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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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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年이라
趙建武七年이라
春正月 築龍城하다
築城於柳城之北, 龍山之西하고 立宗廟, 宫闕하고 命曰龍城이라하다
二月朔 日食하다
◑封慕容皝爲燕王하다
劉翔 至建康이어늘 帝引見하고 問慕容鎮軍平安한대 對曰 臣受遣之日 朝服拜章注+言朝服南向拜, 發章表於庭.하니이다
爲皝하여 求大將軍, 燕王章璽한대 朝議以爲 故事 大將軍 不處邊하고 異姓 不封王이니이다 翔曰
自劉, 石構亂으로 長江以北 翦爲戎藪注+翦, 齊也.로되 未聞中華公卿之胄 有能摧破凶逆者也 獨慕容鎮軍 心存本朝하여 屢殄彊敵하여 使石虎畏懼하여 蹙國千里하니
功烈如此어늘 而惜海北之地하여 不以爲封邑 何哉잇고 吾非茍尊所事 竊惜聖朝疎忠義之國하여 使四海無所勸慕耳니이다
尚書諸葛恢 翔之姊夫也러니 獨主異議하여 以爲夷狄相攻 中國之利 惟器與名 不可輕許니이다
乃請翔曰 借使慕容鎮軍 能除石虎라도 乃是復得一石虎也 朝廷 何賴焉이리오
翔曰 嫠婦 猶知恤宗周之隕注+左傳, 鄭子太叔見范獻子, 曰 “嫠不恤其緯, 而憂宗周之隕, 王室之不寧, 晉之恥也.” 嫠, 寡婦也.이어늘 今晉室阽危 君位侔元凱하여 曽無憂國之心注+元․凱, 卽八元․八凱.하고
慕容鎮軍 枕戈待旦하여 志殄凶逆이어늘 而君 更唱邪惑之言하니 四海所以未壹 良由君輩耳니이다
翔留歲餘 衆議終不决이러라
上表하여 罪狀庾氏兄弟注+以庾亮召蘇峻․祖約之變, 復據上流, 亮死, 弟翼握兵於外, 弟冰專政於內也.하고 又與冰書하여 責其當國하여 不能雪恥하니
하여 乃與何充으로 奏從其請하여 以皝爲大將軍幽州牧大單于燕王하여 備物 典策 皆從殊禮注+車輅․旂章․弓矢․斧鉞, 皆可以言備物. 典者, 典法也, 策者, 策書也.하다
以翔爲代郡太守한대 固辭不受하다
疾江南士大夫以驕奢酣縱相尚하여 嘗因宴集하여 謂充等曰
四海板蕩 奄踰三紀하여 宗社爲墟하고 黎民塗炭注+板․蕩, 刺周厲王之詩也. 板板, 反也, 言厲王爲政, 反先王與天之道, 天下之民盡病也, 蕩蕩, 法度廢壞之貌, 言天下蕩蕩, 無綱紀文章也. 奄, 忽也. 惠帝永興元年, 劉淵肇亂, 至是三十六年矣.하니 斯乃廟堂焦慮之時 忠臣畢命之秋也어늘
而諸君 宴安江, 沱하여 肆情縱欲하여 以奢靡爲榮하고 以傲誕爲賢하여 謇諤之言不聞하고 征伐之功不立하니 將何以尊主濟民乎 充等 甚慙이러라
乃遣使持節冊命하여 與翔偕北하니 公卿 餞之할새 翔曰
少康 資一旅以滅有窮注+左傳 “少康邑於綸, 有田一成, 有衆一旅, 能布其德而兆其謀, 以收夏衆, 遂滅有窮.”하고 句踐 憑會稽以報彊呉注+越王句踐, 棲于會稽, 卧薪甞膽, 卒以滅吳.하니 蔓草 猶宜早除어든 況寇讐乎注+左傳 “鄭祭仲曰 ‘無使滋蔓, 蔓難圖也. 蔓草猶不可除’.”
