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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7)

자치통감강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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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宋元嘉十七年이요 魏太平眞君元年이라
春正月 하다
涼之亡也 牧犍之弟無諱 出奔敦煌이러니 至是하여 冦酒泉拔之하다
夏四月朔 日食하다
◑六月 魏大赦改元하다
取寇謙之神書之文也
秋七月 魏討秃髪保周殺之하니 沮渠無諱降하다
宋司徒義康 專總朝權하다 宋主羸疾積年 屢至危殆하니 義康盡心營奉이어늘 藥石非親嘗不進하고 或連夕不寐하고
性好吏職하여 糾剔精盡注+糾剔, 謂糾擧而剔解之.하니라 凡所陳奏 入無不可하고 方伯以下 竝令選用하니라
生殺大事 或以録命斷之注+義康錄尙書, 故謂其命爲錄命.하니 勢傾遠近하여 朝野輻湊 義康傾身引接하여 未嘗懈倦하고 士之幹練者 多被意遇러라
嘗謂劉湛曰 王敬弘王球之屬 竟何所堪 坐取富貴하니 復那可解注+敬弘, 恬淡有重名, 王球簡貴虛靜, 皆以門望位 不以文關心, 故義康云然. 解, 曉也. 然素無學術하고 不識大體하여
朝士有才用者 皆引入己府하고 府僚無施及忤旨者 乃斥爲臺官注+無施, 猶言無能爲之人. 晉宋以來謂天朝爲天臺.하다
自謂兄弟至親이라하여 不復存君臣形迹하고 置私僮六千人하며 四方獻饋 皆以上品薦義康하고 而以次者供御러라
領軍劉湛 與僕射殷景仁으로 有隙하여 欲倚義康以傾之하니 義康權勢已盛이라 湛愈推崇之하니 無復人臣之禮 宋主浸不能平이러라
湛初入朝 宋主恩禮甚厚하고 湛善論治道하고 諳前代故事하여 敍致銓理하니 聽者忘疲 每入雲龍門 不夕不出注+致, 極致也. 理, 文理也. 言敍其極致, 又銓次其文理也.이러니
及是 宋主意雖内離而接遇不改하여 嘗謂所親曰 劉班 初自西還與語 常視日早晚하니 慮其將去러니 比入吾亦視日早晩하니 苦其不去注+湛小字班虎, 故稱之爲班. 湛前爲荊州長史, 景仁引之入朝, 共參朝政. 比, 近也.라하더라
殷景仁密言於宋主曰 相王權重 非社稷計 宜少裁抑이라한대 宋主然之러라
義康長史劉斌王履劉敬文孔胤秀等 皆以傾諂有寵注+斌, 湛之宗. 履, 謐之孫也.이러니 宋主嘗疾篤 使義康으로 具顧命詔注+句.하니
義康還省流涕하여 以告湛及景仁한대 湛曰 天下艱難하니 詎是幼主所御리오
義康景仁皆不答이나 而胤秀等 輒就尙書議曹하여 索晉立康帝舊事한대 義康不知也注+議曹, 南史作儀曹, 當從之. 曹魏置二十三郞, 儀曹其一也.러니 及宋主疾瘳 微聞之러라
而斌等密謀 欲使大業으로 終歸義康하여 遂邀結朋黨하여 伺察禁省하고 有不與己同者어든 必百方構陷之하니 由是 主相之勢分矣러라
旣而湛遭母憂去職할새 謂所親曰 常日正頼口舌爭之 故得推遷이러니 今旣窮毒하니 無復此望이라 禍至其能久乎注+窮毒, 謂母子相訣, 則人理窮而罹荼毒也.
