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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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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子年(88)
二年이라 春正月 濟南王康 中山王焉 來朝하다
篤於親親이라 二王入朝 特加恩寵하고 及諸昆弟하여 不遣就國하고 賞賜過度하니 倉帑 爲虛注+漢制, 諸藩王朝會之禮畢, 各就國, 不得留京師. 爲, 去聲.
何敞 奏記宋由曰 比年水旱하여 公私屈竭하니 此實損膳節用之時어늘 而賞賚過度하여 損耗國資
夫公家之用 皆百姓之力이니 明君賜賚 宜有品制 忠臣受賞 亦應有度
明公 位尊任重하고 責大憂深하니 宜先正己以率群下 還所得賜하여 因陳得失하고
奏王侯就國하며 除苑囿之禁하고 節省浮費하여 賑卹窮孤 則恩澤下暢하여 黎庶悦豫矣리라
由不能用하니 尙書宋意上疏曰 陛下隆寵諸王하사 禮敬過度하시니이다
春秋之義 諸父昆弟 無所不臣하니 所以尊尊卑卑하여 彊幹弱枝者也注+君君臣臣, 不以親厭殺, 天地之大經也. 春秋尊王, 故以爲春秋之義.
西平王羨等 久磐京邑하여 驕奢僭擬하여 損上下之序하고 失君臣之正注+西平縣, 屬汝南郡, 帝廣平王羨, 爲西平王. 磐, 謂磐桓不去.하니
宜割情不忍하고 以義斷恩하여 發遣歸藩하여 以塞衆望注+禮記曰 “門內之政, 恩掩義. 門外之政, 義斷恩.”이니이다
하다
年三十一이라 遺詔無起寢廟 一如先帝法制하라하다
范曄曰 魏文帝稱明帝察察하고 章帝長者라하니 章帝素知人하고 厭苛切하여 事從寛厚하고 盡心孝道하며
平傜簡賦하여 而民賴其慶이라 又體之以忠恕하고 文之以禮樂하니 謂之長者 不亦宜乎
太子肇卽位하다
年十歲
尊皇后曰皇太后라하다
◑三月 葬敬陵注+陵, 在雒陽城東南三十九里.하다
◑太后臨朝注+蔡邕獨斷曰 “少帝卽位, 太后卽代攝政, 臨前殿, 朝群臣, 太后東面, 少帝西面. 群臣上書奏事, 皆爲兩通, 一詣太后, 一詣少帝.”하다
竇憲 以侍中으로 内幹機密하고 出宣詔命注+幹, 主也. 或曰 “古管字也.”하며 弟篤, 景, 瓌皆在親要注+瓌, 姑回切.
崔駰 以書戒憲曰 傳曰 生而富者하고 生而貴者라하니 生富貴而能不驕慠者 未之有也注+慠, 魚到切, 倨也.니이다
馮野王稱爲賢臣注+野王妹爲元帝昭儀, 於九卿中, 野王行能第一.하고 陰衛尉克己復禮하여 終受多福注+陰衛尉, 興也, 謂讓侯爵, 又讓大司馬也.하니
外戚所以獲譏於時하고 垂愆於後者 蓋在滿而不挹하여 位有餘而仁不足注+挹, 一入切, 酌也.일새라
漢興 外家二十 保族全身 四人而已注+外家二十者, 呂氏ㆍ張氏ㆍ薄氏ㆍ竇氏ㆍ王氏ㆍ陳氏ㆍ衛氏ㆍ趙氏ㆍ上官氏ㆍ史氏ㆍ王夫人ㆍ許氏ㆍ霍氏ㆍ邛成王氏ㆍ元后王氏ㆍ趙氏ㆍ傅氏ㆍ丁氏ㆍ馮氏ㆍ衛氏也. 唯文帝薄太后ㆍ竇后ㆍ景帝王后ㆍ邛成王后四人, 保族全家. 書曰 鑑于有殷이라하니 可不愼哉잇가
竇憲 以彪有義讓하여 先帝所敬이요 而仁厚委隨 尊崇之注+彪父邯封鄳鄕侯, 父卒, 彪讓國於弟鳳, 顯宗高其節. 委, 曲也. 隨, 從也.
