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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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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年(A.D.8)
初始元年이라 地震하다
王級等 擊趙朋, 霍鴻하여 皆殄滅하니 諸縣 悉平하다
乃置酒白虎殿하고 治校軍功할새
依周制하여 爵五等以封功臣하고 當賜爵關內侯者 更名曰附城注+附城, 猶附庸, 漢人蓋以城解墉也. 古文庸, 卽墉字, 後人加土以別之.이라하니
於是 自謂威德日盛하여 大獲天人之助라하여 遂謀卽眞之事矣러라
秋九月 하다
母死호되 意不在哀하여
自以居攝踐祚하여 奉漢大宗之後라하여
爲功顯君緦縗弁而加麻環絰하여 如天子弔諸侯服注+緦, 音思, 十五升布, 抽去其半. 縗, 音崔. 周禮, 王爲諸侯, 緦縗弁而加環絰, 同姓則麻, 異姓則葛. 謂之環者, 言其輕細如環之形.하고
凡壹弔再會호되 而令孫新都侯宗으로 爲主하여 服喪三年注+時, 莽還歸新都國, 群臣復白, 以宇子宗爲新都侯.하다
司威陳崇 奏莽兄子光殺人注+莽置司威, 以司察百官. 莽兄, 名求.이라한대
하여 切責光하니 遂母子自殺하다
莽以事母, 養嫂, 撫兄子爲名이러니
及後悖虐하여 復以示公義焉注+不舍光罪, 不服母喪, 皆以示公義.이러라
劉京 言齊郡新井注+京, 漢宗室. 通鑑 “劉京上書言 ‘七月中, 齊郡臨淄縣昌興亭長辛當, 一暮數夢曰 「吾, 天公使也. 天公使我告亭長曰 『攝皇帝當爲眞.』 卽不信我, 此亭中, 當有新井.」 亭長晨起, 視亭中, 誠有新井, 入地且百尺.’”하고 扈雲 言巴郡石牛注+扈, 姓, 雲, 名.하고 臧鴻 言扶風雍石注+石在扶風郡雍縣, 故曰雍石.하니
皆迎受하다
十一月호되
壬子冬至 巴石牛, 雍石文 皆到未央前殿이어늘
與太保舜等視호니 天風起하야 塵冥이러니
風止 得銅符帛圖於石前하니 文曰天告帝符라하니
臣莽 敢不承用이리오
臣請號令天下 天下奏言事 毋言攝하고 以居攝三年爲初始元年하여 用應天命하노이다
臣莽 夙夜養育하여 隆就孺子하여 令與周之成王比德注+隆, 長也. 謂成就之, 使其長大也.하고
俟加元服하여 復子明辟 如周公故事호리이다
奏可注+書洛誥 “周公曰 ‘朕復子明辟.’” 孔安國註 “周公言 ‘我復還明君之政於子.’ 子, 成王也.”하다
十二月 哀章 作銅匱以獻莽한대
梓潼人哀章 學問長安호되 素無行注+梓潼, 廣漢之縣也. 哀, 姓. 章, 名.이러니
作銅匱하고 爲兩檢注+檢, 書檢, 印窠封題也.하여
署其一曰天帝行璽金匱圖라하고 其一 署曰赤帝璽 傳予皇帝金策書注+邦, 高帝名. 予, 讀曰與.라하다
日昏時 衣黃衣하고 持匱至高廟하여 以付僕射하니 僕射注+上衣, 去聲. 高廟有令, 有僕射.以聞하다
至高廟하여 拜受金匱神禪注+禪, 去聲. 言有神命, 使漢禪位於莽也.하고
御王冠하여 謁太后하고 還坐未央宮前殿注+王冠, 王者之冠也.하여 下書曰
皇天上帝 隆顯大祐하여 屬予以天下兆民注+屬, 之欲切, 委付也.하시고
赤帝漢氏高皇帝之靈 承天命하여 傳國金策之書하시니
予甚祗畏하노니 敢不欽受리오
已御王冠하고 卽眞天子位하니
建有天下之號曰新注+因新都國以定號也.이라하고 以十二月朔으로 爲始建國元年正月之朔하노라하다
以孺子未立이라하여 璽藏長樂宮이러니
請之한대 太后不肯授
使安陽侯舜諭指어늘 太后怒하여 罵之曰
而屬父子宗族 蒙漢家力하여 富貴累世注+而, 汝也.어늘 旣無以報하고
受人孤寄하여 乘便利時하여 奪取其國하여 不復顧恩義注+孤寄, 言以孤寄托之.하니
人如此者 狗猪 不食其餘注+言惡賤也. 天下 豈有而兄弟邪注+言天下無此等人, 謂其全無人心也. 一說 “言天下將共誅之, 不復有兄弟存也.”
