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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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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年(B.C.18)
三年이라 大旱하다
王氏五侯 爭以奢侈相尙이러니 嘗病 欲避暑하여 從上借明光宮注+宮在城內, 近桂宮.하고 又穿城引水하여 注第中大陂以行船注+第, 宅也.하다
幸商第라가 見而衘之러니 微行出하여 過曲陽侯第할새 又見園中土山漸臺 象白虎殿하고
於是하여 以讓車騎將軍音한대 商, 根 欲自黥劓以謝太后하다
大怒하여 使尙書 責問司隷京兆知商等奢僭不軌로되 阿縱不擧奏注+司隷校尉察三輔, 京兆尹治京邑, 而阿縱不擧奏, 故責之.하고
又賜音策書曰 外家何甘樂禍敗而欲自黥劓하여 相戮辱於太后前하여 傷慈母之心하고 以危亂國家注+甘樂, 言甘心爲之, 以爲樂也. 今將一施之하리니 君其召諸侯하여 令待府舍注+將一施之, 言欲一番行刑罰也. 諸侯, 指商‧根等. 令待府舍, 謂令摠集音之府舍, 待詔命也.하라
是日 詔尙書하여 奏文帝時誅將軍薄昭故事하니
藉稾請罪注+藉, 慈夜切. 稾, 工老切. 自坐稾上, 言就刑戮也.하고 商, 立, 根 皆負斧質謝한대
良久 乃已하니 特欲恐之 實無意誅也러라
冬十一月 廢皇后許氏하다
許皇后與班倢伃皆有寵이러니 嘗遊後庭할새 欲與倢伃同輦한대
辭曰 觀古圖畫하니 聖賢之君 皆有名臣在側이어늘 三代末主 乃有嬖妾하니 今欲同輦이면 得無近似之乎잇가
善其言而止하다
太后聞之하고 喜曰 古有樊姬러니 今有班倢伃注+樊姬, 楚莊王夫人也. 王好獵, 姬數諫不聽, 乃不食禽獸肉二年, 王感之而勤政事.라하니라
微行하여 過陽阿主家注+陽阿, 平原之縣也.라가 悅歌舞者趙飛燕하여 召入宮大幸注+以其體輕, 故號曰飛燕.하고
有女弟어늘 復召入하니 姿性 尤醲粹
左右見之하고 皆嘖嘖嗟賞注+嘖, 音責, 舌齒間鳴也. 嘖嘖, 衆口稱羨而作聲也.하니라
班倢伃와 趙飛燕(《百美新詠》)班倢伃와 趙飛燕(《百美新詠》)
有宣帝時 披香博士淖方成 在帝後注+披香, 殿名. 披香博士, 後宮女職也. 淖, 姓也.러니 唾曰 此禍水也 滅火必矣注+漢以火德王故云.라하니라
姊弟俱爲倢伃하여 貴傾後宮이러니 於是 譖告許皇后班倢伃祝詛主上이어늘
許后 廢處昭臺宮注+宮在上林苑中.하고 考問班倢伃한대 對曰
妾聞死生有命이요 富貴在天이라하니 修正이라도 尙未蒙福이어든 爲邪 欲以何望이리오 使鬼神有知인대 不受不臣之愬注+祝詛主上, 是不臣也. 如其無知인대 愬之何益이리오 故不爲也로이다
善其對하여 赦之하니
倢伃恐久見危하여 乃求共養太后於長信宮한대 許焉注+共, 居用切. 養, 弋向切. 長信殿, 在長樂宮, 太后常居之.하다
廣漢鄭躬等 作亂注+廣漢郡, 高帝分蜀郡置, 屬益州. 通鑑 “鄭躬等六十餘人, 攻官寺, 簒囚徒, 盜庫兵, 自稱山君.”하다


계묘년(B.C.18)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홍가鴻嘉 3년이다.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 가 죄가 있어 궁궐에 나아가 사죄하자, 사면하고 주벌誅罰하지 않았다.
