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봄 정월 초하루에 황제(진晉목제穆帝)가 관례冠禮를 하니, 태후太后가 정사를 돌려주고 거처를 숭덕궁崇德宮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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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연燕나라(전연前燕)가 을일乙逸을 좌광록대부左光禄大夫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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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을일乙逸이 유주자사幽州刺史로 부름을 받으니, 부부夫婦가 함께 작은 수레에注+① 鹿車는 좁고 작아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용납한다. 몸을 싣고 왔다. 아들 을장乙璋이 수십 명의 기병을 데리고 매우 호화로운 복식을 하고서 길에서 받들어 맞이하자, 을일이 크게 노하여 수레의 문을 닫고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계성薊城에 도착한 뒤에注+② “到城”은 薊城에 도착함을 이른다. 크게 책망하였으나, 을장은 여전히 고치지 않았다. 을일이 항상 그가 실패할 것을 걱정하였으나, 을장은 또다시 발탁되어 중임을 맡아서 중서령中書令과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역임하였다.
을일이 마침내 탄식하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스스로 몸을 닦고 자립하여 사욕私慾을 이겨 도道를 지켰다. 이렇게 하고도 겨우 죄를 면하였는데, 을장은 절약과 검소함을 배우지 않고 오로지 사치와 방종을 하는데도 다시 중요하고 현달한 지위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오직 을장이 과분한 요행이 될 뿐이겠는가. 실로 한 시대의 도道를 침체시키는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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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2월에 태백성太白星이 동정東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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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진秦나라(전진前秦)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태백성太白星은 벌을 내리는 별이요 동정東井은 진秦나라의 분야이니,注+① 分(분야)은 扶問의 切이다. 반드시 포악한 군대가 경사京師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자,
진주秦主부생苻生은 말하기를 “태백성이 동정東井으로 들어감은 스스로 고갈되었기 때문에注+②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동쪽 우물[동정東井]로 들어간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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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여름 4월에 요양姚襄이 황락黄落을 점거하자, 진秦나라(전진前秦)가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여 참수하니, 요양의 아우 요장姚萇이 무리를 거느리고 진秦나라에 항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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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요양姚襄이 장차 관중關中을 도모하려고 전진하여 행성杏城에注+① ≪晉書≫ 〈載記〉를 근거해보면 杏城은 馬蘭山 북쪽에 있다. 杜佑가 이르기를 “姚萇이 杏城鎭을 설치하니, 지금의 坊州 서쪽 7리 지점에 있었다.” 하였다. 주둔하니, 강족羌族과 호족胡族 및 진秦나라 백성 중에 그에게 귀의하는 자가 5만여 가호였다.
마침내 황락黄落을 점거하니, 진秦나라가 광평왕廣平王부황미苻黄眉와 동해왕東海王부견苻堅과 장군將軍등강鄧羌을 보내어 그를 막게 하자, 요양이 성벽을 굳게 지키고 싸우지 않았다.
등강이 부황미에게 이르기를 “요양이 환온桓溫에게 패하여 예기銳氣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됨이 성질이 강하고 사나우니, 우리들이 만약 북을 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깃발을 드날려 곧바로 그의 보루를 압박하면 그가 반드시 분노하여 나와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전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3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의 영문營門을 압박하여 진陣을 치니, 요양이 노하여 나와 싸웠다. 등강이 거짓으로 패주하자, 요양이 추격하여 삼원三原에注+② 三原은 漢나라 馮翊의 池陽縣 경계에 있었다. 이르렀다.
이때 등강이 기병을 돌려 공격하고 부황미 등이 큰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도착하니, 요양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마침내 그를 사로잡아 참수하였다. 아우 요장姚萇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항복하자, 진秦나라는 공公의 예禮로 요양을 장례하였다.
