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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7)

자치통감강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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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世祖孝武帝駿孝建元年注+孝建者, 言以大孝建平禍亂安宗廟之功.이요 魏興光元年이라
春正月 宋鑄孝建四銖錢하다
元嘉中 官鑄四銖錢하니 輪郭形制與五銖同이라 用費無利 故民不盜鑄注+錢外圓爲輪, 內方爲郭. 用費無利, 言鑄一錢之費適當一錢之用, 無贏利也.러니 及是하여 鑄孝建四銖하니 形式薄小하고 輪郭不成이라
於是 盜鑄者衆하여 雜以鉛錫하고 翦鑿古錢하니 錢轉薄小호되 守宰不能禁하여 坐死免者相繼
盜鑄益甚하여 物價踴貴하니 尋詔錢薄小無輪郭者 悉不得行하니 民間喧擾
於是 沈慶之建議호되 宜聽民鑄錢하여 郡縣置署하고 樂鑄之家 皆居署內注+樂, 音洛.하여 平其準式하고 去其雜僞하며 所禁新品 一時施用하고 今鑄悉依此格하여 萬稅三千하고 嚴檢盜鑄注+檢, 束也, 勘察也.라하니
丹楊尹顔竣駁之하여 以爲五銖輕重 定於漢世하여 魏晉以降으로 莫之能改注+漢武帝元狩五年行五銖錢.하니 誠以物貨既均 改之僞生故也
今若巨細總行而不從公鑄하면 利己既深이요 情僞無極하여 私鑄翦鑿 盡不可禁이라
財貨未贍하고 大錢已竭하니 數歲之間 悉爲塵土矣 縱行細錢이나 官無益賦之理 百姓雖贍이나 無解官乏이요
唯簡費去華하여 專在節儉이니 求贍之道 莫此爲貴라하니
議者又以銅轉難得이라하여 欲鑄二銖錢이어늘 竣議以爲恣行新細 無解官乏하고 而民間姦巧大興하여 天下之貨將糜碎至盡하리니
空嚴立禁이나 而利深難絶이니 不一二年 其弊不可復救 市井之間 必生紛擾하여 富商得志하고 貧民困窘하리니 此皆甚不可者也라하니 乃止하다
宋立子子業하여 爲太子하다
將置東宮할새 省率更令하고 餘各減舊員之半注+懲元凶劭之禍也. 晉制東宮中庶子四人, 中舍人四人, 庶子四人, 舍人十六人, 洗馬八人.하다
江州刺史臧質 自謂人才足爲一世英雄이라하여 太子劭之亂 潛有異圖하여
以荊州刺史南郡王義宣 庸闇易制라하여 欲外相推奉하고 因而覆之러니
劭既誅 義宣與質 功皆第一이라 由是驕恣하여 事多專行하다
義宣在荊州十年 財富兵彊하여 朝廷所下制度 意有不同이면 一不遵承하고
質之江州 舫千餘乗이요 部伍前後百餘里 帝方自攬威權이나 而質以少主遇之하여 政刑慶賞 一不咨稟이고 擅用湓口米하니 臺符檢詰하여 漸致猜懼注+湓口米, 荊․湘․郢三州之運所積也. 檢詰, 謂檢校米斛, 而詰問擅用之由也.러라
帝淫義宣諸女하니 義宣恨怒어늘 質乃遣蜜信說義宣注+密信, 密使也.하니 義宣腹心蔡超竺超民等 咸有富貴之望하여 勸從其計注+超民, 夔之子也.러라
義宣以豫州刺史魯爽 有勇力이라하여 素與相結이러니 至是하여 蜜使人報之及兗州刺史徐遺寶하여 期以今秋舉兵注+爽素奉義宣, 遺寶由義宣府參軍起, 故欲命之同逆.하다
使者至壽陽하여는 爽方飮醉 失義宣指하고 即日舉兵하여 竊造法服하여 登壇하여 自號建平元年注+爽爲南豫州刺史, 鎭壽陽.하고 遺寳亦勒兵하여 向彭城하다
義宣聞爽已反하여 狼狽舉兵하고 與質俱表하여 欲誅君側之惡이러라
