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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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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年(107)
孝安皇帝永初元年이라 春二月 司徒鮪卒하다
◑三月 日食하다
◑夏四月 封鄧騭及弟悝, 弘, 閶하여 皆爲列侯러니 辭不受注+騭, 上蔡侯. 悝, 葉侯. 弘, 西平侯. 閶, 西華侯.하다
自和帝之喪으로 鄧騭兄弟 常居禁中이러니 不欲久在内하여 連求還第한대 太后許之하다
至是 辭讓不獲하여 逃避使者하고 上疏自陳 至於五六하니 乃許之하다
五月 以魯恭爲司徒하다
호되 舊制 立秋乃行薄刑이러니 自永元以來 改用孟夏하여 上逆時氣하고 下傷農業注+通鑑, 孟夏下云 “而刺史․太守, 因以盛夏, 徵召農民, 拘對考驗, 連滯無已.”하니이다
案月令 孟夏 斷薄刑者 謂輕罪已正 不欲久繫 時斷之也注+已正, 謂已結正也
孟夏之制 可從此令이요 其决獄案考 皆以立秋爲斷이니이다
章帝定令 斷獄 皆以冬至之前하여 而小吏入十一月하여 得死罪賊이면 不問曲直하고 便卽格殺하여
雖有疑罪 不復讞正하니 可令大辟之科 盡冬月乃斷이니이다 從之하다
六月 罷西域都護及伊吾盧, 柳中屯田하다
西域都護段禧等 保龜玆 道路隔塞하여 檄書不通이라
公卿議者 以爲西域阻遠하여 數有背叛하니 吏士屯田 其費無已라하니 於是罷之하다
諸羌 復叛하다
諸降羌 布在郡縣하여 皆爲吏民豪右所徭役이라 積以愁怨이러니
及罷都護 發羌數千騎하여 迎之하니 群羌 散叛注+通鑑 “群羌懼遠屯不還, 行到酒泉, 頗有散叛.”이라
諸郡 發兵邀遮하여 或覆其廬落하니 於是 諸種 犇潰하여 大爲寇掠하여 遂斷隴道注+隴道, 隴坻之道也.하다
이나 歸附旣久 無復器甲하여 或持竹竿木枝하고 或負板案以爲楯하고 或執銅鏡以象兵注+銅鏡映日, 人遙望之, 以爲兵也.이로되
郡縣 畏懦하여 不能制하니 乃赦其罪注+通鑑 “赦除諸羌相連結謀叛逆者罪.”하다
三公 以災異免 自此始하다
仲長統曰注+仲長, 複姓. 統, 名也. 獻帝時人, 每論說古今及時俗行事, 因著論, 名曰昌言. 光武慍數世之失權하고 忿彊臣之竊命注+數世, 謂元ㆍ成ㆍ哀ㆍ平. 彊臣, 謂王莽.하여 矯枉過直하여 政不任下하니
雖置三公이나 事歸臺閣注+臺閣, 謂尙書.이라 自此以來 三公之職 備員而已러니
至於中世 權移外戚하고 寵被近習하여 用其私人하여 殘擾百姓注+私人, 私家之人也.하여
使四夷乖叛하고 怨氣竝作하여 陰陽失和하고 三光虧缺하고
怪異數至하고 水旱爲災어늘 而反以策讓三公하여 至於死免하니 豈不冤哉注+讓, 責也.
又中世之選三公也 務於清慤謹愼하고 循常習故者하니 是乃婦女之檢押이요 鄉曲之常人耳 惡足以居斯位耶注+檢押, 猶規矩也.
文帝愛鄧通이나 而猶展申屠嘉之志注+展, 猶申也.러니 至如近世 外戚宦豎請託不行이면 立能陷人於不測之禍하니 惡可得而彈正者哉리오
光武奪三公之重이러니 至今而加甚하고 不假后黨以權이러니 數世而不行하니 蓋親疏之勢 異也注+言光武奪三公重任, 今奪更甚, 光武不假后黨威權, 數代遂不遵行, 此爲三公疏, 后黨親故也.
