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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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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天監二年이요 魏景明四年이라
春正月 梁以沈約范雲爲左右僕射하고 注+① 坐正旦詐疾不登殿.하다
◑ 劉季連 降梁하다
成都城中食盡하여 人相食하니 劉季連 計無所出이러니 梁主遣主書宣詔하여 受季連降한대 季連肉袒請罪
鄧元起遷季連于城外러니 俄而造焉하여 待之以禮하니 季連謝曰 早知如此런들 豈有前日之事리오하다
元起送季連詣建康하니 入東掖門 數步一稽顙한대
梁主笑曰 卿欲慕劉備로되 而曾不及公孫述하니 豈無卧龍之臣邪아하고 赦爲庶人注+① 漢光武初, 公孫述據蜀稱帝, 或勸之降, 述曰 “自古豈有降天子邪.” 臥龍, 謂諸葛亮也.하다
夏四月 魏以蕭寶寅爲齊王하다
寶寅伏於魏闕之下注+① 此魏朝之闕門也. 闕即古之象魏.하여 請兵伐梁할새 雖暴風大雨 終不暫移러라
會陳伯之降魏하여 亦請兵自效어늘 魏以寶寅으로 爲揚州刺史丹陽公齊王하여 禮賜甚厚하고 配兵一萬하여 令屯東城注+② 此蓋漢․晉之東城縣地.하고 以伯之 爲江州刺史하여 屯陽石注+③ 即羊石城也, 在廬江西北․霍丘東南.하여 俟秋冬大擧
寶寅明當拜命하니 慟哭至晨注+④ 明, 謂明旦也.이라 過朞猶絶酒肉하고 悴色麤衣 未嘗嬉笑注+⑤ 禮, 爲兄弟服朞喪.하더라
梁頒新律하다
梁主命刪定郎蔡法度하여 損益舊律이러니 至是書成이라 詔班行之하다
五月 梁僕射范雲卒하니 以左丞徐勉將軍周捨同參國政하다
雲盡心事上하여 知無不爲하고 臨繁處劇 精力過人이러니
及卒 衆謂沈約宜當樞管注+① 樞管, 謂管樞機也.이라하더니 上以約輕易하니 不如尙書左丞徐勉이라하여 乃以勉及右衛將軍周捨 同參國政이라
雅量不及勉이나 而淸簡過之 兩人俱稱賢相이러라
每有表奏 輒焚其藁하고 豫機密二十餘年 國史詔誥儀禮法律軍旅謀謨 皆掌之호되 與人言謔終日而竟不泄機事하니 衆尤服之하더라
斷諸郡縣獻奉二宮하고 惟諸州及會稽 許貢任土호되 若非地産이면 亦不得貢注+① 二宮, 上宮及東宮也. 會稽, 東土大郡也, 故使之同於諸州.하다
六月 하다
魏任城王澄 表稱蕭衍 頻斷東關하여 欲令漅湖泛溢하여 以灌淮南諸戍注+① 漅, 通作巢.하니
壽陽去江五百餘里 衆庶惶惶하여 竝懼水害하니 請豫勒諸州하여 纂集士馬하고 首秋大集하여 應機經略하면 雖混壹 不能必果 江西自是無虞矣리이다하다
魏發六州二萬人하여 仲秋畢會하여 并壽陽先兵三萬하여 委澄經略注+② 六州, 冀․定․瀛․相․幷․濟也. 先兵, 先屯壽陽之兵.하다
朏逃竄年餘러니 一旦 輕舟自出詣闕이어늘 以爲司徒尙書令한대
朏辭脚疾하여 不堪拜謁하고 角巾白輿 詣雲龍門謝어늘 詔乘小車就席注+① 白輿, 通鑑作自輿.하고
明日 梁主幸其宅하여 宴語盡懽하니 朏固陳本志호되 不許하다
朏素憚煩하여 不省職事 衆頗失望하더라
秋七月 魏復鹽池之禁하다
魏旣罷鹽池之禁이로되 而其利皆爲富彊所専하니 乃復收之하다
魏以彭城王勰爲太師하다
魏主以勰爲太師한대 勰固辭어늘 魏主賜詔敦諭注+① 敦勉諭曉也.하고 又爲家人書하여 祈請懇至注+② 爲家人書, 用家人叔姪之禮也.하니 勰不得已受命하다
冬十月 魏都督元英 攻梁義陽하여 拔數城하고 攻阜陵不克하다