其所施爲 輒外令彪奏하고 内白太后하니 事無不從이라 在位修身而已 不能有所匡正이러라
性果急하여 睚眦之怨 莫不報復이러니 以韓紆嘗劾父勳獄이라하여 令客斬紆子하여 以首祭勳冢하다
◑夏四月 以遺詔 罷鹽鐵之禁注+自武帝以來, 鹽鐵有禁, 光武中興, 收而未罷, 今縱民得煑鹽鑄鐵.하다
◑旱하다
北匈奴飢亂하니 降南部者 歲數千人이라 南單于上言호되 宜出兵討伐하니 破北成南하면 令漢家長無北念注+謂北部旣滅, 南部保塞, 則漢家無復北顧以爲念也.이니이다
太后以示耿秉注+以南單于書示之也.하니 秉言可許어늘 太后欲從之하다
尙書宋意上書曰 戎狄 簡賤禮義하여 無有上下하여 强者爲雄하고 弱者屈服하니
漢興以來 征伐數矣로되 其所克獲 曾不補害
光武皇帝因其來降하사 羈縻畜養하시니 邊民得生하여 勞役休息 於玆四十餘年矣注+建武二十四年, 受南單于降, 至是四十一年.니이다
今鮮卑奉順하여 斬獲萬數하니 中國 坐享大功이요 而百姓 不知其勞注+斬獲萬數, 謂破殺優留單于也. 享, 受也.
蓋鮮卑侵伐匈奴 正是利其抄掠이요 及歸功聖朝 實由貪得重賞이니이다
今若聽南虜還都北庭이면 則不得不禁制鮮卑 鮮卑外失暴掠하고 内無功賞이면 豺狼貪婪하여 必爲邊患注+婪, 盧含切, 亦作惏. 愛財曰貪. 愛食曰婪.이라
今北虜西遁하여 請求和親하니 宜因其歸附하여 以爲外扞注+扞, 衛也.이니이다
若引兵費賦하여 以順南虜인댄 則坐失上略하여 去安卽危矣니이다
都鄉侯暢 來弔國憂어늘 太后數召見之注+暢, 齊殤王石之子也. 國憂, 謂章帝崩也. 范書曰 “暢素行邪僻, 因鄧疊母元, 自通長樂宮, 得幸太后.하니 竇憲 懼暢分宮省之權하여
遣客刺殺暢於屯衛之中하고 而歸罪於暢弟剛하여 使侍御史與青州刺史 雜考之注+屯衛, 屯兵宿衛之所. 靑州刺史, 部齊國. 暢見殺於京師, 而令靑州刺史考, 竟欲移獄以絶蹤也.하다
尙書韓稜 以爲賊在京師하니 不宜捨近問遠이라 恐爲姦臣所笑라하다
何敞 說宋由曰 敞 備數股肱하고 職典賊曹注+公府有賊曹, 主知盜賊.하니 欲親至發所하여 以糾其變注+發所, 賊發之所. 糾, 督察也.이어늘
而二府執事以爲 故事 三公 不與盜賊注+二府, 謂司徒ㆍ司空. 邴吉爲丞相, 不案事, 遂以爲故事. 與, 讀曰豫.이라하니 請獨奏案之하노이다
於是 推擧하여 具得事實이라 太后怒하여 閉憲於内宮한대 懼誅하여 因自求擊匈奴以贖死어늘
乃以憲爲車騎將軍하고 執金吾耿秉爲副하여 發兵伐北匈奴하다
以鄧訓爲護羌校尉하여 擊迷唐하여 破之하다
公卿 擧鄧訓하여 代張紆하다 迷唐 率兵하여 來脅小月氏胡어늘
擁衛胡하여 令不得戰하니 議者咸以羌胡相攻 縣官之利 不宜禁護라하여늘
訓曰 張紆失信하여 衆羌大動注+通鑑上年 “迷吾欲降, 紆納之, 設兵大會, 施毒酒中, 伏兵殺其酋豪八百餘人, 斬迷吾頭以祭傅育冢.”하니 今因其迫急하여 以德懷之하면 庶能有用이라하고
遂開城하여 悉驅群胡妻子内之하고 嚴兵守衛하니 羌卽解去注+內, 讀曰納.
