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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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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年(318)
太興元年이라
漢主劉曜光初元年이라
疾陸眷子幼하여 叔父涉復辰 自立하니 末柸乘虛襲殺之하고 自稱單于하다
三月 하다
愍帝凶問 至建康하니 斬縗居廬하다 百官 請上尊號어늘 不許하니
紀瞻曰 晉氏統絶 於今二年이라 兩都燔蕩하고 宗廟無主하여
劉聰 竊號於西北이어늘 而陛下高讓於東南하시니 此所謂揖讓而救火也니이다
猶不許하고 使殿中將軍韓績으로 撤去御座注+殿中將軍, 屬二衛, 晉初置, 朝會宴饗, 則戎服直侍左右, 夜開諸城門, 則執白虎幡監之.한대
叱績하여 曰 帝座 上應列星하니 敢動者하리라 爲之改容注+天文志 “帝座在紫宮中.”이러라
奉朝請周嵩 上疏하여 曰 古之王者 義全而後取하고 讓成而後得이라 是以 享世長久하니이다
今梓宮未返하고 舊京未淸하니 宜開延嘉謀하고 訓卒厲兵하여 先雪大恥하여 副四海之心이면 則神器將安適哉리잇고
由是忤旨하여 出爲新安太守하니 顗之弟也注+孫權分丹陽, 立新都郡. 武帝太康元年, 改名新安郡.
遂卽皇帝位하니 百官 皆陪列注+陪, 音裴. 陪列, 猶言陪位.이러니 命王導하여 升御牀共坐한대
導固辭曰 若太陽 下同萬物이면 蒼生 何由仰照리잇고하니 乃止하다
大赦하고 文武增位二等하다 帝欲賜諸吏投刺勸進者 加位一等하고
民投刺者 皆除吏하니 凡二十餘萬人注+書姓名以自通求見曰刺, 秦‧漢之間, 謂之謁.이라
散騎常侍熊遠曰 陛下應天繼統 率土歸戴하니 豈獨近者情重하고 遠者情輕이리오
不若依漢法하여 徧賜天下爵이니 於恩 爲普 且可以息檢覈之煩하고 塞巧僞之端也니이다 帝不從注+漢自惠帝嗣位, 賜民爵一級, 有官秩者, 以歲數爲差. 其後諸帝初卽位, 率賜民爵一級.하다
立王太子紹爲皇太子하다
紹仁孝하고 喜文辭하고 善武藝하며 好賢禮士하고 容受規諫하며 與庾亮, 溫嶠等으로 爲布衣之交러라
風格峻整하고 善談老莊하니 帝器重之하여 聘其妹爲紹妃하고 使亮侍講東宮하다
帝好刑名家하여 以韓非書 賜太子러니 諫曰 申, 韓 刻薄傷化하니 不足留聖心이니이다 太子納之하다
以慕容廆爲龍驤將軍, 大單于하다
廆以遊邃爲龍驤長史하고 劉翔爲主簿러니 命邃하여 創朝儀하다
裴嶷曰 晉室衰微하여 介居江表하니 中原之亂 非明公이면 不能拯也注+介, 隔也, 獨也.
今諸部雖各擁兵이나 然皆頑愚相聚하니 宜以漸幷取하여 爲西討之資注+西討, 謂自遼東進兵, 西入中州也.니이다
廆以爲長史하여 委以軍國之謀하니 諸部弱小者 稍稍擊取之하다
以李矩都督河南軍事하다
滎陽太守李矩 使郭黙, 郭誦으로 救趙固注+李矩傳 “聰遣其太子粲, 率劉雅生等步騎十萬, 屯孟津北岸, 分遣雅生, 攻趙固於洛. 固奔陽城山, 遣弟告急. 矩遣郭誦, 屯洛口以救之.”한대 潛遣其將耿稚等하여 夜襲漢營하니 漢軍 驚潰하여 死傷太半이라
太子粲 走保陽郷注+陽鄕, 蓋春秋陽樊之地, 在汲郡脩武縣界.하니 稚等 據其營하여 獲器械, 軍資 不可勝數러라
漢主聰 使太尉范隆으로 帥騎助之한대
稚等 殺其所獲牛馬하고 焚其軍資하고 突圍犇虎牢注+河南成皐縣, 鄭之虎牢也.하니 詔以矩都督河南三郡諸軍事注+三郡, 河南‧滎陽‧弘農也.하다
注+堂取螽斯子孫衆多, 思齊則百斯男之義.하다
燒殺漢主聰子二十一人하다
都尉陳安 叛相國保하여 擧兵逼上邽어늘 保遣使告急於張寔한대 遣步騎二萬赴之러니
軍至新陽하여 聞愍帝崩하고 保謀稱尊號注+晉志 “新陽縣, 屬天水郡.”
破羌都尉張詵 言於寔曰 南陽 忘大恥而亟欲自尊하니 必不能成功注+君父皆死於賊手, 保之大恥也.이라
晉王 近親이요 且有名德하니 當帥天下以奉之注+帝, 先帝之曾孫, 故曰近親.니이다
從之하여 遣牙門蔡忠하여 奉表詣建康이러니 比至 帝已卽位러라
이나 竟不用江東年號하고 猶稱建興注+河西張氏, 用建興年號, 歷九世四十九年, 至穆帝升平五年, 張天錫乃奉升平年號.하니라
夏四月朔 日食하다
◑加王導驃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하다
導遣從事하여 行揚州郡國이러니 還見 各言二千石官長得失注+從事, 將軍之屬官也. 行, 去聲.이로되 獨顧和無言注+和, 榮之族子也.이어늘
導問之한대 和曰 明公 作輔 寧使網漏呑舟언정 何緣採聽風聞하여 以察察爲政邪잇가하니 導咨嗟稱善注+漢書刑法志曰 “漢興之初, 雖有約法三章, 網漏呑舟之魚.” 師古曰 “言䟽闊. 呑舟, 謂大魚也.”하니라
長生 博學多藝能하고 年近百歲하니 蜀人 奉之如神이러라
殺其尙書令王鑑 中書監令崔懿之, 曹恂하다
