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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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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永明六年이요 魏太和十二年이라
春正月 魏詔犯死刑而親老無他子旁親者 以聞하다
桓天生 復引魏兵하여 出據隔城어이늘 齊遣將軍曹虎하여 督諸軍討之하니 將軍朱公恩 將兵蹹伏하고 遇天生遊軍하여 與戰破之하고 遂進圍隔城注+蹹, 與踏同. 陳濟曰 “踏猶今言踏勘踏逐, 謂蹤跡隱伏也.하니
天生引魏兵來戰이어늘 虎奮擊大破之하여 拔隔城하고 斬其太守하니 天生棄城走하다
齊侵魏攻沘陽하니 魏擊却之하다
魏築城於醴陽이어늘 陳顯達攻拔之注+醴陽, 蓋在醴水之北. 水經註 “醴水出桐柏山, 與淮同源而別流, 西注, 逕平氏縣東北, 又西流注于沘水.”하고 進攻沘陽하니 城中將士皆欲出戰할새
鎭將韋珍曰注+魏樂陵鎭將鎭沘陽. 彼初至氣銳하니 未可與爭이라 待其力攻疲弊然後擊之하리라
乃憑城拒戰이어늘 旬有二日 夜開門掩擊하니 顯達還하다
冬十月 齊始讀時令於太極殿注+漢儀, 太史每歲上其年曆, 先立春․立夏․大暑․立秋․立冬, 常讀五時令.하다
◑齊詔糴買榖帛하다
齊主以中外榖帛至賤이라 用右丞李珪議하여 出上庫及諸州錢糴買之하다
齊吳興饑하다
西陵戍主杜元懿言注+胡三省 “西陵在今越州蕭山縣西十二里.” 吳興無秋하고 會稽豐登하니 商旅往來 倍多常歳 注+以土築壩截河障水曰埭, 埭兩岸樹轉軸, 凡船欲過埭, 須以綆繫船尾, 用人推軸絞綆, 引前跨之. 或以牛繞軸輓之, 名曰牛埭. 蓋征稅之所, 舊有程格. 乞爲領攝하면 一年格外 可長四百許萬注+爲, 去聲, 下爲公同. 長, 展兩切, 增也.이라한대
事下會稽注+下, 戶嫁切.하니 行事顧憲之注+憲之, 愷之之孫也. 議以爲始立牛埭之意 非苟逼蹴以取稅也 乃以風濤迅險하여 濟急利物耳注+蹴, 迫也, 促也.
後之監領者 不達其本하고 各務己功하여 或禁遏他道하고 或空稅江行이라 況吳興荐饑하여 民流衆散하니 舊格尙減이어든 將何以加
而元懿不仁하여 幸災搉利하니 若事不副言이면 懼貽譴詰하여 必百方侵苦하여 爲公賈怨注+賈, 音古, 買也.하리라
書云 與其有聚斂之臣으론 寧有盜臣이라하니 此言盜公 爲損蓋微하고 斂民 所害乃大也
愚又以便宜者 非能於民力之外 用天分地注+通鑑 “愚又以便宜者, 蓋謂便於公, 宜於民也. 竊見頃之言便宜者, 非能於民力之外, 用天分地.” 孝經 “用天之道, 分地之利.” 率皆即日不宜於民이며 方來不便於公이니
名與實反하여 有乖政體注+方, 猶將也. 凡如此等 誠宜深察이니이다 齊主納之而止하다
魏主訪群臣言事하다
魏主訪群臣以安民之術한대 祕書丞李彪上封事曰 豪貴之家 奢僭過度하니 第宅車服 宜爲等制니이다 又國之興亡 在冢嗣之善惡하고 冡嗣善惡 在教諭之得失注+冢, 大也. 言其大異於諸子也.하니
高宗嘗謂群臣曰 朕始學幼沖하여 情未能專하고 旣臨萬幾하여 不遑温習하니 今日思之 豈唯予咎리오 抑亦師傅之不勤이라한대 尙書李訢免冠謝하니
此近事之可鑑者也 謂宜準古立師傅之官하여 以訓導太子注+蓋此時恂之失德已著, 故彪有是言.니이다
去歳京師不稔하여 移民就豐하니 旣廢營生하고 又損國體 曷若豫儲倉粟하여 安而給之리오
宜析州郡常調九分之二 京師度支歲用之餘하여 各立官司하여 年豐糴粟하여 積之於倉하고 儉則加私之二하여 糶之於人이라
年登則常積하고 歳凶則直給이면 數年之中 榖積而人足하여 雖災라도 不爲害矣리이다
又宜於河表七州人中 擢其門才하여 引令赴闕하여 隨能序之하여 以廣聖朝均新舊之義하고 以懐江漢歸有道之情注+河表七州, 謂荊․兗․豫․洛․靑․徐․齊也. 河表, 直謂大河之外. 門才者, 因其世家, 敍其才用.이라
