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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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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年(B.C.16)
永始元年이라
欲立趙倢伃爲皇后하니 皇太后嫌其所出微甚하여 難之러니
太后姊子淳于長 往來通語하여 歲餘 乃許之하다 先封倢伃父臨하여 爲成陽侯注+恩澤侯表 “成陽侯食邑於汝南新息.”하다
諫大夫劉輔 上言호되
臣聞天之所興 必先賜以符瑞하고 天之所違 必先降以災變이라하니 自然之占驗也니이다
武王, 周公 承順天地하여 以饗魚烏之瑞注+謂伐紂時, 有白魚赤烏之瑞也.로되 然猶君臣祗懼하여 動色相戒하니 況於季世 不蒙繼嗣之福하고 屢受威怒之異者虖注+威怒, 謂皇天降威震怒也.잇가
雖夙夜自責하여 改過易行하고 畏天命, 念祖業하며 妙選有德之世하고 考卜窈窕之女하여 以承宗廟하여 順神祗心하고 塞天下望이라도 子孫之祥 猶恐晩暮注+考, 猶稽也.어늘
今乃觸情縱欲하여 傾於卑賤之女하여 欲以母天下하시니 不畏于天이며 不媿于人이니잇고 惑莫大焉이니이다
曰 腐木 不可以爲柱 不可以爲主라하니 天人之所不予 必有禍而無福注+予, 讀曰與.이니이다 市道皆共知之로되 朝廷 莫肯一言하니 臣竊傷心하여 不敢不盡死注+市道, 市中之道也. 一說 “市人及行於道路者也.”하노이다
書奏 詔收縛繫掖庭秘獄하다
於是 將軍辛慶忌, 廉褒 光祿勳師丹 太中大夫谷永注+四人, 皆中朝官. 俱上書曰
臣聞明主垂寬容之聽하여 不罪狂狷之言이니 然後 百僚竭忠하여 不懼後患이라하니이다
竊見劉輔前以縣令求見하여 擢爲諫大夫라가 旬月之間 下秘獄注+輔以襄賁令, 上書言得失, 召見, 擢諫大夫. 襄賁, 東海縣. 賁, 音肥.하니 臣等 愚以爲輔幸得託公族之親하여 在諫臣之列注+輔, 河間宗室人也.이로되 新從下土來하여 未知朝廷體하여 獨觸忌諱하니 不足深過注+下土, 猶下國也. 如有大惡이면 宜暴治理官하여 與衆共之注+暴, 顯示也. 理官, 謂廷尉也, 言顯示其罪, 使理官治之也. 與衆共之, 謂令衆人知其罪狀而罰之.니이다
今天心未豫하여 災異屢降하고 水旱迭臻注+豫, 悅豫也.하니 方當隆寬廣問, 褒直盡下之時也어늘
而行慘急之誅於諫爭之臣하시니 震驚群下하고 失忠直心이라
假令輔不坐直言이면 所坐不著하니 天下不可戶曉注+著, 明也. 公卿以下 見陛下進用輔亟而折傷之暴하고 人有懼心하여 精銳銷耎하여 莫敢盡節忠言注+耎, 乃喚‧乳兗二切, 弱也.하리니 非所以昭有虞之聽하고 廣德美之風注+舜有敢諫之鼓, 故言有虞之聽也. 一曰 “謂達四聰也.”이니이다
臣等 竊深傷之하오니 唯陛下 留神省察하소서
乃徙繫輔共工獄하여 減死一等하고 論爲鬼薪注+共, 讀與龔同. 共工, 少府之屬官, 亦有詔獄. 取薪於山, 以給宗廟, 謂之鬼薪, 三歲刑.하다
太后兄弟八人 獨弟曼 早死不侯하고 子莽 幼孤하여 不及等比注+曼, 音萬. 比, 毗至切.러라
其群兄弟 皆將軍五侯子 乘時侈靡하여 以輿馬聲色佚游相高注+乘, 因也. 乘時, 謂因貴戚之時. 佚, 與逸同.로되
因折節爲恭儉하고 勤身博學하고 被服如儒生하며
事母及寡嫂하고 養孤兄子 行甚勅備注+莽兄永早死, 有子光.하며 又外交英俊하고 內事諸父 曲有禮意注+諸父, 謂諸伯叔父也.러라
大將軍鳳 侍疾할새 親嘗藥하고 亂首垢面하며 不解衣帶連月이러라
鳳且死 以託太后及帝하여 拜黃門郞注+漢舊儀 “黃門郞, 屬黃門令. 日暮, 入對靑瑣門拜, 名曰夕郞.”이러니 久之 成都侯商 又請分戶邑封莽하고 當世名士戴崇, 金涉, 陳湯 亦咸爲莽言注+戴, 姓也. 涉, 敞之子也. 爲, 去聲, 下爲買同.이라
由是 封爲新都侯注+莽傳 “以南陽新野之都鄕, 爲新都侯國.”하여 遷騎都尉, 光祿大夫, 侍中하니 宿衛謹勅하고 爵位益尊 節操愈謙하며 振施賓客하여 家無所餘注+振, 擧也. 施, 式智切.하고 收贍名士하고 交結將相이라