부황미 등이 장안으로 돌아오니, 부생苻生은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주 모욕을 주니,注+③ 數은 음이 朔이다. “衆辱”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욕을 줌을 이른다. 부황미가 노하여 부생을 시해할 것을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복주伏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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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6월에 진秦나라(전진前秦) 부견苻堅이 군주 부생苻生을 시해하고 스스로 천왕天王에 즉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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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부생苻生은 꿈에 큰 물고기가 부들을 먹었고注+① 苻氏는 본래 蒲家이다. 그러므로 꿈에 물고기가 부들을 먹은 것을 異變으로 여긴 것이다. 또 장안長安의 동요에 “동해의 큰 물고기가 용龍으로 변하여 아들은 모두 왕이 되고 딸은 모두 공公이 된다.” 하니, 부생은 마침내 어준魚遵과 그의 아들, 손자를 죽였다.
부생은 스스로 한쪽 눈이 멀었다 하여 잔殘, 결缺, 편偏, 척隻, 소少, 무無, 불구不具 따위를 말하는 것을 휘諱하게 하였는데, 잘못 그의 명을 범하여 죽은 자를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부생은 사람들의 낯가죽을 벗기고서 그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하여 즐거움으로注+② 樂은 음이 洛이다. 삼으니, 여러 신하들이 하루 동안 몸을 보존하는 것을 마치 10년을 보내는 것처럼 길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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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동해왕東海王부견苻堅은 당시에 명망이 있었다. 옛 요양姚襄의 참군參軍인 설찬薛讃, 권익權翼과 친하였는데, 설찬과 권익이 은밀히 부견을 설득하기를 “마땅히 빨리 계책을 세워 딴 성姓이 나라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부견이 상서尙書인 여파루呂婆樓에게 묻자, 여파루가 대답하기를 “저는 칼 고리 위의 사람일 뿐이니, 큰일을 해내지 못합니다.注+① 魏나라와 晉나라 사이에는 대부분 칼 고리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칼 고리 위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차 苻生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혹자는 “칼은 칼날을 사용하니, 칼 고리 이상은 쓸모가 없는바, 呂婆樓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저의 마을에 사는 사람 중에 왕맹王猛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계모計謀와 지략智略이 매우 뛰어나니,注+② “不世出”은 세상에 이러한 사람이 항상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초청하여 자문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부견이 여파루를 통해 왕맹을 초청하여 한 번 보고는 오래된 친구처럼 친하게 대하였다. 왕맹이 세상의 일을 언급하자, 부견이 크게 기뻐해서 스스로 “현덕玄德(유비劉備)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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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마침 태사령太史令강권康權이注+① 康은 姓이다.부생苻生에게 말하기를 “어제 밤에 세 개의 달이 함께 나왔고 패성孛星이 태미성太微星으로 들어가서 동정東井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상순부터 지금까지 날이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 장차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모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注+② “將有下人謀上之禍”는 또한 ≪洪範五行傳≫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다. 하였다.
부생은 노하여 요망한 말을 한다 하고 그를 쳐서 죽였다.注+③ “撲殺”은 던져서 쳐 죽임을 이른다.
또한 믿을 수가 없으니, 내일注+① 明은 내일 아침을 이르니, 明日이라는 말과 같다. 마땅히 그들을 제거하겠다.” 하였다.
계집종이 이 말을 부견苻堅 및 부견의 형 청하왕清河王부법苻法에게注+② 苻法은 苻堅의 庶兄이다. 아뢰자, 부법이 양평로梁平老와 함께 장사壯士를 거느리고 은밀히 운룡문雲龍門으로注+③ 魏나라 明帝가 洛陽宮을 짓고 宮城의 正南門을 雲龍門이라 하였는데, 苻氏가 長安을 점거하고는 또한 궁성의 정남문을 운룡문이라 하였다. 들어갔다.
그리고 부견은 여파루呂婆樓와 함께 휘하의 병력을 거느리고 뒤이어 나아가니, 숙위宿衛하는 장병들이 모두 병장기를 버리고 부견에게 귀의하였다. 부생이 아직도 취하여 잠을 자고 있자, 부견의 군대가 그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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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부견苻堅이 황제의 자리를 부법苻法에게 사양하자, 부법이 말하기를 “너는 적자이고注+① 苻堅의 어머니 苟氏는 苻雄의 元妃(큰 부인)이므로 부견을 嫡嗣라 한 것이다. 또 현명하니, 네가 마땅히 즉위해야 한다.” 하였다. 부견이 마침내 황제의 칭호를 제거하여 대진천왕大秦天王이라 칭하고 부생苻生의 총신寵臣인 동영董榮, 조소趙韶 등 20여 명을 주살하였다.