又父子兄弟異體同氣하니 罪不相及 乃君上厚恩어니와 至於憂懼相連 固自然之恒理也어늘
無情之人 父兄繫獄 子弟無慘容하고 子弟逃刑 父兄無愧色하여 宴安自若하고 衣冠不變하니 骨肉之恩 豈當然也리오
臣以爲父兄有犯 宜令子弟素服肉袒하여 詣闕請罪하고 子弟有坐 宜令父兄露板引咎하여 乞解所司注+以木簡爲書不封之謂之露板.니이다 若不許者 慰勉留之 如此 足以敦厲凡薄하여 使人知恥리이다
又朝臣遭喪 假滿赴職하여 衣錦乘軒하고 從祀陪燕하니 傷人子之道하고 虧天地之經注+時魏不聽朝臣終喪, 給假而已.이라
愚謂凡遭大父母父母喪者 非有軍旅之警이면 皆宜聽其終服하고 若無其人하고 職業有曠이면 則優旨慰諭하여 起令視事하고 國之吉慶 無所預焉하소서 魏主皆從之하니
由是公私豐贍하여 雖有水旱이라도 而民不困이러라


나라 세조世祖 무제武帝 소색蕭賾 영명永明 6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태화太和 12년이다.
[] 봄 정월에 북위北魏가 조서를 내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부모가 늙고 다른 자식과 방계旁系의 친척이 없는 자를 보고하라고 하였다.
[] 여름 4월에 북위北魏나라를 침략하여 격성隔城을 점거하자 나라가 격파하였다.
[] 환천생桓天生이 다시 북위北魏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격성隔城을 점거하자, 나라가 장군 조호曹虎를 보내어 여러 군대를 감독하여 토벌하도록 하였다. 장군 주공은朱公恩이 병사를 이끌고 복병이 있는지를 정찰하다가 환천생의 유격 부대를 만나 전투를 치러 격파하고 마침내 진격하여 격성을 포위하였다.注+① 蹹(밟다)은 踏과 같다. 陳濟가 말하기를 “踏은 지금의 ‘踏勘’, ‘踏逐’이라는 말과 같으니, 숨어 있는 복병의 흔적을 찾는 것을 말한다.
환천생은 북위北魏 군대를 이끌고 나와 전투를 치렀으나 조호가 분발하여 크게 격파하여 격성을 함락시키고 태수의 목을 베니, 환천생이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 나라가 북위北魏를 침략하여 비양沘陽을 공격하자 북위北魏가 격파하여 물리쳤다.
[] 북위北魏예양醴陽注+① 醴陽은 醴水의 북쪽에 있다. ≪水經註≫에 “醴水는 桐柏山에서 발원하니, 淮河와 수원이 동일하지만 별도로 흐른다. 서쪽으로 흘러 平氏縣 동북쪽을 경유하고, 또 서쪽으로 흘러 沘水로 유입된다.” 하였다. 성을 쌓았는데 진현달陳顯達이 공격하여 함락하고 진격하여 비양沘陽을 공격하였다. 성안의 장군과 사졸들이 모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
진장鎭將注+② 北魏 樂陵鎭將은 沘陽을 鎭守한다. 위진韋珍이 말하기를, “저들이 막 도착하여 기세가 예리하니 아직 더불어 싸울 수가 없다. 저들이 힘들여 공격하다가 피로하여 지치기를 기다린 뒤에 공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성에 의지하여 항거하여 싸웠는데, 12일이 지나자 밤에 문을 열고 갑자기 공격하니, 진현달이 돌아왔다.
[] 겨울 10월에 나라가 처음으로 태극전太極殿에서 시령時令注+① 漢나라 제도에 의거하면 太史가 매년 그해의 달력을 올렸는데, 立春․立夏․大暑․立秋․立冬에 앞서 항상 이 다섯 시절의 月令을 읽었다. 읽었다.
[] 나라가 조서를 내려 곡식과 비단을 사들이도록 하였다.
