賢者, 曰某官某爵姓名卒, 而注其諡
注+說見崩葬例.. 常人, 則不爵不姓不諡
注+姓未見者著之..
處士曰處士. 衆人則因事而見, 曰某官姓名卒而已,
凡卒于軍者曰軍
注+祭遵‧馮異., 非其地則地
注+管寧之類..
凡賢臣遇害曰某殺某, 其官爵如本例
注+來歙‧岑彭之類..
凡衆殺稱人
注+吳起‧蘇秦之類.. 盜殺稱盜
注+俠累之類..
凡死節者, 皆異文以見褒
注+劉崇‧翟義‧劉快‧龔勝‧王經‧劉諶‧諸葛瞻..
凡僭國之臣, 不以賢否, 皆因事乃見, 而依無統常人之例.
凡一人之往來去就, 關國家利害, 繫時世輕重者, 不以賢否皆書
注+孟軻‧吳起‧衛鞅‧李斯‧張良‧諸葛亮‧管寧之類..
凡宰相官重者, 書官而去姓
注+如相國何‧大將軍光之類.. 爵異者, 書爵而去姓
注+魏公操‧魏王操之類..
凡無統大國之臣, 依正統小國. 僭國, 雖權臣貴重, 但書姓名.
무릇 향리鄕里와 세계世系는 모두 기록할 수 없고 오직 현자賢者만 간략하게 드러내었다.
무릇 여러 신하들의 죽음은 오직 재상宰相만 모두 기록하였다.
재상 가운데
현자賢者는 “
모관某官 모작某爵 성명姓名이
졸卒하였다.[某官某爵姓名卒]”라 하며 그
시호諡號를 주석으로 달았고
注+① 관련 사항은 붕장崩葬의 범례凡例에 보인다.,
상인常人은
작위爵位와
성姓과
시호諡號를 기록하지 않았다.
注+② 성姓이 나타나지 않은 자는 드러내었다.
무릇 현신賢臣은 특별히 기록하였는데 현상賢相의 범례凡例를 따라 관작官爵만 두었다.
처사處士는 ‘처사處士’라 하였고, 중인衆人은 사안에 따라 나타내었는데 “모관某官 성명姓名이 졸卒하였다.[某官姓名卒]”라고만 하였다.
관직官職이 없으면 작위爵位를, 작위가 없으면 성명姓名만 썼다.
그 관작官爵이 이미 나타난 것은 또 다시 기록하지 않았다.
무릇
군진軍陣에서 죽은 것은 ‘
군軍’
注+① 이다.이라 하였고, 죽은 곳이 자기 나라가 아니면 죽은 장소를 기록하였다.
注+② 이다.
무릇 자살自殺이면 ‘자살自殺’이라 하였고, 죄罪가 있으면 ‘유죄有罪’ 2자를 추가하였다.
무릇
현신賢臣이 살해를 당하면 “
모某가
모某를 죽였다.[某殺某]”라 하였고, 그
관작官爵은
본례本例(賢臣의 범례)와 같다.
注+① 이다.
무릇 여러 사람이 죽인 것은 ‘
인人’이라 칭하였고
注+① 이다.,
도살盜殺(암살)은 ‘
도盜’라 칭하였다.
注+② 이다.
무릇
사절死節한 사람은 모두
문례文例를 달리하여
포장褒獎함을 나타내었다.
注+① , , , , , 등이다.
무릇 무통無統의 시대에는 재상宰相도 다 기록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아울러 정통正統의 범례凡例에 따랐다.
무릇 참국僭國의 신하는 현부賢否를 따지지 않고 모두 사안을 통해서만 나타내되 무통無統의 상인常人의 범례凡例에 따랐다.
무릇
찬적簒賊한 신하는 ‘
사死’라고 기록하였다.
注+① 이다.
무릇 한 사람의
왕래거취往來去就가
국가國家의
이해利害에 관계되고
시세時世의
경중輕重에 달렸으면
현부賢否를 따지지 않고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 , , , , , 의 경우이다.
혹 다른 일도 마땅히 나타낼 것은 또 기록하였다.
注+② 이다.
무릇 관직이 있는 자는 관직을 썼는데, 처음 제수될 때 한 번 나타내고 나중에는 다른 관직에 제수되면 다시 나타내었다.
무릇
재상宰相으로
관직官職이 중요한 자는 관직을 쓰고
성姓을 쓰지 않았으며
注+① 예를 들면 상국相國 하何(蕭何)와 대장군大將軍 광光(霍光)의 경우이다.,
작위爵位가 특별한 자는 작위를 쓰고
성姓을 쓰지 않았다.
注+② 위공魏公 조操(曹操)와 위왕魏王 조操(曹操)의 경우이다.
무릇 무통無統 중에 대국大國의 신하는 정통正統의 소국小國을 따랐고, 참국僭國은 비록 권신權臣으로 지위가 높고 직임이 중하더라도 단지 성명姓名만 썼다.
무릇 정통正統은 제후왕諸侯王이 죽은 뒤에는 모두 시호諡號로 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