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魏나라 明帝曹叡太和 3년이고, 吳나라 大帝孫權黃龍 원년이다.注+이때 夏口와 武昌에서 모두 黃龍이 나타났다고 말하였으므로 孫權이 마침내 改元한 것이다.
綱
【綱】 봄에 右將軍諸葛亮이 魏나라를 정벌하여 武都와 陰平을 함락시키니, 다시 丞相을 제수하였다.注+陰平道는 前漢 때에는 廣漢郡에 속하였고 後漢 때에는 廣漢屬國都尉에 속하였으며, 魏나라 때에는 나누어 陰平郡을 설치하였다.
綱
【綱】 여름 4월에 吳王孫權이 皇帝를 칭하였다.
吳主 孫權
目
【目】 吳王孫權이 皇帝의 지위에 오르고 大赦와 改元을 행하니, 百官들이 모두 모였다. 孫權이 이 功을 모두 周瑜에게 돌렸다.注+〈“歸功於周瑜”는〉 周瑜가 능히 曹公(曹操)을 막아 三分天下의 공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將軍張昭가 笏을 들고서 손권의 공덕을 찬양하려 하여 미처 말하기 전에 손권이 말하기를 “張公의 계획과 같이 했더라면 내 지금 이미 걸식했을 것이다.”注+〈“如張公計今已乞食矣”는〉 張昭가 曹公을 맞이하고자 했던 일을 이른다. 하니, 장소가 크게 부끄러워 땀을 흘렸다.
손권은 아버지 孫堅을 追尊하여 武烈皇帝라 하고, 형 孫策을 長沙桓王이라 하고, 아들 孫登을 세워 太子로 삼았다.
目
【目】 諸葛恪을 太子左輔로 삼고, 張休를 右弼로, 顧譚을 輔正으로, 陳表를 翼正으로 삼고, 謝景과 范愼, 羊衜(양도) 등은 賓客이 되니,注+輔正과 翼正은 모두 吳나라가 스스로 처음 설치한 것이다. 衜는 道의 古字이다. 이때에 東宮에 名士가 많다고 일컬어졌다.
太子가 侍中胡綜으로 하여금 ≪賓友目≫을 짓게 하니,注+目은 그 사람의 재주와 인품을 가지고 품평한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를 “영명한 재주가 탁월함은 諸葛恪이요, 당시의 機務에 정통함은 顧譚이요, 논변에 흔들림이 없고 논리가 활달하게 통달함은 謝景이요, 학문을 연구하고 미묘한 뜻을 살핌은 范愼이다.”注+凝은 굳게 지킴이요, 宏은 광활하고 심원함이다. 達은 밝게 통달함이다. “甄微”는 그 미묘한 뜻을 잘 살핌을 이른다. 하였다.
양도가 사사로이 논박하기를 “元遜(제갈각)은 재주가 있으나 소략하고 子嘿(고담)은 정밀하나 모질고 叔發(사경)은 말을 잘하나 실속이 없고 孝敬(범신)은 깊으나 좁다.”注+元遜은 諸葛恪의 字이고, 子嘿은 顧譚의 字이고, 叔發은 謝景의 字이고, 孝敬은 范愼의 字이다. 하니,
제갈각 등이 그를 미워하였는데, 그 뒤에 모두 실패하여 양도가 말한 바와 같게 되었다.
綱
【綱】 〈漢나라(蜀漢)가〉 衛尉陳震을 吳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서 吳主孫權과 盟約하게 하였다.
目
【目】 吳主孫權이 사신을 보내어 두 황제를 아울러 높일 것을 통고하자,注+“二帝”는 吳나라와 蜀나라가 함께 황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손권과 국교를 맺는 것은 유익함이 없고 명분과 체통이 順하지 못하니, 마땅히 바른 義理를 드러내어 밝혀서 그와 동맹한 우호를 끊어야 합니다.”注+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왕(황제)이 없는 것이 古今의 바른 의리이다. 하였다.
