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햇빛을 측정하여 夏至와 冬至를 교정하여 3일 하고 몇 시간이 차이가 있고注+③ 해의 빛을 景(경)이라고 하니, 景(햇빛)은 본음대로 읽는다. 이 역시 ≪周禮≫의 ‘日至의 景’을 측량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의 南至(冬至, 夏至)에는 태양이 응당 斗宿의 13, 4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新法을 다시 정립하여 冬至는 이전보다 3일 5時辰이 옮겨지고 태양의 위치는 옛날보다 4도 옮겨지게 되었다.
또 달은 운행이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데, 이전의 역법은 초하루에 맞추어져 있어 〈일식과〉 월식이注+④ “月食” 위에 마땅히 日자가 있어야 한다. 초하루와 보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모두 〈달의 운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小餘를注+⑤ 曆法에 大餘와 小餘가 있다. ≪史記≫ 〈曆書〉에 “大餘는 남은 일의 수[日]이고, 小餘는 남은 分의 수[月]이다.” 하였다. 하늘의 둘레가 365도 1/4도이면 해는 하루에 1도씩을 가므로 12달 만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 1년은 12달로, 모두 354일인데, 6(60)으로 除하면 5×6(60)이 300일이라 나머지 54일이 大餘가 된다. 하늘의 둘레가 365도이면 6甲(60)으로 除하면 6×6(60)이 360일이라 나머지 5일이 大餘가 되고, 小餘는 1/4일로 하루를 채우지 못한 分數이다. 그 分數는 해가 하늘을 딱 32번 일주할 때마다 1일이 된다. 남은 일수가 大餘가 되고, 남은 분수가 小餘가 되며, 쌓여서 윤달이 된다.” 측정하여 초하루와 보름의 실제 정황을 바로잡았다.
조서를 내려 外朝에 회부하여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니, 太史令 錢樂之 등이 아뢰기를 “모두 하승천이 올린 것과 같지만, 오직 달에 3개월 동안 大月(1달 30일)이 연속되고 2개월 동안 小月(1달 29일)인 경우가 자주 있으니, 이전의 역법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마땅히 옛날의 역법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新歷을 시행할 것을〉 허가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행한 것이다.
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黃鍾의 律管은 길이가 9촌으로 3등분하여 하나를 덜어내면 下生하여 林鍾이 되니 율관의 길이가 6촌이다. 임종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면 上生하여 太簇가 된다. 태주를 3등분하여 하나를 덜어내면 하생하여 南呂가 된다. 남려를 3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면 상생하여 姑洗이 된다. 고선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덜어내면 하생하여 應鍾이 된다. 응종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면 상생하여 蕤賓이 된다. 유빈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덜어내면 하생하여 大呂가 된다. 대려를 3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면 상생하여 夷則이 된다. 이칙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덜어내면 하생하여 夾鍾이 된다. 협종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더하면 상생하여 無射이 된다. 무역을 3등분하여 하나를 덜어내면 하생하여 中呂가 된다. 陰陽이 상생하여 황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돌아