今石虎, 李壽 志相吞噬하니 王師縱未能澄淸北方이나 且當從事巴, 蜀이라 一旦 石虎先人舉事하여 併壽而有之하고 據形便之地하여 以臨東南이면 雖有智者라도 不能善其後矣리이다
中護軍謝廣曰 是吾心也로라
三月 皇后杜氏崩하니 夏四月 葬恭皇后하다
◑詔正土斷白籍注+時王公庶人, 多自北來, 僑寓江左, 今皆以土著爲斷, 著之白籍也. 白籍者, 戶口版籍也, 宋․齊以下, 有黃籍.하다
◑秋 代築盛樂城하다
◑燕慕容恪 鎮平郭하다
燕王皝 以恪爲度遼將軍하여 鎮平郭하다 撫舊懐新하여 屢破髙麗兵하니 髙麗畏之하여 不敢入境이러라
殺其僕射蔡興, 李嶷하다
成主雄 以儉約寛惠 得蜀人心이러니 及李閎還 盛稱鄴中繁庶 宫殿壯麗하고 且言 趙王虎以刑殺御下 能控制境内라하다
壽慕之하여 大修宫室하고 人有小過하면 輙殺以立威하니 僕射蔡興, 李嶷 皆坐直諫死하고 民疲於賦役하여 思亂者衆이러라


[] 나라(동진東晉) 현종顯宗 성황제成皇帝 함강咸康 7년이다.
[] 나라(후조後趙) 태조太祖 석호石虎 건무建武 7년이다.
[] 봄 정월에 나라(전연前燕)가 용성龍城을 쌓았다.
[] 나라가 유성柳城의 북쪽, 용산龍山의 서쪽에 을 쌓고, 종묘와 궁궐을 세우고 용성龍城이라 명명하였다.
[] 2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나라(동진東晉)가〉 모용황慕容皝을 봉하여 연왕燕王으로 삼았다.
[] 유상劉翔건강建康에 이르자, 황제( 성제成帝)가 그를 인도하여 만나보고 모용진군慕容鎮軍(모용황慕容皝)의 안부를 묻자, 유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파견派遣의 명을 받은 날에 그(모용황)가 나라의 조복을 입고 절하고서 글을 올렸습니다.”注+① 〈“朝服拜章”은〉 朝服을 입고서 남향을 하여 절하고 章表를 조정에 올림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유상이 모용황을 위하여 인새印璽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조정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고사故事에 대장군은 변경에 처하지 않고 이성異姓은 왕을 봉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유상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씨劉氏(유연劉淵)와 석씨石氏(석륵石勒)가 난을 일으킨 뒤로부터 장강長江의 북쪽이 일제히注+② 翦은 일제히이다.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화中華에 살았던 공경公卿의 후손들 중에 능히 흉악한 역적을 깨트린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유독 모용진군慕容鎮軍만이 본조(나라)에 대한 충심忠心을 간직해서 여러 번 강한 적을 섬멸하여 석호石虎로 하여금 두려워 국토를 1천 리나 축소하게 하였습니다.
공렬功烈이 이와 같은데도 발해渤海 북쪽의 땅을 아까워하여 그에게 봉읍을 주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제가 섬기는 임금을 구차히 높이려는 것이 아니요, 삼가 성조聖朝에서 충의忠義를 바치는 나라를 소원히 하여 사해四海의 나라들로 하여금 충의를 권면勸勉하고 황제를 앙모仰慕하지 않게 함을 애석히 여깁니다.”
[] 상서尚書 제갈회諸葛恢유상劉翔의 자형이었는데, 홀로 이의를 주장하여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서로 공격함은 중국의 이로움이지만, 오직 예기禮器명호名號는 가벼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마침내 유상에게 청하기를 “가령 모용진군慕容鎮軍(모용황慕容皝)이 석호를 능히 제거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다시 한 석호가 되는 것이니, 조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유상이 말하기를 “과부寡婦도 오히려 종주宗周의 망함을 근심할 줄 알았는데,注+① ≪춘추좌씨전≫에 鄭나라 子太叔이 范獻子를 보고 말하기를 “寡婦가 길쌈할 때 씨줄이 모자라는 것은 근심하지 않고 宗周가 멸망하는 것을 근심하였으니, 王室이 편안하지 못함은 晉나라의 수치입니다.” 하였다. 嫠는 과부이다. 지금 그대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위가 팔원八元팔개八凱注+② 元․凱는 바로 이다. 비등하면서도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모용진군은 창을 베고 잠을 자면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흉악한 역적을 섬멸하려는 뜻을 두었는데, 그대가 다시 간사하고 미혹하는 주장을 하니, 사해四海가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로 그대 같은 무리 때문입니다.” 하였다.
