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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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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天監十年이요 魏永平四年이라
春正月 魏元會 始用新舞하다
魏劉芳等 奏所造樂器二舞登歌鼓吹等已成하니 乞集議用之라한대 詔舞可用新이요 餘且仍舊注+① 二舞, 文․武二舞也.하라하다
梁以張稷으로 爲靑冀刺史하다
僕射張稷自謂功大賞薄이라하여 侍宴酒酣 怨望形於辭色注+① 稷以殺齊東昏侯爲功.이어늘
上曰 卿兄殺郡守하고 弟殺其君하니 有何名稱이리오하니 稷曰注+② 按宋順帝昇明元年, 蕭道成謀簒, 使張瓌襲殺其吳郡太守劉遐, 弟卽稷也. 臣乃無名稱이어니와 至於陛下하여는 不爲無勲이라
東昏暴虐이어늘 義師伐之하니 豈在臣而已리오
上將其須曰 張公 可畏人이라하고 乃以爲靑冀刺史注+③ 須, 古鬚字通.하다
王珍國亦怨望注+④ 珍國與張稷共弑東昏侯.이러니 罷梁秦刺史還하여 酒後 啓云 臣近入梁山便哭하니이다하니
上大驚曰 卿若哭東昏則已晚이요 若哭我 我復未死라하고
因此疏退러니 久之 除都官尙書하다
◑ 是歳梁之境内 有州二十三郡三百五十縣千二十二러니 是後 州名浸多하여 廢置離合 不可勝記 魏朝亦然하더라
魏汾州山胡反이어늘 討平之하다
◑ 三月 梁胊山叛降魏어늘 夏五月 梁遣兵圍胊山하여 冬十二月 取之하다
琅邪民王萬壽殺太守劉하고 據朐山召魏軍注+① 晣, 之舌切.이어늘 魏徐州刺史盧昶 遣戍主傅文驥赴之하니 張稷遣兵拒之不勝하다
四月 文驥遂據朐山이어늘 梁遣馬仙琕圍之하니 盧昶 本儒生이라 不習軍旅하고 胊山糧樵俱竭하니 傅文驥以城降하다
十二月 昶引兵先遁하니 諸軍皆潰 會大雪하여 軍士凍死하고 墮手足者過半이어늘 仙琕追擊大破之하니 二百里間 僵尸相屬하고 免者什一二
收其糧畜器械하니 不可勝數 唯蕭寳寅 全軍而歸하다
盧昶之在朐山也 中尉游肇 言於魏主曰 朐山蕞爾僻在海濵하여 卑濕難居하니 於我非急이요 於賊爲利
爲利故 必致死而爭之 非急故 不得已而戰이니 以不得已之衆으로 撃必死之師 恐稽延歳月하여 所費甚大
假得朐山이라도 終難全守 所謂無用之田也注+① 左傳 “吳將伐齊, 子胥諫曰 ‘得志於齊, 猶獲石田也, 無所用之.’” 聞賊屢以宿豫 求易朐山하니 持無用之地하여 復舊有之疆하고 兵役時解 其利爲大니이다
魏主將從之러니 會昶敗 遷肇侍中하니 明根之子也
馬仙琕爲將 能與士卒同勞逸하여 衣不過布帛하고 居無幃幕衾屏하고 飲食與廝養最下者同하고
常潜入敵境하여 伺知壁壘村落險要處 故攻戰多捷하고 士卒亦樂爲之用하더라
魏以甄琛으로 爲河南尹하다
琛表曰 國家居代 患多盗竊이라 世祖廣置主司里宰하고 多置吏士하여 爲其羽翼하니 始得禁止러니
遷都以來 四遠赴會하고 五方雜沓하여 寇盗公行注+① 沓, 徒合切, 重也.호되 里正職輕任碎하고 多是下才 不能督察하니
請少高其品하여 選下品中應遷者하여 進而爲之니이다하니 詔從之하다
琛又奏以羽林爲游軍하여 於諸坊巷 司察盗賊하니 於是洛城淸靜이라 後常踵焉하더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10년이고,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永平 4년이다.
【綱】 봄 정월에 北魏가 정월 초하루 朝會에서 처음으로 新舞를 사용하였다.
【目】 北魏의 劉芳 등이 상주하기를 “만든 악기와 두 가지의 춤, 登歌, 鼓吹 등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바라건대 모여 의논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조서를 내리기를 “춤은 새로운 것을 사용해도 좋고, 나머지는 예전대로 사용하라.”라고 하였다.注+① 두 가지 춤은 文舞와 武舞이다.
【綱】 梁나라가 張稷을 靑州ㆍ冀州刺史로 삼았다.
【目】 僕射 張稷이 자신이 세운 공은 큰데 그에 대한 포상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梁主(蕭衍)를 모시고 연회를 여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원망하는 기색이 말과 표정에 드러났다.注+① 張稷이 齊나라의 東昏侯(蕭寶卷)를 죽인 일을 공으로 여긴 것이다.
上이 말하기를 “卿의 형은 郡守를 죽였고 아우(장직)는 主君(東昏侯 蕭寶卷)을 죽였으니, 무슨 좋은 명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니, 장직이 말하기를注+② 살펴보건대 宋 順帝 昇明 원년(477)에 蕭道成이 찬탈을 도모할 때에 張瓌를 시켜 吳郡太守 劉遐를 습격해 죽이게 하였는데, 그의 아우가 바로 張稷이다. “臣에게는 좋은 명성이 없지만, 폐하에 대해서는 〈제가〉 공훈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혼후가 포학하였는데, 의로운 군대가 그를 죽인 것이니, 어찌하여 〈동혼후를 죽였다는 말이〉 신에게만 있을 뿐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梁主가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말하기를 “장공은 두려운 사람이오.”라고 하고, 장직을 靑州ㆍ冀州의 刺史로 삼았다.注+③ 須(수염)는 鬚의 古字와 통용한다.