”라고 하였다. 率은 律과 통용된다. 長(길이)은 直亮의 切이다. 〈律曆志〉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종은 天統이고,임종은 地統이며, 태주는 人統이다. 그러므로 數가 올바른 것이고, 나머지 律은 각기 分數가 있어 相生의 차례를 따른다. 12辰은 각자 宮으로 삼는데, 각기 五聲이 있다. 황종이 第一宮이 되니, 하생하여 임종이 徵가 되며, 상생하여 태주가 商이 되고, 하생하여 남려가 羽가 되며, 상생하여 고선이 角이 된다. 임종이 第二宮이 되니, 상생하여 태주가 치가 되고, 하생하여 남려가 상이 되며, 상생하여 고선이 우가 되고, 하생하여 응종이 각이 된다. 태주가 第三宮이 되니, 하생하여 남려가 치가 되고, 상생하여 고선이 상이 되며, 하생하여 응종이 우가 되고, 상생하여 유빈이 각이 된다. 남려가 第四宮이 되니, 상생하여 고선이 치가 되고, 하생하여 응종이 상이 되며, 상생하여 유빈이 우가 되고, 하생하여 대려가 각이 된다. 고선이 第五宮이 되니, 하생하여 응종이 치가 되고, 상생하여 유빈이 상이 되며, 상생하여 대려가 우가 되고, 하생하여 이칙이 각이 된다. 응종이 第六宮이 되니, 상생하여 유빈이 치가 되고,
상생하여 대려가 상이 되며, 하생하여 이칙이 우가 되고, 상생하여 협종이 각이 된다. 유빈이 第七宮이 되니, 상생하여 대려가 치가 되고, 하생하여 이칙이 상이 되며, 상생하여 협종이 우가 되고, 하생하여 무역이 각이 된다. 대려가 第八宮이 되니, 하생하여 이칙이 치가 되고, 상생하여 협종이 상이 되며, 하생하여 무역이 우가 되고, 상생하여 중려가 각이 된다. 이칙이 第九宮이 되니, 상생하여 협종이 치가 되고, 하생하여 무역이 상이 되며, 상생하여 중려가 우가 되고, 상생하여 황종이 각이 된다. 협종이 第十宮이 되니, 하생하여 무역이 치가 되고, 상생하여 중려가 상이 되며, 상생하여 황종이 우가 되고, 하생하여 임종이 각이 된다. 무역이 第十一宮이 되니, 상생하여 중려가 치가 되고, 상생하여 황종이 상이 되며, 하생하여 임종이 우가 되고, 하생하여 태주가 각이 된다. 중려가 第十二宮이 되니, 상생하여 황종이 치가 되고, 하생하여 임종이 상이 되며, 상생하여 태주가 우가
三分損益法
되고, 하생하여 남려가 각이 된다. 이것이 12宮이 각기 5聲을 소유한 것이니, 모두 60聲이다. 京房의 60律 相生法은, 上律에서 下律을 낳는 것은 모두 3에 2를 낳고(2/3의 비율이고), 下律에서 上律을 낳는 것은 모두 3에 4를 낳는다(4/3의 비율이다). 陽律은 하생하여 陰律이 되고, 陰律은 상생하여 陽律이 되어 中呂에서 끝나니, 12律이 상생하는 것이 끝난다.
[目] 北魏의 백성들 사이에 北魏를 멸망시킬 자는 吳라고 하는 와언이 퍼졌는데, 盧水胡 蓋吳가 무리를 모아 杏城에서 반란을 일으키자注+① 蓋는 古盍의 切이다. 蓋吳는 姓名으로, 安定 盧水 胡種으로 杏城에 나누어 거처하였다., 여러 종족의 胡族들이 다투어 그에게 호응하니 그 무리가 10여 만이었다.
그들이 表文을 올려 宋나라에 투항하니, 北魏의 長安鎭將 拓跋紇이 그들을 토벌하다가 패배하여 죽었다. 합오의 무리가 더욱 강성해져 병사를 나누어 서쪽을 침략하자, 魏主가 并州․秦州․雍州의 병력을 출동시켜 격파하였다.
河東 사람 薛永宗이 다시 무리를 모아 합오에게 호응하니, 합오가 스스로 天台王이라 칭하고 百官을 두었다.
綱
[綱] 겨울 11월에 北魏 사람들이 宋나라를 침범하였다.
目
[目] 北魏가 6州의注+① “六州”는 冀州․定州․相州․并州․幽州․平州이다. 날랜 기병 2만 명을 선발하여 두 길로 병력을 나누어 淮水와 泗水의 이북을 노략질하고, 靑州와 徐州의 백성을 이주시켜 河北을 채웠다.
綱
[綱] 12월에 宋나라 太子詹事 范曄이 모반하다가 주살을 당했다.
目
[目] 예전에 魯國 사람 孔熙先은 文史를 널리 공부하고, 아울러 術數에도 정통하여 천하의 대세를 주도하려는 재주와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員外散騎侍郞이 되어 자신의 뜻을 얻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겼다. 아버지 孔默之가 廣州刺史가 되어 뇌물을 수수한 죄를 지었는데, 彭城王 劉義康이 구명하여 죄를 면하였다.
유의강이 豫章으로 좌천당하였을 때 공희선이 몰래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또 天文과 圖讖에 따르면 재앙이 骨肉相殘에서 말미암아 宋主가 비정상적으로 죽을 것이니注+① “非道晏駕”는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을 말한다., 江州에서 응당 天子를 배출할 것이라고 여겼다.
范曄이 마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다 하여 끌어들여 함께 모의하였는데, 평소에 범엽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엽의 생질인 太子中舍人注+② 太子中舍人은 晉나라 咸寧 4년(278)에 설치하였으니, 舍人 중에 재주와 학식이 뛰어난 자가 맡아서, 中庶子와 함께 文翰을 관장하였다. 직분은 黃門侍郞과 같으니, 中庶子의 아래와 洗馬의 위에 위치하였다. 謝綜과 두터운 관계를 맺으니 사종이 공희선을 데리고 범엽과 만났다.