在位更推薦之하니 虛譽隆洽하여 傾其諸父矣注+更, 工衡切. 隆, 盛也. 洽, 漸浹也. 周徧也.러라
敢爲激發之行호되 處之不慙恧注+激, 急動也. 恧, 女六切, 愧也.이러니
嘗私買侍婢하니 昆弟怪之어늘
因曰 後將軍朱子元 無子注+子元, 朱博字. 聞此兒種宜子일새 爲買之라하고
卽日 以婢奉博하니 其匿情求名 如此注+此兒, 謂所買婢也. 奉, 與之也.러라
六月 立倢伃趙氏爲皇后하다
后旣立 寵少衰하고 而其女弟絶幸하여 爲昭儀하여 居昭陽宮할새 皆以黃金, 白玉, 明珠, 翠羽 飾之하니 自後宮으로 未嘗有焉이러라
后居別館하여 多通侍郞宮奴多子者 然卒無子注+侍郞, 郞之得出入禁中者. 宮奴, 有罪沒爲官奴, 給使宮中者.하니라
光祿大夫劉向 以爲王敎由內及外하여 自近者始라하여
於是 採取詩書所載賢妃貞婦興國顯家及爲亂亡者하여 序次爲列女傳注+孽, 庶也. 嬖, 愛也.하고 及采傳記行事하여 著新序, 說苑하여 奏之하고 數上疏하여 言得失, 陳法戒하니 雖不能盡用이나 然內嘉其言하여 常嗟嘆之하니라
秋七月 詔罷昌陵하여 反故陵하고 勿徙吏民하다
昌陵制度奢泰하여 久而不成이어늘 劉向 上疏曰
自古及今 未有不亡之國이라
孝文皇帝嘗美石椁之固어시늘 張釋之曰 使其中有可欲이면 雖錮南山이라도 猶有隙이라하니
夫死者無終極이요 而國家有廢興이라 釋之之言 爲無窮計也니이다
黃帝, 堯, 舜, 禹, 湯, 文, 武, 周公 丘壟皆小하고 葬具甚微注+丘壟, 冢墳也.하며 其賢臣孝子 亦承命順意而薄葬之하니 此誠奉安君父忠孝之至也니이다
孔子葬母於防 墳四尺注+防, 魯邑名. 墳者, 謂積土也.이요 延陵季子葬其子 封墳掩坎하여 其高可隱注+隱, 於靳切, 謂人立可隱肘也. 一說 “隱, 據也, 平立而手據之, 亦高四尺耳.”이라
仲尼 孝子 而延陵 慈父 舜, 禹 忠臣이요 周公 弟弟로되 其葬君親骨肉 皆微薄하니 非苟爲儉이요 誠便於體也注+上弟, 去聲. 弟弟者, 友順之弟也.니이다
秦始皇帝 葬於驪山之阿注+阿, 山曲也.할새 下錮三泉하고 上崇山墳이러니 數年之間 項籍 燔其宮室營宇하고 牧兒持火하여 照求亡羊이라가 失火하여 燒其藏椁注+藏, 才浪切, 冢也.하니이다
是故 德彌厚者 葬彌薄하고 知愈深者 葬愈微注+知, 讀曰智, 下寡知‧賢知同. 無德寡知 其葬愈厚하고 丘壟彌高하고 宮廟甚麗하여 發掘必速이니이다
陛下始營初陵 其制約小하여 天下莫不稱賢이러니 及徙昌陵 積土爲山하고 發民墳墓하고 營起邑居하여 期日迫卒注+卒, 讀曰猝.하니이다
以死者爲有知인대 發人之墓하니 其害多矣 若其無知인대 又安用大리잇고
謀之賢知則不說하고 以示衆庶則苦之注+說, 讀曰悅, 下同.하나니 若苟以說愚夫淫侈之人인댄 又何爲哉리잇고
初陵之模 宜從公卿大夫之議하여 以息衆庶하소서
感其言注+模音, 規摹之摹.하다
解萬年 自詭昌陵 三年可成이러니 卒不能就하니 群臣 多言其不便者
下有司議한대 皆曰
昌陵 因卑爲高하니 度便房 猶在平地上注+度, 料也. 便房, 藏中便坐也.이라
客土之中 淺外不固注+取他處土以增高, 爲客土.하고 卒徒萬數 然脂夜作하여 取土東山 與穀同賈注+賈, 讀曰價.하니이다
故陵 因天性하고 據眞土하여 處勢高敞하고 旁近祖考注+處勢, 謂所處之地勢. 旁近祖考, 謂初陵近渭陵, 又西近茂陵.하며 前又已有十年功緖하니 宜還復故陵하고 便注+緖, 謂端次也.하니이다
詔曰 朕 執德不固하고 謀不盡下注+言不博謀於群下.하여 過聽萬年言昌陵三年可成注+過, 誤也.이러니 作治五年 天下虛耗하고 百姓罷勞하며 客土疏惡하여 終不可成하니 朕惟其難하여 怛然傷心注+惟, 思也. 怛然, 悲慘也.하노라
夫過而不改 是謂過矣 其罷昌陵하고 反故陵호되 勿徙吏民하여 令天下毋有動搖之心注+罷昌陵, 還故陵, 而故陵勿起陵邑, 徙吏民也.하라
封蕭何六世孫喜하여 爲酇侯하다
◑八月 太皇太后王氏崩注+宣帝王皇后也.하다
◑九月 黑龍 見東萊하다
◑是月晦 日食하다


을사년(B.C.16)
[] 나라 효성황제孝成皇帝 영시永始 원년元年이다.