至是하여 宋主收湛하여 下詔誅之하고 及斌等八人하니 義康上表遜位어늘 詔以爲江州刺史하여 出鎭豫章하다
殷景仁卧疾五年 雖不見上이나 而密函去來 日以十數 朝政大小 必以咨之호되 影迹周密하여 莫有窺其際者注+函, 匱也.러라
收湛之日 景仁使拂拭衣冠한대 左右莫曉其意러니 至夜 聞召하고 猶稱脚疾호되 以小牀輿就坐하니 誅討處分 一皆委之러라
初檀道濟 薦吳興沈慶之忠謹曉兵하니 宋主使領隊防東掖門이러니
劉湛謂曰 卿在省歲久하니 比當相論注+省, 謂領軍省也. 論, 謂爲之論敍也.이라한대 慶之正色曰 下官在省十年이니 自應得轉이라 不復以此仰累하노라
收湛之夕 宋主召之한대 慶之戎服縛袴而入이어늘 宋主曰 卿何意乃爾急裝 慶之曰 夜半喚隊主하니 不容緩服注+江南軍制, 呼長帥爲隊主․軍主. 隊主者, 主一隊之稱, 軍主者, 主一軍之稱.호이다 乃遣收劉斌殺之하다
將軍徐湛之 與義康尤親厚 被收當死注+湛之, 逵之之子也.러니 其母會稽公主 於兄弟 爲長嫡이라 素爲上所禮하여 家事大小 必咨而後行하니라
高祖微時 自於新洲伐荻 有衲布衫襖하니 臧皇后手所作也注+衫, 小襦也. 襖, 烏老切, 袍也. 旣貴 以付公主曰 後世 有驕奢不節者어든 可以此衣示之라하더니
至是하여 公主入見號哭하고 以錦囊으로 盛衲衣擲地曰 汝家本貧賤이라 此是我母爲汝父所作이라 今日得一飽餐하여 遽欲殺我兒邪 宋主乃赦之하다
王履叔父球爲吏部尙書하여 簡淡有美名하여 爲宋主所重이라 以履性進利라하여 屢戒之호되 不從注+進利, 言務進而好利也.이러니
至是하여 履徒跣告球어늘 球曰 常日語汝云何 履懼不能對러라
球徐曰 阿父在어니 汝亦何憂注+阿, 烏葛切. 江南人士呼叔父․伯父爲阿父, 爲伯父․叔父者亦以自呼.리오 宋主以球故 竟免履死하여 廢於家하니라
義康用事 人爭求親暱호되 唯主薄江湛 早能自疏하여 求出爲武陵内史러니
檀道濟嘗爲子求昏於湛이어늘 湛固辭한대 道濟因義康以請하니 湛拒之愈堅이라 故不染於二公之難하니라
義康停省十餘日 奉辭下渚하니 上唯對之慟哭이요 餘無所言이러라 義康問沙門慧琳曰 弟子有還理否 琳曰 恨公不讀數百卷書라하더라
吳興太守謝述 累佐義康하여 數有規益이나 早卒이러니
至是하여 義康歎曰 昔 謝述唯勸吾退하고 劉班唯勸吾進이러니 班存而述死하니 其敗也宜哉로다하다
宋主亦曰 謝述若存이면 義康必不至此라하더라
以蕭斌爲義康諮議參軍領豫章太守하여 事無大小 皆以委之注+斌, 摹之之子也.하고 使將軍蕭承之 將兵防守하여 資奉優厚하고 信賜相係러라
久之 宋主就會稽公主宴集하여 甚驩할새 主起再拜하고 悲不自勝曰 車子歳暮必不爲陛下所容하니 今特請其命하노이다하고 因慟哭注+車子, 義康小字.하니
宋主亦流涕하여 指蔣山曰 若違今誓 便是負初寧陵이라하고 即封所飲酒賜義康하니 故終主之身토록 義康得無恙하니라
司馬公曰 文帝之於義康 兄弟之情 其始非不隆也로되 終於失兄弟之歡하고 虧君臣之義하니라
迹其亂階컨대 正由劉湛權利之心 無有厭已 詩云 貪人敗類라하니 其是之謂乎인저
◯義恭懲彭城之敗하여 雖爲總録이나 奉行文書而已 宋主乃安之注+彭城, 義康也.러라 景仁爲揚州刺史하여 尋卒하니
以王球爲僕射하고 始興王濬爲揚州刺史注+濬, 文帝子.하고 范曄沈演之爲左右衞將軍하여 對掌禁旅하고 庾炳之爲吏部郎하여 俱參機密注+曄, 泰之子. 演之, 勁之曾孫也.하니 曄寗之孫也
有儁才而薄情淺行하여 數犯名教하여 爲士流所鄙하고 性躁競하여 自謂才用不盡하여 常怏怏不得志하니
吏部尚書何尙之 言於宋主曰 范曄 志趨異常하니 請出爲廣州刺史注+趨, 與趣同.하소서 若在内釁成이면 不得不加鈇鉞이니 鈇鉞亟行 非國家之美也注+亟, 音器.니이다
宋主曰 始誅劉湛하고 復遷范曄이면 人將謂卿等不能容才 朕信受䜛言이라하리니 但共知其如此 無能爲害也니라


宋나라 太祖 文帝 劉義隆 元嘉 17년이고, 北魏 世祖 太武帝 拓跋燾 太平眞君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沮渠無諱가 北魏의 酒泉을 침범하였다.
