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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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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子年(B.C. 81)
六年이라
諫大夫杜延年호되 年歲比不登하여 流民未盡還하니 宜修孝文時政하여 示以儉約寬和하여 順天心하고說民意하면 年歲宜應하리이다
納其言하고 詔有司하여 問郡國所擧賢良, 文學 民所疾苦 敎化之要한대
皆對호되 願罷鹽, 鐵, 酒榷, 均輸官하여 毋與天下爭利하여 示以儉節이니 然後 敎化 可興이라하다
桑弘羊하여 以爲此國家大業이라 所以制四夷, 安邊足用之本이니 不可廢也注+難, 乃旦切.라하니
於是 鹽鐵之議 起焉注+議罷鹽鐵之官, 百姓皆得鬻鹽鑄錢.하니라
어늘 以爲典屬國하다
蘇武旣徙北海上廩食不至注+食, 音嗣. 言無人給之.어늘 掘野鼠去草實而食之注+去, 丘呂切, 藏之也. 蘇林曰 “取野鼠所去草實而食之.” 貢父曰 “今北方間, 鼠甚多, 皆可食也. 武掘野鼠, 得卽食之. 其草實, 乃頗去藏耳.”하고 杖漢節牧羊할새 臥起操持하니 節旄盡落注+節, 以旄爲之.이러라
武與李陵으로 俱爲侍中이러니 及陵降 單于使至海上하여 爲武置酒設樂注+爲, 去聲, 下誰爲ㆍ子爲同.하고 謂曰
單于聞陵與子卿素厚注+子卿, 蘇武字.하고 故使來說足下하니 虛心欲相待
終不得歸漢하고 空自苦亡人之地 信義安所見乎注+亡, 讀與無同. 見, 賢遍切.
足下兄弟 皆坐事自殺하고 太夫人已不幸하고 婦亦更嫁矣注+不幸, 謂死也. 更, 平聲. 獨有女弟男女호되 存亡 不可知注+女弟二人ㆍ兩女ㆍ一男.
人生如朝露하니 何自苦如此注+朝露見日則晞乾, 人命短促, 亦如之.
且陛下春秋高하사 法令無常하여 大臣 無罪夷滅者 數十家 安危 不可知 子卿 尙復誰爲乎
武曰
武父子無功德이어늘 皆爲陛下所成就하여 位列將하고 爵通侯하니
常願肝腦塗地注+武父建, 以校尉從衛靑, 擊匈奴, 封平陵侯.하노니 今得殺身自效하면 誠甘樂之
臣事君 猶子事父也 子爲父死 無所恨이니
願勿復言하라
陵與武飮數日 復曰 子卿 壹聴陵言하라
武曰 自分已死 久矣注+分, 扶問切. 自度我之分劑, 已是死久矣.로라
必欲降武인댄 請畢今日之驩하고 效死於前注+匈奴封李陵, 爲右校王, 故稱之.하노라
見其至誠하고 喟然歎曰 嗟乎
義士로다
陵與衛律之罪 上通於天이라하고 因泣下霑衿하고 與武決去注+決, 別也.하다
復至北海上하여 語武以武帝崩한대 武南鄉號哭歐血하고 旦夕臨 數月注+號, 平聲, 大呼也. 臨, 力禁切, 哭也. 이러라
及是 匈奴國內乖離하여 常恐漢兵襲之러니 於是 與漢和親하고 乃歸武及馬宏等하다
前使西國이라가 爲匈奴所遮러니 亦不肯降注+西國, 謂西域諸國.이라
匈奴歸此二人하여 欲以通善意하니라
於是 置酒賀武曰
足下揚名匈奴하고 功顯漢室하니 雖古竹帛所載 丹靑所畫 何以過子卿注+古未有紙, 書用竹簡, 或用帛, 故云竹帛, 猶言靑史也.이리오
陵雖駑怯이나 令漢貰陵罪하고 全其老母注+貰, 寬也.하여 使得奮大辱之積志하면 庶幾乎曹柯之盟이니 此陵宿昔之所不忘也注+言欲劫單于, 如曹劌劫齊桓公柯盟之時.러니
收族陵家하여 爲世大戮하니 尙復何顧乎리오
已矣
令子卿知吾心耳라하고
泣下數行하여 因與武決하다
官屬隨武還者 九人이라
旣至京師 詔武奉一太牢하여 謁武帝園廟하고 拜爲典屬國하니 秩中二千石이요 賜錢三百萬 公田二頃 宅一區注+典, 主也. 典屬國, 本秦官, 漢因之, 掌歸義蠻夷. 以武久在外國, 知邊事, 故令典主諸屬國.하다
武留匈奴 凡十九歲
始以强壯出이러니 及還 鬚髮 盡白이러라
夏旱하다
◑ 秋七月 罷榷酤官하다
罷榷酤 從賢良文學之議也
武帝之末 海內虛耗하고 戶口減半이러니 霍光 知時務之要하여 輕徭薄賦하여 與民休息이러니
至是 匈奴和親하고 百姓充實하여 稍復文景之業焉이러라


경자년(B.C. 81)
[綱] 나라 효소황제孝昭皇帝 시원始元 6년이다.