공희선의 집안은 재산이 넉넉하여 자주 범엽과 도박을 하였는데, 일부러 져주어서注+③ 行(행실)은 去聲이니, 아래도 동일하다. 무릇 博奕에서 술수로 사람을 꾀는 것을 行이라 하니, “拙行”은 거짓으로 서투른 척하는 것이다. 물건을 그에게 넘겨주니, 이로 말미암아 교분이 친밀해졌다.
目
[目] 孔熙先이 조용히 范曄에게 宋主를 시해하고 劉義康을 옹립하자고 설득하였는데, 범엽이 몹시 놀랐다.
공희선이 말하기를 “어른께서는 훌륭한 명성이 남보다 뛰어나서 헐뜯는 무리들이 흘겨본 지가 오래입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다투니, 어찌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注+① 〈“比肩競逐 庸可遂乎”〉 당시의 貴人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투니, 榮利가 존재하는 곳에는 무리들이 함께 다투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말한 것이다.
지금 커다란 공훈을 세워서 명철한 군주를 받들어 어려운 일을 쉬운 곳에서 도모하고 안전한 것으로 위태로운 것을 바꾸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버려두고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범엽이 여전히 의심하며 결정을 하지 못하자, 공희선이 말하기를 “또 이것보다 심한 것이 있으나, 저는 감히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범엽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묻자, 공희선이 말하기를 “어른의 집안은 여러 대에 걸쳐 청아한 명성이 났지만注+② 奕은 거듭의 뜻이고, 葉은 世代와 같다. 范曄의 증조 范汪과 조부 范寧, 아버지 范秦이 모두 명성과 행실이 있었다. 황실과 혼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황제)이 개와 돼지처럼 대우하였지만 어른께서 일찍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황제)를 위해注+③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목숨을 바치시니 역시 미혹된 일이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죽일 명단에 집어넣었으며注+② 〈殺生簿의〉 名目을 조목별로 나누어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모두 죽일 항목에 해당하게 한 것이다., 또 격문을 지어
“賊臣 趙伯符가 군대를 제멋대로 지휘하여 황제를 범하여 그 재앙이 太子에까지 미치니, 서담지와 范曄 등이 목숨을 내던지고 창을 들고 일어나 조백부의 머리를 베고注+③ 趙伯符는 宋 高祖의 어머니 孝穆皇后의 조카였다. 당시에 領軍將軍이 되었기 때문에 弑逆의 죄를 그에게 돌리려 한 것이다. “禍流儲宰”를 말한 것은 아울러 太子 劉劭를 죽이려 한 것이다., 지금 장군 臧質을 보내어 玉璽와 印綬를 받들고 彭城王(유의강)을 맞이하여 황제의 자리를 바로잡으려 한다.”注+④ 臧質은 臧熹의 아들이다. 宸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이다.라고 일컬었다.
또 거짓으로 유의강이 서담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황제의 좌우에 있는 사악한 무리를 죽이고 同黨에게 널리 보이게 하였다.
에서 연회를 열 적에 范曄 등이 그날로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 許曜가 칼을 조금 뽑아서注+① 칼을 뽑아 칼집에서 조금 꺼내는 것을 “扣刀”라 한다. 범엽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범엽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徐湛之가 일이 틀어질까 두려워 몰래 그들의 모반을 고변하였다.
宋主가 바로 有司에게 명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廷尉에게 내려보내니, 孔熙先이 허공을 쳐다보며 사실을 다 말하였는데 말의 기운이 꺾이지 않았다. 宋主가 그의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말하기를
에 머물러 있게 하였으니, 이치상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내가 경을 저버린 것이다.”注+② 散騎侍郞은 集書省의 관원이다. 蕭子顯이 말하기를 “散騎侍郞 및 通直員外․給事中․奉朝請․駙馬都尉는 모두 集書省의 관직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공희선이 감옥에서 글을 올려 군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圖讖의 내용을 아뢰어 宋主에게 골육지간에 벌어지는 참화를 경계하도록 하였다.
