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17)

자치통감강목(17)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1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宋元嘉十四年이요 魏太延三年이라
春三月 魏以南平王渾으로 爲鎭東大將軍하여 鎭和龍注+渾, 道武之孫也.하다
◯夏五月 하다
魏主以民官 多貪注+郡守․縣令, 親民之官.이라하여 五月 詔吏民하여 得擧告守令不如法者하니
於是 姦猾專求牧宰之失하여 迫脅在位하고 横於閭里하여 而長吏咸降心待之하고 貪縱如故注+橫, 戶孟切.하더라
西域朝貢于魏하다
魏主復遣侍郎董琬高明等하여 多齎金帛하여 使西域하여 招撫九國한대 琬等至烏孫하니
其王甚喜曰 破洛那者舌二國 皆欲稱臣致貢于魏호되 但無路自致耳 今使君宜過撫之注+破落那, 漢大宛國也, 去代萬四千四百五十里. 者舌, 漢康居國也, 去代萬五千四百五十里, 在破落那西北.라하니
乃遣導譯하여 送琬等하니 旁國聞之하고 爭遣使者하여 隨琬等入貢하니 凡十六國이라 自是 每歳 朝貢不絶하더라
涼遣子하여 入侍于魏하고 遣使如宋하다
魏主以其妹武威公主 妻北涼王牧犍한대 牧犍遣宋繇謝하고 且問其母 及公主所宜稱이어늘
魏主議之한대 皆曰 母以子貴 妻從夫爵注+春秋之義 “母以子貴.” 禮記, “婦人無爵, 從夫之爵.”이니 牧犍母 宜稱河西國太后하고 公主於其國 稱王后하고 於京師則稱公主니라 魏主從之하다
牧犍娶涼武昭王之女注+武昭王, 李暠也.러니 及魏公主至 李氏與其母尹氏 遷居酒泉하다
頃之 李氏卒 尹氏撫之不哭曰 汝國破家亡하니 今死晚矣로다
魏主遣李順하여 徴涼世子封壇하여 入侍한대 牧犍奉詔하고 亦遣使如宋하여 獻雜書하고 并求書數十種이어늘 宋皆與之하다
李順自河西還이어늘 魏主問之曰 卿 往年 言取涼州之策호되 朕以東方有事 未遑也러니 今和龍已平하니 吾欲西征 可乎
對曰 臣疇昔所言 今雖不謬 然國家戎車屢動하면 士馬疲勞하니 西征之議 請俟他年하소서 魏主乃止하다