여름 4월에 조림趙臨을 봉하여 성양후成陽侯로 삼고, 간대부諫大夫 유보劉輔를 하옥하여 으로 논죄論罪하였다.
[] 조첩여趙倢伃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고자 하였는데, 황태후皇太后는 그녀의 출신이 매우 한미함을 혐의하여 난색을 표하였다.
태후太后의 언니의 아들인 순우장淳于長태후太后에게 왕래하며 말을 전하여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허락하니, 은 먼저 조첩여의 아버지 조림趙臨을 봉하여 성양후成陽侯로 삼았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성양후成陽侯여남汝南신식新息식읍食邑으로 했다.” 하였다.
[] 간대부諫大夫 유보劉輔가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은 들으니 하늘이 나라를 일으키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부서符瑞(좋은 징조)를 내려주고, 하늘이 나라를 버리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재앙과 변고를 내려준다 하였으니, 이는 자연의 징험입니다.
옛날 무왕武王주공周公천지天地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물고기와 까마귀의 상서로움을 누렸습니다.注+① 〈“이향어오지서以饗魚烏之瑞”는〉 무왕武王주왕紂王을 정벌할 때에 흰 물고기와 붉은 까마귀의 상서가 있었음을 이른다.
그런데도 군주와 신하가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얼굴빛에 드러내며 서로 경계하였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 후세에 후사後嗣를 잇는 복을 입지 못하고 황천皇天이 위엄을 내려 진노震怒하는 재이災異를 자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이겠습니까.注+② “위노威怒”는 황천皇天이 위엄을 내려 진노함을 이른다.
비록 군주가 밤낮으로 자책하여 잘못을 고치고 행실을 바꾸며 천명天命을 두려워하고 선조先祖기업基業을 생각하며, 이 있는 세가世家정선精選하고 요조숙녀를 잘 살펴 뽑아서 이로써 종묘宗廟를 받들게 하여 신명神明의 마음을 순종하고 천하天下의 기대에 부응하더라도 자손을 얻는 상서가 행여 늦을까 염려스럽습니다.注+(상고하다)는 와 같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감정대로 행동하고 욕심을 부려서 비천한 여인에게 마음이 쏠려 그를 천하天下의 어머니로 삼고자 하시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시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혹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 속담에 ‘썩은 나무는 기둥으로 세울 수 없고 비천한 사람은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허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만 있고 이 없습니다.注+(인정하다)는 로 읽는다. 저잣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아는데 조정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하려 하지 않으니, 은 마음이 매우 서글퍼서 감히 목숨을 바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注+시도市道시중市中의 길이다. 일설에 “시장 사람과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다.” 하였다.
이 글을 아뢰자, 조령詔令을 내려 유보劉輔를 포박해서 액정掖庭비옥秘獄에 가두었다.
