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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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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이라
趙光初十이요 後趙九年이라
夏五月朔 日食하다
◑張駿 遣兵攻趙어늘 趙撃敗之하고 遂取河南地하다
駿 聞趙兵爲後趙所敗하고 乃去趙官爵하고 復稱晉大將軍涼州牧하고 遣辛巖等하여 帥衆數萬하고 攻趙秦州하다
趙遣劉胤하여 將兵撃敗之하고 乘勝追奔하여 濟河하여 拔令居하고 據振武하니 河西大駭
金城, 枹罕 降之하니 駿 遂失河南之地注+令居縣, 漢屬金城郡, 張寔置廣武郡, 令居分屬焉. 振武, 在姑臧東南․廣武西北.하다
庾亮 以蘇峻在歷陽하여 終爲禍亂이라하여 欲下詔徵之어늘 司徒導曰 峻 必不奉詔하리니 不若且包容之니라
亮曰 今縱不順命이나 爲禍猶淺이어니와 若復經年이면 不可復制 猶七國之於漢也注+漢晁錯議削吳․楚曰 “今削之亦反, 不削亦反, 削之, 反疾禍小, 不削, 反遲禍大.” 亮以爲比.리라
卞壼曰 峻 擁强兵하고 逼近京邑하여 路不終朝注+歷陽之與建康, 一江之隔耳.하니 一旦有變이면 易爲蹉跌이니 宜深思之니라
温嶠亦累書止亮하고 舉朝以爲不可라호되 皆不聽하다
聞之하고 遣司馬하여 詣亮辭한대 不許하고 徴爲大司農하고 以弟逸代領部曲하다 上表辭호되 復不許하니 遂不應命이라
温嶠即欲帥衆하여 下衛建康하고 三吳亦欲起義兵注+漢置吳郡, 吳分吳郡, 置吳興郡, 晉又分吳興․丹楊, 置義興郡, 是爲三吳. 酈道元曰 “世謂吳郡․吳興․會稽爲三吳.” 杜佑曰 “晉․宋之間, 以吳郡․吳興․丹楊爲三吳.”이러니 報嶠書曰 吾憂西陲 過於歷陽하니 足下無過雷池一歩也注+西陲, 謂陶侃也. 雷池, 卽在大雷之東, 水經註 “靑林水, 西南歷尋陽, 分爲二水, 一水東大雷.” 一曰雷池, 謂大雷口․池口也, 二曰對岸. 大雷口, 在江北舒州界. 池口, 在江南池州界.하라
復遣使諭峻한대 峻曰 臺下云 我欲反이라하니 豈得活邪 我寧山頭望廷尉언정 不能廷尉望山頭注+言入朝必下廷尉.라하니라
知祖約亦怨朝廷하고 乃請共討亮하니 大喜어늘
譙國内史桓宣曰 使君 欲爲雄霸인댄 助國討峻이면 則威名自舉어늘 今乃與俱反이면 安得久乎잇가
不從하니 遂絶之하다 遣兄子沛渙, 壻許柳하여 以兵會峻注+沛渙, 通鑑作沛內史渙.하다
尙書左丞孔坦 司徒司馬陶回注+司徒屬官, 有司馬.言於司徒導하여
請及峻未至하여 急斷阜陵하고 守江西當利諸口하면 彼少我衆하여 一戰决矣注+阜陵, 有麻湖之阻, 守當利諸口, 則峻兵不得渡江. 陳濟曰 “當利, 浦名, 在和州東十二里.”리이다 今不先往이라가 而峻先至하면 則人心危駭하여 難與戰矣리이다
導然之호되 庾亮 不從이러니
至是하여 使其將韓晃等으로 襲陷姑孰하여 取鹽米하니 方悔之注+姑孰, 臨江渚, 舟船所湊, 晉積鹽米於此.러라
京師戒嚴하고 假亮節하여 都督征討諸軍하고 使左將軍司馬流 將兵據慈湖以拒之注+慈湖, 在姑孰濱江南岸.하다
宣城内史桓彞 欲起兵赴朝廷이어늘 長史裨恵 以郡兵寡弱하고 山民易擾하니 宜且按甲以待之注+裨, 姓也. 宣城之西南, 山越居之, 自吳以來, 屢爲寇亂.라한대
彞厲色曰 見無禮於其君者하면 若鷹鸇之逐鳥雀注+左傳魯大夫臧文仲之言.이라 今社稷危逼하니 義無宴安이라하고 遂進屯蕪湖러니
韓晃 撃破之하고 因攻宣城하니 彝退保廣徳注+宣城郡, 治宛陵縣, 宣城別爲縣. 何承天曰 “廣德, 漢舊縣.” 沈約曰 “二漢志竝無, 疑是吳所立, 屬宣城郡.” 桐川志 “後漢置廣德縣, 晉幷入宣城.”하다
徐州刺史郗鑒 欲帥所領赴難이러니 詔以北冦不許하다


[] 나라(동진東晉) 현종顯宗 성황제成皇帝 함화咸和 2년이다.
