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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3)

자치통감강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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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亥年(291)
元康元年이라 春三月 하다
賈后爲太子妃하여 嘗以妬 手殺數人하고 又以戟擲孕妾하여 子隨刃墮
武帝大怒하여 將廢之러니 楊后曰 賈公閭有大勳於社稷하니 豈可以其女妬而忘之邪잇가하여 妃得不廢注+公閭, 充字. 晉之代魏, 充力居多.하다
后數誡厲妃하니 妃不知其助己하고 返以爲恨이러라 至是하여 不以婦道事太后하고 又欲預政이나 而爲楊駿所抑이라
殿中中郞孟觀, 李肇 皆駿所不禮也注+晉制, 二衛置殿中將軍‧中郞‧校尉‧司馬. 觀, 如字. 賈后使黃門董猛으로 與觀, 肇 謀誅駿하고 廢太后하고
又使報楚王瑋한대 瑋許之하고 乃求入朝하다
至是하여 觀, 肇啓帝하고 夜作詔하여 誣駿謀反하고 命東安公繇하여 帥殿中四百人討之注+繇, 太康十年受封. 晉制, 宗室封郡公者, 制度如小國王.하고 瑋屯司馬門하다
駿 聞變하고 召官屬謀之하니 主簿朱振曰 必閹豎爲賈后하여 謀不利於公注+爲, 去聲.이니
宜燒雲龍門以脅之하여 索造事者首注+雲龍門, 洛陽宮城正南門.하고 引東宮及外營兵하여 擁皇太子入宮하여 取姦人이면
殿內震懼하여 必斬送之하리이다 不然이면 無以免難이니이다
駿 素怯懦不決이라 乃曰 雲龍門 魏明帝所造 功費甚大하니 奈何燒之리오
皇太后題帛爲書하여 射城外하여 曰 救太傅者 有賞하리라 賈后因宣言太后同反하다
殿中兵 出燒駿府注+尋, 俄也.하니 駿 逃于廏어늘 就殺之하고 遂收珧, 濟及張劭, 段廣等하여 皆夷三族하다
珧臨刑 告東安公繇曰 表在石函하니 可問張華注+珧表, 見武帝咸寧二年, 作石凾, 藏之宗廟.니라 繇不聽하니 琅邪武王之子也
賈后矯詔하여 送太后于永寧宮注+魏建永寧宮, 太后居之.하고 復諷群公하여 奏曰 皇太后圖危社稷하여 自絶于天하니 陛下雖懷無已之情이나 臣下不敢奉詔니이다
中書監張華議호되 皇太后非得罪於先帝 今黨其所親하여 爲不母於聖世
宜依漢廢趙太后故事 稱武皇后하여 居異宮하여 以全始終注+廢趙太后故事, 見漢哀帝元壽二年.이니이다
有司奏請廢太后爲庶人하여 詣金墉城하니 詔可하다
又奏昨詔原駿妻龎氏하여 以尉太后之心이러니 今太后廢하니 請以龎付廷尉行刑한대 詔從之하다
龎臨刑 太后抱持號叫하고 截髮稽顙하여 上表賈后하여 稱妾하여 請全母命하니 不省하다
董養 遊太學이러니 升堂하여 歎曰 朝廷 建斯堂 將以何爲乎注+言庠序, 所以申孝悌之義, 今滅母子之大倫, 則建學果何爲也.
每覽赦書 謀反大逆 皆赦로되 至於殺祖父母, 父母하여 不赦者 以爲王法所不容故也
公卿處議至此하니 天人之理旣滅이라 大亂將作矣注+養後與妻荷擔入蜀, 不知所終.로다
徵汝南王亮하여 爲太宰하여 與太保衛瓘으로 錄尙書事하다
欲悅衆하여 論誅楊駿功하여 督將侯者 千八十一人注+將, 卽亮切. 督將侯, 謂督與將之封侯爵者.이라
御史中丞傅咸曰 無功而獲厚賞이면 則人莫不樂國之有禍하리니 是禍原無窮也라한대 不從하다
頗專權勢어늘 復諫호되 亦不從하다
賈后族兄模 從舅郭彰 女弟之子賈謐 與楚王瑋, 東安王繇 竝預政注+繇, 自東安公進爵爲王.하다
后暴戾日甚하니 繇密謀廢后러니 繇兄澹 素惡繇하여 屢譖於亮하니 詔免繇官하여 廢徙帶方注+帶方縣, 漢屬樂浪郡, 公孫度置帶方郡.하다
於是 謐, 彰權勢愈盛이라 雖驕奢 而喜延士大夫하고
與石崇, 陸機, 機弟雲, 潘岳, 摯虞, 左思, 牽秀, 劉輿, 輿弟琨等으로 皆附於謐하니 號二十四友注+摯, 脂利切, 姓也. 輿, 漢中山靖王勝之後也.
