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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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升平元年이라
秦主苻堅永興元이요 燕光壽元年이라
春正月朔 帝冠하니 하다
◑燕以乙逸爲左光禄大夫하다
自幽州刺史 被徴하니 夫婦共載鹿車注+鹿車, 窄小, 裁容一鹿.러니 子璋 從數十騎하여 服飾甚麗하여 奉迎於道한대 大怒하여 閉車不與言하고
到城深責之注+到城, 謂到薊城也.로되 璋猶不悛이러라 常憂其敗로되 而璋更被擢任하여 歴中書令, 御史中丞이어늘
乃歎曰 吾少自修立하여 克己守道로되 僅能免罪어늘 不治節儉하고 專爲奢縱이로되 而更居清顯하니 此豈唯璋之忝幸이리오 實時世之陵夷也로다
二月 太白 入東井하다
秦有司奏 太白 罰星이요 東井 秦分이니 必有暴兵起京師注+分, 扶問切.리이다
秦主生曰 太白入井 自爲渴耳 何足怪乎注+爲, 去聲.
夏四月 姚襄 據黄落이어늘 遣兵擊斬之하니 弟萇 以衆降秦하다
將圖關中하여 進屯杏城注+據載記, 杏城在馬蘭山北. 杜佑曰 “姚萇, 置杏城鎭, 在今坊州西七里.”하니 羌, 胡及秦民歸之者 五萬餘户
遂據黄落하니 遣廣平王黄眉 東海王堅 將軍鄧羌하여 禦之하니 堅壁不戰이라
謂黃眉曰 襄爲桓溫所敗하여 鋭氣喪矣 然其爲人 彊狠하니 若鼓譟揚旗하여 直壓其壘하면 彼必忿恚而出하리니 可一戰擒也니이다
乃帥騎三千하고 壓其壘門而陳하니 怒出戰하다 陽敗走한대 追至三原注+三原, 在漢馮翊池陽縣界.이어늘
廻騎擊之하고 黄眉等 以大衆繼至하니 襄兵大敗 擒而斬之하다 弟萇 帥其衆降이어늘 秦以公禮葬襄하다
黄眉等 還長安하니 不之賞하고 數衆辱之注+數, 音朔. 衆辱, 謂於衆中辱之也.한대 黄眉怒하여 謀弑生이라가 發覺伏誅하다
夢大魚食蒲注+苻氏, 本蒲家也. 故以夢魚食蒲爲異.하고 又長安謡曰 東海大魚化爲龍하여 男皆爲王, 女爲公이라하니 乃誅魚遵及其子孫하다
自以眇目이라하여 諱言殘, 缺, 偏, 隻, 少, 無, 不具之類하여 誤犯而死者 不可勝數
剥人面皮하고 使之歌舞하여 以爲樂注+樂, 音洛.하니 群臣 得保一日 如度十年이러라
東海王堅 素有時譽 與故姚襄參軍薛讃, 權翼善이러니 讃, 翼 密説堅호되 宜早爲計하여 勿使它姓得之니이다
堅以問尙書呂婆樓한대 婆樓曰 僕上人耳 不足以辦大事注+魏․晉之間, 率以刀鐶築殺人, 言將爲生所殺也. 或曰 刀以鋒刃爲用, 刀鐶以上, 無所用之, 婆樓以自喩.
