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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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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大明七年이요 魏和平四年이라
春正月 宋吏部郎江智淵卒하다
宋主毎因宴集하여 好使群臣自相嘲訐注+謔人以成其過, 謂之嘲, 發人之陰私, 謂之訐.하니 智淵 素恬雅 漸不會旨注+會, 合也.러니
嘗使智淵으로 以王僧朗戯其子彧注+蓋使智淵敷衍僧朗事以調彧也.한대 智淵 正色曰 恐不宜有此戯로소이다
宋主怒曰 江僧安癡人이라 癡人自相惜이로다 僧安 智淵之父也 智淵伏席流涕하니 由此恩寵大衰하고
又議殷淑儀諡曰懐라하니 宋主以爲不盡美라하여 銜之러니 他日 至妃墓하여 指石柱하고 謂智淵曰 此上 不容有懐字注+石柱, 墓表也.로다 智淵益懼하여 竟以憂卒하다
宋制非臨軍毋得専殺하고 非手詔毋得興軍하다
詔自非臨軍이면 不得専殺하고 罪應重辟이면 先上須報하여 違者 以殺人論注+上, 時掌切. 先上其罪狀, 待報乃行刑, 此漢法也.하고 刺史守宰動民興軍 皆須手詔施行하고 唯外警内姦 變起倉猝者 不從此例라하다
宋以蔡興宗袁粲爲吏部尙書하다
淑之兄子也 宋主好狎侮群臣하여 自太宰義恭以下 不免穢辱하니 常呼金紫光祿大夫王玄謨爲老傖하고 僕射劉秀之爲老慳하고 顔師伯爲齴注+江南人呼中州人爲傖. 玄謨, 太原人也, 故呼之爲老傖. 慳, 丘閑切, 恡也. 齴, 魚蹇切, 露齒貌.하고 其餘短長肥瘦 皆有稱目하고
又寵一崑崙奴하여 令以杖擊群臣注+崑崙奴者, 言其狀似崑崙國人也. 崑崙國在林邑南. 舊唐南蠻林邑傳 “林邑已南, 皆拳髪黑身, 通號爲崑崙.”호되 惟憚蔡興宗方嚴하여 不敢侵媟하니
議曹郎王耽之曰注+議曹, 通鑑作儀曹. 蔡豫章昔在相府 亦以方嚴不狎으로 武帝宴私之日 未嘗相召注+蔡豫章, 興宗父廓也, 嘗爲豫章太守, 故稱之. 相府, 謂武帝相晉時, 廓爲司徒左長史也.러니 蔡尙書今日 可謂能負荷矣로다
六月 宋以劉德願爲豫州刺史하다
宋主數與群臣至殷貴妃墓하여 謂德願曰 卿哭貴妃悲者 當厚賞하리라한대 德願擗踊號慟하여 涕泗交流하니 宋主甚悅이라 故有是命하다
宋主爲人 機警勇决하고 記問博洽하고 文章華敏하고 又善騎射而奢欲無度 自晉氏渡江以來 宮室草創하여 孝武始作淸暑殿하고 宋興無所増改러니
至是하여 始大修宮室하여 土木被錦繡하고 賞賜傾府藏이러라 壊髙祖所居陰室하고 於其處起玉燭殿할새 與群臣觀之하니 牀頭有土障하고 壁上掛葛燈籠麻蠅拂注+江左諸帝旣崩, 以其所居殿爲陰室, 藏諸御服. 土障, 猶枕屏也, 所以障風者, 壘土爲之. 籠, 罩燈之具, 蒙以葛巾. 拂, 揮蠅之具, 以麻結爲之.
笑祖儉德(宋 高祖의 검소한 덕을 비웃다)笑祖儉德(宋 高祖의 검소한 덕을 비웃다)
이라
侍中袁顗因盛稱髙祖儉素之德한대 宋主曰 田舍公得此 已爲過矣라하다 淑之兄子也
冬十月 宋主校獵姑孰하다
魏遣散騎常侍游明根하여 如宋하다
明根 奉使三返 宋主 以其長者 禮之有加注+明根, 雅之從祖弟也.러라
十一月 宋主習水軍于梁山하다


나라 세조世祖 효무제孝武帝 유준劉駿 대명大明 7년이고, 북위北魏 고종高宗 문성제文成帝 탁발준拓跋濬 화평和平 4년이다.
[] 봄 정월에 나라 이부랑吏部郎 강지연江智淵하였다.