범엽이 감옥에서 시를 짓기를 “비록 嵇生(嵇康)의 거문고는 없더라도, 夏侯玄의 얼굴색과 같기를 바라노라.”注+③ 嵇康은 晉 文王(司馬昭)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사형을 당할 때 해 그림자를 돌아보며 거문고를 찾아서 탔다. 夏侯玄은 晉 景王(司馬師)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東市에 나아갈 적에 안색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12월에 范曄․謝綜․孔熙先과 그 자제 및 당여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범엽의 어머니가 저자에 도착하여 눈물을 흘리며 범엽을 나무라자, 범엽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누이동생과 妓妾이 와서 작별할 적에는 범엽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注+④ 連은 ≪資治通鑑≫에 漣으로 되어 있으니,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사종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꿋꿋했던 하후현의 안색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범엽이 눈물을 거두고 울음을 그쳤다.
謝約은 역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사종이 공희선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늘 간언하기를 “이 사람이 일을 가벼이 처리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며, 과단성이 있고 민첩하기는 하지만 단속함이 없으니注+⑤ “無檢”은 단속함이 없음을 말한다.,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사종의 어머니는 자제들이 스스로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홀로 나와서 보지 않았다.
범엽의 집안을 籍沒하니, 악기와 의복, 완호품이 모두 진귀하고 화려하여 妓妾들이 진주와 비취 장식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으나, 오직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은 단출하고 좁아서 한 칸의 주방에 땔감만 쌓여注+⑥ 盛(가득하다)은 음이 成이다. 있었으며, 조카는 겨울에도 이불이 없었고, 숙부는 삼베옷 한 벌뿐이었다.
目
[目] 裴子野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劉弘仁(劉湛)과 范蔚宗(范曄)은 모두 교만한 뜻을 가져서 권세를 탐하고注+① 弘仁은 劉湛의 字이고, 蔚宗는 范曄의 字이다. 忸(교만하다)는 女九의 切이니, 교만하고, 희롱하며, 친압한다는 뜻이다., 재주를 자랑하여 역모를 따르다가 여러 대에 걸쳐 쌓은 風度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이전에 이른바 ‘지혜와 능력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경우이다.”
綱
[綱] 宋나라가 彭城王 劉義康을 폐하여 庶人으로 삼아 安成郡으로 귀양 보냈다.
目
[目] 宋나라의 有司가 劉義康의 작위를注+① ≪資治通鑑≫에는 “義康” 아래에 爵자가 있다. 삭탈하고 체포해서 廷尉에게 회부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아뢰자, 조서를 내려 유의강을 파면하여 庶人으로 삼고 족보에서 삭제하여 安成郡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沈卲를注+② 沈卲는 沈林子의 아들이다. 安成相으로 삼아 병사들을 지휘하여 방비하도록 하였다.
에서 二郊의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이 없었고, 宗廟의 제사를 지낼 때 노래가 있으나 춤(文舞와 武舞)이 없었는데, 이해에 南郊에서 비로소 登歌를 개설했다.注+① 二郊는 南郊와 北郊이다. 樂工이 堂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登歌라고 한 것이다. 歌는 德을 읊는 것이다.
역주
역주1春正月朔 宋行元嘉曆 :
“日食에 朔을 기록하거나 曆을 기재하면서 朔을 기록한 것이 없었는데 여기서 ‘朔’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처음으로 초하루를 〈측정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이때에 何承天이 이전의 역법은 초하루에 맞추어져 있어 월식이 초하루와 보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겨서 새로운 역법을 고쳐 편찬하였으니, 모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조금 남는 것을 측정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조서를 내려 이 朔으로 시행하였으므로 특별히 ‘朔’을 기록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가지 曆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 19번인데, ‘朔’을 기록한 것은 한 번뿐이다(漢 武帝 太初 2년(B.C.103)에 자세하다.).[日食書朔 記曆未有書朔者 此其書朔 何 始正朔也 於是何承天以前曆合朔 月食不在朔望 更撰新曆 皆取贏縮 定其小餘以正之 詔以是朔行焉 故特書朔 終綱目書曆之變十有九 其書朔者一而已(詳漢武帝太初二年)]” ≪書法≫
역주2中星 :
28宿 중에 해가 질 때와 해가 돋을 때 하늘 正南方에 보이는 별로, 昏中星(저녁에 보이는 中星)과 旦中星(새벽에 보이는 中星)으로 분리되는데, 계절에 따라 이 별이 보이는 시각이 다르다.
역주3須女 :
28宿의 하나로 女宿를 가리키는데, 婺女라고도 한다. 무녀의 북쪽에는 織女星이 있다.
