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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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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年(B.C. 195)
十二年이라
冬十月 帝破布軍於蘄西하니 布亡走어늘 하다
與布兵으로 遇於蘄西하니 布兵精甚注+蘄西, 謂蘄縣之西也.이라
望其置陳如項籍軍하고惡之하여 遙謂布曰 何苦而反 布曰 欲爲帝耳로라
怒罵之하고 遂大戰이러니
布軍 敗走江南이어늘 長沙王臣 使人誘與走越하여 殺之注+臣, 名也, 吳芮之子也.하다
還過沛할새하여 置酒沛宮하고 悉召故人, 父老, 諸母, 子弟하여 佐酒하고 道舊故하여 爲笑樂이러니
酒酣注+佐酒, 助行酒也. 道舊故, 謂說故舊時話. 不醒不醉曰酣. 一曰 “酣, 洽也.” 擊筑自歌曰注+筑, 音竹, 狀似琴而大頭, 安絃, 以竹擊之. 大風起兮 雲飛揚이로다
威加海內兮 歸故鄕이로다
安得猛士兮 守四方 於是起舞하고
忼慨傷德하여 泣數行下하고 謂沛父兄曰 游子悲故鄕注+游子, 行客也. 悲, 謂顧念也.이라
吾雖都關中이나 千秋萬歲後 吾魂魄 猶思沛리라
且朕自沛公으로 以誅暴逆하고 遂有天下하니 其以沛 爲朕湯沐邑注+謂以其賦稅, 供湯沐之具也.하고 復其民하여 世世無有所與
筑
注+與, 讀曰預, 復除其民, 不預賦役.라하다
太尉周勃 誅陳豨하고 定代地注+太尉, 秦官, 掌武事. 漢制, 與丞相‧御史大夫, 爲三公.하다
◑ 立兄子濞하여 爲吳王하다
更以荊爲吳國하니 喜之子也注+濞, 披位切.
十一月 過魯할새 注+孔子之廟, 在魯城南.하다
◑ 遂還宮하다
還長安하여 疾益甚하여 愈欲易太子어늘
張良 諫不聽한대 因辭疾하여 不視事하다
叔孫通 諫曰 晉獻公 以驪姬故 廢太子하여 國亂數十年하고 秦以不蚤定扶蘇하여 自使滅祀하니 此陛下所親見이라
今必欲廢嫡而立少인댄 臣願先伏誅하여 以頸血汙地호리이다 帝曰 公 罷矣어다
吾直戱耳로라
通曰 太子 天下本이니 本一搖하면 天下震動하나니
奈何以天下爲戱乎잇가詳許 而猶欲易之注+詳, 讀曰佯.하다
後置酒 太子侍할새 留侯所招四人者從하니 年皆八十餘 須眉皓白하고 衣冠甚偉注+須眉皓白, 所以謂之四皓.어늘
恠問之한대 四人前對하여 各言姓名하니
上乃大驚曰 吾求公數歲로대 公避逃我러니 今何自從吾兒遊乎 四人曰 陛下輕士善罵하시니 臣等 義不辱이라 恐而亡匿이러니
今聞太子爲人 仁孝恭敬愛士하니 天下莫不延頸하여 願爲太子死者 臣等來耳로이다
上曰 煩公하노니 幸卒調護太子注+調, 謂和平之. 護, 謂保安之.하라
四人者出커늘 召戚夫人하여 指視之하고 曰 我欲易之러니 彼四人者輔之하니 羽翼已成하여 難動矣로다
戚夫人泣이어늘 起罷酒하고 遂不易太子하니 留侯本招此四人之力也러라
胡氏曰
善乎 子房之能納說也
不先事而彊聒注+彊, 上聲. 彊聒, 謂彊聒其耳而語之.하고 不後事而失幾하고 不問則不言하고 言則必當其可
聽之易而用之不難也
至於招致四人以安太子하여는 則其績尤偉어늘 而司馬公 乃致疑焉하여 以爲若審有此인댄 子房 爲子植黨하여 以拒父也라하니
夫高祖之雄傑 豈四叟所能抗이며 而大臣力諫之彊 豈不賢於四叟之助리오
嗚呼 是未知春秋深許首止之盟而易有納約自牖之象也
今特據舊史하여 復詳載其事云이라
下相國何廷尉獄이러니 數日 하다
蕭何以長安地陿하고 上林中 多空地棄注+謂多有空隙之地, 捐棄無用.라하여 請令民得入田호대 毋收稿하여 爲禽獸食注+師古曰 “稿, 禾稈也. 言恣人田之, 不收其稿稅也.” 索隱曰 “苗子還種田人, 留稿入官.”한대
大怒하여 下何廷尉하여 械繫之하다
數日 王衛尉侍注+王, 姓也, 史失其名. 衛尉寺, 在宮內, 掌宮門衛屯兵. 侍, 謂侍天子也.라가 前問曰 相國何大罪완대 陛下繫之暴也注+前問, 謂進而請也. 何, 漢書作胡.시니잇고 上曰 吾聞李斯相秦 有善歸主하고 有惡自與어늘
今相國 多受賈竪金하고 而爲之請吾苑하여 以自媚於民이라
繫治之注+媚, 愛也. 求愛於民.로라
王衛尉曰
夫職事苟有便於民而請之 眞宰相事어늘
陛下奈何 乃疑相國受賈人錢乎잇가
且陛下拒楚數歲 相國一搖足이면 則關以西 非陛下有也어늘 相國不以此時爲利하고 今乃利賈人之金乎잇가
且秦以不聞其過 亡天下하니
李斯之分過 又何足法哉잇고
陛下何疑宰相之淺也시니잇고
帝不懌하고 卽赦出之注+淺, 用意淺也. 懌, 悅也. 感衛尉之言. 故慚悔而不悅也.하다
何年老하고 素恭謹이라徒跣謝어늘 帝曰 相國休矣注+徒, 空也. 跣, 蘇典切, 足親地, 謂不著屨也. 休, 令出外自休息.어다
相國 爲民請苑이어늘 吾不許하니 不過爲桀紂主 而相國 爲賢相이라
吾故繫相國하여 欲令百姓聞吾過也로라
燕王綰 謀反이어늘 春二月 하고 立子建爲燕王하다
陳豨之反 燕王綰 發兵하여 擊其東北注+豨反於代, 代在燕之西南. 故綰擊其東北.하고 以豨求救於匈奴라하여 亦使其臣張勝於匈奴하여 言豨軍破러니
故燕王臧荼子衍 在胡라가 謂勝曰 燕所以久存 以諸侯數反하여 兵連不決也어늘
今公 欲急滅豨하니 豨亡이면 次亦至燕矣리라
勝以爲然하여 還以告綰한대 乃陰使勝으로 爲間於匈奴注+間, 居莧切.하고 而使范齊 通計謀於豨하여 欲令久亡하여 連兵勿決注+令久亡, 使豨久亡畔.하다
至是하여 豨裨將하여 言之어늘 帝召綰한대
하여 謂其幸臣曰 非劉氏而王 獨我與長沙耳
往年春 族淮陰하고 誅彭越하니 皆呂氏計
今上病하니 呂后專欲以事誅異姓王者及大功臣이라하고 遂稱病不行이러니 語頗泄하고
又得匈奴降者한대 言張勝爲燕使胡狀이라
於是 上怒曰 綰果反矣로다하고 使樊噲 將兵擊之하다
立南武侯織하여 爲南海王注+織, 粤之世也. 文穎曰 “高祖五年, 以象郡‧桂林‧南海‧長沙, 立吳芮爲長沙王. 象郡‧桂林‧南海屬尉佗, 佗未降, 遙奪以封芮耳. 後佗降漢, 十一年更立佗爲南越王, 自此, 王三郡, 芮惟得長沙‧桂陽耳. 今封織南海王, 復遙奪佗一郡, 織未得王之.”하다
◑ 詔陳平하여 斬樊噲하고 以周勃 代將其軍하니
傳噲詣長安하다
帝病甚이어늘 人或言樊噲黨於呂氏하니 卽一日 晏駕하면 欲以兵誅趙王如意之屬注+晏駕者, 天子當晨起早作, 而忽崩殞, 不出臨朝, 凡臣子之心, 猶謂宮車晩出也.이라한대
帝大怒하여 用陳平謀하여 召絳侯周勃하여 受詔牀下하여 曰 陳平 馳傳載勃하여 代噲將하고 至軍中하여 卽斬噲頭注+班志 “絳縣, 屬河東郡, 晉之舊都.”하라하다
二人 行計之曰注+行計, 謂於道中, 行且計也. 帝之故人也
功多하고 又呂后弟嬃之夫 有親且貴注+嬃, 音須.