[]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는 늘 연회를 통하여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서로 조롱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게注+① 남을 희롱하여 그 과실을 이룸을 嘲라고 하고, 남의 은밀한 개인적 일을 들추어내는 것을 訐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강지연江智淵은 평소 담박하며 고상하므로 점차 송주宋主의 뜻에 맞지注+② 會는 맞음이다. 않게 되었다.
송주宋主가 한번은 강지연을 시켜서 왕승랑王僧朗으로써 왕승랑의 아들 왕욱王彧을 희롱하게 하였는데注+③ 江智淵으로 하여금 王僧朗의 일을 부연하여 王彧을 조롱하게 한 것이다., 강지연이 안색을 바로잡으며 말하기를 “이러한 희롱을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송주宋主가 노하여 말하기를 “강승안江僧安은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어리석은 사람끼리 아끼는구나.”라고 하였다. 강승안은 강지연의 아버지이다. 강지연이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은총이 크게 줄었다.
강지연이 또 은숙의殷淑儀의 시호를 ‘’라고 할 것을 의논하니, 송주宋主가 지극히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서 강지연에게 앙심을 품었다. 뒷날 은숙의의 능묘에 이르러서 석주石柱를 가리키고 강지연에게 말하기를 “이 석주石柱注+④ 石柱는 墓表이다. 위에 회자懷字가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강지연은 더욱 두려워하여 마침내 근심하다가 하였다.
[] 여름에 나라가 제명制命을 내려서 전쟁에 임한 경우가 아니면 멋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천자가 직접 쓴 조서가 아니면 군대를 일으킬 수 없게 하였다.
[] 다음과 같이 조서詔書를 내렸다. “전쟁에 임한 경우가 아니면 멋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죄가 중벽重辟(사형死刑)에 해당하면 먼저 죄상罪狀을 올리고 회답을 기다려서 행하라.注+① 上(올리다)은 時掌의 切이다. 먼저 그 罪狀을 올리고, 회보를 기다려서 형벌을 행하니 이는 漢나라의 법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살인죄로 논처論處하라. 자사刺史수재守宰들이 백성을 동원하거나 군대를 일으킬 적에 모두 천자가 직접 쓴 조서를 기다려서 시행하라. 오직 외적의 침입과 내부의 반란, 갑작스런 변고가 일어날 경우는 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
[] 나라가 채흥종蔡興宗원찬袁粲이부상서吏部尙書로 삼았다.
[] 원찬袁粲원숙袁淑의 형의 아들이다.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여러 신하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좋아하여 태재太宰 유의공劉義恭 이하의 신하들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다. 늘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왕현모王玄謨노창老傖(늙은 중원 사람)이라고 부르고注+① 江南 사람들이 中州(中原) 사람들을 傖이라고 불렀다. 王玄謨는 太原 사람이므로 老傖이라고 부른 것이다. 慳, 丘閑의 切이니, 아낀다는 뜻이다. 齴은 魚蹇의 切이니, 이가 드러난 모습이다., 복야僕射 유수지劉秀之노간老慳(늙은 깍쟁이)이라고 부르고, 안사백顔師伯(뻐드렁이)이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키가 작거나 크거나 몸이 살쪘거나 마른 자들에게 모두 부르는 호칭이 있었다.
또 한 명의 곤륜노崑崙奴注+② 崑崙奴는 그 모습이 崑崙國 사람과 비슷함을 말한다. 崑崙國은 林邑 남쪽에 있다. ≪舊唐書≫ 〈南蠻 林邑傳〉에 “林邑 이남에는 모두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인데 이들을 통칭하여 崑崙이라고 한다.” 하였다. 총애하여 그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을 때리게 하였는데, 오직 채흥종蔡興宗의 방정하고 엄격함을 꺼려서 감히 범접犯接하여 모욕을 주지 못하였다.
의조랑議曹郎注+③ 議曹는 ≪資治通鑑≫에 儀曹로 쓰여 있다. 왕탐지王耽之가 말하기를 “채예장蔡豫章(채확蔡廓)이 옛적에 상부相府에 계실 적에 방정하고 엄격하고 친압함이 없어서 무제武帝(유유劉裕)께서 사사로이 노시는 날에는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注+④ 蔡豫章은 蔡興宗의 아버지 蔡廓인데, 일찍이 豫章太守를 지냈으므로 그렇게 일컬은 것이다. 相府는 宋 武帝가 東晉의 재상일 때에 蔡廓이 司徒左長史를 지냈음을 말한다. 채상서蔡尙書(채흥종蔡興宗)는 오늘날 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 6월에 나라가 유덕원劉德願예주자사豫州刺史로 삼았다.
