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事下弘恭問狀한대 望之對曰 外戚在位하여 多奢淫하니 欲以匡正國家요 非爲邪也니라
恭, 顯이 奏호되 望之, 堪, 更生이 朋黨相稱擧하여 數讒訴大臣하고 毁離親戚하여 欲以專擅權勢하니 爲臣不忠하고 誣上不道라
時
에 上初卽位
하여 不省召致廷尉爲下獄也
하고 可其奏
注+省, 悉井切.하다
上이 大驚曰 非但廷尉問邪아하고 以責恭, 顯하니 皆叩頭謝어늘
上曰 令出視事
하라 恭, 顯
이 使高言
호되 上
이 新卽位
하여 未以德化聞於天下
하고 而先驗師傅
하시니 卽下獄
이면 宜因決免
注+決, 謂免其罪, 免, 謂罷其官.이라한대
於是에 赦望之罪하고 收印綬하고 及堪, 更生은 皆免爲庶人하다
目
會에 望之子伋이 亦上書하여 訟望之前事어늘 事下有司한대 復奏호되 望之敎子上書하니 失大臣體요 不敬이라하여 請逮捕하다
恭, 顯等이 知望之素高節하여 不詘辱하고 建白호되
望之前幸不坐
하고 復賜爵邑
이나 不悔過服罪
하고 深懷怨望
하여 自以託師傅
하여 終必不坐
注+言恃舊恩, 自謂終不坐罪.라하니
非頗屈望之於牢獄하여 塞其怏怏心이면 則聖朝無以施恩厚니이다
顯等曰 人命至重하고 望之所坐는 語言薄罪니 必無所憂리이다 上이 乃可其奏하다
目
[目]
중서령中書令 홍공弘恭과
복야僕射 석현石顯은
선제宣帝 때로부터 오랫동안 〈국가의〉
추기樞機를 맡았는데,
注+홍弘은 성姓이다. 황제가 즉위하자 병이 많았다.
황제는 석현이
중인中人(환관)으로서
외척外戚의
당黨이 없다 하여, 마침내 정사를 그에게 맡겨서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석현을 통하여 아뢰고 결단하게 하니, 귀함과 총애가 조정을 휩쓸어서
백관百官들이 모두 석현을 공경히 섬겼다.
注+중인中人은 환관宦官이다. “무외당無外黨”은 골육骨肉의 친척이 적고 혼인한 집이 없음을 말한다. 백白은 아룀이고, 결決은 결단한다는 뜻이다.
석현은 사람됨이 재치 있고 지혜로우며 일에 숙달하니, 군주의 은미한 뜻을 잘 정탐하여 알았다.
注+“심득深得”은 《한서漢書》 〈석현전石顯傳〉에 “탐득探得”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속으로 은밀하게 남을 해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로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번번이 법으로 위태롭게 몰아 죽였다.
注+궤詭는 어긴다는 뜻이니, “궤변詭辯”은 도리道理에 어긋나는 말이다. “위법危法”은 법法으로써 위태롭게 몰아 죽이는 것을 이른다.
석현은 사고史高와 한통속이 되어, 의논할 적에 항상 고사故事를 주장하고 소망지蕭望之 등을 따르지 않았다.
소망지 등은 허씨許氏와 사씨史氏가 방종함을 걱정하였고, 또 홍공과 석현이 권력을 전횡하는 것을 미워해서, 건의하여 아뢰기를 “중서는 정사의 근본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구機構이니, 마땅히 일에 통달하고 지혜가 밝으며 공정한 자를 이 자리에 있게 해야 하는데, 무제武帝가 후정後庭에서 놀고 잔치하였으므로 환관宦官을 등용하였으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마땅히 중서의 환관을 파하여 옛날에 ‘형벌 받은 사람(환관)을 가까이하지 않은 뜻’에 응하여야 합니다.”
注+《예기禮記》 〈곡례曲禮〉에 “형벌 받은 사람은 군주君主의 곁에 있지 않게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응고應古(옛 제도에 응한다.)”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상上은 처음 즉위하여 겸양하고 일을 고치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 의논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했는데,
유경생劉更生을 내보내어
종정宗正으로 삼았다.
注+중重은 어렵게 여김이니, 다시는 선비들을 중서中書에 두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급사중給事中은 중조中朝(내조內朝)의 관원이고, 종정宗正은 외조外朝의 관원이다. 그러므로 출出이라고 말한 것이다.
