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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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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酉年(217)
二十二年이라 春正月 魏王操擊孫權軍하니 三月하다
權護軍蔣欽 與徐盛有隙注+欽屯宣城, 盛收欽屯吏, 表斬之.이러니 至是하여 持諸軍節度하여 每稱其善이라
問之한대 欽曰 盛 忠而勤強하고 有膽略器用하니 好萬人督也注+督, 大將也. 今大事未定하니 臣當助國求才 豈敢挾私恨以蔽賢乎잇가
權旣請降 留將軍周泰하여 督濡須하니 諸將 以泰寒門이라하여 不服注+寒門, 言所出微也.이라
會諸將樂飮하고 命泰解衣하여 手指其瘡痕問之하고
因把其臂하여 流涕曰 幼平 爲孤兄弟하여 戰如熊虎하여 被創數十하니
吾亦何心不待卿以骨肉之恩하여 委卿以兵馬之重乎 諸將 乃服注+幼平, 泰字. 爲, 去聲. 周泰傳 “權住宣城, 忽略不治圍落, 山賊卒至, 權始上馬, 賊鋒刃已交. 泰投身衛權, 身被十二創, 是日微泰, 權幾危.” 又從討黃祖, 拒曹公, 攻曹仁, 皆有功, 故委之.하다
冕十二旒 乘金根車하고 駕六馬하고 設五時副車注+旒, 垂玉也. 旒垂過目, 所以蔽明. 十二旒, 以則天數. 金根, 以金爲飾, 是爲德車, 殷曰乘根, 秦改曰金根. 五時副車, 其飾皆如德車之制, 各如方色, 馬亦如之.하다
六月 魏以華歆爲御史大夫하다
◑冬十月 魏以世子丕爲王太子하다
操娶丁夫人이러니 無子하고 妾劉氏生子昂하고 卞氏生四子丕, 彰, 植, 熊이러니
於是 出丁夫人하고 而立卞氏爲繼室注+左傳 隱公元年曰 “繼室以聲子.” 杜預曰 “諸侯始娶, 則同姓之國, 以姪娣媵, 元妃死, 則次妃攝治內事, 猶不得稱夫人, 故謂之繼室.”하다 性機警多藝能하고 才藻敏贍하니 操愛之러라
操以女妻丁儀러니 丕以儀目眇라하여 止之注+眇者, 一目小.하니 儀由是怨丕하여 與弟廙及楊脩 數稱植才하고 勸操立以爲嗣注+脩, 彪之子也.러라
操以函密訪於外注+函, 謂函書.하니 尙書崔琰 露版答曰注+露版, 不封緘也. 春秋之義 立子以長注+春秋公羊傳 “立嫡以長, 不以賢, 立子以貴, 不以長.”이요 五官將 仁孝聰明하니 宜承正統이라 以死守之호리이다
丕使人問太中大夫賈詡以自固之術한대 詡曰 願將軍 恢崇德度하여 躬素士之業하고 朝夕孜孜하여 不違子道 如此而已注+丕爲五官將, 故稱之爲將軍.니이다
它日 操屏人問詡하니 詡嘿然不對어늘 操問其故한대 詡曰 屬有所思 不卽對耳注+屬音燭, 適也.니이다
操曰 何思 詡曰 思袁本初, 劉景升父子也로이다 操大笑注+袁紹‧劉表, 皆廢嫡立庶以敗.하니라
操嘗出征 丕, 植 竝送이러니 稱述功德하여 發言有章하니 左右屬目하고 操亦悅焉이라
丕悵然自失注+悵然, 失志貌.이어늘 吳質 耳語曰 王 當行 流涕可也니이다 及辭 丕流涕而拜하니 操及左右咸歔欷
於是 皆以植多華辭而誠心不及也라하니라 旣任性而行하여 不自彫飾하고
