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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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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年(B.C. 135)
六年이라
春二月 遼東高廟災하다
注+凡言便殿‧便室‧便坐者, 皆非正大之處, 所以就便安也. 園者, 於陵上作之. 旣有正寢, 以象平生正殿, 又立便殿, 爲休息閑宴之處. 人火曰火. 하다
◑ 五月 太皇太后崩注+文帝皇后竇氏也하다
◑ 六月 丞相昌免하고 以田蚡爲丞相하다
驕侈하여 治宅 甲諸第하고 田園 極膏腴하며 多受四方賂遺注+甲諸第, 言爲諸第之最也. 以甲乙之次言之, 甲則爲上矣. 하니라
每入奏事 坐語移日하고 所言 皆聽注+移日, 言日影移也.이라
薦人或起家하여 至二千石하니 權移主上이라
上乃曰 君除吏已盡未
吾亦欲除吏注+凡言除者, 除去故官, 就新官.하노라
嘗請考工地益宅注+考工, 少府之屬官也, 主作器械.이어늘 上怒曰 君何不遂取武庫오하니
是後 乃稍退하니라
閩越王郢 擊南越하니 南越王胡 不敢擅興兵하고 使人上書告天子注+胡, 佗之孫也.어늘 天子多其義하여 大爲發兵注+多, 猶重也. 爲, 去聲.하여 遣王恢出豫章하고 韓安國出會稽하여 擊閩越하다
淮南王安 上書諫曰
方外之地 翦髮文身之民이니 不可以冠帶之國法度理也注+方外, 謂越地在中國四方之外. 翦髮, 剃髮也. 越人常在水中, 故斷其髮. 文其身, 以象蛟龍, 與之同類, 庶不見害也.
自三代之盛으로 胡粤 不受正朔하니 非彊不能服, 威不能制 以爲不居之地 不牧之民 不足以煩中國也注+言地不可居而民不可牧養也.니이다
今自相攻擊이어늘 而陛下發兵救之하시니 反以中國而勞夷狄也注+言疲勞中國之人於蠻夷之地.니이다
且越人 輕薄反覆하여 不用法度 非一日之積注+積, 久也.이어늘
一不奉詔 擧兵誅之하면 恐後兵革 無時得息也하노이다
間者 歲比不登하여 民生未復注+生, 謂生業.이어늘 今發兵資糧하여 行數千里注+資, 猶齎也.하니
夾以深林叢竹하여 多蝮蛇猛獸注+蝮, 芳福切. 蝮蛇, 細頸, 大頭, 焦尾, 色如綬文, 文間有毛, 似猪鬣, 鼻上有針, 大者七八尺, 一名反鼻.하고 夏月暑時 歐泄霍亂之病 相隨屬也注+歐, 吐也. 泄, 以制切, 利也. 霍, 忽郭切. 霍亂, 病證揮霍變亂也.리니 曾未施兵接刃하여 死傷者必衆矣리이다
聞軍旅之後 必有凶年이라하니 言以其愁苦之氣 薄陰陽之和하고 感天地之精하여 而災氣爲之生也注+薄, 迫也.니이다
陛下德配天地하고 澤及草木하사 一人有飢寒하여 不終其天年而死者 爲之悽愴於心하시니 今方內無狗吠之警이어늘 而使甲卒 暴露中原하여 霑漬山谷注+霑, 音瞻, 濕濡也. 漬, 疾智切, 潤也.하고 邊境之民 早閉晏開하여 朝不及夕하니 臣安 竊爲陛下重之注+晏, 晩也, 言有兵難, 故邊城早閉, 而晩開也. 朝不及夕, 言憂危亡不自保也. 重, 難也.하노이다