且若自以金匱符命으로 爲新皇帝하여 變更正朔服制注+若, 亦汝也.인댄
亦當自更作璽하여 傳之萬世 何用此亡國不祥璽爲而欲求之
漢家老寡婦 旦暮且死하리니 欲與此璽俱葬이라 終不可得하리라
太后因涕泣而言한대 旁側長御以下皆埀涕하니
舜亦悲不能自止라가 良久 乃仰謂太后호되
臣等 已無可言이라
必欲得傳國璽하리니 太后寧能終不與邪注+已無可言, 謂固知不可, 但事勢如此, 無可說者.잇가
太后聞舜語하고 切恐莽欲脅之하여 乃出漢傳國璽하여 投之地曰
我老已死어니와 而兄弟 今族滅也하노라
又欲改太后漢家舊號하고 易其璽綬어늘
於是 張永 獻符命하여 言太皇太后當爲新室文母太皇太后라한대
從之하다
班彪曰
三代以來 王公失世 稀不以女寵이러니
及王莽之興 由孝元后歷漢四世하여 爲天下母하여 饗國六十餘載하니
群弟世權하여 更持國柄하여 五將, 十侯 卒成新都
位號已移於天下어늘 而元后卷卷猶握一璽하여 不欲以授莽하니
婦人之仁이라 悲夫注+更, 工衡切. 五將者, 鳳‧音‧商‧根‧莽, 皆爲大司馬. 十侯者, 陽平頃侯禁‧禁子敬侯鳳‧安成侯崇‧平阿侯譚‧成都侯商‧紅陽侯立‧曲陽侯根‧高平侯逢時‧安陽侯音‧新都侯莽也. 一曰 “鳳嗣禁爲侯, 不當重數, 而十人者, 淳于長卽其一也.” 卷, 其圓切. 卷卷, 猶眷戀也.로다


무신년(A.D.8)
[] 나라 유자孺子 유영劉嬰 초시初始 원년이다. 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 삼보三輔의 군대가 모두 격파되어 멸망당하였다.
[] 왕급王級 등이 조붕趙朋곽홍霍鴻을 공격하여 모두 섬멸시키니, 여러 고을이 모두 평정되었다.
왕망王莽은 마침내 백호전白虎殿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군대의 전공戰功을 논하여 살필 적에,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관작에 다섯 등급을 두어 공신功臣을 봉하고 관내후關內侯의 관작을 하사할 자에게는 명칭을 바꾸어 ‘부성附城’이라 하였다.注+부성附城부용附庸과 같으니, 나라 사람들은 으로 해석하였다. 고문古文은 바로 자이니, 후인後人들은 를 붙여서 구별하였다.
왕망은 이에 스스로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해져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진짜 황제로 즉위하는 일을 도모하게 되었다.
[] 가을 9월에 왕망王莽의 어미인 공현군功顯君이 죽었다.
[] 왕망王莽은 어미가 죽었으나, 슬퍼하는 뜻이 없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거섭居攝하고 천조踐祚하여 나라의 대종大宗의 뒤를 받든다.’ 하여,
공현군功顯君을 위하여 시마緦麻최변縗弁(최변)을 만들어 쓰고 삼으로 만든 환질環絰을 가해서 천자天子제후諸侯에게 조문하는 복식과 똑같게 하고注+는 음이 이니, 15 삼베에서 그 반을 뽑아낸 것이다. 는 음이 이다. 《주례周禮》에 왕이 제후를 위하여 시마緦麻로 만든 최변縗弁환질環絰을 가하되, 이 같으면 삼으로 환질環絰을 만들고, 이 다르면 칡으로 환질環絰을 만들었다. 이라고 이른 것은 그 가볍고 가는 것이 고리 모습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모두 한 번 조문하고 에 두 번 참여하였는데, 손자인 신도후新都侯 왕종王宗을 상주로 삼아 삼년복三年服을 입게 하였다.注+② 이때에 왕망王莽신도국新都國으로 돌아가자, 여러 신하들이 다시 아뢰어 왕우王宇의 아들 왕종王宗신도후新都侯로 삼게 하였다.