目
[目] 소망지蕭望之와 주감周堪이 유명한 학자들을 여러 번 천거하여 간관諫官에 오르게 하니, 정붕鄭朋은 은밀히 소망지에게 붙고자 하여 글을 올려 사고史高가 부정하게 이익을 추구한 일과 허씨許氏와 사씨史氏 자제들의 잘못을 말하고, 이 글을 주감에게 보였다.
주감은 임금에게 아뢰어서 정붕으로 하여금
금마문金馬門에서
대조待詔하게 하였다.
注+시視는 시示로 읽으니, 정붕鄭朋이 아뢴 글을 주감周堪에게 보여준 것이다. 《한잡사漢雜事》에 “무릇 신하들이 천자天子에게 글을 올려 의견을 통하는 것이 네 가지이니, 첫째는 장章이고 둘째는 주奏이다.” 하였다.
소망지는 처음 정붕을 보고는 간곡한 마음으로 접대하였는데, 뒤에 그가 사람을 모함하여 간사하다는 것을 알고는 끊고 왕래하지 않으니,
注+“접대이의接待以意”는 정성으로 대하고 간곡함으로써 접대한 것이다. 정붕은 원한을 품고 다시 허씨와 사씨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말했던 일을 떠넘기며 말하기를 “모두
주감周堪과
유경생劉更生이 나를 사주한 것이다.”
注+퇴推(떠넘기다)는 토뢰吐雷의 절切이다. 하였다.
대조待詔 화룡華龍은 행실이 추악하였다.
注+화華는 호화胡化의 절切이니 성姓이다. 행行(행실)은 거성去聲이다.
주감 등의 무리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주감 등이 받아들여주지 않자, 정붕과 서로 결탁하였다.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은 이들 정붕과 화룡 두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지 등이 상소하여 허씨, 사씨를 물러나게 하려고 한 내용을 고발하게 하니, 소망지가 휴가 가는 날을 기다려 이 일을 아뢰었다.
目
[目] 이 일을 홍공弘恭에게 회부하여 내용을 묻자, 소망지蕭望之가 대답하기를 “외척外戚이 높은 지위에 있어 사치하고 음탕한 행위가 많으니, 나는 국가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요 간사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은 아뢰기를 “소망지蕭望之와 주감周堪과 유경생劉更生이 붕당朋黨을 만들어 서로 칭찬하고 천거해서 자주 대신大臣을 중상하고 황제의 친척들을 훼방하여 이간질해서 권세를 독점하고자 하니, 신하가 되어 충성스럽지 못하고 윗사람을 속여 부도不道합니다.
알자謁者가 정위廷尉에게 불러오게 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상上은 처음 즉위하여 정위에게 불러오는 것이
하옥下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아뢴 대로 하라고 허락하였다.
注+성省(살펴보다)은 실정悉井의 절切이다.
뒤에 상上이 주감과 유경생을 부르자, 대답하기를 “옥獄에 갇혀 있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정위가 묻기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홍공과 석현에게 책망하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상上은 “이들로 하여금 나와서 일을 보게 하라.” 하니, 홍공과 석현은
사고史高를 시켜 말하기를 “
상上이 처음 즉위하여
덕화德化로써 천하에 알려지지 못하고, 먼저 사부를 너그럽게 용서하려 하시니, 만일 하옥시켰으면 마땅히 죄를 면하고 대신 관직을 파면해야 합니다.”
注+결決은 그 죄를 면해주는 것을, 면免은 관직을 파면하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이에 소망지의 죄를 사면하고 인수印綬를 거두었으며, 주감과 유경생은 모두 파면하여 서인庶人이 되게 하였다.
目
[目] 대조待詔 정붕鄭朋이 태원태수太原太守 장창張敞을 천거하기를 “선제先帝의 유명한 신하이니, 마땅히 황태자皇太子를 가르쳐 보필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上이 소망지蕭望之에게 물으니, 소망지가 말하기를 “장창은 유능한 관리입니다.
번거롭고 어려운 임무를 맡아 다스릴 수 있으나, 재질이 경박하니 사부師傅의 그릇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上은 그를
좌풍익左馮翊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마침 장창이 병으로 죽었다.