宋나라 太祖 文帝 劉義隆 元嘉 14년이고, 北魏 世祖 太武帝 拓跋燾 太延 3년이다.
[綱] 봄 3월에 北魏가 南平王 拓跋渾을注+① 拓跋渾은 道武帝(拓跋珪)의 손자이다. 鎭東大將軍으로 삼아서 和龍에 鎭守하도록 하였다.
[綱] 여름 5월에 北魏가 관리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郡守와 縣令의 罪를 고발하도록 하였다.
[目] 魏主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注+① 郡守와 縣令은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관원이다. 탐욕이 많다고 하여, 5월에 관리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郡守와 縣令 가운데 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고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들이 오로지 지방관들의 과실을 찾아서 지위에 있는 관리를 협박하고 민간에서 제멋대로 구는데도注+② 橫(방자하다)은 戶孟의 切이다. 長吏가 모두 심기를 억누르고서 그들을 대하고 이전과 같이 탐욕스럽고 방자하게 굴었다.
[綱] 西域의 各國이 北魏에 朝貢을 바쳤다.
[目] 魏主가 다시 侍郎 董琬․高明 등을 파견하여 많은 금과 비단을 가지고 西域에 사신으로 가게 하여 아홉 나라를 불러 어루만져주게 하자, 동완 등이 烏孫에 도착하였다.
烏孫의 王이 심히 기뻐하며 말하기를 “破洛那와 者舌 두 나라는注+① 破落那는 漢나라 때 大宛國으로, 代까지 거리가 1만 4,450리이다. 者舌은 漢나라 때 康居國으로, 代까지 거리가 1만 5,450리이며, 破落那 서북쪽에 있다. 모두 北魏에 稱臣하고 貢物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직접 도달할 길이 없었으니, 이제 使君께서 마땅히 그곳에 방문하여 어루만져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안내자와 통역을 파견하여 동완 등을 전송하였다. 이웃 국가들이 소문을 듣고 앞다투어 사자를 보내 동완 등을 따라 공물을 바치니, 모두 16개 나라였다. 이때부터 해마다 朝貢이 끊이지 않았다.
[綱] 北涼이 世子를 파견하여 北魏에 가서 〈皇帝를〉 모시게 하고 동시에 使節을 보내서 宋나라에 가도록 하였다.
[目] 魏主가 그의 누이동생 武威公主로 北涼王 沮渠牧犍에게 시집가게 하였다. 저거목건이 宋繇를 보내 사례하고 저거목건의 모친과 무위공주의 합당한 칭호를 물었다.
魏主가 대신들과 의논하자 모두 말하기를 “모친은 자식으로 인해 귀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 작위를 따르는 것입니다.注+① ≪春秋公羊傳≫ 은공 元年의 뜻에 “母親은 子息으로 인해 귀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禮記≫ 〈郊特牲〉에 “婦人은 작위가 없고 남편의 爵位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저거목건의 모친을 마땅히 河西國 太后로 일컫고, 公主는 그 나라에서 王后로 칭하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公主로 칭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魏主가 그대로 따랐다.
[目] 예전에 沮渠牧犍이 西涼 武昭王의注+① 武昭王은 李暠이다. 딸(李氏)을 아내로 삼았는데, 지금 北魏의 公主가 도착하자 李氏가 그 母親 尹氏와 함께 酒泉으로 옮겨 거주하였다.
얼마 뒤에 李氏가 卒하자 尹氏가 시체를 어루만지면서 哭하지 않고 말하기를 “너는 나라가 파멸하고 집안이 망하였으니, 지금의 죽음은 늦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李順을 파견하여 北涼의 世子 沮渠封壇을 불러들여 侍奉하도록 하였다. 저거목건이 조서를 받들고 또한 동시에 사자를 宋나라에 보내서 여러 가지 책을 바치고 또한 서적 수십 종을 요청하니, 宋나라가 모두 그에게 주었다.
이순이 河西에서 돌아오자, 魏主가 그에게 묻기를 “ 지금에 和龍이 평정되었으니, 내가 서쪽으로 征伐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순이 대답하기를 “臣이 옛날에 말한 계책은 지금도 비록 잘못되지 않았으나 국가가 군대를 자주 발동하면 병력과 말이 피로합니다. 서쪽 지역의 정벌에 대한 논의는 다음해를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하니, 魏主가 마침내 중지하였다.


역주
역주1 魏詔吏民 告守令罪 : “이때에 관리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守令을 고발하게 하였을 뿐인데, 곧바로 ‘詔吏民告守令罪’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北魏를 병통으로 여긴 것이다. 이 조서가 한 번 시행되면 윗사람 노릇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於是詔吏民 得告守令爾 直書詔吏民告守令罪 何 病魏也 是詔一行 難乎爲上矣]” ≪書法≫“守令은 師帥(表率)의 관직인데 관리와 백성들에게 그 罪를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만일 탐욕과 착취가 걱정된다고 하면 청렴하고 절개가 있는 循良한 사람을 뽑아서 등용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어찌하여 아랫사람을 시켜서 윗사람을 억압하는 데에 이른 것인가. 사실에 의거하여 곧바로 기록하니, 잘못이 절로 드러난다.[守令師帥之官 而使吏民告其罪 可乎 若曰患其貪冒 則擇清介循良者用之 足矣 何至使下人持其上哉 㨿事直書 失自見矣]” ≪發明≫
역주2 卿이……않았다 : 이 일은 본서 169쪽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17) 책은 2021.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