爽送所造輿服詣江陵하여 使征北府戶曹板義宣等注+晉宋之制, 藩方權宜授官者謂之板授.하니 文曰 丞相劉今補天子하니 名義宣이요 車騎臧今補丞相하니 名質이니 皆板到奉行하라하니
義宣駭愕하여 召司州刺史魯秀하여 欲使爲後繼하니 秀見義宣하고하여 拊膺曰 吾兄誤我로다 乃與癡人作賊하니 今年 敗矣로다
義宣兼荊江兗豫四州之力하여 威震遠近이라 宋主欲奉乗輿法物迎之호되 竟陵王誕 固執不可하며 曰 奈何持此座與人注+上年, 徙王誕爲竟陵王.이리오
乃以柳元景王玄謨 統諸將討之할새 進據梁山洲하여 於兩岸 築偃月壘하여 水陸待之注+梁山江中有러니
三月 義宣移檄州郡하니 雍州刺史朱脩之 僞許之하여 而遣使陳誠於帝하고 益州刺史劉秀之 斬其使하고 遣軍襲江陵하다
義宣帥衆十萬하여 發江津하니 舳艫數百里 以子慆 與竺超民留鎭江陵하다
義宣知脩之貳於己하고 乃以魯秀 爲雍州刺史하여 使將萬餘人擊之하니 王玄謨聞秀不來하고 喜曰 臧質 易與耳注+秀善戰, 故玄謨憚之.라하다
冀州刺史垣護之妻 徐遺寳之姊也 遺寳邀護之同反하니 護之不從하고 發兵擊之하니 遺寳奔壽陽하다
義宣至尋陽하여 以質爲前鋒하니 爽亦引兵趣歴陽하여 與質水陸俱下어늘 將軍沈靈賜將百舸하여 破質前軍하니 質至梁山하여 夾陳兩岸하여 與官軍相拒러라
四月 以朱脩之爲荊州刺史하고 遣將軍薛安都等하여 戍歴陽하고 沈慶之濟江討爽하니 爽引兵退어늘 慶之使安都 帥輕騎追及斬之하고 進克壽陽하니 徐遺寳走死하다
義宣至鵲頭어늘 慶之送爽首示之하니 爽累世將家 驍猛善戰하여 號萬人敵이라 義宣與質 由是駭懼注+爽父軌, 軌父宗之, 二世將家.러라
宋主使元景進屯姑孰注+姑孰, 垣護之傳作南州, 蓋南州即姑孰也.하다 太傅義恭與義宣書曰
臧質少無美行 弟所具悉이라 今藉西楚之彊力하여 圖濟其私하니 凶謀若果 恐非復池中物也일까하노라하니 義宣由此疑之注+果, 勝也, 克也, 決也.
五月 至蕪湖하니 質曰今以萬人取南州 則梁山中絶하고 萬人綴梁山하면 則玄謨必不敢動注+元景屯南州爲梁山後鎭, 若取之, 則梁山之路中絶.이니 下官中流鼓棹하여 直取石頭 此上策也注+鼓之爲義, 擊也, 扇也, 動盪之也, 擊棹以行舟.
義宣將從之러니 劉諶之蜜言호되 質求前驅하니 此志難測이라 不如盡銳攻梁山하여 事克然後長驅 此萬安之計也라하니 義宣乃止러라
會西南風急이라 質遣將攻陷梁山西壘注+因西南風急而攻西壘, 東壘之兵難以逆風赴救.하고 又遣兵趣南浦하니 垣護之與戰破之注+時玄謨使其將鄭琨․武念戍南浦.하고 朱脩之斷馬鞍山道하니 魯秀攻之不克注+水經註 “檀溪水出襄陽西柳子山下, 東爲鴨湖, 湖在馬鞍山東北.”하다
王玄謨使護之告急於柳元景하여 欲退還姑孰하여 更議進取한대 元景曰 賊勢方盛하니 不可先退 吾當巻甲赴之호리라하니
護之曰 賊謂南州有三萬人이라하나 而將軍麾下裁十分之一이니 若往造賊壘하면 則虛實露矣 王豫州又不可來 不如分兵援之注+二月, 宋主以王玄謨爲豫州刺史.라하니
元景曰 善이라하고 乃留羸弱自守하고 悉遣精兵助玄謨하여 望之如數萬人이라 皆以爲建康兵悉至라하여 衆心乃安이러라
質請自攻東城한대 顔樂之曰 質若復克東城이면 則大功盡歸之矣리니 宜遣麾下自行이니라 義宣乃遣劉諶之하여 與質俱進이라
頓兵西岸하여 進攻東城하니 玄謨督諸軍大戰한대 薛安都帥突騎衝陳陷之하여 斬諶之하니 質等大敗
垣護之燒江中舟艦하니 延及西岸하여 營壘殆盡이라 諸軍乗勢攻之하니 義宣兵潰하여 單舸迸走하여 閉戶而泣注+戶, 艦戶也.하고 質不知所爲하여 亦走하니 其衆皆降散이라
質逃于南湖어늘 追斬其首하여 送建康하고 子孫皆棄市注+胡三省曰 “南湖, 今在壽昌軍武昌縣東八里.”하다
