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侍御史魯恭이 上疏曰 萬民者는 天之所生이니 天愛其所生이 猶父母愛其子라
一物이 有不得其所者면 則天氣爲之舛錯이어든 況於人乎잇가 故로 愛民者는 必有天報니이다
夫戎狄者는 四方之異氣也니 與鳥獸無别이라 是以로 聖王之制 羈縻不絶而已니이다
今匈奴遠藏하여 去塞數千里어늘 而欲乗其虛耗하고 利其微弱하니 是는 非義之所出也라
今始徵發에 而大司農調度不足하여 上下相迫하니 民間之急이 亦已甚矣라
群僚百姓이 咸曰 不可어늘 陛下獨奈何以一人之計로 棄萬人之命하여 不卹其言乎잇가
上觀天心하고 下察人志하면 足以知事之得失이니 臣은 恐中國不爲中國이니 豈徒匈奴而已哉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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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두헌竇憲이 장차 출발하려 할 적에 공경公卿이 조당朝堂에 나와서 상서上書하여 간하기를 “흉노匈奴가 변경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를 수고롭게 멀리 동원하여 국가의 재용을 허비하면서 만 리 밖에서 공을 세우기를 바라는 것은,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하였다.
글을 연달아 올렸으나 번번이 묵살하니, 송유宋由 등 여러 경卿은 차츰 스스로 중지하였으나, 원안袁安과 임외任隗는 관을 벗고 한사코 간쟁하여 전후로 열 번 상서上書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두렵게 여겼으나, 원안과 임외는 얼굴빛을 바로잡고 태연자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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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시어사 노공侍御史 魯恭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만민萬民은 하늘이 낸 것이니, 하늘이 만민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물건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기운이 이 때문에 잘못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답이 있는 것입니다.
융적戎狄은 사방의 괴이한 기운이니, 새나 짐승과 구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왕聖王의 제도에 이들을 기미羈縻하여 끊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흉노匈奴가 멀리 도망하여 변방에서 수천 리나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재정이 고갈된 틈을 타고 그들의 세력이 약한 것을 이롭게 여기고자 하니, 이는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군대를 징발하였는데,
가 부족하여 상하가 서로 핍박을 받으니, 민간의 곤궁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여러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불가하다 하는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한 사람(두헌竇憲)의 계책을 따라 만 사람의 목숨을 버려서 그 말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위로 하늘의 마음을 보고 아래로 사람들의 뜻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 일의 득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臣은 중국中國이 중국中國이 되지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다만 흉노뿐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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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두헌竇憲이 일찍이
문생門生을 보내
상서복야 질수尙書僕射 郅壽에게 편지로 청탁한 바가 있었는데
注+질수郅壽는 질운郅惲의 아들이다., 질수가 그를
조옥詔獄으로 보내고
상서上書하여 두헌의 오만방자함을 아뢰면서
왕망王莽의 일을 인용하여
국가國家(황제)를 경계하고,
또 조회할 때를 통해 큰소리로 정색하고서 두헌 등이 흉노匈奴를 정벌하고 저택을 일으킨 일을 가지고 비판하였다. 두헌이 노하여 질수를 비방誹謗한 죄로 모함해서 옥리에게 회부하여 주벌을 당하게 하였다.
하창何敞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질수는 기밀機密을 다루는 근신近臣으로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직책으로 삼으니, 만약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제 질수가 중론衆論을 어기고 바른 의논을 하여 종묘를 편안히 하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사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충신은 절개를 다하고 죽는 것을 돌아감으로 여깁니다.
신臣은 진실로 성조聖朝에서 비방誹謗에 대한 벌을 행하여 충직한 자를 막아서 무궁한 후세에 비난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에 질수가 사형을 면하고 합포合浦로 유배 가게 되었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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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옛날에는 대장군大將軍의 지위가 삼공三公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령詔令을 내려 두헌竇憲의 지위가 태부太傅의 아래, 삼공三公의 위에 있게 하였다.
두씨竇氏 형제가 교만방자하였는데,
두경竇景이 더욱 심하여 그의 종과 문객이 남의 재화를 빼앗으며 죄인을 함부로 빼내고 부녀자들을 간음하고 겁탈하였으며 변경에 있는
돌기突騎를 멋대로 징발하였다.
注+처妻는 남의 부녀자를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사사로이 간음하는 것이다. 도道로 취하지 않는 것을 약略이라 한다.
원안袁安은 “두경이 제멋대로 변경의 군대를 징발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놀라고 의혹하게 하였는데,
이천석二千石이
부신符信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두경의
격문檄文을 받아 군대를 출동시켰으니, 마땅히 분명한 주벌을 받아야 합니다.”
注+부신符信은 병부兵符를 신표로 삼는 것을 이른다.라고 탄핵하였으며,
또 “사례교위司隷校尉와 하남윤河南尹이 귀척貴戚에게 아부하여 이러한 죄상을 고발해 탄핵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관직을 파면하고 죄를 조사하소서.”라고 아뢰었으나, 모두 묵살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두괴竇瓌만은 홀로 경서經書를 좋아해서 절제하고 단속하여 스스로 행실을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