梁司州刺史蔡道恭 聞魏軍將至하고 遣將軍楊由하여 帥城外居民하여 保賢首山爲三柵이러니
英勒軍圍之하니 栅民斬由降魏어늘
任城王澄 命統軍党法宗하여 分兵擊하여 拔關要潁川大峴三城하니 白塔牽城淸溪皆潰注+① 党, 底朗切, 姓也. 魏收志 “霍州有北潁川郡, 領潁川等三縣.”어늘 法宗等 進拔焦城하여 破淮陵注+② 淮陵, 恐當作睢陵. 齊置徐州於鍾離, 又僑置濟陰郡睢陵縣於郡界. 五代志 “鍾離郡化明縣, 舊曰睢陵, 置濟陰郡. 化明, 唐濠州之招義縣也.” 或曰 “宋志 ‘南徐州領淮陵郡, 睢陵․淮陵皆屬漢徐部.’ 是時旣置徐州於鍾離, 則亦置淮陵於鍾離界”, 未可知也.하다
先是 梁遣馮道根하여 戍阜陵할새 初到 修城隍하고 遠斥候하여 如敵將至注+③ 馮道根傳 “以南梁太守領阜陵戍.”한대 衆頗笑之어늘
道根曰 怯防勇戰 此之謂也注+④ 其周防若怯, 而臨戰則勇.라하다 城未畢 法宗等 奄至하니 衆皆失色이러니
道根命大開門하고 緩服登城하여 遣精銳出戰破之하니 魏人見其意思閑暇하고 戰又不利하여 遂引去한대
梁乃以道根으로 爲豫州刺史注+⑤ 此時梁豫州治晉熙, 道根蓋猶戍阜陵, 特帶刺史耳.하다
魏以僕射源懷爲行臺하여 巡北邊하다
魏旣遷洛陽 北邊荒遠하고 因以饑饉하니 百姓困弊
乃加僕射源懷行臺하여 使持節巡行北邊注+① 魏道武置行臺之官於鄴․中山, 今置於北邊.하여 賑貧乏하고 考殿最하여 事之得失 先決後聞한대 懷通濟有無하니 飢民賴之러라
沃野鎭將于祚 后之世父 與懷通婚注+② 沃野, 漢朔方郡之屬縣也. 魏平赫連, 與統萬同置鎭, 不在六鎭之數. 世父, 伯父承世嫡者. 按本傳, 后乃于勁之女, 勁嫡兄烈, 乃祚之父. 推此而言, 祚乃后之兄也. 以于烈傳前有烈爲后世父之文故誤也.이러니 于勁方用事하여 勢傾朝野 祚頗有受納이러니
懷將入鎭 祚郊迎道左호되 懷不與語하고 即劾奏免官하다
懷朔鎭將元尼須 與懷舊交어늘 貪穢狼籍러니 置酒謂懷曰 命之長短 繫卿之口니라
懷曰 今日源懷與故人飲酒之坐 非鞫獄之所也 明日公庭 始爲使者檢鎭將罪狀之處耳라하고 竟案抵罪하다
懷又奏邊鎭事少 而置官猥多하여 沃野一鎭 自將以下 八百餘人이니 請一切五分損二하노이다하니 魏主從之하다
馮翊吉翂父 爲原鄉令 爲姦吏所誣하여 逮詣廷尉하여 罪當死注+① 翂音紛. 吉翂, 姓名. 漢靈帝中平二年, 分故鄣立原鄉縣, 屬吳興郡.러니 翂年十五 撾登聞鼓하여 乞代父命이어늘
梁主以其幼 疑人教之하여 使廷尉卿蔡法度 訊之注+② 自漢以來, 九卿職名, 未帶卿字, 至梁, 分十二寺, 始各帶卿字.한대
翂曰 囚雖愚幼 豈不知死之可憚이리오마는 顧不忍見父極刑이라 求代之하니 此非細故 奈何受人教邪아하다
法度乃更和顔誘之호되 終無異辭어늘 法度以聞한대 上乃宥其父罪하다
丹陽尹王志欲於歲首 擧充純孝한대 翂曰 異哉 王尹이여 何量翂之薄乎 父辱子死 道固當然하니 若翂當此擧 乃是因父取名이니 何辱如之오하고 固拒而止하다
脩恃寵驕恣하여 爲衆所嫉이라 高肇從而構之하니 中尉甄琛黄門郎李憑廷尉王顯 素諂附脩라가 懼連及하여 助肇攻之注+① 懼連及, 懼以黨附連坐及禍.한대
魏主命尙書元紹하여 檢訊할새 下詔暴其姦惡하여 免死鞭一百하고 徙敦煌爲兵注+② 紹, 素之孫也.한대
甄琛王顯 監罰할새 欲令必死하여 密加鞭至三百하고 即召驛馬하여 縳置鞍中急驅之하니 行八十里乃死
魏主聞之하고 責元紹不重聞注+③ 重, 直用切. 聞, 奏也.한대 紹曰 脩之佞幸하여 爲國深蠧하니 臣不因釁除之하면 恐陛下受萬世之謗이니이다하니 魏主以其言正으로 不罪也러라
