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장화章和 2년이다. 봄 정월에 제남왕 유강濟南王 劉康과 중산왕 유언中山王 劉焉이 와서 조회하였다.
目
【목目】 상上이 친척을 친애하기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하여 두 왕이 들어와 조회할 적에 특별히 은총恩寵을 더하고 여러 형제를 봉국封國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며 신하들에게 법도에 넘치게 상을 내리니, 곡식 창고와 내탕고가 이 때문에 텅 비었다.注+한漢나라 제도에, 번왕藩王들은 조회하는 예禮가 끝나면 각기 봉국封國으로 나아가서 경사京師에 머물 수가 없었다. 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와 형제들을 신하 삼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는 높은 사람을 높이고 낮은 사람을 낮게 하여 근간을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注+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서 친척이라 하여 군주를 낮추지 않는 것이 천지의 큰 예법이다. ≪춘추春秋≫에 왕王(천자天子)을 높였기 때문에 “춘추지의春秋之義”라 한 것이다.
서평왕 유선西平王 劉羨 등이 오랫동안 경읍京邑에 머물면서 지나치게 교만하고 참람하여 상하의 질서를 파손하고 군신 간의 바른 도리를 잃고 있으니注+서평현西平縣은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는데, 황제가 광평왕 유선廣平王 劉羨을 옮겨 서평왕西平王으로 삼았다. 반磐은 머물러 배회하며 떠나가지 못함을 이른다.,
마땅히 차마 못하는 사사로운 정을 베어버리고 의義로써 은혜를 끊어서 왕후王侯들을 봉국封國으로 돌려보내 여러 사람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注+≪예기禮記≫에
하였다.注+채옹蔡邕의 ≪독단獨斷≫에 “소제少帝(나이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태후太后가 바로 소제少帝를 대신하여 섭정攝政을 하였는데, 정전正殿에 임어臨御해서 여러 신하들에게 조회 받을 적에 태후太后는 동면東面을 하고 소제少帝는 서면西面을 하였다. 신하들이 상서上書하여 일을 아뢸 적에 모두 두 통通을 만들어서 하나는 태후太后에게 바치고 하나는 소제少帝에게 바쳤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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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두헌竇憲이 시중侍中으로서 안으로 국가의 기밀을 주관하고 나가면 조명詔命을 선포하였으며注+간幹은 주관함이다. 혹자는 “관管의 고자古字이다.” 하였다., 아우 두독竇篤, 두경竇景, 두괴竇瓌가 모두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요직에 있었다.注+괴瓌는 고회姑回의 절切이다.
최인崔駰이 글로써 두헌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전傳(옛 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자는 교만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자는 거만하다.’ 하였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부귀한 사람 가운데 교만하고 거만하지 않은 자는 있지 않습니다.注+오慠는 어도魚到의 절切이니 거만함이다.
옛날에
풍야왕馮野王은 어진 신하라고 칭해졌고注+풍야왕馮野王의 누이가 원제元帝의 소의昭儀가 되었는데, 구경九卿 중에 풍야왕의 행실과 재능이 제일이었다., 근래에 음위위陰衛尉는 자신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서 끝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注+음위위陰衛尉는 음흥陰興이니, 후侯의 작위를 사양하고 또 대사마大司馬의 지위를 사양한 일을 이른다.
외척이 당세에 비난을 받고 후세에 허물을 남기는 이유는, 가득 찼는데도 퍼내지 아니하여 지위는 유여한데 인仁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注+읍挹은 일입一入의 절切이니 뜸이다.
한漢나라가 일어남에 황후皇后의 가문이 모두 20개였는데 그중에 종족을 보존하고 몸을 온전히 한 자는 겨우 네 사람뿐입니다.注+“외가이십外家二十”은 여씨呂氏, 장씨張氏, 박씨薄氏, 두씨竇氏, 왕씨王氏, 진씨陳氏, 위씨衛氏, 조씨趙氏, 상관씨上官氏, 사씨史氏, 왕부인王夫人, 허씨許氏, 곽씨霍氏, 공성 왕씨邛成 王氏, 원후 왕씨元后 王氏, 조씨趙氏, 부씨傅氏, 정씨丁氏, 풍씨馮氏, 위씨衛氏이다. 오직 문제文帝의 박태후薄太后와 두후竇后, 경제景帝의 왕후王后와 선제宣帝의 공성 왕후邛成 王后 네 사람만이 종족과 집안을 보전하였다.
