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統曰某侯來朝
注+周齊侯‧秦公子少官會諸侯來朝之類..
非正統而相朝者, 曰某入朝于某
注+如韓王朝秦之類.. 其相如而非朝者, 各以其事書
注+如秦王稷薨, 韓王衰絰入弔祠. 齊‧趙入秦置酒之類..
有主者曰某會某于某
注+齊田和會魏‧衛于濁澤, 秦公子少官會諸侯來朝, 秦誘楚會武關, 秦會楚于宛之類.. 無主者曰某某會于某
注+齊‧魏會田, 諸侯會京師, 齊‧魏會徐州之類..
有事者各以事繫之
注+如濁澤以求爲諸侯, 徐州以相王之類..
凡聘問, 正統遣使於他國, 曰遣某官某使某
注+漢陸賈‧劉敬.. 使卑而無事者, 曰遣使如某.
他國通好而不臣者, 使來, 曰某國遣使來聘. 使者有事, 則曰遣其臣某. 使者官重, 則曰遣其某官某.
◑間無異事而遣報使, 則曰遣某官某報之. 有異事, 則曰遣某官某報其使.
非正統, 則曰某使某如某
注+燕樂毅., 略則曰某遣使如某.
◑間說則曰某使某說某, 而繫其事
注+秦使張儀說諸侯連衡, 使黃歇歸約親, 用此例. 燕使報未至, 秦王薨, 諸侯皆畔衡, 復合從而不書者, 秦非燕所能使, 燕特資其行耳..
其非正統, 或曰某以某爲和於某, 或曰某請成于某, 或曰某與某平, 或曰某與某和親, 或曰約親.
◑正統, 我所欲曰遣某使某結和親, 或曰與某和親. 彼所欲, 曰某請和親.
凡割地, 從小入大, 曰某獻某地于某, 或曰某入某地于某, 或曰某伐某某獻某, 或曰某以某爲成於某,
◑或隨事書之
注+如衛服屬三晉, 聽命于秦, 韓稱藩于秦, 王陵以兵屬漢, 隨何以九江王歸漢之類..
非正統曰某遣使貢獻于某, 或曰獻某物
注+如趙使藺相如獻璧于秦之類..
13. 조회朝會
빙문聘問, 유세游說, 화호和好, 교질交質, 할지割地, 항부降附, 공헌貢獻에 관한 사항
무릇 조회朝會는 비상 상황과 같은 일이 있으면 기록하였다.
정통正統은 “
모후某侯가 와서 조회하였다.[某侯來朝]”
注+① 과 등이다.라 하였다.
한漢나라 이후에는 이름을 썼으며 여럿이면 ‘등等’을 썼다.
비정통非正統으로 서로 조회한 경우는 “
모某가
모某에 들어와 조회하였다.[某入朝于某]”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서로
동류同類이면서 조회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그 일로써
注+② 예를 들면 , 이다. 기록하였다.
주재主宰하는 자가 있으면 “
모某가
모某와
모某에서 회맹하였다.[某會某于某]”
注+① , , , 등이다.라 하였고,
주재主宰하는 자가 없으면 “
모某와
모某가
모某에서 회맹하였다.[某某會于某]”
注+② , , 등이다.라 하였다.
일이 있으면 각각 그 일을 연계하여 기록하였다.
注+③ 예를 들면 , 등이다.
무릇
빙문聘問은
정통正統이
사신使臣을
타국他國에 보내는 경우는 “
모관某官 모某를 어디에 사신으로 보냈다.[遣某官某使某]”
注+① 이다.라 하였고, 사신의 신분이 낮고 일이 없는데 가는 경우는 “사신을 보내서 어디로 갔다.[遣使如某]”라 하였다.