注+임任(맡다)은 음이 임壬이다. 《한서漢書》 〈장창전張敞傳〉에 “장창張敞은 위의威儀가 없어서 조회를 파하고 말을 달려 장대章臺 거리를 지날 적에 모시는 아전들로 하여금 수레를 몰게 하고 자신은 편면선便面扇으로 말을 가볍게 두들겼으며, 또 부인에게 눈썹을 그려주었다.” 하였으니, 이른바 재질이 경박하다는 것이다. 편면便面은 얼굴을 가리는 부채 따위이다.
目
[目] 마침 소망지蕭望之의 아들 소급蕭伋이 또한 글을 올려서 소망지의 예전 일을 하소연하였는데, 이 사건을 유사有司(옥리獄吏)에게 내리자,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은〉 다시 아뢰기를 “소망지가 아들로 하여금 글을 올리게 하였으니, 대신大臣의 체통을 잃어 불경不敬합니다.” 하여 체포할 것을 청하였다.
홍공과 석현 등은 소망지가 평소 절개가 높아서 굴욕을 받지 않을 것을 알고는, 건의하기를
“소망지가 예전에 다행히 죄에 걸리지 않고 다시
작읍爵邑을 하사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깊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서 스스로
사부師傅의 지위를 믿고 끝내 반드시 죄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니,
注+〈“자이탁사부自以託師傅 종필부좌終必不坐”는〉 사부師傅의 옛 은혜를 믿고서 스스로 끝내 죄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다.
소망지를 감옥에 가두어 그의 앙앙불악怏怏不樂하는 마음을 크게 막지 않으면 성조聖朝의 두터운 은혜를 베풀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上은 말하기를 “태부太傅가 평소 강직하니, 어찌 옥리獄吏에게 나오려 하겠는가.” 하였다.
석현 등이 말하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하고, 소망지가 걸린 죄는 언어의 작은 것이니, 반드시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上은 마침내 아뢴 대로 하라고 허락하였다.
目
[目]
석현石顯 등은
알자謁者로 하여금
소망지蕭望之를 부르고 인하여 급히
집금오執金吾의 수레와 기병을 징발하여 달려가 그 집을 포위하게 하였다.
注+〈“급발집금오거기急發執金吾車騎 치위기제馳圍其第(급히 집금오執金吾의 수레와 기병을 징발하여 달려가 그 집을 포위하게 하였다.)”는〉 공갈하고 협박해서 자진自盡(자살)하기를 재촉한 것이다.
소망지가 이에 대한 계책을 문하생門下生인 주운朱雲에게 물으니, 주운은 절개를 좋아하는 선비였으므로 소망지에게 자결할 것을 권하였다.
소망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기를 “내 일찍이 장상將相의 지위에 올랐고 나이가 60이 넘었다.
늙어서 감옥에 들어가 구차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비루하지 않은가.” 하고는, 짐독鴆毒(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천자天子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손을 치며 말하기를
注+부拊는 친다는 뜻이다. “지난번에 내 진실로 그가 감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었는데.
과연 나의 어진 사부를 죽였다.” 하고는, 음식을 물리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여
좌우左右의 신하를 감동시켰다.
注+이때 태관太官에서 상上에게 점심을 올리고 있었다.
상上이 석현 등을 불러 자세히 의논하지 않은 점을 문책하니, 모두 관을 벗고 사죄하여 한동안 지난 뒤에야 그만두었다.
注+상詳은 자세히 살핀다는 뜻이다.
상上은 소망지를 추념하고 잊지 아니하여 매번 세시歲時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의 무덤에 제사하기를 세상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였다.
이해에 홍공弘恭이 죽으니, 석현을 중서령中書令으로 삼았다.
目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효원황제孝元皇帝가 속이기 쉽고 일깨우기 어려움이여.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의 간사한 말과 속이는 계책은 진실로 분별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소망지蕭望之가 자살함에 이르러서는 홍공과 석현의 속임수가 또한 분명하였다.
라면 누가 감동하고 분발하여
간신姦臣을 벌하지 않겠는가.
注+지底는 음이 지旨이니, 이룬다는 뜻이다.
효원황제는 그렇지 않아서 비록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소망지의 죽음을 슬퍼하였으나, 끝내 홍공과 석현을 주벌하지 못하고 겨우 그들이 관冠을 벗고 사죄하게 하였을 뿐이니, 이와 같이 하면 간신이 어떻게 징계되겠는가.
이는 홍공과 석현으로 하여금 간사한 마음을 멋대로 부려서 다시 기탄할 것이 없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