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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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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大同二年이요 魏大統二年이요 東魏天平三年이라
髙歡 自將萬騎하여 襲魏夏州할새 不火食四日而至하여 縛矟爲梯하고 夜入其城하여 擒刺史斛律俄彌突하여 因而用之하고 留張瓊하여 將兵鎭守하고 遷其部落以歸하다
魏靈州刺史曹泥 與其壻涼州刺史劉豐으로 復叛하여 降東魏어늘 魏人 圍之하여 水灌其城하니 不没者四尺이라
發阿至羅騎하여 徑度靈州하여 繞出魏師之後하니 魏師 退어늘 迎泥及豐하고 拔其遺戸五千以歸하다
東魏渤海世子澄 年十五 入鄴輔政할새 用法嚴峻하고 事無凝滯어늘 中外震肅이요 引崔暹爲左丞하여 親任之注+① 暹, 挺之族孫也.러라
澄通於歡妾이어늘 一婢 告之한대 杖澄而幽之하고 婁妃 亦隔絶不得見注+② 婁妃, 澄母也.이러라
納魏敬宗之后爾朱氏하여 有寵이요 生子浟하여 欲立之注+③ 浟, 余周切.러라
求救於司馬子如한대 子如 入見 僞爲不知者하여 請見婁妃어늘 告其故한대
子如 曰 妃 是王結髪婦 常以家財奉王注+④ 結髮, 始成人也, 謂男年二十, 女年十五, 時取笄冠爲義也.하고 王在懷朔할새 被杖背無完皮어늘 妃晝夜供侍하고 同走并州하여 然馬矢하고 自作靴하니 恩義 何可忘也注+⑤ 然, 與燃同. 矢, 與屎同, 糞也. 隋志 “靴, 胡履也. 取便於事, 施於戎服.”리오
且婁領軍之勲 何宜揺動注+⑥ 妃弟昭, 時爲領軍將軍.이리오 一女子 如草芥어늘 況婢言不必信邪
因使子如更鞫之한대 子如盡反其辭注+⑦ 反, 音翻.하여 乃啓歡曰 果虗言也라하니 大悅하여 父子夫婦 相泣하고 復如初러라
東魏大丞相歡 以陳元康으로 爲功曹하다
髙季式 薦元康於髙歡하여 曰 是能夜中闇書 快吏也注+① 季式, 敖曹弟也.로라 召之하고 一見 即授功曹하여 掌機密하니
軍國多務하되 元康 問無不知러라 與功曹趙彦深으로 同知機密하되 而元康 性柔謹하니 甚親之하여 曰 此人 天賜我也注+② 彦深名隱, 以字行.라하다
弘景 博學好養生이라 仕齊爲奉朝請하고 棄官隱居茅山注+① 胡三省曰 “茅山, 在今建康府句容縣南五十里.”이러라
梁主 早與之游러니 及即位 恩禮甚篤하고 每得其書하면 焚香虔受하고 屢以手敕招之하되 弘景 不出이라 國家 每有大事어든 必先諮之하니 時人 謂之山中宰相이러라
將沒 爲詩曰 夷甫任散誕이요 平叔坐論空이라 豈悟昭陽殿 遂作單于宮注+② 夷甫, 王衍字. 任散誕, 謂任意消散放誕也. 平叔, 何晏字. 論空, 謂談論虛無也. 弘景傳曰 “後侯景篡, 果在昭陽殿.” 士大夫 競談玄理하고 不習武事 故弘景 詩及之
胡氏曰 弘景 居山中而預朝政 非不在其位不謀其政之義矣 而當是之時하여 政事之失 亦豈少哉리오
處身則事浮屠하고 處家則無義方하고 治國則政刑不修하고 對敵則師旅無名하여 數十年間 駸駸入於亂亡하되 而不聞弘景有一言以省帝心也 臨終之詩 亦何益哉리오
夏四月 以江子四 爲右丞하다
子四 上封事하여 極言得失한대 梁主 詔曰 古人有言屋漏在上 知之在下라하니 朕有過失 不能自覺하노니 子四所言 尙書時加檢括하여 速以啓聞하라하다
秋七月 魏賀拔勝 自梁歸于魏하다
梁主 待賀拔勝等甚厚러니 請討髙歡한대 不許어늘 厚結朱异하여 乃得歸하여 與史寧盧柔 皆北還注+① 柔蓋去年從勝奔梁.할새
梁主 餞之南苑하니 懷梁主恩하여 自是 見鳥獸南向者하면 皆不射之러라
至襄城하얀 東魏髙歡 遣侯景하여 以輕騎邀之어늘 勝等 自山路逃歸注+② 勝等舟行, 蓋自淮入潁, 自潁入汝, 泝流而西, 入山路, 自三鵶取武關也.하니 宇文泰 引柔爲從事中郎하여 與蘇綽으로 對掌機密하다
◑ 冬十二月 東魏及梁하다
◑ 魏 大饑하다
人相食하여 死者什七八이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萧衍 大同 2년이고 西魏 文帝 元寳炬 大統 2년이고 東魏 孝靜帝 元善見 天平 3년이다.