御之以術하여 矯情自飾하니 宮人左右 竝爲之稱說注+爲, 去聲.이라 遂定爲太子하니라
丕抱議郞辛毗頸而言曰 辛君 知我喜不注+不, 讀曰否. 毗以告其女憲英한대
憲英曰 太子 代君主宗廟社稷者也 代君 不可以不戚이요 主國 不可以不懼
宜戚宜懼어늘 而反以爲喜하니 何以能久리오 魏其不昌乎인저
久之 乘車行馳道中하고 開司馬門出注+魏制, 司馬門惟車駕出, 乃開.하니 操大怒하여 公車令 坐死 由是 重諸侯科禁하니 而植寵 日衰러라
劉備進兵漢中하니 魏王操遣將軍曹洪하여 拒之하다
法正 說劉備曰 曹操一擧而降張魯하고 定漢中이어늘 不因此勢以圖巴, 蜀하고 而留夏侯淵, 張郃屯守하고 身遽北還하니
非其智不逮而力不足也 必將內有憂偪故耳注+偪, 迫也.리이다 今策淵, 郃才略 不勝國之將帥注+策, 料也.하니 擧衆往討 必可克之리니
克之之日 廣農積穀하여 觀釁伺隙이면 上可以傾覆寇敵하여 尊奬王室이요 中可以蠶食雍, 涼하여 廣拓境土
下可以固守要害하여 爲持久之計 蓋天以與我 時不可失也니이다 備乃進兵하여 遣張飛, 馬超, 吳蘭等하여 屯下辨하니 操遣曹洪拒之하다
孫權陸口守將魯肅하니 以呂蒙代之하다
孫權 以嚴畯代肅하여 督兵鎭陸口하니 固辭以樸素書生이라 不閑軍事注+閑, 習也.어늘 乃以呂蒙代之하니 嘉畯能以實讓이러라
遣陸遜하여 討丹陽山越하여 平之하다
吳郡陸遜 言於權曰 克敵寧亂 非衆不濟어늘 而山寇未平하니 難以圖遠이라 可大部伍하여 取其精銳니이다
從之注+部伍, 部曲行伍也. 言可大爲部伍, 擇取精銳也.하여 命遜部伍東三郡하여 強者爲兵하고 羸者補戶하니 得精卒數萬人注+東三郡, 丹陽‧新都‧會稽也. 通鑑 “會丹陽賊帥費棧作亂, 扇動山越, 權命遜討棧, 破之, 遂部伍東三郡.이라 宿惡盪除하고 所過肅淸하여 還屯蕪湖하다
會稽太守淳于式 表遜枉取民人이러니 後詣都言次 稱式佳吏注+權時都秣陵. 言次, 謂言論之次.한대 權曰 式白君이어늘 而君薦之 何也
遜對曰 式 意欲養民이라 是以白遜하니 豈可復毁式以亂聖聽乎잇가 權曰 此誠長者之事로되 顧人不能爲耳니라


丁酉年(217)
나라 孝獻皇帝 建安 22년이다. 봄 정월에 魏王 曹操孫權의 군대를 공격하니, 3월에 손권이 항복하였다.
】 처음에 孫權護軍蔣欽徐盛과 원한이 있었는데,注+蔣欽宣城에 주둔했을 적에 徐盛이 장흠의 주둔군의 관리를 체포하고 表文을 올려 참수하게 하였다. 이때에 장흠이 여러 의 지휘를 맡으면서 매번 서성의 좋은 점을 칭찬하였다.
손권이 그 이유를 묻자, 장흠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서성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강하며 膽略器局이 있으니, 萬人(大將)으로 삼기에 좋습니다.注+大將이다. 지금 大事가 아직 정해지지 못하였으니, 신은 마땅히 나라를 도와 인재를 구해야 합니다. 어찌 감히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서 賢者를 은폐하겠습니까.” 하였다.