明日 甄琛李憑 坐脩黨免官하고 散騎常侍高聰 與脩尤親狎이로되 以諂事高肇 獨得免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天監 2년이며, 北魏 世宗 宣武帝 元恪 景明 4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가 沈約을 左僕射로 삼고 范雲을 右僕射로 삼았으며, 尙書令 王亮이 폐출되어 서인이 되었다.注+① 〈王亮은〉 정월 초하루 아침에 병이라고 속여 궁궐에 들어가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다.
【綱】 劉季連이 梁나라에 투항하였다.
【目】 成都城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는데, 劉季連에게 다른 계책이 없었다. 梁主(蕭衍)가 主書를 파견하여 詔書를 전하여 유계련의 항복을 받아내었는데, 유계련이 웃옷을 벗어서 몸통을 드러내고 죄를 청하였다.
鄧元起가 유계련을 성 밖으로 옮기게 하고 얼마 뒤에 그곳으로 가서 그를 예우하니, 유계련이 사죄하기를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더라면 어찌 이전과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등원기가 유계련을 호송하여 建康에 이르렀는데, 東掖門에 들어가서는 몇 걸음에 한 번씩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자
梁主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卿은 劉備를 흠모하려고 하였으나, 일찍이 公孫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臥龍과 같은 신하가 어찌 없어서였겠는가.”라고 하고는 사면하여 평민으로 강등하였다.注+① 後漢 光武帝 초기에 公孫述이 蜀을 차지하여 황제라고 자칭하였다. 어떤 이가 투항하라고 권하자, 공손술이 말하기를 “예부터 어찌 투항한 천자가 있단 말인가.” 하였다. 臥龍은 諸葛亮을 말한다.
【綱】 여름 4월에 北魏가 蕭寶寅을 齊王으로 삼았다.
【目】 蕭寶寅이 北魏의 대궐 아래에 엎드려注+① 이는 北魏 조정의 궐문이다. ‘闕’은 옛날의 ‘’이다. 출병하여 梁나라를 정벌하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폭풍과 폭우가 내려도 끝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 陳伯之가 북위에 항복하여 역시 출병하여 스스로 보답하겠다고 청하니, 北魏가 소보인을 揚州刺史 丹陽公 齊王으로 삼아 많은 예물을 하사하고 군사 1만을 배속시켜 東城에 주둔하게 하였으며,注+② 이는 漢나라와 晉나라 때의 東城縣 지역이다. 진백지를 江州刺史로 삼아 陽石에 주둔하여注+③ 〈“陽石”은〉 羊石城이니, 廬江의 서북쪽과 霍丘의 동남쪽에 있다. 가을과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크게 출동하게 하였다.注+④ 明은 다음 날 아침을 말한다.