且越人 緜力薄材하여 不能陸戰하고 又無車騎弓弩之用注+緜, 弱也, 言其柔弱如緜也. 薄, 猶少也. 材, 技藝也.이나
然而不可入者 以保地險하고 而中國之人 不耐其水土也일새니이다
聞道路言하니 閩粤王 弟甲 弑而殺之하고 以誅死하여 其民 未有所屬이라하니 陛下若使重臣臨存하사 施德垂賞하여 以招致之하시면 此必攜幼扶老하여 以歸聖德注+以尊適卑曰臨, 恤問曰存.이리이다
若無所用之 則存亡繼絶하여 建其王侯 此必委質爲臣하여 世共貢職注+共, 讀曰供. 貢, 以土産之物來貢也.하리니
陛下以方寸之印 丈二之組 塡撫方外하시면 不勞一卒하고 不頓一戟하고 而威德竝行注+頓, 讀曰鈍, 壞也.이어니와
今以兵入其地하면 此必震恐하여 逃入山林이니 背而去之 則復群聚하고 留而守之하여 歷歲經年이면 則士卒罷勌하고 食糧乏絶注+勌, 卽倦字.이라
一方有急 四面皆聳하리니 恐變故之生, 奸邪之作 由此始也일까하노이다
臣聞天子之兵 有征而無戰 言莫敢校也注+征者, 正也, 以我之正, 正彼之不正, 故無敵. 戰者, 兩陣相向也, 戰則敵矣. 校, 計也. 莫敢校, 言不敢與計强弱曲直.라하니이다
如使越人 徼幸以逆執事하여 厮輿之卒 有一不備而歸하면 雖得越王之首라도 臣猶羞之注+輿, 衆也, 僕隷之屬.하노이다
陛下以九州爲家하사 生民 皆爲臣妾하니
夷狄之地 何足以爲一日之閒而煩汗馬之勞乎注+閒, 讀爲閑暇之閑, 謂得其地物, 不足爲一日閑暇之娛也.잇가
詩云 王猶允塞하시니 徐方旣來라하니 言王道甚大而遠方懷之也注+猶, 道也. 塞, 實也.
臣安 竊恐將吏之以十萬之師爲一使之任也注+言漢發一使鎭撫之, 則越人賓服, 不煩兵往.하노이다
是時 漢兵遂出하여 未踰嶺이러니 閩越王郢弟餘善 殺王하여使使奉其頭하여 致王恢어늘
恢乃以便宜案兵하고 告安國하여 而使使奉王頭馳奏한대
詔罷兵하고 立無諸孫繇君丑하여 爲越繇王하여 奉閩越先祭祀注+繇, 音搖, 邑名. 丑, 繇君名. 郢等首惡, 獨丑不與謀, 立爲王.하다
餘善 旣殺郢 威行於國하니 繇王 不能制어늘
因立餘善하여 爲東越王하여 與繇王竝處하다
使莊助諭意南越하니 南越王胡 頓首曰 天子乃爲臣하사 興兵討閩越하시니 死無以報德이라하고 遣太子嬰齊하여 入宿衛하고
謂助曰 國新被寇하니 使者 行矣어다
胡方日夜裝하여 入見天子注+日夜裝, 急治行裝也.호리라
助旣去南越 大臣 皆諫曰 先王 昔言事天子 期無失禮라하니
要之컨대 不可以說好語入見이니 則不得復歸 亡國之勢也注+說, 讀曰悅. 言不可喜漢使好言語而入朝也. 漢書南粵傳, .라하니
於是 胡稱病하고 竟不入見하다
以汲黯爲主爵都尉하다
爲謁者하여 以嚴見憚注+黯, 乙減切.이러니
東越相攻이어늘 使黯往視之한대 不至하고 還報曰 越人相攻 固其俗然이니 不足以辱天子之使니이다하다
河內失火하여 延燒千餘家어늘 使往視之한대 還報曰
家人失火 屋比延燒하니 不足憂也注+比, 近也. 屋比延燒, 言屋相近, 故連延而燒也.