역주4해는……昴星이다 :
≪書經≫ 〈虞書 堯典〉에 동짓달의 節候를 “和叔에게 거듭 명하여 朔方에 머물게 하시니, 幽都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소생하는 일을 고루 살피게 하시니, 해는 짧고 별은 昴星이다.[申命和叔 宅朔方 曰幽都 平在朔易 日短星昴]”라고 기록한 데서 온 말이다. 묘성은 동짓날 해질 무렵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昏中星이다.
역주512律……못하였기에 :
上生은 三分損益法의 용어이다. 삼분손익법이란 三分損一과 三分益一을 교대로 적용하여 12律을 만드는 방법이다. 삼분손일이란 기본음인 黃鍾 律管의 길이를 셋으로 나눈 다음 그중 1/3을 잘라내면 2/3만으로 소리를 내는데, 여기에서 2/3는 林鍾의 길이가 된다. 이것을 下生이라고 한다. 삼분익일이란 삼분손일하여 얻은 임종의 길이를 셋으로 나눈 다음 그 1/3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해주면 4/3를 만들어 소리를 내는데, 여기에서 4/3는 太簇의 길이가 된다. 이것을 上生이라고 한다. 그런데 京房은 中呂가 上生하여 黃鍾이 되어도 9寸이 되지 못하는 폐단을 인식한 것으로 中呂는 6寸 5分으로 1/3을 더하면 8寸 7分 쯤 되어 9寸에 못 미친다고 여긴 것이다.
역주6旋宮 :
旋宮法을 설명한 것이다. 선궁법은 ≪禮記≫ 〈禮運〉에 “오성, 육률, 십이관이 돌아가며 서로 궁이 된다.[五聲六律十二管 還相爲宮也]”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秦․漢 시대 이전의 諧音法則이다. 즉 12律을 宮, 商, 角, 徵, 羽, 變宮, 變徵의 7音에 배합해서 율마다 골고루 궁성을 내게 하여 수많은 곡조를 이루게 하였다.
역주7律曆志 :
여기의 내용이 ≪漢書≫ 〈律曆志〉에 일부 보이고, 오히려 ≪後漢書≫ 〈律曆志〉의 註에 보인다. 아래에서 인용한 〈律曆志〉도 ≪후한서≫ 〈율력지〉에 보인다.
역주88개씩……된다 :
元나라 劉瑾은 ≪律吕成書≫ 권2에서 “注에서 말했다. ‘子에서부터 辰을 세어 未에 이르기까지 8을 얻어 건너뛰어서 林鍾이 下生하고, 未에서 세어 寅에 이르기까지 8을 얻어 건너뛰어서 太簇가 上生하니, 율이 상하로 相生하는 것은 모두 이것을 비율로 삼는다. 伍는 짝[耦]이므로 8개씩 건너뛰는 것이 짝이 된다.[注曰 從子數辰至未得八 下生林鍾 數未至寅得八 上生太簇 律上下相生 皆以此爲率 伍 耦也 八八爲耦]”라고 하였다.
역주9上生의……한다 :
訓義의 이 부분은 應鍾이 六宮(10월)일 때 上生하여 蕤賓(5월)을 낳으므로 맞지 않는다.
역주11魏詔中書以經義決疑獄 :
“北魏는 夷狄으로서 中國(中原)의 주인이 되었지만 行事가 한결같이 華夏로 법을 삼았으니, 이는 華夏로 蠻夷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春秋≫의 필법에 夷族이면서 華夏로 진보할 수 있으면 華夏로 인정해주었다. 元魏(北魏)의 애호하고 숭상한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蒙古가 한 짓과는 다르다. 이것이 ≪資治通鑑綱目≫에서 北魏를 허여해준 까닭이다.[魏以夷狄主中國 行事一以華夏爲法 葢欲以華變夷也 春秋之法 夷而進於夏則夏之 元魏之好尙如此 其亦異乎蒙古之所爲 此綱日所以予之]” ≪發明≫
역주14宋太子詹事范曄謀反伏誅 :
“范曄은 본래 반란을 도모한 적이 없었고 다만 孔熙先의 무리들에게 꾐을 당하였다.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에서 범엽만 기록하고 다른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공희선은 소인이라 벼슬에 뜻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라지 못할 요행을 도모하였으니, 애초 말할 거리가 못 된다. 범엽은 자신이 要職에 있으면서 임금에게 知遇를 받고서 마침내 사악한 말에 미혹되어 직접 반역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자치통감강목≫에서는 악행을 앞장선 자의 주벌을 바로잡고 그 나머지는 생략한 것이다. 범엽의 爵位를 기록한 것은 그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 직위가 清職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자신을 아낄 줄을 모르고 소인을 따라 狂悖한 모반을 저질렀으니, 그 죄를 무겁게 여긴 것이다.[曄本無異謀 特爲熙先輩所怵 然綱目止書曄而不及餘人 何也 熙先小人 仕不得志 故爲非望僥倖之圖 初無足道 曄身居要職 受知世主 乃惑於邪説 躬圖反逆 故綱目正其首惡之誅而略其餘耳 其書爵者 非貴之也 所以著其職位清顯 不知自愛 而徇小人爲狂悖之謀 重其罪也]” ≪發明≫
역주15內行이 없었기 :
≪資治通鑑新注≫(陝西人民出版社, 1998)에서는 “집안에 醜聞이 있는 것이다.[家有醜聞]”라고 풀이하였는데, 아내나 딸에게 좋은 행실이 없는 것을 뜻하니 이 때문에 황실과 혼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주16서로……선발하였고 :
≪宋書≫ 〈范曄傳〉에 徐湛之는 撫軍將軍 楊州刺史가 되고, 范曄은 中軍將軍 南徐州刺史가 되고, 孔熙先은 左衛將軍이 되고 그 나머지 사람을 선발하였다고 하였다.
