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戌年(122)
延光元年이라 夏四月 雨雹하다
大者如斗하다
玄菟太守姚光 幽州刺史馮焕 數糾發姦惡이러니
怨者詐作璽書하여 譴責焕, 光하여 賜以歐刀注+歐, 一口切. 歐刀, 刑人之刀也. 一說 “歐, 烏侯切, 古歐子善作劍, 故謂劍爲歐刀.”하고 又下龐奮하여 使速行刑하니 奮卽斬光하고 收焕하다
欲自殺한대 其子緄 疑詔文有異하여 止之注+緄, 古本切. 乃上書自訟하니 徵奮抵罪하다
秋七月 地震하다
◑高句驪王遂成注+遂成, 宮之子也.하다
是後 東垂少事러라
虔人羌 與上郡胡反하니 邊兵 擊破之하다
◑九月 地震하다
◑冬 鮮卑寇邊하다
鮮卑旣累殺郡守하고 膽意轉盛하여 控弦 數萬騎 寇雁門, 定襄, 太原하다
麻奴降하다
◑雨水하다
尙書僕射陳忠 上疏曰 竊聞使者所過 威動郡縣하여 王, 侯, 二千石 至爲伯榮하여 獨拜車下注+爲, 去聲, 下誤爲同.하며
修道繕亭하여 徵役無度하고 賂遺僕從하여 人數百匹注+謂縑帛也.하여 伯榮之威 重於陛下라하니이다
陛下之柄 在於臣妾하니 水災之發 必起於此리이다
韓嫣 託副車之乗하여 受馳視之使라가 江都誤爲一拜하여 而嫣 受歐刀之誅注+韓嫣, 有寵於武帝, 常與帝共臥起. 江都王入朝, 從上獵上林中, 天子車駕䟆通未行, 先使嫣乘副車, 從數十百騎, 馳視獸. 江都王望見, 以爲天子, 辟從者, 伏謁道傍, 嫣驅不見. 旣過, 江都王怒, 爲太后泣 “請得歸國入宿衛, 比韓嫣.” 太后由此衘嫣, 遂誅嫣.하니
願明主嚴天元之尊하시고 正乾剛之位注+天元, 猶乾元也.하사 不宜復令女使錯萬幾니이다 書奏 不省하다
機事 專委尙書로되 而災變 輒免三公이라 上疏曰 漢典舊事 丞相所請 靡有不聽이러니
今之三公 雖當其名이나 而無其實하여 選擧誅賞 一由尙書어늘 近以災異 切讓三公하니 臣忠 常獨不安하노이다
尙書决事 多違故典하고 罪法無例하여 詆欺爲先하니 宜割而勿聽하고 上順國典하사 置方圓於規矩하고
審輕重於衡石注+此言決事, 當依典法也. 誠國家之典이요 萬世之法也니이다
汝南太守王龔 政崇温和하고 好才愛士하여 以袁閬爲功曹注+閬, 音浪.하고 引進黃憲, 陳蕃等하니 不屈하고 就吏注+就吏, 謂就辟而爲吏也.하다
不修異操하고 性氣高明이러라 世貧賤하여 父爲牛醫러니
憲年十四 潁川荀淑 遇於逆旅 竦然異之하여 揖與語하여 移日不能去하고 謂曰 子 吾之師表也注+逆, 迎也. 設館舍以迎客, 故曰逆旅.라하다
前見袁閬하고 未及勞問 逆曰 子國 有顔子하니 寧識之乎注+通鑑 “旣而前至袁閬所, 未及勞問.” 逆曰, 謂迎先便說. 閬, 汝南汝陽人.아하니 閬曰 見吾叔度邪注+叔度, 憲字.아하니라
同郡戴良 才高倨傲로되 而見憲 未嘗不正容하고 及歸 罔然若有失也어늘
其母問曰 汝復從牛醫兒來邪 對曰 良 不見叔度 自以爲無不及이러니
旣覩其人하면 則瞻之在前하고 忽然在後하여 固難得而測矣라하고
陳蕃, 周擧 常相謂曰 時月之間 不見黃生이면 則鄙吝之萌 復存乎心矣注+自朔至晦, 爲一月. 三月爲一時. 作事可卑賤者, 謂之鄙. 作事可羞恨者, 謂之吝.라하니라
太原郭泰 少游汝南할새 過袁閬 不宿而退하고 從憲累日乃還이어늘
或問之한대 泰曰 奉高之器 譬之氿濫 雖淸而易挹注+奉高, 閬字. 氿, 音軌. 濫, 音檻. 側出曰氿泉, 正出曰濫泉.이요
叔度 汪汪若千頃陂하여 澄之不淸이요 淆之不濁하여 不可量也注+淆, 混也.라하니라