유상이 건강建康에 머무른 지 1년이 넘도록 중론衆論이 끝내 결판나지 않았다.
[] 이때 마침 모용황慕容皝이 표문을 올려서 유씨庾氏 형제의 죄상罪狀을 나열하고注+① 〈“罪狀庾氏兄弟”는〉 庾亮이 蘇峻과 祖約의 변고를 불러오고서 다시 長江의 上流를 점거하였는데, 유량이 죽자 아우 庾翼은 밖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아우 庾冰은 안에서 정권을 독단한 것을 말한 것이다.유빙庾冰에게 편지를 보내어 유빙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설욕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니,
유빙이 두려워 마침내 하충何充과 함께 상주上奏하여 모용황의 요청을 따를 것을 주청하여 모용황을 대장군大將軍 유주목幽州牧 대선우大單于 연왕燕王으로 삼아 비물備物(임금의 위의를 나타내는 의복 등의 여러 물건)과 전책典策注+② 수레와 깃발, 활과 화살, 斧와 鉞을 모두 備物이라고 말할 수 있다. 典은 典法이고 策은 策書이다. 모두 특별한 에 따라 내리게 하였다.
유상劉翔대군태수代郡太守로 삼았으나, 유상이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유상劉翔강남江南 지방의 사대부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술 마시고 방종함을 서로 숭상하는 것을 미워하여 일찍이 잔치 자리를 틈타서 하충何充 등에게 이르기를
“정치를 잘못하여 사해四海가 어지러워진 지가 어느덧 3(36년)가 넘어서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注+① ≪詩經≫ 〈大雅〉의 〈板〉과 〈蕩〉은 周나라 厲王을 풍자한 시이다. “板板”은 뒤집어짐이니, 여왕이 정사할 적에 先王과 하늘의 도에 反하는 짓을 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병듦을 말한 것이다. “蕩蕩”은 법도가 버려지고 무너진 모양이니, 천하가 蕩蕩해서 기강과 문장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奄은 갑자기이다. 晉 惠帝 永興 원년(304)에 劉淵이 처음 난리를 일으켰는데, 이때 36년이 되었다. 지금은 바로 조정에서 애를 태우며 고민해야 할 때이고 충신이 목숨을 바쳐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들은 지방에서 편안히 놀기를 즐기고 정욕情欲을 거리낌 없이 부리면서 사치한 것을 영화로 삼고 오만하고 허탄한 것을 어짊으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강직한 말을 듣지 못하고 정벌하는 공을 세우지 못하니, 장차 어떻게 군주를 높이 받들고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하충 등이 몹시 부끄러워하였다.
[] 마침내 사신을 보내어 을 가지고 가서 모용황慕容皝책명冊命하여 유상劉翔과 함께 북쪽으로 가게 하였다. 공경公卿들이 전별餞別할 적에 유상이 말하기를
“옛날 소강少康은 1(500명)를 밑천으로 삼아 유궁有窮을 멸하였고注+① ≪春秋左氏傳≫에 “少康이 綸 땅에서 邑을 소유하니, 토지가 1成(사방 10리)이 있고 병력이 1旅(500명)가 있었는데, 능히 덕을 펴고 智謀를 잘 써서 夏나라 무리를 거두어 마침내 有窮을 멸망시켰다.” 하였다. 구천句踐회계會稽에 의지하여 강한 나라에 보복報復하였으니,注+② 越王 句踐이 會稽에 머물러 있으면서 臥薪嘗膽하여 끝내 吳나라를 멸망시켰다. 뻗어가는 풀도 오히려 일찍 제거해야 하는데,注+③ ≪春秋左氏傳≫에 “鄭나라 祭仲(채중)이 말하였다. ‘더욱더 뻗어나가게 해서는 안 되니, 뻗어나가면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뻗어나가면 풀도 오히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물며 원수인 에 있어서입니까.