今帝特以忿怒故 欲斬之 恐後悔하니 寧囚而致上하여 上自誅之라하고
未至軍하여 爲壇하고 以節召噲하여 反接載檻車하여 傳詣長安注+反接, 反縛兩手也. 傳, 柱戀切, 遞也.하고 令勃代將하여 定燕反縣하다
夏四月 注+壽六十二하다
擊黥布時 爲流矢所中하여 行道疾甚注+飛矢曰流. 中, 去聲.이어늘 呂后迎良醫한대 入見曰
可治注+通鑑 “迎良醫, 醫入見.”라한대 嫚罵之曰 吾以布衣 提三尺하여 取天下하니 此非天命乎注+三尺, 謂劍也.
命乃在天하니 雖扁鵲이나 何益이리오하고 罷之注+扁, 步典切. 扁鵲, 古之良醫. 罷, 遣出去也.하다
后問陛下百歲後 蕭相國死어든 誰令代之잇고 曰 曹參이니라
其次한대 曰 王陵이나
然少戅하니 陳平可以助之注+少, 多少之少. 戇, 陟降切, 愚也. 知有餘 然難獨任注+知, 讀曰智.이요
周勃 重厚少文이나 然安劉氏者 必勃也니라
復問其次한대 上曰 此後 亦非乃所知也注+乃, 汝也. 言自此之後, 汝亦終矣, 不復知之.니라
遂崩于長樂宮하다
呂后與審食其謀하여 盡族諸將이라
以故 不發喪注+審, 姓也.이러니 酈商 謂食其曰 誠如此인댄 天下危矣리라
今陳平, 灌嬰 守滎陽하고 樊噲, 周勃 定燕代하니 聞此 必連兵還鄕注+平傳 “噲詣長安, 令勃代將. 行聞帝崩, 畏呂嬃讒之, 馳傳先去. 逢使者, 詔平與灌嬰屯滎陽. 平受詔, 馳至宮, 哭殊悲, 因請宿衛. 太后以爲郞中令.” 還鄕, 讀曰旋嚮, 猶言內嚮也.하리니
大臣內畔하고 諸將外反하면 可蹻足待也라한대 乃發喪注+蹻, 丘妖切, 擧足, 謂之蹻.하다
盧綰 亡入匈奴하다
◑ 五月 葬長陵注+長陵, 在渭水北.하다
高祖不修文學이로대 而性明達하여 好謀能聽하고 自監門戍卒 見之如舊注+監門, 謂酈食其. 戍卒, 謂婁敬. 見之如舊, 謂一見之, 如舊相識.
初順民心하여 作三章之約이러니 天下旣定 命蕭何次律令注+次, 謂第其輕重也. 律令, 卽法書, 以初約三章之法, 不足以禦姦, 於是攈摭秦法, 取其宜於時者, 作律九章.하고 韓信申軍法注+申, 明也, 闡也. 軍法, 卽兵書. 帝命張良‧韓信, 序次兵法, 凡百八十二家. 刪取要用, 定著三十五家, 諸呂用事而盜取之.하고 張蒼定章程注+定, 訂定之也. 章, 曆數之章術也. 程者, 權衡‧丈尺‧斗斛之平法也.하고 叔孫通制禮儀하고
又與功臣으로 剖符作誓하여 丹書鐵契 金匱石室 藏之宗廟注+剖符作誓, 謂剖符封功臣, 刑白馬, 與爲山河帶厲之盟也. 丹書鐵契者, 以鐵爲契, 以丹書之也. 金匱, 猶金縢也, 以誓書藏之匱中而緘之以金. 又以石爲室, 置匱其中, 藏於宗廟, 使與國同休.하니 雖日不暇給이나 規摹弘遠矣注+給, 足也. 日不暇足, 言衆事繁多, 常汲汲也. 規, 正圓之器. 摹, 規倣也. 取喩規摹, 謂立制垂範也.러라
太子盈 卽位하고 尊皇后曰皇太后라하다
◑ 赦樊噲하고 復爵邑하다
◑ 令郡國立高廟하다


병오년(B.C. 195)
[綱]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 12년이다.
겨울 10월에 황제가 기현蘄縣 서쪽에서 경포黥布의 군대를 격파하니, 경포가 도망해서 달아나자 장사왕長沙王 오신吳臣이 유인해서 죽였다.
[目] 경포黥布의 군대와 기현蘄縣 서쪽에서 만났는데 경포의 군대가 매우 정예로웠다.注+기서蘄西”는 기현蘄縣의 서쪽을 이른다.
이 경포가 펼쳐놓은 진이 마치 항적項籍의 군대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싫어하여 멀리서 경포에게 이르기를, “무엇이 못마땅해서 고생스럽게 반란을 일으켰는가?” 하니, 경포가 말하기를, “황제가 되고 싶을 뿐이다.” 하였다.
이 노하여 그를 꾸짖고 드디어 크게 싸웠다.
