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元嘉中
에 官鑄四銖錢
하니 輪郭形制與五銖同
이라 用費無利
라 故民不盜鑄
注+錢外圓爲輪, 內方爲郭. 用費無利, 言鑄一錢之費適當一錢之用, 無贏利也.러니 及是
하여 鑄孝建四銖
하니 形式薄小
하고 輪郭不成
이라
於是에 盜鑄者衆하여 雜以鉛錫하고 翦鑿古錢하니 錢轉薄小호되 守宰不能禁하여 坐死免者相繼라
盜鑄益甚하여 物價踴貴하니 尋詔錢薄小無輪郭者를 悉不得行하니 民間喧擾라
於是
에 沈慶之建議
호되 宜聽民鑄錢
하여 郡縣置署
하고 樂鑄之家
를 皆居署內
注+樂, 音洛.하여 平其準式
하고 去其雜僞
하며 所禁新品
을 一時施用
하고 今鑄悉依此格
하여 萬稅三千
하고 嚴檢盜鑄
注+檢, 束也, 勘察也.라하니
丹楊尹顔竣駁之
하여 以爲五銖輕重
이 定於漢世
하여 魏晉以降
으로 莫之能改
注+漢武帝元狩五年行五銖錢.하니 誠以物貨既均
에 改之僞生故也
라
今若巨細總行而不從公鑄하면 利己既深이요 情僞無極하여 私鑄翦鑿을 盡不可禁이라
財貨未贍하고 大錢已竭하니 數歲之間에 悉爲塵土矣라 縱行細錢이나 官無益賦之理요 百姓雖贍이나 無解官乏이요
唯簡費去華하여 專在節儉이니 求贍之道 莫此爲貴라하니
議者又以銅轉難得이라하여 欲鑄二銖錢이어늘 竣議以爲恣行新細 無解官乏하고 而民間姦巧大興하여 天下之貨將糜碎至盡하리니
空嚴立禁이나 而利深難絶이니 不一二年에 其弊不可復救라 市井之間에 必生紛擾하여 富商得志하고 貧民困窘하리니 此皆甚不可者也라하니 乃止하다
目
[目] 元嘉 연간에 관청에서 四銖錢을 주조하니 그 윤곽의 형태가 五銖錢과 동일하였다. 동전을 주조하는 비용에 비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몰래 주조하지 않았는데
注+① 錢의 바깥쪽 원이 輪이고, 안쪽 네모가 郭이다. “用費無利”는 一錢을 주조하는 비용이 一錢의 쓰임에 적당하여 남는 이익이 없음을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孝建四銖錢을 주조하니, 동전의 형식이 얇고 작았으며 윤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孝建四銖錢
이에 몰래 주조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납과 주석을 혼합하고 옛날 동전을 깎아내서 〈구리를 얻어 다시 주조하니〉 동전이 점점 얇고 작아졌는데, 守宰가 금지하지 않아 그 일에 연루되어 죽거나 파면된 사람이 계속 나왔다.
동전을 몰래 주조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물가가 폭등하게 되자 얼마 후에 조서를 내려 동전이 얇고 작으며 윤곽이 없는 것을 모두 유통하지 못하게 하니, 민간이 시끄러워졌다.
이에 沈慶之가 건의하기를 “마땅히 백성들이 동전을 주조할 수 있게 허락해주면서 군과 현에는 관청을 설치하고 주조하기를 원하는
注+② 樂(즐기다)은 음이 洛이다. 집을 모두 관청 안에 살도록 하며, 동전의 표준과 형식을 통일하고 동전 중 순도가 낮고 위조한 것을 제거하며, 유통을 금지했던 새로운 화폐(當兩大錢)를 같이 유통하도록 하고, 지금 주조하는 것은 모두 이 규격에 맞게 하여 1만 전을 주조하면 3천 전을 징수하고, 몰래 주조하는 일을 엄히 단속하십시오.”
注+③ 檢은 단속하고 살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丹楊尹 顔竣이 논박하기를 “五銖錢의 무게는
注+④ 漢 武帝 元狩 5년(B.C.118)에 五銖錢을 시행하였다. 魏․晉 이후로는 바꾼 자가 없었으니, 이는 참으로 물건과 화폐의 가치가 이미 균등해져 있는데 이를 바꾸면 위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심경지의 말대로〉 크고 작은 동전을 모두 유통시키고 국가에서 주조하지 않으면, 동전을 주조하는 자들의 이익이 이미 크게 되고, 동전을 위조하려는 마음이 끝이 없어 개인이 몰래 주조하거나 동전을 깎아내는 것을 모두 금지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재화가 넉넉해지기 전에 大錢(옛 동전인 五銖錢이나 半兩錢)은 이미 고갈될 것이니 〈동전을 위조하느라〉 몇 년 사이에 옛 동전이 모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細錢(효건사수전)을 유통하였으나 官府(국가)에는 賦稅를 증대할 길이 없고, 백성들이 가진 동전은 풍부하지만 官府의 재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비용을 줄이고 사치를 없애서 절약하는 데 전념해야 하니, 재화가 넉넉해지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구리를 운송해오기 어렵다고 하여 二銖錢을 주조하자고 하니, 안준이 논의하기를 “마음대로 새로이 細錢을 시행하여 관부의 재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에서는 간교한 행위가 크게 일어나 천하의 화폐가 거의 부서져 없어질 지경입니다.
