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目】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셋이 있게 된 이유는
삼미三微의 달이 있기 때문이다.
삼미三微는
삼정三正의 시초에 만물이 모두 작아서 물건의 색깔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왕자王者가 취하여 법으로 삼은 것이다. 11월은
양기陽氣가 땅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베풀어져서 색깔이 모두 붉으니, 붉은 것은
양기陽氣이므로
주周나라는 동짓달(11월)을
천정天正으로 삼아 적색을 숭상하였고, 12월은 만물이 처음 싹터서 색깔이 희니, 흰색은
음기陰氣이므로
은殷나라는 12월을
지정地正으로 삼아 흰색을 숭상하였고, 정월은 만물이 껍질을 뚫고 나와서 색깔이 모두 검으니, 사람이 공력을 가하고 사업을 펼 수 있으므로
하夏나라는 정월을
인정人正으로 삼아 흑색을 숭상하였다. 반드시
삼미三微의 달을 가지고 정월로 삼은 것은, 이러한 때에는 모든 물건이 아직 작으니, 왕자가 천명을 받을 적에 마땅히 작은 것을 붙들고 약한 것을 다스리니, 이는 도와서 이루어주는 뜻이다., 형률을 정해서 11월과 12월에는 죄를 논하여 판결하지 말고, 다만 초겨울 10월에 죄를 논하여 판결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