初擧孝廉하고 又辟公府어늘 友人 勸其仕한대 暫到京師라가 卽還이러니 年四十八하다
范曄曰 黃憲 言論風旨 無所傳聞注+風, 謂標致. 旨, 謂意趣也.이로되 然士君子見之者 靡不服深遠, 去玼吝注+玼, 音此, 當爲疵. 作玼者, 古字通也.이라
余曾祖穆侯 以爲 憲 頹然其處順하고 淵乎其似道하니 若及門於孔氏 其殆庶注+曄曾祖汪, 晉簡文時, 爲安北將軍, 謚曰穆. 汪生寗, 寗生泰, 泰生曄. 頹然, 柔順貌. 淵乎, 言深而不可測也. 殆, 近也. 易繫辭 “顔氏之子, 其殆庶幾乎.”인저하시니라


임술년壬戌年(122)
나라 효안황제 연광孝安皇帝 延光 원년이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 우박이 큰 것은 말[]만 하였다.
요동도위 방분遼東都尉 龐奮(방분)이 위조한 조서詔書를 받들고 현토태수 요광玄菟太守 姚光을 참수하였는데, 불려와 처벌받았다.
현토태수 요광玄菟太守 姚光유주자사 풍환幽州刺史 馮焕이 자주 간악함을 규찰하여 적발하였는데,
원망하는 자가 옥새가 찍힌 조서를 위조해서 풍환과 요광을 견책하여 구도歐刀를 하사하고注+일구一口이니, 구도歐刀는 사람을 형벌하는 칼이다. 일설에 “오후烏侯이니, 옛날 구야자歐冶子가 검을 잘 만들었으므로 검을 일러 구도歐刀라 한다.” 하였다.방분龐奮에게 명을 내려서 신속히 형을 집행하게 하니, 방분이 즉시 요광을 참수하고 풍환을 체포하였다.
풍환이 자살하려 하자, 그의 아들 풍곤馮緄(풍곤)이 조서詔書의 글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의심하여 저지하였다.注+고본古本이다. 풍환이 마침내 상서上書하여 스스로 변명하자, 방분을 불러와 처벌하였다.
】 가을 7월에 지진이 있었다.
고구려왕 고수성高句驪王 高遂成(차대왕次大王)이 항복하였다.注+수성遂成의 아들이다.
】 이후로 동쪽 변방에 일이 적어졌다.
건인강虔人羌상군上郡호족胡族과 함께 배반하니, 변경의 군대가 이들을 격파하였다.
】 9월에 지진이 있었다.
】 겨울에 선비鮮卑가 변경을 침략하였다.
선비鮮卑가 이미 여러 차례 쳐들어와 군수郡守를 죽이고 배짱과 의욕이 더욱 왕성해져서 활을 당기는 기병이 수만이었다. 안문雁門정양定襄, 태원太原을 침략하였다.
마노麻奴가 항복하였다.
】 큰비가 내렸다.
환자宦者유모 왕성乳母 王聖의 딸 백영伯榮을 보내어서 감릉甘陵에 나아가게 하였다.
상서복야 진충尙書僕射 陳忠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삼가 듣건대, 사자使者가 지나는 곳에 위엄이 군현郡縣에 진동하여 , 이천석二千石(자사刺史태수太守)이 심지어는 백영伯榮을 위해 수레 아래에서 홀로 절을 하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오위誤爲”의 도 같다.,
길을 닦고 만구정을 수선하여 부역에 한도가 없고 사자使者의 하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사람마다 비단이 수백 이며注+은〉 비단을 이른다. 백영의 위엄이 폐하陛下보다 중하다고 합니다.