僕里舍 有王猛者하니 其人謀略 不世出하니 宜請而咨之注+不世出者, 言世間不常生此人.니이다
因婆樓以招猛하여 一見如舊友하여 語及時事하고 大悦하여 自謂如玄德之遇孔明也러라
太史令康權 言於生曰注+康, 姓也. 昨夜 三月 竝出하고 孛星 入太微하여 連東井하고
自去月上旬으로 沈陰不雨하여 以至于今하니 將有下人謀上之禍注+此亦據洪範五行傳言之也.리이다
하여 以爲妖言이라하여 撲殺之注+撲殺, 謂投擲而擊殺之也.하다
夜對侍婢하여 言曰 阿法兄弟 亦不可信이니 明當除之注+明, 謂明旦, 猶言明日也.호리라
婢以告堅及堅兄清河王法注+法, 堅庶兄也.한대 與梁平老 帥壯士하여 潛入雲龍門注+魏明帝起洛陽宮, 宮城正南門曰雲龍門. 苻氏據長安, 亦以宮城正南門, 爲雲龍門.하고
與呂婆樓 帥麾下繼進하니 宿衛將士 皆舍仗歸堅이러라 猶醉寐어늘 堅兵 殺之하다
以位讓法한대 法曰 汝嫡嗣 且賢하니 宜立注+堅母苟氏, 雄之元妃. 故謂堅爲嫡嗣.이니라 乃去帝號하여 稱大秦天王하고 誅生倖臣董榮, 趙韶等二十餘人하고
大赦改元하고 立子宏爲太子하고 法爲丞相하고 弟融爲陽平公하고 子丕爲長樂公하고 李威爲左僕射하고 呂婆樓爲司隷校尉하고 王猛爲中書侍郎注+李威於堅母, 有辟陽之寵. 故擢用之.하다
又以權翼爲黄門侍郎하고 薛讃爲中書侍郎하여 與猛竝掌機密하다
好文學하고 明辯過人하여 耳聞則誦하고 過目不忘하며 力敵百夫하고 善騎射擊刺하니 少有令譽 愛重之하여 常與共議國事하니
經綜內外하여 刑政修明하고 薦才揚滯하여 補益弘多러라 丕亦有文武才幹하여 治民斷獄 皆亞於融이러라
茍太后之姑子也 屢欲殺堅이러니 頼威營救得免하다
威知王猛之賢하고 常勸堅以國事任之하니 謂猛曰 李公知君 猶鮑叔牙之知管仲也라하니 以兄事之注+管仲, 少與鮑叔牙遊, 鮑叔知其賢, 善遇之. 管仲曰 “吾始困時, 與鮑叔賈, 分財多自與, 鮑叔不以我爲貪, 知我貧也. 吾甞爲鮑叔謀事而更窮困, 鮑叔不以我爲愚, 知時有利不利也. 吾甞三仕三見逐, 鮑叔不以我爲不肖, 知我不遭時也, 吾甞三戰三北, 鮑叔不以我爲怯, 知我有老母也. 公子糾敗, 召忽死之, 吾幽囚受辱, 鮑叔不以我爲無恥, 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也.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하다
秋七月 秦冀州牧張平하다
故趙將이라 據新興, 雁門, 西河, 太原, 上黨, 上郡之地하여 壁壘三百餘 夷, 夏十餘萬戸注+壁壘, 蓋時遭亂離, 豪望自相保聚所築者. 石氏用張平爲幷州. 故得有其地, 有其民.
初降燕이라가 又降秦이러니 至是하여 來降하니 欲以中立自固러라
八月 立皇后何氏하다
故散騎侍郎準之女也 禮如咸康而不賀注+成帝咸康二年, 帝臨軒遣使, 備六禮逆后, 大赦, 群臣畢賀.하다
冬十一月 徙都鄴하다
燕主儁 夢趙主虎齧其臂어늘 乃發虎墓求尸호되 不獲하고 購以百金하여 得於東明觀下하니 僵而不腐注+觀, 古玩切. 水經注 “洹水東北流, 逕鄴城南, 又東分爲二水, 北逕東明觀下.”
數其殘暴之罪而鞭之하여 投於漳水하니라
秦太后茍氏 遊宣明臺라가 見東海公法之第門 車馬輻湊하고 恐終不利於秦王堅하여 乃與李威謀하여 賜法死하니
與法訣於東堂할새 慟哭歐血하고 封其子陽하여 爲東海公하고 敷爲清河公하다
秦以王猛爲尙書左丞하다
秦王堅 行至尙書하여 以文案不治 免左丞程卓官하고 以王猛代之注+治, 直之切.하다
舉異才修廢職하고 課農桑恤困窮하고 禮百神立學校하고 旌節義繼絶世하니 秦民 大悦이러라
作銅雀臺注+魏武建國於鄴, 作銅雀臺, 石氏增修之, 兵亂圮毁, 慕容都鄴, 復作使如舊.하다
◑以王彪之爲左僕射하다


[] 나라(동진東晉) 효종孝宗 목황제穆皇帝 승평升平 원년이다.