[] 조주趙主(전조前趙) 유요劉曜 광초光初 10년이고, 후조後趙 고조高祖 석륵石勒 9년이다.
[] 여름 5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이 군대를 보내어 나라(전조前趙)를 공격하자, 나라가 장준을 공격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황하 남쪽 지역을 점령하였다.
[] 장준張駿나라 군대가 후조後趙에게 패했다는 말을 듣고는 마침내 나라의 관작官爵을 버리고 다시 나라의 대장군大將軍 양주목涼州牧을 칭하였으며, 신암辛巖 등을 보내어 수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나라의 진주秦州를 공격하게 하였다.
나라가 유윤劉胤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장준의 군대를 공격하여 패퇴시키고, 승세를 타고 달아나는 장준의 군대를 추격해서 황하黃河를 건너 영거令居를 함락하고 진무振武를 점거하니,注+① 令居縣은 漢나라 때에는 金城郡에 속하였는데, 張寔이 廣武郡을 설치하고 영거현을 나누어 이에 소속시켰다. 振武郡은 姑臧郡의 동남쪽, 광무군의 서북쪽에 있다. 하서河西 지역이 크게 놀랐다.
금성金城부한枹罕나라에 항복하니, 장준이 마침내 황하 남쪽 지역을 잃었다.
[] 겨울에 소준蘇峻을 불러 대사농大司農으로 삼으니, 소준이 조약祖約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
[] 유량庾亮소준蘇峻역양歷陽에 있으면서 끝내 화란禍亂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령詔令을 내려 그를 불러들이고자 하였다. 사도司徒 왕도王導가 말하기를 “소준은 반드시 조령을 받들지 않을 것이니, 우선 그를 포용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蘇峻擧兵會祖約蘇峻擧兵會祖約
유량이 말하기를 “소준이 지금 명령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지금 반란을 일으켜〉 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적지만, 만약 다시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나라에 있어 오초칠국吳楚七國의 난과 같을 것입니다.”注+① 漢나라의 晁錯가 吳․楚의 封地를 줄일 것을 의논하며 말하기를 “지금 그들의 땅을 줄이더라도 배반하고, 줄이지 않더라도 또한 배반합니다. 그러나 지금 줄이면 배반은 빨라도 禍가 적고, 줄이지 않으면 배반은 더뎌도 화가 큽니다.” 하였으니, 유량이 이것을 가지고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변곤卞壼이 말하기를 “소준은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경읍京邑건강建康과 가까워서 길이 하루아침 거리가 못 되니,注+② 歷陽은 建康과 강 하나를 사이하고 있을 뿐이다. 하루아침에 변란이 생기면 일이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온교温嶠 또한 여러 번 편지를 보내어 유량을 만류하고 온 조정에서도 불가하다 하였으나, 유량은 모두 듣지 않았다.
[] 소준蘇峻은 이 소식을 듣고 사마司馬유량庾亮에게 보내어 〈내직으로 옮기는 것을〉 사양하였으나, 유량은 허락하지 않고 그를 불러 대사농大司農으로 삼고, 아우 소일蘇逸로 하여금 대신 부곡部曲을 거느리게 하였다. 소준이 표문을 올려 사죄하였으나 다시 허락하지 않으니, 소준은 마침내 명에 응하지 않았다.