由是 湟中諸胡 皆言漢家常欲闘我曹注+湟中, 月氏胡所居之地.러니 今鄧使君 待我以恩信하니 乃是得父母也라하고 咸歡喜叩頭曰 唯使君所命호리이다
遂撫養敎諭하니 莫不感悦이라 賞賂諸羌하여 使相招誘하니 號吾將其種人八百戶來降이어늘
因發秦, 胡, 羌兵하여 掩擊迷唐하여 破之注+秦威服四夷, 故夷人率謂中國人爲秦人.한대 迷唐 乃去大小榆하니 衆悉離散하다


무자년戊子年(88)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장화章和 2년이다. 봄 정월에 제남왕 유강濟南王 劉康중산왕 유언中山王 劉焉이 와서 조회하였다.
이 친척을 친애하기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하여 두 왕이 들어와 조회할 적에 특별히 은총恩寵을 더하고 여러 형제를 봉국封國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며 신하들에게 법도에 넘치게 상을 내리니, 곡식 창고와 내탕고가 이 때문에 텅 비었다.注+나라 제도에, 번왕藩王들은 조회하는 가 끝나면 각기 봉국封國으로 나아가서 경사京師에 머물 수가 없었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이에 를 올렸다. “근년에 연이어 수해와 한해가 들어서 공사公私 간에 재정이 고갈되었으니, 이는 실로 군주가 음식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때인데, 법도보다 지나치게 상을 하사하여 국가의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용하는 재물은 모두 백성의 힘이니, 현명한 군주의 하사下賜는 마땅히 품제品制가 있어야 하고, 충신이 받는 또한 마땅히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명공明公(송유宋由)은 지위가 높고 임무가 무거우며 책임이 크고 근심이 깊으니, 마땅히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 여러 사람에게 솔선을 보여야 합니다. 황제에게 받은 하사품을 돌려주면서 정사의 득실을 아뢰고,
황제에게 아뢰어 왕후王侯들을 봉국封國에 나아가게 하며 원유苑囿금령禁令을 없애고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고 줄여서 곤궁하고 외로운 자들을 구휼하면, 은택이 아래로 크게 미쳐서 여러 백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송유宋由가 이 말을 따르지 못하니, 상서 송의尙書 宋意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폐하께서는 여러 왕을 높이고 총애하시어 와 공경이 법도를 넘고 있습니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와 형제들을 신하 삼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는 높은 사람을 높이고 낮은 사람을 낮게 하여 근간을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注+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서 친척이라 하여 군주를 낮추지 않는 것이 천지의 큰 예법이다. ≪춘추春秋≫에 (천자天子)을 높였기 때문에 “춘추지의春秋之義”라 한 것이다.
서평왕 유선西平王 劉羨 등이 오랫동안 경읍京邑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교만하고 참람하여 상하의 질서를 파손하고 군신 간의 바른 도리를 잃고 있으니注+서평현西平縣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는데, 황제가 광평왕 유선廣平王 劉羨을 옮겨 서평왕西平王으로 삼았다. 은 머물러 배회하며 떠나가지 못함을 이른다.,
마땅히 차마 못하는 사사로운 정을 베어버리고 로써 은혜를 끊어서 왕후王侯들을 봉국封國으로 돌려보내 여러 사람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注+예기禮記≫에 하였다.
】 황제가 하였다.
】 향년이 31세였다. 유조遺詔를 내리기를 “침묘寢廟를 일으키지 말기를 한결같이 선제先帝법제法制와 같게 하라.” 하였다.
범엽范曄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나라 문제文帝(조비曹丕)가 ‘명제明帝는 까다롭게 살피고 장제章帝장자長者이다.’라고 칭하였는바, 장제는 평소 사람을 잘 알았고, 까다롭고 박절함을 싫어하여 일을 함에 관후함을 따르고 효도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요역을 공평히 하고 부세를 간략히 하여 백성들이 그의 은택을 입었다. 또 충서忠恕로써 체행體行하고 예악禮樂으로써 문채를 내었으니, 장자長者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태자 유조太子 劉肇가 즉위하였다.
】 나이가 10세였다.
두황후竇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다.
】 3월에 〈장제章帝를〉 경릉敬陵에 장례하였다.注+경릉敬陵낙양성雒陽城 동남쪽 39리 지점에 있다.