[] 진주秦主(전진前秦) 부견苻堅 영흥永興 원년이고 연주燕主(전연前燕) 모용준慕容儁 광수光壽 원년이다.
[] 봄 정월 초하루에 황제( 목제穆帝)가 관례冠禮를 하니, 태후太后가 정사를 돌려주고 거처를 숭덕궁崇德宮으로 옮겼다.
[] 나라(전연前燕)가 을일乙逸좌광록대부左光禄大夫로 삼았다.
[] 을일乙逸유주자사幽州刺史로 부름을 받으니, 부부夫婦가 함께 작은 수레에注+① 鹿車는 좁고 작아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용납한다. 몸을 싣고 왔다. 아들 을장乙璋이 수십 명의 기병을 데리고 매우 호화로운 복식을 하고서 길에서 받들어 맞이하자, 을일이 크게 노하여 수레의 문을 닫고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계성薊城에 도착한 뒤에注+② “到城”은 薊城에 도착함을 이른다. 크게 책망하였으나, 을장은 여전히 고치지 않았다. 을일이 항상 그가 실패할 것을 걱정하였으나, 을장은 또다시 발탁되어 중임을 맡아서 중서령中書令어사중승御史中丞을 역임하였다.
을일이 마침내 탄식하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스스로 몸을 닦고 자립하여 사욕私慾을 이겨 를 지켰다. 이렇게 하고도 겨우 죄를 면하였는데, 을장은 절약과 검소함을 배우지 않고 오로지 사치와 방종을 하는데도 다시 중요하고 현달한 지위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오직 을장이 과분한 요행이 될 뿐이겠는가. 실로 한 시대의 를 침체시키는 것이다.” 하였다.
[] 2월에 태백성太白星동정東井으로 들어갔다.
[] 나라(전진前秦)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태백성太白星은 벌을 내리는 별이요 동정東井나라의 분야이니,注+① 分(분야)은 扶問의 切이다. 반드시 포악한 군대가 경사京師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자,
진주秦主 부생苻生은 말하기를 “태백성이 동정東井으로 들어감은 스스로 고갈되었기 때문에注+②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동쪽 우물[동정東井]로 들어간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여름 4월에 요양姚襄황락黄落을 점거하자, 나라(전진前秦)가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여 참수하니, 요양의 아우 요장姚萇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라에 항복하였다.
[] 요양姚襄이 장차 관중關中을 도모하려고 전진하여 행성杏城注+① ≪晉書≫ 〈載記〉를 근거해보면 杏城은 馬蘭山 북쪽에 있다. 杜佑가 이르기를 “姚萇이 杏城鎭을 설치하니, 지금의 坊州 서쪽 7리 지점에 있었다.” 하였다. 주둔하니, 강족羌族호족胡族나라 백성 중에 그에게 귀의하는 자가 5만여 가호였다.
마침내 황락黄落을 점거하니, 나라가 광평왕廣平王 부황미苻黄眉동해왕東海王 부견苻堅장군將軍 등강鄧羌을 보내어 그를 막게 하자, 요양이 성벽을 굳게 지키고 싸우지 않았다.
등강이 부황미에게 이르기를 “요양이 환온桓溫에게 패하여 예기銳氣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됨이 성질이 강하고 사나우니, 우리들이 만약 북을 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깃발을 드날려 곧바로 그의 보루를 압박하면 그가 반드시 분노하여 나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전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3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의 영문營門을 압박하여 을 치니, 요양이 노하여 나와 싸웠다. 등강이 거짓으로 패주하자, 요양이 추격하여 삼원三原注+② 三原은 漢나라 馮翊의 池陽縣 경계에 있었다. 이르렀다.
이때 등강이 기병을 돌려 공격하고 부황미 등이 큰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도착하니, 요양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마침내 그를 사로잡아 참수하였다. 아우 요장姚萇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자, 나라는 로 요양을 장례하였다.
부황미 등이 장안으로 돌아오니, 부생苻生은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주 모욕을 주니,注+③ 數은 음이 朔이다. “衆辱”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욕을 줌을 이른다. 부황미가 노하여 부생을 시해할 것을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 6월에 나라(전진前秦) 부견苻堅이 군주 부생苻生을 시해하고 스스로 천왕天王에 즉위하였다.