中常侍王沈 養女有美色이라 漢主聰 立以爲左皇后하니
鑑及中書監崔懿之 中書令曹恂 諫曰 借使沈之弟女라도 刑餘小醜 猶不可以塵汙椒房이어든 況其家婢邪注+刑餘, 謂宦者. 醜, 類也.잇가
大怒하여 收斬之하다 鑑等 臨刑 沈以杖叩之하고 曰 庸奴 復能爲惡乎아하니
瞋目叱之하여 曰 豎子 滅大漢者 正坐汝鼠輩與靳準耳니라
懿之謂準曰 汝心如梟, 獍하니 必爲國患이라 汝旣食人하니 人亦當食汝注+梟食母, 破獍食父. 破獍, 如貙而虎身. 身, 一作眼.리라
琨世子群 爲段末柸所得注+通鑑 “段匹磾之奔疾陸眷喪也, 劉琨使其世子群送之. 匹磾敗, 群爲段末柸所得.”하니 末柸厚禮之하고 許以琨爲幽州刺史하여 欲與之襲匹磾하여
密遣使하여 齎群書하여 請琨爲內應이러니 爲匹磾邏騎所得注+邏騎, 遊兵也.하니 別屯征北小城하여 不知也注+征北小城, 蓋征北將軍所治.러라
來見匹磾한대 匹磾以書示琨하고 曰 意亦不疑公이라 是以白公耳로라
琨曰 與公同盟하여 庶雪國家之恥하니 若兒書密達이라도 亦終不以一子之故 負公而忘義也로라
匹磾雅重琨이라 初無害琨意하여 將聽還屯이러니 其弟叔軍 諫之한대 遂留琨하다
代郡太守辟閭嵩 潛謀襲匹磾라가 事泄하니 匹磾收琨하여 縊殺之注+辟閭, 複姓. 嵩, 名也.하다
從事盧諶等 帥琨餘衆하고 依末柸하다 朝廷以匹磾尙彊이라하여 冀其能平河朔하여 乃不爲琨擧哀注+爲, 去聲.러니
溫嶠表琨盡忠帝室하여 家破身亡하니 宜在褒恤이니이다
後數歲 乃加贈太尉하고 諡曰愍이라하니 於是 夷, 晉 皆不附匹磾러라
嶠之詣建康也 其母崔氏固止之하니 絶裾而去러니
旣至 屢求返命호되 朝廷 不許러니 琨死하여 除散騎侍郞하다
嶠聞母亡이나 阻亂하여 不得犇喪이라 固讓不拜하고 苦請北歸어늘
詔曰 今桀逆未梟하고 諸軍 奉迎梓宮이로되 猶未得進하니
嶠可以私難而不從王命邪注+難, 去聲.아하니 嶠不得已受拜하다
靑州刺史曹嶷하여 降石勒하다
旣據靑州 乃叛漢來降注+謂遣使詣建康, 奉表勸進也.이러니 又以建康懸遠이라하여 復與石勒相結하다
六月 以刁協爲尙書令하다
協性 剛悍하여 與物多忤러니 與侍中劉隗 俱爲帝所寵任이라
欲矯時弊하여 毎崇上抑下하여 排沮豪強이라 爲王氏所疾하여
諸刻碎之政 皆云隗, 協所建이러라 又使酒하여 侵毁公卿하니 見者側目이러라
秋七月 代王鬱律 擊劉虎하여 破之하다
劉虎侵拓跋西部어늘 鬱律 擊之하니 虎走出塞한대 其部落 降于鬱律이라
於是 鬱律 西取烏孫故地하고 東兼勿吉以西하니 士馬精彊하여 雄於北方注+勿吉, 東胡種名. 鬱律所取者, 勿吉以西之地, 未能兼勿吉也.이러라
漢主聰하니 어늘 石勒 引兵討準하다
冬十月 劉曜自立於赤壁하고 封勒爲趙公하다
漢主聰 寢疾하여 徵劉曜, 石勒하여 受遺詔輔政하니 皆固辭
乃以曜爲丞相하여 領雍州牧하고 勒爲大將軍하여 領幽, 冀牧하고
上洛王景 濟南王驥 竝錄尙書事하고 靳準爲大司空하여 皆迭決奏事注+驥, 聰之子也.하다
卽位하여 改元漢昌하다 聰后四人 皆年未二十이라 多行無禮注+四人, 靳氏‧樊氏‧武氏‧王氏.하다
靳準 陰有異志하여 私謂粲曰 如聞諸公 欲行伊, 霍之事라하니 宜早圖之하라
乃收景, 驥等하여 殺之하다 遊宴後宮하여 軍國之事 一決於準이러라
八月 遂勒兵升殿하여 執粲殺之하고 劉氏男女 無少長 皆斬東市하고
發淵, 聰二陵하여 斬聰屍하고 焚其廟하고 自號大將軍, 漢天王하다
謂胡嵩曰 自古無胡人爲天子者 今以傳國璽付汝하노니 還如晉家注+洛陽之陷, 傳國璽遷於平陽. 如, 往也.하라
不敢受어늘 殺之하고 遣使告司州刺史李矩曰 劉淵 屠各小醜 矯稱天命하여 使二帝幽沒이라
輒率衆扶侍梓宮하노니 請以上聞하노라 矩馳表聞한대 詔遣太常韓胤等하여 奉迎梓宮하다
欲以王延爲左光祿大夫한대 罵曰 屠各逆奴 何不速殺我
以吾左目置西陽門하라 觀相國之入也注+以劉曜將自西進兵也. 右目置建春門하라 觀大將軍之入也注+以石勒將自東進兵也.호리라 殺之하다
聞亂하고 自長安赴之하고 帥精騎五萬하여 以討準할새 據襄陵北原하니 數挑戰호되 堅壁以挫之러라
十一月 曜至赤壁注+水經註 “河東皮氏縣西北, 有赤石川.”하여 卽皇帝位하고 以勒爲大司馬하여 加九錫하고 進爵爲趙公하다
進攻準於平陽하니 巴及羌, 羯降者 十餘萬落이라 皆徙於所部注+巴, 巴氐也. 魏武平漢中, 遷巴氐于關中, 其後種類滋蔓, 河東‧平陽皆有之,하다
十一月 이러라
◑以王敦爲荊州刺史하다
◑詔州郡하여 秀, 孝 復試經策하다
詔群公, 卿, 士하여 各陳得失하니 御史中丞熊遠 上疏하여 以爲胡賊猾夏하여 梓宮未返이어늘
而不能遣軍進討하니 一失也 群官 不以讐賊未報爲恥하고 務在調戲酒食而已하니 二失也注+諧謔以相調戲.
選官用人 不料實德하여 惟在白望하고 不求才幹하여 惟事請託하여
當官者 以治事爲俗吏하고 奉法爲苛刻하며 盡禮爲諂諛하고 從容爲高妙하며 放蕩爲達士하고 驕蹇爲簡雅하니 三失也니이다
世所惡者 陸沈泥滓하고 時所善者 翶翔雲霄注+陸沈, 謂無水而沈之.
