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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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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年(232)
十年이라
魏太和六年이요 吳嘉禾元年注+會稽南始平, 言嘉禾生, 故以改元.이라
春三月 魏主叡東巡하다
魏主叡幼女淑하니 叡痛之甚하여 追諡立廟하고 葬于南陵호되
取甄后從孫黃하여 與之合葬하고 追封黃爲列侯注+甄后傳, 從上, 有亡字.하여 爲之置後襲爵하고 欲自送葬하고 又欲幸許注+爲, 去聲, 下同.하다
司空陳群 諫曰 八歲下殤 禮所不備注+十六至十九, 爲長殤, 十二至十五, 爲中殤, 八歲至十一, 爲下殤, 七歲以下, 爲無服之殤. 生未三月, 不爲殤.어늘 況未期月 而爲制服하여 擧朝素衣하고 朝夕哭臨하니 自古以來 未有此比
況欲自往視陵하고 親臨祖載乎注+祖, 始也, 始載於庭也. 乘車辭祖禰, 故爲祖載.잇가 願陛下 抑割有損無益之事하니 此萬國之至望也니이다
又聞車駕欲幸許昌하여 將以避衰注+避衰, 謂五行之氣, 有王有衰, 徙舍以避之也.라하니이다 夫吉凶有命이요 禍福由人이니 移徙求安 則亦無益이니이다
且吉士賢人 猶不妄徙其家하여 以寧鄕邑이온 況帝王萬國之主 行止動靜 豈可輕脫也잇가
少府楊阜曰 文皇帝, 武宣皇后崩 陛下皆不送葬 所以重社稷하여 備不虞也注+武宣皇后, 卽文帝母卞氏. 何至孩抱赤子而送葬哉잇가 皆不聽하다
吳遣使如遼東하고 徙其騎都尉虞翻於蒼梧하다
吳主遣周賀等하여 之遼東하여 求馬하다 虞翻 性疎直하여 數有酒失하고 又好扺忤人하여 多見謗毁注+扺, 觸也. 忤, 逆也.러라
吳主權 嘗與群臣飮 自起行酒러니 伏地陽醉라가 權去 起坐注+翻爲是者, 所以諫也.
大怒하여 手劍欲擊之注+手劍, 手援劍也.한대 劉基諫曰注+基, 繇之子也. 大王 以三爵之後 手殺善士하시니 雖翻有罪 天下孰知之注+爵, 鳥名, 象其形爲酌器, 取其能飛而不溺於酒, 因以寓儆戒焉. 古者, 臣侍君宴, 不過三爵, 懼其失節也.리잇고
權曰 曹孟德 尙殺孔文擧하니 孤於虞翻 何有哉注+文擧, 融字.리오 基曰 大王 躬行德義하사 欲與堯舜比隆하시니 何乃自喩於孟德이니잇고
由是得免하니 因勅左右하여 自今酒後言殺이면 皆不得殺하다
他日 與張昭論神仙할새 又指昭曰 彼皆死人而語神仙하니 世豈有仙人也리오 積怒하여 遂徙翻交州하다
及周賀等行 聞之하고 以爲去人財以求馬注+去, 猶棄也. 旣非國利 而遼東絶遠하니 恐無獲이라하여
欲諫不敢하여 作表以示呂岱러니 爲人所白하여 復徙蒼梧猛陵注+白, 陳奏也. 猛陵, 縣名, 屬蒼梧郡.하다
秋九月 魏治許昌宮하다
이러니 不克하고 還擊吳使者하여 斬之하다
公孫淵 數與吳通하니 魏主叡使汝南太守田豫 自海道하고 幽州刺史王雄 自陸道討之注+海道, 自東萊浮海. 陸道, 自遼西度遼水.하다
散騎常侍蔣濟諫曰 凡非相呑之國 不侵叛之臣 不宜輕伐이니 伐之不能制 是驅使爲賊也
曰 虎狼當路 不治狐狸라하니 先除大害 小害自已니이다 今海表委質하여 不乏職貢이어늘 而議者先之注+先, 悉薦切.하니
正使克之라도 無益於國이요 儻不如意 是爲結怨失信也니이다 不聽이러니 豫等 往皆無功하니 詔令罷軍하다
吳遣將軍周賀하여 乘海求馬於淵이러니 豫以賀等垂還 歲晩風急하여 必赴成山이라하여 遂輒以兵據之注+班志 “成山, 在東萊郡不夜縣, 後漢省不夜縣.”러니