[] 부생苻生은 꿈에 큰 물고기가 부들을 먹었고注+① 苻氏는 본래 蒲家이다. 그러므로 꿈에 물고기가 부들을 먹은 것을 異變으로 여긴 것이다.장안長安의 동요에 “동해의 큰 물고기가 으로 변하여 아들은 모두 왕이 되고 딸은 모두 이 된다.” 하니, 부생은 마침내 어준魚遵과 그의 아들, 손자를 죽였다.
부생은 스스로 한쪽 눈이 멀었다 하여 , , , , , , 불구不具 따위를 말하는 것을 하게 하였는데, 잘못 그의 명을 범하여 죽은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부생은 사람들의 낯가죽을 벗기고서 그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여 즐거움으로注+② 樂은 음이 洛이다. 삼으니, 여러 신하들이 하루 동안 몸을 보존하는 것을 마치 10년을 보내는 것처럼 길다고 느꼈다.
[] 동해왕東海王 부견苻堅은 당시에 명망이 있었다. 옛 요양姚襄참군參軍설찬薛讃, 권익權翼과 친하였는데, 설찬과 권익이 은밀히 부견을 설득하기를 “마땅히 빨리 계책을 세워 딴 이 나라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부견이 상서尙書여파루呂婆樓에게 묻자, 여파루가 대답하기를 “저는 칼 고리 위의 사람일 뿐이니, 큰일을 해내지 못합니다.注+① 魏나라와 晉나라 사이에는 대부분 칼 고리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칼 고리 위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차 苻生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혹자는 “칼은 칼날을 사용하니, 칼 고리 이상은 쓸모가 없는바, 呂婆樓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저의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왕맹王猛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계모計謀지략智略이 매우 뛰어나니,注+② “不世出”은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항상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초청하여 자문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부견이 여파루를 통해 왕맹을 초청하여 한 번 보고는 오래된 친구처럼 친하게 대하였다. 왕맹이 세상의 일을 언급하자, 부견이 크게 기뻐해서 스스로 “현덕玄德(유비劉備)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였다.
[] 마침 태사령太史令 강권康權注+① 康은 姓이다. 부생苻生에게 말하기를 “어제 밤에 세 개의 달이 함께 나왔고 패성孛星태미성太微星으로 들어가서 동정東井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상순부터 지금까지 날이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 장차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모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注+② “將有下人謀上之禍”는 또한 ≪洪範五行傳≫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부생은 노하여 요망한 말을 한다 하고 그를 쳐서 죽였다.注+③ “撲殺”은 던져서 쳐 죽임을 이른다.
[] 부생苻生은 잠자리를 모시는 계집종을 대하여 말하기를 “ 또한 믿을 수가 없으니, 내일注+① 明은 내일 아침을 이르니, 明日이라는 말과 같다. 마땅히 그들을 제거하겠다.” 하였다.
계집종이 이 말을 부견苻堅 및 부견의 형 청하왕清河王 부법苻法에게注+② 苻法은 苻堅의 庶兄이다. 아뢰자, 부법이 양평로梁平老와 함께 장사壯士를 거느리고 은밀히 운룡문雲龍門으로注+③ 魏나라 明帝가 洛陽宮을 짓고 宮城의 正南門을 雲龍門이라 하였는데, 苻氏가 長安을 점거하고는 또한 궁성의 정남문을 운룡문이라 하였다. 들어갔다.
그리고 부견은 여파루呂婆樓와 함께 휘하의 병력을 거느리고 뒤이어 나아가니, 숙위宿衛하는 장병들이 모두 병장기를 버리고 부견에게 귀의하였다. 부생이 아직도 취하여 잠을 자고 있자, 부견의 군대가 그를 죽였다.
[] 부견苻堅이 황제의 자리를 부법苻法에게 사양하자, 부법이 말하기를 “너는 적자이고注+① 苻堅의 어머니 苟氏는 苻雄의 元妃(큰 부인)이므로 부견을 嫡嗣라 한 것이다. 또 현명하니, 네가 마땅히 즉위해야 한다.” 하였다. 부견이 마침내 황제의 칭호를 제거하여 대진천왕大秦天王이라 칭하고 부생苻生총신寵臣동영董榮, 조소趙韶 등 20여 명을 주살하였다.