[] 사위司威 진숭陳崇왕망王莽의 형의 아들 왕광王光이 살인을 하였다고 아뢰자注+왕망王莽사위司威라는 관직을 설치하여 백관百官사찰司察하게 하였다. 왕망의 형은 이름이 이다.,
왕망이 노하여 왕광을 심하게 꾸짖으니, 왕광은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자살하였다.
처음에 왕망은 어머니를 잘 섬기고 형수를 잘 봉양하고 형의 아들들을 잘 돌본다고 이름났었는데,
뒤에는 패역하고 모질어져서 다시 공의公義를 보이려고 하였다.注+왕광王光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어머니의 상에 복을 입지 않은 것은, 모두 공의公義를 보이려고 한 것이다.
[] 11월에 태황태후太皇太后조령詔令을 내려 왕망王莽이 천하에 호령號令을 하고 천하 사람들이 일을 아뢸 적에 ‘’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 유경劉京제군齊郡에서 새로운 우물이 나왔다고 말하고注+유경劉京나라의 종실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유경劉京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7월 중에 제군齊郡 임치현臨淄縣창흥정장昌興亭長신당辛當이 하룻저녁에 몇 차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나는 하느님의 사자使者이다.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정장亭長에게 『섭황제攝皇帝(왕망王莽)가 마땅히 진짜 황제皇帝가 될 것이다.』라고 알리라고 하였다.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이 안에 마땅히 새로운 우물이 생겨날 것이니 확인해보라.」 하였습니다. 정장이 새벽에 일어나 안을 보니, 과연 새로운 우물이 생겨나 있었는데, 땅속으로 들어간 깊이가 거의 100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하였다., 호운扈雲파군巴郡에서 돌소[석우石牛]를 얻었다고 말하고注+(호)는 이고 (운)은 이름이다., 장홍臧鴻부풍군扶風郡 옹현雍縣에서 석문石文을 얻었다고 말하니.注+③ 돌이 부풍군扶風郡 옹현雍縣에서 나왔으므로 ‘옹석雍石’이라 한 것이다.
왕망王莽이 〈그 말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1 1월에 왕망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임자일壬子日 동지冬至파군巴郡의 돌소와 옹현雍縣석문石文이 모두 미앙궁未央宮정전正殿에 이르렀으므로
태보太保 왕순王舜 등과 함께 보려고 하니,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 먼지가 자욱하였습니다.
바람이 그치자 구리로 만든 와 비단에 그린 그림을 돌 앞에서 얻었는데, 글에 이르기를 ‘하늘이 황제에게 부서符瑞를 고한다.’ 하였으니,
왕망이 감히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 청컨대 천하에 호령할 때와 천하에서 일을 아뢸 적에 ‘’이라고 말하지 말고 거섭居攝 3년을 초시初始 원년元年이라 하여 천명天命에 응할 것을 원합니다.
왕망이 밤낮으로 유자孺子를 양육하여 장성하게 해서 나라의 성왕成王과 덕이 비견될 수 있도록 하고注+은 자란다는 뜻이니, 〈“융취隆就”는 유자孺子를〉 성취해주어서 장대長大해지게 함을 이른다.,
관례冠禮를 행할 때를 기다려서 유자孺子에게 밝은 군주의 정사를 되돌려주기를 주공周公고사故事와 같이 하겠습니다.”
태후太后가 아뢴 대로 하라고 허락하였다.注+⑤ 《서경書經》 〈주서周書 낙고洛誥〉에 “주공周公이 말씀하기를 ‘짐이 그대에게 밝은 군주의 정사를 되돌려주겠다.’ 했다.”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에 “주공周公이 ‘내 다시 밝은 군주의 정사를 그대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이니, 그대는 성왕成王이다.” 하였다.
[] 12월에 애장哀章이 구리 궤짝[동궤銅匱]을 만들어 왕망王莽에게 바치니,
왕망이 스스로 신황제新皇帝라 칭하고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칭호를 바꾸어 신실문모新室文母 태황태후太皇太后라 하였다.