[目] 北涼이 멸망할 적에 沮渠牧犍의 아우 沮渠無諱가 敦煌으로 달아났다. 이때에 이르러 酒泉을 侵犯하여 탈취하였다.
[綱] 여름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6월에 北魏가 大赦免을 하고 年號를 〈太平眞君으로〉 바꾸었다.
[綱] 가을 7월에 北魏가 禿髮保周를 토벌하여 죽였다. 沮渠無諱가 北魏에 항복하였다.
[綱] 겨울 10월에 宋나라 領軍 劉湛이 죄가 있어 주살되고, 彭城王 劉義康을 江州刺史로 삼고, 江夏王 劉義恭을 司徒 錄尚書事로 삼고, 始興王 劉濬을 揚州刺史로 삼았다.
[目] 宋나라 司徒 劉義康이 조정 권력을 전적으로 총괄하였다. 宋主가 병으로 쇠약해진 지 여러 해가 지나 누차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유의강이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모셨는데, 藥物은 자신이 맛보지 않고는 올리지 않았고 어떤 때는 며칠 밤을 연이어 잠을 자지도 않았다.
그는 본성이 관리의 직분을 좋아하여 〈文案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注+① “糾剔”은 잘못을 살펴 들추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함을 다하였다. 무릇 그가 奏請한 일은 들어가면 옳다고 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方伯 이하를 모두 유의강이 선발하여 임용하게 하였다.
사면과 사형의 큰일을 어떤 때는 錄尙書의 命으로注+② 劉義康은 錄尙書였으므로, 그 命을 錄命이라고 말한 것이다. 결정하니, 권세가 遠近까지 미쳐 조정과 재야의 인사들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유의강은 친히 몸을 낮추어 인견하면서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고, 선비 중에 재간 있고 숙달된 자는 대부분 그의 뜻에 의해 임용되었다.
[目] 〈劉義康이〉 일찍이 劉湛에게 말하기를 “王敬弘․王球의 무리들이 끝내 〈자신의 직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注+① 王敬弘은 편안하고 담박하여 명망이 있었고, 王球는 오만하면서 고귀하며 청허하면서 고요하였다. 모두 가문의 명망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문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의강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解는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리에 앉아 부귀만을 취하고 있으니 다시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의강은 본래 학식이 없고 大禮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 재능 있는 자를 모두 자기의 官府로 끌어들이고, 관부 동료 중에 일을 못하거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배척하여 조정의 관원으로 삼았다.注+② “無施”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 晉․宋 이래로 天朝를 天臺라고 말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제는 至親이라고 하여 다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예절은 있을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사사로운 僮僕 6천 명을 두었고, 사방에서 바치는 물품은 모두 上品을 유의강에게 올리고 다음 것을 황제에게 바쳤다.
[目] 領軍 劉湛이 僕射 殷景仁과 틈이 생기자, 유의강에게 의지하여 은경인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유의강의 권세가 이미 강성하게 되자 유담이 더욱 그를 떠받들어 높이니 유의강이 신하의 예의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宋主의 마음이 점차로 평온하지 못하였다.
