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세조 광무황제世祖 光武皇帝건무建武 26년이다. 봄 정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백관百官의 봉급을 올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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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천석千石 이상은 서경西京(전한前漢)의 옛 제도보다 줄이고, 육백석六百石 이하는 옛 질록秩祿보다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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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처음으로 수릉壽陵을 만들었다.注+수릉壽陵은 바로 원릉原陵이다. 임평정臨平亭 동남쪽에 있었으니, 낙양雒陽과 15리 떨어져 있다. 처음으로 능陵을 만들어서 아직 명칭이 없으므로 수릉壽陵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장구한 뜻을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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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제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제왕帝王의 장례에는 모두 흙으로 만든 용인俑人과 질그릇을 사용하였으며, 나무로 수레를 만들고 띠풀로 말을 만들어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소를 알지 못하게 했었다.注+“도인陶人”은 흙을 구워서 사람의 형체를 만든 것이고, “모마茅馬”는 띠풀을 묶어 말을 만든 것이다.
태종太宗(문제文帝)께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의리를 아시고, 경제景帝께서는 효도를 잘 따르셔서 천하가 뒤집어져 어지러울 때에 패릉霸陵만 홀로 완전하여 그 복福을 받았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注+적미赤眉가 장안長安에 쳐들어왔을 적에 오직 〈문제文帝의 능陵인〉 패릉霸陵만 도굴당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지금 만드는 능은 땅은 2, 3경頃을 넘지 않게 하고 산릉山陵을 만들지 말고 조금 높게 하여 겨우 물을 흐르게 해서, 다음 왕조가 일어난 뒤에는 구롱丘隴과 같아지게 하라.”注+“파타陂池”는 파타坡陁(파타)와 같이 읽으니, 미이靡迤란 말과 같다. 굳이 높게 산릉山陵을 만들지 않고 다만 조금 높게 해서 겨우 장맛물이 흘러 빠지게 할 뿐임을 말한 것이다. “질흥迭興”은 역성易姓하여 왕 노릇 하는 자를 이른다. 구丘는 작은 산이고, 농隴은 큰 비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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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남양南陽에 행차했을 적에 종족과 친척들이 10년 동안 조세租稅를 면제해줄 것을 청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천하는 지극히 소중하므로 〈내 항상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날마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니, 감히 오랫동안 허락하기를 바라겠는가.’ 하였고,
수릉壽陵을 처음 만들 적에 곧바로 다음 왕조가 차례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이는 모두 이치상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나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것이다.
황제의 밝고 통달함이 이와 같았으니, 마땅히 그 천록天祿을 영원히 누리고 장구하게 나라를 향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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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남선우南單于의 왕정을 세우게 하고, 사흉노중랑장使匈奴中郞將을 설치하여 이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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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중랑장 단침中郞將 段郴(단침)과 부교위 왕욱副校尉 王郁을 남흉노南匈奴에 사신으로 보내 남흉노의 왕정을 세우게 하니, 오원五原의 서부새西部塞와 80리 떨어져 있었다.注+침郴은 축림丑林의 절切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오원五原의 서부도위西部都尉는 전벽田辟을 치소로 했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남선우가 운중雲中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고 처음으로 사흉노중랑장使匈奴中郞將을 설치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남선우를 보호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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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에 남선우南單于가 아들을 보내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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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조령詔令을 내려 선우單于에게 관과 띠, 옥새와 인수, 수레와 말, 금과 비단, 갑옷과 병기, 집기什器(집기) 등을 하사하고注+“장기仗器”는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집기什器로 되어 있다. 또 하동河東의 쌀과 말린 밥, 소와 양을 수송하여 공급하였다.
중랑장中郞將으로 하여금 이형弛刑 50명을 거느리고 가서 선우가 거처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송사訟事에 참여하여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注+사면령이 있어서 죄인 중에 칼과 차꼬와 붉은 수의囚衣를 제거한 자를 이형弛刑이라 이르니, 바로 곡식을 바치고 부역을 하는 자이다. 선우가 연말에 매번 사람을 보내 글을 올려서 아뢰고 시자侍子를 보내 조회하자,
한漢나라에서는 알자謁者를 보내 예전의 시자侍子를 선우의 왕정에 돌려보내고 선우單于와 연지閼氏(연지), 좌현왕左賢王과 우현왕右賢王 이하에게 도합 1만 필匹의 채색 비단을 하사하고서, 매년 이와 같이 하였다.
