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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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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年(B.C. 266)
四十九年이라
拔魏邢丘注+正義 “邢丘, 在懷州武德縣東南二十里.”하다
◑秦君 廢其母하야 不治事하고 逐魏冉羋戎公子市公子悝하고 以范睢 爲丞相하야 封應侯하다
范睢日益親用事하야
因說王曰 臣 居山東時 聞齊之有孟嘗君이요 不聞有王하며 聞秦有太后穰侯 不聞有王하니
夫擅國之謂王이며 能利害之謂王이며 制殺生之謂王이어늘
今太后 擅行不顧注+謂專擅而不顧王.하고 穰侯 出使不報注+使, 疏吏切. 報, 白也. 言不白王而擅遣使出外也.하고 華陽涇陽 擊斷無諱注+華, 戶化切. 華陽, 羋戎所封, 卽武王歸馬之地. 涇陽, 悝所封. 班志 “涇陽縣屬安定.” 斷, 都玩切, 決也. 擊斷, 謂刑人也. 無諱, 言不避王也.하고 高陵 進退不請하니 四貴備 而國不危未之有也
爲此四貴者下하니 乃所謂無王也니이다
穰侯使者操王之重하야 決制於諸侯하며 剖符於天下注+剖, 分也. 謂剖符而出使也.하야 征敵伐國 莫敢不聽하고
戰勝攻取則利歸於陶하고 戰敗則怨結於百姓이요 而禍歸於社稷이니이다
又聞之호니 木實 繁者 披其枝 披其枝者 傷其心注+實, 木子也. 披, 上聲, 褫之也. 褫, 直利切, 解也.이요 大其都者 危其國이요 尊其臣者 卑其主注+左傳 “大都耦國, 亂之本也.” “都城過百雉, 國之害也.”라하니
淖齒管齊而弑湣王하고 李兌管趙而囚主父注+管, 掌也.하니
今臣 觀四貴之用事하니 此亦齒兌之類也로소이다
且三代之所以亡國者 君專授政於臣하고 縱酒弋獵注+弋, 以生絲繫矢而射也.하며 其所授者 妬賢疾能하고 御下蔽上하야 以成其私 不爲主計而主不覺悟
故失其國注+爲, 去聲.하니이다
今自有秩以上至諸大吏 下及王左右 無非相國之人者注+漢承秦制, 鄕置有秩, 掌一鄕之. 大吏, 謂左‧右‧中更以上爲吏者也.
見王獨立於朝호니 竊恐萬世之後 有秦國者 非王子孫也일까하노이다
以爲然하야 於是 廢太后하고 逐穰侯華陽君羋戎高陵君市涇陽君悝於關外하고 以睢爲丞相하야 封應侯注+應, 國名. 周武王之子封於應.하다
魏須賈 聘於秦이어늘
睢因辱之하고 使歸告魏王曰 速斬魏齊頭來하라
不然이면 且屠大梁호리라
齊走趙하야 匿平原君家하다
趙以公子勝으로 爲相하다


을미년(B.C. 266)
[綱]나라 난왕赧王 49년이다.
나라가 나라의 형구邢丘를 함락시켰다.注+① 《사기정의史記正義》에 “형구邢丘회주懷州 무덕현武德縣 동남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綱]나라 군주가 그 모친(宣太后 미씨羋氏)을 폐하여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위염魏冉, 미융羋戎, 공자公子 , 공자公子 를 축출하고 범수范睢로 승상을 삼아 응후應侯에 봉하였다.
[目]범수范睢가 날마다 왕과 친해져 정사를 관장하였다.
인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산 동쪽에 살 때에 나라에 맹상군孟嘗君이 있다는 말은 들었고 나라 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나라에 태후太后양후穰侯가 있다는 말은 들었고 나라 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국정을 독단하는 자를 왕이라고 하고, 이로움과 해로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를 왕이라 하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제어하는 자를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후太后는 독단하여 왕을 돌아보지 않고注+① 독단하면서 왕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말하였다., 양후는 사자를 보내면서도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注+使(사신)는 소리疏吏이다. 는 아뢴다는 뜻이다. 왕에게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사신을 파견하여 외국에 보냈음을 말한 것이다., 화양군華陽君경양군涇陽君은 사람을 처단하면서도 왕에게 거리낌이 없고注+호화戶化이다. 경양涇陽가 봉해진 곳이니,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경양현涇陽縣안정安定에 속한다.”고 하였다. 도완都玩이니, 결단한다는 뜻이다. 격단擊斷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이른다. 무휘無諱는 왕에게 거리낌이 없음을 말한다., 고릉군高陵君은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남에 왕에게 보고하지 않으니, 이러한 네 권귀權貴가 조정에 다 있는데도 국가가 위태롭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네 권귀의 전횡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目]양후穰侯의 사자가 왕의 권위를 쥐고서 제후를 제어하고注+는 나눈다는 뜻이다. 부절을 나누어 사신을 보냄을 말한 것이다., 천하에 사자를 보내어 적국을 정벌함에 감히 그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싸워서 취하게 되면 그 이익을 로 옮겨가고, 전쟁에서 패하면 백성을 원망하고 사직으로 화근을 돌립니다.