是以 萬機未整하고 風俗僞薄하여 朝廷 以從順爲善하고 相違見貶하니
安得朝有辨爭之臣하고 士無祿仕之志乎 古之取士 敷奏以言이러니
하니 甚違古義注+此卽謂秀‧孝不試而署吏.니이다 又擧賢 不出世族하고 用法 不及權貴
是以 才不濟務하고 姦無所懲하니 若此道不改 求以救亂이나 難矣리이다
先是 帝欲慰悅人心하여 州郡秀, 孝至者 不試하고 皆署吏注+秀‧孝, 謂州郡所擧秀才及孝廉.러니
尙書陳頵 亦上言호되 宜循舊制하여 試以經策注+晉初, 秀‧孝以經策中第者, 若華譚之類是也.이라하니 從之하고 仍詔不中科者 刺史, 太守免官注+欲罪擧主也.하니
於是 秀, 孝皆不敢行하고 其有到者라도 亦託疾하여 比三年 無就試者러라
帝欲特除孝廉已到者官이어늘 尙書郞孔坦注+坦, 愉之從子也. 以爲近郡 懼累君父하여 皆不敢行하고 遠郡 冀於不試하여 冒昩來赴注+君父, 謂刺史‧太守.하니
若加除署 是爲謹身者失分하고 僥倖者得官이라 頽風傷敎 恐從此始注+分, 扶問切.하니
不若一切罷之하고 而爲之延期하여 使得就學이면 則法均而令信矣注+爲, 去聲. 延, 遠也.리이다 帝從之하여 聽申至七年乃試注+聽, 從也. 申, 與伸同, 展也, 展其試期.하다
十二月 漢將軍喬泰討靳準하여 斬之하다
靳準 使侍中卜泰 送乘輿, 服御하고 請和於石勒이어늘 囚泰라가 送於漢主曜하니
曜謂泰曰 先帝末年 實亂大倫注+先帝, 謂粲也. 亂倫, 謂烝其諸母.이라 司空 行伊, 霍之權하여 使朕及此하니 其功 大矣
若早迎大駕者 當悉以政事相委어든 況免死乎 泰還言之하니 未從이러니
將軍喬泰等 相與殺準하고 推靳明爲主注+明, 準從弟.하고 遣卜泰하여 奉傳國六璽하여 降漢하다
石勒 大怒하여 進軍攻明하니 出戰이라가 大敗하다
鄭夫人之子 時生二年矣 帝愛之하여 以其疾篤故 王之러니
及薨 帝備吉凶儀服하고 營起園陵하니 功費甚廣이라
右常侍孫霄諫曰注+晉志 “王國置左右常侍各一人.” 古者 凶荒殺禮注+殺, 所戒切.어든 況今喪亂하니 憲章舊制 猶宜節省이어든 而禮典所無 顧崇飾如是乎注+省, 所景切, 減也. 葬無服之殤以成人之禮, 古典所無也. 顧, 反也.잇가
竭已罷之民하여 營無益之事注+罷, 讀曰疲.하고 殫已困之財하여 修無用之費하니 此臣之所不安也니이다 不從하다
彭城內史周撫叛하여 降石勒이어늘 詔下邳內史劉遐 泰山太守徐龕하여 討之하다
◑石勒 攻拔平陽하니 靳明 犇赤壁이어늘 漢主曜族誅之하다
靳明 屢敗하고 遣使하여 求救於漢이어늘 漢主曜使人迎之한대
帥平陽士女萬五千人하고 犇漢하니 曜收靳氏男女하여 皆斬之하다
石勒 焚平陽宮室하고 修二陵하고 收粲已下百餘口하여 葬之하고 置戍而歸하다


戊寅年(318)
[] 나라(東晉) 中宗 元皇帝 太興 원년이다.
[] 漢主 劉曜 光初 원년이다.
[] 봄에 遼西公 段疾陸眷하였다.
[] 段疾陸眷의 아들이 어려서 叔父 段涉復辰이 스스로 서니, 段末柸가 빈틈을 타 습격하여 죽이고 스스로 單于라 칭하였다.
[] 3월에 晉王(司馬睿)이 皇帝의 자리에 올랐다.
晉元帝晉元帝
[] 愍帝의 부음이 建康에 이르니, 晉王斬縗服(참최복)을 입고 廬幕에서 지냈다. 백관들이 황제의 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
紀瞻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정통이 끊긴 지가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洛陽長安 두 도성이 불타 없어지고 宗廟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劉聰이 서북 지역에서 황제의 칭호를 도둑질하는데, 폐하께서는 동남 지역에서 높이 사양하시니, 이는 이른바 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殿中將軍 韓績으로 하여금 御座를 철거하게 하였다.注+殿中將軍二衛에 속하였으니, 나라 초기에 설치하였는데 조회하고 연향할 때에는 戎服을 입고 좌우에서 모시고 밤에 여러 城門을 열면 白虎旗를 잡고서 감시하였다.
기첨이 한적을 질책하며 말하기를 “帝座(황제의 자리)는 위로 列星에 상응하니, 감히 이것을 옮기는 자가 있으면 참수하겠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용모를 고쳤다.注+晉書≫ 〈天文志〉에 “帝座星紫微宮 안에 있다.” 하였다.
[] 周嵩이 다음과 같이 上疏하였다. “옛날의 王者들은 가 온전한 뒤에 황제의 지위를 취하고 여러 번 사양한 뒤에 황제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長久世代를 누렸습니다.
지금 〈懷帝愍帝의〉 梓宮(황제의 )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옛 서울이 깨끗이 청소되지 못했으니, 마땅히 言路를 열어 아름다운 계책을 받아들이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병기를 수선해서 먼저 큰 치욕을 설욕하여 천하 사람들의 마음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神器(황제의 지위)가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숭은 이 때문에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新安太守로 폄출되었다. 주숭은 周顗의 아우이다.注+孫權丹陽을 나누어 新都郡을 세웠는데, 武帝 太康 원년(280)에 新安郡으로 이름을 고쳤다.
[] 이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백관들이 모두 황제를 모시고 나열하였다.注+(모시다)는 이니, “陪列”은 陪位(자리에 모시고 있다)라는 말과 같다. 황제가 王導에게 御牀으로 올라와 함께 앉으라고 명하자,
왕도가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만약 太陽이 아래로 내려와 萬物과 함께 있으면, 蒼生들이 어떻게 우러러 그 빛을 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에 명을 거뒀다.
황제는 즉위한 다음 大赦免令을 내리고 文官武官에게 두 등급의 품계를 더하였다. 황제는 吏屬들 중에 명함을 올려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한 자들에게는 한 등급의 품계를 더하고,
백성 중에도 명함을 올려 권한 자들을 모두 吏屬으로 제수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20여만 명이었다.注+姓名을 써서 직접 연통하여 만나보기를 청하는 것을 라 하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이것을 이라 하였다.
散騎常侍 熊遠이 말하기를 “폐하가 하늘의 뜻에 응하여 大統을 이으심에 온 천하가 귀의하여 떠받드니, 어찌 유독 가까운 자만 정이 중하고 먼 자는 정이 가볍겠습니까.
나라의 에 따라 천하 사람들에게 두루 작위를 내리는 것만 못하니, 이렇게 하면 은혜가 두루 미치게 되고 또 조사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단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注+나라는 惠帝가 황제의 지위를 이은 뒤로부터 백성들에게 1을 하사하고 官秩이 있는 자는 근무한 年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작위를 하사하였다. 그 뒤에 여러 황제들은 처음 즉위하면 모두 백성들에게 작위 1급을 하사하였다.
[] 王太子 司馬紹를 세워 皇太子로 삼았다.
[] 司馬紹는 성품이 인자하고 효성스러우며 문장을 좋아하고 무예를 잘하였다. 그리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비들을 예우하고 남의 諫言을 포용하고 받아들였으며 庾亮, 溫嶠 등과 布衣之交를 맺었다.
유량은 풍격이 준엄하고 엄숙하며 老莊을 담론하기를 좋아하니, 황제( 元帝 司馬睿)가 그를 소중히 여겨서 그의 누이를 맞이하여 사마소의 로 삼고, 유량으로 하여금 東宮에서 侍講하게 하였다.
황제가 刑名家를 좋아하여 태자에게 ≪韓非子≫를 하사하였는데, 유량이 태자에게 하기를 “申不害韓非子는 각박하여 교화를 해치니, 태자의 聖心에 유념할 것이 못 됩니다.” 하자, 태자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 慕容廆龍驤將軍 大單于로 삼았다.
[] 慕容廆遊邃(유수)를 龍驤長史로 삼고 劉翔主簿로 삼고는, 유수에게 명하여 조정의 儀式을 처음으로 만들게 하였다.
裴嶷이 말하기를 “나라가 쇠약하여 長江 이남에 외로이 머물고 있으니, 中原의 혼란은 明公이 아니면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注+는 막힘이요, 홀로이다.