孫權나라에 항복을 청하고서 장군 周泰를 남겨두어 濡須를 감독하게 하니, 장수들은 주태가 미천한 가문의 출신이라 하여 복종하지 않았다.注+寒門”은 출생이 미천함을 말한 것이다.
손권은 장수들을 모아 즐겁게 술을 마시고는 주태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그의 상처를 가리키며 상처가 난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뚝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幼平아! 이 우리 형제를 위하여 곰과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싸워서 수십 곳의 상처를 입었으니,
나 또한 무슨 마음으로 경을 骨肉의 은혜로 대하여 兵馬重任을 맡기지 않겠는가.” 하였다. 장수들은 그제야 주태에게 복종하였다.注+幼平周泰의 자이다. (위하다)는 去聲이다. ≪三國志≫ 〈吳書 周泰傳〉에 “孫權宣城에 거주해 있을 적에 방비를 소홀히 하여 울타리를 고치지 않았는데 山賊이 갑자기 쳐들어왔다. 손권이 막 말에 올랐는데, 산적들의 예리한 칼날이 이미 눈앞에 있었다. 이때 주태가 몸을 던져 손권을 호위하다가 몸에 12곳의 상처를 입었으니, 이날 주태가 없었으면 손권은 거의 생명이 위태로울 뻔하였다.” 하였다. 또 주태는 黃祖를 토벌하고 曹公을 막고 曹仁을 공격할 때에 종군하여 모두 이 있었으므로, 손권이 그에게 중임을 맡긴 것이다.
】 여름 4월에 魏王 曹操天子의 수레와 의복을 사용하고, 나가고 들어올 적에 하였다.
】 면류관에 을 꿴 12개의 술을 드리우고 를 타고 6마리의 말을 멍에하고 를 갖추었다.注+는 면류관에 드리운 을 꿴 술이다. 면류관에 술을 드리워 눈을 지나게 하는 것은 밝음을 가리기 위함이다. 12개의 술은 하늘의 12방위의 를 본받은 것이다. 金根은 금으로 장식하였으니 德車라고 하는바, 나라에서는 乘根이라고 하였는데, 나라에서 금근이라고 고쳤다. 五時副車는 그 꾸밈이 모두 덕거의 제도와 같은데, 각각 과 같이 하고, 말[]도 이와 같이 하였다.
】 6월에 나라는 華歆御史大夫로 삼았다.
】 겨울 10월에 나라는 世子 曹丕王太子로 삼았다.
】 처음에 曹操丁夫人에게 장가들었는데 자식이 없었고, 첩 劉氏가 아들 曹昂을 낳고 첩 卞氏曹丕, 曹彰, 曹植, 曹熊 네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정부인을 내치고 변씨를 세워 繼室로 삼았다.注+春秋左氏傳隱公 원년 조에 “聲子繼室로 삼았다.” 하였는데, 杜預에 “제후가 처음 장가들면 그 시집온 여자의 同姓國에서 시집온 여자의 조카뻘이 되고 동생뻘이 되는 여자를 媵妾으로 보낸다. 元妃가 죽으면 次妃가 원비를 대신해 宮內의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夫人이라고는 칭할 수 없기 때문에 繼室이라고 한다.” 하였다. 조식은 機智가 있고 다재다능하며 文才가 민첩하고 넉넉하니, 조조가 그를 사랑하였다.
曹操가 딸을 丁儀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는데 曹丕는 정의가 애꾸눈이라고 하여 저지하였다.注+는 한 눈이 작은 것이다. 정의는 이로 말미암아 조비를 원망하여 아우 丁廙(정이), 楊脩와 함께 자주 曹植의 재주를 칭찬하고 조조에게 조식을 세워 후사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注+楊脩楊彪의 아들이다.