온교温嶠가 즉시 병력을 인솔하고 아래로 내려가 건강建康을 호위하고자 하고, 삼오三吳 지역에서도注+① 漢나라 때에 吳郡을 설치하였고, 吳나라 때에 吳郡을 나누어 吳興郡을 설치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또다시 吳興과 丹楊을 나누어 義興郡을 설치하였으니, 이것을 三吳라 한다. 酈道元이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吳郡과 吳興郡, 會稽郡을 일러 三吳라 한다.” 하였고, 杜佑는 말하기를 “晉나라와 宋나라 사이에서는 吳郡과 吳興郡, 丹楊郡을 三吳라 한다.” 하였다.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유량은 온교에게 답서를 보내기를 “나는 역양歷陽(소준)보다 서쪽 변방(도간陶侃)을 더 근심하니, 족하足下뇌지雷池를 한 발짝도 넘어오지 말라.”注+② “西陲”는 陶侃을 이른다. 雷池는 바로 大雷의 동쪽에 있다. ≪水經註≫에 “靑林水는 서남쪽으로 尋陽을 지나 나뉘어 두 물이 되는데, 한 물은 동쪽으로 흘러 大雷와 통한다.” 하였다. 한 물이 바로 雷池이니, 大雷口와 池口를 이르고, 다른 한 물이 對岸이다. 大雷口는 강북 舒州의 경계에 있고, 池口는 강남 池州의 경계에 있다. 하였다.
유량이 다시 사자를 보내어 소준을 타이르자, 소준이 말하기를 “대하臺下(상대방에 대한 존칭)께서 내가 배반하고자 한다 하니, 내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내 차라리 산꼭대기에서 정위廷尉(형법집행기관)를 바라볼 것이요, 정위에서 산꼭대기를 바라보게 하지는 않겠다.”注+③ 〈“我寧山頭望廷尉 不能廷尉望山頭”는〉 자신이 조정에 들어가면 반드시 廷尉에 회부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소준蘇峻조약祖約 또한 조정을 원망하고 있음을 알고는 마침내 함께 유량을 토벌할 것을 청하니, 조약이 크게 기뻐하였다.
초국내사譙國内史 환선桓宣이 조약에게 말하기를 “사군使君패자霸者가 되고자 하실 경우, 나라를 도와 소준을 토벌하면 위엄과 명성이 저절로 높아지겠지만 지금 그와 함께 배반한다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조약이 따르지 않으니, 환선은 마침내 그와 절교하였다. 조약은 형의 아들인 패국내사沛國內史 조환祖渙注+① “沛渙”은 ≪資治通鑑≫에는 “沛內史渙(沛國內史 祖渙)”으로 되어 있다. 사위인 허류許柳를 보내어 병력을 이끌고 소준과 회합하게 하였다.
[] 12월에 소준蘇峻고숙姑孰을 기습하여 함락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유량庾亮에게 제군諸軍을 감독하여 토벌하게 하니, 선성내사宣城内史 환이桓彞가 군대를 일으켜 국난에 달려왔다.
[] 상서좌승尙書左丞 공탄孔坦사도사마司徒司馬注+① 司徒의 屬官에 司馬가 있었다. 도회陶回사도司徒 왕도王導에게 다음과 같이 진언進言하였다.
소준蘇峻이 오기 전에 급히 부릉阜陵을 차단하고 강서江西당리當利 등 여러 어구를 지키면, 저들은 병력이 적고 우리는 많아서 한 번 싸워 승부를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注+② 阜陵에는 麻湖의 험고함이 있으니, 當利 등 여러 어구를 지키면 蘇峻의 군대가 강을 건너 올 수 없다. 陳濟가 말하기를 “當利는 포구의 이름이니, 和州 동쪽 12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지금 우리가 먼저 가지 않고 있다가 소준의 군대가 먼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위태롭게 여기고 놀라서 저들과 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왕도는 그 말을 옳게 여겼으나, 유량은 따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소준이 그의 장수 한황韓晃 등을 보내 고숙姑孰注+③ 姑孰은 강가에 임하여 배들이 모여드는 곳이니, 晉나라는 이곳에 소금과 쌀을 저장해두었다. 기습하여 함락해서 이곳에 있던 소금과 쌀을 탈취하니, 유량이 그제야 후회하였다.
[] 경사京師계엄령戒嚴令을 내리고 유량庾亮에게 부절符節을 빌려주어 도독정토제군사都督征討諸軍事로 삼고, 좌장군左將軍사마류司馬流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자호慈湖注+① 慈湖는 姑孰의 물가 南岸에 있다. 웅거하여 소준蘇峻을 막게 하였다.
선성내사宣城内史 환이桓彞가 군대를 일으켜 조정으로 달려가려고 하자, 장사長史 비혜裨恵가 말하기를 “우리 의 군대는 숫자가 적고 세력이 약하며 산에 있는 백성들이 소요하기 쉬우니, 마땅히 우선 군대를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注+② 裨는 姓이다. 宣城의 서남쪽에 山越이 거주하였는데, 吳나라 이래로 자주 노략질을 하고 난을 일으켰다. 하였다.