지금 여러 들이 비록 각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모였으니, 마땅히 점차 그들을 兼幷하여 서쪽을 토벌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注+西討”는 遼東으로부터 진군하여 서쪽으로 中州(중원)에 들어감을 이른다. 하였다.
모용외가 그를 長史로 삼아서 軍國의 계책을 맡기니, 여러 중에 약하고 작은 자들을 차츰차츰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 李矩都督河南軍事로 삼았다.
[] 滎陽太守 李矩郭黙郭誦으로 하여금 趙固를 구원하게 하자,注+晉書≫ 〈李矩傳〉에 “劉聰太子 劉粲을 보내어 劉雅生 등 보병과 기병 10만을 거느리고 孟津北岸에 주둔하고는, 유아생 등을 나누어 보내어 趙固洛陽에서 공격하니, 조고가 陽城山으로 달아나 아우를 보내어 위급함을 알렸다. 이에 李矩郭誦을 보내어 洛口에 군대를 주둔하여 조고를 구원하게 했다.” 하였다. 곽송이 은밀히 휘하의 장수 耿稚 등을 보내어 밤중에 나라(前趙) 진영을 습격하게 하니, 나라 군대가 놀라 궤멸해서 죽고 부상한 자가 태반이었다.
태자 劉粲陽郷으로 달아나 지키니,注+陽鄕春秋時代 陽樊의 지역이니, 汲郡 脩武縣 경계에 있었다. 경치 등이 나라 진영을 점거하여 얻은 병기와 군수물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漢主 劉聰太尉 范隆으로 하여금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유찬을 돕게 하자,
경치 등이 사로잡은 소와 말을 죽이고 군수물자를 불태우고 포위망을 뚫고 虎牢로 달아났다.注+河南 成皐縣나라의 虎牢이다. 詔令을 내려서 이구를 都督河南三郡諸軍事로 삼았다.注+河南, 滎陽, 弘農이다.
[] 나라(前趙) 螽斯則百堂에 화재가 났다.注+은 ≪詩經≫ 〈螽斯〉의 자손이 많은 것과 〈思齊〉의 아들이 100명이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 漢主 劉聰의 아들 21명이 불타 죽었다.
[] 張寔이 사자를 보내어 표문을 올렸다.
[] 都尉 陳安相國 司馬保를 배반하고서 군대를 일으켜 上邽(상규) 가까이까지 접근하였다. 사마보가 사자를 보내어 張寔에게 위급함을 알리자, 장식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보내어 달려가 구원하게 하였다.
군대가 新陽에 이르렀을 적에, 愍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보가 황제의 尊號를 칭할 것을 도모하였다.注+晉書≫ 〈地理志〉에 “新陽縣天水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破羌都尉 張詵이 장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南陽王(사마보)이 큰 치욕을 잊고 조급하게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하니,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注+君主(愍帝)와 아버지(司馬模)가 모두 적(나라(前趙))의 손에 죽었으니, 이것이 司馬保의 큰 치욕이다.
晉王(司馬睿)은 황실의 가까운 친척이고 또 명망과 덕이 있으니, 마땅히 천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를 받들어야 합니다.”注+황제는 先帝(司馬懿)의 曾孫이므로 황실의 가까운 친척이라 한 것이다.
장식이 그의 말을 따라 牙門將 蔡忠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建康에 가게 하였다. 채충이 건강에 도착하였을 적에, 황제는 이미 즉위한 뒤였다.
그러나 장식은 끝내 江東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민제의 연호인 建興을 칭하였다.注+河西 張氏 愍帝의 연호인 建興을 사용하여 9대에 걸쳐 49년을 지냈는데, 穆帝 升平 5년(361)에 이르러서야 張天錫이 비로소 升平年號를 받들어 사용하였다.
[] 여름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王導에게 驃騎大將軍 開府儀同三司하였다.
[] 王導從事를 보내어 揚州郡國을 순행하게 하였는데, 종사들이 돌아와서 왕도를 접견하고는 각자 二千石 官長의 잘잘못을 말하였으나,注+從事將軍屬官이다. (순행하다)은 去聲이다. 유독 顧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注+顧和顧榮族子이다.
왕도가 그 이유를 묻자, 고화가 대답하기를 “明公이 국정을 보좌함에, 차라리 그물망으로 하여금 배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빠져나가게 할지언정, 어찌하여 風聞을 채취하여 받아들여서 낱낱이 살피는 것으로 政事를 하려 합니까.” 하니, 왕도가 감탄하고 좋은 말이라고 칭찬하였다.注+漢書≫ 〈刑法志〉에 “나라가 일어난 초기에 비록 이 있었으나, 그물이 엉성하여 배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빠져나갔다.” 하였는데, 顔師古에 “이는 법망이 엉성함을 말한 것이다. ‘呑舟’는 〈배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이른다.” 하였다.
[] 나라 丞相 范長生하였다.
[] 范長生博學하고 藝能이 많고 나이가 100살에 가까우니, 지역 사람들이 처럼 받들었다.
[] 나라(前趙)가 尙書令 王鑑中書監 崔懿之中書令 曹恂을 죽였다.
[] 中常侍 王沈養女가 용모가 아름다우니, 漢主 劉聰이 그녀를 세워 左皇后로 삼았다.
王鑑中書監 崔懿之中書令 曹恂하기를 “설령 王沈의 아우의 딸이라 할지라도 宮刑을 받은 미천한 무리가 椒房(后妃가 거처하는 宮室)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그의 집의 여종이란 말입니까.”注+刑餘”는 宦者를 이른다. 는 무리이다. 하니,
유총이 크게 노하여 그들을 체포하여 참수하였다. 왕감 등이 형벌을 받을 적에, 왕침이 지팡이로 그들을 치며 말하기를 “못난 종놈들아, 다시 악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왕감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기를 “어린놈아, 大漢을 멸망시킬 자는 바로 쥐새끼 같은 너와 靳準일 것이다.” 하였다.
崔懿之가 근준에게 이르기를 “네 마음이 올빼미, 破獍(전설상의 흉악한 짐승)과 같으니, 반드시 나라의 큰 근심이 될 것이다. 네가 이미 남을 잡아먹었으니, 남 또한 마땅히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注+올빼미는 어미를 잡아먹고 破獍은 아비를 잡아먹는다. 파경은 〈살쾡이와 비슷한 맹수인〉 (추)와 같이 생겼는데, 범의 몸을 하고 있다. 一本에는 (눈)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 5월에 段匹磾太尉 廣武侯 劉琨을 죽였다.
[] 처음에 劉琨世子劉群段末柸에게 사로잡혔는데,注+資治通鑑≫에 “段匹磾段疾陸眷에 달려갔을 적에, 劉琨이 자기의 세자인 劉群으로 하여금 단필제를 전송하게 하였는데, 단필제가 패하자, 유군이 段末柸에게 사로잡혔다.” 하였다. 단말배가 그를 후하게 예우하고 유곤을 幽州刺史로 삼기로 약속하고는, 유곤과 함께 단필제를 기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단말배가 은밀히 사자를 보내어 유군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유곤에게 內應이 되어줄 것을 청하게 하였는데, 이 편지를 단필제의 巡邏하는 기병이 얻게 되었다.注+邏騎”는 돌아다니며 譏察하는 군대이다. 이때에 유곤은 따로 征北將軍의 작은 성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알지 못하였다.注+征北小城”은 征北將軍治所이다.
