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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5)

자치통감강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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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이라
秦建元十三年이라
高句麗, 新羅, 西南夷 皆遣使朝貢于秦注+① 新羅, 本辰韓種, 取德業日新網羅四方之義爲號. 魏時, 爲新盧國, 晉․宋曰新羅. 其國在百濟東南五百餘里, 兼有沃沮․不耐․韓․濊地.하다
趙故將作功曹熊邈 屢爲秦王堅하여 言石氏宮室器玩之盛한대 堅以邈爲將作長史하여 大修舟艦兵器하여 飾以金銀하여 頗極精巧
慕容農 私言於垂曰 自王猛之死 秦之法制 日以頹靡注+① 頹, 傾頹也. 靡, 偃也.하고 今又重以奢侈하니 殃將至矣 大王 宜結納英傑하여 以承天意라한대 垂笑曰 天下事 非爾所及이라하다
以朱序 爲梁州刺史하여 鎭襄陽하다
◑ 秋七月 以謝安으로 都督揚豫等州軍事하다
◑ 冬十月 以桓沖으로 都督江荆等州軍事하고 謝玄監江北軍事하다
桓沖 以秦人彊盛이라하여 欲移阻江南하여 自江陵으로 徙鎭上明하고 使劉波守江陵하고 楊亮守江夏注+① 此江南, 卽上明也. 晉志 “上明在漢武陵郡孱陵縣界.”하다
中書郞郗超 自以其父愔位遇 應在謝安之右어늘 라하여 常憤悒形於詞色하니 由是 與謝氏有隙注+② 散, 上聲. 散地, 猶言閑處也. 愔自徐․兗二州刺史, 移鎭會稽.이러라
朝廷 方以秦寇爲憂 詔求文武良將可鎭禦北方者한대 安以兄子玄應詔하니
超聞之하고 歎曰 安之明 乃能違衆擧親이니 玄之才足以不負所擧라하니 咸以爲不然이어늘
超曰 吾嘗與玄으로 共在桓公府하여 見其使才호니 雖履屐間이나 未嘗不得其任이라 是以知之注+① 桓公, 謂桓溫. 履, 以皮爲之. 屐, 以木爲之, 有前後齒.로라
鎭廣陵 募驍勇之士하여 得彭城劉牢之等數人하여 以牢之爲參軍하여 常領精銳爲前鋒하여 戰無不捷이라 時號北府兵이라하니 敵人 畏之注+② 晉人, 謂京口爲北府. 玄破俱難等, 始兼領徐州, 號北府兵者, 史終言之.러라
散騎常侍王彪之 卒하다
謝安 欲增修宮室이어늘 彪之曰 中興之初 卽東府爲宮하니 殊爲儉陋注+① 東府, 在建康臺城之東. 蘇峻之亂 成帝止蘭臺都坐하여 不蔽風雨注+② 蘭臺, 御史臺也. 都坐, 御史臺官會坐之地.
是以 更營新宮하니 比之漢魏則爲儉이어니와 比之初過江則爲侈矣 今寇敵方彊하니 豈可大興功役하여 勞擾百姓邪
安曰 宮室弊陋하니 後世謂人無能이리라 彪之曰 凡任天下之重者 當保國寧家하여 緝熙政事 乃以修室屋爲能邪注+③ 緝, 續也. 煕, 廣也.
不能奪故 終彪之之世토록 無所營造하니라
注+① 臨海, 本會稽東部都尉治. 沈約曰 “前漢都尉治鄞, 後漢分會稽爲吳郡, 疑是都尉徙治章安. 孫亮太平二年, 立臨海郡.”하다
超黨於桓氏로되 以父愔忠於王室이라하여 不令知之러니 及病甚 出一箱書하여 授門生曰 公 年尊하시니 我死之後 若以哀惋害寢食者어시든 可呈此 不爾 卽焚之注+① 惋, 音腕, 驚歎也.하라
超卒 果成疾이어늘 門生 呈箱하니 皆與桓溫往反密計 大怒曰 小子死已晩矣라하고 遂不復哭하다


【綱】 晉나라(東晉) 烈宗 孝武皇帝 太元 2년이다.
【目】 秦나라(前秦) 符堅 建元 13년이다.