경포의 군대가 패하여 강남江南으로 달아나자, 장사왕長沙王 오신吳臣이 사람을 시켜 함께 지역으로 도망하자고 유인해서 경포를 죽였다.注+은 이름이니, 오예吳芮의 아들이다.
[綱] 황제가 돌아오면서 패현沛縣을 지날 적에, 백성들의 부세賦稅요역徭役을 면제해서 대대로 부세를 내고 요역에 차출되는 일이 없게 하였다.
[目] 이 돌아오면서 패현沛縣을 지날 적에 머물러 패궁沛宮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옛 친구와 부로父老, 제모諸母, 자제子弟들을 모두 불러서 술을 들게 하고 고향에 있었을 때의 옛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즐겼다.
술이 거나해지자,注+좌주佐酒”는 술마시기를 권하는 것이다. “도구고道舊故”는 고향에 있었을 때의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른다. 술이 깨지도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은 것을 이라고 한다. 일설에 “은 술기운이 두루 퍼져 흡족한 것이다.” 하였다.을 치며 스스로 노래하기를,注+, 모양이 거문고와 비슷한데 머리가 크며 을 탈 때 대나무로 쳐서 소리를 낸다.대풍大風이 일어나니 구름이 날도다.
위엄이 해내海內에 더해지고서 고향에 돌아오도다.
어이하면 용맹한 장사를 얻어 사방을 지킬 것인가.” 하고는 이 마침내 일어나 춤을 추었다.
그리고 강개하고 애통해서 몇 줄기 눈물을 흘리며 패현의 부형父兄들에게 이르기를, “떠돌이 나그네는 고향 생각에 슬프다.注+유자游子”는 과객이다. 는 회상함을 이른다.
내가 비록 관중關中에 도읍을 정했으나 내가 죽은 뒤에도 내 혼백은 여전히 패현을 그리워할 것이다.
그리고 짐이 패공沛公이 된 뒤로 포악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주벌하고 마침내 천하를 소유하였으니, 패현을 짐의 탕목읍湯沐邑으로 삼고,注+그 지방의 부세賦稅를 가지고 목욕하는 비용에만 쓰는 것을 이른다. 백성들의 부세賦稅요역徭役을 면제해서 대대로 부세를 내고 요역에 차출되는 일이 없게 하라.”注+(참여하다)는 로 읽으니, 백성들의 부역賦役을 면제해주어 부역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綱] 태위太尉 주발周勃진희陳豨를 주벌하고 나라를 평정하였다.注+태위太尉나라의 관직이니 무사武事를 관장하였는데, 나라 제도에 승상丞相, 어사대부御史大夫와 함께 삼공三公이 된다.
[綱] 형의 아들 유비劉濞를 세워 오왕吳王으로 삼았다.
[目] 다시 형국荊國오국吳國이라 하였으니, 유비劉濞유희劉喜의 아들이다.注+피위披位이다.
[綱] 11월에 〈황제가〉 나라 지역을 지나갈 적에 공자孔子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다.注+공자孔子의 사당은 노성魯城(곡부曲阜)의 남쪽에 있다.
고조高祖가 노魯나라 지역을 지나면서 공자孔子에게 제사하다고조高祖가 노魯나라 지역을 지나면서 공자孔子에게 제사하다
[綱] 마침내 환궁還宮하였다.
[目] 장안長安으로 돌아온 뒤로 병이 더욱 심해져서 더욱 태자太子를 바꾸고자 하였다.
장량張良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자, 장량은 이로 인해 질병이 있다고 사양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지금 기필코 적자嫡子를 폐하고 작은아들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신은 먼저 복주伏誅되어 목의 피로써 땅을 더럽히기를 원합니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공은 그만두어라.
내가 다만 농담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숙손통이 아뢰기를, “태자는 천하의 근본이니, 근본이 한 번 흔들리면 천하가 진동합니다.
어찌하여 천하를 가지고 농담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니, 이 거짓으로 윤허하는 체하였으나 여전히 태자를 바꾸려고 하였다.注+(거짓, 겉으로)은 으로 읽는다.
[目] 뒤에 술자리를 베풀게 되어 태자가 황제를 모실 적에 유후留侯(장량張良)가 불러온 이 태자를 따라오니, 나이가 모두 80여 세여서 수염과 눈썹이 희고 의관이 매우 거룩하였다.注+수염과 눈썹이 희니, 이 때문에 이들을 사호四皓라고 이른 것이다.
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네 사람이 앞으로 나와 대답하여 각기 자신들의 성명姓名을 말하였다.
이 마침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공들을 몇 년 동안이나 찾았는데도 공들이 나를 피해 도망하였더니, 지금은 어찌하여 스스로 내 아들을 따라 노는가?” 하니, 네 사람이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선비들을 경시하고 꾸짖기를 잘하시니, 신들이 의리상 모욕을 당할 수가 없으므로 두려워서 도망해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자께서는 인품이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공경하며 선비들을 사랑하시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목을 빼고 태자를 위해 죽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신들이 온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공들에게 번거롭게 당부하노니, 부디 끝까지 태자를 잘 가르치고 보좌하라.”注+調화평和平함을 이르고, 는 보호하여 편안히 함을 이른다. 하였다.
네 사람이 나가자, 척부인戚夫人을 불러 이들을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태자를 바꾸고자 하였는데 저 네 사람이 태자를 보좌하니,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져서 바꾸기가 어렵다.” 하였다.
척부인이 울자, 이 일어나 술자리를 파하고 끝내 태자를 바꾸지 않았으니, 이는 유후가 본래 이 네 사람을 불러온 덕분이었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훌륭하다, 자방子房이 간언을 잘하였구나.
일에 앞서서 억지로 떠들지 않고注+(억지로 하다)은 상성上聲이니, “강괄彊聒”은 귀에 대고 억지로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이른다. 일에 뒤늦어서 기회를 잃지 않으며,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말하면 반드시 그 옳음에 합당하였다.
그러므로 듣기가 쉽고 따르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네 사람을 불러와서 태자太子의 지위를 안정시킴에 이르러서는 그 공적이 더욱 훌륭한데,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은 도리어 의심하여 말하기를 ‘만약 참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는 자방이 아들(태자太子)을 위하여 도당徒黨을 심어서 아버지를 막은 것이다.
고조高祖웅걸雄傑함이 어찌 네 노인이 항거할 수 있는 바이며, 대신大臣들이 강력히 간함이 어찌 네 노인의 도움보다 낫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특별히 옛 사서史書에 의거하여 다시 그 일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다.”
[綱] 상국相國 소하蕭何에 내려 가두었는데, 며칠 뒤에 사면하여 내보냈다.