臣過河南 貧人傷水旱萬餘家하여 或父子相食이어늘
謹以便宜持節하여 發倉粟以振之하니
臣請歸節하고 伏矯制之罪하노이다한대
賢而釋之注+矯, 託也, 託言奉制詔而行之也. 漢律 “矯制者, 論棄市罪.”하다
以數切諫으로 不得留內하여 遷爲東海守하니
好淸靜하여 擇丞史任之하여 責大指而已 不苛小注+漢制, 郡守之屬, 有丞, 有諸曹掾史.러라
多病하여 臥閤內하여 不出 歲餘로되 東海大治어늘 召爲主爵都尉注+主爵中尉, 秦官, 掌列侯. 景帝中六年, 更名都尉.하니
其治務在無爲하여 引大體하여 不拘文法하고
爲人 性倨少禮하여 面折하여 不能容人之過注+倨, 居庶切, 簡傲也.하니라
天子方招文學이러니 嘗曰 吾欲云云注+云云, 猶言如此如此也, 史略其辭耳. 所言, 欲施仁義也.하노라 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하시니 奈何欲效唐虞之治乎잇가
하여 罷朝하고 謂左右曰 甚矣
汲黯之戇也
群臣 或數黯注+數, 責也.한대 黯曰 天子置公卿輔弼之臣 寧令從諛承意하여 陷主於不義乎리오
且已在其位하니 縱愛身이나 奈辱朝廷何
多病하여 者數이로되 不愈어늘 莊助復爲請告注+爲, 去聲.러니
上曰 汲黯 何如人哉
助曰 使黯任職居官이면 無以踰人이어니와
이나 至其輔少主, 守成하여는 深堅하여 招之不來 麾之不去
雖自謂賁育이라도 亦不能奪之矣注+深堅, 謂志操深遠堅固, 不可奪. 孟賁‧夏育, 古之勇士, 皆衛人. 賁, 生拔牛角. 育, 力擧千鈞.리이다
上曰 然하다
古有社稷之臣이러니 至如黯하여는 近之矣로다
胡氏曰
汲黯多欲之言 豈惟深中武帝之病이리오
凡爲人君 莫不然矣
堯舜禹湯文武則無欲者也 自餘賢主 則能窒欲者也
屈於物欲하여 不知自反이면 則昏亂危亡之君이요 內多欲而外施仁義 則五伯假之之徒也
所謂欲 或酒, 或色, 或貨利, 或宮室, 或遊畋, 或狗馬, 或博奕이요 或詞藝圖書以爲文하고 或撫劍疾視以爲武하며 或闢土服遠以爲功하고 或耽佛好仙以爲高 雖汙潔不齊하고 欲有大小 然皆足以變移志慮하고 荒廢政理
雖欲勉行仁義 而行之無本하여 其不足以感人心而正民志矣
人君 莫大乎修身이요 而修身 莫先於寡欲이니 欲誠不行이면 則心虛而善入하고 氣平而理勝하여 動無非理 事無不善이니 唐虞之治 不越此矣리라
與匈奴和親하다
匈奴來請和親이어늘 天子下其議한대 王恢 燕人이라 習胡事하여 曰 匈奴 和親不過數歲 卽復倍約하니 不如勿許하고 興兵擊之니이다
御史大夫韓安國曰 匈奴遷徙鳥擧하여 難得而制注+鳥擧, 言其輕疾, 逐水草遷徙, 若鳥之擧也.
今行數千里하여 與之爭利하면 則人馬罷乏이니 虜以全制其敝하면 危道也
不如和親이니이다
群臣議者 多附安國이어늘 於是 許之하다


병오년(B.C. 135)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건원建元 6년이다.
봄 2월에 요동遼東에 있는 고묘高廟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綱] 여름 4월에 고조高祖 능원陵園편전便殿방화放火하는 일이 발생하니, 황제가 5일 동안 소복素服을 입었다.注+무릇 편전便殿편실便室편좌便坐라고 말한 것은 모두 정대正大한 곳이 아니니, 편안便安함에 나아가기 위한 곳이다. 위에 지은 것이다. 이미 정침正寢을 두어서 평소에 거처하는 정전正殿을 상징하였고 또 편전을 세워서 휴식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장소로 삼았다. 사람이 불을 지른 것을 ‘’라 한다.
[綱] 5월에 태황태후太皇太后하였다.注+태황태후太皇太后문제文帝황후皇后두씨竇氏이다.
[綱] 6월에 승상丞相 허창許昌이 면직되고 전분田蚡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目] 전분田蚡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저택을 치장한 것이 여러 저택 중에서 최고였고, 전원田園이 매우 비옥하였으며, 사방의 뇌물을 많이 받았다.注+갑제제甲諸第”는 여러 저택 중에 최고가 됨을 말한다. 갑을甲乙의 순서로써 말하면 이 된다.
매번 들어가 일을 아뢸 때마다 앉아서 이야기하느라 해가 기울었고, 그가 말한 것을 이 모두 들어주었다.注+이일移日”은 해의 그림자가 옮겨감을 말한다.
그가 천거한 사람 중에 혹 벼슬을 시작하여 바로 이천석二千石에 이르기도 하니, 주상主上의 권세가 그에게로 옮겨갔다.
이에 이 말하기를 “그대는 관리를 이미 다 제수했는가?
나도 관리를 제수하고자 한다.”注+무릇 라고 한 것은 이전의 관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전분이 일찍이 고공考工의 땅을 청하여 저택을 늘리고자 하였는데,注+고공考工소부少府속관屬官이니, 무기武器를 만드는 일을 주관하였다.이 노하여 “그대는 어찌하여 끝내 무기고까지 갖겠다고 하지 않소?” 하였다.