[] 재동梓潼 사람 애장哀章장안長安에서 학문하였으나 평소 훌륭한 행실이 없었는데注+재동梓潼광한군廣漢郡이다. (애)는 이고 (장)은 이름이다.,
구리 궤짝을 만들고서 두 곳에 서검書檢을 하여注+서검書檢이니, 봉함한 곳에 도장을 찍고 글을 쓴 것이다.
그 하나에 ‘천제행새天帝行璽 금궤도金匱圖(천제天帝가 사용하는 옥새玉璽를 보관하는 금궤도金匱圖)’라 쓰고, 나머지 하나에는 ‘적제새赤帝璽 방전여황제금책서邦傳予皇帝金策書(적제赤帝옥새玉璽이니, 유방劉邦은 황제에게 금책서金策書를 전해준다.)’라고 썼다.注+고제高帝의 이름이다. (주다)는 로 읽는다.
애장은 해가 저물 적에 누런 옷을 입고 구리 궤짝을 가지고 고묘高廟(고조高祖의 사당)에 이르러서 복야僕射(복야)에게 주니, 복야가注+④ 〈“의황의衣黃衣” 중〉 위의 (입다)는 거성去聲이다. 고묘高廟에는 복야僕射가 있었다. 이 사실을 아뢰었다.
[] 왕망王莽고묘高廟에 이르러 신선神禪이 담긴 금궤金匱를 절하여 받고注+(선양하다)은 거성去聲이니, 〈“신선神禪”은〉 신령스런 명이 있어서 나라로 하여금 왕망王莽에게 천자天子의 자리를 선양하게 한다는 말이다.
왕관을 쓰고서 태후太后를 뵙고 돌아와 미앙궁未央宮정전正殿에 앉아서注+② “왕관王冠”은 왕자王者이다. 다음과 같은 글을 내렸다.
황천상제皇天上帝가 높고 드러나게 크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천하의 조민兆民을 맡기시고注+지욕之欲이니 맡김이다.,
적제赤帝나라 고황제高皇帝의 신령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금책金策의 글로 나라를 물려주었다.
내 심히 두려우니, 감히 공경히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왕관을 쓰고 진짜 천자天子의 자리에 즉위하였으니,
천하를 소유한 국호를 이라 하고注+신도국新都國을 인하여 국호를 정한 것이다. 12월 초하루를 처음 건국한 원년 정월正月의 초하루로 삼노라.”
[] 이때에 유자孺子가 아직 즉위하지 않았다 하여 옥새를 장락궁長樂宮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왕망王莽이 달라고 청하자 태후太后가 주려 하지 않았다.
왕망이 안양후安陽侯 왕순王舜을 시켜 자신의 뜻을 밝히자, 태후太后가 노하여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너희들 부자와 종족은 나라의 힘을 입어 누대累代 동안 부귀하였는데注+는 너이다.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였고,
남의 어린아이를 부탁받고는 편리한 틈을 타고서 나라를 탈취하여 다시는 은혜와 의리를 돌아보지 않았다.注+② “고기孤寄”는 어린아이를 부탁함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개와 돼지도 그의 남은 음식을 먹지 않는 법이니注+③ 〈“구저狗猪 불식기여不食其餘”는〉 미워하고 천하게 여김을 말한다., 천하에 어찌 너희 형제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注+④ 〈“천하天下 기유이형제사豈有而兄弟邪”는〉 천하天下에 이러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니, 사람의 양심이 전혀 없음을 이른다. 일설에 “천하 사람들이 장차 함께 주벌하여 다시는 형제가 보존되지 못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네가 스스로 금궤金匱부명符命으로 나라 황제皇帝라고 하여 정삭正朔복제服制를 변경하였으니注+ 또한 너이다.,
그렇다면 또한 마땅히 스스로 옥새를 다시 만들어서 만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인데, 멸망한 나라의 상서롭지 못한 옥새를 어디에 쓰려고 달라고 하는가.
나는 나라의 늙은 과부로 조석간에 죽을 것이니, 이 옥새와 함께 묻히고자 한다. 옥새는 끝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 태후太后가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옆에서 항상 모시는 사람들 이하가 모두 눈물을 떨구니,
왕순王舜 또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고 태후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등은 이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망王莽이 반드시 전국새傳國璽를 얻고자 할 것이니, 태후께서 어찌 끝까지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注+① “이무가언已無可言”은 진실로 불가不可함을 알고 있으나 다만 사세事勢가 이와 같아서 말할 수 없음을 말한다.