義宣走向江陵하니 衆散且盡이라 竺超民具羽儀迎之하니 州兵尙餘萬人이라 秀超民等 猶欲收餘兵更圖一決이나 而義宣惛沮하여 無復神守
旦日 超民收送刺姦注+惛, 亂也. 沮, 喪也. 自漢以來, 公府有刺姦掾.하고 秀欲北走라가 不能去하여 赴水死하다
宋置東揚州郢州하다
晉氏南遷 以揚州爲京畿하니 榖帛所資出焉이요 以荊江爲重鎭하니 甲兵所聚在焉이라하여 常使大將居之하니 三州戶口 居江南之半이라
宋主惡其彊大하여 乃分揚州浙東五郡하여 置東揚州하여 治會稽注+五郡, 會稽․東陽․永嘉․臨海․新安.하고 分荊湘江豫州之八郡하여 置郢州하여 治江夏注+分荊州之江夏․竟陵․隨․武陵․天門․湘州巴陵․江州武昌․豫州西陽凡八郡. 永初郡國志及何承天志, 江夏太守本治安陸, 自此之後徙治夏口.하고 罷南蠻校尉하고 遷其營於建康注+晉武帝置護南蠻校尉於襄陽, 江左初省, 尋又置於江陵.하니
太傅義恭 議使郢州治巴陵한대 尙書令何尙之曰 夏口在荊江之中하여 正對沔口하고 通接雍梁하니 寔爲津要 既有見城하고 浦大容舫하니 於事爲便이라한대 從之注+自夏口入沔, 泝流而上至襄陽, 又泝流而上至漢中, 故云通接雍․梁. 見, 賢遍切. 守江之備, 船艦爲急, 故以浦大容舫爲便.러라
既而荊揚因此虛耗어늘 尙之請復合二州호되 不許하다
宋省錄尙書事官하다
宋主惡宗室彊盛하여 不欲權在臣下하니 太傅義恭知其指 故請省之하다
荊州刺史朱修之入江陵하여 殺義宣하고 幷誅其子十六人及同黨竺超民等하다 超民兄弟應從誅러니 何尙之言호되
賊既遁去하니 一夫可擒이라 若超民反覆昧利 即當取之 非唯免愆이요 亦可要不義之賞이나 而超民曾無此意하니
微足觀過知仁이요 且爲官保全城府하고 謹守庫藏하여 端坐待縛注+爲, 去聲.하니 今戮其兄弟 則與其餘逆黨無異 於事爲重이라한대 乃原之하다
秋七月朔 日食하다


宋나라 世祖 孝武帝 劉駿 孝建注+① 孝建은 큰 효성을 세워 화란을 평정하여 종묘를 평안하게 한 공을 말한 것이다. 원년이고, 北魏 高宗 文成帝 拓跋濬 興光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宋나라가 孝建四銖錢을 주조하였다.
[目] 元嘉 연간에 관청에서 四銖錢을 주조하니 그 윤곽의 형태가 五銖錢과 동일하였다. 동전을 주조하는 비용에 비해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몰래 주조하지 않았는데注+① 錢의 바깥쪽 원이 輪이고, 안쪽 네모가 郭이다. “用費無利”는 一錢을 주조하는 비용이 一錢의 쓰임에 적당하여 남는 이익이 없음을 말한다., 이때에 이르러 孝建四銖錢을 주조하니, 동전의 형식이 얇고 작았으며 윤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孝建四銖錢孝建四銖錢
이에 몰래 주조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납과 주석을 혼합하고 옛날 동전을 깎아내서 〈구리를 얻어 다시 주조하니〉 동전이 점점 얇고 작아졌는데, 守宰가 금지하지 않아 그 일에 연루되어 죽거나 파면된 사람이 계속 나왔다.
동전을 몰래 주조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물가가 폭등하게 되자 얼마 후에 조서를 내려 동전이 얇고 작으며 윤곽이 없는 것을 모두 유통하지 못하게 하니, 민간이 시끄러워졌다.