유곤이 단필제를 만나러오자, 단필제가 이 편지를 유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 마음에 을 의심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였다.
유곤이 말하기를 “내 과 동맹을 맺고서 국가의 치욕을 설욕하려 하니, 만약 내 자식의 편지가 나에게 은밀히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나는 끝내 자식 하나 때문에 을 저버리고 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 段匹磾는 평소 劉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애당초 그를 해칠 뜻이 없었다. 그리하여 유곤이 주둔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려 하였는데, 그의 아우 段叔軍하자, 마침내 유곤을 억류하였다.
마침 代郡太守 辟閭嵩이 은밀히 단필제를 습격하려고 모의하다가 일이 누설되니, 단필제가 유곤을 체포하여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注+辟閭複姓이고, 은 이름이다.
이에 유곤의 從事 盧諶 등이 유곤의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段末柸에게 귀의하였다. 조정에서는 단필제가 여전히 강성하다고 여겨서 그가 河朔 지역을 평정해주기를 기대하여, 끝내 유곤을 위해 를 행하지 않았다.注+(위하다)는 去聲이다.
溫嶠가 표문을 올려서 아뢰기를 “유곤은 황실에 충성을 다하여 집안이 패망하고 몸이 죽었으니, 마땅히 표창하여 구휼해야 합니다.” 하였다.
몇 년 뒤에야 비로소 太尉를 더 추증하고 시호를 이라 하니, 이에 오랑캐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단필제를 따르지 않았다.
[] 溫嶠建康에 가려 할 적에 그의 어머니 崔氏가 굳이 만류하니, 온교는 완강하게 뿌리치며 소매를 자르고 떠나갔다.
건강에 도착해서는 여러 번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침 劉琨이 죽자, 그에게 散騎侍郞를 제수하였다.
온교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에 길이 막혀서 에 달려가지 못한 터라, 굳이 사양하면서 拜謝하지 않고 북쪽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詔令을 내리기를 “지금 큰 역적을 梟首하지 못하였고 또 諸軍梓宮( 懷帝愍帝)을 받들어 맞이하려고 하나 여전히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대가 사사로운 환란 때문에 皇命을 따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注+(환란)은 去聲이다. 하였다. 이에 온교는 부득이 관직을 받고 배사하였다.
[] 靑州刺史 曹嶷이 배반하여 石勒에게 항복하였다.
[] 처음에 曹嶷靑州를 점거한 다음 나라(前趙)를 배반하고 와서 항복하였다.注+〈“叛漢來降”은〉 사자를 建康으로 보내서 표문을 받들어 올려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한 일을 이른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建康이 매우 멀다 하여 다시 石勒과 결탁하였다.
[] 6월에 刁協(조협)을 尙書令으로 삼았다.
[] 刁協은 성질이 강하고 사나워서 남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侍中 劉隗와 함께 황제에게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
그는 당시의 병폐를 바로잡고자 하여 매번 군주를 높이고 아랫사람을 억눌러서 豪強들을 배격하고 저지하였으므로 王氏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에 왕씨는 여러 가혹하고 자질구레한 여러 정사는 모두 유외와 조협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조협은 게다가 또 술주정을 하면서 公卿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니, 보는 자들이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 가을 7월에 代王 拓跋鬱律劉虎를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 劉虎拓跋氏西部를 침략하자 拓跋鬱律이 공격하여 유호가 변방으로 달아나니, 그의 部落이 탁발울률에게 항복하였다.
이에 탁발울률이 서쪽으로 烏孫의 옛 지역을 점령하고 동쪽으로 勿吉의 서쪽 지역을 겸병하니, 그의 군사와 말이 정예롭고 강하여 북방에서 가장 강성하였다.注+勿吉東胡의 종족 이름이다. 拓跋鬱律이 점령한 것은 勿吉의 서쪽 지역으로, 물길을 모두 겸병하지는 못하였다.
[] 漢主 劉聰하니, 太子 劉粲이 즉위하였다. 8월에 靳準이 유찬을 시해하고 대신 임금이 되자, 石勒이 군대를 이끌고 근준을 토벌하였다.
겨울 10월에 劉曜赤壁에서 스스로 즉위하고 石勒을 봉하여 趙公으로 삼았다.
[] 漢主 劉聰이 병이 심해지자, 劉曜石勒를 불러 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게 하니, 두 사람 모두 굳이 사양하였다.
이에 유요를 승상으로 삼아 雍州牧을 겸하게 하고, 석륵을 大將軍으로 삼아 幽州冀州을 겸하게 하고,
上洛王 劉景濟南王 劉驥를 모두 錄尙書事로 삼고, 靳準大司空으로 삼고서, 그들로 하여금 〈尙書가〉 上奏하는 일에 대해 번갈아 결정하게 하였다.注+劉驥劉聰의 아들이다.
[] 劉聰하자, 劉粲이 즉위하여 漢昌이라고 개원하였다. 유총의 네 명의 는 모두 나이가 20이 못 되었는데, 유찬이 무례한 짓을 많이 행하였다.注+네 명의 靳氏樊氏武氏王氏이다.
靳準이 은밀히 딴마음을 품고서 사사로이 유찬에게 이르기를 “얼핏 들으니, 諸公들이 을 행하려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속히 도모해야 합니다.” 하니,
靳準이 漢王 劉粲을 멸할 것을 도모하다靳準이 漢王 劉粲을 멸할 것을 도모하다
유찬이 마침내 劉景劉驥 등을 체포하여 죽였다. 유찬은 後宮에서 놀고 잔치하면서 軍國의 일은 한결같이 근준에게 맡겨 결정하게 하였다.
[] 8월에 靳準이 마침내 군대를 무장하고 궁전으로 올라가서 劉粲을 붙잡아 죽이고, 劉氏의 남녀를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쪽 시장에서 참수하였다.
劉淵劉聰의 두 능을 발굴하여 유총의 시신을 목 베고 유씨의 사당을 불태우고는, 스스로 大將軍 漢天王이라 칭하였다.
근준은 胡嵩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오랑캐 중에 天子가 된 자는 없다. 이제 傳國璽를 너에게 맡기노니, 나라에 가서 돌려주어라.”注+洛陽이 함락될 때에 傳國璽平陽으로 옮겼다. 는 감이다. 하였다.
호숭이 감히 받지 못하자, 근준은 그를 죽이고 사자를 보내어서 司州刺史 李矩에게 通告하기를 “劉淵屠各(흉노의 한 부족)의 미천한 무리로 天命을 사칭하여, 懷帝愍帝 두 황제로 하여금 사로잡혀 죽게 하였다.
내 곧바로 무리를 거느리고 梓宮을 받들어 모시게 할 것이니, 청컨대, 황제( 元帝)에게 보고하라.” 하였다. 이구가 말을 달려가서 표문을 올려 보고하자, 詔令을 내려서 太常 韓胤 등을 보내어 재궁을 받들어 맞이하게 하였다.
[] 靳準王延左光祿大夫로 삼으려고 하자, 왕연이 꾸짖기를 “屠各의 반역한 종놈아, 어찌 나를 빨리 죽이지 않는가.