崇與岳 尤諂하여 每謐及廣城君郭槐出 皆降車路左하여 望塵而拜러라
太宰亮 太保瓘 以北軍中候楚王瑋 剛愎好殺이라하여 欲奪其兵權하고 以裴楷代之하니 瑋怒하여 楷不敢拜注+不敢拜受中候之職.어늘
復謀遣瑋之國이러니 瑋長史公孫宏 舍人岐盛 勸瑋自昵於賈后注+岐, 姓也.하니 后留瑋하여 領太子少傅하다
素善於楊駿이라 惡其反覆하여 將收之러니 乃因將軍李肇하여 矯稱瑋命하고
譖亮, 瓘於賈后하여 云 將謀廢立이라하니 后素怨瓘注+以瓘撫牀事也.하고 且患二公秉政하여 己不得專恣
六月 使帝作手詔하여 賜瑋曰 太宰, 太 欲爲伊, 霍之事하니
王宜宣詔하여 屯諸宮門하고 免亮, 瓘官이라하고 夜使黃門 齎以授瑋하니
瑋亦欲因此復私怨하여 遂勒本軍注+本軍, 瑋所掌北軍也.하고 復矯詔하여 召三十六軍注+晉洛城內外三十六軍.하여 遣宏, 肇하여 以兵圍亮府하고 淸河王遐收瓘하다
長史劉準 謂亮曰 此必姦謀 府中俊乂如林하니 猶可力戰이라한대
不聽하고 遂爲肇所執하여 歎曰 我之赤心 可破示天下也로라 與世子矩俱死하다
瓘左右亦疑遐矯詔하여 請拒之하고 須自表得報하여 就戮未晩이라하니 不聽하다
瓘爲司空 帳下督榮晦有罪어늘 斥遣之注+晉制, 諸公及諸大將軍, 皆置帳下督及門下督.러니 至是하여 晦從遐收瓘하여 輒殺瓘及子孫共九人하다
因說瑋하여 誅賈, 郭以正王室이나 瑋未決 會天明이라
張華使董猛으로 說賈后曰 楚王 旣誅二公이면 則威權 盡歸之矣 人主何以自安이리오 宜以專殺之罪誅之니이다
乃遣殿中將軍하여 齎騶虞幡하여 麾衆하여 曰 楚王矯詔하니 勿聽也注+騶虞幡, 繪繡騶虞於幡上. 晉制, 有白虎幡‧騶虞幡, 白虎威猛主殺, 故以督戰, 騶虞, 仁獸, 故以解兵.하라
衆皆釋仗이어늘 遂執瑋斬之하고 宏, 盛 夷三族하다
衛瓘女與國臣書曰注+泰始初, 瓘自菑陽侯進爵爲公. 國臣, 謂其官屬, 如主簿劉繇等. 先公名諡未顯이어늘 一國無言하니 春秋之失 其咎安在注+公羊傳曰 “春秋君弑, 賊不討, 以爲無臣子也.”
太保主簿劉繇等 執黃幡하고 撾登聞鼓하여 訟瓘冤注+撾, 張瓜切, 擊也. 周禮 “太僕建路鼓於大寢之門外, 以待達窮者.” 註 “窮, 謂窮冤失職者, 來擊此鼓, 以達於王.” 此則登聞鼓之始也. 登聞鼓之名, 蓋始於魏‧晉之間.하니
乃詔族誅榮晦하고 追復亮, 瓘爵位하고 諡亮曰文成이라하고 諡瓘曰成이라하다
賈后專朝하여 以模爲散騎常侍하여 加侍中하다 與后謀하여 以張華庶姓이라 無逼上之嫌하고 而儒雅有籌略하여 爲衆望所依注+庶姓, 非同姓.라하여
乃以華爲侍中, 中書監하고 裴頠爲侍中하고 裴楷爲中書令하여 加侍中하여 與右僕射王戎으로 竝管機要注+頠, 秀之子也.하다
華盡忠帝室하여 彌縫遺闕하니 后雖凶險이나 猶知敬重이러라
與模, 頠 同心輔政이라 故數年之間 雖闇主在上이나 而朝野安靜이러라


辛亥年(291)
[] 나라 孝惠皇帝 元康 원년이다. 봄 3월에 皇后 賈氏太傅 楊駿을 죽이고, 皇太后를 폐하여 庶人으로 삼았다.
