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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에 左雄이 薦周擧爲尙書러니 至是에 雄이 爲司隷校尉하여 擧馮直任將帥하니 直이 嘗坐臧受罪라 擧以此劾奏雄한대
雄曰 詔書使選武猛이요 不使選淸高니라 擧曰 詔書使君選武猛이요 不使君選貪汙也니이다
雄曰 進君은 適所以自伐也로다 擧曰 昔에 趙宣子任韓厥爲司馬어늘 而厥이 戮其僕한대 宣子謂諸大夫曰 可賀我矣라하니
今君이 不以擧之不才라하여 誤升諸朝하시니 不敢阿君以爲君羞러니 不寤君之意與宣子殊也로이다
雄이 悅하여 謝曰 是吾過也라하니 天下益以此賢之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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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目】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행군하는데,
연주兗州와
예주豫州는
일남日南과 거리가 9,000여 리이니, 출동한 지 300일이 지나야 비로소 도착할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쌀 5
승升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60만
곡斛의 쌀이 필요한데, 여기에 장수와 관리와 나귀와 말의 먹이는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注+품稟은 지급함이다. 옛날 되[승升]가 작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이〉 5승升이라 한 것이다.
설령 군대가
일남日南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사망死亡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이미
적敵을 막을 수 없어서, 마땅히 다시 징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심복心腹을 도려내서
사지四肢를 보충하는 것과 같습니다.
注+≪후한서後漢書≫ 〈남만전南蠻傳〉에는 “설군設軍” 아래에 도到자가 있다.
구진九眞과 일남日南은 거리가 1,000리이니, 그곳의 관리와 백성을 징발하여도 〈병사와 군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찌 네 주州의 병졸을 괴롭게 하여 만 리의 어려운 길을 가게 한단 말입니까?
예전에 중랑장 윤취中郞將 尹就가 익주益州의 배반한 강족羌族들을 토벌하였는데, 익주의 백성들 속담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윤취가 오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뒤에 윤취는 부름을 받아 경사로 돌아오고, 자사 장교刺史 張喬에게 토벌하는 병력을 맡겼습니다.
장교는 그 장수와 관리를 그대로 인솔하여 한 달 내에 오랑캐들을 격파하여 섬멸하였으니, 이는 장수를 출동하는 것이 무익無益하다는 증거이고 주군州郡에게 맡길 만하다는 증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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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좌웅左雄이 주거周擧를 천거하여 상서尙書로 삼았다. 이때 좌웅이 사례교위司隷校尉가 되어 풍직馮直을 장수가 될 만하다고 천거하였는데, 풍직이 일찍이 장물죄에 걸려 죄罪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주거가 이를 들어 좌웅을 탄핵하여 아뢰었다.
이에 좌웅이 말하기를 “조서詔書에서는 무예에 능하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지, 청렴하고 고상한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 아니다.” 하자, 주거가 “조서詔書에서는 군君으로 하여금 무예에 능하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지, 군君으로 하여금 탐욕스럽고 더러운 자를 선발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좌웅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등용한 것은 바로 나를 해롭게 한 것이다.” 하니, 주거가 말하기를 “옛날에 조선자趙宣子가 한궐韓厥을 신임하여 사마司馬를 삼았는데, 한궐이 조선자의 종을 죽이자 조선자가 여러 대부大夫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군君이 저를 재주가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여 잘못 조정에 올리셨으니, 제가 감히 군君에게 아첨하여 군君의 수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君의 뜻이 조선자와 다를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좌웅이 기뻐하면서 사죄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하니, 천하天下 사람들이 이 때문에 더욱 그를 어질게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