이에 丞相諸葛亮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손권이 참람하고 반역할 마음을 품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우리 국가에서 그의 나쁜 情(욕망)을 소략히 하여 덮어둔 이유는 掎角(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호응함)의 원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注+釁은 틈이요, 情은 욕망이다. 이제 만약 드러내놓고 절교를 하면 우리를 원수로 여김이 반드시 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군대를 이동하여 동쪽 지방에 주둔시켜 저들과 힘을 다투어서 그 땅(吳나라)을 점령하고 나서야 비로소 中原(魏나라)을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注+角은 다툼이요, 경쟁함이다.저 吳나라에는 어질고 재주 있는 이가 아직도 많고 장수와 정승이 화목하니, 하루아침에 평정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주둔하여 서로 대치해서 가만히 앉아 늙기를 기다려 북쪽의 賊(魏나라)으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얻게 하는 것은 훌륭한 계책이 아닙니다.注+須은 기다림이다. “北賊”은 魏나라를 이른다. 옛날에 孝文帝는 匈奴에게 겸손한 말씀을 하였고,注+〈“孝文卑辭匈奴”는〉
先帝는 관용을 베풀어 吳나라와 맹약을 하셨으니,注+胡三省이 말하기를 “優는 너그럽게 대함[饒]이니, 지금 사람들은 아직도 寬假(관용)을 優饒라고 말한다.” 하였다.
이는 모두 임기응변하여 변통을 하고 먼 후일의 유익함을 깊이 생각한 것이니, 匹夫의 분노처럼 한 것이 아닙니다.注+〈“深思遠益”은〉 계책한 바가 큼을 말한 것이다.
目
【目】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孫權의 이익은 천하를 三分하여 鼎足의 형세를 이루는 데 있으니 그와 힘을 합칠 수가 없고, 또 손권의 뜻과 욕망이 이미 가득차서 魏나라의 江岸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다.’ 하니, 이는 모두 옳은 것 같으나 잘못된 의논입니다.注+“無上岸之情”은 孫權의 뜻이 長江을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江岸으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공격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그의 지혜와 힘이 魏나라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長江을 한계로 삼아 스스로 보존하는 것이니, 손권이 長江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魏나라 賊이 漢水를 건너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有餘한데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注+“不能渡漢”은 魏나라가 漢水를 건너 江陵을 도모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니, 이 漢水는 班固의 ≪漢書≫ ≪地理志≫에 이른바 東漢水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대군을 동원하여 魏나라를 토벌한다면 저들은 위로는 마땅히 魏나라의 토지를 나누어서 후일의 도모를 할 것이요, 아래로는 마땅히 백성을 차지하고 국경을 넓혀서 武勇을 안에 보일 것이니, 가만히 앉아 있을 자가 아닙니다.注+〈“若大軍致討……示武於內”은〉 蜀漢이 만약 魏나라를 격파하면 吳나라 또한 장차 功을 나누어 가질 것임을 말한 것이다.
만일 그가 동요하지 않고 우리와 화목한다면 우리가 북쪽을 정벌함에 동쪽을 돌아볼 근심이 없고, 河南 지방에 주둔해 있는 魏나라의 병력이 모두 서쪽으로 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로움이 또한 이미 크니,注+〈“我之北伐……不得盡西”는〉 蜀漢이 吳나라와 화친하면 비록 온 국력을 동원하여 북쪽을 공격하더라도 굳이 동쪽을 돌아보아 吳나라를 대비할 것이 없고, 河南 지방에 주둔해 있는 魏나라의 병력이 남아서 吳나라를 대비하고자 해서 모두 서쪽을 향해 蜀漢의 군대와 항거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손권의 참람하고 반역하는 죄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에 陳震을 吳나라에 보내어 〈황제에 즉위한 것을〉 축하하니, 손권은 蜀漢과 천하를 차지한 다음 반으로 나눌 것을 맹약하였다.
綱
【綱】 吳나라는 張昭를 輔吳將軍으로 삼았다.
目
【目】 吳主孫權이 일찍이 武昌에서 釣臺에 가注+≪水經≫에 “武昌에 樊山이 있으니, 북쪽으로 大江을 등지고 있으며 강가에 釣臺가 있다.” 하였다.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하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게 하며注+술에 취한 자는 물을 얼굴에 뿌려서 술이 깬 뒤에야 술을 다시 마실 수 있다. 말하기를 “금일에 취하여 釣臺 가운데로 떨어져야 비로소 그치겠다.” 하였다.