소보인은 다음 날 아침에 임명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밤새 통곡하여 새벽에 이르렀다. 1년이 지나도록 술과 고기를 끊고, 파리한 얼굴에 거친 옷차림이었으며, 즐겁게 웃은 적이 없었다.注+⑤ 禮로 형제를 위해 1년 동안 상복을 입은 것이다.
【綱】 梁나라에서 새로운 법령을 반포하였다.
【目】 예전에 梁主(蕭衍)가 刪定郎 蔡法度에게 명을 내려 옛날의 법령을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책이 완성되자 조서를 내려 반포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綱】 5월에 梁나라의 右僕射 范雲이 卒하니, 左丞 徐勉과 將軍 周捨가 함께 국정에 참여하였다.
【目】 范雲은 마음을 다하여 군주(蕭衍)를 섬겨서 아는 것은 시행하지 않은 일이 없었고, 번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노력하였다.
그가 卒하자 신료들은 沈約이 樞管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는데,注+① “樞管”은 중요한 政務를 담당한다는 뜻이다. 上(蕭衍)은 심약이 경솔하여 尙書左丞 徐勉만 못하다고 여겨 마침내 서면과 右衛將軍 周捨를 함께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사는 아량이 서면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깨끗하고 간결함이 그보다 뛰어났으니, 두 사람은 모두 어진 재상으로 칭송받았다.
서면은 늘 表文을 올려 아뢸 때마다 초고를 불태웠고, 주사는 20여 년 동안 機密에 참여하여 國史ㆍ詔誥ㆍ儀禮ㆍ法律 및 軍事에 관한 전략을 모두 관장하면서 사람들과 하루 종일 농담을 하면서도 끝내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았으니, 관리들이 더욱 승복하였다.
【綱】 梁나라가 郡과 縣에서 〈두 宮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다.
【目】 여러 郡과 縣에서 두 宮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여러 州와 會稽에만 토산물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만일 토산물이 아니면 역시 바칠 수가 없었다.注+① 두 궁은 上宮(皇宮)과 東宮이다. 會稽는 동쪽의 큰 郡이기 때문에 여러 州와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다.
【綱】 6월에 北魏가 병력을 징발하여 梁나라를 정벌하였다.
【目】 北魏의 任城王 元澄이 表文을 올리기를 “蕭衍이 자주 東關을 차단하여 漅湖를 범람하게 만들어 우리 淮水 이남의 여러 수비 지역으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注+① 漅는 巢와 통용한다.
壽陽에서 長江까지의 거리가 500여 리여서 백성들이 놀라 모두 水害를 입을까 두려워하니, 청컨대 미리 여러 州에 명을 내려 병력과 말을 모으도록 하고, 首秋(7월)에 대거 집결하여 기회를 틈타 경략한다면 비록 〈천하의〉 통일을 반드시 이룰 수는 없겠지만, 江西 지역은 이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北魏에서는 6州에서 군사 2만을 징발하고, 仲秋(8월)에 모두 집결시켜 먼저 壽陽에 주둔해 있던 군사 3만과 합세하여 元澄에게 맡겨서 경략하도록 하였다.注+② 6州는 冀州, 定州, 瀛州, 相州, 幷州, 濟州이다. “先兵”은 먼저 壽陽에 주둔해 있던 병력이다.
【綱】 梁나라가 謝朏를 司徒로 삼았다.
【目】 謝朏가 일 년 남짓 도망쳐 숨어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벼운 배를 타고 스스로 대궐로 나아가자, 〈梁主(蕭衍)가〉 그를 司徒 尙書令으로 삼았다.
사비가 다리에 병이 있어 배알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角巾 차림에 흰 수레를 타고 雲龍門으로 가서 謝恩하였는데, 〈梁主가 사비에게〉 조서를 내려 작은 수레를 타고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였다.注+① “白輿”는 ≪資治通鑑≫에 ‘自輿’로 되어 있다.
다음 날 아침에 梁主가 사비의 집으로 행차하여 잔치를 열고 담소를 나누며 무척 기뻐하니, 사비가 자신의 본래 마음을 굳게 아뢰었으나 〈梁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사비는 평소 번잡한 일을 싫어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무척 실망하였다.