賀等 還至遇風이어늘 豫勒兵擊斬之하다 始思翻言하고 召之러니 會卒하여 以其喪還하다
魏以劉曄爲大鴻臚하다
魏侍中劉曄 爲魏主叡所親重이라 叡將伐蜀할새 朝臣 皆諫하니
入贊議 則曰可伐이라하고 出與朝臣言 則曰不可라하니 有膽智하여 言之皆有形注+謂言蜀之可伐與不可伐, 皆有勝負之形, 可以動人之聽.이러라
中領軍楊曁 嘗諫伐蜀注+中領軍, 主中壘‧五校‧武衛等三營. 魏武丞相府, 自置中領軍, 文帝始置領軍將軍. 其後以資重者, 爲領軍將軍, 資輕者, 則爲中領軍.하니 叡曰 卿 書生이니 焉知兵事注+焉, 於虔切, 下焉敢同.리오 曁謝曰 臣言 誠不足采어니와 劉曄 先帝謀臣이로되 蓋亦云然이러이다
叡曰 曄 與吾言 可矣니라 曁曰 請召質之注+質, 證也, 驗也, 對問也.하소서 乃召曄至하여 問之한대 終不言하다
後因獨見하여 責叡曰注+見, 賢遍切. 伐國 大謀也 臣得與聞하니 常恐眯夢漏泄爲罪호니 焉敢向人言之注+與, 讀曰預. 眯, 母禮切, 一作寐. 說文曰 “寐而米厭.” 米卽寐字, 厭讀曰魘. 寐中神遊曰夢.리오
夫兵 詭道也 未發 不厭其密이어늘 陛下顯然露之하시니 臣恐敵國已聞之矣로소이다 叡謝之하다
出責曁曰 夫釣者 中大魚則縱而隨之하여 須可制而後牽이면 則無不得也注+中, 去聲.
人主之威 豈徒大魚而已乎 子誠直臣이어니와이나 計不足采 不可不精思也니라 曁亦謝之러라
或謂叡曰 曄 不盡忠하고 善伺上意所趨而合之注+趨, 嚮也.하니 陛下試反意而問之하소서
與所問反者 是曄 常與聖意合也 每問皆同者 曄之情 必無所逃矣注+言者, 謂曄善迎合上意, 上若有所問, 試反上意而問之, 曄之對, 必與上所問者反, 而與上意所向者合, 每問皆然, 則可以見曄迎合之情矣.리이다
叡驗之하여 果得其情이라 從此疏焉하니 遂發狂이라 出爲大鴻臚하여 以憂死注+侍中, 在天子左右. 大鴻臚, 外朝官也.하다
傅子曰注+晉傅玄撰論三史故事, 評斷得失, 各爲區別, 名爲傅子. 巧詐不如拙誠 信矣로다 獨任才智하고 不敦誠慤하여
內失君心하고 外困於俗하여 卒以自危하니 豈不惜哉리오
吳人 擊魏廬江이러니 不克하다
陸遜 引兵向廬江하니 魏人 以爲宜速救之라한대 滿寵曰 廬江 雖小 將勁兵精하니 守足經時注+謂遜若以兵圍守, 必經時而不能拔也.
況賊 舍船하고 二百里來注+句.하여 後尾空絶注+舍, 讀曰捨.하니 不來라도 尙欲誘致
今宜聽其遂進이니 但恐走不可及耳라하고 乃整軍趨楊宜口하니 吳人 聞之夜遁注+魏廬江郡, 治陽泉縣. 水經註 “陽泉水受決水, 東北流, 逕陽泉縣故城東, 又西北入決水, 謂之陽泉口.”하다
吳人 歲有北計 上疏曰 合肥城 南臨江湖하고 北遠壽春注+魏揚州, 治壽春, 距合肥二百餘里.하니 賊來攻圍 必據水爲勢
官兵救之인댄 當先破賊然後 圍解 賊往甚易 救之甚難이라
이나 其西三十里 有奇險可依하니 更宜立城하여 徙見兵以固守 此爲引賊平地而掎其歸路 於計 爲便이니이다
蔣濟以爲如此 旣示天下以弱이요 且望賊煙火而壞城 此爲未攻而自拔이라 一至於此 劫略無限하여 必以淮北爲守矣리이다하니 魏主叡疑之러라
重表曰注+重, 直用切. 孫子言 兵者 詭道也 能而示之不能이라하니 形實 不必相應也니이다
又曰 善動敵者 形之注+孫子, 卽孫武.라하니 今賊未至而移城却內하여 引賊遠水하여 擇利而動이면 所謂形而誘之也니이다
尙書趙咨 以寵策爲長이라하니 乃報聽之注+趙咨, 蓋必章武初自吳使于魏者也. 魏文帝重其辯給, 遂臣於魏.하다


壬子年(232)
나라(蜀漢) 後主 建興 10년이다.