조조가 글을 써서 은밀히 외부에 물으니,注+書信을 이른다. 尙書 崔琰露版(봉함하지 않은 奏章)을 보내 답하기를注+露版은 봉함하지 않은 奏章이다. “≪春秋≫의 의리는 후계자를 세울 적에 연장자로 하였으며,注+春秋公羊傳隱公 원년에 “嫡子를 세울 적에는 年長으로써 하고 현명함으로써 하지 않으며, 庶子(媵妾姪娣의 아들)를 세울 적에는 모친의 신분의 귀함으로써 하고 연장으로써 하지 않는다.” 하였다. 五官中郞將(조비)은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총명하니 마땅히 정통을 이어야 합니다. 최염은 죽음으로써 지키겠습니다.” 하였다.
曹丕가 사람을 시켜 太中大夫 賈詡(가후)에게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할 계책을 묻자, 가후가 말하기를 “원컨대 將軍은 덕과 도량을 넓히고 높여 몸소 검소한 선비의 일을 행하고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자식의 도리를 어기지 말아야 하니, 이와 같이 할 뿐입니다.”注+曹丕五官中郞將이었으므로 그를 칭하여 將軍이라 한 것이다. 하였다.
후일에 曹操가 사람을 물리치고 가후에게 물으니, 가후가 묵묵히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그 이유를 묻자, 가후가 말하기를 “마침 생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注+은 음이 이니, 때마침이다. 하였다.
조조가 묻기를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하니, 가후가 말하기를 “袁本初(袁紹)와 劉景升(劉表) 父子를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조가 크게 웃었다.注+袁紹劉表는 모두 嫡子를 폐하고 庶子(次子)를 세워서 패망하였다.
曹操가 일찍이 출정할 적에 曹丕曹植이 함께 전송하였는데, 조식은 조조의 공덕을 칭송하여 말에 문채가 있으니 좌우 신하들이 주목하였고 조조 또한 기뻐하였다.
조비가 이것을 보고 망연자실해 하자,注+悵然”은 뜻을 잃은 모양이다. 吳質이 그의 귀에 대고 말하기를 “대왕이 출정하실 적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작별할 적에 조비가 눈물을 흘리고 절하니, 조조와 좌우 신하들이 모두 서글퍼하여 흐느꼈다.
이에 모두 조식은 화려한 말이 많으나 誠心이 조비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조식은 이미 성질대로 행동하여 스스로 꾸미지 않았고,
조비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정을 숨기고 스스로 꾸미니, 宮人과 좌우 측근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칭송하였다.注+(위하다)는 去聲이다. 그러므로 조조는 마침내 조비를 太子로 정하였다.
曹丕議郞 辛毗의 목을 안고 말하기를 “辛君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는가.”注+로 읽는다. 하였다. 신비가 이 말을 그의 딸인 辛憲英에게 전하자,
신헌영이 말하기를 “태자는 군주를 대신하여 宗廟社稷을 주관하는 자이니, 군주를 대신함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를 주관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슬퍼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기뻐하니, 어찌 능히 長久하겠습니까. 나라는 아마도 번창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 얼마 후에 曹植이 수레를 타고 馳道 가운데로 달려가고 司馬門을 열고 나가니,注+나라 제도에 司馬門은 오직 군주의 수레가 나갈 때에만 비로소 열었다. 曹操가 크게 노하여 이 이 일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제후(王子)들의 禁令을 무겁게 하니, 조식에 대한 총애가 날로 쇠하였다.
劉備漢中으로 진군하니, 魏王 曹操가 장군 曹洪을 보내어 그를 막게 하였다.
