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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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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年(B.C. 199)
八年이라
擊韓王信餘寇於東垣注+括地志 “東垣, 趙之東邑.”하다
東擊韓王信餘寇하여 過柏人注+班志 “柏人縣, 屬趙國.”할새 貫高等 壁人於厠中注+壁人, 鑿壁空之, 令人止其中, 欲以要上也.이러니 欲宿이라가 心動而去하다
十二月 還宮하다
◑ 春三月 令賈人으로 毋得衣錦繡綺縠絺紵罽하고 操兵乘馬注+衣, 去聲. 錦, 織文也. 繡, 刺文而五采備者也. 綺, 音起, 細綾也. 縠, 音斛, 縐紗也. 絺, 丑知切, 細葛也. 紵, 音佇, 織紵爲布及疏也. 罽, 居例切, 織毛, 若毼及氍毹之類也하다


임인년(B.C. 199)
[綱] 나라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 8년이다.
겨울에 〈황제가〉 한왕韓王 한신韓信의 남은 무리를 동원東垣에서 공격하였다.注+괄지지括地志》에 “동원東垣나라의 동쪽에 있는 고을이다.” 하였다.
[目] 이 동쪽으로 가서 한왕韓王 한신韓信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려고 백인현柏人縣을 지나갈 적에,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백인현柏人縣나라에 속하였다.” 하였다.관고貫高 등이 사람을 측간의 벽 속에 숨겨두어 〈시해하려〉 하였는데,注+벽인壁人”은 벽을 파서 공간을 만든 다음 사람을 이곳에 숨겨두어 을 시해하려고 한 것이다.이 이곳에서 유숙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경동驚動하여 떠났다.
[綱] 12월에 환궁還宮하였다.
[綱] 3월에 상인들이 , , , , , , 를 입거나 무기를 가지고 말을 타지 못하게 하였다.注+(입다)는 거성去聲이다. 은 색실로 무늬[금박金箔]를 넣은 비단이다. 는 자수로 무늬를 놓아 다섯 가지 채색을 갖춘 비단이다. 는 음이 이니 고운 비단이다. 은 음이 이니 잔주름이 있는 견직물이다. 축지丑知이니 가는 갈포葛布이다. 는 음이 이니 모시를 짜서 모시베나 거친 베를 만든 것이다. 거례居例로서 털로 짠 것이니, 모직물이나 융단 같은 부류이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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