봄에 조령詔令을 내려 현량賢良문학文學들에게 백성들이 질고疾苦(고통苦痛)하는 바를 묻게 하였다.
[目] 간대부諫大夫 두연년杜延年이 아뢰기를 “농사에 계속 곡식이 여물지 않아서 유리流離하는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효문황제孝文皇帝 때의 정사를 닦아서 검약과 너그러움과 온화함을 보여주어 천심天心에 순응하고 민심民心을 기쁘게 하면, 연사年事(농사)가 마땅히 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곽광霍光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군국郡國에서 천거한 현량賢良문학文學들에게 백성들이 고통으로 여기는 것과 교화의 요점을 물었는데,
모두 대답하기를 “, 주각酒榷(주각, 술을 전매하는 관원)과 균수관均輸官을 파하여 천하天下와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아서 근검절약勤儉節約을 보여주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교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홍양桑弘羊은 논란하여 이르기를 “이는 국가의 큰 사업이라서 사방 오랑캐들을 제어하며 변경을 편안하게 하고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근본이니, 폐지할 수 없다.”注+(논란하다)은 내단乃旦이다. 하였다.
이에 을 폐지하자는 의논이 일어나게 되었다.注+〈“염철지의鹽鐵之議 기언起焉”은〉 의 관원을 하여 백성들이 모두 소금을 팔고 돈을 주조할 수 있게 할 것을 의논한 것이다.
[綱] 소무蘇武흉노匈奴에서 돌아오자, 그를 전속국典屬國으로 삼았다.
[目] 처음에 소무蘇武북해北海 가로 옮겨갔을 적에 창고의 양식이 이르지 않으니,注+(밥)는 음이 이니, 〈“늠사부지廩食不至”는〉 양식을 공급하여 밥을 먹게 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들쥐가 물어다가 감춰놓은 풀 열매를 파서 먹었으며,注+구려丘呂이니, 감춰둔 것이다. 은 “들쥐가 감추어둔 풀 열매를 취하여 먹었다.”라 하였고, 는 “지금 북방北方에 쥐가 매우 많으니 모두 먹을 수 있다. 소무蘇武는 들쥐의 굴을 파서 들쥐를 잡으면 먹었는데, 그 풀 열매는 바로 쥐가 물어다가 감춰둔 것이다.”라 하였다.나라의 (깃발)을 잡고 을 기를 적에 눕고 일어남에 항상 을 잡으니, 의 들소 꼬리가 모두 빠졌다.注+은 들소 꼬리로 만든다.
[目] 이전에 소무蘇武이릉李陵과 함께 시중侍中이 되었었는데, 이릉이 흉노匈奴에 항복하자 선우單于가 그를 북해北海 가로 보내, 소무를 위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풍악을 진열하고서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수위誰爲자위子爲도 같다. 다음과 같이 설득하게 하였다.
“선우는 나(이릉)와 자경子卿(소무蘇武)이 평소 친하다는 말을 듣고注+자경子卿소무蘇武이다. 나를 보내어 족하足下를 설득하게 하였으니, 마음을 비우고 서로 대하고자 한다.
그대가 끝내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부질없이 사람이 없는 땅에서 스스로 고생한다면, 신의를 어디에 나타내 보이겠는가.注+(없다)는 와 같이 읽는다. (나타내다)은 현편賢遍이다.