그리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리고 개원改元하고는 아들 부굉苻宏을 세워 태자로 삼고, 부법을 승상丞相으로, 아우 부융苻融양평공陽平公으로, 아들 부비苻丕장락공長樂公으로, 이위李威좌복야左僕射로,注+② 李威는 부견의 어머니에게 의 총애가 있었으므로 그를 발탁하여 등용한 것이다. 여파루呂婆樓사예교위司隷校尉로, 왕맹王猛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권익權翼황문시랑黄門侍郎으로 삼고 설찬薛讃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아 왕맹과 함께 정사의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다.
[] 부융苻融은 문학을 좋아하고 사리事理를 밝게 분변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귀로 들으면 그 말을 외고 눈으로 보면 잊지 않았다. 그리고 100명의 사내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 검술劍術창술槍術이 모두 뛰어나니,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예가 있었다. 부견이 그를 애지중지하여 항상 국사를 함께 의논하였다.
부융은 내외의 일을 경륜하고 다스려서 형벌과 정사를 닦아 밝혔으며 인재를 천거하고 침체된 자를 드날리니, 유익함이 매우 많았다. 부비苻丕 또한 문무文武의 재간이 있어서 백성을 다스리고 옥사를 결단함이 모두 부융에 버금갔다.
[] 이위李威구태후苟太后의 고모 아들이다. 부생苻生이 여러 번 부견苻堅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위李威의 구원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였다.
이위는 왕맹王猛의 현명함을 알고 항상 부견에게 국사를 그에게 맡길 것을 권하니, 부견이 왕맹에게 이르기를 “이공李公이 그대를 앎은 옛날 포숙아鮑叔牙관중管仲을 안 것과 같다.”注+① 管仲이 젊어서 鮑叔牙와 놀 적에 포숙아가 그의 어짊을 알고는 잘 대우하였다. 관중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곤궁할 때에 포숙아와 장사를 하였는데, 재물을 나눌 적에 내가 스스로 많이 가져갔으나 포숙은 나를 탐욕스럽다 하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포숙아를 위하여 일을 도모하였으나, 더욱 곤궁하였다. 그런데도 포숙아는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으니, 때에 이로움이 있고 이롭지 않음이 있음을 알아서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벼슬하다가 세 번 쫓겨났는데, 포숙아는 나를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함을 안 것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싸워 세 번 패하였는데, 포숙아는 나를 겁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나에게 연로한 어머니가 있음을 알아서이다. 公子 糾가 패하자 召忽은 죽었고 나는 갇혀 치욕을 받았는데, 포숙아는 나를 염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작은 절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功名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김을 알아서이다. 나를 낳은 자는 부모이고 나를 아는 자는 鮑子이다.” 하였다. 하였다. 왕맹은 이위를 형으로 섬겼다.
[] 가을 7월에 나라(전진前秦) 기주목冀州牧 장평張平이 항복하였다.
[] 장평張平은 옛 나라(후조後趙) 장수였다. 신흥新興, 안문雁門, 서하西河, 태원太原, 상당上黨, 상군上郡의 땅을 점거하여 성벽城壁보루堡壘가 300여 개이고 오랑캐와 중화中華의 가호가 10여 만이었다.注+① “壁壘”는 이때 난리를 만나서 호걸들과 명망이 있는 자들이 스스로 城壁을 보존하여 백성을 모아 쌓은 것이다. 石氏가 張平을 등용하여 幷州刺史로 삼았기 때문에 그 땅과 백성을 소유한 것이다.
처음에 나라(전연前燕)에 항복하였다가 또다시 나라에 항복하였는데, 이때 〈나라(동진東晉)에〉 와서 항복하니, 중립中立하여 스스로 견고히 하고자 해서였다.
[] 8월에 황후皇后 하씨何氏를 세웠다.
[] 산기시랑散騎侍郎 하준何準의 딸이다. 함강咸康 연간과 똑같이 하였는데 注+① 晉 成帝 咸康 2년(336)에 황제가 軒에 임하여 使者를 보내어 六禮를 갖추어 황후를 맞이하고 大赦令을 내리니, 모든 신하들이 다 축하하였다.