태후太后하였다.注+채옹蔡邕의 ≪독단獨斷≫에 “소제少帝(나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태후太后가 바로 소제少帝를 대신하여 섭정攝政을 하였는데, 정전正殿임어臨御해서 여러 신하들에게 조회 받을 적에 태후太后동면東面을 하고 소제少帝서면西面을 하였다. 신하들이 상서上書하여 일을 아뢸 적에 모두 두 을 만들어서 하나는 태후太后에게 바치고 하나는 소제少帝에게 바쳤다.” 하였다.
두헌竇憲시중侍中으로서 안으로 국가의 기밀을 주관하고 나가면 조명詔命을 선포하였으며注+은 주관함이다. 혹자는 “고자古字이다.” 하였다., 아우 두독竇篤, 두경竇景, 두괴竇瓌가 모두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요직에 있었다.注+고회姑回이다.
최인崔駰이 글로써 두헌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옛 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자는 교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거만하다.’ 하였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부귀한 사람 가운데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은 자는 있지 않습니다.注+어도魚到이니 거만함이다.
옛날에
풍야왕馮野王은 어진 신하라고 칭해졌고注+풍야왕馮野王의 누이가 원제元帝소의昭儀가 되었는데, 구경九卿 중에 풍야왕의 행실과 재능이 제일이었다., 근래에 음위위陰衛尉는 자신의 사욕을 이겨 로 돌아가서 끝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注+음위위陰衛尉음흥陰興이니, 의 작위를 사양하고 또 대사마大司馬의 지위를 사양한 일을 이른다.
외척이 당세에 비난을 받고 후세에 허물을 남기는 이유는, 가득 찼는데도 퍼내지 아니하여 지위는 유여한데 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注+일입一入이니 뜸이다.
나라가 일어남에 황후皇后의 가문이 모두 20개였는데 그중에 종족을 보존하고 몸을 온전히 한 자는 겨우 네 사람뿐입니다.注+외가이십外家二十”은 여씨呂氏, 장씨張氏, 박씨薄氏, 두씨竇氏, 왕씨王氏, 진씨陳氏, 위씨衛氏, 조씨趙氏, 상관씨上官氏, 사씨史氏, 왕부인王夫人, 허씨許氏, 곽씨霍氏, 공성 왕씨邛成 王氏, 원후 왕씨元后 王氏, 조씨趙氏, 부씨傅氏, 정씨丁氏, 풍씨馮氏, 위씨衛氏이다. 오직 문제文帝박태후薄太后두후竇后, 경제景帝왕후王后선제宣帝공성 왕후邛成 王后 네 사람만이 종족과 집안을 보전하였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등표鄧彪(등표)를 태부 녹상서사太傅 錄尙書事로 삼으니, 백관百官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그의 명령을 들었다.
두헌竇憲등표鄧彪가 의리로 작위爵位를 사양함이 있어서 선제先帝(명제明帝)가 존경한 사람이고, 인품이 인자하고 후덕하여 순종하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를 높였다.注+등표鄧彪의 아버지 등함鄧邯맹향후鄳鄕侯(맹향후)에 봉해졌었는데, 등감이 하자, 등표가 아우 등봉鄧鳳에게 나라를 사양하니, 현종顯宗이 그 절개를 높이 여겼다. 는 굽힘이고 는 따름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시행하려는 것을 번번이 밖에서 등표에게 상주하게 하고 자신은 안에서 태후太后에게 여쭈니, 시행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등표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한 몸을 닦을 뿐, 국정을 바로잡는 바가 있지 못하였다.
두헌은 성품이 과감하고 급하여 눈 한 번 흘긴 작은 원한에도 보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한우韓紆가 일찍이 자신의 아버지 를 조사했다 하여, 자객을 보내 한우의 아들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두훈의 무덤에 제사하였다.
】 여러 왕이 처음으로 봉국封國에 나아갔다.
】 여름 4월에 장제章帝유조遺詔에 따라 염철鹽鐵에 대한 금령禁令을 파하였다.注+무제武帝 이래로 염철鹽鐵에 금지가 있었고 광무제光武帝나라를 중흥中興함에 금령禁令을 회수하였으나 파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제 백성들을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소금을 굽고 철을 주조하게 한 것이다.
】 가뭄이 들었다.
】 겨울 10월에 시중 두헌侍中 竇憲도향후 유창都鄉侯 劉暢을 죽이니, 태후太后두헌竇憲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아서 북흉노北匈奴를 공격함으로써 속죄하게 하였다.
