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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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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年(B.C. 359)
十年이라
秦以衛鞅爲左庶長하고 定變法之令하다
衛鞅 欲變法하니 秦人 不悅이어늘
言於孝公曰 夫民 不可與慮始 而可與樂成이라
論至德者不和於俗하고 成大功者不謀於衆하나니
是以 聖人 苟可以彊國이면 不法其故니이다 甘龍注+甘龍, 姓名.不然하다
因民而敎者 不勞而成功하고 緣法而治者 吏習而民安之니이다
衛鞅 曰 常人 安於故俗하고 學者 溺於所聞하니 以此兩者 居官守法 可也어니와 非所與論於法之外也
智者作法 愚者制焉하고 賢者更禮 不肖者拘焉注+更, 音庚. 肖, 似也. 不肖, 言無所象類, 謂不材之人也. 言賢智之人, 作法更禮, 而愚不肖者, 不明變通而輒拘制, 不使之行.이니이다 曰 善타하고 乃以鞅으로 爲左庶長注+左庶長, 秦第十爵名.하야 卒定變法之令하다
令民으로 爲什伍하야 而相收司連坐注+五人爲伍, 二伍爲什. 司, 猶管也. 收司, 相糾發也. 爲什伍之法, 使之相收相管, 一家有罪, 九家擧發, 若不糾擧, 則九家連坐.하야 不告姦者 要斬注+要, 與腰通.하고 告姦者 與斬敵首 同賞하고注+謂告姦一人, 則得爵一級, 故云“與斬敵首同賞.” 匿姦者 與降敵으로 同罰注+律, 降敵者, 誅其身, 沒其家, 今匿姦者, 與之同罰.하고
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어든 倍其賦하고 有軍功者 各以率受爵注+率, 音律, 約數也, 猶差等也.하고 爲私鬪者 各以輕重被刑注+被, 去聲.하고
大小僇力하야 本業耕織하야 致粟帛多者 復其身注+僇, 音六, 與戮同. 僇, 文, 幷力也. 復, 音福, 除其賦役也.하고 事末利及怠而貧者 擧以爲收孥注+事, 務也. 末利, 謂工商也. 拏, 音奴, 妻子也. 謂糾擧而收錄其妻子, 沒爲官奴婢.하고
宗室 非有軍功論이면 不得爲屬籍注+論, 議也, 有戰功之可論也. 一說, 論, 議法也, 屬下句. 屬籍, 宗屬之籍也.하고 明尊卑하야 爵秩等級 各以差次하고 名田宅臣妾衣服注+商鞅傳, 此句下, 有“以家次”三字, 謂各隨其家爵秩之班次, 不使僭侈踰等也. 名, 占也. 一說 “通鑑節去三字, 則此句當蒙上文‘各以差次’四字, 通爲一句.”호대 有功者 顯榮하고 無功者 雖富 無所芬華러라
令旣具未布 恐民之不信하야 乃立三丈之木於國都南門하고 募民호대 能徙置北門者 予十金注+募, 廣招也. 予, 讀曰與. 金方寸重一斤, 爲一金, 直萬錢. 諸賜言黃金者, 皆與之金. 不言黃者, 一金與萬錢也.호리라
怪之하야 莫敢徙러니
復曰 能徙者 予五十金하리라
有一人 徙之어늘 輒與五十金하고 乃下令하다
令行朞年 之國都注+之, 往也.하야 言新令之不便者以千數러니
於是 太子犯法이어늘 衛鞅 曰 法之不行 自上犯之
太子 君嗣 不可施刑이라하고 刑其傅公子虔하고 黥其師公孫賈注+黥, 音擎, 墨涅其面.하니
明日 秦人 皆趨令注+趨, 向也, 附也.하더라
行之十年 道不拾遺하고 山無盜賊하고 民勇於公戰하고 怯於私鬪하니 鄕邑 大治하더라
秦民 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이어늘 曰 此亂法之民也라하고 盡遷之於邊하니
其後 莫敢議令하더라
司馬公曰
夫信者 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하고 民保於信하니
故古之王者 不欺四海하고 霸者 不欺四隣하고 善爲國者 不欺其民하고 善爲家者 不欺其親하고
不善者 反之하나니 是以 上下離心하야 以至於敗
所利不能藥其所傷하고 所獲不能補其所亡하니 豈不哀哉리오
商君 以刻薄之資 處攻戰之世호대 猶且不敢忘信하야其民하니 況爲四海治平之政者哉


임술년(B.C. 359)
[綱]나라 현왕顯王 10년이다.
나라가 위앙衛鞅좌서장左庶長으로 삼고 을 변경하는 명령을 결정하였다.
[目]위앙衛鞅을 변경하려고 하니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위앙이 효공孝公에게 말하기를 “무릇 처음에는 백성과 더불어 일을 꾸며서는 안 되지만 성공은 더불어 즐겨도 됩니다.
지극한 을 논하는 자는 세속과 화합하지 못하고, 큰 공을 이루는 자는 대중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만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옛것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감룡甘龍이 말하기를注+감룡甘龍성명姓名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공을 이루고, 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은 관리가 익숙하고 백성이 편안합니다.”라고 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상인常人은 옛 풍속에 안주하고 학자學者는 배운 바에 빠져 있으니, 이 두 가지로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은 괜찮겠지만 법 밖의 일은 더불어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법을 만들면 어리석은 자가 제지를 하고, 현명한 자가 를 바꾸면 불초한 자가 막아섭니다.”注+(바꾸다)은 음이 이다. 는 비슷함이다. 불초不肖는 닮은 바가 없다는 말이니 재주가 없는 사람을 이른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법을 만들고 예를 바꾸면 어리석고 불초한 사람이 변통할 줄 몰라서 곧 제재하고 구속하여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니, 효공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고 마침내 위앙을 좌서장左庶長으로 삼아서注+좌서장左庶長나라의 열 번째 관작의 이름이다. 마침내 법을 바꾸는 명령을 결정하였다.