[] 이에 장군將軍 신경기辛慶忌염포廉褒, 광록훈光祿勳 사단師丹태중대부太中大夫 곡영谷永注+① 〈신경기辛慶忌염포廉褒, 사단師丹곡영谷永〉 네 사람은 모두 중조中朝(내조內朝)의 관원이다. 함께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들은 들으니, 현명한 군주는 남의 말을 들을 적에 관용을 베풀어서 광망狂妄하고 편협한 말이라도 죄를 주지 않으니, 그런 뒤에 백관百官들이 충성을 다하여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유보劉輔가 예전에 현령縣令으로 뵙기를 요청하여 간대부諫大夫로 발탁되었다가 10개월 만에 비옥秘獄(조옥詔獄)에 하옥되었습니다.注+유보劉輔양비현령襄賁縣令(양비현령)으로 상서上書하여 득실得失을 말하자, 황제가 불러 만나보고 간대부諫大夫로 발탁하였다. 양비襄賁동해東海 지방의 이름이다. 는 음이 이다. 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유보가 요행히 공족公族(황족皇族)의 친함에 의탁하여 간신諫臣의 대열에 있었으나注+유보劉輔하간河間종실宗室 사람이다., 먼 지방에서 처음 올라와 아직 조정의 체통을 알지 못하여 홀로 기휘忌諱를 저촉하였으니 매우 허물할 것이 못 되며注+④ “하토下土”는 하국下國과 같다., 만약 큰 죄악이 있으면 마땅히 드러내어 이관理官(법관法官)에서 다스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注+(폭)은 드러내 보임이다. 이관理官정위廷尉를 이르니, 〈“의폭치리관宜暴治理官”은〉 그 죄를 드러내 보여서 이관理官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여중공지與衆共之(여러 사람과 함께한다.)”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죄상을 모두 알게 하여 처벌함을 이른다.
[] 지금 하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재이災異가 자주 내리고 수해水害한해旱害가 번갈아 이르니注+는 기뻐함이다., 마땅히 마음을 관대히 하여 널리 묻고 직언하는 자를 포상하여 아랫사람들에게 조정의 잘못을 모두 말할 수 있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간쟁하는 신하에게 참혹하고 엄중한 주벌을 내리시니,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충직한 신하들의 마음을 잃는 일입니다.
가령 유보劉輔직언直言한 죄에 걸리지 않았다면 걸린 죄가 밝게 드러나지 않으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집집마다 알 수가 없고注+는 밝게 드러남이다., 공경公卿 이하 사람들은 폐하陛下께서 유보를 성급히 등용하셨다가 갑자기 꺾고 해치는 것을 보고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예精銳한 기운이 사라지고 약해져서 감히 절개를 다하고 충언忠言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注+내환乃喚유연乳兗의 두 가지 이니, 약함이다., 이것은 유우有虞의 들음을 밝히고 아름다운 의 풍도를 넓히는 방법이注+ 유우有虞의 들음이라 말한 것이다. 일설에는 하였다. 아닙니다.
들은 삼가 매우 서글퍼하오니, 부디 폐하陛下께서는 유념하여 살피소서.”
이 이에 유보를 공공옥共工獄에 옮겨 가두어 사형을 한 등급 감면하고 논죄論罪하여 귀신鬼薪을 내렸다.注+과 같이 읽는다. 공공共工소부少府속관屬官이니, 여기에도 조옥詔獄이 있다. 산에서 땔나무를 취하여 종묘宗廟에 공급하는 것을 귀신鬼薪이라 이르니, 3년형이다.
[] 5월에 태후太后 아우의 아들인 왕망王莽을 봉하여 신도후新都侯로 삼았다.
[] 태후太后의 남자 형제 8명 중에 아우 왕만王曼만이 일찍 죽어서 가 되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 왕망王莽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같은 무리에 미치지 못하였다.注+은 음이 이다. (무리)는 비지毗至이다.
그의 여러 형제들은 모두 장군將軍오후五侯의 아들이었으므로 귀척을 높이 등용하는 시기를 인하여 사치하고 화려하게 생활하여 수레와 말과 음악과 여색으로 방종하게 노는 것을 서로 숭상하였으나注+은 인함이니, “승시乘時”는 귀척貴戚이 등용되는 시기를 인함을 이른다. (편안하다)은 과 같다.,
왕망은 인하여 자신을 낮추어 공손하고 검소하며, 몸을 수고롭게 하고 널리 배우며, 의복을 유생儒生과 같이 하였다.
어머니와 과부가 된 형수를 섬기고 고아인 조카를 길렀는데 행실이 매우 신중하고 빈틈이 없었으며注+③ 〈“양고형자養孤兄子”는〉 왕망王莽 왕영王永이 일찍 죽었는데, 아들 왕광王光이 있었다., 또 밖으로 영걸英傑들을 사귀고 안으로 여러 백부와 숙부들을 섬김에 예의禮意를 극진히 하였다.注+제부諸父는 여러 백부伯父숙부叔父를 이른다.
대장군大將軍 왕봉王鳳이 병이 위독하자, 왕망이 병을 간호할 적에 직접 약을 맛보고 머리털이 흩어지고 얼굴에 때가 끼었으며 몇 달 동안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다.
[] 왕봉王鳳이 죽을 적에 왕망王莽태후太后황제皇帝에게 부탁하여 황문랑黃門郞에 제수하게 하였는데注+① 《한구의漢舊儀》에 “황문랑黃門郞황문령黃門令에 소속되었는데, 해가 저물면 들어가 청쇄문靑瑣門에 절하였으므로 ‘석랑夕郞’이라 이름했다.” 하였다., 오랜 뒤에 성도후成都侯 왕상王商이 또다시 청하여 자신의 봉호封戶와 고을을 나누어 왕망에게 봉하게 하였고, 당세의 명사名士대숭戴崇김섭金涉, 진탕陳湯이 또한 모두 왕망을 위하여 말하였다.注+이다. 김섭金涉김창金敞의 아들이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위매爲買”도 같다.
