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太后의 명으로
曹髦의 죄상을 공포하고, 폐위하여
庶人으로 삼고, 백성의 예법으로 장사 지내고,
王經과 그 가족을 잡아
廷尉에게 회부하였다. 왕경이 그 어머니에게 사과하였는데,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죽지 않겠느냐. 바로 온당하게 죽을 곳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이것으로 〈임금과〉 함께 죽는다면 무슨 한이 있겠느냐.”
注+幷(함께)은 去聲이다. “幷命”은 竝死(함께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此幷命”은〉 이것으로 그 임금과 함께 죽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죽임을 당할 적에
故吏인
向雄(상웅)이 통곡하자 저잣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였다.
王沈이 공적으로
安平侯에 봉해졌다,
太傅 司馬孚 등이
王의 예법으로 조모를 장사 지낼 것을 청하였는데 허락하였고,
司馬昭는
成濟를
大逆不道라고 말하여
三族을 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