[] 처음에 賈后太子妃가 되어 일찍이 질투하다가 직접 여러 사람을 죽였다. 또 창으로 임신한 첩을 찌르니, 태아가 칼날에 찔려 떨어져 죽었다.
武帝가 크게 노하여 장차 그녀를 하려 하였는데, 楊后가 아뢰기를 “賈公閭(賈充)가 社稷에 큰 공로가 있으니, 어찌 그 딸이 질투한다 하여 공로를 잊을 수 있습니까.” 하여, 태자비가 폐해지지 않았다.注+公閭賈充이니, 나라가 나라를 대신할 적에 가충의 힘이 컸다.
양후가 여러 번 태자비를 경계하고 타이르니, 태자비는 그녀가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원한을 품었다. 이때에 이르러 며느리의 도리로 太后를 섬기지 않고 또 정사에 관여하고자 하였으나, 楊駿에게 제재를 당하였다.
殿中中郞孟觀李肇는 모두 양준이 평소 를 갖추지 않은 자들이었다.注+나라 제도에는 二衛(천자 좌우에 두는 호위군)에 殿中將軍中郞校尉司馬를 설치하였다. 은 본음대로 읽는다. 가후는 黃門(환관)인 董猛으로 하여금 맹관과 이조와 함께 양준을 주살하고 태후를 폐위할 것을 도모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楚王 司馬瑋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사마위가 이를 허락하고 마침내 들어가 조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때에 孟觀李肇가 황제에게 아뢰고 밤에 詔書를 만들어 楊駿謀反했다고 무함하게 하고, 東安公 司馬繇(사마요)에게 명해서 궁중에 있는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으며,注+司馬繇太康 10년(289)에 봉작을 받았다. 나라 제도에 종실 중에 郡公에 봉해진 자는 제도가 小國과 같았다. 司馬瑋司馬門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양준은 변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官屬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니, 主簿 朱振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필시 환관들이 賈后를 위하여 공에게 불리한 일을 도모한 것입니다.注+(위하다)는 去聲이다.
마땅히 雲龍門을 불태워 위협하여 이 일을 도모한 자의 우두머리를 요구하고注+雲龍門洛陽 宮城의 정남쪽 문이다. 東宮外營의 병사를 인솔하여 皇太子를 데리고 입궁해서 간악한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궁전 안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반드시 일을 꾸민 자를 참수하여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란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양준은 평소 겁이 많고 나약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말하기를 “雲龍門나라 明帝建造한 것이다. 공사에 매우 많은 비용을 들였으니, 어찌 이것을 불태울 수 있겠는가.” 하였다.
皇太后가 비단에 글을 써서 화살에 매달아 성 밖으로 쏘아 보냈는데, “楊太傅를 구원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가후가 이로 인하여 태후도 함께 모반했다고 선언하였다.
얼마 후에 殿中의 병사들이 나와서 양준의 官府를 불태우니,注+는 얼마 후이다. 양준이 마구간으로 도망하였다. 병사들이 쫓아가 양준을 죽이고 마침내 楊珧楊濟, 張劭段廣 등을 체포해서 모두 삼족을 멸하였다.
이에 앞서 양요가 형장에 임하여 동안공 사마요에게 말하기를 “표문이 石函에 남아 있으니, 張華에게 물으면 나를 살려주게 될 것이다.”注+ 하였으나, 사마요는 듣지 않았다. 사마요는 琅邪武王(司馬伷)의 아들이다.
