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건무建武 16년이다. 봄 2월에 교지交阯에서 〈낙장雒將의〉 딸인 징측徵側과 징이徵貳가 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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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교지 미령현交阯 麊泠縣(미령현)에 사는 낙장雒將의 딸 징측徵側이 매우 걸출하고 용맹스러웠는데注+미령麊泠은 혹 𥹆령玲으로도 쓰니, 음이 미령縻零이다. 낙장雒將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그 딸의 이름이 징측徵側이니, 시집가서 주연朱鳶 사람 시색詩索의 아내가 되었다. 일설에 “교지交阯에 옛날 군현郡縣이 있지 않았을 적에 낙전雒田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토지를 개간하여 먹고 살았다. 인하여 이 지역 백성들을 낙민雒民이라 이름하고 낙왕雒王과 낙후雒侯를 설치하여 여러 군현郡縣을 주관하였다. 현縣에 낙장雒將이 있었는데, 동인銅印에 푸른 끈을 찼다.” 하였다., 교지태수 소정交阯太守 蘇定이 법으로 구속하자 징측이 분노하고 원망하여 여동생 징이徵貳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니,
구진九眞․일남日南․합포合浦의 만리蠻俚가 모두 이에 호응하였다.注+이俚는 남이南夷의 종족 이름이다. 이들은 모두 56개의 성城을 공략하여 스스로 왕이 되어 미령麊泠에 도읍하니, 교지자사交阯刺史와 몇몇 태수太守만 겨우 스스로 보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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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3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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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9월에 하남윤河南尹의 여러 군수郡守 10여 명이 모두 죄를 짓고 하옥되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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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모두 전지田地의 면적을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는데, 뒤에 상上이 조용히 호분중랑장 마원虎賁中郞將 馬援에게 이르기를 “내 예전에 수守와 상相을 너무 많이 죽인 것을 한한다.”注+무제武帝가 기문랑期門郞을 설치하여 병기를 잡고 황제를 호송護送하고 수행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평제 원시平帝 元始 원년(A.D.1)에 이름을 호분랑虎賁郞으로 바꾸고 중랑장中郞將을 설치하였다. ≪한의漢儀≫에 “호분기虎賁騎는 할관鶡冠을 하고 호랑이 무늬에 홑옷을 입었다.” 하였다. 하였다.
마원이 대답하기를 “죽음이 그 죄에 합당하니, 어찌 많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죽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上이 크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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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도적 떼가 일어나자, 겨울 10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도적들이 서로 참수하여 죄를 면제받을 수 있게 허락하니, 마침내 모두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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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군국郡國의 도적 떼가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니, 군현郡縣이 이들을 추격하여 토벌할 적에 군대가 도착하면 해산하고 떠나가면 다시 모여 주둔하였다.
겨울 10월에 사자使者를 군국郡國에 내려보내서 도적 떼가 스스로 서로 규찰하고 적발하는 것을 허락해서, 다섯 명이 함께 한 사람을 참수한 경우에는 그 죄를 면제해주었다.注+적擿(적발하다)은 발發과 같다.
관리가 비록 머뭇거리고 회피하여 일부러 죄인을 풀어준 경우라도 모두 죄를 묻지 않고, 도둑을 사로잡고 토벌하는 것을 공으로 삼게 허락하였다.
또 목수牧守와 영장令長이 다스리는 관할 내에 도적이 있는데도 체포하지 못한 자와 또 두려워하고 나약해서 성城을 버리고 지키지 못한 자라도 모두 죄를 묻지 않고注+“위수委守”는 자기가 지키던 곳을 버리는 것이다. 부負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도적을 잡는 숫자에 따라 전최殿最(고하高下)를 삼게 하고 오직 도적을 숨겨준 자만 처벌하였다. 이에 도적들이 서로 번갈아 추포追捕하니, 도적이 모두 흩어졌다.
그 괴수魁帥를 다른 군郡으로 옮기고 토지와 양식을 주어 생업을 편안하게 하니注+부賦는 줌이다. 품禀(양식)은 늠廩으로 읽는다., 이로부터 소와 말을 거두지 않고 방목하였으며, 고을의 성문을 닫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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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노방盧芳이 항복하자,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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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노방盧芳과 민감閔堪이 사자使者를 보내 항복을 청하자, 황제는 노방을 세워 대왕代王으로 삼고 민감을 대국代國의 정승으로 삼고 비단 2만 필匹을 하사하고는 인하여 이들로 하여금 흉노匈奴를 화합하게 하였다.
처음에 흉노는 한漢나라에서 현상금을 걸어 노방을 잡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재물과 비단을 얻으려고 일부러 노방을 보내 항복하게 하였는데, 얼마 후에 노방은 항복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고 흉노가 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선우單于는 다시 자신의 계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흉노에게 상賞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으니, 이 때문에 흉노는 크게 원한을 품고 더욱 심하게 침입하여 노략질하였다. 노방이 들어와 조회하려고 남쪽으로 창평昌平에 이르렀을 적에 조령詔令을 내려 일단 중지하고 다음 해에 다시 조회하게 하였다.注+창평현昌平縣은 상곡군上谷郡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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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다시 오수전五銖錢을 유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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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마원馬援이 옛날에 주조했던 오수전五銖錢과 같이 해야 한다고 아뢰자, 상上이 그의 말을 따르니, 천하가 그 편리함을 힘입었다.注+무제武帝가 처음 오수전五銖錢을 만들었는데, 왕망王莽 때에 폐지하였다.
역주
역주1詔許相斬除罪 遂皆解散 :
“특별히 쓴 것이니, 쓴 것은 좋게 여긴 것이다.[特筆也 書善之]다” ≪書法≫
역주2復行五銖錢 :
“元鼎 元年(B.C.116)부터 五銖錢을 주조했다고 썼는데, 王莽을 거쳐 4번 변경하였다. 그런데 황제가 이때에 비로소 다시 시행하여 이로부터 靈帝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않았으니, 이는 오수전이 경중의 알맞음을 얻었기 때문이었다.[自元鼎元年 書鑄五銖 更莽四變 帝至是始復行之 自是至于靈帝 無改焉 則以五銖得輕重之中故也]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