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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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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年(63)
六年이라 春二月 王雒山 出寳鼎하니 注+王雒山, 在廬江郡. 雒, 或作雄.하다
詔曰 祥瑞之降 以應有德이어늘 方今政化多僻하니 何以致玆리오 易曰 鼎象三公注+三公, 鼎足承君, 故云然. 此蓋易緯之辭.이라하니
豈公卿奉職하여 得其理邪 其賜三公帛五十匹하고 九卿, 二千石 半之하라 先帝詔書 禁人上事言聖이어늘
而間者章奏 頗多浮詞하니 自今으로 若有過稱虛譽어든 尙書皆宜抑而不省하여 示不爲諂子蚩也注+尙書省, 出納王命, 敷奏萬機. 蚩, 笑也.하라


계해년癸亥年(63)
나라 현종 효명황제顯宗 孝明皇帝 영평永平 6년이다. 봄 2월에 왕락산王雒山에서 보정寳鼎이 나오니, 조령詔令을 내려 장주章奏에 허황된 말로 황제를 칭찬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注+왕락산王雒山여강군廬江郡에 있으니, 은 혹 으로도 쓴다.
】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렸다. “상서祥瑞가 내리는 것은 이 있음에 응하니, 지금 정치와 교화가 잘못됨이 많은데, 어찌하여 이런 상서가 이르렀는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솥은 삼공三公을 형상한다.’注+삼공三公”은 솥발이 군주를 받드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으니, 이는 아마도 역위易緯(≪주역周易위서緯書)의 글일 것이다. 하였으니,
아마도 공경公卿들이 직책을 잘 수행해서 그 도리를 얻었는가 보다. 삼공三公에게 비단 50을 하사하고 구경九卿이천석二千石에게는 절반을 하사하라. 선제先帝(광무제光武帝)의 조서詔書에 사람들이 글을 올릴 적에 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근자의 장주章奏에 자못 허황된 말이 많으니, 지금부터 지나치게 허황된 칭찬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상서尙書에서 모두 억제하고 살펴보지 말아서 아첨하는 자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음을 보이라.”注+왕명王命을 출납하고 만기萬機를 펴서 아뢴다. 는 웃음거리이다.


역주
역주1 詔禁章奏浮詞 : “‘허황된 말[浮詞]을 금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특별히 쓴 것이다. 世祖(光武帝) 때에 ‘封事을 올릴 적에 聖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썼고 여기에서 ‘章奏에 허황된 말을 금했다.’고 썼으니, 모두 특별히 쓴 것이다.[書禁浮詞 何 特筆也 世祖書封事不得言聖 此書禁章奏浮詞 皆特筆也]다” ≪書法≫
역주2 尙書省 : 訓義에는 尙書를 尙書省으로 해석하였으나 後漢시대에는 尙書省은 없었고 尙書臺라 하여 상서대의 장관이 尙書令이고, 太傅와 三公에게 錄尙書事를 겸직시켰는바, 訓義는 후대의 尙書省으로 오인하여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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