[] 賈后詔令을 위조하여 太后永寧宮으로 압송하고注+나라는 永寧宮을 세워 太后가 이곳에 거처하였다. 다시 여러 에게 넌지시 지시하여 황제에게 아뢰게 하기를 “황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도모하여 스스로 천명을 끊었으니, 폐하께서 비록 母后에 대하여 한없는 정이 있으시겠지만, 신하들은 감히 조령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中書監 張華가 건의하기를 “황태후는 先帝에게 죄를 얻은 것이 아니요, 이제 그 친족들과 무리를 이루어 聖上의 세대에 어머니 노릇을 하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나라 때에 趙太后를 폐한 故事武皇后라고 칭한 것을 따라 다른 궁궐에 처소를 정하여 始終을 보전하게 해야 합니다.”注+ 하였다.
有司가 태후를 폐하여 庶人으로 삼아서 金墉城으로 보낼 것을 주청하니, 황제가 조령을 내려 허락하였다.
또다시 아뢰기를 “어제 조령에 ‘楊駿의 아내 龎氏를 용서하여 태후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태후가 폐위되었으니, 방씨를 廷尉에 회부하여 형벌을 집행할 것을 청합니다.” 하자, 황제가 조령을 내려 이 말을 따랐다.
賈南風이 조정의 權柄을 찬탈하다賈南風이 조정의 權柄을 찬탈하다
방씨가 형벌을 받게 되자, 태후가 방씨를 껴안고 울부짖으며 머리털을 자르고 이마를 조아리면서 賈后에게 표문을 올려 이라고 칭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목숨을 보전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살펴보지 않았다.
[] 董養太學遊學하였는데, 明倫堂에 올라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조정이 명륜당을 세움은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는가.注+〈“朝廷建斯堂 將以何爲乎”는〉 庠序(學校)가 효도하고 공경하는 의리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 母子 간의 큰 윤리를 없앴으니, 그렇다면 학교를 세움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말이다.
매번 赦免하는 글을 볼 때마다 모반한 대역죄를 모두 용서하였는데 조부모와 부모를 죽임에 이르러 사면하지 않은 것은 王法에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公卿들의 대처하는 의논이 여기에 이르니, 하늘과 사람의 이치가 이미 없어졌다. 큰 난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다.”注+董養은 뒤에 아내와 함께 행장을 챙겨 짊어지고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 汝南王 司馬亮을 불러 太宰로 삼아서 太保 衛瓘錄尙書事가 되게 하였다.
[] 司馬亮은 여러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楊駿을 주살한 을 의논하여 과 장수로서 가 된 자가 1,081명이었다.注+(장수)은 卽亮이다. “督將侯”는 과 장수로서 侯爵에 봉해진 자를 이른다.
御史中丞 傅咸이 말하기를 “이 없으면서 많은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두 나라에 화가 있음을 좋게 여기게 될 것이니, 이는 화의 근원이 끝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였으나, 사마량은 따르지 않았다.
사마량은 자못 권세를 전횡하였는데, 부함이 다시 간하였으나 또한 듣지 않았다.
[] 賈后族兄賈模從舅郭彰과 여동생의 아들인 賈謐(가밀)이 楚王 司馬瑋東安王 司馬繇와 함께 정사에 관여하였다.注+司馬繇東安公에서 작위가 승진하여 왕이 되었다.
가후의 포악함과 사나움이 날로 심해지니, 사마요가 은밀히 가후를 폐위할 것을 도모했는데, 사마요의 형 司馬澹이 평소 사마요를 미워하여 여러 번 司馬亮에게 참소하니, 詔令을 내려 사마요를 파면하고 버려서 帶方으로 귀양 보냈다.注+帶方縣나라 때에는 樂浪郡에 속하였는데 公孫度帶方郡을 설치하였다.
이에 가밀과 곽창의 권세가 더욱 성하였다. 가밀은 비록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나 사대부들을 맞이하기를 좋아하였고,
곽창은 石崇陸機, 육기의 아우 陸雲潘岳, 摯虞左思, 牽秀劉輿, 유여의 아우 劉琨 등과 모두 가밀에게 붙으니, 이들을 이름하여 24라 하였다.注+脂利이니, 姓氏이다. 劉輿나라 中山靖王 劉勝의 후손이다.
석숭과 반악은 더욱 아첨하여 매번 가밀과 廣城君 郭槐가 외출하게 되면 모두 수레에서 내려 길 왼쪽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고 절하곤 하였다.
[] 여름 6월에 皇后太宰 司馬亮太保 衛瓘楚王 司馬瑋를 죽였다.