[] 겨울 11월에 나라(전연前燕)가 업성鄴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 연주燕主 모용준慕容儁조주趙主 석호石虎가 자기 팔뚝을 무는 꿈을 꾸고는 마침내 석호의 묘를 발굴하여 시신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100금을 가지고 현상하여 동명관東明觀注+① 觀(구경하다)은 古玩의 切이다. ≪水經注≫에 “洹水는 동북쪽으로 흘러 鄴城의 남쪽을 지나가고, 또 동쪽으로 나뉘어 두 물이 되어서 북쪽으로 東明觀 아래를 지나간다.” 하였다. 아래에서 그의 시신을 얻으니, 시신이 굳어서 썩지 않았다.
모용준이 그의 잔인하고 포학함을 수죄數罪하여 채찍질을 하고 나서 장수漳水에 던졌다.
[]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그의 형 동해공東海公 부법苻法을 죽였다.
[] 나라(전진前秦) 태후太后 구씨苟氏선명대宣明臺에서 놀러 갔다가 동해공東海公 부법苻法의 집 앞에 수레와 말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는 끝내 부법이 진왕秦王 부견苻堅에게 이롭지 않을까 염려해서 마침내 이위李威와 모의하여 부법에게 죽음을 내렸다.
부견은 부법과 동당東堂에서 영결할 적에 통곡하여 피를 토하고는 부법의 아들 부양苻陽동해공東海公으로 삼고 부부苻敷청하공清河公으로 삼았다.
[] 나라(전진前秦)는 왕맹王猛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삼았다.
[] 진왕秦王 부견苻堅이 직접 상서성尙書省에 가서는 문안文案이 제대로 다스려지지注+① 治(다스려지다)는 直之의 切이다. 못했다는 죄목으로 좌승左丞 정탁程卓의 관직을 파면하고 왕맹王猛으로 대신하였다.
부견은 재능이 특출한 자를 등용하고 황폐해진 정사를 닦으며 농업과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곤궁한 자들을 구휼하며 온갖 을 예우하고 학교를 세우며 절의節義를 표창하고 끊어진 를 이어주니, 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 나라(전연前燕)가 동작대銅雀臺를 만들었다.注+① 魏나라 武帝(曹操)가 國都를 鄴城에 세우고는 銅雀臺를 만들었는데 石氏가 이것을 증수하였으나, 병란에 무너졌었다. 慕容氏가 업성에 도읍하자 다시 옛날처럼 만든 것이다.
[] 〈나라(동진東晉)가〉 왕표지王彪之좌복야左僕射로 삼았다.


역주
역주1 太后歸政 徙居崇徳宫 : “옮겼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으니, ‘徙太后某宮(태후를 아무 궁으로 옮겼다.)’은 반역했다는 말이요, ‘太后徙某宮(태후가 아무 궁으로 옮겼다.)’은 좋은 말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太后徙居(태후가 徙居했다.)’고 쓴 것이 두 번이고, ‘太后遷居(태후가 遷居했다.)’라고 쓴 것이 한 번이고, ‘太后歸某宮(태후가 아무 궁으로 돌아갔다,)’이라고 쓴 것이 한 번이고, ‘太后居某宮(태후가 아무 궁에 거했다,)’이라고 쓴 것이 한 번인데, 모두 좋게 여긴 말이다(漢 昭帝 元平 원년에 자세하다.).[徙辭有二 徙太后某宮者 逆辭也 太后徙某宮者 善辭也 終綱目 書太后徙居二 太后遷居一 太后歸某宮一 太后居某宮一 皆善辭也(詳漢昭帝元平元年)]” ≪書法≫
역주2 秦苻堅……自立爲天王 : “미치고 패악하고 부도덕한 苻生인데도 오히려 弑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商나라 辛(紂王의 시호)이 포학하였는데, 微子와 比干은 모두 그의 庶兄으로 어진 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宗祀가 끊기는 것을 차마 보고서 끝내 감히 취하여 帝位를 대신하지 못했던 것은, 군주와 신하의 정해진 분수를 지키고 義와 命의 떳떳한 이치를 편안히 여겨서이다. 苻堅은 오랑캐이니, 진실로 이것을 책망할 수가 없다. 그러나 三綱과 五常이 있는 곳은 일찍이 오랑캐라고 하여 마침내 무시한 적이 없다. ≪資治通鑑綱目≫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定하여 죄를 부견에게 돌렸다. 이는 군주를 시해하여 죽이는 禍를 막고 만세의 법을 엄하게 한 것이니, 그 염려함이 깊다.[以生之狂悖不道 猶以弑書 何哉 商辛暴虐 微子比干皆其庶兄非無賢德 然而寧忍於絶祀 竟不敢取而代之者 守君臣之定分 安義命之常理也 苻堅夷狄 固不足以責此 然綱常所在 未始以夷狄而遂泯 綱目 正名定罪 歸獄於堅 所以杜弑殺之禍 嚴萬世之防也 其慮深矣]” ≪發明≫