張昭가 정색하고 나가자, 손권이 그를 불러 들어오게 해서 이르기를 “함께 즐겁게 놀려는 것인데 公은 어찌하여 성내는가?”注+樂(즐기다)은 음이 洛이니, 아래도 같다. 하니,
장소가 말하기를 “옛날 紂王이 술지게미로 언덕을 만들고 술로 못을 만들어 긴긴 밤 술을 마셨는데, 當時에도 이것을 즐겁다 하고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注+
이때에 〈손권이 황제를 칭하자〉 장소가 신병이 있다고 告老(致仕)를 청하였는데, 다시 輔吳將軍을 제수하여 三司 다음의 班列에 두었다.注+三司는 三公이다.
目
【目】 張昭는 매번 조회에서 임금을 謁見할 적에 말소리와 얼굴빛이 장엄하여 의로움이 낯빛에 나타났다.注+見(알현하다)은 賢遍의 切이니, 아래도 같다. 일찍이 직언을 하다가 孫權의 뜻을 거슬러서 중간에 나와 알현하지 못하였다.注+〈“中不進見”은〉 中間에 孫權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일찍이 감히 나와 알현하지 못한 것이다.
뒤에 蜀漢의 사신이 와서 蜀漢의 아름다운 덕을 칭송하였는데, 여러 신하들 중에 아무도 사신의 말을 꺾지 못하였다. 손권이 다시 장소를 생각하여 中使(환관)을 보내어 위로하고 청하여 만나보았는데,注+中使는 환관이다. 장소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였다.
손권은 무릎을 꿇고서 사죄하는 장소를 만류하니, 장소가 좌정한 다음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太后와 桓王(孫策)이 老臣을 폐하께 부탁하지 않고 폐하를 노신에게 부탁하시니,注+太后는 孫權의 어머니 吳氏를 이른다. 屬은 부탁함이다.
이 때문에 臣이 忠節을 다하여 두터운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였으나, 뜻과 생각이 얕고 짧아서 군주의 훌륭한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나 臣의 어리석은 생각에 나라를 섬기는 방법은 충성스럽고 국가에 유익하게 하여 목숨을 마침에 뜻을 두는 것일 뿐이니,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구차히 영화를 취하고 용납되기를 구하는 것은 臣이 하지 못합니다.” 손권이 사례하였다.
綱
【綱】 가을 7월에 魏나라에서는 詔令을 내려 後嗣 중에 諸侯로서 들어와 大統을 받드는 자가 있으면 私親(생부모)을 돌아볼 수 없게 하였다.
目
【目】 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禮에 王后가 후사가 없으면 支子(지차 아들)를 가려 세워서 大宗을 잇게 하였다. 마땅히 正統을 이었으면 公義를 받들어야 하니, 어찌 다시 私親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注+纂은 이음이다.
公卿과 有司로 하여금 前代의 행한 일을 깊은 경계로 삼아서 후사 중에 만일 諸侯로서 들어와 大統을 받드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人後(남의 양자)가 된 의리를 밝혀야 하니,
〈신하 중에〉 감히 군주에게 아첨해서 올바르지 않은 칭호를 세워 正統을 범해서 考(생부)를 일러 皇이라 하고 妣(생모)를 칭하여 后라고 하면, 股肱大臣이 용서하지 말고 주살해야할 것이니, 이것을 金策에 써서 宗廟에 보관하고 令典(법전)에 드러내어라.”注+金策은 簡策이다. 魏主가 자식이 없으니, 반드시 支孽(庶子)로 후사를 삼아야 할 것임을 알았으므로 미리 詔令을 내려서 남의 자식이 된 자와 남의 신하가 된 자를 申飭한 것이다.
綱
【綱】 9월에 吳나라가 建業으로 遷都하고, 上大將軍陸遜으로 하여금 太子孫登을 보필하여 武昌를 지키게 하였다.