【綱】 봄 정월에 東魏 大丞相 高歡이 西魏 夏州를 습격해 빼앗자, 서위 靈州와 涼州 역시 배반하여 고환에게 귀의했다.
【目】 高歡이 직접 1만여 騎兵을 이끌고 西魏 夏州를 습격할 때 밥을 지어 먹지 않고 4일 만에 도착해서 긴 창을 묶어 사다리를 만들고 한밤에 성안으로 들어가 刺史 斛律俄彌突를 생포한 뒤 그대로 그를 등용하고, 張瓊을 남겨두어 병사를 이끌어 지키게 하고, 곡률아미돌의 부락을 옮겨놓고서 되돌아왔다.
西魏 靈州刺史 曹泥가 그의 사위 涼州刺史 劉豐과 함께 다시 배반하여 東魏에 항복하자 서위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하여 성안으로 물을 대니, 성이 4척 정도만 남기고 물에 잠겼다.
고환이 阿至羅의 騎兵을 출동시켜 곧장 靈州를 지나가서 西魏의 군사의 배후를 에워싸니, 서위의 군사가 후퇴하자, 고환이 조니와 유풍을 맞이하고 그들 휘하의 5천 戶를 취하여 〈晉陽으로〉 돌아왔다.
【綱】 2월에 東魏 大丞相 高歡이 世子 高澄을 鄴城으로 들여보내 정사를 돌보도록 하자 동위가 그를 尙書令 京畿大都督으로 삼았다.
【目】 東魏 渤海王(高歡)의 世子 高澄이 열다섯의 나이에 鄴城으로 들어와 정사를 보좌할 때, 법의 시행이 엄준하고 일 처리에 막힘이 없자 내외가 깜짝 놀라 숙연했고, 崔暹을 불러들여 左丞을 삼아 그를 친애하고 신임하였다.注+① 崔暹은 崔挺의 族孫이다.
婁妃婁妃
예전에 고징이 고환의 첩과 간통했는데 이 사실을 어느 하녀가 고발하자 고환이 고징에게 杖刑을 가해 유폐시키고 역시 격리시켜 만날 수 없게 했다.注+② 婁妃는 高澄의 어머니이다.
신발[靴]신발[靴]
고환이 北魏 敬宗의 皇后 爾朱氏를 맞이해 총애를 하고 아들 高浟를 낳아 그를 후계로 삼으려 했다.注+③ 浟는 余周의 切이다.
고징이 司馬子如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사마자여가 고환을 만날 때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하여 누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고환이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사마자여가 말하기를, “누비는 왕의 結髮 부인이므로, 일찍이 본가 재산으로 왕을 모셨고,注+④ ‘結髮’은 처음 成人이 된 것이니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 때에 비녀를 꽂고 冠을 쓴 것에서 그 의미를 취한 것이다. 왕이 懷朔에 계실 땐 杖刑을 맞아 등에 온전한 피부가 없을 정도였지만 누비가 밤낮으로 왕을 시봉하였고, 함께 幷州로 도주해 와서 말똥을 땔감으로 하고 직접 신발을 만들기도 했으니 그 은혜와 情義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注+⑤ 然은 燃과 같다. 矢는 屎와 같으니, 똥이다. ≪隋書≫ 〈禮儀志〉에 의하면, “靴는 胡의 신발이다. 활동하기에 편리함을 취하여 군복에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婁領軍(婁昭)의 공로를 어찌 흔들 수 있겠습니까.注+⑥ 婁妃의 아우 婁昭가 당시 領軍將軍이었다. 일개 여인이란 草芥와 같거늘 하물며 믿을 수 없는 하녀의 말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고환이 사마자여에게 다시 鞫問을 하게 했는데, 사마자여가 하녀가 고발한 말을 번복하게 하고서注+⑦ 反(번복하다)은 음이 翻이다. 고환에게 보고하기를, “정말 허언이었습니다.”라고 하니, 고환이 크게 기뻐하여 父子와 夫婦가 서로 울고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갔다.