[] 제주齊主(소색蕭賾)가 안팎에서 곡식과 비단의 값이 아주 떨어지자 우승右丞 이규李珪의 건의를 채택하여 왕실 창고와 여러 에 있는 을 꺼내어 곡식을 사들이도록 하였다.
[] 나라 오흥吳興에 기근이 들었다.
[] 서릉西陵注+① 胡三省이 말하기를 “西陵은 지금 越州 蕭山縣 서쪽 12리에 있다.” 하였다. 수주戍主 두원의杜元懿가 건의하기를 “오흥吳興은 추수할 곡식이 없고, 회계會稽는 풍년이 들어 오가는 장사꾼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많으니, 우태세牛埭稅의 규정된 액수를 날마다 갑절로 늘릴 수 있습니다.注+② 흙으로 제방을 쌓아 물을 막는 것을 埭라고 하는데, 埭는 양쪽 강안에 움직이는 축대를 만들어 배가 埭를 통과하려고 하면 끈을 배 끝에 연결하여 사람이 축대를 밀어 끈을 감아서 앞으로 배를 당겨 통과한다. 어떤 경우에는 소를 축대에 연결하여 끄는데, 이를 牛埭라고 한다. 세금을 걷는 곳에는 옛날에 일정한 규정이 있다. 바라건대 국가를 위해 신이 대리하여 총괄하게 한다면 1년 동안 규정된 액수 이외에 4백여만 전을 늘릴 수 있습니다.”注+③ 爲(위하다)는 去聲이고, 아래의 “爲公”의 爲도 동일하다. 長은 展兩의 切이니, 늘린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일을 회계會稽로 내려 보내자注+④ 下(하달하다)는 戶嫁의 切이다. 행사行事고헌지顧憲之注+⑤ 顧憲之는 顧愷之의 손자이다. 논의하기를 “애초에 우태牛埭를 세운 뜻은 진실로 핍박하여注+⑥ 蹴는 다그친다는 뜻이고, 재촉한다는 뜻이다. 세금을 거두려던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세차고 위험하여 속히 급한 것을 구제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해서입니다.
뒤에 감독하고 관장하는 사람이 근본을 모르고 각각 자신의 공을 세우는 데 힘써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강을 지나기만 해도 공연히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더구나 오흥은 거듭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떠돌고 흩어지고 있으니, 예전의 세금도 오히려 감면해주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세금을 늘리려 하십니까.
두원의는 어질지 못하여 재난을 행운으로 삼아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하니, 만약 일이 말과 부합하지 않으면 견책을 받는 일이 두려워 백방으로 침탈하여 힘들게 하여 이 때문에 국가가 원망을 사게注+⑦ 賈의 음은 古로, 산다는 뜻이다. 될 것입니다.
책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은 손해가 미미하지만 백성들에게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손해가 크다는 뜻입니다.
또 제 소견으로는 〈지난번에〉 편의라 한 것은 능히 백성들의 힘 이외에 하늘의 를 이용하거나 땅의 이로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注+⑧ ≪資治通鑑≫에는 “저는 또 편의라는 것은 공적으로 편리하고 백성에게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살펴보건대 지난번에 편의라고 말한 것은 백성들의 힘 이외에 하늘의 道를 이용하거나 땅의 이로움을 나누는 것에 능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孝經≫에 “하늘의 도를 이용하고 땅의 이익을 나눈다.” 하였다. 대개 모두 그날로 백성에게는 마땅하지 않으며 장차注+⑨ 方(장차)은 將과 같다. 국가에도 편리하지 않습니다.
명분과 실제가 상반되어 정사하는 체통에 어긋나니,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제주齊主가 이를 받아들이고 중지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정사에 대해 말하게 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신하들에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물었는데, 비서승祕書丞 이표李彪봉사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힘이 있고 귀한 집안은 사치와 참람한 행동이 도에 지나치니, 저택과 수레와 의복은 마땅히 등급을 정해야 합니다. 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총사冢嗣(태자太子)의注+① 冢은 크다는 뜻이니, 〈冢嗣는〉 여러 아들과 크게 다름을 말한 것이다. 선악善惡에 달려 있으며, 총사의 선악은 가르쳐 일깨우는 득실에 달려 있습니다.
고종高宗(탁발준拓跋濬)께서 일찍이 여러 신하들에게 ‘짐이 처음 배울 때에는 아주 어려서 마음을 전일하게 할 수 없었고, 온갖 정무를 보게 되어서는 온전하게 익힐 겨를이 없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오로지 나의 허물뿐이겠는가. 역시 사부師傅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던 까닭이다.’라고 하니, 상서 이흔李訢이 관을 벗고 사죄하였습니다.