[] 太宰 司馬亮太保 衛瓘北軍中候楚王 司馬瑋가 성질이 강퍅하여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한다 해서 그의 병권을 빼앗고 裴楷로 대신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사마위가 노여워하여 배해가 감히 관직을 받지 못하였다.注+〈“不敢拜”는〉 감히 절하고 中候의 직책을 받지 못한 것이다.
다시 사마위를 封國으로 보내려고 도모하였는데, 사마위의 長史公孫宏舍人 岐盛이 사마위에게 스스로 賈后에게 잘 보일 것을 권하니,注+이다. 가후가 사마위를 머물러두어 太子少傅를 겸하게 하였다.
기성은 평소 楊駿과 친하였다. 위관은 그의 反覆無常함을 미워하여 장차 체포하려 하였는데, 기성이 마침내 장군 李肇를 통하여 사마위의 명령이라고 사칭하고는
사마량과 위관을 가후에게 참소하여 “장차 황제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도모한다.” 하였다. 가후는 평소 위관을 원망하였고,注+〈“后素怨瓘”은〉 또 두 (사마량과 사마위)이 정권을 잡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염려하였다.
[] 6월에 〈賈后는〉 황제로 하여금 손수 詔書를 써서 司馬瑋에게 내리기를 “太宰(司馬亮)와 太保(衛瓘)가 을 하고자 하니,
왕이 마땅히 詔令을 선포하여 여러 宮門에 군대를 주둔하고 사마량과 위관의 관직을 파면하라.” 하였으며, 밤중에 黃門(환관)들로 하여금 이 조서를 가지고 가서 사마위에게 주게 하니,
사마위 또한 이 틈을 타서 사사로운 원한을 보복하고자 하여 마침내 本軍들을 무장하고注+本軍司馬瑋가 관장하는 北軍이다. 다시 詔令을 사칭하여 36을 부른 다음注+나라는 洛陽城 안팎에 36이 있었다. 公孫宏李肇를 보내어 병력을 거느리고 사마량의 官府를 포위하게 하였으며, 淸河王 司馬遐에게 위관을 체포하게 하였다.
長史 劉準이 사마량에게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간사한 계책입니다. 府中에는 준걸들이 숲과 같이 많으니, 오히려 힘껏 싸울 만합니다.” 하였으나,
사마량은 듣지 않고 마침내 이조에게 잡혀가면서 탄식하기를 “나의 충심을 천하 사람들에게 가슴을 열어 보일 수 있다.” 하였다. 世子司馬矩와 함께 죽었다.
위관의 좌우 측근 또한 사마하가 조령을 사칭한 것인가 의심하여 “체포하는 것을 항거하고 직접 표문을 올려 답을 받기를 기다리고서 주벌에 나아가도 늦지 않다.”고 청하였으나, 위관은 듣지 않았다.
[] 처음에 衛瓘司空이 되었을 적에 帳下督榮晦가 죄를 짓자 배척하여 보냈는데,注+나라 제도에 여러 과 여러 대장군은 모두 帳下督門下督을 두었다. 이때에 영회가 司馬遐를 따라 위관을 체포해서 위관과 그의 자손 9명을 모두 제멋대로 죽였다.
岐盛이 이 틈을 타 司馬瑋를 설득해서 賈氏郭氏 등을 주살하여 皇室을 바로잡으라고 하였으나, 사마위가 미처 결정하지 못했는데 마침 날이 밝았다.
張華董猛을 시켜서 賈后를 설득하기를 “楚王司馬亮衛瓘을 주살하였으면 위엄과 권세가 모두 초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가 어떻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초왕에게 마음대로 살인한 죄를 뒤집어씌워 주살해야 합니다.” 하였다.
마침내 殿中將軍을 보내어 騶虞幡을 가지고 가서 병사들을 지휘하게 하기를 “초왕이 詔令을 위조하였으니, 그 말을 듣지 말라.”注+騶虞幡騶虞라는 짐승을 깃발 위에 그려 수놓은 것이다. 나라 제도에 白虎幡과 추우번이 있었으니, 白虎는 위엄이 있고 사나워서 죽임을 주장하므로 전투를 독려할 때 사용하고, 추우는 인자한 짐승이므로 군대를 해산할 때 사용하였다. 하였다.
이에 병사들이 모두 병기를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하자, 마침내 사마위를 잡아 참수하고 公孫宏岐盛은 삼족을 멸하였다.