法正劉備를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曹操가 일거에 張魯를 항복시키고 漢中을 평정하였는데, 이 기세를 인하여 지역을 도모하지 않고 夏侯淵張郃을 남겨두어 주둔하여 지키게 하고 자신은 급히 북쪽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그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반드시 국내에 우환이 있어 압박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注+은 핍박함이다. 이제 헤아려보건대, 하후연과 장합의 재주와 지략이 우리나라의 장수를 감당하지 못하니,注+은 헤아림이다. 군대를 일으켜 가서 한중을 토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에 농업을 크게 장려하여 곡식을 저축해두고서 틈과 기회를 엿보면, 위로는 寇敵을 전복시켜 왕실을 높이고 도울 수 있고, 다음으로는 雍州涼州를 잠식하여 국경을 넓힐 수 있을 것이요,
또 그 다음으로는 요해처를 굳게 지켜서 오랫동안 버틸 계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마침내 진군하여 張飛馬超, 吳蘭 등을 보내어 下辨에 주둔시키니, 조조는 曹洪을 보내어 막게 하였다.
陸口를 지키던 孫權의 장수인 魯肅하니, 손권이 呂蒙으로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孫權嚴畯으로 魯肅을 대신하여 군대를 감독해서 陸口에 진주하게 하니, 엄준이 자신은 질박한 書生이라서 군대의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굳이 사양하였다.注+은 익숙함이다. 손권이 마침내 呂蒙으로 대신하게 하니, 사람들은 엄준이 진심으로 사양한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孫權陸遜을 보내어 丹陽山越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陸遜陸遜
吳郡 사람 陸遜孫權에게 말하기를 “을 이기고 을 평정하여 편안하게 하는 일은 많은 병력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山越의 적들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먼 곳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部伍(部曲, 부대)를 크게 증설하여 그중에 정예병을 선발해야 합니다.” 하니,
손권이 그의 말을 따라注+部伍部曲行伍이다. 〈“可大部伍 取其精銳”는〉 크게 部伍를 증설하여 그중에 정예병을 뽑아 취함을 말한 것이다. 육손에게 명해서 동쪽의 세 部伍로 만들어서 강한 자는 병사로 삼고 약한 자는 編戶(호적에 편입된 일반 가호)에 보충하니, 정예병 수만 명을 얻었다.注+東三郡(동쪽의 세 )”은 丹陽新都會稽이다. ≪資治通鑑≫에는 “마침 단양의 賊帥費棧이 난을 일으켜 山越을 선동하자, 孫權陸遜에게 명해서 비잔을 토벌하여 격파하고는 마침내 동쪽 세 군을 部伍로 만들었다.” 하였다. 육손은 오랜 元兇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엄숙하게 정돈하고서 돌아가 蕪湖에 주둔하였다.
會稽太守 淳于式表文을 올려 陸遜人民들에게 함부로 탈취한다고 아뢰었는데, 육손이 뒤에 도성에 와서 말하던 차에 순우식을 훌륭한 관리라고 칭찬하였다.注+孫權이 이때 秣陵에 도읍하였다. “言次”는 말하던 차를 이른다. 孫權이 말하기를 “순우식은 그대의 잘못을 고발하였는데, 그대가 그를 천거함은 어째서인가?” 하니,
육손이 대답하기를, “순우식은 마음에 백성을 편안히 기르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저의 잘못을 아뢰었으니, 제가 어찌 다시 순우식을 훼방하여 聖上의 귀를 어지럽히겠습니까.” 하였다. 손권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長者의 일인데, 다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警蹕 : ‘出警入蹕’의 줄임말로 외출할 때에는 경계하고 들어올 때에는 사람들을 辟除함을 이른다. 一說에는 출경입필은 한 가지씩만을 든 것으로, 실제는 출입할 적에 모두 경계하고 벽제하는데, 互文을 사용하여 각각 한 가지씩 든 것이라 한다. 호문은 같은 내용이 중복될 경우 다 쓰지 않고 각각 한 가지만을 듦을 이른다.
