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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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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150)
和平元年이라 春正月 하다
◑三月 帝還北宮하다
◑葬順烈皇后하다
◑封大將軍冀妻孫壽하여注+襄城縣, 屬潁川郡.하다
壽善爲妖態하니 冀寵憚之注+壽, 作愁眉, 啼粧, 墮馬髻, 折腰步, 齲齒笑. 齲, 丘禹切.러라 冀愛監奴秦宮하여 出入壽所하니 刺史, 二千石 皆謁辭之注+冀傳 “壽見宮, 輒屛御者, 託以言事, 因與私焉. 宮內外兼寵, 威權大震. 刺史․二千石, 皆謁辭之.”하다
冀, 壽對街爲宅하여 殫極土木하여 互相誇競하고 起兔苑하니 亘數十里
移檄調生兔하여 刻毛爲識하여 人有犯者 罪至死注+調, 徒弔切. 識, 職吏切.하니라
冀用壽言하여 多斥奪諸梁在位者하여 外以示謙讓이로되
而孫氏宗親爲侍中, 卿, 校, 郡守者 十餘人이라 皆貪饕凶淫하여 所在怨毒注+毒, 痛也.하니라
侍御史朱穆 奏記曰 將相大臣 均體元首 共輿而馳하고 同舟而濟하여 輿傾舟覆이면 患實共之하나니
豈可以去明卽昧하며 履危自安하여 主孤時困而莫之䘏乎注+卽, 就也.리오 宜時易宰守非其人者하고
減省第宅園池之費하며 拒絶郡國諸所奏送하여 內以自明하고 外解人惑하여 使挾奸之吏 無所依託하고
司察之臣으로 得盡耳目하여 憲度旣張하고 遠邇淸一이면 則將軍 身尊事顯하여 德耀無窮矣리이다 冀不納하다
冀雖專朝 而猶交結宦官하여 任其子弟하여 以爲要職하여 欲以 自固러니 又奏記極諫한대
冀報書云 如此 僕亦無一可邪 冀遣書하여 詣樂安太守陳蕃注+樂安郡, 本千乘郡, 和帝永元七年, 改爲樂安國, 屬靑州.한대
請託 不得通하니 使者詐稱他客이어늘 笞殺之라가 坐左轉修武令注+修武縣, 屬河內郡.하다
夏五月 尊博園匽貴人하여 曰孝崇后라하다
◑秋七月 梓潼山崩注+梓潼縣, 屬廣漢郡.하다


경인년庚寅年(150)
나라 효환황제 화평孝桓皇帝 和平 원년元年이다. 봄 정월에 태후太后가 정사를 돌려주었는데, 2월에 하였다.
】 3월에 황제가 북궁北宮으로 돌아왔다
순열황후順烈皇后(양태후梁太后)를 장례하였다.
대장군 양기大將軍 梁冀의 아내 손수孫壽를 봉하여 양성군襄城君으로 삼았다.注+양성현襄城縣영천군潁川郡에 속하였다.
손수孫壽요사妖邪한 작태를 잘하니, 양기梁冀가 그녀를 총애하고 두려워하였다.注+손수孫壽수미愁眉(시름에 차서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제장啼粧(눈 밑에 분을 얇게 발라 눈물 자국처럼 만드는 화장법), 타마계墮馬髻(머리를 묶어 한쪽으로 넘겨 흘러내릴 듯하게 꾸민 머리 장식), 절요보折腰步(허리를 꺾으며 걷는 걸음걸이), 우치소齲齒笑(충치를 앓으며 웃는 모습)를 잘하였다. (치통)는 구우丘禹이다. 양기가 감노監奴진궁秦宮을 총애하여 손수의 거처에 출입出入하게 하니, 자사刺史이천석二千石이 모두 진궁에게 배알하고 하직 인사를 하였다.注+후한서後漢書≫ 〈양기열전梁冀列傳〉에 “손수孫壽진궁秦宮을 만날 적에 번번이 모시는 자를 물리치고는 일을 말한다고 칭탁하고서 그와 사통私通하였다. 진궁이 안팎으로 총애를 얻어 위엄과 권세가 크게 떨치니, 〈부임하기에 앞서〉 자사刺史이천석二千石이 모두 그에게 배알하고 하직 인사를 했다.” 하였다.
양기와 손수는 길을 마주하여 집을 지으면서 토목공사土木工事를 크게 일으켜서 서로 다투어 아름다움을 과시하였으며, 토원兔苑을 조성하였는데 둘레가 수십 리에 이르렀다.
(고지문告知文)을 돌려 살아 있는 토끼를 징발해서 토끼의 털을 깎아 표시하고는 혹 이 토끼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물었는데,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렀다.注+調(징발하다)는 도조徒弔이다. (표지)는 직리職吏이다.