유담이 처음 조정에 들어왔을 적에 宋主가 그를 총애하고 예우한 것이 아주 두터웠다. 유담은 治國의 道理에 대해 잘 논하고 이전 시기의 고사를 잘 기억하고 있어 그 지극한 것을 설명하면서 말에 조리가 있으니注+① 致는 極致라는 뜻이고, 理는 文理라는 뜻이다. 〈“敍致銓理”는〉 그 극치를 서술하고 또 그 文理에 순서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듣는 이가 피로를 잊었다. 에 들어갈 때마다 저녁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다.
지금 宋主의 마음은 비록 속으로 떠나 있었지만 예우하는 것은 고치지 않았다. 일찍이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劉班(劉湛)이 서쪽(荊州)에서 궁궐로 돌아와 그와 이야기할 적에 항시 시간이 빠른지 늦은지를 살폈는데, 이는 그가 가버릴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래에 그가 궁궐에 들어오면 내가 또한 시간이 빠른지 늦은지를 살피는데, 이는 그가 가지 않는 것을 괴롭게 여기기 때문이다.”注+② 劉湛의 어릴 때 字가 班虎이므로, 劉班이라고 칭하였다. 劉湛은 이전에 荊州長史이었는데, 殷景仁이 유담을 추천하여 조정에 들어오게 하여 조정 정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比는 가깝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目] 殷景仁이 비밀리에 宋主에게 말하기를 “ 劉義康의 권력이 중한 것은 사직을 위한 계책이 아니니 마땅히 조금 억제하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宋主가 그렇게 여겼다.
유의강의 長史 劉斌․王履․劉敬文․孔胤秀 등은注+① 劉斌은 劉湛의 종족이다. 王履는 王謐의 손자이다. 모두 아첨하여 유의강에게 총애를 받았다. 宋主가 일찍이 병이 심했을 적에 유의강을 시켜서 〈후계자를 부탁하는〉 顧命 조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注+② 여기서 句를 뗀다.
유의강이 조정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劉湛과 은경인에게 이를 고하자, 유담이 말하기를 “천하가 어려운데 어찌 어린 군주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目] 劉義康과 殷景仁은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孔胤秀 등이 바로 尙書省 注+① “議曹”는 ≪南史≫에 ‘儀曹’로 쓰였으니,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한다. 曹魏에서 23郞을 두었는데 儀曹가 그 하나이다. 가서 을 찾았는데 유의강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宋主가 병이 낫게 된 후에 그것을 어렴풋이 듣게 되었다.
그러나 劉斌 등이 비밀리 모의하여 결국 유의강에게 대업을 돌아가게 하고자 하여 마침내 붕당을 결성하여 禁省(조정)을 伺察하고 만약 자기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이가 있으면 반드시 백방으로 모함에 빠뜨렸다. 이로 말미암아 宋主와 相王의 세력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얼마 뒤 劉湛이 母親喪을 당해 관직을 물러날 적에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평상시에 바로 口舌에 의지하여 논쟁하였으므로, 시일을 끌어올 수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니注+② “窮毒”은 母子가 서로 영결하는 것이니, 사람의 도리가 궁벽하게 되어 荼毒(喪)에 걸린 것을 말한다. 다시 이를 바랄 수 없다. 재앙이 닥치는 것이 오래 걸리겠는가.”라고 하였다.
[目] 이때에 宋主가 劉湛을 체포하여 조서를 내려서 죽이고 아울러 劉斌 등 8명을 죽였다. 劉義康이 표문을 올려 辭職을 청하자, 조서를 내려 江州刺史로 삼고 수도를 떠나 豫章에 鎭守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殷景仁이 병석에 5년간 있을 적에 비록 임금을 謁見하지는 못하였지만 비밀리에 서신이注+① 函은 상자(匣 속의 서신)이다. 오고 간 것이 매일 십여 차례였다. 조정의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그에게 자문하였는데, 종적이 주도면밀하여 그 사이를 엿본 이가 없었다.