人主誠專委三公하여 分任責成호되 而在位病民하고 百姓不安하고 天地多變然後 可以分此罪矣니라
詔減黄門鼓吹及廐馬半食注+漢官儀 “黃門鼓吹, 百四十五人.”하다
◑冬十一月 하다
鄭衆, 蔡倫等 皆秉勢豫政이어늘 周章 數進直言호되 太后不能用이라
太后以平原王勝 有痼疾이라하고 而貪殤帝孩抱하여 養爲己子故 立焉이러니
及殤帝崩 群臣以勝疾非痼라하여 意咸歸之로되 太后恐勝終怨하여 乃迎帝而立之하다
周章 以衆心不附라하여 密謀誅騭兄弟及衆, 倫等하고 廢太后及帝而立勝이러니 事覺自殺하다
十二月 詔鄧騭及校尉任尙하여 將兵屯漢陽以備羌注+漢陽, 本天水郡, 明帝永平十七年, 改名漢陽.하다
◑地震, 大水하고 大風, 雨雹하다
是歲郡國十八 地震하고 四十一 大水하고 二十八 風雹하다


정미년丁未年(107)
나라 효안황제 영초孝安皇帝 永初 원년이다. 봄 2월에 사도 양유司徒 梁鮪하였다.
】 3월에 일식이 있었다.
】 여름 4월에 등즐鄧騭(등즐)과 그의 아우인 등회鄧悝(등회), 등홍鄧弘, 등창鄧閶(등창)을 봉하여 모두 열후列侯로 삼았는데, 등즐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注+등즐鄧騭상채후上蔡侯, 등회鄧悝섭후葉侯, 등홍鄧弘서평후西平侯, 등창鄧閶서화후西華侯로 봉하였다.
화제和帝가 죽은 후로 등즐鄧騭의 형제들이 항상 금중禁中에 있었는데, 등즐은 금중禁中에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연이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자, 태후太后가 이를 허락하였다.
등즐은 이때 〈열후列侯에 봉해지는 것을〉 사양할 수가 없어서 사자使者를 피하고 상소上疏하여 뜻을 아뢴 것이 대여섯 차례에 이르니, 마침내 허락하였다.
】 5월에 노공魯恭사도司徒로 삼았다.
노공魯恭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 제도에는 입추立秋에야 비로소 작은 형벌을 시행하였는데, 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맹하孟夏의 아래에 “자사刺史태수太守가 인하여 한여름에 농민들을 불러들여 대질하고 상고하느라 옥사가 끝없이 지체되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예기禮記≫ 〈월령月令〉에서 맹하에 작은 형벌을 결단하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난 가벼운 죄인을 오랫동안 옥에 가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맞게 결단한 것입니다.注+이정已正”은 이미 판결이 났음을 이른다.
맹하의 제도는 이 〈월령〉을 따라야 하고, 옥사를 결단하여 조사하고 고문하는 것은 입추에 결단해야 합니다.
낮은 관리가 11월에 들어와서 죽을죄를 지은 도적을 잡으면 곡직曲直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쳐 죽여서,
비록 증거가 부족하여 죄주기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다시는 심의하여 바로잡지 않았으니, 대벽大辟(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겨울철이 다 지나서야 결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 6월에 서역도호西域都護이오로伊吾盧, 유중柳中둔전屯田을 파하였다.
서역도호 단희西域都護 段禧(단희) 등이 구자龜玆를 지켰으나 도로가 막혀서 격서檄書가 통하지 못하였다.
공경公卿 중에 의논하는 자가 “서역西域이 너무 험하고 멀어서 자주 배반하니, 관리와 군사로 둔전屯田을 함에 그 비용이 끝이 없습니다.” 하니, 이에 둔전을 파하였다.
】 여러 강족羌族이 다시 배반하였다.
】 항복한 강족羌族들이 군현郡縣에 나뉘어 있었는데, 모두 관리와 백성과 토호土豪들에게 부역을 당하여 시름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도호都護를 파하면서 수천 명에 이르는 강족羌族의 기병을 징발하여 이들을 맞이해오게 하니, 강족들이 흩어져 배반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강족羌族들이 먼 지역에 가서 주둔하고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주천酒泉에 이르자 해산하고 배반하는 자가 자못 있었다.” 하였다.