[目] 소하蕭何가 “장안長安은 땅이 좁고 상림원上林苑 가운데에는 빈 땅으로 버려진 공한지空閒地가 많다.”注+〈“다공지기多空地棄”는〉 버려져 쓸모가 없는 빈 땅이 많이 있음을 이른다.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와 농사를 짓되 짚을 거두지 말아서 짐승들의 먹이로 삼게 할 것을 청하였다.注+안사고顔師古는 “稿는 볏짚이다.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농사짓고, 그 로 볏짚을 거두지 않고 버려두게 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묘자苗子(어린 모)를 농부에게 주어 심게 하고 볏짚을 남겨두어 에 바치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 크게 노하여 소하를 정위廷尉에게 내려 형틀에 묶어 구금하였다.
며칠 뒤에 가 황제를 모시고 있다가注+이니 사서史書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위위시衛尉寺궁내宮內에 있으니, 궁문宮門을 지키는 둔병屯兵을 관장한다. 천자天子를 모심을 이른다. 앞으로 나와 묻기를, “상국相國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폐하께서 갑자기 구속하셨습니까?”注+전문前問”은 앞으로 나와서 청하는 것을 이른다. 는 《한서漢書》에 로 되어 있다. 하니, 이 대답하기를 “내가 듣건대, 이사李斯나라의 재상이 되어 잘한 일은 군주에게 돌리고 잘못한 일은 자기에게 돌렸다 한다.
그런데 지금 상국은 장사꾼들의 돈을 많이 받고 그들을 위하여 내 후원後苑을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청해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 하였다.
그래서 구속하여 죄를 다스린 것이다.”注+는 사랑한다는 뜻이니, 〈“미어민媚於民”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왕위위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직무를 수행하는데 백성에게 편리한 점이 있어서 청하였다면, 이것은 참으로 재상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도리어 상국이 장사꾼들의 돈을 받았다고 의심하십니까.
그리고 나라는 자기의 과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잃었습니다.
이는 이사가 직분을 잘못 수행한 것인데 또 어찌 본받을 것이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재상의 마음 씀을 천박하다고 의심하십니까.”
이 참회하여 기뻐하지 않고는 즉시 소하를 사면하여 내보내게 하였다.注+은 마음 씀이 천박한 것이다. 은 기뻐하는 것이다. 〈“불역不懌”은〉 위위衛尉의 말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目] 소하蕭何는 연로하고 평소에 공손하고 신중하여서 들어갈 적에 맨발로 가서 사례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상국相國은 나가서 쉬라.注+는 맨발이다. (맨발)은 소전蘇典이니, 발이 직접 땅에 닿는 것으로, 신발을 신지 않음을 이른다. 는 밖으로 나가 스스로 휴식하게 한 것이다.
상국이 백성들을 위하여 나의 후원後苑을 청하였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는 와 같은 군주에 불과하고 상국은 어진 재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고의로 상국을 구속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과실을 듣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綱]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반란을 꾀하자, 봄 2월에 번쾌樊噲를 파견하여 상국相國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고, 아들 유건劉建을 세워 연왕燕王으로 삼았다.
[目] 진희陳豨가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군대를 동원하여 나라의 동북쪽을 치고,注+진희陳豨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나라는 나라의 서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노관盧綰이 그 동북쪽을 공격한 것이다. 진희가 흉노匈奴에게 구원병을 청했다 하여 역시 자신의 신하인 장승張勝을 흉노에게 사신으로 보내어 진희의 군대가 격파되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옛날 연왕燕王 장도臧荼의 아들 장연臧衍이 흉노에 있다가 장승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오랫동안 존속된 것은 제후諸侯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계속 이어져 결판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진희를 급히 멸망시키고자 하니, 진희가 망하면 다음은 또한 나라에 이를 것이다.” 하였다.
장승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 돌아와서 노관에게 고하니, 노관이 마침내 은밀히 장승으로 하여금 흉노에서 간첩 노릇을 하게 하고,注+(간첩)은 거현居莧이다.범제范齊로 하여금 진희와 공모해서 오랫동안 도망하여 전쟁이 이어져 결판나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注+영구망令久亡”은 진희陳豨로 하여금 오랫동안 도망하여 배반하게 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진희의 비장裨將이 항복하여 이런 사실을 말하자, 황제가 노관을 불렀다.
노관이 두려워 그가 총애하는 신하에게 이르기를, “유씨劉氏가 아니면서 왕 노릇 하는 자는 오직 나와 장사왕長沙王(오예吳芮)뿐이다.
지난해 봄에 회음후淮陰侯(한신韓信)를 멸족하고 여름에 팽월彭越을 주벌하였는데, 이는 모두 여씨呂氏의 계략이었다.
이제 이 병들었으니, 여후呂后가 제멋대로 일을 가지고 죄를 얽어서 이성異姓의 왕들과 큰 공이 있는 신하들을 주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병을 핑계 대고 가지 않았는데, 그 말이 많이 누설되어 나갔다.
또 〈나라에서〉 항복한 흉노 사람을 붙잡았는데, 장승이 나라를 위해 흉노에 사신 간 상황에 대해 말하였다.
이에 이 노하여 말하기를 “노관이 과연 배반하였구나.” 하고, 번쾌樊噲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 하였다.
[綱] 을 세워 남해왕南海王으로 삼았다.注+후예後裔이다. 이 말하기를 “고조高祖 5년(B.C. 202)에 상군象郡, 계림군桂林郡, 남해군南海郡, 장사군長沙郡오예吳芮를 세워 장사왕長沙王으로 삼았다. 상군, 계림군, 남해군은 위타尉佗(조타趙佗)에게 속했는데 위타가 항복하지 않자, 멀리서 이들 지역을 빼앗아 오예를 한 것이다. 뒤에 위타가 나라에 항복하자, 11년에 위타를 다시 세워 남월왕南越王으로 삼으니, 이로부터 위타는 세 에 왕 노릇 하였고, 오예는 오직 장사長沙계양桂陽만을 얻었을 뿐이었다. 이제 남해왕南海王으로 하여 다시 위타의 한 (남해군南海郡)을 멀리서 빼앗았으나 이 왕 노릇을 할 수 없었다.” 하였다.
[綱] 진평陳平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번쾌樊噲를 베고 주발周勃에게 그 군대를 대신 통솔하게 하였다.
진평이 번쾌를 체포해서 파발마를 통해 장안長安으로 압송하였다.
[目] 황제皇帝의 병이 위독하자, 어떤 사람이 혹 말하기를, “번쾌樊噲여씨呂氏와 한 패거리이니, 가령 어느 날 께서 하시면 군대를 거느리고 조왕趙王 유여의劉如意의 족속을 주벌하려고 할 것입니다.”注+안가晏駕”라는 것은, 천자天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갑자기 해서 조정에 임어하지 못하면 신하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황제의 수레가 늦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황제가 크게 노하여 진평陳平의 계략을 써서 강후絳侯 주발周勃을 불러 침상 아래에서 조령詔令을 받게 하며 말하기를, “진평은 급히 주발을 태우고 파발마를 달려가서 번쾌를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고, 군중軍中에 이르면 즉시 번쾌를 참수斬首하라.”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강현絳縣하동군河東郡에 속하니, 나라의 옛 도읍이다.” 하였다. 하였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계책을 세워 말하기를注+행계行計”는 도중道中에 길을 가면서 계책을 세움을 이른다. “번쾌는 황제의 친구이다.