目
【目】 吳主孫權이 建業으로 천도하였는데 모두 옛 관부의 건물을 따라서 다시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않았으며,
【目】 南陽劉廙(유이)가 일찍이 〈先刑後禮論〉을 지었는데 같은 郡의 사람인 謝景이 그를 陸遜에게 칭찬하자,
육손이 사경을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禮가 형벌보다 우선임이 오래되었다.注+長(우선하다)은 展兩의 切이니, 〈“禮之長於刑”은〉 마땅히 禮로써 우선을 삼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유이가 하찮은 변론으로 先聖의 가르침을 어기니,注+詭는 어김이다. 그대는 東宮를 모시면서 마땅히 仁義를 따라 德音(덕스러운 말)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저와 같은 말은 강론할 것이 못 된다.”
目
【目】 〈吳나라〉 太子가 西陵都督步隲(보즐)에게 편지를 보내어 계도와 가르침을 받을 것을 청하자,注+吳나라는 江南 지방을 보유하고서 변방의 요지에 모두 督을 설치하였는데 유독 西陵에는 都督을 두었으니, 이는 西陵이 국가의 西門으로 중요한 지역을 총괄하기 때문이었다. 보즐이 荊州의 경내에 벌어지고 있는 時事와 여러 관료들의 행실과 재능을 조목조목 적어서 보고하고
또 다음과 같이 上疏하였다. “人君은 작은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여 百官과 有司(담당관)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을 맡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舜임금이 아홉 명의 현자에게 관직을 명함에 마음을 쓰신 바가 없어서 廟堂을 내려가지 않고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습니다.注+舜임금이 아홉 명의 관원을 임명하였으니, 禹임금은 〈司空이 되어〉 水土를 고르게 다스리고, 棄는 〈后稷이 되어〉 百穀을 파종하고, 契(설)은 〈司徒가 되어〉
을 밝히고, 垂는 共工이 되고, 益은 虞가 되고, 伯夷는 〈秩宗이 되어〉 禮를 주관하고, 夔는 〈典樂이 되어〉 음악을 주장하고, 龍은 納言이 되어 〈王命을 出納하였다.〉
賢人이 있는 곳에는 만 리 밖에서 賊을 꺾을 수 있으니, 현인은 참으로 국가의 利器이고 나라의 융성과 침체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거듭 이것을 유념하시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注+重(거듭)은 直用의 切이다.
綱
【綱】 겨울 10월에 魏나라는 聽訟觀을 세우고 律博士를 두었다.
目
【目】 魏主曹叡가 항상 말하기를 “刑獄은 天下 사람들의 목숨에 관계되는 것이다.” 하고는 인하여 平望觀을 고쳐 聽訟觀이라 하고, 매번 큰 옥사를 결단할 때에 청송관에 가서 직접 訟事를 다스렸다.注+觀(樓觀)은 古玩의 切이다. ≪水經注≫에 “平望觀은 華林園 동남쪽에 있는데 天淵池의 물이 평망관 남쪽을 경유한다.” 하였다.
目
【目】 처음에 魏文侯의 스승인 李悝(이회)가 ≪法經≫ 6篇을 저술하였고 蕭何가 ≪漢律≫을 정할 적에 3편을 보태어 9편으로 만들었는데 뒤에 차츰 증가하여 60편에 이르렀고,注+≪晉書≫ 〈刑法志〉에 “魏文侯의 스승이 李悝였는데, 이회가 여러 나라의 법을 차례로 엮어서 ≪法經≫을 지었다.” 하였다.
또 ≪令≫ 300여 편과 ≪決事比≫ 906권이 있고注+比는 준례로 삼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니, ≪決事比≫는 세 가지 斷例와 같은 것이다.馬融과 鄭玄 등 여러 儒者들의 章句(주석)가 또 10여 家이니,注+“馬, 鄭”은 馬融과 鄭玄이다. 이때에 이르러 마땅히 사용해야 할 것이 2만 6천여 조항에 770여만 字였다.
目
【目】 이에 詔令을 내려 오직 鄭氏(鄭玄)의 章句만을 사용하게 하니, 尙書衛覬(위기)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注+覬는 음이 冀이다. “형법은 국가에서는 소중히 여기나 사사로이 의논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기고 천시하는 바이며,
獄吏는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나 관직을 選用하는 자는 낮게 여기는 바이니,注+縣(매다)은 懸으로 읽는다.王政의 폐해가 반드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律博士를 설치할 것을 청합니다.” 魏主는 그의 말을 따랐다.注+≪晉書≫ 〈職官志〉에 “律博士는 廷尉에 속했다.” 하였다.
