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범례 |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酉年(B.C. 72)
二年이라
大司農田延年 有罪自殺하다
昭帝之喪 大司農僦民車注+僦, 子就切, 賃也.러니 延年 詐增僦直하여 盜取錢三千萬이라가 爲怨家所告注+通鑑此下云 “霍將軍召問延年, 欲爲道地. 延年抵曰 ‘無有是事.’ 光曰 ‘卽無事, 當窮竟.’” 爲道地者, 爲之開通道路, 使有安全之地也. 扺, 拒諱也. 하다
御史大夫田廣明 謂杜延年曰 春秋之義 以功覆過注+覆, 敷救切, 蓋也. 公羊傳僖十七年 “夏, 滅項.” “孰滅之. 齊滅之, 曷爲不言齊滅之. 爲桓公諱也. 桓公嘗有存亡繼絶之功, 故君子爲之諱.” 하나니 當廢昌邑王時하여 非田子賓之言이런들 大事不成注+子賓, 延年字.이리라
今縣官 出三千萬하여 自乞之 何哉注+乞, 音氣, 與也. 哉, 疑辭也, 何哉, 猶曰何如也.
願以愚言으로 白大將軍하라
延年 言之한대 光曰 誠然하다
實勇士也
當發大義時 震動朝廷이라하고 因自撫心曰 使我至今病悸注+悸, 其季切, 心動也. 로라
謝田大夫하여 曉大司農하여 通往就獄하라
得公議之注+曉者, 告白意指也. 通者, 從公家通理也. 光忿其拒諱, 故不佑之. 호리라
廣明 使人語延年한대 延年曰 幸寬我耳언정 何面目入牢獄이리오하고 遂自刎死注+通鑑幸下, 有縣官二字.하다
尊孝武皇帝廟하여 爲世宗하고 所幸郡國 皆立廟하다
詔曰
孝武皇帝躬仁義하고 厲威武하사 功德茂盛이어늘 而廟樂未稱하니 朕甚悼焉注+稱, 副也.하노라
其與列侯, 二千石, 博士議하라
於是 群臣 皆曰 宜如詔書라호되
夏侯勝 獨曰 武帝雖有攘四夷廣土境之功이나
然多殺士衆하고 竭民財力하며 奢泰無度하여 天下虛耗하여 至今未復하여 無德澤於民하니 不宜爲立廟樂注+爲, 去聲. 이니이다
公卿 共難勝曰 此 詔書也注+難, 乃旦切.니라 勝曰 詔書 不可用也
人臣之誼 宜直言正論이니 非苟阿意順指
議已出口하니 雖死 不悔호리라
於是 丞相ㆍ御史劾奏호되 非議詔書하고 毁先帝하니 不道
及丞相長史黃霸 阿縱勝하여 不擧劾이라하여 俱下獄注+不道爲句. 하다
有司遂請尊武帝廟爲世宗廟하고 奏盛德, 文始, 五行之舞하고 巡狩所幸郡國 皆立廟注+高帝廟, 奏武德ㆍ文始ㆍ五行之舞. 武德舞者, 高帝作, 象武以除亂也. 文始舞者, 本舜招舞也, 高帝更名曰文始. 以示不相襲也. 五行舞者, 本周舞也, 秦始皇更名曰五行也. 景帝采武德, 以爲昭德, 以尊太宗廟. 至帝, 采昭德, 爲盛德, 以尊世宗廟. 武德舞, 執干戚, 文始舞, 執羽籥, 五行舞, 冠冕衣服, 法五行色.하다
勝, 霸旣久繫 霸欲從勝受尙書어늘 辭以罪死한대
霸曰 朝聞道 夕死可矣라하니 賢其言하여 遂授之하다
繫再更冬호되 講論不怠注+更, 工衡切, 歷也.하니라
遣將軍田廣明等하여 將兵하여 하여 擊匈奴하다
烏孫公主死注+公主, 卽江都王女細君也.어늘 復以楚王戊之孫解憂 爲公主하여 妻岑娶러니
岑娶胡婦子泥靡尙小 岑娶且死 以國與季父大祿子翁歸靡曰 泥靡大어든 以國歸之注+大祿, 季父之名.하라
翁歸靡旣立 號肥王하고 復尙楚主하여 生元貴靡하다
公主及昆彌 皆上書言호되 匈奴復連發大兵하여 侵擊烏孫하여 欲隔絶漢하니이다
昆彌願發兵五萬하여 盡力擊匈奴하노니 唯天子 出兵救之하소서
先是 匈奴數侵漢邊하니 漢亦欲討之
大發兵하여 遣廣明等五將軍十六萬騎하여 分道竝出注+五將軍, 田廣明ㆍ范明友ㆍ韓增ㆍ趙充國ㆍ田順. 하고 以常惠爲校尉하여 持節護烏孫兵하여 共擊匈奴注+護, 監也. 하다


기유년(B.C. 72)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본시本始 2년이다.
봄에 대사농大司農 전연년田延年이 죄가 있어 자살하였다.