역주18集書省 :
南朝 宋나라에서 散騎省을 바꾸어 설치한 것으로 門下 3省 중 하나이다. 좌우에서 시종하고 간쟁과 의견을 올리며, 백관을 규찰하고 圖書와 文翰을 관장하여 詔令 등을 集錄하고 문장을 짓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散官이어서 그 지위가 東晉의 산기성에 비해 매우 낮았다.
역주19宋廢其彭城王義康爲庶人 徒安成郡 :
“劉湛이 주살된 이후로 劉義康을 두 번 기록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는 그 임금과 신하를 나무라는 말이 없다. 비록 扶令育에게 죽음을 내릴 적에도 기록하지 않았으니, 宋나라를 올바르게 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廢’라고 기록하고 ‘徙’라고 기록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심하게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유의강에게는 죄가 없는 것이다. 孔熙先이 유의강에게 글을 올려 圖讖을 진술했을 뿐이고, 반란을 일으킬 계획에 관여하여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파면하여 귀양 보내고 또 족보에서 단절시켰으니, 심한 것이다. 하물며 끝내 죽인 것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가 유의강을 죽일 적에 ‘그 아우를 죽였다.[殺其弟]’라고 쓰면서 죽인 자를 宋主라고 지척하였다.[自劉湛之誅 再書義康 綱目於其君臣無譏辭 雖賜扶令育死不書 蓋亮宋也 至是則書廢書徙矣 其書之 何 甚之也 然則義康無罪乎 熙先牋義康 陳圖讖而已 未嘗與聞反計也 而廢徙之 且絶屬籍 甚矣 況終殺之乎 故其殺之也 書殺其弟 而斥宋主]” ≪書法≫ 본서 325쪽에 ‘宋主殺其弟義康’이라고 되어 있다.
역주20淮南厲王의 일 :
淮南厲王은 漢 高祖의 여섯 째 아들 劉長을 말한다. 漢 文帝의 至親으로서 매우 방자하여 자기 봉국에 멋대로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중앙에서 보낸 관료를 추방하고,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 공손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반란을 도모하다 발각되어 蜀으로 유배가던 중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史記≫ 〈淮南衡山傳〉)
역주21宋始備郊廟之樂 :
“‘始’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늦다는 말이다. 宋氏가 나라를 소유한 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비로소 음악을 갖추었으니, 郊廟에 태만하게 함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하여 나무란 것이다. 宗廟에 ‘始’라고 기록한 것은 모두 늦은 것을 나무란 것이다. 오직 ‘北漢이 처음으로 7廟를 세웠다.’라고 한 경우에만 나무라는 말이 아니다.(丁巳年(957))[書始 何 緩辭也 宋氏有國 幾三十年 於是始能備樂 其慢於郊廟 甚矣 故書譏之 凡宗廟書始 皆譏慢也 惟北漢初立七廟 非譏辭(丁巳年)]” ≪書法≫
역주22江左 :
西晉 황실의 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 建康에서 나라를 세웠던 이후의 시기로, 東晉이 성립된 元帝 建武 원년(317) 이후를 가리킨다. 이후 江左는 東晉과 南朝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