왕망은 이로 말미암아 신도후新都侯에 봉해져서注+③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남양南陽 신야新野도향都鄕신도후국新都侯國으로 삼았다.” 하였다. 기도위騎都尉광록대부光祿大夫, 시중侍中으로 승진하였는데, 숙위宿衛하기를 매우 삼가고 관작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절행節行이 더욱 겸손하였으며, 빈객賓客들을 구휼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집에 남은 것이 없었고注+은 든다는 뜻이다. (베풀다)는 식지式智이다., 유명한 선비들을 거두어 봉양하고 장수와 정승들과 서로 사귀고 결탁하였다.
그러므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번갈아 그를 추천하니, 헛된 명예가 융성하고 두루 퍼져서 여러 백부伯父숙부叔父들을 압도하였다.注+(번갈다)은 공형工衡이다. 은 융성함이고 은 젖어 흡족함이니, 〈“융흡隆洽”은〉 두루한다는 뜻이다.
왕망은 격렬하고 기발한 행실을 감행하면서도 태연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注+은 급하게 동함이다. 여육女六이니, 부끄러워함이다.
일찍이 시종하는 계집종(하인)을 사오자 형제들이 괴이하게 여겼는데,
왕망은 인하여 말하기를 “후장군後將軍 주자원朱子元이 아들이 없다.注+자원子元주박朱博이다. 내 들으니 이 아이(계집종)가 아들을 잘 낳는다 하므로 그를 위하여 사왔다.” 하고,
바로 그날 그 계집종을 주박朱博에게 받들어 올렸으니, 실정을 숨기고 명성을 구함이 이와 같았다.注+⑧ “차아此兒”는 사온 계집종을 이른다. 은 바친다는 뜻이다.
[] 6월에 첩여倢伃 조씨趙氏(조비연趙飛燕)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 첩여倢伃 조씨趙氏가 황후로 세워지자 총애가 다소 쇠하였고, 그의 여동생이 매우 총애를 받아 소의昭儀가 되어서 소양궁昭陽宮에 거처하였는데, 모두 황금과 백옥, 투명한 진주와 비취로 장식하니, 후궁後宮관제官制가 있은 이래로 일찍이 이런 예가 있지 않았다.
조황후趙皇后별관別館에 거처하면서 궁노宮奴 중에 자식을 많이 둔 자와 많이 간통하였으나 끝내 자식이 없었다.注+시랑侍郞낭관郞官 중에 금중禁中을 출입할 수 있는 자이다. 궁노宮奴는 죄가 있어 적몰되어 관노官奴가 되어서 궁중에서 일하는 자이다.
[] 광록대부光祿大夫 유향劉向은, 왕자王者의 교화는 안(궁중)으로부터 밖으로 미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이에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실려 있는 어진 후비后妃정부貞婦가 나라를 일으키고 집안을 드러낸 것과 총애하는 첩이 나라를 혼란시키고 멸망하게 한 내용들을 채집하여 차례로 엮어 《열녀전列女傳》을 지었고注+서자庶子이고, 는 총애하다는 뜻이다., 또 전기傳記에 행한 일들을 채집하여 《신서新序》와 《설원說苑》을 지어 바쳤으며, 여러 번 상소上疏하여 득실得失을 말하고 황제가 본받을 바와 경계할 바를 아뢰니, 이 비록 그의 말을 다 쓰지는 못하였으나 내심 그의 말을 가상히 여겨서 항상 감탄하였다.
[] 가을 7월에 명하여 창릉昌陵을 파하여 예전의 으로 환원하게 하고 관리와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말도록 하였다.
[] 창릉昌陵의 제도가 너무 사치하여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못하자, 유향劉向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지 않은 나라는 있지 않습니다.
죽는 자는 끝없이 이어지고 국가는 흥망과 성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장석지의 말은 무궁한 계책인 것입니다.
황제黃帝, 우왕禹王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 주공周公은 무덤이 모두 작고 장례 도구가 몹시 미미하였으며注+① “구롱丘壟”은 무덤의 봉분이다., 그의 어진 신하와 효자孝子들 또한 군주의 명령을 받들고 부모의 뜻을 따라 박하게 장례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군주와 부모를 받듦에 있어 충성과 효도가 지극한 것입니다.