그리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리고 개원改元하고는 아들 부굉苻宏을 세워 태자로 삼고, 부법을 승상丞相으로, 아우 부융苻融을 양평공陽平公으로, 아들 부비苻丕를 장락공長樂公으로, 이위李威를 좌복야左僕射로,注+② 李威는 부견의 어머니에게
의 총애가 있었으므로 그를 발탁하여 등용한 것이다.여파루呂婆樓를 사예교위司隷校尉로, 왕맹王猛을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또 권익權翼을 황문시랑黄門侍郎으로 삼고 설찬薛讃을 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아 왕맹과 함께 정사의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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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부융苻融은 문학을 좋아하고 사리事理를 밝게 분변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서 귀로 들으면 그 말을 외고 눈으로 보면 잊지 않았다. 그리고 100명의 사내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 검술劍術과 창술槍術이 모두 뛰어나니,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예가 있었다. 부견이 그를 애지중지하여 항상 국사를 함께 의논하였다.
부융은 내외의 일을 경륜하고 다스려서 형벌과 정사를 닦아 밝혔으며 인재를 천거하고 침체된 자를 드날리니, 유익함이 매우 많았다. 부비苻丕 또한 문무文武의 재간이 있어서 백성을 다스리고 옥사를 결단함이 모두 부융에 버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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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이위李威는 구태후苟太后의 고모 아들이다. 부생苻生이 여러 번 부견苻堅을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위李威의 구원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였다.
이위는 왕맹王猛의 현명함을 알고 항상 부견에게 국사를 그에게 맡길 것을 권하니, 부견이 왕맹에게 이르기를 “이공李公이 그대를 앎은 옛날 포숙아鮑叔牙가 관중管仲을 안 것과 같다.”注+① 管仲이 젊어서 鮑叔牙와 놀 적에 포숙아가 그의 어짊을 알고는 잘 대우하였다. 관중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곤궁할 때에 포숙아와 장사를 하였는데, 재물을 나눌 적에 내가 스스로 많이 가져갔으나 포숙은 나를 탐욕스럽다 하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포숙아를 위하여 일을 도모하였으나, 더욱 곤궁하였다. 그런데도 포숙아는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으니, 때에 이로움이 있고 이롭지 않음이 있음을 알아서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벼슬하다가 세 번 쫓겨났는데, 포숙아는 나를 불초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함을 안 것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싸워 세 번 패하였는데, 포숙아는 나를 겁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나에게 연로한 어머니가 있음을 알아서이다. 公子 糾가 패하자 召忽은 죽었고 나는 갇혀 치욕을 받았는데, 포숙아는 나를 염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작은 절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功名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김을 알아서이다. 나를 낳은 자는 부모이고 나를 아는 자는 鮑子이다.” 하였다. 하였다. 왕맹은 이위를 형으로 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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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가을 7월에 진秦나라(전진前秦) 기주목冀州牧장평張平이 항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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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장평張平은 옛 조趙나라(후조後趙) 장수였다. 신흥新興, 안문雁門, 서하西河, 태원太原, 상당上黨, 상군上郡의 땅을 점거하여 성벽城壁과 보루堡壘가 300여 개이고 오랑캐와 중화中華의 가호가 10여 만이었다.注+① “壁壘”는 이때 난리를 만나서 호걸들과 명망이 있는 자들이 스스로 城壁을 보존하여 백성을 모아 쌓은 것이다. 石氏가 張平을 등용하여 幷州刺史로 삼았기 때문에 그 땅과 백성을 소유한 것이다.
처음에 연燕나라(전연前燕)에 항복하였다가 또다시 진秦나라에 항복하였는데, 이때 〈진晉나라(동진東晉)에〉 와서 항복하니, 중립中立하여 스스로 견고히 하고자 해서였다.