공이 많고 또 여후呂后의 여동생 여수呂嬃의 남편이니, 친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다.注+는 음이 이다.
지금 황제께서 단지 분노 때문에 참수하고자 하나 후회할까 두려우니, 차라리 죄인을 수송하는 함거檻車에 가두어 에게 바쳐서 이 직접 주벌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였다.
군중에 이르기 전에 을 만들고 정절旌節로 번쾌를 불러 두 손을 뒤로 결박해서 함거에 실어 파발마를 통해 장안長安으로 압송하고,注+반접反接”은 두 손을 뒤로 결박하는 것이다. 주련柱戀이니, 을 통해 파발마로 번갈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주발로 하여금 대신 군대를 통솔하여 배반한 나라의 을 평정하게 하였다.
[綱] 여름 4월에 황제皇帝하였다.注+향년享年이 62세였다.
[目] 경포黥布를 공격할 적에 유시流矢에 맞아 길 가던 도중에 병이 위독해지자,注+화살이 누가 쏘았는지 모르게 날아오는 것이 이다. (맞다)은 거성去聲이다.여후呂后가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맞이하여 들어가 보게 하였다.
의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자,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의술이 뛰어난 의사를 맞이하였는데, 의사가 들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다.이 거만하게 그를 꾸짖기를, “내가 평민으로 3을 들고 천하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천명天命이 아니겠는가.注+삼척三尺”은 을 이른다.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비록 편작扁鵲인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고, 그를 나가게 하였다.注+보전步典이다. 편작扁鵲은 옛날에 의술이 뛰어난 의사이다. 는 나가게 하는 것이다.
여후가 묻기를 “폐하陛下께서 돌아가신 뒤에 소상국蕭相國이 죽으면 누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해야 합니까?” 하니, 이 대답하기를 “조참曹參이다.” 하였다.
그 다음을 묻자, 대답하기를 “왕릉王陵이다.
그러나 그는 조금 우직하니 진평陳平이 보좌할 수 있으며,注+다소多少이다. 척강陟降이니, 어리석다는 뜻이다. 진평은 지혜는 충분하나 홀로 맡기기는 어렵다.注+(지혜)는 로 읽는다.
주발周勃이 중후하고 문아文雅가 적으나 유씨劉氏를 편안히 할 자는 필시 주발일 것이다.” 하였다.
여후가 다시 그 다음을 묻자, 이 말하기를 “이 뒤로는 또한 당신이 알 바가 아니다.”注+는 너라는 뜻이니, 〈“차후此後 역비내소지야亦非乃所知也”는〉 이후로는 당신 또한 죽어서 더 이상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마침내 장락궁長樂宮에서 붕어崩御하였다.
여후呂后심이기審食其모의謀議하여 장수들을 모두 멸족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발상發喪하지 않았는데,注+이다.역상酈商이 심이기에게 이르기를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天下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평陳平관영灌嬰형양滎陽을 지키고 있고 번쾌樊噲주발周勃나라와 나라를 평정하였으니, 이러한 사실을 들으면 필시 군대를 연합해서 내지內地로 향할 것입니다.注+한서漢書》 〈진평전陳平傳〉에 “번쾌樊噲장안長安으로 압송되고 주발周勃에게 군대를 대신 통솔하게 하였다. 진평이 가다가 황제가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수呂嬃가 참소할까 두려워 전거傳車를 빨리 달려서 먼저 갔다. 사자使者를 만났는데 진평에게 조령을 내려 관영灌嬰과 함께 군대를 형양滎陽에 주둔하게 하였다. 진평이 조령을 받고 빨리 달려가 궁에 이르러 곡을 매우 슬프게 하고 인하여 숙위宿衛하기를 청하였는데, 태후太后낭중령郞中令으로 삼았다.” 하였다. “환향還鄕”은 선향旋嚮으로 읽으니, 내지內地로 향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신大臣들은 안에서 배반하고 장수들은 밖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니, 그제야 발상하였다.注+구요丘妖이니,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것을 라고 이른다.
[綱] 노관盧綰이 도망하여 흉노匈奴로 들어갔다.
[綱] 5월에 고조高祖장릉長陵에 장사 지냈다.注+장릉長陵위수渭水 북쪽에 있다.
[目] 애초에 고조高祖문학文學을 익히지 않았으나 성품이 총명하고 통달해서 지모智謀를 좋아하고 남의 의견을 잘 따랐으며, 감문監門수졸戍卒부터 〈모든 사람들을〉 한 번 보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히 여겼다.注+감문監門역이기酈食其를 이르고 수졸戍卒누경婁敬을 이른다. “견지여구見之如舊”는 한 번 보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하게 여기는 것이다.
애초에 민심民心에 순응해서 을 만들었는데, 천하가 평정되고 나서는 소하蕭何에게 명하여 율령律令을 차례로 정리하게 하고,注+는 경중에 따라 차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율령律令법률서法律書이니, 처음에 약속한 3은 간사한 것을 막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나라의 을 참고하여 시대에 알맞은 것을 취해 율령律令 9을 만든 것이다.한신韓信에게 군법軍法을 분명하게 밝히게 하고,注+은 밝히고 분명히 하는 뜻이다. 군법軍法병서兵書이다. 고조高祖장량張良한신韓信에게 명하여 병법兵法을 차례대로 정리하게 한 것이 모두 182였다. 이 가운데 긴요한 것을 취해 35로 정했는데, 여씨呂氏들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적에 이를 도적질해서 사용하였다.에게 장정章程(역법曆法도량형度量衡)을 정하게 하고,注+은 바로잡아 정하는 것이다. 역수曆數의 규칙이고, 권형權衡장척丈尺두곡斗斛을 공평하게 하는 법이다.숙손통叔孫通에게 예의禮儀를 제정하게 하였다.
공신功臣들과 부절符節을 나누어 서약誓約하는 글을 만들어서 단서철계丹書鐵契금궤金匱석실石室에 넣어 종묘宗廟에 보관하니,注+부부작서剖符作誓(부절을 나누어 맹약하는 글을 썼다.)”는 죽부竹符를 쪼개 공신功臣을 봉할 적에 백마白馬를 잡아서 ‘황하黃河가 말라 띠처럼 가늘어지고 태산이 깎여 숫돌처럼 닳아도 나라가 길이 보존되어 후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함께 맹세한 것을 이른다. “단서철계丹書鐵契”는 쇠로 부계符契(부절)를 만들고 주사朱砂로 글자를 쓴 것이다. 금궤金匱금등金縢과 같으니, 맹세한 글을 속에 보관하고 쇠줄로 묶어서 봉함하는 것이다. 또 돌로 집을 만들고 이 가운데에 를 넣어 종묘宗廟에 보관해서 국가와 함께 복록을 누리려고 한 것이다. 비록 시일은 부족하였으나 규모規模는 크고 원대하였다.注+은 넉넉함이니, “일불가족日不暇足”은 여러 일이 많아서 항상 여유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는 둥근 것을 바로잡는 기구이고 는 모방하는 것이니, “규모規摹(규모規模)”를 가져다가 비유한 것은 제도를 세우고 모범을 드리움을 이른 것이다.