王珍國 역시 원망을 하였는데,注+④ 王珍國이 張稷과 함께 東昏侯를 시해하였다. 梁州ㆍ秦州刺史에서 파직되어 돌아와서 술자리가 끝난 뒤에 아뢰기를 “臣이 근래 梁山에 들어가서 통곡하였습니다.”라고 하니,
梁主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卿이 만약 동혼후를 위하여 통곡한 것이라면 이미 늦었고, 나를 위하여 통곡한 것이라면 나는 도리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梁主와〉 소원해져 물러났는데, 오랜 뒤에 그를 都官尙書에 제수하였다.
【目】 이해에 梁나라의 경내에는 州가 23곳, 郡이 350곳, 縣이 1천 22곳이 있었다. 이후에 州의 이름이 점차 많아져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분리하거나 통합한 곳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北魏 역시 그러하였다.
【綱】 北魏에서 汾州의 가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綱】 3월에 梁나라 胊山에서 반란을 일으켜 北魏에 투항하자, 여름 5월에 양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구산을 포위하여 겨울 12월에 탈취하였다.
【目】 琅邪의 백성 王萬壽가 太守 劉哳을 죽이고 朐山을 점거하여 北魏의 군대를 불렀다.注+① 晣은 之舌의 切이다. 북위의 徐州刺史 盧昶이 戍主 傅文驥를 보내니, 張稷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막았지만 승리하지 못하였다.
4월에 부문기가 구산을 점거하자, 梁나라에서 馬仙琕을 보내어 그들을 포위하였다. 노창은 본래 儒生이므로 군사에 관한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구산의 군량과 땔감이 모두 고갈되자 부문기가 성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12월에 노창이 군대를 이끌고 먼저 달아나니, 군사들이 모두 무너졌다. 마침 큰 눈이 내려 군사들이 얼어 죽고 손발이 떨어져나간 자가 절반이 넘었는데, 마선변이 추격하여 크게 격파하니, 200리 사이에 쓰러진 시체가 이어졌고, 죽음을 면한 자는 열에 한두 명뿐이었다.
식량과 가축과 기계를 수습하니 다 헤아릴 수가 없었고, 蕭寳寅만이 군대를 보전하여 돌아갔다.
【目】 盧昶이 胊山에 있을 때 中尉 游肇가 魏主(元恪)에게 말하기를 “구산은 지역이 협소하고 바닷가에 치우쳐 있어 지대가 낮고 습해서 살기가 어려우니,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지만 적에게는 이익이 되는 곳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다투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군대를 데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군대를 공격하였다가 시일만 끌다 크게 낭비만 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가령 구산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우니, 이른바 쓸데없는 땅입니다.注+① ≪春秋左氏傳≫에 “吳나라가 齊나라를 정벌하려고 할 때에, 子胥가 간언하기를 ‘우리가 齊나라를 토벌하여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돌밭을 얻는 것과 같아서 쓸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하였다. 듣건대 적들이 여러 차례 宿豫를 가지고 구산과 바꾸기를 요구했다고 하니,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강토를 회복하고 전쟁도 때에 맞추어 그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익은 큽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그 말대로 따르려고 하였는데 마침 노창이 패배하자, 유조를 侍中으로 승진시켰다. 유조는 游明根의 아들이다.
마선변은 장수가 되어 병사들과 함께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함께하여 의복은 布帛으로 만든 옷에 불과하였고, 거처하는 곳에는 휘장과 군막으로 가리는 것이 없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지위가 낮은 廝養(군대에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하였다.
항상 몰래 적진에 들어가 壁壘와 村落에 있는 험요한 지역을 정탐하여 알아두었기에 공격하여 전투를 치르면 대부분 승리하였고, 병사들도 그를 위하여 쓰이기를 바라였다.
【綱】 北魏가 甄琛을 河南尹으로 삼았다.
【目】 甄琛이 표문을 올리기를 “국가가 代(平城)에 있을 때에는 도둑들이 많은 것을 근심하였습니다. 世祖(太武帝 拓跋燾)께서 널리 主司와 里宰를 두고 吏士를 많이 두어 도움이 되도록 하여 비로소 금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읍을 옮긴 뒤로는 사방의 먼 곳에서도 사람이 와서 모이고 의 사람들이 뒤섞여 강도와 도둑들이 공공연히 출몰하였는데,注+① 沓은 徒合의 切이니, 중첩됨이다. 里正의 직위는 가볍고 임무는 자잘하며 대부분이 낮은 수준의 인재라 제대로 감독하고 살필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그 품계를 조금 높여서, 품계가 낮은 사람 가운데 관직을 승진시킬 사람을 뽑아서 나아가 일을 맡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조서를 내려 그것을 따르게 하였다.
견침이 또 상주하여 羽林軍을 游軍(遊擊 군사)으로 삼아 여러 과 거리에서 도적들을 맡아서 살피도록 하니, 이에 洛陽城이 깨끗하고 조용해졌다. 이후로도 늘 이대로 따랐다.


역주
역주1 山胡 : 南北朝時代에 山西․陝西의 북부 산간에 살던 南匈奴의 일파인 稽胡를 말한다.
역주2 (晣)[哳] : 저본에는 ‘晣’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哳’로 바로잡았다.
역주3 五方 :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방위로 중국, 夷, 蠻, 戎, 狄을 말한다.
역주4 : 낙양성 안에 설치된 325개의 거주 구역으로 坊은 가로세로 3백 보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景明 2년(501) 10월 조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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