【綱】 東魏 大丞相 高歡이 陳元康을 功曹로 삼았다.
【目】 髙季式이 陳元康을 髙歡에게 추천하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한밤 어둠 속에서도 문서를 만들 수 있으니 매우 노련한 관리입니다.”라고 하자,注+① 髙季式은 高敖曹의 아우이다. 고환이 그를 불러, 한 번 보자마자 바로 功曹 직책을 임명하여 기밀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당시에 軍國에 업무가 많았는데 진원강은 질문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功曹 趙彦深과 함께 機密 사무를 관장했는데 진원강은 성격이 부드럽고 근신하여, 고환이 아주 가까이하여, “이 사람은 하늘이 내게 내린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② 彦深의 이름은 隱인데 字를 사용하였다.
【綱】 3월에 梁나라 處士 陶弘景이 卒하였다.
【目】 陶弘景이 학문이 넓고 養生을 좋아했는데 齊나라에서 벼슬하여 이 되었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茅山에 은거했다.注+① 胡三省이 말하였다. “茅山은 지금의 建康府 句容縣 남쪽 50리쯤에 있다.”
梁主(蕭衍)가 일찍이 그와 어울렸는데 帝位에 오르고 나서 그에 대한 사랑과 예우가 매우 두터웠고 매번 그의 편지를 받을 때면 향을 사르고 경건히 받아 읽었고 여러 차례 손수 쓴 敕書로 그를 초청했지만 도홍경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먼저 자문을 구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山中宰相’이라 불렀다.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지은 시에서 “夷甫는 거침없이 살고. 平叔은 空만을 논했다. 昭陽殿이 결국 單于의 궁전 될 줄 누가 알랴.”라고 했다.注+② 夷甫는 王衍의 字이다. ‘任散誕’은 멋대로 스러지며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平叔은 何晏의 字이다. ‘論空’은 虛無에 대해 담론하는 것을 말한다. ≪南史≫ 〈陶弘景傳〉에서 말하기를, “훗날 侯景의 찬탈이 정말 昭陽殿에서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당시 사대부들이 앞다투어 玄學만 논하고 군사의 일을 익히지 않았기에 도홍경이 이를 언급한 것이다.
【目】 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陶弘景이 산속에 살며 조정 일에 관여한 것은 는 의리가 아니고, 또 이 즈음을 만나서 政事의 실책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梁 武帝가〉 자신의 몸가짐에선 浮屠(佛敎)를 섬기고 집안을 이끎에선 정의와 方正함이 없고 국가를 다스림에선 政事와 형벌이 강구되지 않고 적을 대응함에선 군사 방면에 아무 명성이 없어, 수십 년 동안 혼란과 멸망에 달려 들어가는데도 도홍경이 황제의 마음을 일깨울 한마디 말을 남겼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임종 즈음의 시가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綱】 여름 4월에 梁나라가 江子四를 右丞으로 삼았다.
【目】 江子四가 封事를 올려 國事의 득실에 대해 극진히 이야기하자, 梁主(蕭衍)가 조칙을 내리기를, “옛사람이, ‘지붕의 누수가 위에서 발생할 때 알아차리는 것은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 짐이 잘못이 있을 때 자신은 느끼지 못하니 강자사가 지적한 것을 尙書가 수시로 검사하여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綱】 가을 7월에 西魏 賀拔勝이 梁나라로부터 서위로 귀의했다.
【目】 梁主(蕭衍)가 賀拔勝 등을 매우 후하게 대우했다. 하발승이 高歡을 정벌할 것을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발승이 朱异와 깊게 관계를 맺으면서 西魏로 돌아올 수 있었고, 史寧ㆍ盧柔와 함께 모두 북쪽으로 돌아왔다.注+① 盧柔가 지난해 賀拔勝을 따라 梁나라로 도망갔었다.
梁主가 南苑에서 전별하자 하발승이 梁主의 은혜를 생각하여 이후로 남쪽을 향하는 새나 동물을 보면 모두 활을 쏘지 않았다.