[綱] 태자太子 유영劉盈즉위卽位하고 황후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다.
[綱] 번쾌樊噲를 용서하고 관작과 봉읍封邑을 회복시켜주었다.
[綱]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고묘高廟(고조高祖)를 세우게 하였다.


역주
역주1 長沙王臣 誘而誅之 : “무릇 ‘誘’라고 쓴 것은 비난한 것인데, 여기에 ‘誘’라 쓴 것은 어째서인가? 앞에서는 ‘反’이라 쓰고 여기에서는 ‘誅’라 썼으면 죄인인 것이니, ‘誘’라고 쓴 것을 혐의할 것이 없다. ‘長沙王 吳臣’이라 쓴 것은 그의 공을 인정한 것이다.[凡書誘 譏也 此其書誘 何 前書反 此書誅 則罪人也 無嫌於誘矣 書長沙王臣 予其功也]” 《書法》
“英布가 죽었을 적에 예전의 史書에는 모두 ‘殺’이라고 썼는데, 《資治通鑑綱目》에 이르러 처음으로 ‘誅’라고 쓴 것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정한 것이다. 위에서 ‘黥布가 모반했다.’고 써서 이미 그 명분을 앞에서 바로잡았고, 여기에서 ‘경포가 주벌을 당했다.’고 써서 마침내 그의 죄를 뒤에서 정하였으니, 경포 또한 어떻게 죄를 변명할 수 있겠는가. 韓信과 彭越 같이 실상 죄가 없으면 ‘殺’이라 쓰고, 경포와 같이 실상 죄가 있으면 ‘誅’라고 썼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 세 사람(한신, 팽월, 경포)이 같은 공을 세워 같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죄의 유무에 이르러서는 똑같이 논할 수가 없으니, 《자치통감강목》에서 이것을 구별하여 달리 쓰지 않았다면 거의 탁한 涇水와 맑은 渭水가 〈河水에 섞여 들어와〉 분별되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을 것이다.[英布之死 前史皆以殺書 至綱目 始筆其誅者 正名定罪也 上書布反 旣正其名於前 此書布誅 遂定其罪於後 布亦何得而辭哉 信越無罪 則書以殺 布實有罪 則書其誅 故雖三人同功一體 至其罪之有無 不可槪論 非綱目別異而書之 幾於涇渭不分矣]” 《發明》
역주2 帝還過沛……世世無有所與 : “특별히 쓴 것이다. 특별히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난한 것이니, 천하에 군주가 되어서 자신이 태어난 한 고을을 사사로이 아껴서 부역을 면제[復]하였기 때문이다. 황제가 부역을 면제한 것을 쓴 이후로 光武帝에 대해서는 舂陵 백성들과 南頓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하였다고 썼고, 唐나라 玄宗에 대해서도 潞州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하였다고 썼으니, 이것은 모두 高帝가 계도한 것이다. 그러나 고제가 대대로 부세를 내고 요역에 차출되는 일이 없게 한 것이 더욱 심하다.[特書也 其特書 何 譏也 以爲君天下而私一邑也 自帝有此書而後 光武書復舂陵 復南頓 玄宗亦書復潞州 皆帝啓之也 而世世無有所與 又甚矣]” 《書法》
역주3 筑은……竹이니 : 訓義에 筑의 음이 竹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축’으로 읽으며, 아예 ‘축풍류 축’으로 읽는다. 훈의의 音과 反切音의 경우 그 당시에 중국어 음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용되는 한자음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역주4 太牢 : 牛, 羊, 豕 세 희생을 갖추어 제사 지내는 것으로 가장 성대한 제수이다.
역주5 以太牢祠孔子 : “孔子에게 제사 지낸 것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道를 소중히 여김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공자에게 제사 지낸 것을 쓴 것은 많으나, 祭物을 사용[所以]함을 쓴 것은 적으니, ‘太牢로써 제사했다.’라고 쓴 것은 거듭 가상히 여긴 것이다. 秦나라 始皇帝가 焚書坑儒한 뒤로 우리 儒道가 거의 실추되었는데, 高帝가 詩‧書를 공부하지 않은 자품으로 이때 黥布를 격파하고 돌아오면서 마침 魯나라 지역을 지나다가 마침내 생각이 여기에 미쳐서 太牢로써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였으니, 고제는 또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는 것이다. 漢나라 400년 동안 우리 道가 소중히 여겨짐이 실로 이때에 시작되었으니, 특별히 써서 찬미한 것이다.[書祠孔子 何 嘉重道也 書祠孔子多矣 鮮有書所以者 書以太牢 重嘉之也 自坑焚禍烈 吾道幾墜 帝以不事詩書之資 方破布而歸 適然過魯 乃能動念及此 至以太牢祀焉 帝亦有大過人者矣 漢四百年吾道之重 實自此始 特書美之]” 《書法》
“堯임금과 舜임금, 禹王과 湯王, 文王과 武王이 이미 별세한 뒤로 하늘이 孔子를 내어 萬代의 仁義와 禮樂의 宗主로 삼았으니, 生民(人類)이 죽어서 아주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은 것은 우리 성인의 道가 扶持한 공이다. 秦나라가 詩‧書를 불태우고 學士를 구덩이에 묻어 죽인 뒤로 천하가 크게 혼란해서 그 화가 陳勝과 項羽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다. 漢나라 高帝가 일어나 전쟁을 통해 천하를 얻어 詩‧書를 공부하지 않았고, 선비들에게 모욕을 주어 꾸짖고 선비들의 冠에 오줌을 누었으니, 그가 儒道를 보는 것이 둥근 구멍과 네모진 자루가 서로 맞지 않는 것보다도 더하였다. 그러나 魯나라 지방을 지나다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전란이 일어나 경황이 없는 때에 보인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특별히 써서 인정하였으니, 또한 天理가 사람의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어서 자연히 없어질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漢나라 400년 基業의 정신과 명맥이 여기에 있었다. 