注+① 晉 成帝 咸康 2년(336)에 황제가 軒에 임하여 使者를 보내어 六禮를 갖추어 황후를 맞이하고 大赦令을 내리니, 모든 신하들이 다 축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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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겨울 11월에 연燕나라(전연前燕)가 업성鄴城으로 도읍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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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연주燕主모용준慕容儁이 조주趙主석호石虎가 자기 팔뚝을 무는 꿈을 꾸고는 마침내 석호의 묘를 발굴하여 시신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100금을 가지고 현상하여 동명관東明觀注+① 觀(구경하다)은 古玩의 切이다. ≪水經注≫에 “洹水는 동북쪽으로 흘러 鄴城의 남쪽을 지나가고, 또 동쪽으로 나뉘어 두 물이 되어서 북쪽으로 東明觀 아래를 지나간다.” 하였다. 아래에서 그의 시신을 얻으니, 시신이 굳어서 썩지 않았다.
모용준이 그의 잔인하고 포학함을 수죄數罪하여 채찍질을 하고 나서 장수漳水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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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진왕秦王부견苻堅이 그의 형 동해공東海公부법苻法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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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진秦나라(전진前秦) 태후太后구씨苟氏가 선명대宣明臺에서 놀러 갔다가 동해공東海公부법苻法의 집 앞에 수레와 말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는 끝내 부법이 진왕秦王부견苻堅에게 이롭지 않을까 염려해서 마침내 이위李威와 모의하여 부법에게 죽음을 내렸다.
부견은 부법과 동당東堂에서 영결할 적에 통곡하여 피를 토하고는 부법의 아들 부양苻陽을 동해공東海公으로 삼고 부부苻敷를 청하공清河公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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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진秦나라(전진前秦)는 왕맹王猛을 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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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진왕秦王부견苻堅이 직접 상서성尙書省에 가서는 문안文案이 제대로 다스려지지注+① 治(다스려지다)는 直之의 切이다. 못했다는 죄목으로 좌승左丞정탁程卓의 관직을 파면하고 왕맹王猛으로 대신하였다.
부견은 재능이 특출한 자를 등용하고 황폐해진 정사를 닦으며 농업과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곤궁한 자들을 구휼하며 온갖 신神을 예우하고 학교를 세우며 절의節義를 표창하고 끊어진 대代를 이어주니, 진秦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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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연燕나라(전연前燕)가 동작대銅雀臺를 만들었다.注+① 魏나라 武帝(曹操)가 國都를 鄴城에 세우고는 銅雀臺를 만들었는데 石氏가 이것을 증수하였으나, 병란에 무너졌었다. 慕容氏가 업성에 도읍하자 다시 옛날처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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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綱] 〈진晉나라(동진東晉)가〉 왕표지王彪之를 좌복야左僕射로 삼았다.
역주
역주1太后歸政 徙居崇徳宫 :