【綱】 가을 7월에 北魏가 鹽池의 禁令을 복구시켰다.
【目】 北魏가 이미 을 철폐하였으나 그 이익을 모두 부강한 사람들이 독점하자, 다시 거두어들였다.
【綱】 北魏가 彭城王 元勰을 太師로 삼았다.
【目】 魏主(元恪)가 元勰을 太師로 삼았는데, 원협이 굳게 사양하였다. 魏主가 조서를 내려서 돈독하게 타이르고,注+① 〈“敦諭”는〉 간곡히 면려하고 깨우친다는 뜻이다. 또 일가친척의 입장에서 편지를 써서 몹시 간절히 원하고 요청하자,注+② “爲家人書”는 한집안 사람으로 숙부와 조카의 禮를 쓴다는 말이다. 원협이 부득이하여 명을 받아들였다.
【綱】 겨울 10월에 北魏의 都督 元英이 梁나라 義陽을 공격하여 몇 개의 성을 함락하고 阜陵을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目】 梁나라 司州刺史 蔡道恭이 北魏의 군대가 공격해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장군 楊由를 파견하여 성 밖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인솔하여 賢首山을 지키게 하고, 세 개의 木柵을 만들도록 하였다.
元英이 군대를 이끌고 목책을 포위하니, 목책 안에 있던 백성들이 양유의 목을 베어 북위에 항복하였다.
任城王 元澄이 統軍 党法宗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나누어 東關을 공격하게 하여 關要ㆍ潁川ㆍ大峴의 세 성을 함락하니, 白塔ㆍ牽城ㆍ淸溪가 모두 무너졌다.注+① 党은 底朗의 切이니, 姓이다. 魏收의 ≪魏書≫ 〈地形志〉에 “霍州에 北潁川郡이 있는데, 潁川 등 세 곳의 縣을 관할한다.” 하였다. 당법종 등이 진격하여 焦城을 함락하고 淮陵을 격파하였다.注+② 淮陵은 마땅히 睢陵이 되어야 한다. 齊나라는 鍾離에 徐州를 두었고, 또 鍾離郡의 경계에 濟陰郡 睢陵縣을 僑置하였다. ≪五代志≫에 “鍾離郡 化明縣은 옛날에 睢陵이라 하였는데, 濟陰郡을 설치하였다. 化明은 唐나라 濠州의 招義縣이다.” 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宋志≫에 ‘南徐州는 淮陵郡을 관할하는데, 睢陵과 淮陵은 모두 漢徐部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미 鍾離에 徐州를 두었으니, 그렇다면 역시 鍾離의 경계에 淮陵을 둔 것이다.”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다.
이보다 앞서 양나라가 馮道根을 파견하여 阜陵을 수비하도록 하였는데, 처음에 도착하여 성과 해자를 보수하고 척후를 멀리 보내어 마치 적이 쳐들어올 것처럼 대비하니,注+③ ≪梁書≫ 〈馮道根傳〉에 “南梁太守로 阜陵의 수비를 관할하였다.” 하였다. 사람들이 크게 비웃었다.
풍도근이 말하기를 “방어할 때는 겁을 내는 듯하지만, 전투에 임해서는 용감히 싸운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注+④ 방어할 때는 겁을 내는 듯하지만, 전투에 임해서는 용감히 싸운다는 것이다. 성이 완전히 방비 태세를 갖추기 전에 당법종 등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얼굴빛이 변하였다.
풍도근은 명을 내려 성문을 활짝 열게 하고는 옷을 느슨히 풀고 성에 올라 정예병을 내보내어 전투를 치러 그들을 격파하였다. 북위의 군대가 풍도근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전투를 치렀으나 또 패배하자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물러갔다.
양나라가 이에 풍도근을 豫州刺史로 삼았다.注+⑤ 이때에 梁나라의 豫州는 晉熙에 治所를 두었으니, 馮道根이 여전히 阜陵을 방비하였기에 특별히 刺史의 직함을 준 것일 뿐이다.
【綱】 北魏가 僕射 源懷를 行臺로 삼아 北邊을 순행하게 하였다.