폐하의 정권이 신첩臣妾에게 있으니, 수재水災가 일어남은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옛날 한언韓嫣(한언)이 부거副車를 탄 것에 의탁하여 달려 나아가 〈사냥할 짐승을〉 살펴보는 사명을 받았다가 강도왕江都王이 잘못 한 번 절하여 한언이 구도歐刀의 주벌을 받았습니다.注+
한언韓嫣무제武帝에게 총애를 받아 항상 무제와 함께 눕고 일어나곤 하였다. 강도왕江都王(유비劉非)이 입조入朝하여 을 따라 상림원上林苑에서 사냥하게 되었는데, 천자天子거가車駕하느라 출발하지 못하자 먼저 한언으로 하여금 부거副車를 타고 수십에서 백 정도 되는 기병을 거느리고 달려 나아가 사냥할 짐승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때 강도왕이 멀리서 이들을 바라보고 천자天子가 오는 것이라 여겨서 시종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길가에 엎드려 알현하였는데, 한언은 곧장 말을 몰아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한언이 지나간 뒤에 강도왕이 노하여 태후太后에게 울면서 “제 봉국封國을 황상께 돌려드리고 에 들어와 숙위宿衛하여 한언과 같아지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로 말미암아 한언에 대해 원한을 품고, 마침내 그를 주살誅殺하였다.
은 원컨대 현명하신 성상께서 천원天元의 높음을 엄격하게 하시고 건강乾剛의 지위를 바로잡으시어注+천원天元건원乾元과 같다., 다시는 여사女使로 하여금 만기萬幾를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을 아뢰었으나 살피지 않았다.
】 이때에 국가의 기무를 오로지 상서尙書에게 맡겼으나 재변이 있을 때에 번번이 삼공三公을 파면하니, 진충陳忠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나라 법의 고사故事승상丞相이 청하는 것을 군주君主가 들어주지 않음이 없었는데,
지금의 삼공三公은 비록 삼공이라는 명칭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실제가 없어서, 인재를 선발하고 천거하며 관리를 주벌하고 상 주는 것을 모두 상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재이災異 때문에 삼공을 엄히 꾸짖으시니, 진충은 항상 홀로 불안해합니다.
상서가 일을 결단함이 대부분 옛 에 어긋나고 에 대한 형벌에 일정한 준례準例가 없어서 남을 무함하고 속이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마땅히 무시하여 듣지 마시고 위로 국가의 법전을 순히 따르시어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규구規矩(그림쇠와 곡척曲尺)에 맡겨두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형석衡石(저울대와 추)으로 살피심이注+〈“상순국전上順國典”은〉 일을 결단함을 마땅히 떳떳한 전법典法을 따라야 함을 말한 것이다. 진실로 국가의 훌륭한 제도이고 만세의 법입니다.”
여남汝南 사람 황헌黃憲하였다.
여남태수 왕공汝南太守 王龔(왕공)은 정사를 시행함에 온화함을 숭상하며 인재를 좋아하고 현사賢士를 아껴서 원랑袁閬(원랑)을 공조功曹로 삼고注+은 음이 이다. 황헌黃憲진번陳蕃 등을 이끌어 나아오게 하니, 황헌은 절개를 굽히지 않았고 진번은 관리가 되었다.注+취리就吏”는 벽소辟召에 나아가서 관리가 됨을 이른다.
원랑은 특별한 절조節操를 닦지 않았으며, 진번은 성품과 기질이 고명高明하였다. 황헌은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고 천하여 아버지가 우의牛醫(소의 병을 치료하는 의원)가 되었다.
황헌이 14세였을 때에 영천潁川 사람 순숙荀淑이 황헌을 여관에서 만났는데, 순숙이 송연竦然히 기이하게 여겨 하고서 더불어 말을 하되 한참이 지나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황헌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나의 사표師表이다.”注+은 맞이함이니, 관사館舍을 설치하여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역려逆旅”라 한 것이다. 하였다.
〈이윽고〉 순숙이 앞으로 나아가 원랑을 만나보고는 미처 위로하고 안부를 묻기도 전에 먼저 말하기를 “그대의 고을[]에 안자顔子가 있으니, 그대는 알고 있는가?”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이윽고 앞으로 나아가 원랑袁閬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미처 위로하고 안부를 묻기도 전에”라고 되어 있다. “역왈逆曰”은 맞이하자 먼저 곧바로 말함을 이른다. 원랑袁閬여남군 여양현汝南郡 汝陽縣 사람이다. 하니, 원랑이 말하기를 “우리 숙도叔度(황헌黃憲)를 보았는가?”注+숙도叔度황헌黃憲의 자이다. 하였다.