나의 왼쪽 눈을 뽑아 西陽門에 두어서 相國(劉曜)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고,注+〈“觀相國之入也”는〉 劉曜가 장차 서쪽에서 진군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다. 오른쪽 눈을 뽑아 建春門에 두어서 大將軍(石勒)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라.”注+〈“觀大將軍之入也”는〉 石勒이 장차 동쪽에서 진군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다. 하니, 근준이 그를 죽였다.
유요는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長安에서 달려왔고, 석륵은 정예 기병 5만 명을 거느리고 달려와서 근준을 토벌할 적에 襄陵의 북쪽 언덕을 점거하니, 근준이 여러 번 도전하였으나 석륵은 성벽을 굳게 지켜 근준의 기세를 꺾었다.
[] 11월에 劉曜赤壁에 이르러서注+水經註≫에 “河東 皮氏縣 서북쪽에 赤石川이 있다.” 하였다. 황제에 즉위하고, 石勒大司馬로 삼아서 九錫을 내리고 관작을 높여 趙公으로 삼았다.
석륵이 진군하여 平陽에서 靳準을 공격하니, 氐族羌族羯族 중에 항복한 자가 10여만 부락이었다. 석륵은 이들을 모두 자기가 다스리는 곳으로 옮겼다.注+氐族이다. 나라 武帝漢中을 평정하고 氐族關中으로 옮겼는데, 그 뒤에 種類가 점점 불어나 河東平陽에도 그 종족이 있었다.
[] 11월에 해가 밤중에 나왔는데, 3 높이에 떠 있었다.
[] 王敦荊州刺史로 삼았다.
[] 州郡詔令을 내려 秀才孝廉을 다시 經書에 대한 策問으로 시험하게 하였다.
[] 이때 여러 , 에게 詔令을 내려서 각각 정사의 잘잘못을 아뢰게 하니, 御史 中丞 熊遠이 다음과 같이 上疏하였다. “오랑캐들이 中夏를 어지럽혀서 梓宮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는데도
군대를 보내어 나아가 토벌하지 못하니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여러 관원들이 원수인 적에게 보복하지 못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지 않고 해학과 술과 음식에만 힘쓰니 이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注+〈“調戲”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서로 놀리고 희롱하는 것이다.
관리를 선발하여 인재를 등용할 적에 실제의 德行을 헤아리지 않고서 오직 虛名만 살피고 재간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서 오직 청탁을 일삼습니다.
그리하여 관직을 담당한 자가 일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을 俗吏라 하고, 법을 제대로 받드는 것을 가혹하고 각박하다 하고, 를 다하는 것을 아첨한다 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高妙하다 하고, 구속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통달한 선비라 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을 간결하고 운치가 있다고 하니, 이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진흙에 빠지고, 당시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자는 창공에서 높이 비상합니다.注+陸沈”은 물이 없어도 빠짐을 이른다.
이 때문에 萬機가 정돈되지 못하고 風俗이 거짓되고 야박해져서, 조정에서는 순종하면 하다 하고 뜻을 어기면 貶黜하니,
어찌 조정에 옳고 그름을 분변하고 다투는 신하가 있으며, 또 선비에게는 녹봉만을 얻기 위하여 벼슬하려는 뜻이 없겠습니까. 옛날에 선비를 취할 때에는 말로써 자신의 뜻을 펴서 아뢰게 하였는데,
지금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봉록을 받는 영광을 누리니, 옛 의리에 매우 위배됩니다.注+光祿不試”는 바로 秀才孝廉을 시험하지 않고 관리로 임명함을 말한 것이다.賢良의 천거는 世族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의 적용은 권력이 있고 귀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발된 인재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간악한 자가 징계를 받지 않으니, 만약 이러한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 을 바로잡기를 바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보다 앞서, 황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여, 州郡에서 천거하여 서울로 올려 보낸 秀才孝廉들을 시험을 보이지 않고 모두 관리로 임명하려 하였다.注+, ”는 州郡에서 천거한 秀才孝廉을 이른다.
尙書 陳頵이 또한 上言하기를 “마땅히 옛 제도를 따라 經書에 대한 策問으로 시험하여야 합니다.”注+나라 초기에 수재와 효렴 중에 經書策問으로 급제한 자는 華譚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하니, 그의 말을 따르고, 이어서 詔令을 내리기를 “수재와 효렴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를 천거한 刺史太守의 관직을 파면하라.”注+〈“不中科者 刺史太守免官”은〉 천거한 주인에게 를 주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이에 수재와 효렴들이 모두 감히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서울에 올라간 자들도 병을 칭탁하여 3년에 이르도록 시험에 응시한 자가 없었다.
[] 황제가 이미 서울에 도착한 효렴들에게 관직을 특별히 제수하려고 하자, 尙書郞 孔坦注+孔坦孔愉의 조카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의 수재와 효렴은 천거한 君父에게 누를 끼칠까 두려워하여 모두 감히 서울에 오지 못하고, 서울과 먼 의 수재와 효렴은 행여 시험 치지 않아도 될까 하여 달려옵니다.注+君父”는 刺史太守를 이른다.
만약 이들에게 관직을 제수한다면, 이는 謹愼하는 자는 직분을 잃고 요행을 바라는 자는 관직을 얻게 하는 것이니,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손상함이 이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注+(직분)은 扶問이다.
그들 모두를 하여 돌려보내고 시험을 보이는 시기를 늦춰서 그들로 하여금 학문에 힘쓰게 하는 것만 못하니, 이렇게 하면 법이 고르게 시행되고 명령이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注+(위하다)는 去聲이다. 은 멀리 연기하는 것이다. 황제가 그의 말을 따라서 7년까지 연기했다가 시험을 보일 것을 허락하였다.注+은 따름이다. 과 같은바 시기를 늦춤이니, 시험 보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 12월에 나라(前趙) 將軍 喬泰靳準을 토벌하여 참수하였다.
[] 靳準侍中 卜泰에게 황제가 사용하는 乘輿服御(복식‧거마‧기물)를 가지고 가서 石勒에게 화친을 청하게 하였는데, 석륵이 복태를 가두었다가 漢主 劉曜에게 보냈다.
유요가 복태에게 이르기를 “先帝(劉粲)의 末年에 실로 큰 인륜을 어지럽혔다.注+先帝劉粲을 이른다. “亂倫(인륜을 어지럽혔다)”은 여러 어미를 간음한 일을 이른다. 司空(靳準)이 伊尹霍光의 권한을 행하여 으로 하여금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으니, 그 이 매우 크다.
만약 속히 大駕를 맞이하면 내 마땅히 모든 정사를 그에게 맡길 터인데, 하물며 죽음을 면하는 것에 있어서랴.” 하였다. 복태가 돌아와 유요의 말을 전하였는데, 근준은 따르지 않았다.
將軍喬泰 등이 함께 근준을 죽이고 靳明君主로 추대하고는,注+靳明靳準從弟이다. 복태를 보내어 6개의 傳國璽를 받들어 올리고 나라(前趙)에 항복하였다.
石勒이 크게 노하고 진군하여 근명을 공격하니, 근명이 나와 싸우다가 대패하였다.
[] 琅邪王 司馬煥하였다.
[] 司馬煥鄭夫人의 아들이니, 이때 겨우 2살이었다. 황제는 그를 사랑하여 그가 병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琅邪王으로 봉하였다.
사마환이 하자, 황제가 吉凶禮服을 구비하고 園陵을 경영하여 일으키니, 공사에 드는 비용이 매우 많았다.