이는 근래의 일로 거울을 삼을 수 있으니, 신은 옛것을 본받아 사부師傅의 관원을 세워 태자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注+② 이 당시에 拓跋恂이 덕을 잃은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李彪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지난해 경사京師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을 풍년이든 곳으로 옮겼는데, 이미 백성들의 살림이 황폐해지고 생계를 꾸리던 것을 그만두고 또 나라의 체통이 손상되었습니다. 어찌 미리 창고에 곡식을 저축해두어 편안하게 공급해주는 것만 하겠습니까.
마땅히 의 경상 세금의 9분의 2와 경사京師의 경상 지출에서 남은 것을 떼어두어, 각각 관사를 세워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여 창고에 저장하고, 모자라면 2푼의 이윤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쌀을 팔도록 해야 합니다.
풍년이 드는 해는 늘 쌓아 놓고, 흉년이 드는 해에는 곧바로 나누어주면 여러 해 동안에 곡식이 쌓이고 사람들은 풍족해져서 비록 재해가 있어도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마땅히 하표河表에 있는 7의 사람들 중에 그 가문의 인재를 가려 뽑아서注+③ 河表의 七州는 荊州․兗州․豫州․洛州․靑州․徐州․齊州를 말한다. 河表는 바로 大河의 바깥을 말한다. “門才”는 그 世家로 인해 그 才用을 펼치는 것이다. 궁궐로 오게 하여 능력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성스러운 왕조가 예전의 백성과 새로 온 백성을 균등하게 대한다는 뜻을 널리 펼치도록 하고, 양자강과 한수漢水에서 귀의한 백성들을 수용하는 일정한 법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 부자와 형제는 몸은 다르지만 는 같은데 죄를 지어도 서로 미치지 않게 한 것은 곧 군상君上의 관대한 은혜이며, 죄가 서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원래 자연스럽고 영원한 이치입니다.
정이 없는 사람은 부형父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들과 동생은 괴로운 기색이 없고, 아들과 동생이 형벌을 피하여 도망쳐도 부형父兄은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 잔치를 하며 태연자약하고 의관을 바꾸지 않으니, 골육지간의 은혜가 어찌 마땅하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부형이 죄를 저지르면 마땅히 아들과 동생이 소복素服을 입고 육단肉袒하여 궁궐에 이르러서 죄를 받도록 청해야 하며, 아들과 동생이 죄에 연루되면 부형이 노판露板注+① 木簡에다 글을 써서 봉함하지 않는 것을 露板이라고 한다. 올려 자기의 허물로 돌려 관직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위로하고 면려하여 남아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던 것을 도탑게 하도록 권장하기에 충분하여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조정 대신들 중에 부모상을 당한 사람은 휴가가 끝나고 나면 관직에 나가도록 하여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임금을 모시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며 연회에 참석하게 하니, 이는 사람의 자식 된 도리를 해치는 것이며, 하늘과 땅의 변치 않는 도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注+② 당시에 北魏에서는 조정의 신하가 喪禮를 마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휴가만 줄 뿐이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부모와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전쟁과 같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모두 상복을 입는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만약 그 관직에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그 관직에서 할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대하는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 상중에서 기용하여 그로 하여금 일을 보도록 하고,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주魏主가 그 말을 모두 따랐다.
이로부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게 되어 비록 수재水災한재旱災가 발생하더라도 백성들은 고달프지 않았다.


역주
역주1 魏侵齊……齊擊破之 : “일찍이 ‘伐齊(齊나라를 정벌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侵’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齊나라는 이미 代가 바뀌었으므로, 일상의 말을 따른 것이다. 벌이 자손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것은 ≪資治通鑑綱目≫의 온후한 뜻이다.[嘗書伐齊矣 此其書侵 何 齊既易世 故從其恒辭 罰不及嗣 綱目之厚也]” ≪書法≫
역주2 세금을……두겠다 : ≪禮記≫ 〈大學〉에 보인다.
역주3 牛埭稅格 日可增倍 : ≪資治通鑑≫에는 “西陵牛埭稅 官格日三千五百 如臣所見 日可增倍(西陵에서 부과하는 牛埭稅가 官格(관부의 규정)에는 매일 3,500錢인데, 신이 직접 본 경우에 따르면 〈상인들의 왕래가 많아〉 날마다 세입을 배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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