북흉노北匈奴가 기근이 들어 혼란하니, 남부南部에 항복한 자가 해마다 수천 명이었다. 남선우南單于상언上言하기를 “마땅히 군대를 출동하여 북흉노를 토벌해야 하니 북흉노를 깨뜨리고 남흉노를 이루어준다면 나라로 하여금 영원히 북쪽에 대한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注+북부北部가 이미 멸망하고 남부南部가 변방을 지키게 되면, 나라가 다시는 북쪽 지방을 돌아보아 염려할 것이 없음을 이른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 내용을 경병耿秉에게 보이니注+〈“이시경병以示耿秉”은〉 남선우南單于의 글을 경병耿秉에게 보여준 것이다., 경병이 허락할 만하다고 말하였으므로 태후가 이를 따르려 하였다.
상서 송의尙書 宋意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융적戎狄예의禮義를 소홀히 하고 천시하여 상하의 구분이 없어서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약한 자가 굴복하니,
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여러 번 정벌하였으나 싸움에 이겨 사로잡은 것이 폐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광무황제光武皇帝께서 그들이 와서 항복하자 기미羈縻(기미)하고 기르셨으니, 변방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어 노역勞役이 사라진 지가 이제 40여 년입니다.注+건무建武 24년(48)에 남선우南單于의 항복을 받았으니, 이때에 이르러 41년이 되었다.
지금 선비鮮卑가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서 흉노를 참수하고 사로잡은 것이 으로 헤아려지니, 중국中國이 가만히 앉아서 큰 을 누리고 백성들은 그 수고로움을 알지 못합니다.注+참획만수斬獲萬數”는 〈장화章和 원년(87)에〉 우류선우優留單于를 격파하여 죽인 것을 이른다. 은 받음(누림)이다.
선비가 흉노匈奴를 침공하는 것은 바로 그 노략질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고, 성조聖朝을 돌리는 것은 실로 우리 조정으로부터 많은 을 얻는 것을 탐해서입니다.
지금 만약 남쪽 오랑캐가 북쪽 조정으로 돌아가 도읍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 나라가 선비를 제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선비가 밖으로 노략질을 하지 못하고 안으로 전공戰功에 대한 을 잃게 된다면 시랑豺狼처럼 탐욕을 부려서 반드시 변방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注+로함盧含이니 으로도 쓴다. 재물을 아끼는 것을 이라 하고 음식을 아끼는 것을 이라 한다.
지금 북쪽 오랑캐가 서쪽으로 도망하여 화친을 청하니, 마땅히 그들이 귀부歸附한 틈을 타서 그들을 울타리로 삼아야 합니다.注+은 호위함이다.
만약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부세賦稅를 허비해서 남쪽 오랑캐의 뜻을 따른다면, 가만히 앉아서 좋은 계책을 잃고서 편안함을 버리고 위태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이때 마침 도향후 유창都鄉侯 劉暢국상國喪에 와서 조문하였는데, 두태후竇太后가 자주 그를 불러 만나보니注+유창劉暢나라 상왕 유석殤王 劉石의 아들이다. “국우國憂”는 장제章帝함을 이른다.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유창劉暢은 평소 행실이 사벽邪僻하였는데, 등첩鄧疊의 어미 을 통해 스스로 장락궁長樂宮에 통하여 태후太后에게 총애를 얻었다.” 하였다., 두헌竇憲은 유창이 궁중의 권세를 나누어 가질까 염려하여
자객을 보내 둔위屯衛 가운데에서 유창을 찔러 죽이고 죄를 유창의 아우 유강劉剛에게 돌리고는 시어사侍御史청주자사青州刺史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심리審理하게 하였다.注+둔위屯衛는 주둔하는 군대가 숙위宿衛하는 곳이다. 청주자사靑州刺史나라에 소속되었는데, 경사京師에서 죽임을 당한 유창을 청주자사로 하여금 심리하게 한 것은 옥사를 나라로 옮겨서 유창을 죽인 종적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에 상서 한릉尙書 韓稜이 아뢰기를 “범인이 경사京師에 있으니,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에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한 신하의 비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하창何敞송유宋由를 설득하기를 “제가 고굉股肱의 자리에 숫자만 채우고서 적조賊曹를 주관하고 있으니注+공부公府적조賊曹가 있는데, 범죄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맡았다., 범죄가 발생한 곳에 직접 가서 그 변고를 살피고자 합니다.注+발소發所”는 범죄가 일어난 곳이다. 는 독찰함이다.