이에 沈慶之가 건의하기를 “마땅히 백성들이 동전을 주조할 수 있게 허락해주면서 군과 현에는 관청을 설치하고 주조하기를 원하는注+② 樂(즐기다)은 음이 洛이다. 집을 모두 관청 안에 살도록 하며, 동전의 표준과 형식을 통일하고 동전 중 순도가 낮고 위조한 것을 제거하며, 유통을 금지했던 새로운 화폐(當兩大錢)를 같이 유통하도록 하고, 지금 주조하는 것은 모두 이 규격에 맞게 하여 1만 전을 주조하면 3천 전을 징수하고, 몰래 주조하는 일을 엄히 단속하십시오.”注+③ 檢은 단속하고 살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丹楊尹 顔竣이 논박하기를 “五銖錢의 무게는 注+④ 漢 武帝 元狩 5년(B.C.118)에 五銖錢을 시행하였다. 魏․晉 이후로는 바꾼 자가 없었으니, 이는 참으로 물건과 화폐의 가치가 이미 균등해져 있는데 이를 바꾸면 위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심경지의 말대로〉 크고 작은 동전을 모두 유통시키고 국가에서 주조하지 않으면, 동전을 주조하는 자들의 이익이 이미 크게 되고, 동전을 위조하려는 마음이 끝이 없어 개인이 몰래 주조하거나 동전을 깎아내는 것을 모두 금지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재화가 넉넉해지기 전에 大錢(옛 동전인 五銖錢이나 半兩錢)은 이미 고갈될 것이니 〈동전을 위조하느라〉 몇 년 사이에 옛 동전이 모두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細錢(효건사수전)을 유통하였으나 官府(국가)에는 賦稅를 증대할 길이 없고, 백성들이 가진 동전은 풍부하지만 官府의 재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비용을 줄이고 사치를 없애서 절약하는 데 전념해야 하니, 재화가 넉넉해지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이 또 구리를 운송해오기 어렵다고 하여 二銖錢을 주조하자고 하니, 안준이 논의하기를 “마음대로 새로이 細錢을 시행하여 관부의 재화가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에서는 간교한 행위가 크게 일어나 천하의 화폐가 거의 부서져 없어질 지경입니다.
공연히 엄하게 금지시키더라도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근절시키기가 어려우니, 1, 2년이 지나지 않아 그 폐단을 다시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정에서는 반드시 소란이 일어나 부유한 상인은 뜻을 얻게 되고, 가난한 백성들은 더욱 곤궁해질 것이니, 이는 모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하니, 이윽고 그만두었다.
[綱] 宋나라가 아들 劉子業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
劉子業劉子業
[目] 東宮을 둘 적에 을 없애고, 나머지 屬官은 각각 옛날 정원수의 절반으로 줄였다.注+① 반역의 원흉인 劉劭의 재앙을 징계한 것이다. 晉制에 의하면 東宮의 관원은 中庶子 4인, 中舍人 4인, 庶子 4인, 舍人 16인, 洗馬 8인이었다.
[綱] 2월에 宋나라 江州刺史 臧質이 南郡王 劉義宣과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여름에 宋主가 군대를 파견하여 장질을 토벌하여 주벌하였다.
[目] 예전에 江州刺史 臧質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재주가 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太子 劉劭의 난리 때 몰래 배반할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荊州刺史 南郡王 劉義宣이 어리석어 제어하기 쉽다고 여겨 겉으로는 받들어 모시면서 기회를 틈타 그를 뒤엎으려고 하였다.
유소가 이미 주살된 뒤에 유의선과 장질의 공로가 모두 일등이었다. 이 때문에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면서 전횡하는 일이 많았다.
유의선이 형주에 10년간 있었는데, 재물이 풍부하고 병사도 강성하여 조정에서 내린 제도 중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도 받들어 따르지 않았다.
장질이 江州로 가는데 전함이 1천 척이나 되었고, 부대의 대열은 전후로 100여 리에 이르렀다. 황제가 막 스스로 권위를 획득하였으나 장질이 나이가 어린 주군으로 대하여 政事․刑罰․賞賜의 일을 하나도 여쭈지 않았다. 湓口의 쌀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는데 조정에서 詔書를 내려 조사하고 캐묻자注+① 湓口의 쌀은 荊州․湘州․郢州 3州에서 운송해온 것을 비축해둔 것이다. “檢詰”은 쌀의 양을 조사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이유를 캐묻는 것을 말한다., 장질이 점차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目] 황제가 劉義宣의 여러 딸을 간음하니, 유의선이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노여워하였는데, 臧質이 이에 밀사를注+① “密信”은 密使이다. 파견하여 유의선을 설득하였다. 유의선의 심복인 蔡超와 竺超民注+② 竺超民은 竺夔의 아들이다. 등이 모두 부귀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유의선에게 그 계책을 따르라고 권하였다.
유의선이 豫州刺史 魯爽이 용력이 있다고 여겨 평소 그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이에 이르러 몰래 사람을 보내 그와 兗州刺史 徐遺寶에게 알리고서 그 해 가을에 병사를 일으키기로 약속하였다.注+③ 魯爽이 평소에 劉義宣을 섬겼고, 徐遺寶가 유의선의 관부의 參軍으로 있다가 기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하여 함께 반역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
사자가 壽陽에 이르렀을 때에는注+④ 魯爽은 南豫州刺史가 되어 壽陽을 鎭守하고 있었다. 노상이 막 술에 취하여 유의선의 지시를 잊고 그날로 병사를 일으키고서 몰래 法服을 만들어 壇 위에 올라 스스로 建平 원년이라 하였다. 서유보 역시 병사를 일으켜 彭城으로 향하였다.