태후는 왕순의 말을 듣고는 왕망이 위협하고자 할까 매우 두려워하여 마침내 나라의 전국새傳國璽를 꺼내어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내 늙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만, 너의 형제가 곧 멸족滅族하게 될 것을 안다.” 하였다.
[] 왕망王莽은 또 태후太后나라의 옛 칭호를 고치고 옥새와 인끈을 바꾸고자 하였다.
이에 장영張永부명符命을 올려서 “태황태후太皇太后를 마땅히 신실문모新室文母 태황태후太皇太后라 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왕망이 그 말을 따랐다.
[] 반표班彪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삼대三代 이래로 왕공王公이 대대로 지켜오던 나라를 잃은 것이 총애하는 여자 때문이 아닌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왕망王莽이 일어난 것은 효원황후孝元皇后나라의 4를 거치면서 천하의 어머니로 60여 년 동안 나라를 누린 데서 연유하였다.
여러 친정 아우들이 대대로 권세를 잡아 돌아가며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여 다섯 명의 장수와 열 명의 가 끝내 신도후新都侯의 찬탈을 이루게 하였다.
지위와 칭호가 이미 바뀌어 천하를 차지하였는데, 원후元后가 연연하여 아직도 한 옥새를 쥐고서 왕망에게 주고자 하지 않았으니,
슬프도다.”注+(바꾸다)은 공형工衡이다. “오장五將”은 왕봉王鳳왕음王音왕상王商왕근王根왕망王莽이니 모두 대사마大司馬를 지냈다. “십후十侯”는 양평경후陽平頃侯 왕금王禁과 왕금의 아들 경후敬侯 왕봉王鳳, 안성후安成侯 왕숭王崇평아후平阿侯 왕담王譚, 성도후成都侯 왕상王商홍양후紅陽侯 왕립王立, 곡양후曲陽侯 왕근王根고평후高平侯 왕봉시王逢時, 안양후安陽侯 왕음王音신도후新都侯 왕망王莽이다. 일설에 “왕봉王鳳은 왕금을 뒤이어 가 되어 두 번 세어서는 안 되니, 열 명의 순우장淳于長이 바로 그중의 한 사람이다.” 하였다. 기원其圓이니, “권권卷卷”은 권련眷戀(잊지 못하고 연연하다)과 같다.


역주
역주1 三輔兵 皆破滅 : “‘王莽이 그들을 격파하여 멸망시켰다.’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逆賊을 가지고 순한 자에게 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翟義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여 죽었다.’고 썼고, 여기에서는 ‘三輔의 군대가 모두 격파되어 멸망당하였다.’라고 썼다. 그리하여 ‘漢나라의 군대가 왕망의 守備將帥인 甄阜‧梁丘賜 등과 싸우다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쓰지 않은 것은 모두 역적을 가지고 순한 자에게 가하지 않는 말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왕망이 敗할 때에 이르기까지 무릇 싸울 적에 모두 왕망을 위주로(주인공으로) 하지 않았다.[不書莽破滅之 何 不以逆加順也 故上書義戰不克死之 此書三輔兵皆破滅 不書漢兵與莽守將甄阜梁丘賜戰不利 皆不以逆加順之辭也 綱目訖莽之敗 凡戰 皆不以莽主之]” 《書法》
역주2 莽母功顯君 死 : “王莽의 어미를 어찌하여 썼는가. 왕망이 자식 노릇 하지 못한 것이요, 죽었을 때에 ‘死’라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 악을 미워함이 엄격하다. 이 때문에 왕망의 어미를 ‘死’라고 썼고 왕망의 아내를 ‘死’라고 썼고 왕망의 太師를 ‘死’라고 썼고 왕망의 大夫를 ‘死’라고 썼으니, 이는 왕망을 역적으로 여긴 것이다. 무릇 도적에게는 ‘死’라고 쓰는 것이다.[莽母 何以書 莽不子也 卒 書曰死 綱目之疾惡 嚴矣 是故 莽母書死 莽妻書死 莽太師書死 莽大夫書死 所以賊莽也 凡盜賊 書死]” 《書法》 “王莽의 어미를 ‘卒’이라 쓰지 않고 ‘死’라고 썼으니, 그의 어미를 미워함은 바로 왕망을 미워한 것이다. 왕망이 이전에 그의 자식 王宇를 죽일 때에는 오히려 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망의 형수와 그의 자식 王光을 죽인 것을 삭제하고 쓰지 않은 것은 大惡의 역적은 그 작은 죄를 책망할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莽母不書卒而書死 惡其母 所以惡莽也 莽前殺其子宇 猶書之 至是殺嫂及其子光 削而不書者 大惡之賊 不責其小罪也]” 《發明》