右常侍 孫霄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注+晉書≫ 〈百官志〉에 “王國에는 左常侍右常侍 각각 한 사람을 두었다.” 하였다. “옛날에 흉년이 들면 를 줄였는데注+(줄이다)는 所戒이다. 하물며 지금은 나라가 혼란하니, 법전에 있는 옛 제도도 오히려 마땅히 절약하고 줄여야 하는데, 禮典에 없는 것을 도리어 이와 같이 높이 꾸민단 말입니까.注+所景이니, 줄임이다. 이 없는 成人의 예로써 장례하는 것은 옛 법전에 없는 일이다. 는 도리어이다.
이미 피로한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켜 유익함이 없는 일을 경영하고注+(피로하다)는 로 읽는다. 이미 곤궁한 재력을 탕진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니, 이것은 이 불안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 彭城內史 周撫가 배반하여 石勒에게 항복하자, 詔令을 내려서 下邳內史 劉遐泰山太守 徐龕(서감)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다.
[] 石勒平陽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니, 靳明赤壁으로 달아났다. 漢主 劉曜가 그의 종족을 다 주살하였다.
[] 靳明이 여러 번 패하고는 사신을 보내어 나라(前趙)에 구원을 요청하자, 漢主 劉曜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
근명이 平陽의 남녀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나라로 달아나자, 劉曜靳氏의 남녀를 모두 생포하여 참수하였다.
石勒平陽宮室을 불태우고 劉淵劉粲의 두 능을 수리하고 유찬 이하 백여 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하고는, 수비하는 군대를 배치하고 돌아갔다.


역주
역주1 遼西公段疾陸眷卒 : “段疾陸眷에게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그의 의리를 인정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은 段氏에 대하여 매번 자세히 썼으니, 그들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이다.[卒疾陸眷 何 予義也 綱目於段氏 每詳之 義焉而已矣]” ≪書法≫
역주2 王卽皇帝位 : “‘皇帝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正統이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쓴 것이 4번이니, 漢나라는 高祖와 光武帝와 昭烈帝를 썼고, 晉나라는 元帝를 썼다. 이를 제외하고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쓴 자가 없다.[書卽皇帝位 何 正統也 終綱目 書卽皇帝位四 漢書高祖光武昭烈 晉則元帝 舍是 無書卽皇帝位者矣]” ≪書法≫
“繼統(統을 이음)과 創業은 똑같지 않으니, 내 예전에 이미 이것을 논하였다. 이제 周嵩이 말한 것은 蜀漢의 費詩와 뜻이 같으니 진실로 견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정통을 잇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五代時代에 劉崇이 참람하게 황제가 되고는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朕은, 周祖(後周 太祖 郭威)의 基業이 하루아침에 실추되었으므로, 오늘날 지위와 칭호를 부득이하게 바로잡은 것이다.’ 하였다. 유숭이 비록 참람하게 지위를 도둑질하였으나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光武帝와 昭烈帝와 元帝가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을 때에도 모두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써서 혐의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인심을 결속하고 정통을 이어서 천하 사람들이 귀의하고자 하는 바람에 부응하고 하늘에 계신 祖宗의 영혼을 위로하게 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니, 진실로 기타 망령되이 스스로 높이고 큰 체한 자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繼統與創業不同 臣前已論之矣 今周嵩所言 與費詩同旨 固不爲無見 然特未知紹續之意耳 五代劉崇僭立 謂其臣曰 朕以周祖之業 一朝墜地 今日位號 不得已而正之 崇雖僭竊 其言蓋亦有理 此綱目於光武昭烈元帝未混一之時 所以皆書卽皇帝位 而無嫌者 正以幸其繫人心 續正統 副四海依歸之望 慰祖宗在天之靈 固不得與其他妄自尊大者比也]” ≪發明≫
역주3 揖하고……끈다 : 3번 읍한 후에야 다른 사람에게 간청하여 불을 끈다는 것으로, 규칙이나 예법에 얽매여서 目前의 일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4 奉朝請 : 제후가 봄에 천자를 朝見하는 것을 朝라 하고 가을에 조현하는 것을 請이라 하였으므로 정기적으로 朝會에 참석하는 것을 奉朝請이라고 하였다. 漢代에는 퇴직한 大臣과 將軍, 皇室, 外戚 등이 봉조청으로 조회에 참여하였으며, 晉代에는 奉車, 駙馬, 騎三都尉가 봉조청이 되었다. 朝鮮朝에서는 奉朝賀라고 칭하였다.
역주5 爵位 : 秦나라에서 軍功의 多寡에 따라 내린 爵制를 20等爵制라 한다. 이것이 漢代에 들어서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내리는 民爵制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향촌 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이제는 백성들이 봉건귀족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백성들이 황제의 지배에 직접 속하게 되었음을 보이게 하였다. 20등작은 公士 上造 簪裊 不更 大夫 國大夫‧官大夫 七大夫‧公大夫 公乘 五大夫 左庶長 右庶長 左更 中更 右更 少上造 大良造‧大上造 駟車庶長 大庶長 關內侯 徹侯‧通侯‧列侯인데, 열후가 가장 높고 공사가 가장 낮다. 이는 級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백성에게 작위를 내린 것은 1級인 공사에서 8級인 공승까지로 보인다.
역주6 漢螽斯則百堂災 : “화재는 궁궐과 종묘가 아니면 쓰지 않는데. 堂인데도 어찌하여 ‘災’라고 썼는가. 劉聰의 멸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유총의 자식 중에 죽은 자가 21명이었다.[火災 非宮闕宗廟 不書 堂也 何以書 著聰滅也 於是聰子死者二十一人]” ≪書法≫
역주7 張寔遣使上表 : “張寔이 뒤를 이어 즉위한 뒤로부터 한 번은 ‘玉璽를 바쳤다.’라고 썼고(愍帝 建興 3년(315)), 한 번은 ‘군대를 들여보내 들어와 구원하였다.’라고 썼고(愍帝 建興 4년(316)), 한 번은 ‘韓璞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漢나라(前趙)를 정벌하게 하였다.’라고 썼고(建武 원년(317)), 이때에는 ‘사자를 보내어 표문을 올렸다.’라고 썼으니, 모두 그의 충성을 인정한 것이다. 장식은 대대로 忠貞을 돈독히 했다고 이를 만하다.[寔自嗣立 一書得璽獻之(愍帝建興三年) 一書遣兵入援(愍帝建興四年) 一書遣韓璞將兵伐漢(建武元年) 於是書遣使上表 皆予其忠也 寔可謂世篤忠貞矣]” ≪書法≫
역주8 約法三章 : 漢나라 高祖가 秦나라의 도성인 關中을 점령하고서 까다롭고 가혹한 법을 없애어 法令을 세 章으로 개정한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傷害를 입히거나 도둑질한 자는 죄를 받는 것이다.