유담을 체포하던 날에도 은경인이 衣冠을 하인에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측근들은 그 뜻을 알아챈 이가 없었다. 그날 밤이 되어 황제의 부름을 듣고는 아직도 다리가 아프다고 핑계 대자, 황제가 그를 작은 평상에 실어 와서 자리에 나오게 하니, 유담 등을 토벌하는 조치를 하나같이 모두 그에게 맡겼다.
[目] 예전에 檀道濟는 吳興 사람 沈慶之가 충성스럽고 공손하며 병법에 밝다고 추천하니, 宋主가 병사를 거느리고 東掖門을 지키도록 하였다.
劉湛이 심경지에게 말하기를 “卿은 금군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근래에 그대를 위해 관직을 승진시킬 것을 논할 것이다.”注+① 省은 을 말한다. 論은 그를 위하여 관직을 높여주는 것을 의논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니, 심경지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下官은 금군에 있은 지 10년이니, 자연히 다른 직책으로 옮길 것입니다. 다시 이 일로 당신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유담을 체포하던 날 저녁에 宋主가 심경지를 불렀는데 심경지가 군복을 입고 바지를 단단히 묶고 들어왔다. 宋主가 말하기를 “卿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빈틈없이 동여맨 차림을 하였는가?”라고 하니, 심경지가 말하기를 “밤중에 隊主를注+② 江南(宋)의 軍制는 長帥(우두머리)를 부를 때 隊主와 軍主라고 한다. 隊主는 한 部隊를 주관하는 것을 칭하며, 軍主는 한 軍隊를 주관하는 것을 칭한다. 부르시니 한산한 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심경지를 보내 劉斌을 체포하여 죽이도록 하였다.
[目] 將軍 徐湛之는注+① 徐湛之는 徐逵之의 아들이다. 劉義康과 더욱 친분이 두터웠으므로, 체포되어 사형에 처하였다. 그의 모친 會稽公主는 형제 중에서 正妻의 맏딸이었으므로 평소 宋主에게 예우를 받아서 집안의 大小事를 반드시 그녀에게 자문한 후에 시행하였다.
留衲戒奢(적삼을 남겨 사치를 경계하다)留衲戒奢(적삼을 남겨 사치를 경계하다)
宋나라 高祖(劉裕)가 미천했을 때 직접 新洲에서 물 억새풀을 베었는데, 이때 베로 만든 적삼과 겉옷이注+② 衫은 작은 저고리이다. 襖(도포)는 烏老의 切이니, 겉옷이다. 있었으니 臧皇后(劉裕의 황후)가 손수 만든 것이었다. 귀하게 된 후에 그것을 회계공주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후세에 교만하고 사치하며 절약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옷을 그에게 보여주어라.”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회계공주가 입궁하여 宋主를 뵙고 소리 내어 울면서 비단 주머니에 담긴 베옷을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그대의 집안이 본래 빈천하였다. 이것은 내 어머니가 그대의 아버지를 위해 만든 것이다. 지금 배부르게 한 끼 먹을 수 있게 되자, 갑자기 우리 아이를 죽이려 하는가.”라고 하니, 宋主가 바로 서담지를 사면하였다.
[目] 王履의 叔父 王球가 吏部尙書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간결하며 담박하여 아름다운 명예가 있어서 宋主에게 중시되었다. 왕구는 왕리의 성품이 영달을 추구하고 이익을 좋아한다고注+① “進利”는 출사하는 데 힘쓰고 이득을 좋아함을 말한다. 하여 자주 경계시켰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왕리가 맨발로 달려와 왕구에게 〈사정을〉 고하자, 왕구가 말하기를 “평상시에 너에게 말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왕리가 두려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왕구가 천천히 말하기를 “阿父인注+② 阿(언덕)는 烏葛의 切이다. 江南 선비들은 叔父와 伯父를 부르기를 阿父라고 하였으며, 叔父와 伯父 된 사람이 자신을 부를 때도 썼다. 내가 있는데 너는 또 무엇을 근심하느냐.”라고 하였다. 宋主가 왕구를 尊重하는 연고로 결국 왕리에게 死罪를 면해주고 〈파직하여〉 집으로 폐출시켰다.
