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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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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年(A.D.31)
七年이라 春三月 罷郡國車騎, 材官하여 注+高帝令天下郡國, 選能引關蹶張材力武猛者, 以爲輕車․騎士․材官, 平地用車騎, 山阻用材官.하다
◑公孫述 立隗囂하여 爲朔寧王注+欲其寧靜北邊也.하다
太中大夫鄭興 上疏曰 夫國無善政이면 則謫見日月注+謫, 責也. 見, 賢遍切.하나니 要在因人之心하여 擇人處位注+處, 昌呂切.니이다
今公卿大夫多擧漁陽太守郭伋可大司空者로되 而不以時定하니 道路流言 咸曰 朝廷 欲用功臣이라하니
功臣用이면 則人位謬矣注+人不稱其位, 位不宜其人也. 願陛下屈己從衆하사 以濟群臣讓善之功注+濟, 成也.하노이다
頃年日食 每多在晦하니 先時而合 皆月行疾也注+先, 去聲. 先時而合, 謂不俟朔日而會合.니이다
日君象而月臣象이니 君亢急이면 則臣下促迫故 月行疾注+亢, 高極也. 謂君之行, 過於嚴急.이니이다
今陛下高明而群臣惶促하니 宜留思柔克之政하고 垂意洪範之法注+洪範曰 “高明柔克.”하소서
帝躬勤政事 頗傷嚴急이라 興奏及之러라
夏五月 以李通爲大司空하다
◑冬 盧芳 朔方, 雲中郡하다
以事誅其五原太守李興兄弟하니 其朔方太守田颯 雲中太守喬扈 各擧郡降이어늘 帝令領職如故注+前代錄 “匈奴貴姓喬氏, 代爲輔相.”하다
詩政治淸平하고 興利除害하니 百姓 便之 又修治陂池하고 廣拓土田하여 郡內比室殷足하니 時人 方於召信臣注+拓, 音托, 開廣也. 比室, 猶屋也. 方, 比也.이라
南陽 爲之語曰 前有召父러니 後有杜母注+杜母, 言如慈母, 視民如子也.라하니라


신묘년辛卯年(A.D.31)
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 건무建武 7년이다. 봄 3월에 군국郡國에 있는 경차輕車기사騎士, 재관材官을 해산하여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注+고제高帝천하天下군국郡國으로 하여금 능히 발로 쇠뇌를 당길 정도의 재력材力이 있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여 경차輕車기사騎士, 재관材官을 삼게 해서, 평지에서는 경차輕車기사騎士를 이용하고 산과 험지에서는 재관材官을 이용하였다.
공손술公孫述외효隗囂를 세워 삭녕왕朔寧王으로 삼았다.注+〈“삭녕왕朔寧王”은〉 북쪽 변경을 영정寧靜시키고자 해서 칭한 것이다.
】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으니, 백료百僚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각각 봉사封事를 올릴 적에 황제를 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태중대부 정흥太中大夫 鄭興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나라에 한 정사가 없으면 견책이 해와 달에 나타나기 마련이니注+은 꾸짖음이다. (나타나다)은 현편賢遍이다., 요점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인재를 선발해서 지위에 등용함에 달려 있습니다.注+(두다)는 창려昌呂이다.
지금 공경公卿대부大夫들이 대부분 어양태수 곽급漁陽太守 郭伋대사공大司空의 직책에 적임자라고 천거하였는데도, 조정에서는 제때에 등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에서 떠도는 말에 모두들 이르기를 ‘조정에서 공신功臣을 등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니,
공신이 등용되면 사람과 지위가 서로 걸맞지 못하게 됩니다.注+〈“인위류의人位謬矣”는〉 사람이 그 지위에 걸맞지 못하고 지위가 그 사람에 걸맞지 못한 것이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시어 신하들이 한 이에게 양보하는 공을 이루소서.注+는 이룸이다.
지난해 일식이 매번 그믐에 있었으니, 때보다 앞서 해와 달이 만나는 것은 모두 달의 운행이 빠르기 때문입니다.注+(앞서다)은 거성去聲이니, “선시이합先時而合”은 초하루가 되기 전에 해와 달이 만나는 것을 이른다.
해는 군주의 이고 달은 신하의 이니, 군주가 너무 엄하고 급하면 신하들이 촉박하기 때문에 달의 운행이 빠른 것입니다.注+은 매우 높은 것이니, 〈“군항급君亢急”은〉 군주의 행실이 지나치게 엄하고 급함을 말한 것이다.
지금 폐하께서 고명高明하여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근신하니, 마땅히 로 다스리는 정사에 유념하고 〈홍범洪範〉의 법에 마음을 다하소서.”注+〈“유사유극留思柔克”은〉 ≪서경書經≫ 〈주서 홍범周書 洪範〉에 하였다.
황제가 몸소 정사에 진력하느라 자못 지나치게 엄하고 급박하였으므로 정흥이 상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 여름 5월에 이통李通대사공大司空으로 삼았다.
】 겨울에 노방盧芳삭방군朔方郡운중군雲中郡이 항복하였다.