그런데 두 집사執事들은 ‘고사故事에 따르면 삼공三公은 범죄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注+이부二府사도司徒사공司空을 이른다. 병길邴吉승상丞相이 되어서 옥사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이를 고사故事로 삼은 것이다. (참여하다)는 로 읽는다.라고 하니, 제가 홀로 주청奏請하여 죄상을 조사해 밝혀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사해서 사실을 모두 알아내었다. 태후太后가 노하여 두헌을 내궁内宮에 유폐하자, 두헌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흉노匈奴를 공격해서 속죄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두헌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고 집금오 경병執金吾 耿秉로 삼아서 군대를 내어 북흉노北匈奴를 정벌하였다.
등훈鄧訓호강교위護羌校尉로 삼아 미당迷唐을 공격해서 격파하였다.
공경公卿들이 등훈鄧訓을 천거하여 를 대신하게 하니, 미당迷唐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소월지小月氏(소월지)의 호족胡族을 위협하였다.
등훈이 소월지의 호족을 호위하여 싸우지 못하게 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강족羌族호족胡族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나라[현관縣官]에게 이로우니 금지하고 감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등훈이 말하기를 “장우가 신의를 잃어서 여러 강족羌族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니注+자치통감資治通鑑≫의 지난해 기사에 “미오迷吾가 항복하고자 하였는데, 장우張紆가 그를 받아들일 적에 군대를 진열하여 큰 연회를 마련하고는 술 안에 독약을 타고 군대를 매복하여 그의 추장 800여 명을 죽이고 ” 하였다., 이제 호족胡族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으로 회유하면 아마도 호족胡族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성문을 열어 여러 호족胡族의 처자식들을 모두 몰아 받아들이고 군대를 엄격히 통제하여 지키고 호위하니, 강족羌族이 즉시 해산하여 떠나갔다.注+(들이다)은 으로 읽는다.
이로 말미암아 황중湟中의 여러 호족胡族이 모두 말하기를 “나라가 항상 우리들을 싸우게 하려 하였는데注+황중湟中월지 호족月氏 胡族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지금 은 우리들을 은혜와 신의로 대하니, 바로 우리의 부모를 얻은 것이다.” 하고는 모두 기뻐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오직 사군使君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등훈이 마침내 이들을 어루만지고 타이르니,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여러 강족羌族에게 상을 주어서 서로 불러오게 하니, 호오號吾가 자신의 종족 800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등훈이 인하여 진인秦人(한인漢人), 호인胡人, 강인羌人의 군대를 징발하여 미당을 습격해서 격파하자注+나라가 사방 오랑캐들을 위엄으로 복종시켰으므로 오랑캐들은 모두 중국中國 사람을 일러 진인秦人이라고 하였다., 미당이 이에 대유곡大榆谷소유곡小榆谷을 떠나가니, 무리가 모두 이산하였다.


역주
역주1 何敞이……奏記 : 奏記는 漢나라 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 公府의 長官에게 올렸던 문서로, 書面을 통해서 公府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참고로 天子에게 올리는 것을 奏, 王公에게 올리는 것을 奏書, 郡將(郡守)에게 올리는 것을 奏牋이라 하고, 그 외의 것을 白事라 하였다.(≪論文後編≫ 〈目錄 上〉) 당시 宋由의 벼슬은 太尉, 何敞은 太尉掾이었으므로, 하창이 송유에게 주기를 올린 것이다.
역주2 諸父 : 본래 伯父와 叔父를 가리키는바, 고대에는 천자가 同姓의 諸侯로서 항렬이 높은 자에게, 또는 제후가 同姓의 大夫로서 항렬이 높은 자에게 모두 ‘父’라고 칭하였다.
역주3 (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4 문안의……끊는다 : 이 내용은 ≪禮記≫ 〈喪服四制〉에 “문안의 다스림은 은혜가 義를 가리고, 문밖의 다스림은 義가 은혜를 끊는다.[門內之治 恩揜義 門外之治 義斷恩]”라고 보인다.