유의선은 노상이 이미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병사를 일으키고, 장질과 함께 표문을 올려 군주 옆에 있는 사악한 무리를 주살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노상이 만들어놓은 제왕의 수레와 의복을 江陵으로 보내고 征北將軍府의 戶曹로 하여금 유의선 등에게 하도록 하였는데注+⑤ 晉나라와 宋나라의 제도에 의하면 藩方에 있으면서 임시로 관직을 제수 받는 것을 板授라 한다., 그 글에 이르기를 “丞相 劉가 지금 천자를 보필하는데 이름이 義宣이고, 車騎將軍 臧이 지금 승상을 보필하는데 이름이 質이니, 모두 판수가 도착하면 받들어 봉행하라.”라고 하니,
노수가 유의선을 알현하고 나와서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우리 형이 나를 그르쳤구나. 마침내 어리석은 사람과 역적이 되었으니, 올해에 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目] 劉義宣이 荊州․江州․兗州․豫州 4州의 병력을 아울러서 그 위세가 원근에 진동하였다. 宋主가 수레와 法物(제왕의 의장과 기물)을 받들어 그를 맞이하려 하자, 竟陵王 劉誕이注+① 지난해(453)에 隨王 劉誕을 옮겨 竟陵王으로 삼았다.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자리를 가져다 남에게 주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柳元景과 王玄謨에게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유의선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梁山洲를注+② 梁山의 강 가운데 섬[洲]이 있다. 점거하고서 양쪽의 연안에 를 쌓고 강과 육지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3월에 유의선이 州郡에 격문을 돌리니, 雍州刺史 朱脩之가 거짓으로 허락하고는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眞情을 아뢰었고, 益州刺史 劉秀之는 사신의 목을 베고 군대를 파견하여 江陵을 기습하도록 하였다.
유의선이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江津을 출발하였는데, 배의 앞뒤가 이어진 것이 수백 리나 되었다. 아들 劉慆에게 竺超民과 함께 江陵에 남아서 지키도록 하였다.
유의선은 주수지가 자기에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알고 노수를 雍州刺史로 삼아 1만여 명을 이끌고 그를 공격하도록 하니, 왕현모는 노수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장질은 상대하기 쉽다.”라고 하였다.注+③ 魯秀가 전투를 잘하였기 때문에 王玄謨가 꺼려한 것이다.
[目] 冀州刺史 垣護之의 처는 徐遺寳의 누이이니, 서유보는 원호지에게 같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호지가 따르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그를 공격하니, 서유보가 壽陽으로 달아났다.
劉義宣이 尋陽에 이르러 臧質을 선봉으로 삼으니, 魯爽도 병사를 이끌고 곧바로 歴陽으로 향하여 장질과 水陸으로 함께 내려갔다. 장군 沈靈賜가 100척의 군함을 이끌고 장질의 선봉부대를 깨뜨리니, 장질이 梁山에 이르러서 양쪽 연안을 끼고 진을 치고 관군과 서로 대치하였다.
4월에 朱脩之를 荊州刺史로 삼고 장군 薛安都 등을 파견하여 歴陽을 지키도록 하고 沈慶之가 강을 건너 노상을 토벌하니, 노상이 병력을 이끌고 물러났는데, 심경지가 설안도로 하여금 경무장한 기병을 인솔하여 그를 추격하게 하여 목을 베고 나아가 壽陽을 함락하니, 서유보가 도망치다가 죽었다.
유의선이 鵲頭에 이르렀는데, 심경지가 노상의 수급을 보내어 그들에게 보였다. 노상은 여러 대에 걸친 장군 집안 출신으로注+① 魯爽의 아버지는 魯軌이고, 魯軌의 아버지는 魯宗之이니, 2代가 장수 집안이다., 날래고 용맹하며 전투를 잘하여 만 명을 대적할 수 있다고 일컬어졌다. 유의선과 장질이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目] 宋主가 柳元景에게 나아가 姑孰에注+① 姑孰은 ≪宋書≫ 〈垣護之傳〉에 南州라고 되어 있으니, 南州가 바로 姑孰이다. 주둔하도록 하였다. 太傅 劉義恭이 劉義宣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臧質이 젊었을 때 좋은 행실이 없었던 것은 아우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의 강력한 힘에 의지하여 사적인 욕심을 이루려 하고 있으니, 흉악한 음모가 만약 이루어지면注+② 果는 승리하고, 이기고,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아마 다시는 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니, 유의선이 이로부터 그를 의심하였다.
5월에 〈유의선이〉 蕪湖에 이르니, 장질이 말하기를 “지금 1만 명으로 南州를 빼앗으면 梁山으로 통하는 길이 단절되고, 1만 명으로 양산을 속박하면 王玄謨가 반드시 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注+③ 柳元景이 南州에 주둔하여 梁山의 後鎭이 되니, 만일 南州를 탈취하면 梁山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지게 된다., 제가 중류에서 노를 저어注+④ 鼓의 의미는 치고, 부추기고, 격동시킨다는 뜻이다. 〈“鼓棹”는〉 노를 저어 배를 이동하는 것이다. 곧장 石頭를 탈취하는 것이 상책입니다.”라고 하였다.
