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目]위앙衛鞅이 법法을 변경하려고 하니 진秦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위앙이 효공孝公에게 말하기를 “무릇 처음에는 백성과 더불어 일을 꾸며서는 안 되지만 성공은 더불어 즐겨도 됩니다.
지극한 덕德을 논하는 자는 세속과 화합하지 못하고, 큰 공을 이루는 자는 대중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만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면 옛것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감룡甘龍이 말하기를
注+① 감룡甘龍은 성명姓名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공을 이루고, 법法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은 관리가 익숙하고 백성이 편안합니다.”라고 하였다.
위앙이 말하기를 “상인常人은 옛 풍속에 안주하고 학자學者는 배운 바에 빠져 있으니, 이 두 가지로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은 괜찮겠지만 법 밖의 일은 더불어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법을 만들면 어리석은 자가 제지를 하고, 현명한 자가
예禮를 바꾸면 불초한 자가 막아섭니다.”
注+② 경更(바꾸다)은 음이 경庚이다. 초肖는 비슷함이다. 불초不肖는 닮은 바가 없다는 말이니 재주가 없는 사람을 이른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법을 만들고 예를 바꾸면 어리석고 불초한 사람이 변통할 줄 몰라서 곧 제재하고 구속하여 시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니, 효공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고 마침내 위앙을
좌서장左庶長으로 삼아서
注+③ 좌서장左庶長은 진秦나라의 열 번째 관작의 이름이다. 마침내 법을 바꾸는 명령을 결정하였다.
백성으로 하여금
십什과
오伍를 만들어 서로
규찰糾察하여
연좌連坐하게 하여
注+④ 5인이 오伍가 되고 2오伍가 십什이 된다. 사司는 관管(감시하다)과 같다. 는 서로 규찰하는 것이다. 십오법什伍法을 만들어 서로 규찰하게 하여 한 집이 죄가 있으면 아홉 집이 이를 고발하고, 만일 규찰하여 고발하지 않으면 아홉 집이 연좌되는 것이다., 죄악을 고발하지 않는 자는 허리를 베어 죽이고
注+⑤ 요要는 요腰와 통한다., 죄악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리며
注+⑥ 간악한 사람 1명을 고발하면 한 계급의 관작을 얻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내린다.”라고 말하였다., 죄악을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같은 벌을 내렸다.
注+⑦ 율律에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몰살한다고 하였으므로, 지금 간악함을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백성들 중에 남자가 2명 이상 있는데도
분가分家하지 않는 자는 세금을 두 배로 내게 하고,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등급에 따라 관작을 받고
注+⑧ 율率은 음이 율律이고 약수約數이니 차등差等과 같다., 사사로이 싸우는 자는 경중에 따라 벌을 받았다.
注+⑨ 피被(당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크고 작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 밭을 갈고 비단 짜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친 자는
부역賦役을 면제하고
注+⑩ 육僇은 음이 육六이니 육戮과 같다. 육僇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힘을 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복復은 음이 복福이니 부역賦役을 면제하는 것이다.,
상공업商工業에 종사하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찾아서 그 처자를 노비로 삼았다.
注+⑪ 사事는 종사하는 것이다. 말리末利는 공업과 상업이다. 나拏는 음이 노奴이니 처자식이다. 규찰하고 고발하여 그 처자식을 거두어 기록하여 적출하여 관노비官奴婢로 삼는 것을 이른다.
종실宗室도 의논할 만한
군공軍功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실의 호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注+⑫ 논論은 의논이니 의논할 만한 전공戰功이 있는 것이다. 일설一說에 논論은 의법議法(법률을 논의한다)이라 하여 아래 구절에 연결하였다. 속적屬籍은 종실宗室의 호적이다., 높고 낮음을 밝혀서
작질爵秩의 등급을 각각 차등 있게 하고,
전택田宅과
신첩臣妾과
의복衣服을 소유하게 하되
注+⑬ 《사기史記》 〈상앙전商鞅傳〉에는 이 구절 아래에 “이가차以家次” 3자字가 있으니, 각각 그 집안 작질爵秩의 반차班次에 따르게 하고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등급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명名은 소유함이다. 공이 있는 자는 현달하고 영화롭게 하며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화려함이 없게 하였다.
目
[目]
법령法令을 이미 갖추고 아직 공포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걱정을 하여 마침내 세 길 되는 나무를
국도國都의
남문南門에 세우고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이것을
북문北門으로 옮겨놓는 자에게 10
금金을 주겠다고 하였다.
注+① 모募는 널리 부르는 것이다. 여予(주다)는 여與로 읽는다. 금金은 사방 1촌寸에 무게가 1근斤인 것을 1금金이라 하는데 10,000전錢에 해당한다. 여러 하사下賜에서 , 황금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1금金 곧 10,000전錢을 주는 것이다.
백성들이 괴이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옮겨놓지 않았다.
다시 말하기를 “옮기는 자가 있으면 50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옮기자 곧바로 50금을 주고 마침내 법령을 내렸다.
법령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니 백성들이
국도國都에 가서
注+② 지之는 가는 것이다.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천 명이 넘었다.
秦나라 임금을 설득하여 變法을 시행하는 衛鞅
이때 태자太子가 법령을 어기자 위앙衛鞅이 말하기를 “법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어기기 때문이다.
태자太子는 임금의 후계자이니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그의
부傅 공자公子 건虔을 형벌하고 그의
사師 공손가公孫賈에게
묵형墨刑을 하였다.
注+③ 경黥은 음이 경擎이니 얼굴에 묵墨을 물들이는 것이다.
다음 날로
진秦나라 사람들이 모두 법령을 따랐다.
注+④ 추趨는 향하고 붙는 것이다.
법령을 시행한 지 10년이 되니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산에 도적이 없으며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는 용감하고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내니 향읍鄕邑이 크게 다스려졌다.
진秦나라 백성 중에 처음에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한 자가 다시 와서 법령이 편하다고 말을 하자, 위앙이 말하기를 “이들은 법령을 어지럽히는 백성이다.”라고 하고 모두 변방으로 이주시켜버렸다.
이후로는 백성들이 아무도 법령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았다.
目
[目]사마온공司馬溫公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존되고 백성은 신信에서 보존된다.
그러므로 옛날의 왕자王者는 사해四海를 속이지 않았고 패자霸者는 사린四隣(사방의 이웃나라)을 속이지 않았으며,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그 백성을 속이지 않았고 집안을 잘 다스린 자는 그 친척을 속이지 않았다.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로 하였으니, 이 때문에 상하上下의 마음이 떠나가서 패망에 이르렀다.
이로운 것이 그 손상된 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얻은 것이 그 잃은 것을 보충하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상군商君이 각박刻薄한 자질로 공격하고 싸우는 시대에 살았으나 오히려 신信을 잊지 않고 그 백성을 길렀으니, 하물며 사해四海를 고르게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