이에 운중雲中, 오원五原, 삭방朔方, 북지北地, 정양定襄, 안문雁門, 상곡上谷, 대代 등 8개 군郡의 백성들이 본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자注+이보다 앞서 흉노匈奴를 피하여 내지內地로 이주시킨 자들을 모두 본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알자謁者를 보내서 이형弛刑을 나누어 거느리고 가서 성곽을 보수하게 하고,
중국中國에 살고 있는 변방 백성들을 징발하여 변방의 여러 현縣으로 나누어 돌려보내면서 모두 행장과 돈을 하사하고 양식을 수송하여 공급하니, 이때 성곽이 폐허가 되어서 전부 다시 만들었다. 상上이 이에 예전에 백성들을 이주시킨 것을 후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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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에 남선우南單于를 서하西河의 미직美稷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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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겨울에 남선우南單于의 다섯 골도후骨都侯의 아들이 또다시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남부南部로 돌아오자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여름에 남선우南單于가 사로잡았던 북쪽 오랑캐의 욱건좌현왕薁鞬左賢王이 그 무리와 남부南部의 다섯 골도후骨都侯 도합 3만여 명을 거느리고 북선우北單于를 배반하고 돌아가니, 북선우의 왕정과의 거리가 300여 리였다. 스스로 서서 선우單于라 하였는데, 한 달 남짓에 북선우와 날마다 번갈아 서로 공격하여 다섯 골도후가 모두 죽고 좌현왕左賢王이 자살하니, 여러 골도후의 아들들이 각각 병력을 보유하고 스스로 지켰다.” 하였다., 북선우北單于는 기병으로 이들을 추격해서 그 무리를 모두 사로잡았다.
남선우가 병력을 파견하여 북선우를 막았는데, 맞아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한漢나라에서는〉 다시 남선우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서하西河의 미직美稷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고注+미직美稷은 현縣의 이름이다., 인하여 단침段郴과 왕욱王郁으로 하여금 서하西河에 머물면서 이들을 보호하게 하였으며,
서하장사西河長史로 하여금 해마다 기병 2천 명과 이형弛刑 5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중랑장中郞將을 도와 남선우를 보호하게 하되, 겨울에는 주둔하고 여름에는 파하게 하니, 이후로 이를 상례로 삼았다.
남선우가 서하西河에 거주하게 되자, 또한 여러 부왕部王을 나열하여 배치해서 한漢나라를 도와 북지北地, 삭방朔方, 오원五原, 운중雲中, 정양定襄, 안문雁門, 대군代郡을 막아 지키게 해서 모두 부部의 무리를 거느리고 군현郡縣의 정탐하는 세작細作[이목耳目]이 되게 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남흉노전南匈奴傳〉에 “한씨골도후韓氏骨都侯는 북지北地에 주둔하게 하고, 우현왕右賢王은 삭방朔方에 주둔하게 하고, 당우골도후當于骨都侯는 오원五原에 주둔하게 하고, 호연골도후呼衍骨都侯는 운중雲中에 주둔하게 하고, 낭씨골도후郞氏骨都侯는 정양定襄에 주둔하게 하고, 좌남장군左南將軍은 안문雁門에 주둔하게 하고, 속적골도후粟籍骨都侯는 대군代郡에 주둔하게 했다.” 하였다. 라邏는 랑좌郞佐의 절切로 순찰함이니, “정라偵邏”는 정탐하고 살핀다는 말과 같다.
이에 북선우가 두려워하여 노략질한 한漢나라의 백성들을 많이 돌려주어 선善한 뜻을 보였으며, 침략하는 군대들이 매번 남부南部에 이르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정후亭候를 지나게 되면
번번이 사례하기를 “우리는 본래 도망한 오랑캐인 욱건일축왕薁鞬日逐王(욱건일축왕)을 공격할 뿐, 감히 한漢나라 백성을 침범하려는 것이 아니다.”注+욱건일축왕薁鞬日逐王이 지난 건무建武 24년(A.D.48)에 한漢나라에 귀의하였으므로 망로亡虜라 칭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初作壽陵 :
“皇帝가 즉위하자마자 즉시 陵邑을 일으키는 것은 漢나라의 오래된 제도이다. 이때에 황제가 즉위한 지 2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壽陵을 만들고 능의 제도를 간략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히 ‘初’라고 썼으니, 찬미한 것이다. 이 때문에 宣帝가 杜陵을 만들 적에 ‘初’라고 썼고, 光武帝가 수릉을 만들 적에 ‘初’라고 썼고, 明帝가 수릉을 만들 적에 ‘初’라고 썼으니, 모두 즉위한 지 오랜 뒤에 능을 만든 경우이다.[皇帝踐阼 卽起陵邑 漢舊制也 於是帝卽位二十六年矣 始作壽陵 制度簡易 故特書初 美之也 是故宣帝作杜陵 書初 光武作壽陵 書初 明帝作壽陵 書初 皆久而後作者也]다” ≪書法≫
역주2(鈇)[釱] :
저본에는 ‘鈇’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註에 의거하여 ‘釱’로 바로잡았다.
역주3(徒)[徙] :
저본에는 ‘徒’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徙’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