이 뒤로 비로소 조금 수그러들었다.
[綱] 가을 8월에 패성孛星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하늘에 길게 뻗쳐 있었다.
[綱] 민월閩越남월南越을 공격하므로 대행령大行令 왕회王恢 등을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민월을 공격하게 하니, 민월왕의 아우 낙여선駱餘善이 왕인 낙영駱郢을 죽이고 항복하자 낙여선을 세워 동월왕東越王으로 삼았다.
남월이 태자 조영제趙嬰齊를 보내어 입조入朝하여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目] 민월왕閩越王 낙영駱郢남월南越을 공격하니, 남월왕南越王 조호趙胡가 멋대로 군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글을 올려 천자天子에게 고하자,注+조호趙胡의 손자이다. 천자가 그의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크게 군대를 동원하여注+(중히 여기다)는 과 같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왕회王恢를 보내어 예장豫章에서 출발하고 한안국韓安國회계會稽에서 출발하여 민월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방외方外의 땅이고, 백성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문신을 하니, 관대冠帶를 하는 나라(중국中國)의 법도法度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注+방외方外”는 나라 땅이 중국 국경의 밖에 있음을 이른 것이다. “전발翦髮”은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니, 월나라 사람들은 보통 수중水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다. 그 몸에 문신文身하여 교룡蛟龍을 본뜬 것은 그와 동류同類가 되어 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서이다.
융성했던 삼대三代시대부터 중국中國정삭正朔을 받아 쓰지 않았으니, 강함으로 복종시킬 수 없고 위엄으로 제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살 수 없는 땅과 기를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중국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注+〈“불거지지不居之地 불목지민不牧之民”은〉 나라의 땅은 거주할 수 없고 백성들은 기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저들이 서로 공격하는데 폐하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구원하시니, 이는 도리어 중국의 백성들을 이적夷狄의 땅에서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注+〈“반이중국이로이적야反以中國而勞夷狄也”는〉 만이蠻夷의 땅에서 중국의 사람을 고생시킴을 말한 것이다.
또한 나라 사람들은 매우 경박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니,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이 동안이 아닙니다.注+은 오랜 기간을 뜻한다.
그런데 한 번 천자의 명을 받들지 않았다고 군대를 동원하여 주벌한다면, 신은 뒤에 전쟁이 그칠 때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目] 그동안 농사가 계속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의 생업이 회복되지 못하였는데,注+은 생업을 이른다. 이제 군대를 징발하여 군량을 휴대하고서 수천 리를 가야 할 것입니다.注+(가져가다)는 와 같다.
도중에 깊은 숲과 대나무 숲을 끼고 가서 복사蝮蛇(살무사)와 맹수가 많고注+(살무사)은 방복芳福이니, “복사蝮蛇”는 목이 가늘고 머리가 크며 꼬리는 불에 그슬린 것 같고 색은 비단 무늬 같고 무늬 사이에 털이 있어서 마치 돼지 갈기 같으며, 코 위에는 침이 있다. 큰 것은 7, 8척이니 일명 반비反鼻라고 한다. 여름철 무더운 때에 토사곽란吐瀉霍亂이 계속 이어질 것이니,注+는 토하는 것이다. 이제以制이니 이병痢病(설사병)이다. 홀곽忽郭이니, 곽란霍亂병증病證이 급격히 변화되고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교전하기도 전에 사상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다고 하니, 근심스럽고 괴로운 기운으로 음양陰陽의 조화를 핍박하고 천지天地정기精氣감촉感觸하여 재앙災殃의 기운이 생겨남을 말하는 것입니다.注+은 핍박하다는 뜻이다.
폐하께서는 천지天地와 짝하고 은택이 초목草木에 미쳐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서 천수天壽를 마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서글픈 생각을 가지시는데, 이제 안으로는 개가 짖는 경계할 일이 없는데도 병사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노숙을 하여 산골짜기에서 이슬을 맞게 하고,注+이니 젖어든다는 뜻이고, 질지疾智이니 젖어든다는 뜻이다. 변경의 백성들이 〈적에 대한 불안으로〉 성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열어서 자신의 목숨이 아침에도 저녁까지 남아 있지 못할까 걱정을 하니, 유안劉安은 삼가 폐하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注+은 늦는다는 뜻이니, 〈“조폐안개早閉晏開”는〉 병난兵難이 있기 때문에 변방의 성문을 일찍 닫고 늦게 여는 것을 말한다. “조불급석朝不及夕”은 위망危亡 때문에 자신을 보존하지 못할까 걱정함을 말한다. 은 삼간다는 뜻이다.