환이가 얼굴빛을 엄숙히 하고 말하기를 “군주에게 무례하게 하는 자를 보면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이 다스려야 한다.注+③ 〈“見無禮……逐鳥雀”은〉 ≪春秋左氏傳≫에 보이는 魯나라 大夫 臧文仲의 말이다. 지금 사직이 위태롭고 급박하니, 의리상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전진하여 무호蕪湖에 주둔하였다.
한황韓晃이 환이를 격파하고 인하여 선성宣城을 공격하니, 환이가 후퇴하여 광덕廣徳을 지켰다.注+④ 宣城郡은 宛陵縣을 치소로 하고 별도로 宣城縣이 있다. 何承天이 “廣德은 漢나라의 옛 縣이다.” 하였는데, 沈約은 “廣德은 前漢과 後漢의 〈地理志〉에 모두 없으니, 아마도 吳나라 때에 세웠다가 宣城郡에 소속시킨 듯하다.” 하였다. ≪桐川志≫에 “後漢 때에 廣德縣을 설치했는데, 晉나라 때에 宣城郡에 편입하였다.” 하였다.
서주자사徐州刺史 치감郗鑒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국난에 달려가고자 하였는데, 조령詔令을 내려서 북쪽에 적(후조後趙)이 있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張駿 : 오호십육국의 하나인 前涼의 4대 군주이다.
역주2 冬徵蘇峻……祖約舉兵反 : “西晉이 남쪽으로 천도하여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웠는데, 王敦과 蘇峻이 연이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거의 나라를 보존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處仲(왕돈)은 오래도록 군주를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군대를 일으켰으므로 곧바로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쓸 만하지만, 소준의 경우에는 비록 狂悖하다고 하더라도, 처중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만일 당시에 이치에 따라 대처해서 혹 諸鎮을 분포하여 개의 이빨처럼 땅의 경계가 맞물려 서로 견제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소준 또한 대번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 庾亮은 경솔하고 무모하여 미쳐 날뛰는 도적에게 자기 멋대로 도발하여 스스로 변란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는 ‘소준을 불러 大司農으로 삼았다.’라고 쓰고 아래에서는 ‘소준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썼으니, 당시에 소준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저 소준은 갑주를 입은 무사인데 그를 農扈(대사농)로 임명하였으면, 그를 걸맞지 않은 직임에 임용한 것이니, 이를 통해 조정(유량)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소준이 실로 어찌 손을 묶고 스스로 나아오려 하였겠는가. ≪資治通鑑綱目≫은 禍의 단서에 대하여 근원을 미루어 살폈으므로 書法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祖約에게는 애당초 召命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그 또한 반란을 일으켰는가. 조약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소준이 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소준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조약 또한 난을 일으킬 단서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資治通鑑綱目≫에서 어찌하여 소준을 먼저 쓰고 조약을 소준의 뒤에 썼겠는가.[晉氏南渡 國勢岌岌 王蘇相繼内叛 幾不能保 然處仲久蓄無君之心 一旦舉兵 故直書其反 至峻 雖云狂悖 要非處仲之比 使當時處之以理 或能分布諸鎮 犬牙相制 峻亦未敢遽反 反亦有以裁之 夫何庾亮輕淺無謀 横挑狂賊 自速其變 故上書召峻爲大司農 下書峻反 明當時不召峻 未必反耳 夫峻介胄武夫 乃以農扈處之 則用非其職 朝廷意嚮 可知 峻亦豈肯束手自詣 綱目推原禍始 是以書法若此 然則祖約初無召命 何以亦反 曰 約之反 由峻邀之也 若峻不反 約亦無以爲倡亂之端 不然 綱目何以書峻爲首而約爲從哉]” ≪發明≫
역주3 (南)[流, 通] : 저본에는 ‘南’으로 되어 있으나, ≪水經註≫에 의거하여 ‘流通’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峻襲陷姑孰……起兵赴難 : “‘국난에 달려왔다.’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桓彞가 倡義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蘇峻의 난리에 ‘국난에 달려왔다.’라고 쓴 것이 3번이니, 환이와 같은 자는 군주의 위급함에 잘 달려왔다고 이를 만하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국난에 달려왔다.’라고 쓴 것이 3번이다(이해와 咸和 3년(328)에 2번 썼다.).[書赴難 何 予倡義也 蘇峻之亂 書赴難三 若彝者 可謂能急君矣 終綱目 書赴難三 是年(三年再書)]” ≪書法≫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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