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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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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辰年(A.D.20)
地皇元年注+改元曰地皇, 從三萬六千歲歷號也.이라
春正月 令犯法者 論斬호되 毋須時하다
下書曰 方出軍行師 敢有趨讙犯法者하면 輒論斬호되 毋須時注+趨讙, 謂趨走而讙譁也. 須, 待也. 自古立春後, 不復行刑, 今莽則不待時之至.하라
於是 春夏 斬人都市하니 百姓震懼하여 道路以目注+謂不敢發言, 以目相眄而已.하니라
秋七月 大風 毁莽王路堂注+莽改未央前殿曰王路堂, 如言路寢也. 路, 大也.하다
◑九月 注+九廟, 祖廟五, 親廟四.하다
黃帝廟 方四十丈이요 高十七丈이요 餘廟 半之하니 功費數百餘萬이요 卒徒死者萬數러라
大雨六十餘日하다
◑鉅鹿男子馬適求等 하다
適求等 謀覺하니 連及郡國豪傑數千人하여 皆爲莽所殺하다
更鑄錢法하다
莽以私鑄犯法者多하여 不可勝行이라하여 乃更輕其法하여
鑄者與妻子 沒入爲官奴婢하고 吏及比伍知而不擧告 與同罪注+周禮地官族師 “五家爲比, 五人爲伍, 使之相保相受, 刑罰慶賞, 相及相共也.”하니
由是 犯者愈衆하여 檻車鎖頸하여 傳詣長安鍾官 以十萬數 死者什六七注+鍾官, 水衡屬官, 主鑄錢.이러라
以唐尊爲大傅하다
尊曰 國虛民貧 咎在奢泰라하고 乃身短衣小褏하고 乘牝馬하고 柴車藉稿하고 以瓦器飮食하며 又以歷遺公卿注+褏, 古袖字. 柴車, 車之不裝飾者, 卽棧車也, 竹木之車 爲棧車. 藉, 慈夜切, 藉稿而坐, 以示儉約也.하고
出見男女不異路者하면 自下車하여 以象刑赭幡으로 汙染其衣注+赭, 音者, 赤土也. 赭幡, 以赭汁漬巾幡也.하니
聞而說之하여 下詔申勅公卿하여 思與厥齊라하고 封尊爲平化侯注+思與厥齊, 令與尊同此操行也.하다
收郅惲繫獄하다
明天文歷數러니 以爲漢必再受命이라하여 上書說莽曰 上天垂戒하여 欲悟陛下하여 令就臣位하시니
取之以天하고 還之以天이면 可謂知命矣니이다 大怒하여 繫惲詔獄하다 踰冬하여 會赦得出하다


경진년庚辰年(A.D.20)
나라 왕망 지황王莽 地皇 원년이다.注+지황地皇이라고 개원改元한 것은 를 따라 이름한 것이다.
】 봄 정월에 왕망王莽을 범한 자를 참형으로 논죄論罪하되 철을 기다리지 말고 처형하게 하였다.
왕망王莽이 글을 내리기를 “지금 군대를 출동하여 행군함에 감히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떠들고 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곧 참형으로 논죄論罪하되 철을 기다리지 말고 처형하라.”注+추환趨讙”은 급히 달리면서 떠들어댐을 이른다. 는 기다림이다. 예로부터 입춘立春이 지난 뒤에는 다시 형벌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왕망王莽은 철(가을과 겨울)이 이르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이에 봄과 여름에도 사람들을 번화한 도시都市에서 참수斬首하니,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도로에서 서로 흘겨보았다.注+〈“도로이목道路以目”은〉 감히 발언하지 못하고 눈으로 서로 흘겨볼 뿐임을 이른다.
】 가을 7월에 큰 바람이 불어, 왕망王莽왕로당王路堂이 무너졌다.注+왕망王莽미앙궁未央宮정전正殿을 고쳐 왕로당王路堂이라 하였으니, 노침路寢(정침正寢)이란 말과 같다. 는 큼이다.
】 9월에 왕망王莽이 아홉 개의 장안성長安城 남쪽에 일으켰다.注+구묘九廟선조先祖가 다섯이고 사친四親(, , , )의 가 넷이다.
황제黃帝사당祠堂은 사방 40길[]이고 높이가 17길이며, 나머지 사당祠堂은 규모가 이의 절반이니, 공사의 비용이 수백여만 이고 동원된 병졸로서 헛되이 죽은 자가 만 명에 이르렀다.
】 큰비가 60여 일 내렸다.
거록鉅鹿남자 마적구男子 馬適求 등이 왕망王莽주살誅殺할 것을 모의하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마적구馬適求 등의 모의가 발각되니, 군국郡國호걸豪傑 수천 명이 연좌되어 모두 왕망王莽에게 살해당하였다.
왕망王莽이 돈을 주조하는 을 바꾸었다.
왕망王莽은 몰래 돈을 주조하여 을 범하는 자가 많아서 이루 다 법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이 법을 바꾸어 죄를 가볍게 해서,
돈을 주조한 자와 그의 처자는 적몰해 들여 관노비官奴婢로 삼고 관리官吏비오比伍로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이 죄를 받게 하였다.注+〈“비오比伍”는〉 ≪주례周禮≫의 〈지관 족사地官 族師〉에 “오가五家로 삼고 오인五人로 삼아서 하여금 서로 보증하고 〈주택이 무너지는 등의 연고가 있을 경우〉 서로 받아주게 하였으며, 형벌과 상을 내릴 때에도 서로 미치고 서로 함께하게 했다.” 하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함거檻車에 싣고 목에 항쇄項鎖(항쇄)를 채워서 파발마로 장안長安종관鍾官으로 불려온 자가 10만 명으로 헤아려졌고, 죽은 자가 10명에 6, 7명이었다.注+종관鍾官수형水衡속관屬官이니, 돈을 주조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당존唐尊태부太傅로 삼았다.