를 조사했다 하여, 자객을 보내 한우의 아들을 참수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두훈의 무덤에 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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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러 왕이 처음으로 봉국封國에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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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4월에 장제章帝의 유조遺詔에 따라 염철鹽鐵에 대한 금령禁令을 파하였다.注+무제武帝 이래로 염철鹽鐵에 금지가 있었고 광무제光武帝가 한漢나라를 중흥中興함에 금령禁令을 회수하였으나 파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제 백성들을 풀어놓아서 마음대로 소금을 굽고 철을 주조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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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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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 10월에 시중 두헌侍中 竇憲이 도향후 유창都鄉侯 劉暢을 죽이니, 태후太后가 두헌竇憲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아서 북흉노北匈奴를 공격함으로써 속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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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북흉노北匈奴가 기근이 들어 혼란하니, 남부南部에 항복한 자가 해마다 수천 명이었다. 남선우南單于가 상언上言하기를 “마땅히 군대를 출동하여 북흉노를 토벌해야 하니 북흉노를 깨뜨리고 남흉노를 이루어준다면 한漢나라로 하여금 영원히 북쪽에 대한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注+북부北部가 이미 멸망하고 남부南部가 변방을 지키게 되면, 한漢나라가 다시는 북쪽 지방을 돌아보아 염려할 것이 없음을 이른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 내용을 경병耿秉에게 보이니注+〈“이시경병以示耿秉”은〉 남선우南單于의 글을 경병耿秉에게 보여준 것이다., 경병이 허락할 만하다고 말하였으므로 태후가 이를 따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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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상서 송의尙書 宋意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융적戎狄은 예의禮義를 소홀히 하고 천시하여 상하의 구분이 없어서 강한 자가 우두머리가 되고 약한 자가 굴복하니,
한漢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여러 번 정벌하였으나 싸움에 이겨 사로잡은 것이 폐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광무황제光武皇帝께서 그들이 와서 항복하자 기미羈縻(기미)하고 기르셨으니, 변방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어 노역勞役이 사라진 지가 이제 40여 년입니다.注+건무建武 24년(48)에 남선우南單于의 항복을 받았으니, 이때에 이르러 41년이 되었다.
지금 선비鮮卑가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서 흉노를 참수하고 사로잡은 것이 만萬으로 헤아려지니, 중국中國이 가만히 앉아서 큰 공功을 누리고 백성들은 그 수고로움을 알지 못합니다.注+“참획만수斬獲萬數”는 〈장화章和 원년(87)에〉 우류선우優留單于를 격파하여 죽인 것을 이른다. 향享은 받음(누림)이다.
선비가 흉노匈奴를 침공하는 것은 바로 그 노략질을 이롭게 여기는 것이고, 성조聖朝에 공功을 돌리는 것은 실로 우리 조정으로부터 많은 상賞을 얻는 것을 탐해서입니다.
지금 만약 남쪽 오랑캐가 북쪽 조정으로 돌아가 도읍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 한漢나라가 선비를 제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선비가 밖으로 노략질을 하지 못하고 안으로 전공戰功에 대한 상賞을 잃게 된다면 시랑豺狼처럼 탐욕을 부려서 반드시 변방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注+람婪은 로함盧含의 절切이니 람惏으로도 쓴다. 재물을 아끼는 것을 탐貪이라 하고 음식을 아끼는 것을 람婪이라 한다.
지금 북쪽 오랑캐가 서쪽으로 도망하여 화친을 청하니, 마땅히 그들이 귀부歸附한 틈을 타서 그들을 울타리로 삼아야 합니다.注+한扞은 호위함이다.