유의선이 그 말을 따르려고 하였는데, 劉諶之가 비밀리에 말하기를 “장질이 선봉에 서기를 요구하니, 그 의중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예병을 다 동원하여 梁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다음에 멀리 달려가는 것만 못하니,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계책입니다.”라고 하니, 유의선이 마침내 중지하였다.
때마침 서남풍이 빠르게 불자, 장질이 장수를 파견하여 양산의 서쪽 보루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注+⑤ 급히 부는 서남풍을 이용하여 西壘를 공격하니, 東壘의 병력이 바람을 맞고 나아가 구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병력을 보내어 南浦로 달려가게 하니, 垣護之가 그들과 전투를 하여 격파하였고注+⑥ 당시에 王玄謨가 장수 鄭琨과 武念을 보내어 南浦를 지키게 하였다., 朱脩之가 馬鞍山의注+⑦ ≪水經註≫에 “檀溪水가 襄陽의 서쪽 柳子山 아래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鴨湖가 되는데, 호수는 馬鞍山 동북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길을 자르니, 魯秀가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현모가 원호지로 하여금 유원경에게 급박함을 알리도록 하고서 후퇴하여 姑孰으로 돌아가 다시 진격할 것을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유원경이 말하기를 “적들의 세력이 한창 강성하니, 먼저 물러나서는 안 된다. 내가 병력을 이끌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였다.
원호지가 말하기를 “적들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南州에 3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장군의 휘하에는 겨우 10분의 1이 있으니, 만약 나아가서 적의 진영에 이르게 되면 허실이 탄로 날 것이며, 王豫州(왕현모)가 또 올 수가 없으니, 병력을 나누어 그를 돕는 것만 못합니다.”注+⑧ 2월에 宋主가 王玄謨를 豫州刺史로 삼았다.라고 하니,
유원경이 좋다고 하고는 이에 쇠약한 병사를 남겨 스스로 지키고 정예병을 모두 파견하여 왕현모를 돕도록 하면서 깃발을 많이 늘어세우니, 梁山에서 바라보면 수만 명이 있는 듯하여 모두 建康의 병력이 모두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군사들의 마음이 안정되었다.
[目] 臧質이 직접 동쪽 성을 공격할 것을 청하였는데, 顔樂之가 말하기를 “장질이 다시 동쪽 성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큰 공로가 모두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 마땅히 휘하의 장수를 파견하여 직접 공격을 행하셔야 합니다.”라 하니, 유의선이 劉諶之를 파견하여 장질과 함께 나아가게 하였다.
서쪽 연안에 병력을 주둔시키고서 동쪽 성으로 진격하니, 王玄謨가 여러 군대를 감독하여 크게 전투를 치렀는데, 薛安都 등이 돌격기병을 이끌고 적의 진영에 충돌하여 무너뜨려서 유심지의 목을 베니 장질 등이 크게 패배하였다.
원호지가 강 가운데 있는 배에 불을 지르니, 불이 서쪽 해안까지 번져서 營壘가 거의 불에 타버렸다. 여러 군대가 기세를 타고 그들을 공격하니 유의선의 병력이 무너져서 한 척의 배로 달아나면서 창문을注+① 戶는 전함의 창문이다. 닫은 채 눈물을 흘렸고, 장질은 어찌할 줄을 몰라 역시 달아나니 그의 병력이 모두 항복하거나 흩어졌다.
장질이 南湖로注+② 胡三省이 말하기를 “南湖는 지금 壽昌軍 武昌縣 동쪽 8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도주하자 추격하여 그의 목을 베어 建康으로 보내고 자손들은 모두 棄市에 처하였다.
유의선이 도망쳐서 江陵으로 향하니 병력이 흩어지고 없어졌는데, 竺超民이 의장대를 갖추어 그를 맞이하니 이때에 荊州에는 아직까지 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魯秀와 竺超民 등이 여전히 나머지 병사를 거두어 다시 한 번 결전을 벌이고자 하였으나, 유의선이 정신이 혼미하고 저상되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축초민이 〈유의선을〉 잡아서 에게 보냈고注+③ 惛은 어지럽다는 뜻이고, 沮는 잃는다는 뜻이다. 漢나라 이래로 公府에는 刺姦掾이 있었다., 노수는 북쪽으로 달아나려고 하다가 갈 수가 없어 강물에 빠져 죽었다.
[綱] 宋나라가 東揚州와 郢州를 설치하였다.