目
【目】 또 司空陳群 등에게 詔令을 내려 漢나라의 법률을 삭제하고 요약하여 ≪新律≫ 18편과 ≪州郡令≫ 45편,
≪尙書官令≫과 ≪軍中令≫ 180여 편을 제정하게 하니,注+≪州郡令≫은 刺史와 太守에게 사용하고, ≪尙書令≫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軍中令≫은 군대에서 사용하였다.正律 9편에 대해서는 더 늘렸고, 부속 법률과 條令에 대해서는 줄였다.
綱
【綱】 12월에 〈漢나라(蜀漢)가〉 漢城과 樂城 두 城을 쌓았다.
目
【目】 丞相諸葛亮이 丞相府의 營을 南山 아래로 옮기고는 漢城을 沔陽에 쌓고 樂城을 成固에 쌓았다.注+沔陽과 成固 두 縣은 모두 漢中郡에 속하였다.
역주
역주1일이……보인다 :
漢 文帝 前 6년에 匈奴의 冒頓單于(묵특선우)가 편지를 보내 화친을 청하자, 문제가 이를 받아들이는 답서를 보낸 일과, 宗室의 딸인 옹주를 시집보내 閼氏(연지)로 삼은 일을 이른다.
역주3上大將軍……하였다 :
≪資治通鑑≫에는 “太子 孫登과 尙書 九卿을 武昌에 머물게 하고 上大將軍 陸遜으로 하여금 태자를 보필하게 하고 아울러 荊州와 豫章 3郡의 일을 관장하고 軍事와 國事를 감독하게 하였다.[留太子登及尙書九官於武昌 使上大將軍陸遜輔太子 幷掌荊州及豫章三郡事 董督軍國]”라고 하였다.
역주4五敎 :
다섯 가지 윤리 도덕에 관한 가르침으로,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고[父子有親], 군신간에는 의리가 있고[君臣有義],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夫婦有別], 장유간에는 질서가 있고[長幼有序], 붕우간에는 信實함이 있는 것[朋友有信]이다. ≪書經≫ 〈虞書 舜典〉에 “舜임금이 契에게 말씀하기를 ‘百姓들이 친목하지 않으며 五品이 順하지 못하기에 너를 司徒로 삼노니, 공경히 五敎를 펴되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하였다.[帝曰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敎 在寛]”라고 보이는바, 五品은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다섯 가지의 명칭과 지위에 따른 등급이다.
역주5五刑 :
옛날 시행하였던 다섯 가지 肉刑으로, 첫째는 얼굴에 자자하는 墨刑, 둘째는 코를 베는 劓刑(의형), 셋째는 발을 베는 剕刑(비형), 넷째는 생식기를 제거하는 宮刑, 다섯 번째는 死刑인 大辟이다.
역주6魏立聽訟觀 置律博士 :
“‘蜚廉觀과 桂觀을 만들었다.’라고 썼고(武帝 元封 2년(B.C.109)) 또 400尺의 觀을 일으켰다고 썼으니(靈帝 光和 5년(182)), 이는 모두 비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聽訟觀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찬미한 것이니, 魏主가 이때 형벌을 잘 삼갔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 觀을 쓴 것이 7번인데, 魏나라의 聽訟觀과 秦나라의 聽訟觀, 宋나라의 總明觀과 北周의 通道觀은 모두 찬미한 것이요, 蜚廉觀‧桂觀과 400尺의 觀과 望僊觀은 모두 비난한 것이다. 律博士를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으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律博士를 쓴 것이 2번이다(이해와 隋나라 癸卯年(583)).[書作蜚廉桂觀矣(武帝元封二年) 又書起四百尺觀矣(靈帝光和五年) 皆譏也 此其書聽訟觀 何 美之也 魏主於是能愼罰矣 綱目書觀七 魏聽訟 秦聽訟 宋總明 周通道 皆美也 蜚廉 桂觀 四百尺觀 望僊觀 皆譏也 書律博士始此 終綱目 書律博士二(是年 隋癸卯年)]”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