역주9 成丞相范長生卒 : “成나라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이때까지 15년 동안, ≪資治通鑑綱目≫에서 成나라의 政事를 쓴 것이 한두 가지도 없는데 그 신하가 죽은 것을 쓴 것이 2번이나 되니, 이는 어짊을 기록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僭國의 신하를 쓴 것이 22번이며, 晉나라 때가 9번을 차지하는데, 成나라가 2번이니, 어느 지역인들 인재가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참으로 옳다.[成自立國以來 至是十有五年 綱目書成政事不一二 而卒其臣者再 錄賢也 終綱目 卒僭國臣 二十有二 晉世居九 成有二焉 何地不生才 信哉]” ≪書法≫
역주10 段匹磾殺太尉廣武侯劉琨 : “관직을 갖추어 쓴 것은 어째서인가. 劉琨의 義를 인정한 것이다. 유곤은 ‘幷州刺史가 되었다.’라고 쓴 뒤로부터 ≪資治通鑑綱目≫에 모두 11번 썼는데, 劉希를 보내어 병력을 규합하게 했을 때에는 ‘王浚이 유희를 죽였다.’라고 썼고, 劉曜가 晉陽을 습격했을 때에는 ‘유곤이 常山으로 달아났다.’라고 썼고, 石勒이 樂平을 공격했을 때에는 ‘유곤이 구하다가 대패하여 낙평이 마침내 함락되었다.’라고 썼고, 長史가 幷州를 가지고 배반했을 때에는 ‘유곤이 薊城으로 달아났다.’라고 썼고, 段匹磾와 함께 석륵을 토벌했을 때에는 ‘출동하기 전에 해산했다.’라고 써서, 거의 한 번도 사람의 뜻을 크게 통쾌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나머지는 ‘大將軍이 되었다.’라고 썼고, ‘司空이 되었다.’라고 썼고, ‘太尉가 되었다.’라고 썼고, ‘표문을 올려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권했다.’라고 썼을 뿐이다. 그리고 ≪자치통감강목≫은 그가 살해당했을 때에 관직을 갖추어 ‘太尉 廣武侯’라고 썼으니, 이 또한 오직 그가 황실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단필제가 죽였다.’라고 쓴 것은 단필제를 죄책한 것이니, ≪자치통감강목≫은 段氏에 대해 좋게 여겨 取한 바가 있으나, 功이 있다고 해서 죄를 덮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具官 何 予義也 琨自書幷州刺史 綱目凡十一書 遣劉希合衆 則書王浚殺之 劉曜襲晉陽 則書奔常山 石勒攻樂平 則書救之大敗 樂平遂陷 長史以幷州叛 則書奔薊 與匹磾討石勒 則書未行而罷 殆亦無一大快人意 其餘書爲大將軍 書爲司空 書爲太尉 書上表勸進耳 綱目於其遇害 具官書太尉廣武侯 則亦唯其乃心帝室而已矣 書匹磾殺 罪匹磾也 綱目於段氏有取焉 功罪不相掩 可也]” ≪書法≫
“段匹磾는 鮮卑의 種族인데도 황실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또한 매우 가상하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함께 功을 세우는 義를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督將을 살해하기까지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太尉 廣武侯 劉琨을 죽였다.’라고 써서 유곤을 인정한 것은 단필제를 주벌한 것이니, 그 뜻이 분명하다.[匹磾 鮮卑之種 乃心帝室 亦甚可嘉 然不思戮力共功之義 遂至戕害督將 則其餘不足觀矣 書殺太尉廣武侯劉琨 予琨 所以誅匹磾也 其旨明矣]” ≪發明≫
역주11 擧哀의 禮 : 喪事가 났을 때,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의식을 말한다.
역주12 太子粲立……而代之 : “5胡의 禍가 劉淵에게서 시작되고 劉聰에게서 이루어지니, 백성들이 도륙당한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죽고 자식이 시해를 당한 것이 마치 한 수레바퀴 자국에서 나온 것처럼 〈晉나라와〉 똑같았고, 나라도 얼마 후에 멸망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일에 근거하여 곧바로 썼으니, 비록 그 應驗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나, 이미 응험이 진실로 이 가운데 들어 있다. ◯아! 中華의 군주는 하늘이 세운 것이다. 그 좋고 나쁨, 보존과 멸망은 천지와 함께 流通하는데, 유총이 匈奴의 종자로서 감히 중화의 군주를 사로잡아 곤욕을 주었다. 이는 단지 중국에게 죄를 얻고 세상의 군주에게 죄를 얻을 뿐만 아니요, 실로 天帝에게 죄를 얻은 것이다. 하늘이 마침내 靳準의 손을 빌려서 그 종족을 죽이고 그 시신의 목을 베어서 禍가 그 아비의 뼈에 미치고 불이 그 사당에까지 뻗쳤으니, 아! 유총이 두 황제에게 욕을 보인 데 대한 하늘의 보복이 거의 서로 비슷하다. 天道의 밝고 밝음이 이와 같으니, 후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五胡之禍 始於淵 成於聰 生民屠戮 不可勝紀 然身死子弑 如出一轍 國亦尋滅 綱目據事直書 雖不明言其應 而應固已在中矣 ◯嗚呼 中華之主 天所立也 其休戚存亡 與天地相爲流通 而劉聰以匈奴之孽 乃敢執而困辱之 非但得罪於中國 得罪於世主 而實得罪於天帝也 天乃假手於靳準 屠其族 戮其屍 禍及其父骨 火延其宗廟 嗚呼 天所以報劉聰之辱二帝者 亦略相當矣 天道之昭昭如此 後之人可不畏哉]” ≪發明≫
역주13 伊尹과……일 : 伊尹은 湯王을 도와 夏나라 桀王을 멸망시키고 난세를 평정한 商나라의 賢相으로, 탕왕의 적장손인 太甲이 즉위하여 예법을 지키지 않자 桐宮으로 축출했다가, 그가 개과천선하자 3년 뒤에 다시 영입하여 복위시켰다. 霍光은 前漢 때의 大將軍으로, 昭帝가 8세로 즉위하자 武帝의 遺詔를 받들어 보필하였다. 소제가 죽자 昌邑王을 세웠으나 음란하다고 하여 폐위하고 宣帝를 세웠다.
역주14 日夜出高三丈 : “앞에서는 ‘세 개의 해가 서로 연이어 동쪽으로 갔다.’라고 썼는데, 이때 또다시 ‘해가 밤중에 나왔는데 3丈 높이에 떠 있었다.’라고 썼으니, 해의 異變이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晉나라의 中世는 어쩌면 그리도 災變이 많았던가.[前書有三日相承東行矣 於是 又書日夜出高三丈 日之異 莫甚於此者 晉之中世 何多變哉]” ≪書法≫
역주15 光祿不試 : ≪晉書≫ 〈熊遠傳〉에는 ‘先祿不試’로 되어 있다.
역주16 琅邪王煥卒 : “琅邪王 司馬裒가 卒했을 때에는 쓰지 않았는데(建武 원년(317)에 자세히 보인다.) 司馬煥이 卒한 것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懷帝와 愍帝의 梓宮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服이 없는 殤(상복을 입지 않는 어린아이의 죽음)에 禮와 情을 지나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비난한 것이다.[琅邪王裒卒 不書(詳建武元年) 書煥卒 何 譏也 二帝梓宮未返 而越禮過情於無服之殤 是以譏之]” ≪書法≫
“이때 梓宮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고 국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포대기 속에 있는 아이를 成人의 禮로 장례한 것은 어째서인가. 사마환이 卒한 것을 특별히 쓴 것은 비난한 것이다.[于時 梓宮未返 國步多艱 乃以成禮葬襁褓之物 何哉 特書其卒 蓋譏之也]” ≪發明≫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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