노방盧芳이 어떤 일로 오원태수 이흥五原太守 李興의 형제를 주살하니, 삭방태수 전삽朔方太守 田颯(전삽)과 운중태수 교호雲中太守 喬扈(교호)가 각각 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이에 황제가 예전과 같이 관직을 수행하게 하였다.注+전대前代의 기록에 “흉노匈奴귀성貴姓교씨喬氏가 대대로 보상輔相이 되었다.” 하였다.
두시杜詩남양태수南陽太守로 삼았다.
두시杜詩의 정치가 깨끗하고 공평하며 백성들에게 이로운 일을 일으키고 해로운 일을 제거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또 제방과 못을 수리하고 농지를 널리 개척하여 안의 집집마다 부유하고 풍족하니, 注+은 음이 이니 열어 넓힘이다. 비실比室비옥比屋(즐비한 집)과 같다. 은 비교함이다.
그리하여 남양南陽 지역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소부召父(소신신)가 있었는데, 뒤에는 두모杜母(두시)가 있다.”注+두모杜母”는 〈두시杜詩가〉 자모慈母와 같아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還復(복)民伍 : “高帝가 천하를 얻었을 적에 ‘군대를 해산하여 집에 돌려보냈다.’고 썼고, 世祖가 中興했을 적에 ‘郡國의 材官을 해산하여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썼으니, ‘병기를 녹이고 병장기를 훼손하였다.’라고 쓴 秦 始皇과는 用心의 公私가 천지 차이일 뿐만이 아니다.[高帝之得天下也 書兵罷歸家 世祖之中興也 書罷郡國材官 還復民伍 與書銷兵器毁兵仗者 其用心之公私 不啻霄壤矣]” ≪書法≫
역주2 是月晦……不得言聖 : “일식에 ‘求言’을 쓴 적은 있었으나, ‘各’이라고 쓴 적이 있지 않으니, 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도 直言을 하라고 책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또 군주를 聖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황제가 災異를 만나 허물을 생각함이 진실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특별히 쓴 것이다.[日食 書求言 有之矣 未有書各者 各者 何 無一人不責之以言也 且戒不得言聖 帝之遇災思咎 可謂誠矣 故特書之]” ≪書法≫ “人君 중에 말을 듣기를 꺼리지 않는 이가 없는데 詔令을 내려 각각 封事를 올리게 하였고, 인군 중에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조령을 내려 聖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을 책에 썼으니, 이런 점에서 光武帝를 따를 수 없는 것이다.[人君莫不憚於聽言 而詔各上封事 人君莫不喜於好高 而詔不得言聖 書之于冊 光武於是乎不可及矣]” ≪發明≫
역주3 高明은……다스린다 : 이 내용은 ≪書經≫ 〈周書 洪範〉에 “여섯 번째 三德은, 첫 번째는 정직함이고 두 번째는 剛으로 다스림이고 세 번째는 柔로 다스림이다. 平康은 正直이고, 彊하여 순하지 않은 자는 剛으로 다스리고 和하여 순한 자는 柔로 다스리며, 沈潛한 자는 剛으로 다스리고 高明한 자는 柔로 다스린다.[六三德 一曰正直 二曰剛克 三曰柔克 平康正直 彊弗友剛克 燮友柔克 沈潛剛克 高明柔克]”라고 보인다. 이에 대한 蔡沈의 ≪書經集傳≫에 “剛克과 柔克은 위엄을 보이고 복을 주며, 주고 빼앗으며, 억제하고 드날리며, 올리고 물리치는 쓰임이다.……高明은 高亢하고 明爽하여 中을 넘는 자이다.……‘高明柔克’은 柔로 剛을 다스림이다.[剛克柔克者 威福予奪抑揚進退之用也……高明者 高亢明爽 過乎中者也……高明柔克 以柔克剛也]”라고 설명하였다.
역주4 以杜詩……太守 : “光武帝의 篇에 太守를 쓴 것이 11명인데, 杜詩와 張堪, 第五倫이 그중에 특별히 뛰어난 자이고, 이후로는 廉范을 칭했을 뿐이다. 이로부터 後漢이 끝날 때까지 太守 중에 어진 자는 祝良과 李固, 張綱 등으로 모두 도적을 평정했다고 칭하였으니, 그렇다면 世道가 슬퍼할 만한 것이다.[光武之篇 書太守十一人 杜詩張堪第五倫其尤也 後此稱廉范而已 自是終東漢之世 太守之賢者 祝良李固張綱輩 皆以平盜賊稱 則世道可悲矣]다” ≪書法≫
역주5 당시……비교하였다 : 召信臣은 前漢의 元帝, 成帝 때 사람으로 자는 翁卿이다. 南陽太守 시절 크게 교화를 펴고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으며, 벼슬은 小府를 거쳐 九卿에 올랐다. 後漢 때에 南陽太守를 지낸 杜詩와 함께 召父杜母로 불렸다.
역주6 (見)[比] : 저본에는 ‘見’으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註에 의거하여 ‘比’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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