여러 에서 군대를 출동하여 이들을 가로막아 혹은 그들의 취락을 전복하기도 하니, 이에 여러 종족이 달아나면서 크게 노략질을 하여 마침내 농도隴道가 끊겼다.注+농도隴道농지隴坻의 길이다.
그러나 나라에 귀순한 지 오래된 까닭에 병기와 갑옷이 없어서, 혹은 대나무 막대기와 나뭇가지를 잡고, 혹은 나무판을 지고서 방패로 삼고, 혹은 구리거울을 잡고서 병기처럼 보이게 하였다.注+〈“혹집동경이상병或執銅鏡以象兵”은〉 동경銅鏡이 햇빛에 비치자,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병기라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도 군현郡縣들이 두려워하고 나약해서 제재하지 못하니, 이에 죄를 용서하였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 “강족羌族들 중에 서로 연결하여 반역을 도모한 자들의 죄를 사면해주었다.” 하였다.
】 가을 9월에 도적이 일어난 것과 큰비가 내린 것 때문에 책서를 내려 태위 서방太尉 徐防사공 윤근司空 尹勤을 면직하였다.
삼공三公재이災異 때문에 파면된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장통仲長統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注+중장仲長복성複姓이고 은 이름이다. 헌제獻帝 때의 사람으로, 매번 고금古今시속時俗의 행한 일을 논설하고서 인하여 을 지었는데, ≪창언昌言≫이라 이름하였다.광무제光武帝는 몇 대 동안 황제가 권력을 잃은 것을 노여워하고 강한 신하가 왕명을 도둑질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注+수세數世”는 원제元帝성제成帝, 애제哀帝평제平帝를 이른다. “강신彊臣”은 왕망王莽을 이른다.,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하여 정사를 아랫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니,
비록 삼공三公을 설치하였으나 일이 대각臺閣(상서尙書)으로 돌아가서注+대각臺閣상서尙書를 이른다., 이로부터 삼공三公의 직책은 인원수만 채울 뿐이었다.
중세에 이르러 권세는 외척에게 옮겨가고 총애는 가깝고 친숙한 환관들에게 베풀어져서 사가私家의 사람을 등용하여 백성들을 해치고 소란하게 하였다.注+사인私人”은 사사로운 집안의 사람이다.
그리하여 사이四夷가 배반하고 원기怨氣가 함께 일어나서 음양이 조화를 잃고 삼광三光이 훼손되어 광채를 잃었으며,
괴이한 재이災異가 자주 생기고 홍수와 가뭄이 재앙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책서策書삼공三公을 견책해서 죽거나 면직하게 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은가.注+은 견책함이다.
게다가 또 중세에 삼공三公을 선발할 때에는 청백하고 근신하여 떳떳함을 따르고 옛것을 익힌 자를 선발하는 데 힘썼으니, 이는 바로 부녀자들의 법도이고 향곡鄉曲의 범범한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높은 지위에 거할 수 있겠는가.注+검압檢押”은 규구規矩(법도)와 같다.
注+은 펼침과 같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외척과 환관들이 자신들의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당장 관리들을 측량할 수 없는 에 빠뜨리니, 어떻게 탄핵하여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광무제는 삼공三公의 중임을 빼앗았는데 지금은 더 심하고, 광무제는 외척에게 권력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몇 대 만에 이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 이는 친소親疏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이다.注+광무제光武帝삼공三公의 중한 임무를 빼앗았는데 지금은 더 심하게 빼앗고, 광무제光武帝후비后妃에게 위엄과 권세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몇 대가 지나자 마침내 이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 이는 삼공三公은 소원하고 후비后妃은 친하기 때문이다.
인주人主가 진실로 전적으로 삼공三公에게 맡겨서 임무를 나누어 성공을 책임지우되, 지위에 있는 자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며 천지天地에 변고가 많은 연후에 이 죄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조령詔令을 내려 황문黄門고취鼓吹[음악대音樂隊]와 마구간 사료의 반을 줄이게 하였다.注+한관의漢官儀≫에 “황문黃門고취鼓吹는 145명이다.” 하였다.
】 겨울 11월에 사공 주장司空 周章이 자살하였다.
정중鄭衆채륜蔡倫 등이 모두 권력을 잡고 정사에 참여하자, 주장周章이 여러 번 직언을 올렸으나 태후太后가 따르지 못하였다.