】 같은 고을의 대량戴良이 재주가 뛰어나 거만하였으나 황헌黃憲을 보면 용모를 단정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돌아와서는 망연자실하여 잃어버린 바가 있는 듯하였다.
그 어머니가 묻기를 “네가 또 우의牛醫의 아들(황헌黃憲)을 따라 놀다가 왔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제가 숙도叔度를 보기 전에는 스스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여겼으나,
이미 그를 만나 본 뒤에는 바라봄에 앞에 있다가 홀연히 뒤에 있어서 진실로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진번陳蕃주거周擧가 항상 서로 이르기를 “한 철이나 한 달 동안 황생黃生(황헌)을 보지 않으면 비루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 생긴다.”注+초하루부터 그믐까지를 한 달[]이라 하고, 3개월을 한 철[]이라 한다. 일을 함에 낮고 천하게 여길 만한 것을 라 이르고, 일을 함에 부끄럽고 한스러워할 만한 것을 이라 이른다. 하였다.
태원太原 사람 곽태郭泰가 젊어서 여남汝南에서 노닐 적에 원랑袁閬을 방문했을 때에는 유숙留宿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오고, 황헌黃憲을 따라 노닐 때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돌아왔다.
혹자가 곽태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곽태가 말하기를 “봉고奉高(원랑袁閬)의 기국器局은 비유하면 옹달샘이 비록 맑지만 측량하기 쉬운 것과 같다.注+봉고奉高원랑袁閬의 자이다. 氿는 음이 이고 은 음이 이니, 곁에서 나오는 것을 궤천氿泉이라 하고 샘물이 곧바로 나오는 것을 함천濫泉이라 한다.
그러나 숙도叔度는 넓디넓은 천경千頃의 물결과 같아서
郭泰(≪古聖賢像傳略≫)郭泰(≪古聖賢像傳略≫)
맑게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흐리게 해도 흐려지지 않아 측량할 수가 없다.”注+(효)는 혼탁하게 함이다. 하였다.
황헌이 처음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고 또 공부公府에서 벽소辟召하자 벗들이 벼슬할 것을 권하니, 황헌이 잠시 경사京師에 이르렀다가 곧바로 돌아갔는데, 48세에 별세하였다.
범엽范曄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황헌黃憲의 언론과 풍지風旨는 세상에 전하여 알려진 것이 없으나注+표치標致를 이르고, 의취意趣를 이른다. 선비와 군자君子 중에 그를 만나 본 자들은 그의 심원深遠함에 감복하여 자신의 잘못과 인색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注+(잘못)는 음이 이다.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로 쓴 것은 고자古字에 통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증조曾祖이신 목후穆侯(범왕范汪)는 말씀하시기를 ‘황헌黃憲 , 만약 공씨孔氏(공자孔子)의 문하에 이르렀다면 〈안회顔回처럼〉 거의 에 가까웠을 것이다.’注+범엽范曄의 증조 범왕范汪나라 간문제簡文帝 때에 안북장군安北將軍이 되었으니, 시호가 이다. 범왕은 범녕范寗을 낳고 범녕이 범태范泰를 낳고 범태가 범엽을 낳았다. “퇴연頹然”은 유순한 모양이고, “연호淵乎”는 깊어서 측량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는 가까움이다. ≪주역周易≫ 〈계사전 하繫辭傳 下〉에 “안씨顔氏의 아들(안회顔回)은 거의 에 가까울 것이다.” 하였다. 하셨다.”


역주
역주1 遼東都尉龐奮……徵抵罪 : “위조한 詔書를 만드는 자는 간악한 도적이다. 그러나 한 郡의 太守가 大故(큰 잘못)가 있지 않으면 어찌 갑자기 殺戮을 행할 수 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서 자세히 이것을 쓴 것은 龐奮이 詔書를 자세하게 살피지 않은 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淸明한 태평성세에는 이러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또 ≪자치통감강목≫의 글 안에 숨어 있는 뜻이다.[爲僞詔者 姦惡盗賊也 然郡太守非有大故 烏可遽行殺戮 綱目詳而書之 所以見龐奮不審之罪 雖然 淸明盛世 則無是事 此又綱目言外之意]다” ≪書法≫
역주2 (治)[冶]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冶’로 바로잡았다.