【綱】 봄에 高句麗와 新羅와 西南에 있는 오랑캐들이 모두 秦나라(前秦)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다.注+① 新羅는 본래 辰韓의 종족이니, 德業이 날로 새로워져 四方을 망라하는 뜻을 취해서 國號로 삼은 것이다. 魏나라 때에는 新盧國이라 하다가 晉나라와 宋나라 때에는 신라라고 하였다. 이 나라는 百濟의 동남쪽 500여 리에 있으니, 沃沮와 不耐, 韓, 濊의 땅을 겸하여 소유하였다.
【綱】 秦나라(前秦)가 熊邈을 將作長史로 삼았다.
【目】 趙나라(後趙)의 옛 將作功曹인 熊邈이 여러 번 秦王 符堅에게 石氏(後趙)의 궁실과 그릇과 완호품의 훌륭함을 말하자, 부견은 웅막을 將作長史로 삼아서 戰艦과 兵器를 크게 수리하여 金銀으로 꾸며서 매우 精巧하게 만들었다.
慕容農이 은밀히 慕容垂에게 말하기를 “王猛이 죽은 뒤로부터 秦나라의 法制가 날로 쇠퇴하고 있고,注+① 頹는 기울고 무너짐이요, 靡는 쓰러짐이다. 지금 또다시 사치를 숭상하니, 재앙이 장차 이를 것입니다. 大王이 마땅히 영웅호걸들과 결탁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하니, 모용수는 웃으며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네가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綱】 〈晉나라(東晉)가〉 朱序를 梁州刺史로 삼아서 襄陽에 진주시켰다.
【綱】 가을 7월에 〈晉나라(東晉)가〉 謝安을 都督揚․豫等州軍事로 삼았다.
【綱】 겨울 10월에 桓沖을 都督江․荆等州軍事로 삼고 謝玄에게 江北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였다.
謝玄謝玄
【目】 桓沖은 秦나라(前秦) 사람들이 강성하다 하여 長江 남쪽으로 진영을 옮겨 막고자 하였다. 그래서 奏請하여 江陵에서 上明으로 진영을 옮기고 劉波로 강릉을 지키게 하고 楊亮으로 江夏를 지키게 하였다.注+① 이 ‘江南’은 바로 上明이다. ≪晉書≫ 〈地理志〉에 “上明은 漢나라 武陵郡 孱陵縣의 경계에 있다.” 하였다.
처음에 中書郞 郗超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 郗愔의 지위가 응당 謝安의 위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散地에서 한가롭게 노닌다 하여 항상 憤慨하는 마음을 말소리와 얼굴빛에 드러내었다. 이로 말미암아 謝氏와 틈이 생겼다.注+② 散은 上聲이니, ‘散地’는 ‘閑處(한가한 곳)’라는 말과 같다.
【目】 이때 조정에서 막 秦나라(前秦)의 침략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조령을 내려 文武를 갖춘 훌륭한 장수로서 北方에 진주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자를 구하자, 謝安은 형의 아들 謝玄을 천거하여 조령에 응하였다.
郗超가 이 소식을 듣고 감탄하기를 “사안의 현명함이 마침내 衆論을 어기고 친척을 등용하였으나, 사현의 재주가 충분히 천거한 바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였다.
치초가 말하기를 “내 일찍이 사현과 함께 桓公(桓溫)의 막부에 있을 적에 그가 사람의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니, 비록 사소한 가죽신과 나막신을 담당하는 자라도 그 적임자를 얻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아는 것이다.” 하였다.注+① 桓公은 桓溫을 이른다. 履(가죽신)는 가죽으로 만들고, 屐(나막신)는 나무로 만드는데 앞뒤로 굽[齒]이 있다.
사현이 廣陵에 진주하자, 날래고 용맹한 병사들을 모집하여 彭城의 劉牢之 등 몇 사람을 얻었다. 그리하여 유뇌지를 參軍으로 삼아 항상 정예병을 거느려 선봉으로 싸우게 하면 승리하지 못함이 없었다. 이때 이들을 北府兵이라 이름하였으니, 적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注+② 晉나라 사람은 京口를 일러 北府라 하였다. 謝玄이 俱難 등을 격파하고서 비로소 徐州를 겸하여 통솔하였으니, 칭호를 北府兵이라 한 것은 史官이 종말을 위주하여 말한 것이다.
【綱】 〈晉나라(東晉)의〉 散騎常侍 王彪之가 卒하였다.
【目】 처음에 謝安이 궁실을 더 늘리려고 하자, 王彪之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興하는 초기에 東府를 宮으로 삼았는데 자못 검소하고 누추하였고,注+① 東府는 建康 臺城의 동쪽에 있다. 蘇峻의 난리에 成帝가 蘭臺의 都坐에 거처하셨는데 궁실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注+② 蘭臺는 御史臺요, 都坐는 御史臺의 관원들이 모여 앉는 자리이다.