족하의 형제들은 모두 일에 연루되어 자살하였고 태부인太夫人(모친)은 이미 불행히 별세하였고 부인 또한 개가改嫁하였으며,注+불행不幸”은 죽음을 이른다. (다시)은 평성平聲이다. 오직 여동생과 자녀가 있는데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다.注+〈“여제남여女弟男女”는〉 여동생 두 명과 두 딸과 한 아들이다.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허무하니, 어찌 스스로 고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注+〈“인생여조로人生如朝露”는〉 아침 이슬은 햇빛이 나타나면 마르니, 사람 목숨의 짧음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폐하陛下춘추春秋(연세)가 높으시어 법령法令에 일정함이 없어서 대신大臣들 중에 죄 없이 죽고 멸망한 자가 수십 가호이니, 편안하고 위태로움을 장담할 수 없는데, 자경子卿은 다시 누구를 위한단 말인가.”
이에 소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부자父子이 없는데, 모두 폐하陛下께서 성취해주시어 열후列侯의 지위에 오르고 통후通侯의 관작을 받았다.
나는 항상 자신의 를 땅에 발라(사력死力을 다해) 국가에 충성하기를 원하였으니,注+소무蘇武의 아버지 소건蘇建교위校尉로서 위청衛靑을 종군하여 흉노匈奴를 공격하고 평릉후平陵侯에 봉해졌다. 지금 몸을 죽여 스스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진실로 기꺼이 즐겁게 여길 것이다.
신하가 군주를 섬김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죽는다면 한탄할 것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 말라.”
[目] 이릉李陵소무蘇武와 함께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다시 말하기를 “자경子卿은 나(이릉)의 말을 한결같이 따르라.” 하였다.
소무가 말하기를 “내 스스로 이미 죽을 것을 분수로 여긴 지 오래되었다.注+(분수로 여기다)은 부문扶問이니, 〈“자분이사自分已死 구의久矣”는〉 스스로 나의 분자分劑(분수分數)를 헤아려보건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릉)이 반드시 나를 항복시키려고 한다면, 오늘의 우호를 끝내고 내 그대 앞에서 죽음을 바치기를 원한다.”注+흉노匈奴이릉李陵을 봉하여 우교왕右校王으로 삼았으므로 이라 칭한 것이다. 하였다.
이릉은 그의 지극한 충성심을 보고 크게 한숨을 쉬며 감탄하기를 “아!
의사義士이다.
나와 위율衛律의 죄는 위로 하늘에 통하였다.” 하고는, 인하여 옷깃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소무와 작별하고 떠나갔다.注+은 작별이다.
뒤에 이릉이 다시 북해北海 가에 와서 소무에게 무제武帝했다고 말해주자, 소무는 남쪽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하다가 피를 토하였고, 아침저녁으로 하기를 몇 달 동안이나 하였다.注+평성平聲이니, 크게 부르짖는 것이다. 역금力禁이니, 하는 것이다.
[目] 이때에 흉노匈奴의 국내가 괴리되어 항상 나라 군대가 습격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에 나라와 화친하고 마침내 소무蘇武마굉馬宏 등을 귀환시켰다.
마굉은 예전에 서역西域의 나라에 사신 갔다가 흉노에게 막혀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또한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다.注+서국西國”은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를 이른다.
그러므로 흉노는 이 두 사람을 귀환시켜 좋은 뜻을 통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릉李陵은 술자리를 베풀어 소무를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족하足下는 흉노에 이름을 드날리고 나라에 이 드러났으니, 비록 옛날 죽백竹帛에 기재된 사람과 단청丹靑에 그려진 인물이라도 어찌 자경子卿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注+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글을 쓸 적에 죽간竹簡을 사용하고 혹은 비단을 사용하였으므로 죽백竹帛이라 하였으니, 죽백은 청사靑史라는 말과 같다.