[] 왕씨王氏 오후五侯가 서로 다투어 사치함을 숭상하였는데, 왕상王商이 일찍이 병이 들었을 적에 피서避暑하고자 하여 에게 명광궁明光宮을 빌렸고注+명광궁明光宮은 도성의 안에 있었으니, 계궁桂宮과 가까웠다., 뒤에는 또 을 뚫고 물을 끌어와서 주택 안에 있는 큰 제방堤防에 대어 배를 다니게 하였다.”注+는 집이다.
은 왕상의 집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는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뒤에 미행하러 나가면서 곡양후曲陽侯(왕근王根)의 집을 지나갈 적에, 또 동산 가운데의 을 그대로 모방한 를 보았다.
이에 노하여 거기장군車騎將軍 왕음王音을 꾸짖자, 왕상과 왕근은 스스로 이마에 자자刺字하고 코를 베어 태후太后에게 사죄하고자 하였다.
왕씨王氏 오후五侯가 권력을 독점하다(《제감도설帝鑑圖說》)왕씨王氏 오후五侯가 권력을 독점하다(《제감도설帝鑑圖說》)
[] 이 크게 노하여 상서尙書로 하여금 사례교위司隷校尉경조윤京兆尹왕상王商 등의 사치하고 참람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아첨하여 내버려두고 주장奏章을 올려 아뢰지 않았음을 책망하게 하였으며注+사례교위司隷校尉삼보三輔 지역을 살피고 경조윤京兆尹경읍京邑을 다스렸는데, 이들이 왕상王商 등에게 아첨하여 그들의 불법不法 행위를 내버려두고 주장奏章을 올려 아뢰지 않았으므로 책망한 것이다.,
왕음王音에게 다음과 같은 책서策書를 내렸다. “외가外家는 어찌 재앙과 패망을 좋아하여 스스로 자자刺字하고 코를 베어 태후太后의 앞에서 서로 모욕하여 자모慈母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국가國家를 위태롭고 혼란스럽게 하고자 한단 말인가.注+② “감락甘樂”은 마음에 좋아하여 이것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삼았음을 말한다. 내 지금 한 번 주벌誅罰을 시행할 것이니, 그대는 여러 들을 불러서 부사府舍(관부의 청사)에서 조령詔令을 기다리게 하라.”注+③ “장일시지將一施之”는 한 번 형벌을 시행하고자 함을 말한다. “제후諸侯”는 왕상王商왕근王根 등을 가리킨다. “영대부사令待府舍”는 〈왕상王商 등을〉 왕음王音부사府舍로 모두 집합하여 조명詔命을 기다리게 함을 이른다.
이날 상서尙書에게 명하여 를 아뢰게 하니,
왕음王音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注+(거적)는 자야慈夜이고 (거적)는 공로工老이니, 〈“자고藉稾”는〉 스스로 거적자리 위에 깔고 앉아서 형륙刑戮에 나아감을 말한 것이다. 왕상王商왕립王立, 왕근王根은 모두
은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만두게 하였으니, 은 다만 이들을 두렵게 하려 한 것이요 실제로 주벌할 뜻은 없었다.
[] 겨울 11월에 황후皇后 허씨許氏를 폐위시켰다.
[] 처음에 허황후許皇后반첩여班倢伃가 모두 총애를 받았는데, 이 일찍이 후원後園에 노닐 적에 반첩여와 함께 (연)을 타고자 하자,
반첩여가 사양하기를 “옛날 그림을 보건대 성현聖賢의 자질을 갖춘 군주는 모두 훌륭한 신하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 을 함께 타려고 하신다면 그와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이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중지하였다.
태후太后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번희樊姬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첩여가 있다.”注+번희樊姬나라 장왕莊王부인夫人이다. 장왕이 사냥을 좋아했는데, 번희가 자주 간하여도 듣지 않자 마침내 2년 동안 새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으니, 장왕은 이에 감동하여 〈사냥을 중지하고〉 정사에 매진하였다. 하였다.