[目] 예전에 晉나라가 남쪽으로 옮겨왔을 때에, 揚州가 京畿이므로 곡식과 비단 등의 물자가 그곳에서 나온다 하고, 荊州와 江州가 중요한 진지이므로 병력들이 그곳에 모인다 하여 늘 大將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니, 의 호구수가 江南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宋主가 그곳의 강대함을 싫어하여 揚州의 浙東에 있는 5郡을注+① “五郡”은 會稽, 東陽, 永嘉, 臨海, 新安이다. 나누어 東揚州를 설치하여 會稽를 治所로 하였고, 荊州․湘州․江州․豫州의 8郡을 나누어 郢州를 설치하여 江夏를 치소로 하였으며注+② 荊州의 江夏, 竟陵, 隨, 武陵, 天門, 湘州의 巴陵, 江州의 武昌, 豫州의 西陽 등 모두 8郡을 나눈 것이다. ≪永初郡國志≫와 에는 江夏太守가 본래 安陸에 治所를 두었는데, 이 이후로 夏口로 治所를 옮겼다고 하였다., 南蠻校尉를 없애고 그 군영을 建康으로 옮겼다.注+③ 晉 武帝가 襄陽에 護南蠻校尉를 두었는데, 江左(東晉) 초기에 없앴다가 이윽고 다시 江陵에 두었다.
太傅 劉義恭이 논의하여 郢州로 하여금 巴陵을 치소로 삼으려고 하자, 尙書令 何尙之가 말하기를 “夏口는 荊州와 江州의 중간에 있어 바로 沔口와 마주하고 雍州․梁州와 통하여 이어져 있으니, 실제 중요한 나루터입니다. 현재 이룩된 城이 있고, 포구가 커서 배를 수용할 수 있으니, 일에 편리합니다.”注+④ 夏口에서 沔水로 들어가 거슬러 올라가 襄陽에 이르고, 또 거슬러 올라가 漢中에 이르기 때문에 雍州․梁州와 접하여 통한다고 한 것이다. 見(현재)은 賢遍의 切이다. 강을 수비하는 데에는 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구가 커서 배를 수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여긴 것이다.라고 하니, 그의 말을 따랐다.
이윽고 荊州와 揚州의 財力이 이로 인해 헛되이 소모되자, 하상지가 다시 2州를 합치자고 청하였으나 宋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綱] 宋나라가 의 관직을 없앴다.
[目] 宋主가 宗室이 강성해지는 것을 싫어하여 권력이 신하에게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太傅 劉義恭이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없애기를 청한 것이다.
[綱] 宋나라가 朱修之를 荊州刺史로 삼았으며, 劉義宣이 죽임을 당하였다.
[目] 荊州刺史 朱修之가 江陵으로 들어가 劉義宣을 죽이고, 아울러 그의 아들 16명과 同黨인 竺超民 등을 주살하였다. 축초민의 형제도 따라서 주살을 당할 지경에 이르자, 하상지가 말하기를
“적(유의선)이 이미 달아났으니, 한 명의 사내로도 〈유의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축초민이 이익에 눈이 멀어 반복무상하게 행동하였다면 곧바로 〈유의선을〉 잡아들였을 것이니, 〈그렇게 했다면〉 죄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지 못한 상을 바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축조민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조정을 위하여注+①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城府를 보전하고 창고를 삼가 지켜 단정히 앉아 체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의 형제들을 주살한다면 남은 역적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일에 있어 중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그들을 용서하였다.
[綱] 가을 7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역주
역주1 漢나라……정해져서 : 五銖錢은 漢 武帝 때 사용되었다. 무게가 5銖이며, 몸체는 둥글고 안에는 네모난 구멍이 있다. 구멍 양 옆으로 五銖라는 두 文字를 小篆으로 표시하였다.
역주2 太子率更令 : 본서 200쪽 訓義③ 참조.
역주3 宋江州刺史臧質……夏宋主遣兵討質誅之 : “반란에 ‘某以(아무개가 누구와)’라고 기록한 경우는 있지 않았는데 여기서 ‘臧質以(臧質이 누구와)’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장질이 악행의 괴수이기 때문이다. 장질이 배반할 뜻을 지녔으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劉義宣의 반란에 ‘質以’라고 기록하였고, 군대를 파견함에 ‘討質’이라 기록하였으니 장질에게 가장 극심한 죄를 돌린 말이다. 그렇다면 유의선은 죄가 없는가. 유의선은 비록 孝武帝가 격동시켰으나 이미 장질을 따라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아래에 伏誅된 것을 기록하고 그 관작을 삭제하였으며 지척하여 姓을 기록하였다.[反未有書某以者 此書臧質以 何 質首惡也 質有異志 綱目於義宣之反也 書質以 其遣兵也 書討質 首罪質之辭也 然則義宣無罪乎 義宣雖帝激之 然既從質反矣 故下書伏誅 而削其爵 斥書姓]” ≪書法≫“반란에 ‘以’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以’라고 한 것은 劉義宣이 우매하여 臧質에게 부림을 받은 것을 밝힌 것이다.[反不書以 以者 明義宣愚闇 為質所使者也]” ≪發明≫
역주4 板授 : 諸王이나 大臣이 임시로 下屬에게 관직을 임명하는 일이다. 帝王의 詔勅으로 임명하는 것과 구별된다.