만약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부세賦稅를 허비해서 남쪽 오랑캐의 뜻을 따른다면, 가만히 앉아서 좋은 계책을 잃고서 편안함을 버리고 위태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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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이때 마침 도향후 유창都鄉侯 劉暢이 국상國喪에 와서 조문하였는데, 두태후竇太后가 자주 그를 불러 만나보니注+유창劉暢은 재齊나라 상왕 유석殤王 劉石의 아들이다. “국우國憂”는 장제章帝가 붕崩함을 이른다.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유창劉暢은 평소 행실이 사벽邪僻하였는데, 등첩鄧疊의 어미 원元을 통해 스스로 장락궁長樂宮에 통하여 태후太后에게 총애를 얻었다.” 하였다., 두헌竇憲은 유창이 궁중의 권세를 나누어 가질까 염려하여
자객을 보내 둔위屯衛 가운데에서 유창을 찔러 죽이고 죄를 유창의 아우 유강劉剛에게 돌리고는 시어사侍御史와 청주자사青州刺史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심리審理하게 하였다.注+둔위屯衛는 주둔하는 군대가 숙위宿衛하는 곳이다. 청주자사靑州刺史는 재齊나라에 소속되었는데, 경사京師에서 죽임을 당한 유창을 청주자사로 하여금 심리하게 한 것은 옥사를 재齊나라로 옮겨서 유창을 죽인 종적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에 상서 한릉尙書 韓稜이 아뢰기를 “범인이 경사京師에 있으니,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에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간사한 신하의 비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하창何敞이 송유宋由를 설득하기를 “제가 고굉股肱의 자리에 숫자만 채우고서 적조賊曹를 주관하고 있으니注+공부公府에 적조賊曹가 있는데, 범죄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맡았다., 범죄가 발생한 곳에 직접 가서 그 변고를 살피고자 합니다.注+“발소發所”는 범죄가 일어난 곳이다. 규糾는 독찰함이다.
그런데 두 부府의 집사執事들은 ‘고사故事에 따르면 삼공三公은 범죄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注+이부二府는 사도司徒와 사공司空을 이른다. 병길邴吉이 승상丞相이 되어서 옥사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이를 고사故事로 삼은 것이다. 여與(참여하다)는 예豫로 읽는다.라고 하니, 제가 홀로 주청奏請하여 죄상을 조사해 밝혀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조사해서 사실을 모두 알아내었다. 태후太后가 노하여 두헌을 내궁内宮에 유폐하자, 두헌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흉노匈奴를 공격해서 속죄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두헌을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삼고 집금오 경병執金吾 耿秉을 부副로 삼아서 군대를 내어 북흉노北匈奴를 정벌하였다.
를 대신하게 하니, 미당迷唐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소월지小月氏(소월지)의 호족胡族을 위협하였다.
등훈이 소월지의 호족을 호위하여 싸우지 못하게 하니,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강족羌族과 호족胡族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한漢나라[현관縣官]에게 이로우니 금지하고 감호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등훈이 말하기를 “장우가 신의를 잃어서 여러 강족羌族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니注+≪자치통감資治通鑑≫의 지난해 기사에 “미오迷吾가 항복하고자 하였는데, 장우張紆가 그를 받아들일 적에 군대를 진열하여 큰 연회를 마련하고는 술 안에 독약을 타고 군대를 매복하여 그의 추장 800여 명을 죽이고
은 우리들을 은혜와 신의로 대하니, 바로 우리의 부모를 얻은 것이다.” 하고는 모두 기뻐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오직 사군使君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등훈이 마침내 이들을 어루만지고 타이르니,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여러 강족羌族에게 상을 주어서 서로 불러오게 하니, 호오號吾가 자신의 종족 800호戶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등훈이 인하여 진인秦人(한인漢人), 호인胡人, 강인羌人의 군대를 징발하여 미당을 습격해서 격파하자注+진秦나라가 사방 오랑캐들을 위엄으로 복종시켰으므로 오랑캐들은 모두 중국中國 사람을 일러 진인秦人이라고 하였다., 미당이 이에 대유곡大榆谷과 소유곡小榆谷을 떠나가니, 무리가 모두 이산하였다.
역주
역주1何敞이……奏記 :
奏記는 漢나라 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 公府의 長官에게 올렸던 문서로, 書面을 통해서 公府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참고로 天子에게 올리는 것을 奏, 王公에게 올리는 것을 奏書, 郡將(郡守)에게 올리는 것을 奏牋이라 하고, 그 외의 것을 白事라 하였다.(≪論文後編≫ 〈目錄 上〉) 당시 宋由의 벼슬은 太尉, 何敞은 太尉掾이었으므로, 하창이 송유에게 주기를 올린 것이다.
역주2諸父 :
본래 伯父와 叔父를 가리키는바, 고대에는 천자가 同姓의 諸侯로서 항렬이 높은 자에게, 또는 제후가 同姓의 大夫로서 항렬이 높은 자에게 모두 ‘父’라고 칭하였다.
역주3(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
역주4문안의……끊는다 :
이 내용은 ≪禮記≫ 〈喪服四制〉에 “문안의 다스림은 은혜가 義를 가리고, 문밖의 다스림은 義가 은혜를 끊는다.[門內之治 恩揜義 門外之治 義斷恩]”라고 보인다.
