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綱] 여름 6월에 영천潁川에 있는 철관鐵官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目
[目] 영천潁川에 있는 철관鐵官의 무리인 신도성申屠聖 등 180명이 수령[장리長吏]을 죽이고 창고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스스로 장군將軍이라 칭하고 9개 군郡을 거쳐 도성으로 향해오자, 승상장사丞相長史와 어사중승御史中丞을 보내어 쫓아 체포하여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해서 모두 처형하였다.注+“군흥종사軍興從事”는 쫓아 체포하는 일을 모름지기 시작할 적에 모두 군법을 따름을 이른다.
綱
[綱] 가을 8월에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왕봉王鳳이 졸卒하자, 9월에 왕음王音을 대사마거기장군大司馬車騎將軍으로 삼고 왕담王譚을 명하여 특진特進의 자리에 있게 해서 성문城門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였다.注+《한관의漢官儀》에 “제후諸侯의 공덕이 높고 성하여 조정에서 공경하고 남달리 대우하는 자는 특진特進이란 작위를 하사하니, 삼공三公의 아래에 있었다.” 하였다.
目
[目] 왕봉王鳳이 병환이 위독하자, 상上이 가서 문병하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장군將軍이 병이 심하니, 만일 말할 수 없는 일(죽음)이 있게 되면, 평아후平阿侯왕담王譚이 다음 장군將軍의 뒤를 이을 것이다.”注+“불가언不可言”은 죽음을 이르니, 곧바로 지적하여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니
왕봉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하기를 “왕담 등이 비록 저와 지친至親의 사이이나 행실이 모두 사치하고 참람하니, 근신하고 행실이 단정한 어사대부御史大夫왕음王音만 못합니다.
신臣이 감히 죽음으로써 보장하겠습니다.”注+칙勅은 칙飭과 통하니, 근신하여 행실을 닦고 신칙함을 이른다. 하였다.
처음에 왕담은 거만하여 왕봉을 섬기려하지 않았고, 왕음은 왕봉을 공경하여 자신을 낮추고 공손히 하기를 자식과 같이 하였으므로 왕봉이 그를 천거하였다.
왕봉이 훙薨하자, 상上이 왕음으로 왕봉을 대신하고 왕담에게 명하여 성문城門의 군대를 거느리게 하니,注+장안長安 12개의 성문城門에 모두 주둔군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왕담과 왕음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大司馬大將軍鳳卒 :
“武帝가 관원을 더 증가하여 설치한 뒤로부터 《資治通鑑綱目》에 ‘大司馬가 卒했다.’고 쓸 적에 姓을 쓰지 않은 자가 있지 않은데, 王鳳의 경우 이때에 관직은 구비하였으나 姓을 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그를 내친 것이다. 王氏가 날로 번성하고 劉氏의 국통이 날로 옮겨가게 되었으니, 군자가 차마 이것을 史書에 쓸 수 없었다. 이로부터 王音ㆍ王商ㆍ王根이 卒하였을 적에 모두 姓을 쓰지 않았고, 반드시 王譚처럼 권력이 없은 뒤에야 쓸 수 있었다.[自武帝增重加官 綱目卒大司馬 未有不書姓者 鳳於是具官矣 不書姓 何 黜之也 王氏日盛 劉氏將移 君子所不忍書也 自是卒音商根 皆不書姓 必若譚之無權而後 可以書矣]”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