이 때문에 다시 새로운 궁궐을 경영하였으니, 이것을 漢나라와 魏나라의 궁실과 비교하면 검소하지만, 처음 長江을 건너왔을 때와 비교하면 사치하다. 지금 침입하는 적(前秦)이 막 강성한데, 어찌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고 피로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사안이 “궁실이 누추하고 피폐하니, 後世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능하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자, 왕표지가 말하기를 “무릇 천하의 중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나라를 보전하고 집안을 편안히 하여 정사를 光明하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집안을 수리하는 것을 능함으로 삼는가.” 하였다.注+③ 緝은 계속함이요, 煕는 넓힘이다.
사안은 왕표지를 설복할 수 없었으므로 왕표지가 죽기 전까지는 궁궐을 경영하여 만든 바가 없었다.
【綱】 〈晉나라(東晉)〉 臨海太守注+① 臨海는 본래 會稽東部都尉의 치소가 있는 곳이다. 沈約의 ≪宋書≫ 〈州郡志〉에 “前漢의 회계동부도위는 鄞을 치소로 하였는데, 後漢 때에 會稽를 나누어 吳郡으로 만들었으니, 아마도 이 도위는 옮겨 章安을 치소로 삼은 듯하다. 孫亮 太平 2년(257)에 臨海郡을 세웠다.”라고 하였다. 郗超가 卒하였다.
【目】 처음에 郗超가 桓氏에게 붙어 당이 되었으나, 아버지 郗愔이 晉나라 황실에 충성한다 하여 이것을 알리고자 하지 않았는데, 병이 심하자 한 상자의 편지를 꺼내어 門生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公(치음)이 연세가 높으시니, 내가 죽은 뒤에 만약 자식의 죽음을 놀라워하고 애통해하시어 잠을 자고 음식 드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치시거든 이 편지를 드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편지를 불태워라.” 하였다.注+① 惋은 음이 腕이니, 놀라고 탄식함이다.
치초가 죽자, 치음이 과연 병을 얻었으므로 門生이 상자를 바치니, 그 편지는 모두 桓溫과 왕래하며 은밀히 계책한 내용들이었다. 치음은 이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小子가 죽음이 너무 늦었다.” 하고는 마침내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秦以熊邈爲將作長史 : “일개 長史일 뿐인데, 어찌하여 썼는가. 秦나라 군주의 교만하고 사치함을 드러낸 것이다.[一將作長史耳 何以書 著秦主之驕侈也]” ≪書法≫
역주2 (秦)[奏] : 저본에는 ‘秦’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奏’로 바로잡았다.
역주3 而優游散地 : ≪資治通鑑≫ 권104 〈晉紀 26〉에는 “而安入掌機權 愔優遊散地(謝安은 조정에 들어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였고 郗愔은 散地에서 한가롭게 노닐었다.)”라고 하였다.
역주4 郗愔은……옮겼다 : ≪晉書≫ 권41 〈郗愔傳〉에 보면 치음이 徐․兗二州刺史로 있다가 桓溫이 北伐할 때에 군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환온에게 이 지위를 양도하고 會稽內史로 자리를 옮겼다.
역주5 臨海太守郗超卒 : “太守가 卒한 것은 쓰지 않았는데, 郗超에게 ‘卒’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郗愔의 충성을 드러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태수에게 卒을 쓴 것이 네 번이니,(愍帝 建興 원년(313)에 자세히 보인다.) 모두 인정한 것인데, 오직 치초에 대해서는 인정한 말이 아니다.[太守卒 不書 書卒超 何 著愔忠也 終綱目 卒太守四(詳見愍帝建興元年) 皆予之也 惟郗超 非予辭]”
≪書法≫“郗超는 본래 기록할 것이 못 되는데 특별히 卒을 기록한 것은 그가 桓氏의 무리가 된 죄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의 관직을 썼는가. 치초가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여 병을 얻을까 염려하였으므로 死後의 惡을 드러내어 아버지의 애통함을 그치게 하였으니, 이 뜻이 또한 애처롭다. 그러므로 특별히 민망히 여겨 남겨둔 것이다.[超本不足錄 而特卒之者 著其黨於桓氏之罪也 然則何以書官 超慮其父哀惋成疾 故暴其身後之惡 以止之 志亦可哀 故特憫而存之也]” ≪發明≫

자치통감강목(15) 책은 2022.12.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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