역주3 遣宦者……詣甘陵 : “살펴보건대, ≪資治通鑑≫에서는 ‘황제가 여러 번 黃門常侍와 中使 伯榮을 보내어 甘陵에 왕래하게 했다.’고 썼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환관과 유모 왕성의 딸 伯榮’이라고 크게 써서 그 말한 뜻이 다소 다름은 어째서인가. ‘黃門常侍와 中使’라고 말하면 이 일이 숨겨져서 밝혀지기 어렵고 ‘환관과 乳母 王聖의 딸’이라고 말하면 그 잘못이 분명하여 보기가 쉬운 것이다. 安帝가 親政한 지 겨우 1년이 넘었는데 행하는 바의 잘못됨이 왕왕 이와 같으니, ≪자치통감강목≫에서 특별히 쓰면서 말이 번잡하나 줄이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惡을 드러내고 심하게 여겨서 후세의 경계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아, 東漢의 정치가 이로부터 날로 더욱 혼란해졌으니, 황제에게 무슨 비판할 것이 있겠는가.[按通鑑載帝數遣黃門常侍及中使(시)伯榮 往來甘陵 而綱目大書宦者及乳母王聖女伯榮 其詞旨稍異何哉 蓋謂之黃門常侍及中使 則其事隱而難明 謂之宦者及乳母王聖女 則其失曉然易(이)見 夫以安帝親政 僅踰一載 而所爲舛繆 往往若此 綱目所以特筆書之 詞繁而不殺(쇄)者 正以著其惡而甚之 爲後世戒爾 噫 東漢之治 自是日益亂矣 於帝乎何譏]” ≪發明≫
역주4 (千)[干]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韓嫣이……誅殺하였다 : 이 내용을 포함하여 韓嫣에 관한 제반의 이야기는 ≪史記≫ 권125 〈佞幸列傳〉에 보인다.
역주6 淸道[䟆道] : ‘䟆道’는 ≪史記≫ 권125 〈佞幸列傳〉에 ‘蹕道’로 되어 있는바, 이는 제왕이나 고위 관료가 행차할 적에 앞장서서 길을 트고 행인을 물리치는 것으로, 일종의 辟除(벽제)이다. ‘䟆’과 ‘蹕’은 통용된다.
역주7 汝南黃憲卒 : “布衣 중에 ‘卒’이라고 쓴 경우가 있지 않았는데, 黃憲에 대해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진 이를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포의에 대해 卒이라고 쓴 것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黃憲과 管寧〉 두 사람뿐이다.[布衣未有書卒者 卒黃憲 惜賢也 布衣書卒 終綱目二人而已矣]” ≪書法≫ “黃憲은 한 명의 布衣였는데도 史冊에 써서 지금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여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도록 하였으니, 이는 어찌 그의 남모르는 德과 드러나지 않은 광채가 매몰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때에 여러 소인이 지위에 있고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이가 초야에 은둔해 있어서 賢者를 초빙하는 예가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부쳐서 나타낼 곳이 없어서 반드시 卒함에 이르러야 썼으니, 이는 또 당시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憲一布衣也 而得書于冊 至今使人有歎仰之心者 豈非潛德幽光 不可得而泯没故耶 雖然 于時群小在位 而賢才沈於草萊 聘召不及 無所附見 必至於卒而書之 又所以愧當時也]” ≪發明≫
역주8 유순하여……처하고 : 원문의 ‘頹然’은 ≪資治通鑑≫ 및 ≪後漢書≫에 ‘隤然(퇴연)’으로 되어 있다. 이는 ≪周易≫ 〈繫辭傳〉에 “坤은 순하니 사람에게 간략함으로써 보여 준다.[夫坤隤然 示人簡矣]”라고 보이는 바, 隤는 유순한 모양이다.
역주9 마음이……같았으니 : “淵乎”는 ≪老子≫에 “깊어서 마치 만물의 으뜸인 듯하다.[淵乎似萬物之宗]”라고 보이는바, 이는 마음이 깊어서 헤아릴 수 없음을 이른다.
역주10 (子)[乎] : 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및 ≪後漢書≫에 의거하여 ‘乎’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