[]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는 자주 여러 신하들과 은귀비殷貴妃의 능묘를 찾아가서 유덕원劉德願에게 말하기를 “귀비貴妃에게 곡하는 것을 비통하게 한다면 응당 후한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유덕원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부르짖고 통곡하여 눈물과 콧물을 번갈아 흘렸다. 송주宋主가 매우 기뻐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있었다.
[] 나라가 궁실宮室을 크게 수축하였다.
[]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는 사람됨이 기민하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학문이 넓으며 문장이 화려하고 민첩하며, 또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면서 사치스런 욕심에 절도가 없었다. 나라가 장강長江을 건너온 이래로 궁실宮室을 간소하게 짓고서 효무제孝武帝가 비로소 청서전淸暑殿을 지었고, 나라가 일어나고서 증축하거나 개축한 것이 없었다.
이때에 비로소 궁실宮室을 크게 수축하여 흙담장과 나무기둥에 비단으로 장식하고 상을 주는 것이 국고를 고갈시킬 지경이었다. 고조高祖(유유劉裕)가 거처하였던 음실陰室(제왕이 살던 방)을 헐고 그곳에 옥촉전玉燭殿을 지으려 할 적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그곳을 살펴보니, 침상 머리에는 토장土障이 있고 벽에는 갈등롱葛燈籠마승불麻蠅拂이 걸려 있었다.注+① 江左(南朝)에서는 여러 황제들이 崩하면 그 거처했던 전각을 陰室로 삼고 御服을 보관하였다. 土障은 枕屏(머리맡에 치는 병풍)과 같으니, 바람을 막기 위한 것으로 흙을 쌓아 만든다. 籠은 등불을 가리는 기구이니, 〈葛燈籠은〉 葛巾으로 씌운 것이다. 拂은 파리를 쫓는 기구이니, 〈麻蠅拂은〉 麻(삼)를 꼬아서 만든 것이다.
시중侍中 원의袁顗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조高祖의 검소한 을 크게 칭송하자, 송주宋主가 말하기를 “시골의 늙은이가 이것을 얻은 것만 해도 이미 과분하다.”라고 하였다. 원의는 원숙袁淑의 형의 아들이다.
[] 겨울 10월에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고숙姑孰에서 을 하였다.
북위北魏산기상시散騎常侍 유명근游明根나라에 보냈다.
[] 유명근游明根注+① 游明根은 游雅의 從祖弟(6촌 아우)이다. 사명使命을 받들어 세 번 왕복하였는데, 송주宋主가 유명근이 장자長者이므로 더욱 예우하였다.
[] 11월에 송주宋主(효무제孝武帝)가 수군水軍양산梁山에서 훈련시켰다.


역주
역주1 아버지를 계승했다 : 負荷는 짐을 등에 진다는 말로, 先業을 계승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7년의 “아비가 장작을 쪼개놓았는데, 아들이 등에 지지 못한다.[其父析薪 其子弗克負荷]”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역주2 宋大修宮室 : “‘大修’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나무란 것이다. 이때에 高祖(劉裕)가 거처하던 陰室을 헐고 그곳에 玉燭殿을 지었는데 1년도 못 되어 宋主(孝武帝)가 옥촉전에서 殂하였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宮을 수축한 것에 ‘大’라고 기록한 것은 5번이니(漢 明帝 永平 3년(60)에 자세하다.) 모두 나무란 것이다.[書大修 何 譏也 於是廢髙祖陰室 以起玉燭殿 不期年而宋主殂於玉燭 豈偶然哉 綱目修宮書大者五(詳漢明帝永平三年) 皆譏也]” ≪書法≫“宋나라는 孝武帝가 王統을 이어받고 밖으로는 누차 반역이 드러나고 안으로는 누차 살육이 있었으니 그 부도덕함은 절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때에 宮室을 크게 수축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 특별히 책(綱)에 기록하고 分注(目)에 사치스런 욕심의 실상을 아래에 갖추어 기록하였다. 그런 뒤에 宋主(효무제)의 잘못이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宋主의 이와 같은 행적으로 그 나라를 오래 소유하기를 구하려 한들 오히려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죽고 얼마 안 되어 嗣子가 섬멸된 것이 마땅하다.[宋自孝武承統 外則屢形反叛 内則屢有殺戮 其不德蓋自不言可知 至是大修宮室 綱目特書于冊 而以分注備載其奢慾之實于下 然後宋主之失 曉然在目 夫以宋主所積如此 求欲久有其國 尙可得耶 身殁未幾 嗣子殲滅 宜矣]” ≪發明≫
역주3 校獵 : 나무를 꿰어 울타리를 만들어 짐승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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