[目] 소제昭帝대사농大司農(전연년田延年)이 백성들에게 수레를 임차하였는데,注+자취子就이니, 임차한다는 뜻이다. 전연년이 임차한 값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3천만 을 절취하였다가 원한 관계에 있는 집안에 의해 고발을 당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 아래에 “곽장군霍將軍전연년田延年을 불러 물어서 풀어줄 방도를 찾으려고 하자, 전연년이 강력히 저항하며 말하기를 ‘이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였다. 곽광이 말하기를 ‘만일 아무 일이 없다면 마땅히 끝까지 사건을 추궁하겠다.’ 했다.” 하였다. “위도지爲道地”는 그를 위해 다른 방도를 열어주어 안전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는 항거하고 숨기는 것이다.
어사대부御史大夫 전광명田廣明두연년杜延年에게 이르기를 “《춘추春秋》의 의리에 으로 허물을 덮어주었으니,注+부구敷救이니, 덮어준다는 뜻이다. 《춘추春秋희공僖公 17년에 “여름에 항숙項孰을 멸했다.” 하였는데, 이에 대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누가 멸하였는가? 나라가 멸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라가 멸했다고 쓰지 않았는가? 환공桓公을 위하여 숨겨준 것이다. 환공이 일찍이 멸망하게 된 나라를 보존시켜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준 이 있었으므로 군자가 그를 위하여 숨겨준 것이다.” 하였다.注+자빈子賓전연년田延年이다.
지금 현관縣官(국가)이 3천만 을 내어 스스로 주게 하면 어떻겠는가?注+은 음이 이니, 준다는 뜻이다. 는 의문사이니, 하재何哉하여何如라는 말과 같다.
원컨대 나의 말을 대장군 곽광霍光에게 아뢰라.” 하였다.
두연년이 곽광에게 말하자, 곽광이 말하기를 “실로 그러하다.
그는 참으로 용감한 선비이다.
대의大義를 발론할 때를 당하여 조정을 진동했다.” 하고는,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하기를 “내가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린다.注+기계其季이니, 마음이 놀라는 것이다.
전대부田大夫(전광명田廣明)에게 말하여 대사농大司農을 타일러 국가의 다스림을 따라 감옥으로 나아가게 하라.
공정하게 의논하겠다.”注+는 뜻을 고하여 말해주는 것이고, 공가公家(국가)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이다. 곽광霍光은 그가 항거하고 숨김을 분하게 여겼으므로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전광명이 사람을 보내어 전연년에게 말하자, 전연년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다행히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나, 내 무슨 면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자 아래에 ‘현관縣官’ 두 자가 있다.
[綱] 여름에 효무황제孝武皇帝의 묘호를 높여 세종世宗이라 하고, 황제가 행차하는 군국郡國에 모두 세종世宗의 사당을 세웠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효무황제孝武皇帝가 몸소 인의仁義를 행하고 위엄과 무력을 떨쳐 공덕이 거룩한데도 종묘악宗廟樂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니, 짐은 매우 서글퍼하노라.注+은 부응한다는 뜻이다.
열후列侯이천석二千石, 박사博士들과 의논하라.”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조령詔令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하후승夏侯勝은 홀로 말하기를 “무제武帝가 비록 사방 오랑캐를 물리쳐 국경을 넓힌 이 있으나,
병사들을 많이 죽이고 백성들의 재력을 고갈시켰으며 사치함이 한도가 없어서 천하의 재정이 소진되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덕택이 없으니, 〈무제武帝를〉 위하여 종묘악宗廟樂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하였다.
공경公卿들이 함께 하후승을 논박하여 “이것은 조령詔令이다.”注+(힐난하다)은 내단乃旦이다.라고 하니, 하후승이 말하기를 “조령詔令을 따를 수 없다.
신하의 의리는 마땅히 바른말을 하고 바른 의논을 해야 하니, 구차히 임금의 뜻에 아첨하고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의논이 이미 내 입에서 나왔으니, 비록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승상丞相어사御史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하후승이 조령詔令을 비난하고 선제先帝를 훼방하였으니 부도不道합니다.
승상丞相장사長史황패黃霸가 하후승에게 아부하여 이 일을 들어 탄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모두 하옥하였다.注+부도不道에서 를 뗀다.
[目] 유사有司가 마침내 무제武帝의 사당을 높여 세종묘世宗廟라 하고 성덕盛德, 문시文始, 오행무五行舞를 연주할 것을 청하였으며, 황제가 순수巡狩하여 행차하는 군국郡國에 모두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注+고제高帝무덕무武德舞, 문시무文始舞, 오행무五行舞를 바쳤다. 무덕무武德舞고제高帝(유방劉邦)가 만든 것이니 무공武功으로 을 제어함을 형상한 것이고, 문시무文始舞는 본래 임금의 소무韶舞인데 고제高帝가 이름을 문시文始라고 고쳤으니, 이름을 서로 인습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오행무五行舞는 본래 나라의 춤인데, 시황始皇오행무五行舞라고 이름을 고친 것이다. 경제景帝무덕무武德舞를 채록해서 소덕무昭德舞라 하여 태종太宗(문제文帝)의 를 높였는데, 선제宣帝 때에 이르러 소덕무昭德舞를 채록해서 성덕무盛德舞라 하여 세종世宗를 높였다. 무덕무武德舞는 방패와 도끼를 잡고 춤을 추고, 문시무文始舞는 깃털과 피리를 잡고 춤을 추며,
[目] 하후승夏侯勝황패黃霸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황패가 하후승에게 《상서尙書》를 배우려 하자, 하후승이 죄를 받아 죽을 몸이라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황패가 라고 하니, 하후승은 그의 말을 훌륭하게 여겨 마침내 《상서尙書》를 가르쳐주었다.