[] 衛瓘의 딸이 자기 나라의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注+泰始 연간 초기에 衛瓘菑陽侯에서 작위가 승진하여 이 되었다. “國臣”은 그 官屬을 이르니, 主簿劉繇 등과 같은 사람이다.先公(衛瓘)의 이름과 시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온 나라에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으니, ≪春秋≫에서 지적한 허물은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注+〈“春秋之失”은〉 ≪春秋公羊傳≫에 이르기를 “≪春秋≫에 군주가 시해되었는데 역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신하가 없다.’고 한다.” 하였다. 하였다.
太保主簿劉繇 등이 누런 깃발을 잡고 登聞鼓를 쳐서 위관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자,注+張瓜이니, 친다는 뜻이다. ≪周禮≫에 “太僕路鼓大寢門 밖에 세워 곤궁한 자가 억울한 뜻을 왕에게 아뢰게 함을 기다린다.” 하였는데, 에 “은 곤궁하고 억울하게 직책을 잃은 자가 와서 이 북을 두드려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아뢰게 함을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登聞鼓의 시초이다. 등문고란 이름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시작된 듯하다.
마침내 詔令을 내려서 榮晦의 종족을 주살하고 司馬亮과 위관의 작위를 追復하였으며, 사마량의 시호를 ‘文成’이라 하고 위관의 시호를 ‘’이라 하였다.
[] 賈模張華, 裴頠(배외)를 侍中으로 삼아 모두 중요한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다.
[] 賈后가 조정의 정사를 전횡하여 賈模散騎常侍로 삼아 侍中하였다. 賈謐은 가후와 모의하여 ‘張華他姓이어서 을 핍박하는 혐의가 없고 선비다우며 지략이 있어서 여러 사람의 신망을 받는다.’注+庶姓”은 同姓이 아닌 것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장화를 侍中 中書監으로 삼고 裴頠를 시중으로 삼고 裴楷中書令으로 삼아 시중을 가하여 右僕射 王戎과 함께 중요한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다.注+裴頠裴秀의 아들이다.
장화가 황실에 충성을 다하여 군주가 잘못하거나 빠트린 것을 미봉하니, 가후가 비록 흉포하고 험악하였으나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았다.
가후는 가모와 배외와 합심하여 정사를 보필하였으므로 몇 년 사이에 비록 혼우한 군주가 위에 있었으나 朝野가 안정되었다.


역주
역주1 皇后賈氏……爲庶人 :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폐한 것은 큰 죄악이므로 賈氏라고 指斥하여 쓴 것이다.[婦廢其姑 大惡也 故斥書賈氏]” ≪書法≫
“楊駿은 힘은 적은데 책임이 무거워 전복을 자초하였고 楊后는 친한 사람에게 사사로이 해서 국가의 대사를 망쳤으니, 모두 돌아볼 가치가 없다.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에 ‘太傅를 죽이고 太后를 폐했다.’고 써서 모두 賈氏에게 죄를 돌린 것은 상하의 구분을 어지럽힐 수 없기 때문이다. 가씨의 죄악이 이와 같은데도 晉나라 조정의 公卿들이 일찍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들 간사한 말을 꾸며 그 일을 증명하여 완성시켰는데, 유독 張華만이 다소 올바른 의논을 하였으나 결국에 또한 그 말을 이리저리 바꾸었다. 三綱이 이미 땅에 떨어졌으니, 夷狄의 화가 없기를 바라더라도 될 수 있겠는가.[楊駿力小任重 自取顚隮 楊后私其所親 傾覆大事 皆不足恤 然綱目書殺太傅 廢太后 皆歸罪賈氏者 上下之分 不可亂也 賈氏之惡如此 而晉朝公卿 曾無立異 莫不相與文飾姦言 證成其事 獨一張華稍存正議 終亦遷就其說 三綱旣絶 欲無夷狄之禍 得乎]” ≪發明≫
역주2 楊珧의……보관하였다 : 泰始 10년(274) 7월에 皇后 楊氏가 죽고 2년 뒤 咸寧 2년(276)에 황제가 다시 황후의 從妹를 황후로 세웠는데, 미모가 빼어나고 婦德이 있었다. 황제가 당초 后를 맞이할 적에 后의 숙부인 楊珧가 표문을 올리기를 “자고로 한 가문에서 황후가 두 명이 있는 경우에 종통을 제대로 보전한 적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 표문을 종묘에 숨겨두십시오. 훗날에 臣의 말과 같이 되면 禍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自古一門二后 未有能全其宗者 乞藏此表於宗廟 異日如臣之言 得以免禍]”라고 하자, 황제가 허락했는데, 이것을 가리킨다.(≪資治通鑑≫ 권80)