역주3 (環)[鐶] : 저본에는 ‘環’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阿法 형제 : 苻法과 苻堅을 가리킨 것이다. 阿는 阿蒙(呂蒙)의 예처럼 명사 앞에 쓰여 친근하거나 경시하는 뜻을 나타낸다.
역주5 辟陽 : 呂后의 姦夫인 審食其(심이기)의 봉호이다. 심이기는 여후와 친하여 漢나라 高祖의 총애를 받았다.(≪史記≫ 권97 〈酈生陸賈列傳〉)
역주6 축하를 하지 않았다 : 이는 咸康 2년의 예와 같이 六禮를 갖추어 황후를 맞이하였으나 신하들에게 축하를 받지 않은 것이니, 겸손함을 드러낸 것이다.(≪新譯資治通鑑≫(張大可 等 注釋, 三民書局, 2017))
역주7 秦王堅殺其兄東海公法 : “苻法을 죽인 자는 苟太后와 李威였다. 苻堅이 마침내 통곡하고 그와 영결하였는데, 그 맨 앞에 부견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부견의 마음을 주벌한 것이다. 부견이 죽였다고 쓰지 않으면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속일 수 있는 것이다.[殺法者 茍太后李威也 堅乃慟哭與訣 於其首書堅 何 誅心也 不書堅殺 則挾詐者得以欺世矣]” ≪書法≫
“苻堅이 시해를 행할 적에 진실로 일찍이 자기 자리를 苻法에게 사양하였으나, 부법이 사양하고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자기에게 불리할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인 것은 어째서인가. 또 부법이 이미 지위와 칭호가 정해지지 않은 초기에 임금의 자리를 취할 수 있는데도 사양하였는데, 어찌 이미 사양하여 임금 자리가 정해진 뒤에 다시 지위와 칭호에 침을 흘렸겠는가. 이는 이치상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부법이 죽은 것은 태후 茍氏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다만 죄악을 부견에게 돌린 것은 어째서인가. 부견은 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권세가 자기 손에 있었으니, 만일 부법이 죽어서는 안 됨을 알았다면 어찌 그를 보호하여 온전히 하지 못했겠는가. 마침내 부법으로 하여금 죄 없이 죽임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부견이 알고 죽인 것이다. 오히려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부견은 五胡 시대에 진실로 白眉가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군주를 시해하고 형을 죽인 것을 책(≪資治通鑑綱目≫)에서 맨 처음에 썼으니, 근본이 이미 바르지 못하다. 훗날에 비록 끝을 잘 마치고자 하였으나, 어찌 잘될 수 있었겠는가.[當堅行弑之時 固嘗以位遜法 法辭而不取 今乃恐其不利於己而殺之 何哉 且法既能辭其可取於位號未定之初 豈復垂涎位號於已辭既定之後 此則理之曉然者 然法之死 本出於太后茍氏之意 今但歸惡於堅 何邪 堅爲一國之主 大權在手 茍知法不當死 豈不能保而全之 乃使之無辜受戮 則是堅知而殺之也 尙誰咎哉 堅在五胡 誠爲白眉 然弑君殺兄 首書于冊 其本已不正矣 他時雖欲克終 尙可得乎]” ≪發明≫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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