공자孔子께서 자기 어머니를 땅에 장례할 적에 봉분의 높이가 4이었고注+나라 의 이름이다. 은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것을 이른다.,
연릉계자延陵季子가 자기 아들을 장례할 적에 봉분이 겨우 묘혈墓穴을 가려서 그 높이가 팔뚝을 숨길 정도였습니다.注+어근於靳이니, 사람이 봉분 옆에 서면 겨우 팔뚝을 가릴 수 있는 것을 이른다. 일설에 “은 땅을 짚는 것이니, 똑바로 서서 손으로 짚을 수 있는 높이로, 또한 높이가 4일 뿐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중니仲尼(공자孔子)는 효자였고 연릉계자延陵季子는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는 충신이었고 주공周公은 공손한 아우였는데도, 군주와 어버이와 친족들을 장례할 적에 모두 미미하고 박하게 하였으니, 억지로 검소하게 한 것이 아니요 진실로 몸에 편하게 한 것입니다.注+④ 위의 (공손함)자는 거성去聲이니, “제제弟弟”는 우애하고 순종하는 아우이다.
[]
나라 시황제始皇帝여산驪山의 언덕에 장례할 적에注+의 굽이이다. 아래로는 삼천三泉을 파서 쇳물을 붓고 위로는 봉분을 산처럼 높였었는데,
몇 년 사이에 항적項籍이 그 궁실宮室과 경영하던 집을 불태웠고 목동牧童이 횃불을 잡고서 불빛을 비추어 잃은 을 찾다가 실수로 불을 내어 무덤의 관곽棺槨을 불태웠습니다.注+재랑才浪이니 무덤이다.
이 때문에 이 높은 자일수록 장례를 더욱 박하게 하였고 지혜가 깊은 자일수록 장례를 더욱 미미하게 하였으며注+(지혜)는 로 읽으니, 아래 “과지寡知”의 와 “현지賢知”의 도 같다., 이 없고 지혜가 적은 자는 장례를 더욱 후하게 하여 무덤이 더욱 높고 궁실宮室종묘宗廟가 더욱 화려하여, 도굴되는 것이 반드시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 폐하께서 처음 초릉初陵을 경영하실 적에 그 제도가 간략하고 작아서 천하 사람들이 어질다고 칭찬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창릉昌陵으로 옮기게 되자 흙을 쌓아 산처럼 만들고 백성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백성들을 이주시켜 고을을 만드는데 기일을 촉박히 하였습니다.注+(갑자기)은 로 읽는다.
죽은 자의 〈영혼이 있어〉 지각知覺이 있다고 한다면 남의 무덤을 파헤쳤으니 그 가 많을 것이요, 만약 〈영혼이 없어〉 지각이 없다고 한다면 또 어찌 능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진 자와 지혜로운 자에게 상의하면 좋아하지 않고 여러 백성들에게 보이면 괴로워하니注+(기뻐하다)은 로 읽으니, 아래도 같다., 만약 구차히 어리석은 사람과 사치에 빠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초릉初陵의 규모를 마땅히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의 의논을 따라 정해서 백성들을 편안히 쉬게 하소서.”
이 그의 말에 감동하였다.注+의 음은 규모規摹이다.
[] 처음에 해만년解萬年이 3년이면 창릉昌陵을 완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는데 끝내 완성하지 못하니, 여러 신하들이 대부분 그 불편함을 말하였다.
이 문제를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자,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창릉昌陵은 낮은 지형에다가 높게 만드니, 헤아려보건대 도 오히려 평지平地의 위에 있습니다.注+은 헤아림이다. 변방便房은 무덤 속의 편좌便坐이다.
객토客土의 가운데에 흙이 얕아서 밖이 견고하지 못하고注+② 다른 곳의 흙을 취해다가 지형을 더 높이는 것을 객토客土라 한다., 만 명이나 되는 역도役徒들이 기름을 태워 불을 밝히며 밤새워 일을 하여 동산東山에서 흙을 파오는데, 흙의 값이 곡식 값과 똑같습니다.注+(값)는 로 읽는다.
예전의 (초릉初陵)은 자연을 따르고 에 자리하고 있어서 지세가 높아 앞이 탁 트이고 조고祖考이 옆에 가까이 있으며注+④ “처세處勢”는 처한 바의 지세를 이른다. “방근조고旁近祖考”는 초릉初陵위릉渭陵(원제元帝의 능)과 가깝고 또 서쪽으로 무릉茂陵(무제武帝의 능)과도 가까움을 이른다. 이전에 또 이미 10년 동안 공사한 일이 있으니, 마땅히 다시 예전의 으로 환원시키고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않는 것이 편리합니다.”注+단서端緖의 차례를 이른다.
[] 이에 황제皇帝가 다음과 같은 조명詔命을 내렸다. “짐이 을 지킴이 견고하지 못하고 아랫사람들과 널리 상의하지 못해서注+① 〈“모부진하謀不盡下”는〉 아랫사람들과 널리 상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해만년解萬年의 ‘창릉昌陵을 3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을注+는 잘못이다. 지나치게 믿었는데, 창릉昌陵의 공사를 시작한 지 5년에 천하의 재물이 헛되이 소모되고 백성들이 피로하며 객토客土가 거칠고 나빠서 끝내 완성할 수가 없으니, 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여 서글퍼하고 가슴 아파하노라.注+는 생각함이다. “달연怛然”은 서글퍼함이다.