이후로 儒道가 점점 진작되어서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하는 법률을 없애고 博士官을 두고 經書를 바치는 길을 연 것이 후세에 차례로 보이니, 또한 충분히 당시에 공자를 높이고 숭상한 뜻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漢나라의 정사가 예스럽지 못한 데에 그친 것은 그 한두 가지의 실마리를 대강 얻었을 뿐, 정미한 體‧用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儒道가 天地 사이에 있는 것은 一元의 기운이 두루 유행하고 성대하여 일찍이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과 같아서 秦나라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漢나라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니, 당시의 군주가 진실로 儒道의 공이 크다는 것을 알고서 진작하여 일으켰다면 공자의 편안하게 해주면 오고 고무시키면 和하는 효험과 제왕들의 화목하고 태평한 정치를 다시 천하에 볼 수 있었을 것이다. 漢나라 사람이 이것을 충분히 말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自堯舜禹湯文武旣沒 天生孔子 爲萬代仁義禮樂之宗主 生民之類 不至縻爛絶滅者 吾聖道扶持之功用也 自秦燔詩書 坑學士 天下大亂 其禍至於陳項極矣 漢高之興 以馬上得天下 不事詩書 嫚罵溺冠 其視儒道 不啻枘鑿之不相入 然過魯祠孔子 乃見於兵戈倥偬之日 故綱目特筆予之 亦以見天理之在人心 自有不可得而泯沒者 漢氏四百年基業 其精神命脈 蓋在於此 自是而後 儒道稍稍振起 除挾書禁 置博士官 開獻書路 迭見於繼世之後 亦足以見當時崇尙之意 然漢治終於不古者 粗得其一二之緒餘 而精微體用未之明也 雖然吾道在天地間 如一元之氣 周流磅礴 未始一日而不存 不以秦而泯 不以漢而興 時君世主 苟能知其功用之大 振而起之 則聖人綏來動和之效 帝王時雍迓衡之治 可復見於天下矣 惜乎 漢人不足以語此]” 《發明》
역주6 晉나라……어지러웠으며 : 晉 獻公이 驪戎을 정벌하고 驪姬를 얻어 아내로 삼았는데, 여희가 자신의 아들 奚齊를 태자로 삼으려고, 太子 申生이 바친 음식에 독을 넣어 태자를 무함하였다. 이에 신생은 新城으로 도망하여 해명하라는 주위의 권유도 뿌리친 채 “우리 임금이 늙으셨는데 여희가 아니면 잠자리도 불편해하고 음식도 들지 못하신다. 내가 해명하면 노여워하실 테니, 안 될 일이다.” 하고 자살하였는데, 이로 인해 晉나라가 크게 혼란했던 일을 말한다. 《史記 晉世家》
역주7 秦나라가……하였으니 : 扶蘇는 始皇帝의 長子이다. 부소는 시황제가 儒生들을 묻어 죽이자 간하였다가 죄를 얻고 쫓겨나 上郡에 있던 蒙恬의 군대를 감독하게 되었다. 뒤에 시황제가 죽자 趙高가 승상 李斯와 공모하여 詔書를 고쳐 부소를 죽이고 胡亥를 二世皇帝로 세웠다가 결국 秦나라가 멸망한 일을 말한다. 《資治通鑑綱目 제2권 중 秦 始皇帝 35년조‧37년조》
역주8 네 사람(商山四皓) : 東園公, 綺里季, 夏黃公, 甪里先生을 이른다.
商山四皓商山四皓
역주9 春秋에서……허여하였고 : 首止는 春秋시대 衛나라의 땅으로 지금의 河南省 睢縣에 있었다. 周나라 惠王이 庶子인 帶를 총애하여 太子인 鄭을 폐하고 그를 세우려 하자, 僖公 5년(B.C. 655) 가을 8월에 齊나라 桓公이 제후들을 거느리고 태자를 수지에서 회견하여 그 지위를 안정시키니, 이가 후일 周나라의 襄王이다. 《春秋左氏傳》의 注疏에서 태자를 수지에서 회견하여 안정시킨 제 환공을 칭찬하였으므로, 이를 허여했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10 사람을……象 : 신하가 군주를 깨우칠 적에 극진한 충성과 옳은 방법으로 군주의 마음을 유도하되, 반드시 군주가 잘 알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周易》 坎卦 六四의 爻辭에 “맺음을 들이되 임금이 잘 아는 곳으로부터 하면 끝내 허물이 없으리라.”라고 보인다.
역주11 廷尉 : 秦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는데, 九卿 중 하나로 刑獄을 관장하였는바, 漢나라가 그대로 따랐다. 후대 ‘大理’, ‘尉卿’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역주12 赦出之 : “‘사면하여 내보냈다.[赦出之]’라고 쓴 것은 허물을 고친 것을 찬미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赦出之’라고 쓴 것이 5번인데, 위에서는 ‘아무개를 하옥했다.’라고 쓰고, 아래에서는 ‘사면하여 내보냈다.’라고 쓴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이고, 위에서는 ‘일에 걸려 하옥했다.’라고 쓰고, 아래에서는 ‘사면하여 내보냈다.’라고 쓴 것은 죄가 있는 자를 잘못 풀어주었다는 말이다.[書赦出之 美改過也 終綱目 書赦出之五 上書下某獄 下書赦出之 赦無罪之辭也 上書坐事下獄 下書赦出之 失有罪之辭也]” 《書法》
“三公은 앉아서 道를 논하고, 宰相은 하늘을 대신하여 萬物을 다스려서 분명하고 화목하게 하며 정신을 모아 천자와 함께 한 堂(政事堂)의 위에서 서로 정사를 문답하는 자이다. 皐陶와 䕫, 后稷과 契은 찬성[都俞]은 있고 반대[吁咈]는 없었으며, 伊尹과 傅說, 周公과 召公은 誥命은 있고 경계하는 말은 없었는데, 고요와 이윤 같은 公들은 사람마다 얻고 세상마다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 지위에 있고 그 임무를 맡았으면 또한 그 體貌의 예우를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大臣에게 큰 죄가 있을 경우에는 물리쳐도 되고 버려도 되고 死藥을 내려도 되지만 형틀로 구속하여 욕을 보이는 것이 옳겠는가. 李斯와 馮去疾이 秦나라 때에 하옥되어 죽은 뒤로 漢나라 때에도 또한 이러한 고사를 익숙히 들었다. 그리하여 이때에 이르러서 信實하고 謹愼한 蕭相國조차도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으니, 비록 ‘얼마 안 있다가 사면하여 내보냈다.’라고 하였으나, 相國은 禮가 백관의 우두머리이고 公卿의 으뜸인데, 후일 또한 무슨 면목으로 여러 사람의 위에 선단 말인가. 文帝가 이것을 익숙히 들어서 周勃을 구속하였고, 景帝가 이것을 익숙히 들어서 周亞夫를 구속하였고, 武帝에 이르러서는 大臣들을 번번이 체포하고 구속하였음을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하옥시켜 腰斬하여 劉屈氂(유굴리)와 같은 무리는 도륙하기를 개돼지보다도 더 심하게 하였다. 元帝가 이 때문에 蘇望之를 죽였고, 哀帝가 이 때문에 王嘉를 죽여 漢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漢나라 皇室의〉 家法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高帝가 후손에게 좋지 못한 것을 물려준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蕭何가 忠信으로 高祖를 섬겼는데도 의심한 것이 또한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자제를 보내어 從軍하게 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세놓아 자신을 더럽혀 탐욕스러운 체한 따위는 왕왕 술책을 가지고 서로 속인 것이니, 군주와 신하가 서로 믿는 도리는 이와 같지 않아야 할 듯하다. 