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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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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建元二 燕建熙七年이라
夏五月 皇后庾氏崩하다
◑ 朱序及益州刺史周楚 擊司馬勳하여 斬之하다
◑ 代王什翼犍 遣使하여 入貢于秦하다
◑ 秋七月 葬孝皇后하다
◑ 秦 寇荆州하여 掠萬餘戶而還하다
入朝不趨하고 贊拜不名하고 劍履上殿하다
寇兗州하여 陷魯, 高平數郡하다
◑ 南陽督護趙億 以宛城叛이어늘 遣趙盤戍之하다


【綱】 晉나라(東晉) 帝 司馬奕 太和 元年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建元 2년이고 燕나라(前燕) 幽帝 慕容暐 建熙 7년이다.
【綱】 여름 5월에 〈晉나라(東晉)〉 皇后 庾氏(晉 明帝의 황후)가 崩하였다.
【綱】 〈晉나라(東晉)의〉 朱序와 益州刺史 周楚가 司馬勳을 공격하여 참수하였다.
【綱】 代王 拓跋什翼犍이 사신을 보내어 秦나라(前秦)에 들어가 공물을 바쳤다.
【綱】 가을 7월에 〈晉나라(東晉)가〉 孝皇后(庾氏)를 장례하였다.
【綱】 秦나라(前秦)가 荆州를 침략하여 만여 호를 노략질하여 돌아갔다.
【綱】 겨울 10월에 會稽王 司馬昱을 丞相 錄尙書事로 삼아 殊禮(특별한 禮遇)를 더하였다.
【目】 조정으로 들어와서는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배알할 때에 贊禮가 그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劍을 차고 가죽신을 신고 殿에 올라가게 하였다.
【綱】 燕나라(前燕)가 兗州 지방을 침략하여 魯와 高平 등 여러 郡을 함락하였다.
【綱】 〈晉나라(東晉)〉 南陽督護 趙億이 宛城을 가지고 배반하자, 燕나라(前燕)가 趙盤을 보내어 완성을 지키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帝奕 : 司馬奕으로 371년에 폐위되어 廢皇帝, 廢帝 海西公으로 불린다. 다만 ≪資治通鑑綱目≫에서는 桓溫이 사마혁을 폐위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帝奕’이라 칭한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 帝奕太和元年 : “황제가 廢位되어 海西公이 되었다. 역사서에는 海西公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帝奕’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司馬奕이 帝位에 오른 지 6년이 되었으니, 桓溫이 그를 폐위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름을 썼는가. 孝武帝가 즉위한 지 14년(大元 11년(386))이 지난 뒤에 海西公이 薨하였다고 써서 이미 황제의 시호가 없으니, 그 이름을 칭하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칭하겠는가. 이는 ≪資治通鑑綱目≫의 變例이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해서공이라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廢帝라고 칭할 수 없는가. 폐제라고 칭하면 이는 환온이 그를 폐위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帝廢爲海西公矣 史以海西公書 此其書曰帝奕 何 奕卽帝位六年矣 不予溫之得廢之也 然則曷爲名之 孝武卽位十四年而後 海西公以薨書 旣無帝諡 不稱其名 則將何稱 此綱目之變例也 以爲失國名之則過矣 不可稱廢帝乎 稱廢帝 是予其廢之也]” ≪書法≫“이 司馬奕은 海西公인데 어찌하여 ‘帝奕’이라고 썼는가. 桓溫이 폐위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저 帝라는 것은 天下를 소유한 칭호이다. 太和(帝奕)가 前 조정의 대통을 이어 在位했을 적에 애당초 德을 잃지 않았는데, 환온이 어떻게 폐위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帝奕’이라고 쓰면 황제 됨의 존엄함을 잃지 않음을 나타내고, 海西公이라고 쓰지 않으면 환온이 제 마음대로 봉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름을 썼는가. 대저 제후는 살아서는 이름을 쓰지 않고 땅을 잃으면 이름을 쓰는 법이니, 황제가 비록 죄 없이 폐출을 당했으나, 높이 九五의 황제 자리에 있어 한 나라의 명예와 영화를 독점하였다. 湯王은 70리를 가지고 文王은 100리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천하에 정사를 하였는데, 황제는 在位한 지 6년에 참으로 드러난 잘못이 없었으나, 德도 또한 알려진 것이 없어서 마침내 강한 신하로 하여금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폐위시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그를 땅을 잃은 군주에 비하였고. 또 인군이 善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됨을 경계한 것이다. 書法이 이와 같으니, 어찌 엄하지 않겠는가.[此海西公也 何以書帝奕 不予桓溫之廢也 夫帝者 有天下之稱 太和承統前朝 在位 初無失德 溫何得而廢之 故書帝奕 則見不失爲帝之尊 而不書海西公 則見溫不得而封之也 然則何以名之 夫諸侯不生名 失地則名 帝雖無罪見廢 然尊居九五 擅一國之名寵 湯以七十里 文王以百里 尙能爲政於天下 帝在位六年 固無顯過 而德亦蔑聞 遂使强臣廢之 易於反掌 故綱目比之失地之君 又以戒人君不可不自强於善爾 書法若此 豈不嚴哉]” ≪發明≫ 九五는 ≪周易≫ 乾卦의 다섯 번째 爻로서 황제의 지위를 뜻한다.
역주3 以會稽王昱……加殊禮 : “‘殊禮’는 무엇인가. 조정에 들어와서는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배알할 때에 贊禮가 그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劍을 차고 가죽신을 신고 殿으로 올라가는 것 등이다. ≪資治通鑑綱目≫에 〈‘入朝不趨’ 등을〉 자세히 갖추어 쓴 것이 네 번인데 오직 蕭何에게만 賜라고 썼고, 이를 생략하고 ‘殊禮’라고만 칭한 것이 넷인데 오직 梁冀와 會稽王(司馬昱)에 加를 썼으니, 나머지(소하, 양기, 회계왕을 제외한 사람들)는 모두 참람할 뿐이다.(漢 高帝 6년에 자세히 보인다.)[殊禮 何 入朝不趨 贊拜不名 劍履上殿 是也 綱目備書者四 惟蕭何得書賜 略之稱殊禮者四 惟梁冀會稽王書加 餘皆僭而已矣(詳漢高帝六年)]” ≪書法≫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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