창릉昌陵을 파하고 예전의 으로 환원하되 관리와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말아서 천하天下로 하여금 동요하는 마음이 없게 하라.”注+창릉昌陵을 파하고 예전의 으로 환원하되 예전의 에는 능읍陵邑을 크게 만들어서 관리와 백성들을 이주시키지 말도록 한 것이다.
[] 소하蕭何의 6세손 소희蕭喜를 봉하여 찬후酇侯로 삼았다.
[] 8월에 태황태후太皇太后 왕씨王氏하였다.注+선제宣帝왕황후王皇后이다.
[] 9월에 흑룡黑龍동래東萊에 나타났다.
[] 이달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역주
역주1 鬼薪 : 秦漢時代에 있었던 일종의 徒刑으로, 처음에 宗廟에 사용하는 섶나무를 채취하는 일을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3년형이었다.
역주2 封趙臨……爲鬼薪論 : “宣帝 때에 일찍이 ‘諫大夫 王吉이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갔다.’고 썼는데도 君子가 매우 애석히 여겼는데, 하물며 하옥시켜서 죽이고자 함에 있어서이겠는가. 成帝가 나라를 망친 징조가 이때에 이루어졌다. 위에서는 ‘趙臨을 봉했다.’고 썼고 아래에서는 ‘劉輔를 하옥했다.’고 썼으니, 유보가 바른말을 하다가 죄를 얻음을 나타냄이 매우 분명하고, 成帝가 諫臣을 죽인 잘못 또한 가릴 수가 없다. 성제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는데 자세히 쓴 것은, 後世에 거울로 삼기 위한 것이다.[宣帝時 嘗書諫大夫王吉謝病歸 君子猶深爲惜之 況於下之獄而欲殺之乎 成帝亡國之證 至是成矣 上書封趙臨 下書獄劉輔 則見輔以言得罪爲甚明 而成帝戮死諫臣之失 亦不可掩 夫成帝固不足道也 詳而書之 所以爲後世鑑爾]” 《發明》
역주3 옛날……누렸으나 : 《史記》 〈周本紀〉에 “武王이 殷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황하를 건널 적에 중류에서 흰 물고기가 무왕의 배 안으로 뛰어 들어오자, 무왕이 몸을 굽혀 잡아서 제사하였다. 황하를 건넌 다음 위에서 불이 아래로 내려와 무왕이 거처하는 집의 지붕에 이르러 까마귀가 되었는데, 그 색깔이 붉었다.[武王渡河 中流白魚躍入王舟中 武王俯取以祭 旣渡 有火自上復于下 至于王屋 流爲烏 其色赤]” 하였다. 이후로 흰 물고기와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길조로 인식되었다.
역주4 里語 : 俚語와 같은바, 속담을 이른다.
역주5 卑人 : 《資治通鑑》에는 ‘人婢’로 되어 있다.
역주6 舜임금은……있었으므로 : 용감하게 간하는 북은 일종의 ‘登聞鼓’로 간언을 올리는 자가 치던 북이었다. 北宋의 명재상인 范仲淹의 〈帝王好尙論〉에 “堯임금은 용감하게 간하는 북을 진설하고 善言을 올리는 깃발을 세웠다.[堯設敢諫鼓 建進善旌]”라고 보이는바,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섭정을 시켰기 때문에 舜임금이 한 것으로 말한 듯하다.
역주7 四聰을……이른다 : 사방의 귀를 열어 듣는 것으로, 《書經》 〈虞書 舜典〉에 舜임금이 堯임금을 대신해 섭정하면서 “四岳에게 물어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천하의 賢士들을 오게 하고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열어 밝게 들어서 천하의 가리움을 터놓았다.[詢于四岳 闢四門 明四目 達四聰]”라고 보인다.