이미 형틀에 묶이는 욕을 면치 못하였는데도 여전히 몸을 이끌고 물러가지 못하였으니, 소하 또한 이익을 탐하고 염치가 없는 자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쓰기를 ‘상국 소하를 廷尉의 옥에 내려 가두었다.’라고 하였으니, 漢나라의 군주와 신하가 이것을 본다면 어찌 다소 부끄러움을 알지 않겠는가.[三公坐而論道 宰相代天理物 明明穆穆 聚精會神 與天子交相唯諾於一堂之上者也 皐䕫稷契有都俞而無吁咈 伊傅周召有誥命而無戒飭 皐伊諸公 不可人得而世有 然居其位 任其職 則亦不可不盡其體貌之禮 至其果有大罪 則退之可也 廢之可也 賜之死亦可也 械繫而戮辱之 可乎哉 自李斯馮去疾在秦以下獄而死 漢亦習聞其故 至是 以蕭相之信謹 一旦無故置之囹圄 雖曰未幾赦出之 然禮絶百僚 師長群后 他日亦何面目立於衆人之上哉 文帝習此而繫周勃 景帝習此而繫亞夫 迨武帝 則動輒逮繫 不可勝擧 至於下獄要斬 如劉屈氂輩 屠之不啻若狗彘者 元帝以此而殺望之 哀帝以此而殺王嘉 終漢之世 家法若此 豈非貽謀不善之過哉 然何以忠信事高祖 疑之亦非一 如遣子弟從軍 貰民田以自汙之類 往往挾術相欺 君臣交孚之理 似不如此 旣不免械繫之辱 猶且不能引身而退 何亦嗜利亡恥者 書曰下相國何廷尉獄 使漢之君臣觀之 寧不少知愧歟]” 《發明》
역주13 王衛尉 : 衛尉는 九卿 중 하나로 秦나라 관직에서 연원하였다. 漢 景帝 때 中大夫令이라고 개칭하였으나 다시 환원하였다. 궁성의 수비를 담당하여 궁성 수비병을 통솔하였으며, 황제의 거둥에 호위를 담당하였다.
역주14 폐하께서……터인데 : 高祖가 楚나라와 몇 년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蕭何는 關中을 지키고 있으면서 병력과 군량을 계속 지원 공급하였다. 그러므로 그때 상국이 관중을 동요시켰다면 관중 이서는 고조의 소유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15 遣樊噲……將兵討之 : “‘아무개가 아무 관직으로 군대를 거느렸다.[某以某官將]’라고 쓴 적이 없었는데, ‘樊噲가 相國으로서’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 권한을 너무 무겁게 여긴 것이다. 가령 상국으로서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 뒤따라 詔令을 내려 陳平에게 그를 참수하게 하였다면 황제의 결단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진평이 마침내 번쾌를 체포해서 파발마를 통해 長安으로 압송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황제의 본의였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 ‘번쾌가 상국으로서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쓰고, 다음에 ‘조령을 내려 번쾌를 참수하게 했다.’라고 썼고, 아래에는 ‘번쾌를 사면했다.’고 썼으니, 이는 진평을 죄책하고 漢나라를 위태롭게 여긴 것이다.[未有書某以某官將者 書噲以相國 何 重其權也 使以相國將 而随詔陳平斬之 則帝之決也 非苟然者矣 平乃傳詣長安 豈帝意哉 綱目書噲以相國將 次書詔斬噲 下書赦樊噲 所以罪平而危漢也]” 《書法》
역주16 南武侯 織 : 南武侯의 정확한 姓은 史書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역주17 文穎 : 삼국시대 魏나라 사람으로, 자가 叔良이며, 《漢書》의 주를 내었다.
역주18 帝崩 : “賀善의 賛에 말하였다. ‘漢나라와 唐나라는 모두 무력으로 천하를 점령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 高帝에 대해서는 특별히 쓴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唐나라는 애초에 여기에 참여될 수 없었다. 漢나라 高帝가 즉위하기 전에는 秦나라에 대하여 「伐」이라 쓰고, 項籍에 대하여 「討」라 썼으며, 오랑캐 군대를 동원했을 적에는 「보내어 도왔다.[致助]」라 쓰고, 즉위했을 적에는 「황제에 즉위했다.」고 썼으니, 큰 강령이 바른 것이다. 唐나라 高祖가 즉위하기 전에는 「西河를 공격했다.」고 쓰고, 오랑캐 군대를 사용했을 적에는 「劉文靜이 突厥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고 쓰고, 즉위했을 적에는 「황제를 칭했다.」고 썼으니, 어찌 漢나라와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고제가 丁公을 목베고 孔子를 제사함에 이르러는 모두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점이 있었으니, 漢나라의 국운이 장구하였던 것이 당연하다.’[賀善賛曰 漢唐皆以兵取天下者也 綱目於高帝 有四特筆 唐初不得而與焉 其未卽位也 加秦書伐 加項籍書討 其用夷兵也 書致助 其卽位也 書卽皇帝位 大綱正矣 其未卽位 書擊西河 其用夷兵 書劉文靜以突厥兵至 卽位書稱皇帝 豈可與漢同日語哉 至於斬丁公 祠孔子 皆有大過人者 漢祚之永 宜哉]” 《書法》
여기서 “오랑캐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자치통감강목》 제2권 하 漢王 4년조에 “北貉 지방의 燕나라 사람들이 날래고 용감한 기병을 보내어 漢나라를 도왔다.[北貉燕人 致梟騎助漢]”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19 約法 三章 : 漢나라 高祖가 秦나라 수도 咸陽을 함락한 뒤, 秦나라의 가혹하고 번거로운 법률 대신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상해한 자와 도적은 그 죄에 상당한 처벌을 한다는 세 가지 법만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말한다. 《史記 高祖本紀》‧《資治通鑑綱目 제2권 하 漢王 원년조》
역주20 張蒼 : 秦나라 때 御史를 지냈는데, 나중에 劉邦의 거사에 참여하였다. 그는 율력에 정통하고 도서를 잘 알았으며, 재정과 호적의 통계에도 밝아 相府에 있으면서 郡國에서 올리는 회계를 관리하였다. 뒤에 御史大夫에 올랐다. 《史記 張丞相列傳》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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