공연히 엄하게 금지시키더라도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근절시키기가 어려우니, 1, 2년이 지나지 않아 그 폐단을 다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정에서는 반드시 소란이 일어나 부유한 상인은 뜻을 얻게 되고,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곤궁해질 것이니, 이는 모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니, 이윽고 그만두었다.
目
[目] 예전에 江州刺史 臧質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재주가 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太子 劉劭의 난리 때 몰래 배반할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荊州刺史 南郡王 劉義宣이 어리석어 제어하기 쉽다고 여겨 겉으로는 받들어 모시면서 기회를 틈타 그를 뒤엎으려고 하였다.
유소가 이미 주살된 뒤에 유의선과 장질의 공로가 모두 일등이었다. 이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면서 전횡하는 일이 많았다.
유의선이 형주에 10년간 있었는데, 재물이 풍부하고 병사도 강성하여 조정에서 내린 제도 중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도 받들어 따르지 않았다.
장질이 江州로 가는데 전함이 1천 척이나 되었고, 부대의 대열은 전후로 100여 리에 이르렀다. 황제가 막 스스로 권위를 획득하였으나 장질이 나이가 어린 주군으로 대하여 政事․刑罰․賞賜의 일을 하나도 여쭈지 않았다. 湓口의 쌀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조정에서 詔書를 내려 조사하고 캐묻자
注+① 湓口의 쌀은 荊州․湘州․郢州 3州에서 운송해온 것을 비축해둔 것이다. “檢詰”은 쌀의 양을 조사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이유를 캐묻는 것을 말한다., 장질이 점차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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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冀州刺史 垣護之의 처는 徐遺寳의 누이이니, 서유보는 원호지에게 같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호지가 따르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그를 공격하니, 서유보가 壽陽으로 달아났다.
劉義宣이 尋陽에 이르러 臧質을 선봉으로 삼으니, 魯爽도 병사를 이끌고 곧바로 歴陽으로 향하여 장질과 水陸으로 함께 내려갔다. 장군 沈靈賜가 100척의 군함을 이끌고 장질의 선봉부대를 깨뜨리니, 장질이 梁山에 이르러서 양쪽 연안을 끼고 진을 치고 관군과 서로 대치하였다.
4월에 朱脩之를 荊州刺史로 삼고 장군 薛安都 등을 파견하여 歴陽을 지키도록 하고 沈慶之가 강을 건너 노상을 토벌하니, 노상이 병력을 이끌고 물러났는데, 심경지가 설안도로 하여금 경무장한 기병을 인솔하여 그를 추격하게 하여 목을 베고 나아가 壽陽을 함락하니, 서유보가 도망치다가 죽었다.
유의선이 鵲頭에 이르렀는데, 심경지가 노상의 수급을 보내어 그들에게 보였다. 노상은 여러 대에 걸친 장군 집안 출신으로
注+① 魯爽의 아버지는 魯軌이고, 魯軌의 아버지는 魯宗之이니, 2代가 장수 집안이다., 날래고 용맹하며 전투를 잘하여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다고 일컬어졌다. 유의선과 장질이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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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宋主가 柳元景에게 나아가 姑孰에
注+① 姑孰은 ≪宋書≫ 〈垣護之傳〉에 南州라고 되어 있으니, 南州가 바로 姑孰이다. 주둔하도록 하였다. 太傅 劉義恭이 劉義宣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臧質이 젊었을 때 좋은 행실이 없었던 것은 아우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의 강력한 힘에 의지하여 사적인 욕심을 이루려 하고 있으니, 흉악한 음모가 만약 이루어지면
注+② 果는 승리하고, 이기고,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아마 다시는
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니, 유의선이 이로부터 그를 의심하였다.
