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通鑑綱目凡例
를 得之今貳車潘公
하니 蓋金華始鋟木而學者多未見也
라
然自乾道壬辰으로 今百年矣라 彼先後顯晦之故 抑有其數耶아
微綱目
이면 無以
요 微是書
면 無以讀綱目
이니 信其傳之不可不廣也
라
旣成矣
에 復相語曰 安得倂
此一書
하야 以爲宣學鉅麗之典也哉
아하니라
선성각본宣城刻本에 실린 여산廬山 문씨文氏 천우天祐의 식어識語
이 《
자치통감강목범례資治通鑑綱目凡例》를 현재
로 있는
반공潘公 자여子輿에게서 얻었는데, 대개
금화金華(王栢)가 처음 간행하였으나
학자學者들이 많이 보지 못하였다.
이 책은 진실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함께 간행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건도乾道 임진년壬辰年(1172)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되었는데, 저처럼 선후先後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까닭은 그 운수가 있었던 것인가.
범자凡字를 써서 예例를 말한 것은 부자夫子가 어찌 우리들에게 숨긴 것이겠는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의리義理에 따라 소명昭明하게 하였으니 아마도 맡긴 바가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면 주자朱子가 어찌 이를 아껴서 전하지 않았겠는가.
전례傳例를 가지고 《춘추春秋》의 의리義理를 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책을 가지고 《강목綱目》의 의리義理를 구하는 것은 된다.
《강목綱目》이 아니면 《춘추春秋》를 알 수 없고, 이 책이 아니면 《강목綱目》을 읽을 수 없으니 참으로 그 전파를 널리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貳車가 가학家學이 고정考亭의 학문임을 생각하고 학궁學宮에서 간행하여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고 하였다.
이미 간행한 다음에 다시 서로 말하기를, “어찌 《강목綱目》과 함께 간행하고 이 한 책을 갖추어서 배움을 베푸는 크고 화려한 전례로 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군문학연郡文學掾 여산廬山 문천우文天祐는 삼가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