당존唐尊은 말하기를 “국고國庫가 텅 비고 백성들이 가난하니, 이는 너무 사치한 탓이다.” 하고는, 몸소 짧은 옷에 작은 소매를 달고 암말을 타고 시거柴車에 짚을 깔고 질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었으며, 또 이것을 공경公卿들에게 차례로 선물하였다.注+(소매)는 고자古字이다. 시거柴車는 수레 중에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잔거棧車이니,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수레를 잔거棧車라 한다. (깔다)는 자야慈夜이니, 짚을 깔고 앉아서 검약함을 보인 것이다.
당존은 길에 나서서 남자와 여자 중에 길을 달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면 직접 수레에서 내려 자번赭幡을 하는 것처럼 그 옷을 더럽혔다.注+는 음이 이니 붉은 흙이다. 자번赭幡은 붉은 으로 두건頭巾과 두건의 장식을 물들이는 것이다.
왕망王莽이 듣고 기뻐하여 조령詔令을 내려 공경公卿들에게 그와 같이할 것을 생각하라고 신칙하고, 당존을 봉하여 평화후平化侯로 삼았다.注+사여궐제思與厥齊”는 당존唐尊과 이 품행을 똑같이 하게 한 것이다.
질운郅惲(질운)을 체포하여 에 가두었다.
질운郅惲천문天文역수曆數에 밝았는데, 나라가 반드시 다시 천명天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서上書하여 왕망王莽을 설득하기를 “상천上天이 경계를 드리워서 폐하陛下를 깨우쳐 신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니,
취하기를 하늘의 뜻을 따라 하고 돌려주기를 하늘의 뜻을 따라 하면 천명天命을 안다고 이를 만합니다.” 하자, 왕망은 크게 노하여 질운을 조옥詔獄에 가두었다. 질운은 겨울이 지나서야 마침내 사면되어 출옥하였다.


역주
역주1 3萬 6千의 歷號 : 歷號는 歷紀와 같은 말로 記年하는 曆法을 이른다. ≪資治通鑑≫에 “봄에 王莽이 도적(民亂)이 많음을 보고는 마침내 太史로 하여금 3만 6천 歲의 歷紀를 推算해서 6년마다 한 번씩 改元하여 천하에 포고하고, 또 記書를 내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마땅히 黃帝처럼 神仙이 되어 昇天하겠다.’라고 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도적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니, 백성들이 모두 비웃었다.[春 莽見盜賊多 乃令太史推三萬六千歲歷紀 六歲一改元 布天下 下書自言己當如黃帝仙升天 欲以誑燿百姓 銷解盜賊 衆皆笑之]”라고 보인다. 다만 3만 6천 세의 근거는 자세하지 않다.
역주2 起九廟於長安城南 : “宗廟는 ‘立’이라 쓰고 臺觀은 ‘起’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書法이다. 宗廟는 ‘起’라고 쓴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起’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집(종묘)을 너무 높게 지었기 때문이다. 이때에 종묘 중에 높은 것은 17丈에 이르렀으므로 臺觀에 쓰는 말(‘起’)로 쓴 것이다. 이 때문에 宮殿이 지나치게 높으면 ‘起’라고 쓰고 宗廟가 지나치게 높으면 ‘起’라고 쓴 것이다.[宗廟書立 臺觀書起 恒辭也 廟未有書起者 此其書起 何 峻宇也 於是 高者至十七丈 故以臺觀之辭書之 是故宮殿過高則書起 宗廟過高則書起]다” ≪書法≫
역주3 謀誅莽……死 : “劉崇과 翟義, 劉快가 군대를 일으켜 王莽을 토벌할 적에 ‘死之’라고 쓴 것은 忠節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망을 주살할 것을 모의했다.’라고 썼으면서도 ‘死之’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왕망을 주살할 것을 모의하는 것은 올바른 義理이니, 실행하지 못하였으면 죽을 뿐이다. 그런데 모의가 발각된 뒤에 이 일에 연루되어 죽은 자가 수천 명이었으니, 그렇다면 강개하여 義理에 따라 죽은 자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주살을 도모했다.’라고 쓴 것은 똑같으나 唐나라 段秀實에게는 ‘死之’라고 쓰고 이 馬適求에게는 ‘死’라고만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의 판단이 분명하다.[劉崇翟義劉快起兵討莽 書死之 予節也 此書謀誅莽矣 其不書死之 何 求謀誅莽 正也 不克則死而已 謀覺之後 連及者數千人 則與慷慨就義者異矣 故書謀誅 一也 於段秀實則書死之 於是馬適求則止書死 綱目之權衡 審矣]다” ≪書法≫
역주4 象刑 : 상고시대의 형벌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肉刑을 가하지 않고 보통 사람과 다른 服飾을 착용하게 하여 모욕을 준 것을 이른다. 예를 들면 코를 베는 劓刑에 해당하는 죄인에게는 두건과 두건의 장식에 붉은 물을 들여 보통 사람과 형상을 달리하게 하였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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