역주5帝崩 :
“賀善의 贊에 말하였다. ‘章帝의 篇에서 ≪資治通鑑綱目≫에 쓴 16번의 詔令 중에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염려하여 나온 것이 10번이니, 인후한 군주라고 이를 만하다. 또 예악에 유념하고 스승을 높이고 학교를 중요하게 여겼는바, 잘못한 것은 오직 太子를 폐하고 梁竦을 죽인 두 가지의 일뿐이니, 이는 이른바 白璧의 작은 하자라는 것이다.’[賀善贊曰 章帝之篇 綱目書詔十六 爲愛民恤刑而發者十 可謂仁厚之主矣 而又垂意禮樂 尊師重學 其失者獨廢太子殺梁竦二事耳 所謂白璧之微瑕也]다” ≪書法≫
역주6臨朝 :
본래 ‘朝廷에 나와 政事를 처리한다.’는 뜻으로, 특히 漢나라에서는 황제의 모친인 太后가 황제를 대신하여 직접 조정의 정사를 처리할 때 사용한 말이다. ≪漢書≫ 권3 〈高后紀〉에 “惠帝가 崩하자 태자가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태후가 직접 朝廷에 나와 制라고 일컬었다.[惠帝崩 太子立爲皇帝 年幼 太后臨朝稱制]”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顏師古의 注에 “천자의 말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制書이고 두 번째는 詔書이다. 制書는 制度를 만드는 命을 이르니, 皇后가 일컬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呂太后가 朝廷에 나와 천자의 일을 행하여 온갖 정무를 결단하였기 때문에 制와 詔라고 일컬은 것이다.[天子之言 一曰制書 二曰詔書 制書者 謂爲制度之命也 非皇后所得稱 今呂太后臨朝 行天子事 斷決萬機 故稱制詔]”라고 설명하였다.
역주7馮野王은……받았습니다 :
馮野王은 漢나라 元帝 때의 어진 신하로서, 일찍이 上郡太守가 되어 큰 치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동생이 元帝의 昭儀로 있었기 때문에 외척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御史大夫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그의 아우 馮立과 함께 ‘二君’이라 일컬어졌다. 陰衛尉는 光武帝이 부인인 光烈皇后(陰氏)의 친정아우인 陰興을 가리킨다. 建武 9년(33)에 光武帝가 그를 제후로 봉하려 하자 “부귀는 한계가 있으니,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사양하는 등 榮華와 權勢가 성해지는 것을 경계한 일로 유명하다.
역주8書經에……하였으니 :
저본의 ‘鑑’자는 현재 ≪書經≫에는 ‘監’으로 되어 있는바, 그 뜻이 서로 통한다. 이 내용은 ≪書經≫ 〈周書 召誥〉의 “나는 夏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殷나라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오직 그 德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일찍 天命을 잃었던 것입니다.[我不可不監于有夏 亦不可不監于有殷……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라고 한 召公 奭의 말에 보인다.
역주9以鄧彪……總己以聽 :
“哀帝의 篇에 王莽이 정권을 잡았을 적에 일찍이 ‘백관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었다.’고 썼는데 이때에 다시 보이니, 이는 竇憲의 뜻이다. 두헌은 鄧彪가 인자하고 후덕하여 순종하리라고 여겨 그를 높임으로써 스스로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었으니, 등표는 비록 이러한 명칭에 부끄러운 점이 있으나, 王莽과 楊駿의 전횡에 비하면 다르다. ≪資治通鑑綱目≫ 전편에 걸쳐 ‘百官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었다.’라고 쓴 경우는 세 번(왕망, 등표, 양준)인데, 오직 등표만이 責하는 바가 없다.[哀帝之篇 王莽秉政 嘗書百官總己以聽矣 於是再見 則竇憲意也 竇憲以彪仁厚委隨 故尊崇之 得以自恣 彪雖有愧此名 而視莽駿之專 則異矣 終綱目書百官總己以聽三 惟鄧彪無責焉]” ≪書法≫ “百官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명령을 들은 것은 옛날 총재가 상중에 있는 군주의 임무를 대신한 것이었는데, 鄧彪가 어떤 사람이기에 마침내 감히 이것을 감당한단 말인가. 실제로 竇憲이 그를 헛된 명칭으로 높여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게 하였을 뿐이다. 新나라의 王莽은 이것을 빌려 漢나라의 국운을 옮겼고, 등표는 이것을 빌려 權姦에게 붙었으니, 악행을 저지른 것이 똑같지 않으나 똑같이 혼란으로 귀결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쓴 것은 모두 그 사실을 없애지 않은 것이요, 또한 후세에 鑑戒를 드리우려는 것이다.[百官總己以聽 此古冢宰代其君諒闇之任也 鄧彪何人 乃敢當此 其實竇憲隆以虛名 使之爲己利爾 新莽 假此以移漢祚 鄧彪假此以附權姦 爲惡不同 同歸於亂 綱目書之 皆不没其實 亦所以垂世鑑也]” ≪發明≫