나라 明帝 曹叡 太和 6년이고, 나라 大帝 孫權 嘉禾 원년이다.注+〈“吳嘉禾元年”은〉 會稽南始平嘉禾(좋은 곡식)가 생산되었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로써 改元한 것이다.
】 봄 3월에 魏主 曹叡가 동쪽으로 순행하였다.
魏主 曹叡의 어린 딸 曹淑하니, 조예는 몹시 애통해하여 추후에 시호를 짓고 사당을 세우고서 南陵에 장례하였는데,
甄后(견후)의 죽은 從孫甄黃을 데려다가 그녀와 합장하고, 견황을 추봉하여 列侯로 삼고서,注+三國志≫ 〈魏書 甄后傳〉에 ‘’자 위에 ‘’자가 있다. 그를 위해 後嗣를 세워 작위를 세습하게 하였다. 조예는 직접 장송하고자 하고 또 許昌에 가고자 하였다.注+(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 〈“爲制”의〉 도 같다.
司空 陳群이 다음과 같이 하였다. “‘8세의 下殤은 〈喪葬하는〉 를 구비하지 않는 것입니다.注+16세부터 19세까지는 長殤이라 하고, 12세부터 15세까지는 中殤이라 하고, 8세부터 11세까지는 下殤이라 하며, 7세 이하는 이 없는 이 된다. 그리고 태어나서 3개월이 못 되었으면 이라 하지 않는다. 더구나 태어난 지 1년이 못 되어 죽었는데 상복을 만들어 온 조정이 素服을 입고 아침저녁으로 가서 곡을 하니, 예로부터 이러한 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임금께서 직접 가서 을 보고 친히 祖載에 임하고자 하신단 말입니까.注+는 처음이니, 처음 뜰에서 시신을 상여에 싣는 것이다. 망자의 영혼이 상여를 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 하직하므로 祖載라 한 것이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손해만 있고 유익함이 없는 일을 억제하셔야 하니, 이는 萬國의 지극한 바람입니다.
또 듣건대, 車駕許昌에 행차하여 장차 쇠한 氣運(재앙)을 피하려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注+避衰”는 五行의 기운이 왕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어서 집(궁궐)을 옮겨 쇠한 기운을 피함을 이른다. 은 운명에 달려 있고 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이사하여 편안함을 구하는 것 또한 유익함이 없습니다.
吉士賢人들도 오히려 함부로 자기 집을 옮기지 아니하여 鄕邑을 편안하게 하는데, 하물며 萬國의 주인인 帝王의 행동거지를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少府 楊阜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文皇帝(曹丕)와 武宣皇后했을 적에 陛下께서 모두 장송하지 않으신 것은 社稷을 중하게 여겨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해서였습니다.注+武宣皇后는 바로 文帝의 어머니 卞氏이다. 그런데 어찌 어린 赤子(갓난아이)를 위해 장송한단 말입니까.” 曹叡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듣지 않았다.
나라가 遼東에 사신을 보내고 騎都尉 虞翻蒼梧로 귀양 보냈다.
虞翻虞翻
吳主 孫權周賀 등을 보내어 遼東에 가서 말을 구해오게 하였다. 처음에 虞翻은 성품이 솔직하여 술을 마시다가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고, 또 사람들을 저촉하여 거스르기를 좋아해서 비방을 많이 받았다.注+는 저촉함이요, 는 거스름이다.