후 일에 미행微行하여 양아陽阿공주公主 집을 찾았다가注+양아陽阿평원平原이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조비연趙飛燕을 좋아해서 으로 불러들이고 크게 총애하였다.注+③ 그녀의 몸이 가볍기가 나는 제비와 같았으므로 를 ‘비연飛燕’이라 하였다.
조비연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으로 불러들이니, 자태와 재성才性이 더욱 요염하고 순수하였다.
좌우의 측근들이 그녀들을 보고 모두 감탄하며 칭찬하였다.注+은 음이 이니 혀와 이빨 사이에 울리는 소리이다. “책책嘖嘖”은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 입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 선제宣帝 때에 후궁인 피향박사披香博士 요방성淖方成(요방성)이 황제皇帝의 뒤에 있었는데注+피향披香은 궁전의 이름이니, 피향박사披香博士는 후궁의 여관직女官職이다. 이다.,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하였다.注+나라가 화덕火德으로 왕 노릇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들 자매가 모두 첩여倢伃가 되어서 귀함이 후궁後宮을 압도하였는데, 이때에 허황후許皇后반첩여班倢伃주상主上을 저주했다고 무고誣告하였다.
그리하여 허황후는 폐위되어 소대궁昭臺宮에 거처하고注+소대궁昭臺宮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 있었다., 반첩여는 고문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들으니, 고 하였습니다. 정도正道를 닦더라도 오히려 을 받지 못하는데 사악邪惡한 행동을 한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만일 귀신鬼神이 앎이 있다면 신하 노릇 하지 않은 저의 하소연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요注+주상主上을 저주함은 바로 신하 노릇 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앎이 없다면 하소연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하소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 그의 대답을 좋게 여겨 사면하였다.
반첩여는 시일이 오래되면 모함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장신궁長信宮에서 태후太后를 공양할 것을 청하니, 이 이를 허락하였다.注+(바치다)은 거용居用이고 (봉양하다)은 익향弋向이다. 장신전長信殿장락궁長樂宮에 있으니, 태후가 항상 이곳에 거처하였다.
[] 광한廣漢 사람 정궁鄭躬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注+광한군廣漢郡고제高帝촉군蜀郡을 나누어 설치하였으니, 익주益州에 속하였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정궁鄭躬 등 60여 명이 관청을 공격하여 죄수들을 빼앗고 무기고의 병기를 도둑질하고 스스로 산군山君이라고 칭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王氏 五侯 : 成帝의 외숙들인 王譚‧王商‧王立‧王根‧王逢時를 이른다. 建始 원년(B.C.32)에 成帝는 외숙인 關內侯 王崇을 봉하여 安成侯로 삼고, 나머지 다섯 명을 당일에 關內侯로 봉하였는데, 河平 2년(B.C.27)에 또다시 이들을 列侯로 삼았으므로 이들을 일러 五侯라 하였다.