왕래하여 우호가 있으나 신하가 되지 않은 타국他國이 사신을 보내오는 경우는 “모국某國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문하였다.[某國遣使來聘]”라 하였고, 사자使者가 일이 있어 가면 “그 신하 모某를 보냈다.[遣其臣某]”라 하였고, 사자使者가 벼슬이 높으면 “그 모관某官 모某를 보냈다.[遣其某官某]”라 하였다.
◑두 나라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보답하는 사신을 보내면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답하였다.[遣某官某報之]”라 하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관某官 모某를 보내어 그 사신을 따라가 답하게 하였다.[遣某官某報其使]”라 하였다.
비정통非正統은 “
모某가
모某를 사신으로 보내어 어디로 갔다.[某使某如某]”
注+① 이다.라 하였고, 간략하게는 “
모某가 사신을 보내어 어디로 갔다.[某遣使如某]”라 하였다.
◑나라 사이에 유세하면 “
모某가
모某를 보내어
모某를 설득하였다.[某使某說某]”
注+② , 은 이 범례凡例를 썼다. 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진秦나라는 연燕나라가 부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연燕나라는 다만 그 행위의 바탕이 되었을 뿐이다.라 하였고, 그 일을 연계하여 기록하였다.
◑乞師는 “
모某가
모某를 보내어 어디로 가서 군사의 출병을 요청하였다.[某使某如某乞師]”
注+③ 이다.라 하였다.
◑獻物은 “
모某가
모某를 보내어
모某에게
모某를 바쳤다.[某使某獻某于某]”
注+④ 이다.라 하였다.
무릇 화호和好는 각각 본문本文에 따라 기록하였다.
비정통非正統은 혹 “모某가 모某로써 모某에 화친을 청하였다.[某以某爲和於某]”라 하거나 “모某가 모某에 화친을 청하였다.[某請成于某]”, “모某와 모某가 화친하였다.[某與某平]”, “모某가 모某와 화친하였다.[某與某和親]”, “화친을 약속하다.[約親]”라 하였다.
◑正統은 우리가 하고자 하였으면 “모某를 모某에 보내어 화친을 맺었다.[遣某使某結和親]”, “모某와 화친하였다.[與某和親]”라 하였고, 저쪽이 하고자 하였으면 “모某가 화친을 청하였다.[某請和親]”라 하였다.
무릇 교질交質(옛날에 열국列國이 서로 인질을 교환하던 일)은 “모某와 모某가 모某에서 인질을 교환하였다.[某某質于某]”라 하였다.
무릇 할지割地는 소국小國에서 대국大國으로 편입하는 것은 “모某가 모某에 어느 땅을 바쳤다.[某獻某地于某]”라 하거나 혹 “모某가 모某에 어느 땅을 주었다.[某入某地于某]”, “모某가 모某를 정벌하자 모某가 모某를 바쳤다.[某伐某某獻某]”, “모某가 모某로써 모某에 화친을 청하였다.[某以某爲成於某]”,
“……某가 모某를 다 주면서 감사해 하였다.[云云 某盡入某以謝]”, “모某가 모某를 갈라서 모某에 화친하였다.[某割某以和于某]”라 하였다.
대국에서 소국으로 편입하는 것은 “모某가 모某에게 모某를 주었다.[某與某某]”라 하였다.
무릇 항부降附(投降하고 귀부歸附함)는 정통正統은 “모某가 와서 항복하다.[某來降]”라 하였다.
◑무력으로 복속시키는 것은 ‘
강지降之’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혹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注+② 예를 들면 이다.
비정통非正統은 “모某가 모某에게 항복하다.[某降于某]”라 하였다.
◑혹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注+① 예를 들면 , , , , 등이다.
무릇
공헌貢獻은
정통正統은 “
모某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某遣使入貢]”라 하거나 혹 “
모물某物을 바쳤다.[獻某物]”
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비정통非正統은 “모某가 사신을 보내어 모某에게 공물을 바쳤다.[某遣使貢獻于某]”라 하거나 혹 “모물某物을 바쳤다.[獻某物]”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