처음에 태후는 평원왕 유승平原王 劉勝(상제殤帝의 형)이 고질병이 있다고 여기고 상제殤帝의 어림을 탐하여 길러 자기의 자식으로 삼았으므로 그를 즉위시켰다.
상제가 하자 여러 신하들이 유승의 병이 고질병이 아니라 하여 마음이 모두 그에게 귀의하였으나, 태후는 유승이 끝내 자신을 황제로 세우지 않은 것에 원망할까 두려워해서, 마침내 황제(안제安帝)를 맞이하여 세웠다.
주장은 신하들의 마음이 태후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등즐鄧騭 형제와 정중, 채륜 등을 주살하고 태후와 황제를 폐위하여 유승을 세울 것을 은밀히 모의했었는데, 이 일이 발각되자 자살하였다.
】 12월에 등즐鄧騭교위 임상校尉 任尙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군대를 거느리고 한양漢陽에 주둔하여 강족羌族을 막게 하였다.注+한양漢陽은 본래 천수군天水郡인데, 명제 영평明帝 永平 17년(74)에 한양漢陽으로 개명하였다.
】 지진과 홍수, 폭풍과 우박의 재해가 있었다.
】 이해에 18개의 군국郡國에 지진이 있었고, 41개의 군국郡國에 홍수가 졌고, 28개의 군국郡國에 폭풍이 불고 우박이 쏟아졌다.


역주
역주1 永元……해칩니다 : 和帝 永元 15년(103) 조에 ‘이해에 처음으로 郡國에 명하여 해가 북쪽에 이르는 날[夏至]에 작은 형벌을 심사하게 하였다.[是歲 初令郡國以日北至按薄形]’라는 기록이 보인다. ≪資治通鑑 권49 漢紀≫
역주2 章帝가……해서 : 章帝 元和 2년(85) 조에 ‘詔令을 내려 율령을 정해서 11월과 12월에는 죄를 논하여 판결하지 말게 하였다.[詔定律 毋以十一十二月報囚]’라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3 以寇賊……司空勤 : “특별히 쓴 것이다. ‘策免’이라고 쓴 것이 많으나 그 이유를 쓴 것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寇賊과 雨水 때문’이라고 쓴 것은 〈策免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大臣이 하늘의 변고를 감당한 것을 翟方進에게서 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그 이유는 숨겼었다. 그런데 徐防과 尹勤으로부터 시작하여 漢代에 이것을 常例로 여겼다. 여기에서 곧바로 ‘宼賊과 雨水 때문에 策免했다.’고 써서 그들을 매우 비난하였는데, 三公은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을 조화롭게 함이 직분이니, ‘宼賊과 雨水 때문’이라고 쓴 것은 그들을 허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참으로 서방과 윤근을 허물했다면 ‘某某以宼賊雨水策免矣(아무 아무가 도적이 일어난 것과 큰비가 내린 것으로 책서를 받아 면직되었다.)’라고 썼을 것이니, 무릇 ‘策免某(아무를 책서로 면직하였다.)’라고 쓴 것은 모두 죄가 없는 경우이다.[特筆也 書策免多矣 未有書所以者 書以寇賊雨水 譏也 以大臣當天變 於翟方進見之 然猶諱之也 自徐防尹勤始 而漢世以爲故常矣 直書以宼賊雨水策免 深譏之 三公 經邦爕理職也 書以宼賊雨水 非咎之歟 果咎防勤 則書某某以宼賊雨水策免矣 凡書策免某 皆無罪者也]” ≪書法≫ “東漢은 中世 이래로 寇賊과 災異가 있을 때마다 三公을 策免하였다. 中外를 진무하고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진실로 三公의 직책이지만, 어찌 이때에 외척과 환관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죄를 모두 三公에게 돌리는 것이 옳은 줄 알겠는가. 그러나 三公이 된 자들은 國事에 대하여 근심할 것을 생각하여야 하니, 만약 자기 뜻을 행할 수 없으면 어찌 견책과 축출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이끌어 떠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염치를 무릅쓰고 그 지위에 있으면서 ‘권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핑계 댄다면, 실로 이것을 누가 주관한 것인가. 그러므로 東漢의 諸賢의 병통은 일찍 떠나가지 않음에 있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곧바로 ‘宼賊과 雨水 때문에 策免했다.’라고 썼으니, 비록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나 면할 수 있겠는가.[東漢自中世以來 寇賊災異 輒策免三公 夫鎮撫中外 燮理陰陽 固三公職也 豈知是時 戚宦用事 乃悉歸罪三公 可乎 然爲三公者 職思其憂 苟不得以行其志 盍亦不待譴逐 引身而去 可乎 冒居其位 諉曰 權非己出 誰實尸之 故東漢諸賢 病在去之不早 綱目直書以宼賊雨水策免 雖欲盡辭其責 可乎]” ≪發明≫