역주5 帝崩 : “賀善의 贊에 말하였다. ‘章帝의 篇에서 ≪資治通鑑綱目≫에 쓴 16번의 詔令 중에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염려하여 나온 것이 10번이니, 인후한 군주라고 이를 만하다. 또 예악에 유념하고 스승을 높이고 학교를 중요하게 여겼는바, 잘못한 것은 오직 太子를 폐하고 梁竦을 죽인 두 가지의 일뿐이니, 이는 이른바 白璧의 작은 하자라는 것이다.’[賀善贊曰 章帝之篇 綱目書詔十六 爲愛民恤刑而發者十 可謂仁厚之主矣 而又垂意禮樂 尊師重學 其失者獨廢太子殺梁竦二事耳 所謂白璧之微瑕也]다” ≪書法≫
역주6 臨朝 : 본래 ‘朝廷에 나와 政事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특히 漢나라에서는 황제의 모친인 太后가 황제를 대신하여 직접 조정의 정사를 처리할 때 사용한 말이다. ≪漢書≫ 권3 〈高后紀〉에 “惠帝가 崩하자 태자가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태후가 직접 朝廷에 나와 制라고 일컬었다.[惠帝崩 太子立爲皇帝 年幼 太后臨朝稱制]”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顏師古의 注에 “천자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制書이고 두 번째는 詔書이다. 制書는 制度를 만드는 命을 이르니, 皇后가 일컬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呂太后가 朝廷에 나와 천자의 일을 행하여 온갖 정무를 결단하였기 때문에 制와 詔라고 일컬은 것이다.[天子之言 一曰制書 二曰詔書 制書者 謂爲制度之命也 非皇后所得稱 今呂太后臨朝 行天子事 斷決萬機 故稱制詔]”라고 설명하였다.
역주7 馮野王은……받았습니다 : 馮野王은 漢나라 元帝 때의 어진 신하로서, 일찍이 上郡太守가 되어 큰 치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동생이 元帝의 昭儀로 있었기 때문에 외척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御史大夫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그의 아우 馮立과 함께 ‘二君’이라 일컬어졌다. 陰衛尉는 光武帝이 부인인 光烈皇后(陰氏)의 친정아우인 陰興을 가리킨다. 建武 9년(33)에 光武帝가 그를 제후로 봉하려 하자 “부귀는 한계가 있으니,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사양하는 등 榮華와 權勢가 성해지는 것을 경계한 일로 유명하다.
역주8 書經에……하였으니 : 저본의 ‘鑑’자는 현재 ≪書經≫에는 ‘監’으로 되어 있는바, 그 뜻이 서로 통한다. 이 내용은 ≪書經≫ 〈周書 召誥〉의 “나는 夏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殷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오직 그 德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일찍 天命을 잃었던 것입니다.[我不可不監于有夏 亦不可不監于有殷……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라고 한 召公 奭의 말에 보인다.
역주9 以鄧彪……總己以聽 : “哀帝의 篇에 王莽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 일찍이 ‘백관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었다.’고 썼는데 이때에 다시 보이니, 이는 竇憲의 뜻이다. 두헌은 鄧彪가 인자하고 후덕하여 순종하리라고 여겨 그를 높임으로써 스스로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니, 등표는 비록 이러한 명칭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나, 王莽과 楊駿의 전횡에 비하면 다르다. ≪資治通鑑綱目≫ 전편에 걸쳐 ‘百官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었다.’라고 쓴 경우는 세 번(왕망, 등표, 양준)인데, 오직 등표만이 責하는 바가 없다.[哀帝之篇 王莽秉政 嘗書百官總己以聽矣 於是再見 則竇憲意也 竇憲以彪仁厚委隨 故尊崇之 得以自恣 彪雖有愧此名 而視莽駿之專 則異矣 終綱目書百官總己以聽三 惟鄧彪無責焉]” ≪書法≫ “百官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은 것은 옛날 총재가 상중에 있는 군주의 임무를 대신한 것이었는데, 鄧彪가 어떤 사람이기에 마침내 감히 이것을 감당한단 말인가. 실제로 竇憲이 그를 헛된 명칭으로 높여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게 하였을 뿐이다. 新나라의 王莽은 이것을 빌려 漢나라의 국운을 옮겼고, 등표는 이것을 빌려 權姦에게 붙었으니, 악행을 저지른 것이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혼란으로 귀결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쓴 것은 모두 그 사실을 없애지 않은 것이요, 또한 후세에 鑑戒를 드리우려는 것이다.[百官總己以聽 此古冢宰代其君諒闇之任也 鄧彪何人 乃敢當此 其實竇憲隆以虛名 使之爲己利爾 新莽 假此以移漢祚 鄧彪假此以附權姦 爲惡不同 同歸於亂 綱目書之 皆不没其實 亦所以垂世鑑也]” ≪發明≫
역주10 竇勳의 옥사 : 본서 65쪽에 보인다.