지금 석호石虎이수李壽가 서로 상대방을 병탄하려는 뜻이 있으니, 황제의 군대가 비록 북방을 깨끗이 소탕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마땅히 지방을 경영經營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석호가 남보다 먼저 거사해서 이수를 병탄하여 그 지역을 소유하고 편리한 지형을 점거하여 동남 지방(동진東晉)에 가까이 임한다면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중호군中護軍 사광謝廣이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였다.
[] 3월에 황후皇后 두씨杜氏하니, 여름 4월에 공황후恭皇后(두황후杜皇后)를 장례하였다.
[] 조령을 내려 을 바로잡았다.注+① 이때 王公과 庶人들 중에 대부분 북쪽으로부터 와서 임시로 江東에 우거하였는데, 이제 이들을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따라 결정하여 戶口를 白籍에 올린 것이다. 白籍은 戶口의 版籍인데, 宋나라와 齊나라 이후로는 黃籍에 포함하였다.
[] 가을에 나라가 성락성盛樂城을 쌓았다.
[] 나라(전연前燕) 모용각慕容恪평곽平郭에 진주하였다.
[] 연왕燕王 모용황慕容皝모용각慕容恪도료장군度遼將軍으로 삼아 평곽平郭에 진주하게 하였다. 모용각은 예전부터 살고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로 온 백성들을 회유하여 여러 번 고구려高句麗의 군대를 격파하니, 고구려가 그를 두려워해서 감히 경내境內로 쳐들어오지 못하였다.
[] 나라(성한成漢)가 좌복야左僕射 채흥蔡興우복야右僕射 이억李嶷(이억)을 죽였다.
[] 처음에 성주成主(성한成漢) 이웅李雄은 검약함과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지방의 인심을 얻었다. 그런데 이굉李閎이 돌아오자 업성鄴城 안에 백성이 많고 물건이 풍부하며 궁전이 웅장하고 화려함을 크게 칭찬하였고, 또 말하기를 “조왕趙王 석호石虎사형死刑으로 아랫사람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능히 경내를 제어한다.” 하였다.
이수李壽는 이것을 사모해서 궁실을 크게 수리하고 사람 중에 작은 허물이 있으면 번번이 죽여서 위엄을 세우니, 복야僕射 채흥蔡興이억李嶷이 모두 직간直諫함으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졌고 백성들이 부역賦役에 피폐하여 난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


역주
역주1 大將軍․燕王 : 본서 咸和 9년(334)에 東晉에서 모용황을 鎭軍大將軍에 삼았는데, 咸康 3년(337)에 모용황이 스스로 燕王을 칭하였다.
역주2 八元과 八凱 : 팔원은 高辛氏의 재주 있는 아들 8명이고, 팔개는 高陽氏의 재주 있는 아들 8명을 말하는데, 堯임금 때 舜임금이 이들을 천거하여 잘 다스렸다. 팔원은 伯奮, 仲堪, 叔獻, 季仲, 伯虎, 仲熊, 叔豹, 季貍이고, 팔개는 蒼舒, 隤敱, 檮戭, 大臨, 尨降, 庭堅, 仲容, 叔達이다.(≪春秋左氏傳≫ 文公 18년)
역주3 土斷과 白籍 : 西晉時代에 잦은 戰亂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本籍으로 호적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현거주지에 따라 호적을 정하는 정책이 실시되는데, 이를 土斷이라 한다. 원래 강남에 거주한 사람들의 호적은 黃紙에 기록하여 黃籍이라 하였고, 僑置郡縣의 호구는 白紙에 호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白籍이라 한 것이다. 僑置郡縣이란 華北 지역을 5胡에게 상실하고 강남에 東晉이 형성될 때에 중원 지역의 豪族들이 江南 지방으로 많이 이주하였는데, 이들은 원래 있던 중원 지역의 郡縣의 戶籍을 그대로 갖고 있어 임시로 寓居하는 군현을 형성한 것을 말한 것으로, 백적에 있는 사람들은 세역을 면제하였다. 여기서는 僑人들을 현 거주지에 따라 白籍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원 강남인과 외래인의 불평등은 義熙 9년(413) 太尉였던 劉裕의 토단법을 통해 黃紙로 병합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南朝에서 토단법을 계속 시행하면서 왕권통치를 강화하고 豪族들의 노동력을 빼앗아 부역과 병력의 자원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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