겨울을 두 번 지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注+공형工衡이니, 지나감이다.
[綱] 가을에 장군 전광명田廣明 등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교위校尉상혜常惠와 함께 오손烏孫의 군대를 감독하여 흉노匈奴를 공격하게 하였다.
[目] 처음에 오손烏孫의 〈곤막昆莫에게 시집보낸 나라의〉 공주公主가 죽자,注+공주公主는 바로 강도왕江都王 유건劉建의 딸인 유세군劉細君이다.나라에서는 다시 초왕楚王 유무劉戊의 손녀인 유해우劉解憂를 공주로 삼아서 잠취岑娶에게 시집보냈다.
잠취의 오랑캐 부인의 아들인 이미泥靡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잠취가 죽으려 할 적에 나라를 막내 숙부인 대록大祿의 아들 옹귀미翁歸靡에게 물려주면서 말하기를 “이미泥靡가 크거든 그에게 나라를 돌려주라.”注+대록大祿은 막내 숙부의 이름이다. 하였다.
옹귀미가 왕이 되자, 칭호를 비왕肥王이라 하고 다시 나라 공주에게 장가들어 원귀미元貴靡를 낳았다.
공주公主오손烏孫의 국왕인 곤미昆彌가 모두 글을 올려 아뢰기를 “흉노匈奴가 또다시 병력을 크게 징발해서 오손을 침공하여 나라와 통하는 길을 막아 끊고자 합니다.
곤미가 병력 5만을 출동하여 힘을 다해 흉노를 공격하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천자天子께서는 군대를 출동하여 구원해주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흉노가 자주 나라 변방을 침공하니, 나라 또한 흉노를 토벌하고자 하였다.
가을에 군대를 크게 징발하여 전광명田廣明 등 다섯 장군과 16만 기병을 보내어서 길을 나누어 함께 출동하게 하고,注+다섯 장군은 전광명田廣明, 범명우范明友, 한증韓增, 조충국趙充國, 전순田順이다.상혜常惠교위校尉로 삼아 을 가지고 오손의 군대를 감독하여 흉노를 함께 공격하게 하였다.注+는 감독함이다.


역주
역주1 昌邑王을……것이다 : “子賓은 田延年의 字이다. 昭帝가 죽은 뒤에 후사가 없어 昌邑王 劉賀를 옹립하였으나 유하가 大統을 이은 뒤로 방탕하고 무도한 짓을 자행하자, 霍光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때 전연년은 “장군은 국가의 柱石이 되었으니, 참으로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없음을 안다면 어찌하여 太后에게 아뢰고 다시 賢者를 뽑아 세우지 않습니까?” 하여, 昌邑王을 폐위시키게 하였으며, 곽광이 丞相과 御史, 將軍과 列侯 등을 불러 未央宮에서 회의하였는데, 창읍왕을 폐위하는 문제를 꺼내자, 여러 신하들은 대경실색하였으나 전연년은 앞으로 나와 劍을 어루만지며 “先帝(武帝)께서 장군(霍光)에게 어린 군주(昭帝)를 보필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장군이 충성스럽고 어질어서 능히 劉氏를 편안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社稷이 장차 위태롭게 되었으니, 만일 漢나라의 宗社가 끊긴다면 장군은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先帝를 뵙겠습니까. 오늘의 이 의논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여러 신하들 중에 뒤늦게 호응하는 자가 있으면 臣이 이 劍으로 목을 베겠습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일을 말한 것이다.
역주2 : 反切에서 ‘反(번)’은 뒤집는다는 뜻으로 번역을 의미하고, ‘切’은 자른다는 의미로 앞 글자의 初聲을 따고 뒤 글자의 中聲과 終聲을 따서 읽는 것이다.
역주3 五行舞는……따랐다 : 五行의 색깔은, 木은 東方으로 靑色이고, 火는 南方으로 赤色이고, 土는 中央으로 黃色이고, 金은 西方으로 白色이고, 水는 北方으로 黑色이다.
역주4 아침에……좋습니다 : 이 내용은 《論語》 〈里仁〉에 보인다.
역주5 及校尉常惠 護烏孫兵 : “‘烏孫兵’이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常惠 護烏孫兵’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烏孫을 漢나라 장수와 대등하게 놓지 않은 것이니, 《資治通鑑綱目》을 편수한 것은 중국[內]과 오랑캐[外]를 구분하는 것일 뿐이다.[書烏孫兵可矣 必書曰常惠護 何 不以烏孫敵漢將也 綱目之修 內外之分而已矣]” 《書法》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