“옮겼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으니, ‘徙太后某宮(태후를 아무 궁으로 옮겼다.)’은 반역했다는 말이요, ‘太后徙某宮(태후가 아무 궁으로 옮겼다.)’은 좋은 말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太后徙居(태후가 徙居했다.)’고 쓴 것이 두 번이고, ‘太后遷居(태후가 遷居했다.)’라고 쓴 것이 한 번이고, ‘太后歸某宮(태후가 아무 궁으로 돌아갔다,)’이라고 쓴 것이 한 번이고, ‘太后居某宮(태후가 아무 궁에 거했다,)’이라고 쓴 것이 한 번인데, 모두 좋게 여긴 말이다(漢 昭帝 元平 원년에 자세하다.).[徙辭有二 徙太后某宮者 逆辭也 太后徙某宮者 善辭也 終綱目 書太后徙居二 太后遷居一 太后歸某宮一 太后居某宮一 皆善辭也(詳漢昭帝元平元年)]” ≪書法≫
역주2秦苻堅……自立爲天王 :
“미치고 패악하고 부도덕한 苻生인데도 오히려 弑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商나라 辛(紂王의 시호)이 포학하였는데, 微子와 比干은 모두 그의 庶兄으로 어진 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宗祀가 끊기는 것을 차마 보고서 끝내 감히 취하여 帝位를 대신하지 못했던 것은, 군주와 신하의 정해진 분수를 지키고 義와 命의 떳떳한 이치를 편안히 여겨서이다. 苻堅은 오랑캐이니, 진실로 이것을 책망할 수가 없다. 그러나 三綱과 五常이 있는 곳은 일찍이 오랑캐라고 하여 마침내 무시한 적이 없다. ≪資治通鑑綱目≫은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定하여 죄를 부견에게 돌렸다. 이는 군주를 시해하여 죽이는 禍를 막고 만세의 법을 엄하게 한 것이니, 그 염려함이 깊다.[以生之狂悖不道 猶以弑書 何哉 商辛暴虐 微子比干皆其庶兄非無賢德 然而寧忍於絶祀 竟不敢取而代之者 守君臣之定分 安義命之常理也 苻堅夷狄 固不足以責此 然綱常所在 未始以夷狄而遂泯 綱目 正名定罪 歸獄於堅 所以杜弑殺之禍 嚴萬世之防也 其慮深矣]” ≪發明≫
역주3(環)[鐶] :
저본에는 ‘環’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阿法 형제 :
苻法과 苻堅을 가리킨 것이다. 阿는 阿蒙(呂蒙)의 예처럼 명사 앞에 쓰여 친근하거나 경시하는 뜻을 나타낸다.
역주6축하를 하지 않았다 :
이는 咸康 2년의 예와 같이 六禮를 갖추어 황후를 맞이하였으나 신하들에게 축하를 받지 않은 것이니, 겸손함을 드러낸 것이다.(≪新譯資治通鑑≫(張大可 等 注釋, 三民書局, 2017))
역주7秦王堅殺其兄東海公法 :
“苻法을 죽인 자는 苟太后와 李威였다. 苻堅이 마침내 통곡하고 그와 영결하였는데, 그 맨 앞에 부견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부견의 마음을 주벌한 것이다. 부견이 죽였다고 쓰지 않으면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속일 수 있는 것이다.[殺法者 茍太后李威也 堅乃慟哭與訣 於其首書堅 何 誅心也 不書堅殺 則挾詐者得以欺世矣]” ≪書法≫ “苻堅이 시해를 행할 적에 진실로 일찍이 자기 자리를 苻法에게 사양하였으나, 부법이 사양하고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자기에게 불리할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인 것은 어째서인가. 또 부법이 이미 지위와 칭호가 정해지지 않은 초기에 임금의 자리를 취할 수 있는데도 사양하였는데, 어찌 이미 사양하여 임금 자리가 정해진 뒤에 다시 지위와 칭호에 침을 흘렸겠는가. 이는 이치상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부법이 죽은 것은 태후 茍氏의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다만 죄악을 부견에게 돌린 것은 어째서인가. 부견은 한 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권세가 자기 손에 있었으니, 만일 부법이 죽어서는 안 됨을 알았다면 어찌 그를 보호하여 온전히 하지 못했겠는가. 마침내 부법으로 하여금 죄 없이 죽임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부견이 알고 죽인 것이다. 오히려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부견은 五胡 시대에 진실로 白眉가 되는 인물이다. 그러나 군주를 시해하고 형을 죽인 것을 책(≪資治通鑑綱目≫)에서 맨 처음에 썼으니, 근본이 이미 바르지 못하다. 훗날에 비록 끝을 잘 마치고자 하였으나, 어찌 잘될 수 있었겠는가.[當堅行弑之時 固嘗以位遜法 法辭而不取 今乃恐其不利於己而殺之 何哉 且法既能辭其可取於位號未定之初 豈復垂涎位號於已辭既定之後 此則理之曉然者 然法之死 本出於太后茍氏之意 今但歸惡於堅 何邪 堅爲一國之主 大權在手 茍知法不當死 豈不能保而全之 乃使之無辜受戮 則是堅知而殺之也 尙誰咎哉 堅在五胡 誠爲白眉 然弑君殺兄 首書于冊 其本已不正矣 他時雖欲克終 尙可得乎]” ≪發明≫