역주11 諸王始就國 : “‘始’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章帝의 友愛를 드러낸 것이다. 이보다 앞서 有司가 여러 왕을 封國으로 보낼 것을 주청하였으나 章帝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봉국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장제의 우애는 종신토록 이어진 것이다.[書始 何 著章帝之友愛也 先是有司奏遣諸王 不許 至是而後 始就國 帝之友愛 蓋終其身焉]다” ≪書法≫
역주12 侍中竇憲……以贖罪 : “앞에서 ‘太后가 臨朝하였다.’라고 썼으니, 鄧彪를 太傅로 삼고 遺詔에 따라 鹽鐵를 파한 것은 모두 太后가 한 것이다. 여기에서 ‘以竇憲爲將軍(竇憲을 장군으로 삼았다.)’라고 썼으면 될 터인데, 다시 ‘太后以’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사사로이 봐줌을 비난한 것이다. 都鄉侯를 죽였는데도 그를 장군으로 삼았으니, 형벌과 賞이 모두 잘못되었다. 北匈奴에게 ‘擊’이라고 쓴 것은 이미 항복하였기 때문이다.[前書太后臨朝矣 以鄧彪爲太傅 以遺詔罷鹽鐵 皆太后所以也 此書以竇憲爲將軍可矣 再書太后以者何 譏私也 殺都鄉侯而以爲將軍 刑賞兩失之矣 北匈奴書擊 已降也]” ≪書法≫ “竇憲은 흉악하고 험한 자질로 도적의 계책을 행하여 列侯들을 屯衛의 가운데에서 살해하고 또 이어서 타인에게 죄를 돌렸다. 그러다가 조정의 의논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고서 비로소 主名(主犯의 姓名)을 바로잡는 데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즉시 중한 형벌을 가해 왕법으로 주벌해야 할 자를 바로잡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가 오랑캐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속죄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어찌 황제의 토벌하는 위엄을 빌려주어 무고한 백성을 몰아 적의 칼날 아래에 두어서 죄인이 죽음을 도피할 자리로 삼는단 말인가. 두헌의 횡포는 진실로 이루 다 주벌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안에서 주장하여 그의 죄악을 이룬 것은 누가 실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특별히 그 근본을 바로잡아서 ‘두헌이 北匈奴를 정벌할 것을 청했다.’고 말하지 않고, ‘太后가 그를 장군으로 삼아서 하여금 匈奴를 공격하게 했다.’고 말하였으니, ‘以’라고 말하고 ‘使’라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책임이 돌아갈 곳이 있게 되었다. 이는 禍의 단서를 근원적으로 推究한 의논으로 후세에 母后의 경계가 되는 것이니, 아, 슬프다.[竇憲以凶險之資 行盜賊之計 戕殺列侯於屯衛之中 又從而歸罪他人 洎朝論不容 推擧得實 始正主名 盍卽致于重辟以正王誅 旣不能然 乃聽其以擊虜自詭 烏有假天討之威 驅無辜之民 置之鋒鏑之下 以爲罪人逃死之地哉 憲之桀逆 固自不可勝誅 然主之於内 以成其惡者 誰實尸之 故綱目特正其本 不曰憲請北伐而曰太后以爲將軍使擊匈奴 曰以曰使而後責始有歸 此蓋推原禍端之論 爲後世母后之戒也 噫]” ≪發明≫
역주13 張紆 : 본서 183쪽 참조.
역주14 鄧使君 : 漢나라 때 刺史나 지방관을 높여서 使君이라 불렀다.
역주15 迷吾의……제사했다 : 章和 元年(87) 3월에 護羌校尉 傅育이 정예기병 3천을 거느리고 迷吾를 끝까지 추격하였으나, 밤중에 三兜谷에 이르러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미오의 습격을 받고 대패하여 자신과 관리와 병사 880명이 살해당하였다.(≪資治通鑑≫ 권47 漢 章帝) 이 때문에 張紆가 보복을 감행하여 부육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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