신이 또 듣건대, 나무의 열매가 많으면 그 가지가 부러지고 그 가지가 부러지면 나무의 을 손상한다고 하며注+은 나무열매이다. 상성上聲이니, 훼손시킨다는 뜻이다. 직리直利이니, 푼다는 뜻이다., 지방의 도시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그 국도를 위태롭게 만들고 신하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그 임금을 경시하게 한다고 합니다.注+③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라고 하였고, “국도國都 이외의 ”라고 하였다.
지금 신이 네 권귀權貴가 정권을 천단하는 것을 보니, 이들 또한 요치와 이태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삼대三代가 나라를 잃은 이유는 군주가 신하에게 정권을 완전히 줘버리고 술과 사냥에 빠지며注+은 명주실을 화살에 묶어 쏘는 것이다., 왕이 권력을 준 신하가 현능한 자를 질투하고 아랫사람을 제어하여 윗사람의 이목을 가려서 사욕을 이루고, 군주를 위해 도모하지 않아도 군주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지금 작질爵秩이 있는 자 이상으로 대관에 이르기까지와 아래로 왕 좌우의 신하에 상국相國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注+
신이 왕께서 조정에 홀로 서 계신 것을 보노라니, 만세萬世의 뒤에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왕의 자손이 아닐까 봐 두렵습니다.” 하였다.
왕이 옳다고 생각하고서 태후太后를 폐하고 양후穰侯, 화양군華陽君 미융羋戎, 고릉군高陵君 , 경양군涇陽君 관외關外로 축출하고 범수范睢로 승상을 삼아 응후應侯에 봉하였다.注+은 나라의 이름이다. 나라 무왕武王의 아들이 에 봉해졌다.
나라 수가須賈나라에 빙문 사절로 왔다.
범수가 이를 기회로 그를 모욕하고 그로 하여금 돌아가 위왕魏王에게 “속히 위제魏齊의 머리를 베어 오라.
그렇지 않으면 대량大梁을 도륙하겠다.”라고 고하게 하였다.
위제가 나라로 달아나 평원군平原君의 집에 숨었다.
[綱]나라가 공자公子 (平原君)을 재상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華陽은……곳이다. : 《書經》 〈周書 武成〉에 “왕이 商나라로부터 오시어 豊에 이르러 武를 쉬고 文을 닦으시어 兵馬를 華山의 남쪽에 돌려보내고 소를 桃林의 들에 풀어놓아 천하에 武力을 쓰지 않을 것임을 보였다.”라는 말이 나온다.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를 이긴 뒤에 화산의 남쪽 즉 華陽에 말을 풀어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역주2 : 양후의 봉토인 陶邑이다.
역주3 지방의……근본이다 : 《春秋左氏傳》 閔公 2년조에 보인다.
역주4 도읍의……해로움이다 : 《春秋左氏傳》 隱公 원년조에 보인다.
역주5 淖齒는……시해하였고 : 赧王 31년조에 보인다.
역주6 李兌는……가두었습니다 : 趙나라 武靈王이 公子 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스스로 ‘主父’라고 칭하자, 장자인 공자 章이 난을 일으켜 재상인 肥義를 죽였다. 李兌가 공자 成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공자 장을 죽이고 왕궁을 포위하여 무령왕을 굶겨 죽였다. 赧王 21년조에 보인다.
역주7 漢나라는……일컫는다 : 秦나라의 작위는 20등급이다. 左更, 右更, 中更은 각각 12, 13, 14등급에 해당한다.
역주8 (入)[人] : 저본에는 ‘入’으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百官志〉의 주석에 “有秩은 郡에서 임명하는데, 녹봉이 100石이고 한 鄕의 백성을 관장한다.[有秩 郡所署 秩百石 掌一鄕人]”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의거하여 ‘人’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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