나라 사람은 천성적으로 힘이 약하고 기예가 적어서 육전陸戰을 잘하지 못하고 병거兵車기마騎馬, 궁노弓弩를 쓰지 않습니다.注+은 유약하다는 뜻이니, 솜처럼 유약함을 말한 것이다. 와 같다. 기예技藝이다.
그러나 쳐들어갈 수 없는 것은, 저들은 험한 지형에 의지하고 중국 사람들은 저들의 수토水土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目] 은 길가에서 전하는 소문을 듣건대, 민월왕閩粤王을 아우 낙갑駱甲이 시해하였는데, 왕의 아우 낙갑도 주살되어서 그 백성들이 아직 소속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만일 중신重臣을 보내 왕림하여 구휼하고 위문해서 을 베풀어 저들을 불러들이시면, 저들은 어린이의 손을 잡고 노인을 부축하고서 성덕聖德에 귀의할 것입니다.注+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을 이라 하고, 구휼救恤하고 위문慰問하는 것을 이라 한다.
만일 이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기실 경우, 망한 나라를 보존하고 끊어진 왕위를 잇게 하여 그 왕후王侯를 세워주신다면, 저들은 반드시 폐백을 바치고 신하가 되어 대대로 공물貢物을 바칠 것입니다.注+(바치다)은 으로 읽는다. 은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이다.
폐하께서 한 치의 인장印章과 1 2짜리 인수印綬를 가지고 방외方外의 나라를 진무鎭撫하신다면,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개의 창도 망가뜨리지 않고, 위엄威嚴은덕恩德이 모두 행해질 것입니다.注+으로 읽으니, 망가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그 땅에 쳐들어가게 하시면 저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산림으로 도망갈 것이니, 우리 군대가 등을 돌려 떠나오면 다시 저 무리가 모일 것이고, 우리 군대가 머물고 지켜서 해를 보낸다면 사졸들이 피곤해하고 식량이 끊길 것입니다.注+(피로하다)은 바로 권자倦字와 같다.
그리하여 한 방면에 위태로움이 생기기라도 하면 사방이 모두 놀라게 될 것이니, 신은 변고의 발생과 사악함의 일어남이 여기에서 시작될까 염려됩니다.
[目] 이 듣건대 천자天子의 군대는 정벌은 있으나 싸우는 일은 없다 하였으니,注+은 〈정벌하여〉 바로잡음이니, 자기의 바름을 가지고 타인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다. 이란 두 군진軍陣이 서로 향하는 것이니 싸우면 대적하게 된다. 는 계산한다는 뜻이니, “막감교莫敢校”는 감히 천자天子와 더불어 강약强弱곡직曲直을 비교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감히 천자와 따지지 못함을 말한 것입니다.
만일 나라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우리 군대를 맞이해 싸워서 노복처럼 나무하고 짐을 운반하는 군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비록 월왕越王의 머리를 얻더라도 신은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注+輿는 많다는 뜻이니 노복 따위이다.
폐하께서 구주九州를 한 집안으로 여기시어 백성들이 모두 신첩臣妾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적夷狄의 땅이 어찌 하루 동안의 여가에 번거롭게 말의 땀을 흘리게 할 만한 것이겠습니까.注+한가閑暇으로 읽으니, 그 토산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한가롭게 지내는 즐거움이 될 수 없음을 이른 것이다.
시경詩經》에 라고 하였으니, 이는 왕도가 매우 커서 먼 지방의 사람들이 흠모함을 말한 것입니다.注+이고, 은 충실함이다.
유안劉安은 삼가 장수와 관리들이 1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일이 사신使臣 한 명의 임무가 될까 염려됩니다.”注+나라가 한 명의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진무鎭撫하면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여 번거롭게 병사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目] 이때에 나라 군대가 마침내 출발하여 아직 큰 고개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민월왕閩越王 낙영駱郢의 아우 낙여선駱餘善이 왕을 살해하고 사신을 보내 왕의 머리를 왕회王恢에게 받들어 보냈다.