역주8 封太后……新都侯 : “太后의 아우의 아들은 누구인가. 成帝의 외숙의 아들이다. 태후의 형제를 ‘외숙’이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외숙의 아들이다.’라고 쓰지 않고, ‘태후의 아우의 아들이다.’라고 썼는가. 이는 태후를 나쁘게 여긴 것이니, 王莽의 찬탈은 태후가 이루어준 것이다.[太后弟子 何 舅之子也 太后兄弟 書舅矣 此則曷爲不以舅子書 書太后弟子 所以病太后也 莽之簒 太后成之]” 《書法》 “高帝의 약속에 功이 있는 자가 아니면 侯를 시키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는 劉氏의 대대로 지켜온 家法이다. 그러나 漢나라의 외척들이 왕왕 功이 없이 봉함을 받았고, 이제 또 그 소원한 친족에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특별히 ‘태후의 아우의 아들이다.’라고 게시하여 썼으니, 이는 마땅히 봉할 자가 아닌데 봉한 것을 비난한 것이요, 또 王氏가 찬탈하고 도둑질한 시초를 기록한 것이다.[高帝之約 非有功不侯 此劉氏世守之家法也 然漢之外戚 往往無功受封 今又及其疏屬 故特揭太后弟子書之 所以譏其非所當封而封 且又志簒竊之始也]” 《發明》
역주9 侍郞 : 秦漢 시대 郞中令의 속관으로 궁궐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역주10 孽嬖(얼폐) : 訓義는 《漢書》 〈劉向傳〉에 보이는 顔師古의 註를 따라 孽을 庶(庶子)로 해석하였으나 “孽嬖”는 일반적으로 총애하는 妾을 이른다.
역주11 孝文皇帝가……하였으니 : 張釋之는 당시 廷尉로 있었다. 文帝를 따라 霸陵에 갔었는데, 문제가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北山의 石材로 椁(外棺)을 만들고 紵絮(솜)를 베어서 관 속에 진열하고 그 사이에 옻칠을 하면 어찌 무덤을 움직여 부장품을 훔쳐갈 수 있겠는가.”라 하자 신하들이 모두 좋은 말씀이라 칭찬하였으나, 장석지는 홀로 “만약 이 속에 욕심낼 만한 물건(부장품)이 있으면 비록 쇳물을 부어 南山처럼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틈이 있을 것이요, 만약 이 속에 욕심낼 만한 물건이 없으면 비록 石椁이 없더라도 또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문제가 좋은 말이라고 칭찬하였는바, 이 내용이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권 하 漢나라 文帝 3년(B.C.177)에 보인다.
역주12 孔子께서……4尺이었고 : 防은 춘추시대 魯나라에 있었던 지명이다. 《禮記》 〈檀弓 上〉에 “孔子가 防 땅에 부모를 合葬하고 말씀하기를 ‘내 들으니, 옛날에는 墓를 쓰되 봉분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나는 동서남북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므로 봉분을 하여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봉분을 하니, 봉분의 높이가 4尺이었다.[孔子旣得合葬於防 曰 吾聞之 古也墓而不墳 今丘也 東西南北之人也 不可以弗識也 於是封之 崇四尺]”라고 보이는바, 이는 士의 禮를 따른 것이다.
역주13 延陵季子가……정도였습니다 : 延陵季子는 春秋時代 吳王 壽夢의 막내아들인 季札이다. 《禮記》 〈檀弓 下〉에 “연릉계자가 齊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의 長子가 죽자, 嬴 땅과 博 땅 사이에 장례하였다. 孔子가 말씀하기를 ‘연릉계자는 吳나라에서 禮에 숙달한 자이다.’라고 하고, 가서 장례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공자께서 가 보니〉 그 墓穴의 깊이가 물이 나오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고, 斂을 당시 통용되던 의복으로써 하였으며, 장례하고 나서 봉분을 하되 면적은 겨우 묘혈을 덮고 높이는 사람이 팔을 기댈 만할 정도였다.……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연릉계자가 행하는 것이 禮에 합당하구나.’ 하였다.[延陵季子適齊 於其反也 其長子死 葬於嬴博之間 孔子曰 延陵季子 吳之習於禮者也 往而觀其葬焉 其坎深不至於泉 其斂以時服 旣葬而封 廣輪掩坎 其高可隱也……孔子曰 延陵季子之於禮也 其合矣乎]”라고 보인다.
역주14 秦나라……높였었는데 : 三泉은 바로 三重泉으로 지하의 깊은 곳을 이르는바, 사람이 죽은 뒤에 매장하는 곳을 이른다. 《史記》 〈秦始皇本紀〉에 “三泉을 파서 구리를 녹인 쇳물을 붓고 棺椁을 묻었다.[穿三泉 下銅而致椁]” 하였는데, 徐廣의 註에 “銅은 一本에 錮로 되어 있으니, 錮는 쇳물을 녹여 틈을 막는 것이다.[一作錮 錮 鑄塞]”라고 하였다.
역주15 便房 : 고대 제왕이나 제후들의 무덤 속에 살아 있을 때의 거처하던 모습을 형상하여 만든 방으로 관을 이곳에 두었는바, 重臣에게도 이것을 하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능은 높은 곳에 마련하여 대부분 便房이 平地보다 높은 곳에 있었는데, 昌陵은 그렇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16 眞土 : 원래부터 있던 흙으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客土와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역주17 (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18 허물이……하니 : 잘못을 저질러도 즉시 고치면 잘못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잘못을 끝내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論語》 〈衛靈公〉에 보이는 孔子의 말씀이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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