역주2 魏王操用天子車服 出入警蹕 : “옛날 周나라 成王이 周公에게 天子의 禮樂을 하사한 것은 추후에 하사한 것이다. 천자가 위에 계신데 천자의 수레와 의복과 儀制를 참람하게 사용하면 이는 천자가 둘인 것이니, 曹操의 죄를 이루 다 주벌할 수 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1,300년 동안 1번 썼을 뿐이다.[昔成王賜周公以天子禮樂 蓋追賜也 天子在上 而僭其車服儀制 是二天子矣 操之罪 可勝誅哉 終綱目 千三百年 一書而已]” ≪書法≫
“曹操는 建安 18년(213) 여름에 ‘스스로 서서 魏公이 되고 九錫을 가했다.’고 썼고, 이해 가을에 ‘처음으로 社稷과 宗廟를 세웠다.’고 썼고, 이해 겨울에 ‘처음으로 尙書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고 썼고, 다음 해 봄에는 ‘지위를 올려 諸侯王의 위에 있게 하였다.’고 썼고, 21년(216)에 이르러는 ‘작위를 올려 왕이 되었다.’고 썼는데, 금년에는 마침내 ‘천자의 수레와 의복을 사용하고 출입할 적에 警蹕하였다.’고 썼으니, 이는 이미 완전히 천자의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만일 조조가 죽지 않았다면 황제를 폐하여 山陽公으로 삼은 것이 어찌 五官將(曹丕)의 손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겠는가. 그러나 이때에 漢나라가 비록 멸망하지 않았지만 황제라는 빈 그릇(명칭)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德을 대신할 만한 王者가 있지 않은데 두 왕(황제)이 있는 것이니, 황제가 위에 계신데 신하가 어찌 천자의 수레와 의복을 사용하고 나갈 때 경계하고 들어올 때 辟除할 수 있겠는가. 조조가 이때에도 이미 스스로 황제 노릇 한 것이 매우 분명하여 漢나라를 보존할 뜻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혹자는 도리어 조조가 명분과 의리를 두려워해서 종신토록 감히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즉위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이는 다만 깊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쓴 것을 가지고 앞뒤를 모아 살펴보면 조조가 직접 漢나라를 찬탈한 실제가 이와 같이 분명하니, 그 간사한 마음으로 과연 천하와 후세를 속일 수 있겠는가. 아! 슬프다.[操十八年之夏 書自立爲魏公 加九錫 其秋 書始建社稷宗廟 其冬 書初置尙書等官 次年春 書進位諸侯王上 至二十一年 書進爵爲王 今年遂書用天子車服 出入警蹕 已全用天子之制矣 使操不死 則廢帝爲山陽公 豈待出於五官將之手 然是時漢雖未滅 特擁虛器而已 未有代德而有二王 烏有至尊在上 人臣可用天子車服 出警入蹕者乎 操於斯時 亦旣自帝甚明 略無存漢之意 或者顧謂操畏名義 沒身不敢廢帝自立 是特未深察耳 卽綱目之所書 合前後而觀之 則操躬自簒漢之實 昭昭若此 其姦詐之心 果可以欺天下後世乎 吁]” ≪發明≫
역주3 金根車 : 제왕이 타던 황금으로 장식한 수레를 이른다. 根車는 천연적으로 둥글게 굽은 나무로 만든 바퀴가 달린 수레이다.
역주4 五時副車 : 제왕의 車駕를 호종하던 五色(靑, 赤, 黑, 白, 黃)의 副車로, 五時車 또는 五帝車라고도 한다.
역주5 五方의 색깔 : 五方은 東‧西‧南‧北과 中央으로, 東方은 靑色, 南方은 赤色, 西方은 白色, 北方은 黑色, 중앙은 黃色이다.
역주6 公車令 : 漢代의 官名으로 衛尉에 소속되었는바 宮門의 출입을 관장하였다. ≪史記≫ 〈張釋之傳〉에 “上(文帝)이 張釋之를 공거령으로 제수했다.” 하였는데, ≪集解≫에 “여러 宮殿의 門과 司馬門을 출입할 적에 수레를 탄 자들은 모두 수레에서 내려야 하니, 내리지 않으면 罰金 4냥을 내게 했다.”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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