왕회王恢가 편의에 따라 군대를 멈추고 한안국韓安國에게 알려서 사신을 보내 민월왕의 머리를 받들고 말을 치달려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이에 황제는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해산하고 낙무제駱無諸(낙무저)의 손자인 요군繇君 낙축駱丑(낙추)를 세워서 월요왕越繇王으로 삼아 민월의 선대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注+는 음이 이니 의 이름이다. 요군繇君의 이름이다. 낙영駱郢 등은 앞장서서 흉악한 짓을 하였지만 낙축駱丑만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이다.
낙여선이 이미 낙영을 죽이자 위엄이 온 나라에 떨치니, 요왕繇王이 통제하지 못하였다.
인하여 낙여선을 세워 동월왕으로 삼아서 요왕繇王과 나란히 있게 하였다.
[目] 장조莊助를 보내 남월南越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니, 남월왕 조호趙胡가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천자께서 신을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 민월閩越을 토벌하시니, 죽더라도 은덕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고, 태자太子 조영제趙嬰齊를 보내 입조入朝하여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그리고 장조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최근 침략을 받았으니, 사신께서는 먼저 가십시오.
나는 급히 행장을 꾸려 들어가서 천자를 뵐 것입니다.”注+일야장日夜裝”은 급히 행장行裝을 꾸리는 것이다. 하였다.
장조가 남월을 떠나가자, 남월의 대신들이 모두 간하기를 “선왕께서 옛날에 말씀하기를 ‘천자를 섬길 적에는 실례되는 일이 없게 할 뿐이다.’ 하셨습니다.
요컨대 사자가 좋게 하는 말을 기뻐하여 입조하여 천자天子를 뵈어서는 안 되니, 만일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나라가 망할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注+로 읽으니, 〈“불가이열호어입견不可以說好語入見”은〉 나라 사신이 좋게 하는 말을 기뻐해서 입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한서漢書》 〈남월전南粵傳〉에는 ‘입현入見’ 아래에 또 ‘입현入見’ 두 글자가 있다. 하였다.
이에 조호趙胡는 병을 핑계 대고 끝내 입조하지 않았다.
[綱] 급암汲黯주작도위主爵都尉로 삼았다.
[目] 처음에 급암汲黯알자謁者였을 적에 엄함으로 인해 황제皇帝로부터 꺼림을 받았다.注+을감乙減이다.
동월東越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자, 이 급암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급암은 가지 않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은 본디 그 풍속이 그러하니, 천자의 사신을 욕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하내河內 지방에서 실화失火로 인해 1천여 가호家戶가 연달아 불타자, 이 급암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였는데,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집안 사람이 실화하였는데 지붕이 이어져 연달아 불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注+는 가깝다는 뜻이니, “옥비연소屋比延燒”는 지붕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연이어 불탄 것을 말한다.
신이 하남河南 지방을 지나갈 적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홍수와 가뭄에 피해를 입은 것이 만여 가호나 되어서 부자간에 서로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편의에 따라 부절符節을 가지고 창고의 곡식을 풀어서 구휼하였습니다.
신은 부절을 돌려드리고, 황제의 제조制詔를 사칭한 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자 현능賢能하다 여기고 용서해주었다.注+는 거짓으로 칭탁하는 것이니,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한다고 칭탁하여 말한 것이다. 나라 에 “제조制詔를 사칭한 자는 기시죄棄市罪로 논단한다.”고 하였다.
[目] 급암汲黯이 잦은 직간直諫 때문에 내직內職에 있을 수 없어 좌천되어 동해수東海守가 되었다.
급암은 깨끗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군승郡丞연사掾史를 선발하여 일을 위임하고 자신은 대체大體만을 맡을 뿐이고 작은 일은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注+나라 제도에, 군수郡守속관屬官이 있고 제조諸曹연사掾史가 있었다.
급암이 병이 많아서 1년이 넘게 합내閤內에 누워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였는데도, 동해東海가 잘 다스려지자 천자가 그를 불러 주작도위主爵都尉로 삼았다.注+주작중위主爵中尉나라의 관직이니, 열후列侯를 관장하였다. 경제景帝 6년(B.C. 144)에 도위都尉로 이름을 고쳤다.
그의 다스림은 무위無爲에 힘쓰고 대체大體를 이끌었고 법조문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는 사람됨이 성품이 거만하여 예우하는 일이 적어서 면전에서 책망하여 남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였다.注+거서居庶이니, 거만하다는 뜻이다.