역주3 趙太后를……보인다 : 趙太后는 皇太后인 趙飛燕을 가리키는바, 漢나라 哀帝 元壽 2년 7월에 王莽이 太皇太后에게 아뢰어 황태후가 예전에 여동생인 趙昭儀와 함께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후궁들의 侍寢을 막아 繼嗣를 끊기게 했다고 하자, 태황태후가 황태후를 폄하하여 ‘孝成皇后’라고 칭하고 거처를 北宮으로 옮기게 하였고, 8월에 효성황후를 폐위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를 가리킨다.(≪資治通鑑≫ 권35)
역주4 皇后殺太宰亮……楚王瑋 : “司馬亮과 衛瓘이 楚王(司馬瑋)의 강퍅함을 미워하여 그의 兵權을 빼앗고자 하였는데, 간신이 틈을 타 초왕으로 하여금 사마량과 위관을 죽이게 하였고, 초왕 또한 화를 면치 못하였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賈后가 죽였다고 썼다. 초왕이 가후를 위하여 두 사람을 죽였고 얼마 후 제멋대로 두 사람을 죽였다 하여 죽임을 받았으니, 비록 초왕에게 손을 빌렸다고 하나 실제로는 모두 賈氏가 죽인 것이다. 書法이 실정에 근원하여 죄를 정해서 죄악을 가후에게 돌림이 마땅하다. 더구나 또한 세상을 어지럽힌 일로 깊이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에 있어서랴.[亮瓘惡楚王之剛愎 欲去其兵權 孽臣乘隙 使楚殺亮瓘 而楚亦不免 綱目不復分別 皆以后殺書之 蓋楚爲后殺二人 而尋以專殺受戮 雖曰假手於楚 其實皆賈氏殺之耳 書法原情定罪 歸惡於賈 宜矣 況亦亂世之事 不足深辨者乎]” ≪發明≫
역주5 衛瓘이……때문이다 : 咸寧 4년(278)에 征北大將軍 衛瓘을 尙書令으로 삼았는데, 이때 朝野의 사람들이 모두 太子(晉 惠帝)가 昏愚하여 왕권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관이 매번 아뢰고자 하였으나 감히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陵雲臺에서 侍宴을 하자, 위관이 거짓으로 취한 척하고 용상 앞에 꿇어앉아 아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였다. 황제(晉 武帝)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하니, 위관이 말하려다가 그만두기를 세 번 하고는 이어서 손으로 용상을 어루만지며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일을 가리킨다.(≪資治通鑑≫ 권80)
역주6 伊尹과……일 : 군주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重臣의 일을 이른다. 伊尹과 霍光에 대해서는 본서 77쪽 역주 53) 참조.
역주7 (傅)[保] : 저본에는 ‘傅’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保’로 바로잡았다.
역주8 以賈模……竝管機要 : “張華가 박학하고 문견이 많아서 晉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賈氏는 ‘張華가 선비답고 또 지략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므로 그로 하여금 정사를 보필하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계책이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장화는 이때에 거취의 의리를 깊이 밝히지 못하고 역적인 황후에게 몸을 맡겼다. 비록 ‘몇 년 사이에 朝野가 안정되었다.’고 말했으나 큰 근본이 확립되지 못했으니, 어찌 스스로 화를 면할 수 있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 ‘장화가 賈模와 裴頠와 함께 중요한 기밀을 관장했다.’고 썼으니, 그렇다면 그가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혼란한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을 크게 모른 것이다. 애석하다.[張華博物洽聞 爲晉名人 賈氏以其雅有籌略 爲衆所依 使之輔政 爲賈氏之計得矣 華於此時 不能深明去就之義 委身賊后 雖曰數年之間朝野安靜 然大本不立 豈能自免 綱目書華與模頠竝管機要 則其昧於危邦不入亂邦不居之意多矣 惜哉]” ≪發明≫

자치통감강목(13)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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