吳主 孫權이 일찍이 여러 신하들과 술을 마실 적에 직접 일어나 술잔을 돌렸는데, 우번은 땅에 엎드려 거짓 취한 체하다가 손권이 떠나가자 일어나 앉았다.注+虞飜이 이렇게 땅에 엎드려 거짓 취한 체한 것은 술 마시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손권이 크게 노하여 손으로 을 끌어다가 우번을 치고자 하니,注+手劍”은 손으로 검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劉基하기를注+劉基劉繇의 아들이다.大王이 술 세 잔을 마신 뒤에 손수 한 선비를 죽이신다면, 비록 우번에게 죄가 있으나 天下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注+은 새의 이름이니, 참새의 모습을 본떠 술 마시는 그릇(술잔)을 만들었는바, 참새가 잘 날고 술에 빠지지 않음을 취하고 인하여 경계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옛날 신하가 군주를 모시고 잔치할 때에는 세 잔을 넘지 않았으니, 예절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하였다.
손권이 말하기를 “ 내 우번에게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注+文擧孔融이다. 하였다. 유기가 말하기를 “大王은 몸소 를 행하시어 , 과 높음을 견주고자 하시는데, 어찌 마침내 스스로 曹孟德에게 비유하십니까.” 하니,
우번이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다. 손권은 인하여 좌우 신하들에게 명하기를 “지금 이후로 내가 술을 마신 뒤에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면 모두 죽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 후일에 孫權張昭神仙을 말할 적에, 虞翻이 또 장소를 질책하며 말하기를 “저 신선이란 자들은 모두 죽은 사람인데 그대가 신선을 말하니, 세상에 어찌 신선이 있겠는가.” 하였다. 손권은 노여움이 쌓여서 마침내 우번을 交州로 귀양 보냈다.
周賀 등이 遼東으로 길을 떠나게 되자, 우번은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백성들의 재물을 버려서 말[]을 구하는 것은注+(버리다)는 와 같다. 이미 국가의 이익이 아니요, 게다가 遼東은 길이 매우 머니 가서 소득이 없을까 두렵다.’ 하여,
하고자 하였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고서 表文을 지어 呂岱에게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손권에게 아뢰어 다시 蒼梧猛陵으로 귀양 보내졌다.注+은 아룀이다. 猛陵의 이름이니, 蒼梧郡에 속하였다.
】 가을 9월에 나라가 許昌宮을 수리하였다.
나라가 遼東을 정벌하였는데,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라 使者를 공격하여 참수하였다.
公孫淵이 여러 번 나라와 내통하니, 魏主 曹叡汝南太守 田豫는 바닷길로 출동시키고 幽州刺史 王雄은 육로로 출동시켜 토벌하게 하였다.注+바닷길은 東萊로부터 바다를 항해하고, 육로는 遼西로부터 遼水를 건너간 것이다.
散騎常侍 蔣濟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무릇 서로 倂呑하는 나라가 아니며 침략하고 배반하는 신하가 아니면 가볍게 정벌해서는 안 되니, 정벌하여 제압하지 못하면 이는 저들을 몰아서 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가 길을 가로막으면 여우와 살쾡이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으니, 먼저 큰 해로움을 제거하면 작은 해로움이 스스로 사라집니다. 지금 해외에서 歸附하여 貢物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의논하는 자들이 먼저 公孫淵을 공격하려 하니,注+(먼저하다)은 悉薦이다.
승리하더라도 나라에 유익함이 없을 것이요, 혹시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망을 맺고 신의를 잃는 것입니다.” 魏主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田豫 등이 공격하러 갔으나 모두 이 없으니, 詔令을 내려 군대를 해산하게 하였다.
】 이때 나라에서 將軍 周賀를 보내어 바다를 건너와 公孫淵에게 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田豫는 주하 등이 돌아올 무렵에는 한 해가 이미 저물어가므로 바람이 거세어서 반드시 成山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즉시 병력을 이끌고 成山을 점거하였다.注+後漢書≫ 〈地理志〉에 “成山東萊郡 不夜縣에 있으니, 後漢에서는 不夜縣을 없앴다.” 하였다.
주하 등이 성산으로 돌아오다가 큰 바람을 만났는데, 전예가 군대를 무장하고서 그들을 공격하여 참수하였다. 孫權은 비로소 虞翻의 말을 생각하고 불렀는데, 마침 우번이 하여 그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다.
나라가 劉曄大鴻臚(대홍려)로 삼았다.
