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秉은 爲人이 淸白寡欲하여 嘗稱我有三不惑하니 酒, 色, 財也라하니라
秉旣沒
에 所擧賢良劉瑜 乃至
하여 上書言
호되 中官
은 不當裂土傳爵
注+順帝陽嘉四年, 著令, 聽中官以養子襲爵.이니이다
又嬖女冗食
하여 傷生費國
注+無事而食, 謂之冗食.하며 第舍增多
하고 窮極奇巧
하여 掘山攻石
에 促以嚴刑
하고
州郡考事에 公行賕賂하니 民愁鬱結하여 去入賊黨이어든 官輒誅討하니
貧民이 或賣首級以要賞이라 父兄이 相代殘身하고 妻孥相視分裂이니이다
陛下又好微行近習之家하시니 賓客市買하여 因此暴縱이라
惟陛下開廣諫道
하고 博觀前古
하사 遠佞邪之人
하고 放鄭衛之聲
하시면 則政致和平矣
注+諫道, 謂言路也.리이다
詔問災咎之證하니 執政者欲令瑜依違其辭하여 乃更策以他事한대 瑜對愈切이라 拜爲議郞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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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후람侯覽의 아우 후참侯參이 익주자사益州刺史가 되어서 잔인하고 포악하고 탐욕을 부려서 여러 차례 부정하게 장물을 취한 것이 억億으로 계산되었다. 양병楊秉이 아뢰어 함거檻車로 후삼을 불렀는데, 길에서 자살하였다.
양병이 인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臣이 옛 법을 살펴보니, 환관은 본래 궁중에서 사령使令을 맡고 밤중에 호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지금 외람되게 지나친 은총을 받아서 정사를 집행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상시中常侍 후람의 아우 후삼이 탐욕스럽고 잔인한 원흉元兇으로서 스스로 화와 멸망을 취하였으니, 후람은 자기 죄가 무거움을 알고 반드시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臣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후람을 급히 물리쳐서 본군本郡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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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양병楊秉은 사람됨이 청백淸白하고 욕심이 적어서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세 가지 미혹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술과 여색과 재물이다.” 하였다.
양병이 별세하자, 그가 천거한
현량賢良인
유유劉瑜가 마침내 와서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
중관中官(환관)은 땅을 떼어
작위爵位를 전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注+순제 양가順帝 陽嘉 4년(135)에 법령을 만들어 중관中官이 양자養子로 작위를 세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 총애하는 여인들이
무위도식無爲徒食하여 백성에게는 폐해가 되고 국가에는 낭비를 초래합니다.
注+일 없이 먹는 것을 용식冗食이라 한다. 저택을 많이 짓고 기이함과 교묘함을 지극히 하여 산을 파서 돌을 다스릴 적에 엄한 형벌로 재촉하고,
주군州郡에서 일을 조사할 적에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니, 백성들의 시름이 쌓이고 맺혀서 향리를 떠나 도적의 도당徒黨에 들어가면 관官에서 번번이 토벌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혹 수급首級을 팔아 상賞을 요구하고, 부형父兄들은 서로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잔해하고, 처자식들은 서로 바라보며 흩어집니다.
폐하께서는 또
근습近習(환관)의 집에
미행微行하기를 좋아하시니, 〈환관의〉
이로 인해 포학하고 방종한 짓을 합니다.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언로言路를 널리 열고
전고前古의 일을 널리 살피시어, 아첨하고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고
정鄭나라와
위衛나라의 음탕한 음악을 추방하소서. 그리하시면
화평和平한
정사政事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注+“간도諫道”는 언로言路를 이른다.
조령詔令을 내려 재앙과 허물의 징조를 물으니, 집정자들은 유유로 하여금 그 말을 모호하게 하도록 하려고 마침내 다른 일로 바꾸어 책문策問하였는데, 유유의 대답이 더욱 간절하였다. 이에 의랑議郞을 제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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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계양桂陽의 도적 호란胡蘭 등이 영릉零陵을 공격하자, 태수 진구太守 陳球가 굳게 지켰다.
연사掾史가 진구에게 집안 식구들을 피난 보내자고 아뢰자, 진구가 노하여 말하기를 “태수太守는 나라의 호부虎符를 나누어 가져 한 고을의 임무를 받았는데, 어찌 처자식을 돌보느라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키겠는가. 다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참형에 처하겠다.” 하고는,
큰 나무에 활줄을 매어 활을 만들고 창에 깃털을 달아 화살을 만든 다음 활시위를 당겨 발사 장치에 걸어서 발사하니, 죽거나 부상한 적이 많았다.
注+인引은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활을 발사하는 장치를 기機라 한다.
적이 물을 격류시켜 성에 대자, 진구가 곧바로 성안에서 지형을 이용하여 역으로 물길을 돌려 터서 적에게 대었다. 서로 대치한 지 10여 일이 되었는데도 적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때 도상度尙이 부름을 받아 〈경사京師에〉 돌아와 있었는데, 조령詔令을 내려 중랑장中郞將을 삼으니, 도상이 적을 토벌하여 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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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다시 도상度尙을 형주자사荊州刺史로 삼았는데, 적의 잔당이 남쪽의 창오蒼梧로 달아나자 교지자사 장반交趾刺史 張磐이 격파하니, 적이 다시 형주荊州로 들어갔다.
도상은 자신의 죄가 될까 두려워해서 “창오의 적이
형주荊州의 경내로 들어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注+부負는 죄책罪責이니, 도적 떼를 다 죽이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가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이에 장반을 불러들여
정위廷尉에게 회부하였다.
마침 사면이 되었으나, 장반은 옥에서 나가려 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실로 죄가 없으니, 사면하여도 없앨 죄가 없다. 만약 이렇게 구차히 면한다면, 내 영원히 침해와 모욕을 받을 것이다.” 하자,
이에 도상을 불러 대면하였다. 도상은 말이 궁하여 죄를 받게 되었는데, 먼저 공功이 있다 하여 용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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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이때
소황문 장양小黃門 張讓의 아우
장삭張朔이
야왕령野王令이 되어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무도無道하였는데,
이응李膺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경사京師로 도망쳐 돌아와서 형(
장양張讓)의 집의
합주合柱 안에 숨어 있었다.
注+야왕현野王縣은 하내군河內郡에 속하였고, 하내군河內郡은 사례교위司隷校尉의 부部에 속하였다. 장삭張朔은 이응李膺이 자신의 죄를 살피고 탄핵할까 두려워하였으므로 도망하여 경사京師로 돌아간 것이다. 합주合柱는 두 기둥이 서로 만나고 두 지붕이 합하는 곳을 이른다.
이응이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서 즉시 기둥을 부숴 장삭을 잡아서 옥으로 보내 조사를 받자마자 즉시 죽였다. 장양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황제가 이응을 불러 힐책하니,
이응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옛날
지금
신臣은 관직에 부임한 지 이미 열흘이 되었습니다. 죄인을 색출함이 지체되어 죄를 얻게 될까 내심 두려워했었는데, 뜻밖에 신속히 처리했다고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저의 죄가 당장 죽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청컨대 5일을 유임하여 원악元惡을 섬멸하고 물러나 끓는 가마솥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바로 이것이 평소의 소원입니다.”
황제가 장양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네 아우의 죄이다. 사례교위司隷校尉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니, 이로부터 환관들이 모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여서 휴일에도 감히 궁성宮省을 나가지 못하였다.
황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모두 머리를 땅에 두드리고 울며 말하기를 “이교위李校尉를 두려워해서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