역주4 옛날……하였는데 : 申屠嘉는 文帝 때의 승상으로 청렴하고 강직하였다. 한번은 文帝의 幸臣인 鄧通이 御殿에서 거만하게 굴자 신도가가 그를 불러 斬하려 하였다. 등통은 불려가기 전에 문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문제는 신도가가 등통을 충분히 혼낼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면장을 보내 그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역주5 司空周章自殺 : “이때 周章이 平原王 劉勝을 세울 것을 모의하였는데, 어찌하여 ‘謀逆’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유승은 맏아들인데다가 병도 고질병이 아니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귀의하였으니, 清河王을 세운 것은 太后의 사사로운 욕심이었다. 주장이 三公의 지위에 있었으니, 기타 황제를 폐하고 세울 것을 도모한 자와는 진실로 입장이 다르다. 그러므로 ‘謀逆’이라고 쓰지 않았으니, ‘謀逆’이라고 썼으면 上官桀에 비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를 인정한 것인가. 그러나 참으로 인정하였다면 ‘自殺’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이다. 太后에게 큰 과오가 없고 鄧騭은 또 현자에 가까운데, 주장이 때를 헤아리지 않고 이러한 계책을 내었으니, 그의 죽음은 스스로 불러온 것이라 여겼을 뿐이다. 그러므로 ‘謀逆’이라고 쓰지 아니하여 太后의 사사로운 욕심을 부린 것을 경계하였고, ‘自殺’이라고 써서 大臣이 자세히 살피지 못한 잘못을 비난한 것이다.[於是周章 謀立平原王勝 則曷爲不以謀逆書 勝 長子也 疾又非痼 衆心歸之 清河之立 太后之私也 章位三公 與其他謀廢立者 固異矣 故不書謀逆 書謀逆 則疑於上官桀 然則予之歟 果予之 則不書自殺矣 后無大過 騭又近賢 章不量時而出此計 以爲其死也自取之而已矣 故不書謀逆 以戒太后之自私 書自殺 以譏大臣之不審]” ≪書法≫ “周章이 은밀한 계책을 세웠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었는데, 어찌하여 그의 죄명을 바로잡지 않았는가. 이때에 太后가 권력에 연연하였으니, 여러 사람들이 내심 울분을 품고 있었다. 平原王(劉勝)은 和帝의 친자식인데 그를 버리고 세우지 않았으므로, 주장이 그 잘못을 추후에 바로잡고자 하였으니, 이 때문에 ≪資治通鑑綱目≫에 쓸 만한 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장이 황제의 집안에 충성을 다했는데도 칭찬하는 말이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清河王 劉慶은 肅宗의 元子로 이유 없이 폐위를 당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大統을 이었으니, 아마도 하늘의 뜻인 듯하다. 더구나 太后가 臨朝함에 太后의 堂兄弟와 조카들이 조정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드러난 과실이 없었는데, 주장이 자신의 덕과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거망동하였으니, 자기 몸을 죽일 뿐이었다. ‘司空 周章이 자살했다.’고 썼으니, 진실로 타인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章旣有密謀 事覺而死 胡不正其罪名 蓋是時太后戀權 群情忿鬱 平原 親和帝之子 捨而不立 故章欲追正其失 綱目所以無罪可書耳 然章效忠帝室 亦無褒詞 何也 清河王慶 故肅宗元子 無故見廢 今以其子紹統 殆亦天意 況太后制朝 群從分布 無有顯顯過失 章不度德量力 輕擧妄動 則足以殺其軀而已 書司空周章自殺 固非他人殺之也]” ≪發明≫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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