나라 侍中 劉曄魏主 曹叡에게 친애와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조예가 장차 蜀漢을 정벌하려고 할 적에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하니,
유엽은 들어가서 의논할 적에는 “정벌할 만하다.” 하고, 나와서 조정의 신하들과 말할 적에는 “정벌해서는 안 된다.” 하였는데, 유엽은 담력과 지략이 있어서 말하면 모두 승부의 형세를 잘 나타내었다.注+〈“言之皆有形”은〉 蜀漢을 정벌할 만하다고 하고, 정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모두 勝負의 형세가 있어서 사람의 귀를 움직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中領軍 楊曁(양기)가 일찍이 蜀漢을 정벌하는 것을 하니,注+中領軍中壘五校, 武衛 등의 세 을 주관한다. 나라 武帝丞相府에 본래 中領軍을 두었는데, 文帝가 처음으로 領軍將軍을 설치하였다. 이후로 품계가 높은 자는 領軍將軍이라 하고, 품계가 낮은 자는 中領軍이라 하였다. 조예는 말하기를 “書生이니, 어찌 군대의 일을 알겠는가.”注+(어찌)은 於虔이다. 아래 “焉敢”의 도 같다. 하였다. 양기가 사죄하며 말하기를 “의 말은 진실로 채택할 것이 못 되지만, 유엽은 先帝謀臣인데도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였다.
조예가 말하기를 “유엽이 나와 말할 때에는 정벌할 만하다고 했다.” 하니, 양기가 말하기를 “청컨대 그를 불러 대질하소서.”注+은 증명함이요, 시험함이요, 대질심문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유엽을 불러와서 물었으나, 유엽은 끝내 可否를 말하지 않았다.
】 뒤에 劉曄은 임금과 獨對함을 인하여 曹叡를 책망하기를注+(뵙다)은 賢遍이다. “남의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큰 계책입니다. 이 정벌하는 계책에 참여하여 이 말을 들었으니, 항상 꿈속에 잠꼬대를 하다가 누설하여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감히 남에게 이것을 말하겠습니까.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母禮이니, 一本에는 로 되어 있다. ≪說文解字≫에 “자면서 악몽[米厭]을 꾼다.” 하였으니, 는 바로 寐字이고, (악몽)으로 읽는다. 잠자는 중에 정신이 노는 것을 이라 한다.
병법은 속이는 방도입니다. 出兵하기 전에는 비밀스러울수록 좋은 법인데, 陛下께서 공공연히 노출하셨으니 敵國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曹叡는 그에게 사과하였다.
유엽이 나와서 양기를 책망하기를 “낚시질을 하는 자는 큰 물고기가 걸렸으면 〈낚싯줄을〉 풀어주고 달아나는 대로 내버려두어 제압할 만한 시기를 기다린 뒤에 끌어당겨야 하니, 이렇게 하면 잡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注+(맞추다)은 去聲이다.
人主의 위엄이 어찌 다만 큰 물고기와 같을 뿐이겠는가. 그대는 실로 정직한 신하이나 계책은 채택할 것이 못 되니, 정밀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양기 또한 사죄하였다.
】 혹자가 曹叡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劉曄이 충성을 다하지 않고 의 뜻이 향하는 바를 잘 살펴서 영합하니,注+는 향함이다. 폐하께서 한번 폐하의 뜻과 반대로 물으소서.
그리하여 그의 대답이 물으신 바와 반대가 되면 이는 유엽이 항상 聖上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요, 매번 물을 때마다 모두 동의하면 유엽의 영합하는 實情이 여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注+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劉曄의 뜻에 잘 영합하니, 이 만약 물을 일이 있을 적에 한번 의 뜻과 반대로 물으시면 유엽의 대답이 반드시 의 묻는 바와 반대가 되어 의 뜻이 향하는 바와 부합될 것이니, 매번 물으실 때마다 이렇게 하면 유엽이 영합하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조예가 그대로 시험하여 그의 실정을 알아내고는 이로부터 그를 소원히 하니, 유엽은 狂病이 나서 外朝로 나가 大鴻臚가 되어 근심하다가 죽었다.注+侍中天子左右에 있고, 大鴻臚外朝의 관원이다.