劉義康이 조정의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앞다투어 친근히 하려 하였는데, 오직 主簿 江湛만이 일찍부터 스스로 멀리 하여 외직으로 나가 武陵内史가 되기를 요청하였다.
檀道濟가 일찍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강담에게 혼인할 것을 청하였는데 강담이 굳이 사양하자 단도제가 유의강을 통하여 청하니, 강담이 더욱 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두 사람에게 닥친 난리에 연루되지 않았다.
[目] 劉義康이 中書省에 머무른 지 십여 일 만에 사직서를 올리고 강변으로 내려갔다. 宋主는 그를 대하여 통곡만 할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유의강이 沙門 慧琳에게 묻기를 “弟子가 다시 京師로 돌아올 방도가 있습니까?”라고 하니, 혜림이 말하기를 “공께서 수백 권의 책을 읽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라고 하였다.
예전에 吳興太守 謝述이 누차 劉義康을 보좌하면서 자주 경계하는 유익한 말을 했으나 일찍 죽었다.
이때에 이르러 유의강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오직 사술만이 내게 물러나라고 권하였고 劉班(劉湛)은 오직 내게 전진할 것만 권하였다. 지금 유반은 살아 있고 사술은 죽었으니 실패함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였다.
宋主가 또한 말하기를 “사술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 유의강이 반드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目] 〈宋主는〉 蕭斌을注+① 蕭斌은 蕭摹之의 아들이다. 劉義康의 諮議參軍으로 삼고 豫章太守를 겸임시켜서 일의 大小에 관계없이 모두 그에게 맡겼고, 將軍 蕭承之을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방비하도록 하고서 〈유의강에게〉 재물도 후하게 주고 서신과 하사품도 서로 이어졌다.
오랜 후에 宋主가 會稽公主가 주관한 연회에 가서 매우 즐길 때에 公主가 일어나서 再拜하고 슬픔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하며 말하기를 “車子(劉義康)는注+② 車子는 劉義康이 어릴 때의 字이다. 나이가 다하도록 반드시 폐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니, 지금 특별히 그 목숨을 살려줄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통곡하였다.
宋主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高祖의 묘가 있는〉 蔣山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만약 지금의 맹세를 어긴다면 바로 을 저버리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곧바로 마시던 술을 봉하여 유의강에게 하사하였다. 그러므로 공주가 죽을 때까지 유의강은 아무 탈이 없었다.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宋 文帝가 劉義康에 대한 兄弟의 情理는 처음에 융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형제간의 기쁨을 잃고 君臣間의 의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어지럽게 된 계기를 찾아보건대 바로 劉湛의 권세와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만족하여 그침이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詩經≫ 〈大雅 桑柔〉에 ‘’라고 했는데 이를 말한 것이다.”
[目] 劉義恭은 彭城王(劉義康)의注+① 彭城은 劉義康이다. 실패를 교훈삼아 비록 〈錄尙書로〉 정무를 총괄하였지만 명을 받들어 문서만 시행할 뿐이어서 宋主가 안심하였다. 殷景仁이 揚州刺史가 되고서 얼마 있다가 卒하였다.
宋主가 王球를 僕射(복야)로 삼고, 始興王 劉濬을注+② 劉濬은 宋 文帝의 아들이다. 揚州刺史로 삼고, 范曄과 沈演之를注+③ 范曄은 范泰의 아들이다. 沈演之는 沈勁의 曾孫이다. 左衛將軍과 右衛將軍으로 삼아서 禁軍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고, 庾炳之를 吏部郎로 삼아, 이들을 모두 조정의 기밀에 관한 일에 참여하게 하였다. 范曄은 范寗의 손자이다.
[目] 范曄은 빼어난 재주가 있으나 인정이 야박하고 행동이 천박하여 자주 名敎를 위반하여 선비들에게 천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조급하고 名利를 다투면서 스스로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항시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다.
