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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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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年(B.C. 372)
四年이라
燕桓公元年注+桓公, 僖公子.이라
趙伐衛하야 取都鄙七十三注+周制, 四縣爲都, 方四十里. 五酇爲鄙, 鄙, 五百家也. 此時衛國徧褊小, 若都鄙七十三, 其地廣矣. 盡衛之提封, 未必能及此數也. 或曰 “如春秋左氏傳 ‘衛公與免餘邑六十’之類, 此一乘之邑, 非四井之邑.”하다
◑魏敗趙師于北藺注+藺, 音吝, 地名. 在趙之西北, 謂之北藺.하다


기유년(B.C. 372)
[綱]나라 열왕烈王 4년이다.
[目]나라 환공桓公 원년이다.注+환공桓公희공僖公의 아들이다.
[綱]나라가 나라를 정벌하여 도비都鄙 73개를 취하였다.注+나라 제도에 4라 하는데 사방 40이며, 5라 하는데 는 500가호이다. 이때 나라가 작고 좁았는데 만일 도비都鄙가 73개라면 그 땅이 넓은 것이다. 나라의 봉토封土를 모두 합하여도 반드시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라고 하였다.
[綱]나라가 나라의 군대를 북린北藺에서 패배시켰다.注+은 음이 이니 지명地名이다. 나라의 서북쪽에 있었으므로 북린北藺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酇(찬) : 周나라 시대에 교외의 지역을 조직한 행정단위의 하나이다. 100家가 1酇이 된다.
역주2 衛公이……아니다 : “衛 獻公이……주었다.”라는 말은 《春秋左氏傳》 襄公 27년 傳에 나오고, 杜預의 註에 “1乘의……아니다.”라고 하였다. 이 앞의 傳文에 “唯卿備百邑(오직 卿만이 1백 개의 邑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百邑’을 《論語》의 ‘百乘之家’의 ‘百乘’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 1乘을 邑이라 하였으나 1乘을 邑으로 칭한 예가 문헌에 보이지 않는다. “四井爲邑”은 두예가 正邑을 가지고 해석한 것이다. 《春秋左傳正義 권37 襄公 26년 3월 조》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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