【目】 北魏가 洛陽으로 천도하고 나서 북쪽의 변경은 황량하며 거리가 멀고 이어서 기근까지 들자, 백성들은 곤궁하여 피폐해졌다.
이에 僕射 源懷에게 의 직임을 더하여 符節을 가지고 북방 변경을 순행하여注+① 北魏의 道武帝(拓跋珪)가 行臺를 鄴城과 中山에 두었는데, 지금에는 北邊에 둔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휼하고 관리들의 고과를 살펴 일의 득실을 살펴 먼저 처결하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원회가 백성들에게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유통하여 구제하도록 하니, 굶주린 백성들이 도움을 받았다.
沃野鎭將 于祚는 황후의 世父인데 원회와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였다.注+② 沃野는 漢나라 朔方郡에 소속된 縣이다. 北魏가 赫連을 평정하고 統萬과 동일하게 鎭을 설치하였으나 六鎭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世父는 대대로 적통을 이은 伯父이다. 〈于烈傳〉을 살펴보면, 황후는 바로 于勁의 딸로, 于勁의 맏형 우렬은 바로 于祚의 부친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자면 우조는 바로 황후의 오빠이다. 〈于烈傳〉에 앞서 우렬이 황후의 世父가 된다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았던 것이다. 당시에 于勁이 정권을 잡아 세력이 朝野에 권세를 떨쳐 우조는 제법 많은 뇌물을 받았다.
원회가 鎭으로 들어갈 적에 우조가 교외의 길가에서 맞이하였으나 원회는 그와 대화를 하지 않고 즉시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서 그를 면직시켰다.
懷朔鎭將 元尼須는 원회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나, 뇌물을 탐하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술자리를 마련하여 원회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의 길고 짧음은 卿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네.”라고 하니,
원회가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옛 친구와 술을 마시는 자리이지 국문하는 곳이 아니네. 내일 法庭이 비로소 使者가 鎭將의 죄상을 조사하는 곳이 될 것이네.”라 하고, 결국 그의 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였다.
원회가 또 상주하기를 “변방의 鎭에는 일이 적은데, 관원의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沃野는 하나의 鎭인데, 장수 이하 관원이 800여 명이니, 전체 관원의 5분의 2를 덜어내십시오.”라고 하니, 魏主(元恪)가 그의 말을 따랐다.
【綱】 梁나라 吉翂(길분)이 아버지 대신 죽기를 청하였는데, 梁主(蕭衍)가 사면해주었다.
【目】 馮翊 사람 吉翂의 아버지가 原鄕의 현령이 되었는데, 간악한 관리에게 무고를 당하여 체포되어 廷尉에게 보내져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注+① 翂의 음은 紛이니, 吉翂은 성과 이름이다. 漢 靈帝 中平 2년(185)에 故鄣縣을 나누어 原鄉縣을 설치하고 吳興郡에 배속하였다. 〈당시에〉 길분의 나이가 열다섯이었는데, 登聞鼓를 두드려 아버지 대신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하였다.
梁主(蕭衍)는 길분이 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에게 교사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廷尉卿 蔡法度를 시켜 신문하도록 하였다.注+② 漢나라 이후로 九卿의 직명에는 ‘卿’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았는데, 梁나라에 이르러 12寺로 나누고 나서 비로소 각각 ‘卿’이라는 글자를 붙였다.
길분이 말하기를 “죄수인 제가 비록 우매하고 어리지만 어찌 죽음이 두려운 줄 모르겠습니까. 다만 아버지가 극형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기에 대신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어찌 다른 사람의 교사를 받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채법도가 다시 온화한 얼굴빛으로 그를 꾀어보았으나 끝내 다른 말이 없었다. 채법도가 이 사실을 아뢰자 上이 마침내 그 아비의 죄를 사면하였다.
丹陽尹 王志가 연초에 純孝로 〈길분을〉 천거하려고 하였는데, 길분이 말하기를 “기이합니다, 王尹이시여. 얼마나 저를 천박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욕을 당하면 자식이 죽는 것은 도리상 본래 마땅한 일이니, 만약 저 길분이 이 천거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바로 아버지로 인해 명예를 취하는 것이니, 이런 치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고, 굳게 거절하자 그만두었다.