역주3 太皇太后……毋言攝 : “이때에 王莽이 奏請하였는데 쓰지 않고 곧바로 ‘太皇太后가 詔令을 내렸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왕망의 찬탈을 太后가 이루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詔令을 내려 居攝하게 했다.’로부터 ‘詔令을 내려 假皇帝라 칭하게 하였다.’ 하고, ‘詔令을 내려 攝을 말하지 말게 했다.’ 하여 매번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태황태후가 있었으니, 이는 태황태후를 매우 나쁘게 여긴 것이다.[於是 莽奏請也 不書 直書太皇太后詔 何 莽之簒 太后成之也 故自詔居攝 詔稱假皇帝 詔毋言攝 每進 必有太皇太后 所以深病之也]” 《書法》
역주4 莽自稱……太皇太后 : “‘稱帝’라고 쓴 적은 있으나 ‘自稱 皇帝’라고 쓴 적은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自稱’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哀章이 구리 궤짝을 만들었을 뿐인데 王莽이 대번에 自稱했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 天命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12월 초하루를 ‘元年 정월 초하루’라 하였으나 이 사실을 쓰지 않은 것이니, 이는 왕망을 황제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다.[書稱帝 有之矣 未有書自稱皇帝者 此其書自稱 何 若曰哀章作銅匱耳 而莽遽自稱 其非天命 明矣 故雖以十二月朔爲元年正月朔 不書 不成之爲帝也]” 《書法》 “‘王莽을 大司馬로 삼았다.’라고 쓴 것은 太后요, ‘詔令을 내려 왕망이 居攝하여 踐祚하게 했다.’라고 쓴 것 또한 태후요, ‘조령을 내려 왕망이 假皇帝를 칭하게 했다.’라고 쓰고 ‘조령을 내려 왕망이 天下에 號令하고 천하 사람들이 일을 아뢸 적에 攝이라고 말하지 말게 했다.’라고 쓴 것 또한 모두 태후이다. 왕망이 간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을 꾸며서 온갖 협박하는 방법을 자행하는 것을 元后가 진실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안에서 주장함을 힘입지 않았다면 왕망이 또한 어떻게 자신의 계책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었겠는가. 왕망이 연호를 고치고 진짜 皇帝의 자리에 나아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玉璽에만 연연하였으니, 이미 늦었다. 《資治通鑑綱目》에 왕망이 찬탈하고 도적질한 이유를 쓸 적에 첫 번째도 太皇太后이고 두 번째도 태황태후였으니, 이는 그 근본을 미루어 따져서 후세에 外戚들의 경계로 삼은 것이다. 후세의 母后가 자신의 친정 집안을 사사로이 하고자 하는 자는 어찌 또한 이 일을 가지고 귀감으로 삼지 않겠는가.[書以莽爲大司馬者 太母也 書詔莽居攝踐祚者 亦太母也 書詔莽稱假皇帝 書詔莽號令奏事毋言攝者 又皆太后也 莽之爲姦飾詐 行脅制之術 元后固無如之何 然非賴其主之於內 亦何以肆其謀哉 至於改號卽眞 乃始卷卷於一璽 蓋已晩矣 綱目書莽簒竊之由 一則曰太皇太后 二則曰太皇太后 所以推原其本 爲後世外戚之戒爾 後之母后 欲私其家者 盍亦以是爲鑑乎]” 《發明》
역주5 (如)[知] : 저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다만 《자치통감》의 註에 甲十六行本에는 ‘知’가 ‘如’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역주6 이는……仁이다 : 작은 情에 끌려 大事를 망치는 것으로, 元帝의 后妃 王氏가 친정 식구들을 사사로이 봐주다가 결국 王莽이 漢나라를 찬탈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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