역주5 유의선이……하였다 : ≪資治通鑑≫에는 劉義宣이 板文을 보고 놀라서 魯爽이 보낸 제왕의 복식과 수레 등을 竟陵에 머물게 하고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 뒷부분에 臧質이 魯弘을 太雷로 가서 지키게 하자 유의선이 劉諶之에게 군사를 주어 노홍에게 보냈고 魯秀를 불러 노홍의 후군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宋書≫ 〈魯爽傳〉에는 이 뒤에 노수가 太雷로 가고자 했지만 마침 江陵 북쪽에서 雍州刺史 朱脩之가 조정의 명을 받고 거병하여 주수지를 상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유의선이 변변치 못한 인물로 서술하고자 유의선이 놀라 노수를 부른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이와 다르다.
역주6 偃月壘 : 반달 모양으로 된 보루를 말한다.
역주7 (州)[洲] : 저본에는 ‘州’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洲’로 바로잡았다.
역주8 西楚 : 荊州를 가리키는 말로, 형주 지역이 춘추전국시대 楚나라의 옛 영토였기 때문에 이처럼 말한 것이다.
역주9 못……물건 : 하늘로 날지 못하고 못 속에 잠긴 용이라는 말로, 하는 일 없이 칩거하는 사람, 혹은 남의 밑에 예속된 범용한 인간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三國時代 吳나라 周瑜가 劉備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교룡이 雲雨를 얻으면, 끝내 못 속의 물건이 아니게 될까 두렵다.[恐蛟龍得雲雨 終非池中物也]”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三國志≫ 〈吳書 周瑜傳〉)
역주10 多張旗幟 梁山 : 저본이나 그 외 현토본에는 “多張旗幟梁山하니”로 되어 있다. 그러나 柳元景은 姑孰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정예병을 보내 梁山의 王玄謨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 표점본에 따라 “多張旗幟하니 梁山”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1 刺姦掾 : 간사함을 살피는 관원을 말한다.
역주12 3州 : 揚州, 荊州, 江州를 말한다.
역주13 何承天의 地志 : 何承天(370~447)은 南朝 宋나라 사람으로 ≪宋書≫를 저술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하승천이 짓던 ≪地志≫를 ‘何承天志’ 또는 ‘何志’라고 한다.
역주14 錄尙書事 : 尙書는 문서의 출납을 관장한 직책으로 정책을 立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漢 武帝가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측근을 통한 정치를 펼치면서 三公九卿(外朝)에 상대되는 內朝가 형성되는데, 상서는 내조 정치의 핵심이었다. 霍光과 같은 황제의 측근이 將軍의 직책을 받고 동시에 상서의 직책을 겸하여 군권과 정책 입안의 권한을 장악하였다. 前漢 때까지 상서는 겸직으로 領尙書事의 형태로 임명하였다. 後漢 때에는 상서가 정식 관직이 되어 尙書令을 두고 속관을 두면서 尙書臺가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정책의 입안을 장악하였다. 또한 太傅나 三公에게 尙書의 직을 겸임시켜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였는데, 錄尙書事의 형태로 임명하였다. 三國時代에는 재상과 대신들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 직책을 겸하였다. 晉나라 때에는 종실의 제후왕이 이를 겸하였다. 宋나라 孝武帝 때 종친 제후왕의 권력을 줄이고자 폐지하였다가 大明 연간에 다시 설치하였다. 이후로 폐치가 반복되었다. 齊나라 때에 비로소 단독으로 임명하였고 隋나라 때 폐기되었다.
역주15 宋以朱修之爲荊州刺史 劉義宣伏誅 : “宋主는 인륜을 어지럽힌 악행이 있었으므로, 劉義宣이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資治通鑑綱目≫에서는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정하는 데에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임금이 비록 임금 노릇 하지 못하더라도 신하는 신하 노릇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宋主有亂倫之惡 故義宣忿怒而反 然綱目正名定罪 略不少恕者 然君雖不君 臣不可以不臣也]” ≪發明≫
역주16 그의……아니라 :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과실을 저지르지만, 정리상 부득이하게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과실에 대해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論語≫ 〈里仁〉에 “사람의 과실은 각기 그 부류대로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仁을 알 수 있다.[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斯知仁矣]”라고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7) 책은 2021.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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