吉翂代父吉翂代父
【綱】 北魏의 散騎常侍 趙脩가 죄를 지어 伏誅되었다.
【目】 趙脩는 총애를 믿고 교만 방자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高肇가 그에 따라 그의 죄를 날조하여 엮자, 中尉 甄琛, 黄門郎 李憑, 廷尉 王顯은 평소에 아첨하여 조수에게 빌붙었던 사람들인데, 연좌되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고조를 도와 그를 공격하였다.注+① “懼連及”은 黨與로 연좌되어 화가 미칠까 두렵다는 뜻이다.
魏主(元恪)가 尙書 元紹에게 명을 내려 신문하도록 하면서 조서를 내려 그의 간악함을 드러내고 사형에서 면제시켜 채찍으로 100대를 쳐서 敦煌으로 귀양 보내어 병졸로 삼도록 하였다.注+② 元紹는 元素의 손자이다.
견침과 왕현이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였는데, 반드시 죽이고자 하여 몰래 채찍질을 더하여 300대를 치고, 즉시 역말을 불러 말안장에 묶어서 급히 내달리게 하니, 80리를 가서는 마침내 죽었다.
魏主가 그 소식을 듣고 원소에게 재차 아뢰지 않은 일을 질책하니,注+③ 重(재차)은 直用의 切이다. 聞은 아룀이다. 원소가 말하기를 “조수가 아첨으로 총애를 받아 몹시 나라를 좀먹게 하였으니, 신이 틈을 타서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폐하께서 만세 동안 비방을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죄를 주지 못하였다.
다음 날 견침과 이빙은 조수의 黨與로 연좌되어 면직되었고, 散騎常侍 高聰은 조수와 평소에 더욱 친하게 지냈으나 아첨으로 高肇를 섬겼기에 홀로 화를 면하였다.


역주
역주1 尙書令王亮 廢爲庶人 : “‘廢’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를 폐출하여 庶人으로 하였다.’는 것은 罪가 없다는 말이고, ‘누가 폐출되어 庶人이 되었다.’는 것은 罪가 있다는 말이다. 王亮은 어찌하여 죄를 주었는가. 왕량은 이전 조정에서 애매모호함으로 용납을 받았고 〈建康이 함락될 때에〉 문서에 이름을 서명하고 〈蕭寶卷의〉 머리를 바칠 때에는 몸소 이를 선창하였다. 그리하여 璽綬를 받들어 梁宮에 나아갔으니 이것은 큰 죄이다.[廢辭有二 廢某爲庶人者 無罪之辭也 某廢爲庶人者 有罪之辭也 亮則曷爲罪之 亮在前朝依違取容 署牋獻首 則身爲之倡 旣乃奉璽綬詣梁宮 是則罪之大者也]” ≪書法≫
역주2 象魏 : 궁궐 문 밖에 마주 보게 세운 한 쌍의 건축물로 여기에 국가의 敎令을 내걸었다.