백성으로 하여금 를 만들어 서로 규찰糾察하여 연좌連坐하게 하여注+④ 5인이 가 되고 2이 된다. (감시하다)과 같다. 는 서로 규찰하는 것이다. 십오법什伍法을 만들어 서로 규찰하게 하여 한 집이 죄가 있으면 아홉 집이 이를 고발하고, 만일 규찰하여 고발하지 않으면 아홉 집이 연좌되는 것이다., 죄악을 고발하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어 죽이고注+와 통한다., 죄악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리며注+⑥ 간악한 사람 1명을 고발하면 한 계급의 관작을 얻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린다.”라고 말하였다., 죄악을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내렸다.注+에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몰살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 간악함을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백성들 중에 남자가 2명 이상 있는데도 분가分家하지 않는 자는 세금을 두 배로 내게 하고,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등급에 따라 관작을 받고注+은 음이 이고 약수約數이니 차등差等과 같다., 사사로이 싸우는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받았다.注+(당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크고 작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 밭을 갈고 비단 짜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친 자는 부역賦役을 면제하고注+은 음이 이니 과 같다. 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힘을 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은 음이 이니 부역賦役을 면제하는 것이다., 상공업商工業에 종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찾아서 그 처자를 노비로 삼았다.注+는 종사하는 것이다. 말리末利는 공업과 상업이다. 는 음이 이니 처자식이다. 규찰하고 고발하여 그 처자식을 거두어 기록하여 적출하여 관노비官奴婢로 삼는 것을 이른다.
종실宗室도 의논할 만한 군공軍功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실의 호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注+은 의논이니 의논할 만한 전공戰功이 있는 것이다. 일설一說의법議法(법률을 논의한다)이라 하여 아래 구절에 연결하였다. 속적屬籍종실宗室의 호적이다., 높고 낮음을 밝혀서 작질爵秩의 등급을 각각 차등 있게 하고, 전택田宅신첩臣妾의복衣服을 소유하게 하되注+⑬ 《사기史記》 〈상앙전商鞅傳〉에는 이 구절 아래에 “이가차以家次” 3가 있으니, 각각 그 집안 작질爵秩반차班次에 따르게 하고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등급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은 소유함이다. 공이 있는 자는 현달하고 영화롭게 하며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화려함이 없게 하였다.
[目]법령法令을 이미 갖추고 아직 공포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걱정을 하여 마침내 세 길 되는 나무를 국도國都남문南門에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이것을 북문北門으로 옮겨놓는 자에게 10을 주겠다고 하였다.注+는 널리 부르는 것이다. (주다)는 로 읽는다. 은 사방 1에 무게가 1인 것을 1이라 하는데 10,000에 해당한다. 여러 하사下賜에서 , 황금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1 곧 10,000을 주는 것이다.
백성들이 괴이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옮겨놓지 않았다.
다시 말하기를 “옮기는 자가 있으면 50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옮기자 곧바로 50금을 주고 마침내 법령을 내렸다.
법령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니 백성들이 국도國都에 가서注+는 가는 것이다.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천 명이 넘었다.
秦나라 임금을 설득하여 變法을 시행하는 衛鞅秦나라 임금을 설득하여 變法을 시행하는 衛鞅
이때 태자太子가 법령을 어기자 위앙衛鞅이 말하기를 “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어기기 때문이다.
태자太子는 임금의 후계자이니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그의 공자公子 을 형벌하고 그의 공손가公孫賈에게 묵형墨刑을 하였다.注+은 음이 이니 얼굴에 을 물들이는 것이다.
다음 날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법령을 따랐다.注+는 향하고 붙는 것이다.
법령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니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산에 도적이 없으며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는 용감하고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내니 향읍鄕邑이 크게 다스려졌다.
나라 백성 중에 처음에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한 자가 다시 와서 법령이 편하다고 말을 하자, 위앙이 말하기를 “이들은 법령을 어지럽히는 백성이다.”라고 하고 모두 변방으로 이주시켜버렸다.
이후로는 백성들이 아무도 법령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目]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무릇 인군人君의 큰 보배이다.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존되고 백성은 에서 보존된다.
그러므로 옛날의 왕자王者사해四海를 속이지 않았고 패자霸者사린四隣(사방의 이웃나라)을 속이지 않았으며,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그 백성을 속이지 않았고 집안을 잘 다스린 자는 그 친척을 속이지 않았다.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로 하였으니, 이 때문에 상하上下의 마음이 떠나가서 패망에 이르렀다.
이로운 것이 그 손상된 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얻은 것이 그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상군商君각박刻薄한 자질로 공격하고 싸우는 시대에 살았으나 오히려 을 잊지 않고 그 백성을 길렀으니, 하물며 사해四海를 고르게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랴.”


역주
역주1 收司 : 收는 糾와 통용하여 쓴다.
역주2 一說에……하였다 : 이 말은 “爵秩의 등급을 각각 차등에 따라 田宅, 臣妾, 衣服을 소유하게 하며”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주3 [說] : 저본에는 없으나 《資治通鑑》의 註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黃金이라……것이고 : 思政殿訓義 《資治通鑑》에는 “무릇 황금이라 말한 것은 모두 眞金이다.[凡言黃金 眞金也]”라 하였다.
역주5 : 휵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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