당시 천자가 문학文學이 뛰어난 자를 불러들였는데, 이 일찍이 “내가 이리이리 하고자 한다.”注+운운云云”은 이리이리 하고자 한다는 말과 같으니, 사관史官이 그 말을 생략한 것이다. 말한 내용은 인의仁義를 베풀고자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니, 급암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안으로는 욕심(욕망)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풀고자 하시니, 어찌 의 정치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노하여 조회를 파하고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심하구나.
급암의 우직함이여.” 하였다.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급암을 책망하니, 급암이 말하기를注+는 책망하는 것이다. “천자가 공경公卿보필輔弼하는 신하를 둔 것이 어찌 그들로 하여금 임금의 뜻을 따라 아첨해서 군주를 불의不義에 빠뜨리려는 것이겠는가.
또 내가 이미 그 지위에 있으니, 비록 자기 몸을 아끼나 어떻게 조정을 욕되게 하겠는가.” 하였다.
[目] 급암汲黯이 병이 많아서 이 휴가를 준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도 병이 낫지 않자, 장조莊助가 다시 급암을 위하여 휴가를 청하였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이 말하기를 “급암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장조가 말하기를 “만일 급암이 관직을 맡아 관청에 있으면 남보다 나을 것이 없으나,
어린 군주를 보필하고 이루어놓은 것을 지킴에 있어서는 의지가 깊고 견고하여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내쳐도 떠나가지 않을 것이니,
비록 스스로 맹분孟賁하육夏育이라고 여기는 자라도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注+심견深堅”은 지조志操가 심원하고 견고해서 뺏을 수 없음을 말한다. 맹분孟賁하육夏育은 옛날의 용사勇士이니 모두 나라 사람이다. 맹분孟賁은 산채로 소의 뿔을 뽑고, 하육夏育은 힘이 천균千鈞의 무게를 들 수 있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옛날에 사직社稷의 신하가 있었는데, 급암 같은 사람은 이에 가깝도다.” 하였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급암汲黯이 〈무제武帝에게〉 ‘욕심(욕망)이 많다.’고 한 말이 어찌 다만 무제武帝의 병통을 깊이 지적하였을 뿐이겠는가.
무릇 인군人君이 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가 없다.
, , , , 문왕文王, 무왕武王은 욕심이 없는 자이고, 그 나머지 어진 군주는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겨〉 욕심을 막은 자이다.
물욕物欲에 굴복당하여 스스로 돌이킬 줄 모르면 혼란하여 나라를 위망危亡에 빠뜨리는 군주이고,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풀면 인의仁義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이룬 오패五霸와 같은 무리이다.
이른바 욕심이라는 것은 혹은 술과 여색, 혹은 화리貨利, 혹은 궁실宮室, 혹은 놀이와 사냥, 혹은 개와 말, 혹은 장기와 바둑이며, 혹은 글쓰기와 도서를 이라 여기고, 혹은 을 뽑아 상대방을 노려보는 것을 라 여기며, 혹은 국토를 개척하고 먼 외국을 굴복시키는 것을 으로 삼고, 혹은 불교佛敎를 숭상하고 신선神仙을 사모함을 고상함으로 삼으니, 비록 더럽고 깨끗함이 똑같지 않고, 욕망에 크고 작음이 있으나 모두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정치를 황폐하게 한다.
그리하여 비록 힘써 인의仁義를 행하려고 하더라도 행실에 근본이 없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뜻을 바로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군은 몸을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몸을 닦는 것은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욕심이 진실로 행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 이 들어가고 가 화평하여 이치가 우세해서, 행동마다 이치 아닌 것이 없고 일마다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의 정치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綱] 흉노匈奴와 화친하였다.
[目] 흉노匈奴가 와서 화친을 청하자 천자가 그 의론을 회부하였는데, 왕회王恢 지방 사람이어서 흉노의 일에 익숙하여 말하기를 “흉노는 화친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약속을 어기니, 화친을 허락하지 말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어사대부御史大夫 한안국韓安國은 말하기를 “흉노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注+조거鳥擧”는 흉노匈奴가 가볍고 빠르게 출동함을 말한 것이니, 수초水草를 따라 옮겨가는 것이 새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수천 리를 가서 그들과 이익을 다투면 인마人馬가 피폐해질 것이니 오랑캐가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의 피폐한 군대를 제어한다면 이는 위태로운 방도가 될 것입니다.
화친을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신하들의 의론이 대부분 한안국의 의견을 따르자, 이에 이 화친을 허락하였다.