역주11諸王始就國 :
“‘始’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章帝의 友愛를 드러낸 것이다. 이보다 앞서 有司가 여러 왕을 封國으로 보낼 것을 주청하였으나 章帝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봉국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장제의 우애는 종신토록 이어진 것이다.[書始 何 著章帝之友愛也 先是有司奏遣諸王 不許 至是而後 始就國 帝之友愛 蓋終其身焉]다” ≪書法≫
역주12侍中竇憲……以贖罪 :
“앞에서 ‘太后가 臨朝하였다.’라고 썼으니, 鄧彪를 太傅로 삼고 遺詔에 따라 鹽鐵를 파한 것은 모두 太后가 한 것이다. 여기에서 ‘以竇憲爲將軍(竇憲을 장군으로 삼았다.)’라고 썼으면 될 터인데, 다시 ‘太后以’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사사로이 봐줌을 비난한 것이다. 都鄉侯를 죽였는데도 그를 장군으로 삼았으니, 형벌과 賞이 모두 잘못되었다. 北匈奴에게 ‘擊’이라고 쓴 것은 이미 항복하였기 때문이다.[前書太后臨朝矣 以鄧彪爲太傅 以遺詔罷鹽鐵 皆太后所以也 此書以竇憲爲將軍可矣 再書太后以者何 譏私也 殺都鄉侯而以爲將軍 刑賞兩失之矣 北匈奴書擊 已降也]” ≪書法≫ “竇憲은 흉악하고 험한 자질로 도적의 계책을 행하여 列侯들을 屯衛의 가운데에서 살해하고 또 이어서 타인에게 죄를 돌렸다. 그러다가 조정의 의논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사하여 사실을 알아내고서 비로소 主名(主犯의 姓名)을 바로잡는 데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즉시 중한 형벌을 가해 왕법으로 주벌해야 할 자를 바로잡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가 오랑캐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속죄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어찌 황제의 토벌하는 위엄을 빌려주어 무고한 백성을 몰아 적의 칼날 아래에 두어서 죄인이 죽음을 도피할 자리로 삼는단 말인가. 두헌의 횡포는 진실로 이루 다 주벌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안에서 주장하여 그의 죄악을 이룬 것은 누가 실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특별히 그 근본을 바로잡아서 ‘두헌이 北匈奴를 정벌할 것을 청했다.’고 말하지 않고, ‘太后가 그를 장군으로 삼아서 하여금 匈奴를 공격하게 했다.’고 말하였으니, ‘以’라고 말하고 ‘使’라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책임이 돌아갈 곳이 있게 되었다. 이는 禍의 단서를 근원적으로 推究한 의논으로 후세에 母后의 경계가 되는 것이니, 아, 슬프다.[竇憲以凶險之資 行盜賊之計 戕殺列侯於屯衛之中 又從而歸罪他人 洎朝論不容 推擧得實 始正主名 盍卽致于重辟以正王誅 旣不能然 乃聽其以擊虜自詭 烏有假天討之威 驅無辜之民 置之鋒鏑之下 以爲罪人逃死之地哉 憲之桀逆 固自不可勝誅 然主之於内 以成其惡者 誰實尸之 故綱目特正其本 不曰憲請北伐而曰太后以爲將軍使擊匈奴 曰以曰使而後責始有歸 此蓋推原禍端之論 爲後世母后之戒也 噫]” ≪發明≫
역주15迷吾의……제사했다 :
章和 元年(87) 3월에 護羌校尉 傅育이 정예기병 3천을 거느리고 迷吾를 끝까지 추격하였으나, 밤중에 三兜谷에 이르러 적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미오의 습격을 받고 대패하여 자신과 관리와 병사 880명이 살해당하였다.(≪資治通鑑≫ 권47 漢 章帝) 이 때문에 張紆가 보복을 감행하여 부육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