吏部尚書 何尙之가 宋主에게 말하기를 “범엽은 뜻과 취향이注+① 趨(향하다)는 趣와 같다. 보통 사람과 다르니, 외부로 보내서 廣州刺史로 삼으소서. 만약 조정 안에 있다가 죄를 얻게 되면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벌을 자주注+② 亟(자주)는 음이 器이다.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美德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宋主가 말하기를 “이제 막 劉湛을 주살하고 다시 범엽을 좌천시킨다면 사람들이 경들은 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朕은 비방하는 말만 믿는다고 할 것이다. 단지 그가 이와 같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 그가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沮渠無諱 寇魏酒泉 : “沮渠蒙遜이 西涼을 멸망시킬 적(420)에 西凉王 李歆의 아우 李恂이 北山으로 달아났다가 얼마 뒤에 郡을 점거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 기록하기를 ‘涼李恂入敦煌 稱刺史(西涼의 李恂이 敦煌에 들어가서 刺史라 칭하였다.)’라고 하여 나무라는 말이 없었다. 沮渠無諱 역시 北涼王 沮渠牧犍의 아우로 北涼이 멸망할 적에 敦煌으로 도망쳤다가 지금에 이르러 酒泉을 공격하여 빼앗았는데, 어찌하여 기록하기를 ‘魏酒泉’이라 하고 또 ‘冦’라고 하여 지척하였는가.沮渠(北涼)는 2대 동안 北魏에 봉작을 받다가 이윽고 토벌을 받아 항복하였으니, 北涼의 옛 땅이 모두 北魏의 땅이다. 그런데 이때에 나와서 땅을 도적질하였으니 침범한 것[寇]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치통감강목≫에서 허여하고 빼앗는 것이 분명하고, 그 名分을 변별함이 근엄하다. 그러므로 前年(439)의 分注(小字雙行)로 기록한 歲年 부분에 ‘涼亡(北涼이 망하였다.)’이라고 기재한 것이다(이순의 이해(420)에 의거하면 分注로 기록한 歲年 부분에 오히려 바꾼 연호인 ‘永建’을 기록하였고, 다음 해(421)에 分注로 기록한 歲年 부분에 비로소 ‘西涼亡(西涼이 망하였다.)’을 기록하였다.).금년(440)에는 ‘冦’라고 기록하였으나, 〈沮渠無諱가〉 宋나라에서 河西王의 작위를 받음(442)에 이르러서는 ≪자치통감강목≫에서 작위로써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폄하한 것이 없다.[蒙遜之滅西涼也 歆弟李恂奔北山 旣而據郡 綱目書曰 涼李恂入敦煌稱刺史 無譏辭也 無諱 亦牧犍弟也 涼亡出奔敦煌 至是攻酒泉而拔之 則曷爲書魏酒泉 且斥以冦 沮渠再世魏爵 旣被伐而降矣 涼之故土 皆魏土也 於是出而竊地 非宼何哉 綱目之予奪也 審矣 其辨名分也 嚴矣 故前年於分注 書涼亡(據李恂是年 分注猶書改元永建 次年 分注始書西涼亡) 今年書冦 至受宋爵王河西 則綱目以爵卒之 無貶焉]” ≪書法≫
역주2 寇謙之의……것이다 : 이는 본서 57쪽에 보인다.