襄城에 이를 때 東魏 고환이 侯景을 보내 輕騎를 이끌고 가서 그를 막아서게 하자 하발승 등이 산길을 통해 도망해 돌아갔다.注+② 賀拔勝 등이 배로 이동했는데 淮水에서 潁水로 들어가고 영수에서 汝水로 들어가서 물길을 거슬러 서쪽으로 가고 산길로 접어들어 三鵶에서 武關을 빼앗은 것이다. 宇文泰가 노유를 추천해 從事中郎으로 삼아서 蘇綽과 함께 기밀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하게 했다.
【綱】 9월에 東魏 行臺 侯景이 梁나라를 침략하자 梁나라 陳慶之가 격파했다.
【綱】 겨울 12월에 東魏와 梁나라가 화평하였다.
【綱】 北魏에 큰 기근이 들었다.
【目】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어서 죽은 자가 10명 중 7, 8명이었다.


역주
역주1 東魏大丞相歡……附于歡 : “東魏에 귀의하였는데 ‘高歡에게 귀의했다.[附于歡]’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동위에 귀의한 것은 바로 逆賊(고환)에게 귀의한 것이다. ‘동위에 귀의하였다.[附東魏]’라고 기록하면 잘못인 줄 알지 못하므로 특별히 ‘고환에게 귀의했다.[附于歡]’라고 기록하여 〈역적에게 귀의한 것을 밝힌 것이니,〉 이것은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西魏 사람들이 동위에 귀의하면 ‘叛’이라고 기록하고, 동위 사람들이 서위에 귀의하면 ‘叛’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서위에 귀의하는 것은 바른 것이다.[附東魏也 書附于歡 何 附東魏 即附賊也 書附東魏 則未知其爲非也 故特書附于歡 此綱目之特筆也 凡魏人附東魏 則書叛 東魏人歸魏 則不書叛 歸魏 正也]” ≪書法≫
역주2 東魏大丞相歡……東魏以爲尙書令京畿大都督 : “이것은 曹操가 아들 曹丕로 丞相副로 삼은 옛 지혜이다. 髙歡의 封爵은 모두 ‘스스로[自]’라고 기록하였는데 髙澄을 尙書令으로 삼은 것에는 어찌하여 ‘고환이 아무개로[髙歡以]’라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위에서 ‘고환이 아무개를 보내서[髙歡遣]’라고 기록하고, 아래에서 ‘東魏가 아무개로[東魏以]’라고 기록하였으니 임금이 아무개로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글이 번잡한데도 줄이지 않았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此曹操以子丕爲丞相副之故智也 髙歡封爵皆書自 澄爲尙書令 則曷爲不書髙歡以 上書髙歡遣 下書東魏以 見其主之不得不以也 綱目辭繁而不殺 意可見矣]” ≪書法≫
역주3 婁妃 : 501~562. 北齊 武明皇后로 이름은 昭君이며 鮮卑族이다 高歡의 아내로 高澄과 北齊 文宣帝 高洋, 孝昭帝 高演, 武成帝 高湛의 生母이다.
역주4 梁處士陶弘景卒 :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布衣의 경우에는 黄憲을 卒이라고 하였고(漢 安帝 延光 원년(122)), 管寧을 卒이라고 하였고(漢 後主 延熙 4년(241)), 徵士(임금에게 초빙된 선비)의 경우에는 陶潜을 卒이라고 하였고(宋 文帝 元嘉 4년(427)), 處士의 경우에는 陶弘景을 卒이라고 하였으니(이 해(536)), 모두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處士를 卒이라고 기록한 것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뿐이다.[特筆也 布衣 卒黄憲(漢安帝延光元年) 卒管寧(漢後主延熙四年) 徵士 卒陶潜(宋文帝元嘉四年) 處士 卒陶弘景(是年) 皆特筆也 處士書卒 終綱目一人而已矣]” ≪書法≫
역주5 奉朝請 : 고위 관리가 퇴임하면 예우 차원에서 특별히 임명하는 벼슬로, 실무는 보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만 궁에 나오고, 평생 녹봉을 받았다.
역주6 그 자리에……않는다 : ≪論語≫ 〈泰伯〉의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논하지 않는 것이다.[不在其位 不謀其政]”를 인용한 것이다.
역주7 東魏行臺侯景侵梁 梁陳慶之撃破之 : “梁나라가 東魏를 침공함에는 ‘伐’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侵’이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동위의 自立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위가 군사를 보낸 것에는 모두 ‘侵’이라고 기록하였다.[梁加東魏書伐 此其書侵 何 不予東魏之自立也 故凡東魏加人 皆書侵]” ≪書法≫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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