역주2 王氏五侯……赦不誅 : “일찍이 燕王 劉旦의 죄를 ‘사면하고 다스리지 않았다.[赦弗治]’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사면하고 誅罰하지 않았다.[赦不誅]’라고 썼는가. ‘不誅’라고 쓴 것은 王氏를 매우 미워하고 漢나라를 매우 나쁘게 여긴 것이다.[燕王旦 嘗書赦弗治矣 此曷爲以赦不誅書 書不誅 所以重惡王氏而深病漢也]” 《書法》 “成帝가 정치를 계승한 이래로 일찍이 策書를 내려서 大司馬 許嘉를 면직한 것은 오로지 元舅(王鳳)에게 정권을 맡기고자 해서였고, 일찍이 詔令을 내려 丞相 王商의 印綬를 거둔 것은 그가 왕봉을 어기고 거슬렸기 때문이고, 일찍이 京兆尹 王章을 죽인 것은 왕장이 大將軍(왕봉)의 죄와 잘못을 논했기 때문이다. 허가와 왕상과 왕장 이 세 사람은, 《資治通鑑綱目》에서 상고해보면 모두 기록할 만한 죄가 없다. 지금 五侯가 제도를 멋대로 넘어서 城을 뚫어 물을 끌어오고 明光宮을 빌리고 白虎殿을 흉내 내는 데 이르렀으니, 그 임금[乘輿]을 참람하게 핍박함이 이와 같아서 죄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성제가 또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마침내 모두 따라 사면하였으니, 이는 과연 무슨 뜻인가.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고 죄가 있는데도 주벌하지 않으면 비록 帝堯와 帝舜이라도 천하를 교화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후세에 있어서이겠는가. 아, ‘將軍 薄昭가 죄가 있어 자살했다.’는 글을 보면 文帝 때에 흥왕한 이유를 알 수 있고, ‘五侯가 죄가 있는데 사면하고 주벌하지 않았다.’는 글을 보면 成帝 때에 쇠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漢나라가 망한 것은 王氏가 망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로 成帝가 스스로 망친 것이다.[成帝自繼政以來 嘗策免大司馬許嘉矣 爲欲專委元舅也 嘗詔收丞相商印綬矣 爲其違忤王鳳也 嘗殺京兆尹王章矣 爲論大將軍罪戾也 是三人者 考之綱目 皆無罪可書 今五侯踰越制度 至穿城引水 借明光宮 象白虎殿 其僭逼乘輿如此 罪狀顯明 成帝又得於親目 乃悉從而赦之 果何意哉 夫無罪見戮 有罪不誅 雖堯舜 不能化天下 況後世乎 嗚呼 觀將軍薄昭有罪自殺之文 則知文帝之所以興 觀五侯有罪赦不誅之文 則知成帝之所以衰 然則漢之亡也 非王氏能亡之 實成帝自亡之也]” 《發明》
역주3 白虎殿 : 白虎觀으로 長安의 未央宮 안에 있었다.
역주4 土山과 漸臺 : 土山은 진흙이 쌓여 이루어진 산이며, 漸臺는 長安의 建章宮에 딸린 太液池 가운데 있었던 臺로 높이가 20여 丈이었는데, 그 기초가 물속에 있다 하여 漸臺라 이름하였다.
역주5 文帝……故事 : 薄昭는 文帝의 母后인 薄太后의 친정 아우이다. 그는 황제가 보낸 使者를 죽였는데, 문제가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가서 곡하게 하니, 마침내 자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권 하 漢나라 文帝 後10년(B.C.171)에 보인다.
역주6 도끼와……사죄하였다 : 죄를 지은 자신을 죽여달라는 뜻으로, 장작을 팰 때 사용하는 도끼와 모탕을 지고 간 것이다.
역주7 三代……있었으니 : 三代의 마지막 군주는 夏나라의 桀王, 殷나라의 紂王, 周나라의 幽王을 이르는바, 桀王은 末喜라는 부인에게 빠져 善政을 베풀지 않다가 결국 商(殷)나라 湯王에게 공격을 받고 패망하였으며, 紂王은 妲己(달기)라는 부인에게 빠져 周나라 武王에게 패망하였다. 周나라 幽王은 褒姒(포사)라는 첩에게 빠져 정실부인인 申后와 신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太子 宜臼를 폐출하고 포사를 后妃로, 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伯服을 太子로 세웠다가 犬戎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周나라는 이후 국세가 크게 위축되어 平王(宜臼)이 鎬京에서 洛陽으로 천도하였는데, 이름만 천자였지 실제로는 약소국에 불과하였다.
역주8 이는……틀림없다 : 五行에서 水克火라 하여 물은 불을 이기는데, 漢나라는 火德으로 왕 노릇 하였는바, 趙飛燕 자매가 漢나라를 망칠 여인이라는 뜻으로 그녀들을 물이라 한 것이다. 조비연 자매는 실제로 질투가 심하여 황제를 독차지하고 다른 後宮이 낳은 皇子를 죽였다. 이로 인해 成帝는 아들이 없어 哀帝를 양자로 맞이하였고, 결국 王莽이 漢나라를 찬탈하는 화를 불러왔다.
역주9 죽고……있다 : 이 내용은 《論語》 〈顔淵〉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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