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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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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年(B.C. 248)
秦二 楚十五 燕七 魏二十九 趙十八 韓二十五 齊十七年이라
日食하다
◑ 秦 伐趙하야 定太原하고 取三十七城하다
◑ 楚黃歇 徙封於吳하다
春申君 言於楚王曰 淮北 邊於齊 其事急하니 請以爲郡하고 而封於江東이라하야늘 許之한대
春申君 因城故吳墟而居之하니 宮室 極盛注+吳都姑蘇. 越王勾踐滅吳王夫差, 而吳爲墟. 班志 “吳縣太伯所邑, 漢爲會稽郡治所.”이러라


계축년(B.C. 248)
나라 장양왕莊襄王 2년, 나라 고열왕考烈王 15년, 나라 왕 7년, 나라 안희왕安釐王 29년, 나라 효성왕孝成王 18년, 나라 환혜왕桓惠王 25년, 나라 왕 17년이다.
[綱] 일식이 있었다.
[綱] 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여 태원太原을 평정하고 37개의 성을 탈취하였다.
[綱] 나라 황헐黃歇로 옮겨 봉해졌다.
[目] 춘신군春申君(황헐黃歇)이 나라 왕에게 아뢰기를 “회북淮北나라와 변경을 접하고 있어 사정이 급박하니, 으로 삼고 신을 강동江東에 봉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하였는데, 나라 왕이 허락하였다.
춘신군이 이에 옛 나라 유허遺墟에 성을 쌓고 사니, 궁실이 매우 화려하였다.注+나라의 유허遺墟나라의 도읍 고소姑蘇이다. 나라 왕 구천勾踐나라 왕 부차夫差를 멸망시키니, 가 폐허가 되었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오현吳縣태백太伯이 도읍한 곳이고, 나라 때 회계군會稽郡치소治所가 되었다.”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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