양기는 손수의 말을 따라 여러 양씨梁氏 중에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많이 배척하여 재물을 빼앗아서 겉으로는 겸양謙讓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손씨孫氏종친宗親 중에 시중侍中, 교위校尉, 군수郡守가 된 자가 10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탐욕스럽고 흉악하고 음탕하여 부임해 있는 곳마다 원망과 고통을 끼쳤다.注+은 고통이다.
시어사 주목侍御史 朱穆이 다음과 같이 양기梁冀에게 주기奏記하였다. “장수와 정승의 대신大臣원수元首(황제)와 한 몸입니다. 수레를 함께하여 길을 달리고 배를 함께하여 물을 건너서, 수레가 기울고 배가 뒤집어지면 환란을 실제로 함께하는 것이니,
어찌 밝음을 버리고 어두움으로 나가며 위태로움을 밟고 스스로 편안히 여겨서, 군주가 외롭고 때가 곤궁한데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은 나아감이다. 마땅히 때에 따라 재수宰守 중에 적임자가 아닌 자를 바꾸고,
제택第宅과 동산과 못의 비용을 줄이며 군국郡國에서 올려 보내는 여러 물건을 거절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스스로 분명히 하고 밖으로는 남의 의혹을 풀어주어서 간악한 마음을 품은 아전들로 하여금 의탁依託할 곳이 없게 하고
사찰司察하는 신하로 하여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다하게 하여, 국가의 법도가 펼쳐지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이 깨끗하고 한결같아지면, 장군은 몸이 높아지고 일이 드러나서 이 빛나 무궁할 것입니다.” 양기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기梁冀는 조정의 정권을 전단專斷하고 있었지만, 환관宦官들과 사귀고 결탁해서 환관들의 자제子弟를 임용하여 요직要職에 두어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였다. 주목朱穆이 또다시 주기奏記하여 지극히 하자,
양기가 답서에 이르기를 “그대의 말과 같다면 나는 한 가지도 잘하는 것이 없는가?” 하였다. 양기가 인편에 편지를 보내 낙안태수 진번樂安太守 陳蕃에게 찾아가게 하였는데注+낙안군樂安郡은 본래 천승군千乘郡이니, 화제 영원和帝 永元 7년(95)에 악안국樂安國으로 고쳤는바, 청주靑州에 속하였다.,
청탁하는 편지를 전달할 수 없자, 사자使者가 다른 사람의 문객이라고 사칭하였다. 이에 진번이 그를 볼기 쳐 죽였다가, 죄에 걸려 수무령修武令으로 좌천되었다.注+수무현修武縣하내군河內郡에 속하였다.
】 여름 5월에 박원귀인 언씨博園貴人 匽氏를 높여서 효숭후孝崇后라 하였다.
】 가을 7월에 재동梓潼이 무너졌다.注+재동현梓潼縣광한군廣漢郡에 속하였다.


역주
역주1 太后歸政二月崩 : “예전에 ‘여전히 臨朝했다.’라고 쓴 것은 비난한 것이니, 여기서 ‘政事를 돌려주었다.’라고 쓴 것은 그러면 찬미한 것인가. 이 또한 비난한 것이다. 비난한 것은 어째서인가. 太后가 이때 3번 임조하였는데, 정월에 정사를 돌려주고 2월에 崩하였으니, 그렇다면 精神과 血氣를 스스로 알았을 것이 분명하니, 종신토록 임조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위에서 정사를 돌려줬다고 쓰고 뒤에서 崩하였다고 썼으니, 깊이 비난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태후가 臨朝하여 어전에서 稱詔했다고 쓴 것이 22번인데, 정사를 돌려줬다고 쓴 것은 4번이니 모두 오랫동안 임조한 경우이다. 오직 晉나라의 褚氏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뜻이 없다.[前書猶臨朝 譏也 此書歸政 其美之歟 亦譏也 其譏 何 太后於是三臨朝矣 正月歸政 二月而崩 蓋精神血氣 其自知也 審矣 其與終其身者幾希 是故上書歸政 繼書崩 所以深譏之也 終綱目 書太后臨朝御殿稱詔者二十二 書歸政者四 皆久臨朝者也 惟晉褚氏無譏焉]다” ≪書法≫
역주2 襄城君 : “무릇 부인의 관작을 쓴 것은 다 비난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부인을 封爵으로 드러낸 경우가 12번인데, 오직 洗氏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뜻이 없다.[凡書婦爵 皆譏也 終綱目 婦人以封爵見者 十有二 惟洗氏無譏焉]다” ≪書法≫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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