5월에 〈유의선이〉 蕪湖에 이르니, 장질이 말하기를 “지금 1만 명으로 南州를 빼앗으면 梁山으로 통하는 길이 단절되고, 1만 명으로 양산을 속박하면 王玄謨가 반드시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注+③ 柳元景이 南州에 주둔하여 梁山의 後鎭이 되니, 만일 南州를 탈취하면 梁山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지게 된다., 제가 중류에서 노를 저어
注+④ 鼓의 의미는 치고, 부추기고, 격동시킨다는 뜻이다. 〈“鼓棹”는〉 노를 저어 배를 이동하는 것이다. 곧장 石頭를 탈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의선이 그 말을 따르려고 하였는데, 劉諶之가 비밀리에 말하기를 “장질이 선봉에 서기를 요구하니, 그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예병을 다 동원하여 梁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다음에 멀리 달려가는 것만 못하니,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계책입니다.”라고 하니, 유의선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때마침 서남풍이 빠르게 불자, 장질이 장수를 파견하여 양산의 서쪽 보루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注+⑤ 급히 부는 서남풍을 이용하여 西壘를 공격하니, 東壘의 병력이 바람을 맞고 나아가 구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병력을 보내어 南浦로 달려가게 하니, 垣護之가 그들과 전투를 하여 격파하였고
注+⑥ 당시에 王玄謨가 장수 鄭琨과 武念을 보내어 南浦를 지키게 하였다., 朱脩之가 馬鞍山의
注+⑦ ≪水經註≫에 “檀溪水가 襄陽의 서쪽 柳子山 아래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鴨湖가 되는데, 호수는 馬鞍山 동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길을 자르니, 魯秀가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현모가 원호지로 하여금 유원경에게 급박함을 알리도록 하고서 후퇴하여 姑孰으로 돌아가 다시 진격할 것을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유원경이 말하기를 “적들의 세력이 한창 강성하니, 먼저 물러나서는 안 된다. 내가 병력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였다.
원호지가 말하기를 “적들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南州에 3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장군의 휘하에는 겨우 10분의 1이 있으니, 만약 나아가서 적의 진영에 이르게 되면 허실이 탄로 날 것이며, 王豫州(왕현모)가 또 올 수가 없으니, 병력을 나누어 그를 돕는 것만 못합니다.”
注+⑧ 2월에 宋主가 王玄謨를 豫州刺史로 삼았다.라고 하니,
유원경이 좋다고 하고는 이에 쇠약한 병사를 남겨 스스로 지키고 정예병을 모두 파견하여 왕현모를 돕도록 하면서 깃발을 많이 늘어세우니, 梁山에서 바라보면 수만 명이 있는 듯하여 모두 建康의 병력이 모두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군사들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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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臧質이 직접 동쪽 성을 공격할 것을 청하였는데, 顔樂之가 말하기를 “장질이 다시 동쪽 성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큰 공로가 모두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 마땅히 휘하의 장수를 파견하여 직접 공격을 행하셔야 합니다.”라 하니, 유의선이 劉諶之를 파견하여 장질과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
서쪽 연안에 병력을 주둔시키고서 동쪽 성으로 진격하니, 王玄謨가 여러 군대를 감독하여 크게 전투를 치렀는데, 薛安都 등이 돌격기병을 이끌고 적의 진영에 충돌하여 무너뜨려서 유심지의 목을 베니 장질 등이 크게 패배하였다.
원호지가 강 가운데 있는 배에 불을 지르니, 불이 서쪽 해안까지 번져서 營壘가 거의 불에 타버렸다. 여러 군대가 기세를 타고 그들을 공격하니 유의선의 병력이 무너져서 한 척의 배로 달아나면서 창문을
注+① 戶는 전함의 창문이다. 닫은 채 눈물을 흘렸고, 장질은 어찌할 줄을 몰라 역시 달아나니 그의 병력이 모두 항복하거나 흩어졌다.
장질이 南湖로
注+② 胡三省이 말하기를 “南湖는 지금 壽昌軍 武昌縣 동쪽 8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도주하자 추격하여 그의 목을 베어 建康으로 보내고 자손들은 모두 棄市에 처하였다.
유의선이 도망쳐서 江陵으로 향하니 병력이 흩어지고 없어졌는데, 竺超民이 의장대를 갖추어 그를 맞이하니 이때에 荊州에는 아직까지 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魯秀와 竺超民 등이 여전히 나머지 병사를 거두어 다시 한 번 결전을 벌이고자 하였으나, 유의선이 정신이 혼미하고 저상되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축초민이 〈유의선을〉 잡아서
에게 보냈고
注+③ 惛은 어지럽다는 뜻이고, 沮는 잃는다는 뜻이다. 漢나라 이래로 公府에는 刺姦掾이 있었다., 노수는 북쪽으로 달아나려고 하다가 갈 수가 없어 강물에 빠져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