나는 비록 노둔하고 겁이 많으나, 나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노모老母를 온전히 하여注+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큰 치욕을 씻으려는 깊은 뜻을 분발하게 하였다면, 조귀曹劌 땅에서 한 맹약을 거의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니, 이는 내가 평소에 잊지 않은 마음이었다.注+선우單于를 겁박하기를 조귀曹劌 땅의 맹약에서 나라 환공桓公을 위협할 때와 같이 하려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나의 종족들을 멸하여 세상의 큰 살육殺戮이 되었으니, 내 다시 무엇을 돌아보겠는가.
이미 끝났다.
자경子卿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할 뿐이다.”
이릉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서 소무와 작별하였다.
[目] 관속官屬으로서 소무蘇武를 따라갔다가 돌아온 자가 아홉 사람이었다.
소무가 경사京師에 이르자, 조령詔令을 내려 소무에게 태뢰太牢(소‧양‧돼지)를 받들어 무제武帝원묘園廟를 배알하게 하고 관직을 제수하여 전속국典屬國을 삼으니 질록이 중이천석中二千石이요, 돈 3백만 공전公田 2과 집 한 뙈기를 하사하였다.注+은 주관함이다. 전속국典屬國은 본래 나라 벼슬로 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는데, 대의大義에 따라 귀화歸化하는 오랑캐들을 관장하였다. 소무蘇武가 오랫동안 외국에 있어서 변방의 일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여러 속국屬國들을 맡아서 주관하게 한 것이다.
소무가 흉노匈奴에 머문 지 모두 19년이었다.
처음에는 강하고 건장한 몸으로 나갔었는데, 돌아올 적에는 수염과 머리털이 모두 하얗게 세었다.
[綱] 여름에 가물었다.
[綱] 가을 7월에 각고관榷酤官(술을 전매하는 관원)을 하였다.
[目] 각고榷酤를 파함은 현량賢良문학文學들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무제武帝 말엽에 해내海內에 재정이 고갈되고 호구戶口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곽광霍光시무時務의 요점을 알아 요역(부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여 백성들과 함께 휴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흉노가 화친하고 백성들의 재물과 곡식이 풍족해져서 문제文帝경제景帝기업基業을 차츰 회복하였다.


역주
역주1 詔問賢良文學民所疾苦 : “앞서 ‘使者를 보내어 郡國을 순행하게 해서 賢良을 천거하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물었다.’고 썼었는데 이때 또다시 썼으니, 霍光은 백성들을 돌봄에 뜻을 두었다고 이를 만하다. 아래에 ‘술을 전매하는 관원[榷酤官]을 파했다.’고 썼으니, 이는 모두 찬미한 것이다.[前書遣使行郡國 擧賢良 問民疾苦矣 於是再書 霍光可謂有志於民矣 下書罷榷酤官 皆美之也]” 《書法》
역주2 蘇武還自匈奴 : “이때에 匈奴가 蘇武와 馬宏 등을 보내어 함께 돌아왔는데, 마굉을 쓰지 않은 것은 소무의 절개를 가상히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사신으로 간 것에 대해 ‘돌아왔다.’고 쓴 것이 세 번인데, 오직 蘇武만 찬미하여 쓴 것이다.[於是匈奴遣武及馬宏等歸 宏不書 嘉武節也 終綱目 使書還三 惟武以美書]” 《書法》
“武帝가 天漢 元年(B.C. 100)에 ‘蘇武를 보내 匈奴에 사신으로 가게 하였다.’고 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19년이 되었다. ‘흉노에서 돌아왔다.’고 썼으니, 그렇다면 그가 절개를 온전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칭찬하는 말이 없음은 어째서인가? 또한 臣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니, 이는 또 《자치통감강목》의 깊은 뜻이다.[武帝天漢元年 書遣蘇武使匈奴 至是凡十九年矣 書還自匈奴 則其全節可知 然無褒美之詞 何哉 蓋亦臣子當爲之事故爾 此又綱目之深意也]” 《發明》
역주3 (飮)[飤] : 저본에는 ‘飮’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飤’로 바로잡았다.
역주4 蘇林 : 三國時代 魏나라 外黃 사람으로 字가 孝友인데, 박학하여 古今의 글자에 통달하였으며 벼슬이 散騎常侍에 이르렀다.
역주5 貢父(공보) : 宋나라 劉攽의 字로 박학하고 史學에 조예가 깊어 司馬光과 함께 《資治通鑑》을 편수한 인물이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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