역주3 梁斷郡縣獻奉 : “梁나라가 정치를 새롭게 함에 이때에 일컬을 만한 것이 있었다. 이 까닭에 謗木函과 肺石函을 설치함이 기록되고, 郡과 縣에서 공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함이 기록되었다.[梁之新政 於是有可稱者 是故置謗木肺石書 斷郡縣獻奉書]” ≪書法≫
역주4 魏發兵伐梁 : “伐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梁나라가 찬탈했기 때문이다. 이에 蕭寶寅이 출병을 청하였고 魏主(元恪)가 따랐으므로 伐이라고 기록하였다.[書伐 何 梁簒也 於是寶寅請兵 魏主從之 故書伐]” ≪書法≫
역주5 梁以謝朏爲司徒 : “謝朏는 宋나라ㆍ齊나라ㆍ梁나라의 교체할 시기에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다. 齊나라 초기에 집에 한가로이 지내다가 뒤에 다시 제나라에 벼슬하여 侍中이 되었다. 지금 일 년 남짓 도망쳐 숨어 살다가 하루아침에 스스로 나아와서 새로운 임명을 받고 나서는 다시 직무를 살피지 않으니 이 謝朏는 또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비록 何點ㆍ何胤과 함께 ‘〈초빙에〉 나오지 않았다[不至]’고 기록해주었으나 끝내 차이가 있다. 그러면 謝朏는 자신이 빠져나오는 데에 교묘하지만 신하 노릇 하는 방도에는 지극하지 못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앞에서는 ‘초빙에 나오지 않았다[徴不至]’고 기록하고 여기서는 ‘司徒가 되었다[爲司徒]’고 기록하였으니 크게 나무란 것이다.[朏於宋齊梁代謝之際 可謂清矣 齊初嘗廢于家 後復仕齊爲侍中焉 今也逃竄年餘 一旦自詣 旣拜新命 乃復不省職事 則此朏亦何爲哉 雖與點胤同書不至 終有間矣 然則朏蓋巧於自脱者 而爲臣之道 則未爲盡也 綱目前書徴不至 此書爲司徒 蓋深譏之]” ≪書法≫
역주6 鹽池의 禁令 : 鹽池에서의 사적인 소금 채취를 금지하는 법령을 말한다. 鹽池는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연못이다.
역주7 (束)[東] : 저본에는 ‘束’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行臺 : 魏晉南北朝時代에 중앙 조정의 관부인 尚書省의 分司 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하여 한 방면의 軍政이나 民政을 관장한 임시기구이다.
역주9 梁吉翂請代父死 梁主赦之 : “〈漢나라 효녀〉 緹縈이 아버지의 肉刑을 속죄해달라고 청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서 이것은 어찌하여 기록했는가. 肉刑을 속죄하는 것과 죽음을 대신하는 것은 다르므로 특별히 肉刑을 제거했음을 기록하여 〈한나라〉 孝文帝의 어짊을 드러냈던 것이다. 吉翂의 효도와 梁主의 어짊과 같은 것은 모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쪽을 인정해준 것이다.[緹縈請贖父刑 不書 此何以書 贖刑之與代死異矣 故特書除肉刑 以著孝文之仁 若吉翂之孝 梁主之仁 皆不可以不書也 故交予之]” ≪書法≫
“吉翂이 아버지의 죽음을 대신하겠다고 청하자 梁主가 그 일로 해서 사면을 해주었으니 간사함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길분이 감옥에서 대답한 말을 살펴보면 진실로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길분의 아버지가 간사한 관리에게 모함을 받았으니 길분은 마땅히 먼저 그 죄를 해명하여 소문이 조정에 억울함을 성토하고, 만일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 죽더라도 늦을 것이 아닌데, 길분은 아버지의 죽음을 대신하기에 시급하여 다른 것을 미쳐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또한 드러내서 세상을 권면한 것이다.[吉翂請代父死 而梁主因而赦之 毋乃長姦僞乎 觀翂對獄之詞 固非僞爲之者 然翂父爲姦吏所誣 翂合先辨明其罪 聲枉於朝 茍不能伸 則死未爲晩 而翂急於代父 不暇他及 綱目亦表而出之 爲世勸也]” ≪發明≫
역주10 魏散騎常侍趙脩有罪伏誅 : “명령으로 죽음을 사면하여 귀양을 보냈는데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는 자가 채찍질을 하고서 역말에 태워 급히 내달리게 하여 죽음에 이르렀거늘 ‘伏誅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죄가 마땅히 주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살해야 하면 趙脩는 감독하는 자가 채찍질하여 역말을 내달리게 하여 죽음에 이르자 ‘伏誅되었다.’라고 기록하였고, 鄭儼은 부하에게 살해된 것으로 ‘伏誅되었다’라고 기록하였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악행을 미워하는 뜻이 크다.[勅免死徙矣 監罰者 加鞭急馬驅之 至死 其書伏誅 何 罪宜誅也 是故茍宜誅也 則趙修以監者鞭驅至死 書伏誅 鄭儼以部下所殺 書伏誅 綱目惡惡之意深矣]” ≪書法≫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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