역주3 宋領軍劉湛……始興王濬爲揚州刺史 : “논의하는 이들이 劉義康은 다만 兄弟의 친함만 알았지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臣이 보기에는 유의강은 또한 형제간의 정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子路가 ‘들으면 실행하여야 합니까?’라고 묻자, 孔子가 ‘父兄이 계시니, 어찌 들으면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유의강은 宋 文帝에게 의리로는 신하이고 친함으로는 아우이거늘 어찌 사면과 사형의 큰일을 錄尙書의 명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사방에서 올리는 물품에 있어서는 모두 上品으로 자신이 쓰고 다음 것으로 문제에게 올렸으니 자기 형에게 공손하지 못함이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저 소인(유의강)은 다만 권세를 소유하고 요직에 있는 것을 추숭하여 자기의 이로움을 삼을 줄만 알고 권세 자리가 이미 극단이 된 뒤에는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르니, 위급한 재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유의강에게 어찌하여 폄하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에다 ‘劉湛有罪誅’라고 기록하였으니 유담은 유의강을 추켜올린 자입니다. 유담이 이미 죄가 있으면 누가 유의강에게 미치는 것이니 어찌 폄하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유의강은 장차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形迹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충성하고 근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공손하고 조심하며,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면 문을 닫고 자취를 숨겨 수명을 보전하기를 비는 것이 또한 거의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江州刺史를 하고 交州․廣州를 감독하니, 王爵을 尊享하고자 하나 오히려 할 수 있겠습니까. 애석합니다.[論者謂義康但知兄弟之親 未識君臣之義 以臣觀之 義康亦未能盡兄弟之理者也 何則 子路問聞斯行諸 子曰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義康於義爲臣 於親爲弟 豈有生殺大事 或以錄命斷之 至於四方獻饋 皆以上品自奉 而以次者供御 其爲不恭厥兄 不亦甚乎 彼小人 但知推崇勢要 以爲己利 不知權位已極 終將何之 宜乎不免顚沛之禍也 然則綱目於義康 何以無貶 曰上書劉湛有罪誅 湛推奉義康者也 湛旣有罪 則累及義康矣 何得謂之無貶 曰若是則義康將若之何 形迹未露 則忠勤匪懈 恭恪小心 形迹旣露 則闔門遁迹 祈保天年 斯亦庻乎其可也 刺江州 督交廣 尊享王爵 尙可爲乎 噫]” ≪發明≫
역주4 八座 : 이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南胡 때에는 五曹尙書, 尙書僕射 2인, 尙書令을 가리킨다.
역주5 (按)[案] : 저본에는 ‘按’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雲龍門 : 漢代의 司馬門과 같은 것이다. 皇宮의 정문 밖에서 문무백관이 이 문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거나 가마에서 내린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역주7 相王 : 劉義康이 彭城王이자 宰相(司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8 儀曹 : 尙書省의 諸曹 중 하나이다. 曹魏에서 설치되었으며 길흉의 禮制를 담당하였다. 儀曹郞이 그 장관이다.
역주9 晉나라……옛일 : 晉나라 咸康 말년에 成帝가 서거하자 그 아우 司馬嶽이 옹립되어 康帝가 된 고사를 말한다. 孔胤秀 등은 아우가 황제로 된 고사를 살펴 宋 文帝의 아우 劉義康을 옹립하여 황제로 삼으려는 계획을 하였다. 강제를 황제로 옹립한 내용은 ≪資治通鑑綱目≫ 제20권 상에 보인다.
역주10 領軍省 : 領軍將軍의 관아라는 뜻으로 禁軍을 말한다. 영군장군은 後漢 말기에 曹丕가 설치하였다. 曹魏 때 금군의 장관이 되었다. 南朝 宋나라 때 금군과 京師의 여러 군대를 맡았다. ≪宋書≫ 〈沈慶之列傳〉에 劉湛이 영군장군으로 있었던 기록이 보인다.
역주11 初寧陵 : 宋 高祖 劉裕의 墓이다. 蔣山의 동남쪽에 있다.
역주12 貪人이……해친다 : 芮伯이 周 厲王의 虐政을 풍자한 시이다. 厲王이 榮夷公을 좋아하자 芮良夫가 말하기를 “왕실이 장차 침체될 것입니다. 榮公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좋아하고 큰 환란을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무릇 이익이란 온갖 사물이 생겨나는 바이고 천지가 싣고 있는 것인데 혹 그것을 독점하게 되면 해로움이 많을 것입니다.[王室其將卑乎 夫榮公 好專利而不備大難 夫利百物之所生也 天地之所載也 而或專之 其害多矣]”라고 하였다.(≪詩經集傳≫ 〈大雅 桑柔〉)

자치통감강목(17) 책은 2021.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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