역주
역주1 遼東高廟災……帝素服五日 : “‘素服을 입었다.[素服]’라고 쓴 것은 宗廟를 소중하게 여긴 것이니, ‘火’라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고, ‘宗廟에 화재가 발생하였다.[廟災]’라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고, ‘종묘에 방화하는 일이 발생하였다.[廟火]’라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書素服 重宗廟也 書火始此 書廟災始此 書廟火始此]” 《書法》
역주2 有星孛于東方 長竟天 : “孛星은 병란이 일어날 象이다. 앞서는 ‘서북쪽에 孛星이 나타났다.’고 쓰고는 뒤이어 ‘東甌를 구원했다.’고 썼으며, 여기에서는 ‘孛星이 동쪽에 나타났다.’고 쓰고는 뒤이어 ‘閩越을 공격했다.’라고 썼으며, 뒤에는 ‘동북쪽에 孛星이 나타나고 長星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고 쓰고는 뒤이어 ‘匈奴를 공격했다.’라고 썼으니, 이는 天道의 떳떳한 象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경계를 보인 것이 매우 간절하고 분명하다.[孛 兵象也 前書孛於西北 繼書救東甌 此書孛於東方 繼書擊閩越 後書孛於東北 長星出西北 繼書擊匈奴 天道恒象 綱目之示戒 至深切著明矣]” 《書法》
역주3 閩越……將兵擊之 : “武帝가 즉위한 2년 이후에 《資治通鑑綱目》에 쓰인 것을 보면 災異가 많으니, 군주는 마땅히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반성해서 하늘의 경계에 답해야 하는데, 마침내 군대를 일으키고 병사들을 동원하여 먼 지방에 싸우러 보냈으니, 兵禍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 앞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東甌를 구원한 일’을 孛星이 서북쪽에 나타났다는 것 아래에 썼고, 여기에서는 ‘군대를 보내어 閩越을 공격한 일’을 孛星이 동쪽에 나타났다는 것 아래에 썼으니, 이는 모두 무제가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하고 用兵을 서두른 잘못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진실로 書法의 깊은 뜻이다.[帝自二年以後 見於綱目所書者 災異多矣 正宜恐懼修省 以答天戒 而乃興師動衆 從事荒服 兵禍蓋自此始 故綱目前書發兵救東甌於星孛西北之下 此書遣兵擊閩越於星孛東方之下 皆以見武帝忽天戒亟用兵之咎 此固書法之深意也]” 《發明》
역주4 閩越……入宿衛 : “二越(南越과 東越)이 서로 공격할 적에 ‘擊’이라고 썼는데, 漢나라 군대인데도 ‘擊’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中國이 外夷와 전쟁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로부터 南越이 조회 옴으로 인하여 呂嘉가 반란을 일으켰고, 여가의 반란한 군대로 인하여 東越이 배반해서 남방이 더욱 일이 많게 되었다. 그러므로 路博德과 楊僕의 군대를 모두 ‘討’라고 쓰지 않고 ‘擊’이라고 쓴 것이다.[二越相攻 書擊矣 漢兵也 其書擊 何 譏事外也 自是因南越之朝而呂嘉反 因呂嘉之兵而東越反 南方益多事矣 故路博德楊僕之兵 皆書擊]” 《發明》
역주5 趙佗 : 秦나라 말기 南越 지방을 차지하고, 남월의 황제를 참칭한 인물이다. 文帝 때에 陸賈를 보내어 타일러 服屬시켰는바, 앞의 권3 中 孝文帝 前元年(B.C 179)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6 王의……복종하도다 : 《詩經》 〈大雅 常武〉에 보인다.
역주7 入見下 又有入見二字 : 《漢書》 〈南粵傳〉을 살펴보면 “요컨대 좋은 말로 유인하는데 속아서 들어가 天子를 뵈어서는 안 되니, 들어가 天子를 뵈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신다면 나라가 망할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要之不可以怵好語入見 入見則不得復歸 亡國之勢也]”로 되어 있다.
역주8 賜告 : 告는 휴가를 청하는 것으로, 《初學記》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漢나라 법률에 ‘二千石의 관리에게는 予告와 賜告가 있었으니, 予告는 관직에 있으면서 功이 있어 법에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이르고, 賜告는 병이 3개월이 되었는데도 낫지 않으면 마땅히 免職해야 되는데, 天子가 우대하여 告暇를 주어서 印綬를 차고 官屬을 거느리고 집에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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