】 ≪傅子≫에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傅子”는〉 나라 傅玄三史인 ≪史記≫‧≪漢書≫‧≪後漢書≫의 고사를 찬하여 논하고 得失을 평론하여 각각 구별하고는 ≪傅子≫라고 이름하였다. “공교롭고 간사한 속임수가 졸렬하고 진실함만 못하다는 말이 참으로 맞다. 劉曄이 오직 재주와 지혜에만 맡기고 진실과 정성을 숭상하지 아니하여,
안으로는 군주의 마음을 잃고 밖으로는 세속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여 끝내 스스로 위태로웠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나라 사람이 나라 廬江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陸遜이 병력을 이끌고 廬江을 향하니, 나라 사람들은 “마땅히 빨리 여강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滿寵은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여강이 비록 작으나 장수가 강하고 병사들이 정예로우니, 지키면 충분히 한 철을 버틸 수 있습니다.注+〈“守足經時”는〉 陸遜이 만약 군대로 포위하여 지키더라도 한 철이 지나도 반드시 함락시키지 못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더구나 이 배를 버리고 200리 길을 달려와서注+여기서 를 뗀다. 後尾가 비고 끊겼으니,注+(버리다)는 로 읽는다.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유인하여 오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진격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니, 다만 敗走할 때에 따라잡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만총은 마침내 군대를 정돈하여 楊宜口로 향하니, 나라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밤에 도망하였다.注+나라의 廬江郡陽泉縣治所로 하였다. ≪水經註≫에 “陽泉의 물은 決水를 받아 동북쪽으로 흘러서 陽泉縣의 동쪽을 경유하여 또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決水로 들어가는데 이곳을 陽泉口라 한다.” 하였다.
】 이때 나라 사람들은 해마다 북쪽(나라)을 공격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에 滿寵이 다음과 같이 上疏하였다. “合肥城은 남쪽으로는 江湖(長江, 巢湖)에 임하고 북쪽으로는 壽春과 머니,注+나라 揚州壽春治所로 하였는데, 合肥에서 2백여 리 떨어져 있었다. 이 와서 공격하고 포위할 적에 반드시 강을 점거하여 유리한 형세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이를 구원하려면 마땅히 먼저 을 격파한 뒤에야 포위가 풀릴 것이니, 이 떠나가기는 매우 쉽고 우리가 구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서쪽 30리 지점에 의지할 만한 기이하고 험한 곳이 있으니, 마땅히 여기에 다시 을 세워서 현재 있는 군대를 옮겨 굳게 수비한다면, 이는 적을 평지로 유인하여 그 돌아갈 길을 막는 것이니, 계책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蔣濟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천하에 약함을 보이는 것이고, 또 적의 연기와 불을 바라보고서 을 파괴한다면 이는 적이 공격하기도 전에 스스로 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지경에 이르면 적의 침탈과 노략질이 끝이 없어서, 우리는 반드시 淮水 북쪽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니, 魏主 曹叡가 만총의 건의를 의심하였다.
滿寵이 거듭 表文을 올려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注+(거듭)은 直用이다. 하였으니, 외형과 실제가 서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注+孫子는 바로 孫武이다. 하였으니, 지금 적이 오기 전에 성을 옮겨 內地로 퇴각하여 적을 이끌어 물을 멀리 떠나오게 해서 이로운 때를 가려 출동하면 이른바 ‘자신을 드러나게 하여 적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曹孟德도……죽였으니 : 孟德은 曹操의 字이고 文擧는 孔融의 자이다. 공융은 평소 재주와 명망을 믿고 자주 조조를 놀리니, 조조가 그를 미워하였다. 공융은 御史大夫 郗慮와 원한이 있었는데, 치려는 조조의 뜻에 영합하여 “공융이 北海에 있을 적에 사람들을 불러모아 반역을 도모하고 孫權의 사자와 말하면서 조정을 비방했다.”라고 무함하자, 조조가 그를 죽이고 멸족하였는바, 이 내용이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3권 하 建安 13년(208) 8월에 보인다.
역주2 (徒)[往]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綱目集覽≫에 의거하여 ‘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魏伐遼東 : “魏나라에 ‘伐’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公孫淵이 魏나라의 관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손연이 여러 번 吳나라와 내통하였으므로 끝내 ‘伐’이라고 쓴 것이다.[魏書伐 何 淵受魏官也 於是 數(삭)與吳通 故一書伐]” ≪書法≫
역주4 孫子에……보이라 : 이 내용은 ≪孫子≫ 〈始計〉에 보인다.
역주5 孫子에 또……한다 : 이 내용은 ≪孫子≫ 〈兵勢〉에 “적을 잘 움직이게 하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면 적이 반드시 따라온다.[善動敵者 形之 敵必從之]”라고 보인다.
역주6 趙咨는…듯하다 : 이 내용은 본서 180, 181쪽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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